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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및 답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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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국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창교
구창교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51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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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천동, 국우동, 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구창교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휴 국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유휴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재산이 구민을 위한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 가능한지, 또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의 지역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두 곳, 바로 서변동 가압장 부지와 학정동 유지의 활용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변동 176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소유 서변 가압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정문 앞 으뜸공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몇 년 전에도 이곳의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미관이 훼손되고 주변의 심각한 불법주차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범지역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도 배광식 구청장님께서 대구시 고위층에 수차례 건의를 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대구시로부터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추진되지 못하고, 현재는 서변공원에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무상양여나 무상임대 등을 못하겠다면 더 이상 흉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직접 철거 후 주민편의 시설로 개발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변가압장 활용에 대한 구청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이어서 학정동 453번지 유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범률 상의 지목 중 유지로 면적은 1,329㎡로 과거 저수지였으나 지금은 작은 경로당이 있고 주위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끔 공공근로 인력에 의하여 잡초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일대는 기존 주민들, 대규모 커피숍, 일부 식당, 사설 체육시설, 요양병원 등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여 주차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골목길에 많은 차들이 이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단 1평의 땅도 아쉬운 시점에 도심에 이러한 땅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못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도로와 인근 건축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동선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유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만 있다면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상적인 주차장 활용이 법적인 제한이 있다면 간이 주차장으로 사용은 가능한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 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국공유재산을 발굴하여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답변]

(질문) 유휴 국·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1. 북구 내 주요 유휴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파악 여부 및 이러한 재산을 구민을 위한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 가능한지. 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2. 서변동 1764번지 소재의 서변 가압장 부지를 주민편의시설로 개발 하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등 활용 방안이 있는지.

 

(답변)

  1. 북구 내 주요 유휴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파악 여부 및 이러한 재산을 구민을 위한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 가능한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 국가소유 4,540필지, 시유재산 5,078필지, 구유재산 5,158필지를 용도별로 위임 및 직접 관리하고 있음.

- 시유재산 고성동3가 78-6 외 9필지 유휴부지에 대하여 경로당, 주차장, 쌈지공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 앞으로 실태조사 및 유휴부지 발굴을 통해 시 보다 많은 편의시설이 주민에게 제공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답변)

  1. 서변동 1764번지 소재의 서변 가압장 부지를 주민편의시설로 개발하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등 활용 방안이 있는지.

- 서변가압장은 2002년 3월 동서변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구광역시로 무상귀속한 시설로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급수구역조정에 따른 수압상승으로 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어 2009년 8월 가동이 중단된 상태임.

 

- 서변가압장의 사업비용은 사실상 택지를 분양받은 지역주민들이 부담한 재산이므로 사업비용을 부담한 주민들이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용도의 공공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동안 서변가압장 무상양여를 위해 우리구에서 행정부시장 및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등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공유재산심의회 및 시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이행 및 타 지자체 무상양여 사례가 없어 무상양여가 곤란하다는 의견임.

 

- 향후 우리구에서는 수도시설로 결정된 가압장을 인접한 으뜸어린이공원과 병합하여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라 무상귀속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원으로 변경을 위해서는 관리청인 상수도본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임.

 

- 서변가압장의 주민편익시설 활용을 위해 앞으로도 시청 및 상수도사업본부와 적극 협의하여 무상귀속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임.

 

(질문) 유휴 국·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 학정동 453번지 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

- 상기 필지는 국우동에서 관리하는 노본경로당과 지역 주민의 여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연접된 진입 도로의 폭이 좁아 본 필지의 일부가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활용되고 있음.

 

- 2018년도에 지역 주민 편익 증진 차원에서 주차장 개설을 검토한 바 있으나, 마을 중심에 위치한다는 상징성과 교통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공간이 부족한 점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대다수가 주민 친화적인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 상태로 존치하기를 희망함.

 

-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저촉되어 주차장 설치는 위법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지법 제34조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득했을지라도 공매처분 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본 필지가 주민 맞춤형 여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