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는
청렴한 대구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신)

구정질문 및 답변(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침산공원에 대한 향후 조성계획에 대하여
박정희
박정희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53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20-02-13
관련 회의록 회의록 보기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화녹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는 최근 대구시 수성구 범어공원 내 3필지 2만 8,419㎡(약 8,600평)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범어공원은 올 7월부터 실효가 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중 한 곳으로, 이른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의 사유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에 따른 첫 매수사례인 것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공원 34만 5,281㎡ 면적의 2분의1 정도인 3개소에 대불 115억, 침산 80억, 연암 205억 정도를 3개년에 걸쳐서 매입예정이라고 합니다.
용도변경은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산공원의 경우 주거지원형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과 인접해 있고 북구 8경 중의 하나인 침산만조의 경치 좋은 관광지로도 꼽히고 있는 곳이라 주변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매일신문이 주최한 2020년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대구시내에 산재한 도심공원 활용방안에 대한 좌담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현행 법률상 농업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 시설도 공원 시설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할 때 도시농업부분을 배제하고 있어 각 지역구에서는 이제부터라도 도시공원 조성 때 농업시설을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많은 지방정부에서 이미 도시농업시설을 공원조성사업에 포함해서 한발 앞서 도시농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과 농업은 이미지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휴지나 민간 부지를 이용한 농업체험장을 설치하는 것은 무방하나 꽃과 식수를 해야 하는 공원에 농업이 자신의 부서의 업무와 맞지 않은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용어라든지 방법을 택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공원은 아담한 동산이라 어린이들이 체험학습장으로 자주 찾는 곳입니다.
군데군데 자투리 텃밭, 자투리 꽃밭, 유실수 밭 등을 조성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체가 하나의 생태공원이 되도록 조성하여 침산공원을 한 바퀴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대구의 자연생태를 이해하고, 우리 생활 먹거리의 원천을 알 수 있는 교육의 장소 또는 체험의 장소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치원생부터 초중고 학생들의 다양한 숲 체험 교육의 현장으로 알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이며, 국가정원 규모는 아니더라도 북구에서 정책적으로 조성하는 도시농업공원으로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게 될 대구시내 공원부지를 도시농업시설이 포함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취지를 담아 침산공원에 대한 향후 조성계획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녹지국장답변]

(질문) 침산공원의 향후 조성 계획에 대하여

  1. 공원 내 도시농업시설 설치 가능 여부
  2. 침산공원 미조성 토지협의 매입 후 향후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1. 공원 내 도시농업시설 설치 가능 여부

공원 내 도시농업시설은 법적으로 설치 가능하며, 타 시도에 설치 사례가 있고 효과 또한 좋으나, 침산공원의 경우 산지형 공원으로 설치 가용 공간이 부족하여 도시농업시설은 현재 사항에서는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1. 침산공원 미조성 토지협의 매입 후 향후 조성계획에 대하여

- 협의 매수 대상 토지는 집단화되어 있지 않고 공원 외곽부에 산재하여 있는 도로 잔여지와 동편 침산3동 구역의 급경사 암반지역으로 등산로(산책로) 외 특정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효용가치가 극히 낮은 토지임.

 

- 매입토지가 집단화되어 있지 않고, 산지형 공원으로 시설설치가 제한적인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산책로와 지형 훼손없이 벤치 등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한 숲속 쉼터와 도심녹화 등 녹지기능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 수목식재 등 녹화량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