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신)
금정어린이공원 용도 및 명칭 변경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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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61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일자 | 2021-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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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문동, 태전1동을 지역구로 둔 김세복 의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제가 북구의회에 들어온 지 1년째 되는 날,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5만 북구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1994년 1월 12일 조성된 북구 태전1동 974번지에 있는 금정어린이공원 약 566평에 대하여 공원명칭 및 용도변경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지역은 대구보건대학생을 비롯한 학생들의 활기가 넘치는 거리로 금번 도로정비사업을 통해 도로변에 도막형 바닥재 시설을 하여 깨끗이 정비되었고, 따라서 이 지역에는 맛집 등 음식점이 즐비하여 젊은이들이 더욱 많이 찾고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들 거리 중간에 위치한 금정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놀이 시설도 그네, 시소, 흔들놀이, 종합놀이대 등 어린이를 위한 시설물과 휴게시설, 즉 조형물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공원을 젊은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변경하면 좋은 듯한데 문화녹지국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녹지국장답변] (질문) 금정어린이공원 용도 및 명칭 변경 건의 금정어린이공원(태전1동 974번지)을 어린이보다 대구보건대학생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공원 명칭 및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어떠한지.
(답변) 금정어린이공원(태전1동 974번지)을 어린이보다 대구보건대학생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공원 명칭 및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어떠한지. - 금정공원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법률』제15조에 따라 생활권공원 중 어린이공원이며, 공공용물 명칭은 시민정서에 맞지않거나 주변 환경변화로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과 개정절차 이행 후 변경 가능
- 금정공원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공원으로 시설 결정되어있고 관련법의 설치기준에 맞추어 조성되었으며,
- 어린이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함에 따라 특정 연령대인 젊은이를 위한 공간활용은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등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 모두가 공원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