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신)
북구체육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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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53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일자 | 2020-0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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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은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자치단체장 체육회장 금지에 따라서 실시한 선거로 초대 민간 대구 북구체육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대구시 체육회를 비롯해 8개 구▪군 가운데 중구, 서구 등 대부분이 단독후보를 내어 추대의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동구와 북구만이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잡음도 있었지만 결과를 승복하고 2020년 새롭게 발족하는 민선체육회의 건강한 출발과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특히 구청장께서 체육회 발전을 위하여 구두로 약속하였던 여러 가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지원에 대한 이행의지를 민선체육회장으로 그 역할을 이임 받아 맡은 소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체육회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지난해 2019년 5월 7일 지방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와 지방체육회 자생력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가장 뜨거웠던 문제가 각 시▪도▪구▪군 체육회 사무처의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방단체장의 겸직금지는 당연히 정치적인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였고 사무처에 대한 해결방안은 모호한 상태이다 보니 사무처장연합회의 반발도 컸습니다. 북구체육회 또한 무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체육실무자가 없도록 북구체육회 이사회의 심사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래를 향한 북구체육회 발전을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답변] (질문) 북구체육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
- 체육단체의 탈정치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되어 민간인 체육회장 체제 출범함.
- 민선 체육회장 체제 출범의 취지에 맞게 체육회 차원에서 체육회 임원 및 종목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독립적·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부족한 점이 있을 경우 구청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음.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의원님의 뜻을 체육회에 충분히 전달하고, 체육실무자들이 안심하고 체육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도 노력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