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주민건의 사항건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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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 | 작성일 | 2006-07-14 03:53:58 | 조회수 | 1087 |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해 주신 귀 성당에 감사드립니다.
귀 성당에서의 민원 신청하신 개소에 대하여 현장조사한 결과 현장은 우리구 또는 외부로 부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현상이 발생되는 사항이 아니며, 기존 경사사면을 절개하여 건축부지를 조성(택지개발)한 지역으로 건축주가 건축행위시 주변현황(구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지내에 피해가 없도록 배수계획을 수립시공 및 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유량대비 부족한 배수시설을 보완시공등 예방시설 지원은 불가 함을 통보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도시관리과 녹지팀으로 연락(665-2851)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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