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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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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차원의 상권영향평가 용역제안에 대하여
김지연
김지연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48회 제1차 정례회
차수 3차 일자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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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의 직접 지역 상권영향평가서 용역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4월 17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준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심의 불수용 결정을 준대규모마트 측이 받아들일지 행정소송을 할지는 모릅니다.
유사한 선례들을 살펴보면 법원이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대형마트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를 보고 판단할 여지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입점하려는 자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를 보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답변]

(질문) 지차체 차원의 상권영향평가 용역 제안에 대하여

-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상권영향평가서를 북구청에서 직접 용역하는 것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답변)

상권영향평가서 내실화, 지자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역할 및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이 입법 사전심사 중에 있음.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상권영향평가서 작성대상 확대, 작성방법 보완 개선 등의 내용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원을 소비자, 주민대표를 필수 위원으로 포함,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다양한 상권영향분석 의견과 대형마트,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사이의 원활한 갈등조정과 상생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에 지자체 차원의 상권영향평가 용역을 직접 실시하기보다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강화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생존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