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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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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불법촬영 자동 탐지 시스템’의 도입 및 구축을 촉구
허정수
허정수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283회 정례회
차수 2차 일자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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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동, 국우동을 지역구를 둔 허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에 최선의 노력 중이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우리 북구 관내 공중화장실 내 불법 설치 카메라에 의한 불법 촬영 범죄예방을 위하여 24시간 불법 촬영 자동 탐지 시스템의 도입 및 구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경찰청의 대구지역 범죄 건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지역으로 발생한 풍속범죄 건수가 2020년 524건, 2021년 696건, 2022년 1,122건 등 총 2,342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화장실 불법침입이 포함된 성풍속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173건, 2021년 209건, 2022년 338건으로 총 770건에 이르며, 그 전과 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적발된 범죄만 포함된 통계이므로 실제 발생 범죄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점은 적발건수와 검거율로서 2020년 173건으로 100% 검거하고, 2021년 193건으로 92.3% 검거, 2022년 335건으로 86.3% 검거했으며, 총검거 건수는 701건이고, 검거율은 91%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검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공무원에 의한 불법 촬영 범죄통계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언론보도만 하더라도 2021년 2월 대전 대덕구청 공무원 여자 화장실, 12월 경찰관 파출소 남녀 공용화장실, 2022년 9월 원주시 공무원 남자 화장실, 9월 경기도청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 여직원 화장실, 10월 대구시 계약직 공무원 여자 화장실, 2023년 7월 경찰관 지구대 화장실 등 공무원들이 가해자인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대부분 내부 사정을 아는 내부인의 소행인 경우가 많으며, 1년에 1~2회 실시하는 1회성 탐지 활동이 개시되면, 이와 같은 상황을 손쉽게 인지한 범죄자는 불법 촬영에 사용하던 불법 설치 카메라를 은밀히 회수하기 마련이므로 현장 적발이 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했던 관내 공중화장실 322개소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단 1건의 불법 설치 카메라 적발 실적이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할 것이나, 그 결과는 조금 전 언급한 것처럼 1회성 탐지 활동의 실효성 이슈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휴대용 탐지 장비를 이용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수시 점검의 적발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볼 때, 휴대용 탐지 장비를 활용한 불법 촬영 탐지 방식의 효율성 및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을 살펴 종합적 추론을 해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빈번히 출입하는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적발 실적이 ‘0건’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범죄가 1건도 없었다는 것보다는 기존 단속의 방식이 맹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하면 인격권 침해 등 피해 시민들은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에 대비한 우리 북구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화장실 불법침입이 포함된 성 풍속범죄 발생 건수의 증가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고, 검거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범죄에 대응해서 1회성 점검 방식은 불법 촬영 범죄예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점을 볼 때 그 대응 방식을 1회성 점검에 대한 단속에서 24시간 무인 자동 감지를 통한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 등의 피해는 피해 시민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우리 북구는 365일, 24시간 무인자동 감시가 가능한 불법 촬영 자동탐지 시스템을 신속하게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우리 북구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를 통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 체계구축 등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서 불법 촬영 자동탐지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다수 사례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 아래와 같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북구 관내에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설치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 대비에 동의하는지 여부.

두 번째, 최근 3년간 휴대용 장비를 이용한 1회성 점검의 적발 실적에 대한 우리 북구의 정책적 평가.

세 번째,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불법 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그 검거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북구가 실행하고 있는 1회성 점검탐지 방식이 불법 촬영 범죄예방을 충실히 기여하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네 번째, 불법 촬영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앙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서 24시간 불법 촬영 자동탐지 시스템 구축 사례를 다수 언론보도를 통하여 접할 수 있는 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대응 패러다임이 단속에서 사전 예방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집행부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동의하는지 여부.

다섯 번째, 위 사항에 동의할 경우 불법 촬영 범죄의 사전예방 노력에 대한 참여 의사 여부 및 24시간 불법 촬영 자동탐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향후 계획.

위 사항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답변]

복지환경국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오늘 의장대행 장영철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허정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24시간 불법 촬영 자동탐지 시스템 도입 및 구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북구 공중화장실 현황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 공중화장실 수는 322개소이며, 공공기관이 63개소, 역·터미널이 16개소, 공원·체육시설이 42개소, 시장·점포가 34개소, 주유소가 77개소, 기타 민간 시설이 90개소입니다.

2023년 7월 21일 개정·시행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9개 구·군 중 가장 먼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원 등 야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에는 안전관리시설 비상벨, CCTV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공중화장실 설치·관리부서에서는 내년부터 비상벨 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 관내 공중화장실에 불법 설치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 대비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문인 최근 3년간 휴대용 장비를 이용한 1회성 점검의 적발 실적에 대한 북구의 정책적 평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파탐지기 또는 렌즈탐지기를 활용한 점검과 몰가드(카메라 탐지카드)를 이용한 육안 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공원·역·터미널 등 특별관리 대상은 주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은 월 1회 이상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인력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172명을 활용하고 있고, 경찰과 협력하여 기관 합동점검 2023년 4회를 실시하는 등 휴대용 장비를 이용한 불법 촬영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행히 적발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점검 방법은 점검인력 고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는 긍정적이나 24시간 상시 감시는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북구가 실행하고 있는 1회성 점검탐지 방식이 불법 촬영 범죄예방에 충실히 기여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불법 촬영 범죄예방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사업 인력과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에서 휴대용 탐지 장비를 활용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불법 촬영 점검을 주민이 직접 보고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잠재적인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어, 불법 촬영 범죄예방에 도움은 되겠지만 24시간 상시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1회성 점검탐지 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불법 촬영 범죄예방에 충실히 기여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질문인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단속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전환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법 촬영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24시간 불법 촬영 자동탐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불법 촬영 자동탐지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먼저 공중화장실 설치·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 인구밀집 지역 및 이용 빈도가 높은 공중화장실 위주로 대상을 선정한 후,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중화장실 1개소당 소요예산은 조달단가 기준으로 250만원 전후로 예상되며,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범죄 사각지대 없이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정수 의원님의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