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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 정 서
작성자 대○○○○○ 작성일 2010-11-09 05:34:09 조회수 1775
○ 평소 북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태전동 태전휴먼시아 1단지 내(주차장) 목요알뜰시장 식품 조리 판매행위에 대하여 많은 불편을 느끼시는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불법 식품조리 및 판매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의회에서 감사 및 해당담당자의 안이한 행정을 바로 잡아주고, 문책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
   · 관련부서(위생과)의 의견을 조회한 바에 따르면, 총 15회에 걸쳐 현지출장하여 진정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진하여 근절토록 지도 점검하였고, 
   · 또한 매주 현지에 상주하여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은 한정되어 있어 오랜 시간(오전 10시 ~ 저녁 9시) 머물면서 업무처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산발적으로 아파트를 출입하면서 영업행위를 해오고 있는 악순환만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며, 
   · 동 아파트 부녀회와 대경상우회 간 알뜰시장 운영을 2009. 4. 30일부터 2011. 4. 29까지 하기로 쌍방간 계약 체결한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계약체결과 관련이 있는 자가 아파트단지 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로 협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회시하여 왔습니다.

○ 둘째, 태전휴먼시아 1단지(중석타운 포함) 주변 노점상의 강력한 단속 요망에 대하여 
   · 관련부서(재난안전과)의 의견을 조회한 바에 따르면, 태전휴먼시아 1단지주변지역은 아파트 및 상가건물 입주로 유동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횡단보도, 인도, 아파트입구 등 주변에 생긴 노점상에 대하여 기동정비반을 투입하여 수시로 정비를 해왔으나, 최근 노점상이 점점 더 증가하고 집단화 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변상가에 피해를 주고 있어 합동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1월 ~ 12월중 집중정비 할 계획이라고 회시하여 왔습니다.

○ 우리 의회에서도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위생과 위생지도담당(☏665-2771), 재난안전과  노상정비담당(☏665-2844)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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