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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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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계획과 합리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최수열
최수열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43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일자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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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암동, 태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수열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이 중심인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 북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끔 도움주신 이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현재 우리 북구는 대단위 주택단지가 형성되고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도시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되었고 지금도 많은 주민편의시설이 설치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 북구 관내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의 실태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017년 12월 기준 41개 노선에 총연장 49.56km의 자전거도로가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운영으로 인해 교통체증 해소와 주민들의 건강 및 도시미관 개선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자전거도로가 오히려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일부 주민들에게 불편과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자전거도로 관리 전반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도로 가운데 침산로, 구암로, 호국로 등 대로를 끼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차도와 인도, 자전거도로가 분리가 잘 되어있는 관계로 정비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칠곡중앙대로 등 상가와 밀접한 곳에서는 도로변 지장물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의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좁은 보도 위에 설치된 경우 자전거도로 상에 소화전이 있거나 가로등 지주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기가 자전거도로를 막고 있어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인근상가에서 내어놓은 불법적치물이 인도를 점령함에 따라 통행로가 없어진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로 통행을 해서 자전거 이용자와 사고 시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치물의 경우 장기간 적치된 경우가 허다하고 상가건물에서 내어놓은 크고 작은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 등이 주민들의 통행을 많이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구간 버스승강장 근처에 인도위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가 인도를 막아 보행자들의 자유로운 보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인도위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로 인하여 버스를 타기위해 서 있는 주민들과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자전거이용 주민들 간의 마찰이 수시로 발생되어 결국 구청의 민원사항으로 확대되어 구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전거도로로 인해 인도의 경사가 심해서 노약자나 임산부 등이 해당 도로를 보행할 때 많은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자전거도로가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들로 인하여 일부구간이라도 자전거도로로 주민들이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한다면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도로의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전거도로에서의 자전거 속도제한입니다.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제기되겠지만 자전거도로 여러 곳에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한다면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이 좀 더 주의해서 도로를 이용하여 이용자와 보행자 간의 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에 관한 표지를 도로시작점이나 끝점에 공고하여 보행자들이 자전거도로를 보행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입니다.
실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를 두고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자전거도로 통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인지한다면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도로를 운영하는 주체로써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잘 조성된 자전거도로라 할지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사고를 일으켜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전거도로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치물이나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전거도로 상에 불법적치물이나 노점상으로 인해 자전거도로가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이용자들이 인도를 침범하게 되고 주민들이 보행권을 확보하지 못해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전거도로의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서는 노점상 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칠곡지역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로를 따라 형성된 자전거도로보다는 팔거천 개발과 함께 자전거도로가 조속히 건설됨으로써 훨씬 편리하고 안전한 출퇴근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에 대해 처벌근거를 만들고 시행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전거 인구의 증가에 맞추어서 자전거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계획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시고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도시국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신 집행부간부 및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답변]

 

(질문)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계획과 합리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 자전거 인구 증가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구청의 자전거도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계획과 합리적인 운영계획은?

 

(답변)

  1. 자전거 속도제한 건

현행법상 자전거도로의 속도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의로 속도제한은 어려움.

 

  1. 보행자의 자전거도로 이용 금지 계도 건

관내 자전거도로중 약 90%가 보행자 및 자전거 겸용도로로 보행자의 자전거도로 이용금지는 어려운 현실임.

 

  1. 자전거도로 관리 건

자전거 도로상 통행불편을 야기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할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이설 혹은 계도 및 단속예정.

매년 시비를 확보하여 노후 파손된 자전거 도로는 보수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