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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및 답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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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행 및 재정확보 대책에 대하여
최수열
최수열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64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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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동 출신의 국민의힘 최수열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구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의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구민의 행복만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이 결정되어 우리 구는 총 412건 가운데 317건이 실효되었고 95건이 유지되어 사업 시행 중입니다.
특히 장기 미집행 도로의 경우 폭이 8m 미만의 소로가 전체의 94%를 차지할 만큼 주택가와 인접해있어 주민들의 생활민원 발생 소지가 많은 지역으로 다수의 민원 발생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시작된 사전준비 작업을 지켜보면서 담당부서 직원들이 세심하고 꼼꼼하게 현장에서의 실태 파악을 잘한 덕분에 생각 보다는 민원이 적게 발생되어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주민들의 수십 년간 개인의 재산권과 생활보장권과 관련된 일이라서 의회에서는 저를 포함한 9명의 의원들이 지난 5월 「살기 좋은 북구만들기」라는 연구단체를 만들어 첫 과제로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의 일몰로 인해 실효된 토지와 관련 주민들의 피해와 토지사용권 회복으로 난개발 및 지역 간 불균형 및 생활민원의 초래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다각도로 연구하였으며 전문가의 특강과 향후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고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잘못된 정책 하나가 많은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손실과 개개인의 사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문제점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미리 확보비율이 명시되어 무리한 시설결정이 이루어졌고 예산의 지원 없이 시설의 관리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예산부족을 방치하였으며 수요예측 및 공급과 집행기능과의 연계가 미흡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 가장 핵심은 수십 년간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정부가 제한하였고, 그로 인해 헌재에서 헌법불일치 판 정을 받았으며 현재는 재정이 부족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현장실사를 하면서 저희들은 수년 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반듯하게 건축을 한 지역을 여러 군데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는 도시계획선이 지난해 실효되었고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도시계획선을 넘어 상가가 건축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를 무릅쓰고 법을 지키면서 도로가 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실효되면서 모든게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분들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도로개설 계획을 보면 올해까지 21건에 286억, 2022년 18건, ‘23년 18건, ’24년 18건, 2025년 20건으로 앞으로의 3년도 그렇지만 2025년까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입과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나마도 유지 시켜놓은 도시계획선은 모두 실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매년 장기미집행 20년이 지난 도시계획도로는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 해마다 줄어드는 교부금과 코로나로 인해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 재정여건을 볼 때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인해 우리 구는 이번 추경에 96억이 추가로 편성되어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고 이마저도 예비비를 끌어당겨 써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재정확보 대책은 있는지 도시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답변]

(도시국장 답변)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수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집행과 재정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이전 우리 구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도로는 449건, 장기미집행은 412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도로 시설에 대하여 전체실효 232건, 부분실효 85건, 총 317건은 2020년 7월 1일 자로 대구광역시 공보에 게재하여 실효하였습니다. 현재 미 실효된 95건 중 준공 9건, 착공 3건, 보상협의 9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추진 74건은 2022년 18건, ‘23년 18건, ’24년 18건, ‘25년 20건으로 도시계획도로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확보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 95건 중 총 사업비는 1,708억 원이며 현재까지 예산확보는 286억 원으로 투자사업비 대비 16.7% 확보하여 공사 및 보상추진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부세, 교부금, 구비 확보가 어려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방지 재원 마련을 위한 부족 사업비를 매년 250억 4년간 1,000억 정도를 지방채 발행토록 추진 방침을 받아 예산 부서와 협의하였으나 우리 구 예산 대비 채무비율 등을 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매년 50억, 3년 150억 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족분 1,422억 원은 교부세, 교부금, 구비 등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예산확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74건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추진하고 향후 사업비 미확보 시 관련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 2025년 7월 1일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으며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면 2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도로 실효에 따라 개인 사유지 난개발과 토지의 맹지 발생 등으로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손실과 개인의 사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최수열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