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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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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동 지역 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김상선
김상선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41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일자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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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읍내동, 관음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김상선 의원입니다.
오늘 제게 구정질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 이하 9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제 지역구의 몇 가지 불편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첫 번째, 잘 알다시피 현재 칠곡1지구는 도시계획에 의거 신도시로 개발된 지 25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이 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음동 지역은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오랫동안 발전이 정체되어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곳은 제1종 주거지역, 다른 곳은 제2종 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1종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며 용적률 150%에 4층 이하 건축이 가능하고, 제2종 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용적률 150~200% 이하이며 7층 이하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현재 관음동 지역의 제1종 주거지역을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시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답변]

(질문)

관음동 지역 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1종 주거지역과 제2종 주거지역으로 묶여있어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제1종 주거지역을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 검토하여 대구시로 건의할 수는 없는지?

 

(답변)

해당지역은 고밀도 개발이 불가능해 개발여력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칠곡1택지개발 당시 계획취지대로 개발이 완료되었고, 대구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상(4-2-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역은 종 변경이 불가함.

 

다만,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역 전체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만 종 변경이 가능함.

 

따라서, 종 변경을 위해서는 대규모개발이나 반경 500미터 내 역세권 형성, 국·시책특수사업 등 내·외적인 환경변화가 있는지, 해당 용도지역에 적합하도록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등 다양한 분야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나, 해당지역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상 자치구에는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입안 및 결정 권한이 없어 구 자체 추진은 법규상으로 불가능하며, 현재 지역여건과 법규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부적합한 사항을 시에 건의하기가 구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