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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장터 변화에 대한 답변
작성자 대○○○○○ 작성일 2006-02-27 00:46:40 조회수 1036
1. 평소 의회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동변초등학교 부근의 불법주차와 인도상의 불법노점상으로 인하여 통행에 불변을
끼치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구청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우리는 의회에서도 구청 담당부서로 하여금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여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교통과(전화 665-3021, 교통지도담당), 재난안전과(전화 665-2841, 노상정비담당)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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