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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및 답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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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가 복지시설점검팀에 미친 영향과 향후 비리근절 방안에 대하여
박정희
박정희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52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일자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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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침산 1.2.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의원입니다.
 
북구 관내에는 다른 구에 비해 6.25 전쟁 전후로 시작한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동안 공금횡령, 폭행, 월급상납 등의 사건사고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도 대구시나 구에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에서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보니 문제가 불거지고 결국 사회와 언론의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8대인 저희가 상임위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힘들게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사특위와 상임위에서는 성보재활원과 북구자활센터에 대한 의혹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단이사, 원장, 간부직원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그동안 행정처벌 이후의 자정노력과 쇄신의 결과를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8월 29일, 30일, 9월 2일에 걸쳐 문제가 있었던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대구안식원, 새볕원, 선린종합복지관, 성보재활원 등 현장방문을 통하여 그동안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의혹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9월 26, 27일 양일간 선린복지재단, 성보재활원, 새볕원을 다시 참고인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조사 T/F팀을 복지시설점검팀으로 신설하게 한 효과도 있었고 무엇보다 집행부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게 하는 기능을 강화시켰다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복지재단에는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주었습니다.
 
예컨대 이러한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이 복지시설점검팀에 미친 영향과 더불어 그동안의 점검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등 구체적인 활동내용, 결과와 성과 등을 본회의를 통해 한 번 더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의회뿐 아니라 언론과 지역사회복지 관계자들, 특히 북구 주민들에게 최근의 달라진 사회복지시설 환경과 변화를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점검으로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비리가 발생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시설의 지원사업 중지와 위탁기관 계약해지,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부의 강한 의지의 표명과 함께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이에 따라 관련된 조례제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의회에 제안할 사항 등이 있는지 명시해 주십시오.
 
이상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답변]

(질문)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가 복지시설점검팀에 미친 영향과 향후 비리근절 방안에 대하여

  1. 사회복지시설에서 반복되는 문제 및 그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2. 비리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등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요구
  3. 비리근절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방법 마련을 위한 제언이 있는지.

 

(답변)

1. 사회복지시설에서 반복되는 문제 및 그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연이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비리 사건으로 복지시설 내부의 교묘한 부당거래와 만연한 비리를 심각한 사안으로 인지하고, 지난 3월 25일 T/F팀을 긴급 신설하고 7월 1일자로 정식기구로 출범하였음.

동시에 북구의회에서도 5월 27일자로‘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친 잘못된 관례에 대해 근본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1. 비리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등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요구

올해 우리구 복지시설점검팀은 관내 법인산하시설 85개소 중 27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법인에서는 이사진들의 전횡과 비리가 만연했고, 시설 종사자들은 관행대로만 업무처리를 하여 회계업무처리에서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음.

이중 중대한 위법사항 5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재정적 처분을 하였음. 대구시에서는 선린복지재단 법인 이사진을 교체하고 우리구에서는 산하시설들을 폐쇄하거나 운영주체를 변경하였음.

성보재활원의 경우도 시설장이 교체되었고 아직 수사중인 시설들은 수사가 완료 되는대로 행정처분하겠음.

 

  1. 비리근절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방법 마련을 위한 제언이 있는지

근본적인 복지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설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청렴교육, 부정수급 예방교육, 재무회계교육을 실시하였음.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복지재단에 방만한 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내부고발이 활성화 되는 등 복지 비리를 사전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음.

향후에도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비리근절을 위한 백년대계를 모색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