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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및 답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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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산변전소 내 녹지공간 정비방법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조명균
조명균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51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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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산변전소 내 녹지공간 정비 방법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침산변전소 내 녹지공간은 2011년 한전에서 변전시설이 고압전류가 흘러 인체에 유해하므로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여 그 대안으로 변전시설을 지하로 옮기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8년 정도 지난 지금에는 그 동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단경작과 불법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여 지난 8월 28일 한전에서 공문으로 북구청 공원녹지과에 관리를 요청하였고, 본 의원이 한전에 문의한 결과 2019년 9월 18일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협약서 목적은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하 변전시설이 공원부지 전체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일부 부지 지하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녹지공간을 정비하면서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관련 시설 설치 및 다른 용도로 가능한지, 아울러 녹지공간의 전반적인 정비방법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문화녹지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녹지국장답변]

(질문) 침산변전소 내 녹지공간 정비방법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 변전시설이 공원의 일부 부지 지하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녹지공간을 정비하여 스포츠 관련 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답변)

- 침산변전소는 2011년부터 일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개방하여 현재까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해당부지에 대한 환경정비 불량, 불법경작, 제초 등의 관리 불만과 파고라 설치 등 주민쉼터 조성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9월 18일 한국전력공사와 당해 부지 중 녹지로 조성된 1,927㎡에 대하여 「침산변전소 내 휴식공간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녹지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민 쉼터 공간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비 1억5천만원을 2020년 본예산에 요구한 상태임.

 

- 협약 기간은 5년이며 한국전력공사에서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나 재산 처분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 사업의 범위는 가로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 등으로 내년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동안 제기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정비할 계획이고 기존 설치된 운동기구 8점을 활용할 계획이며 주민 편의 제공과 녹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파고라 설치 및 그늘목, 초화류 등을 식재할 계획임.

 

- 녹지공간 활용 목적 외의 협약 범위를 벗어나는 스포츠 관련 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의 이용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와의 추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