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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법적근거 및 성립요건 안내
작성자 최○○ 작성일 2014-03-18 04:01:05 조회수 1931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올해 실시되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후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법적근거 및 성립요건에 알려드리오니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시어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문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공표의 개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1회만  게시하더라도 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됨.

 +허위사실공표의 요건
(가) 허위의 사실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동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고 과거나 현재의 사실뿐만 아니라 장래의 사실도 포함됨.
-다만, 그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구체성의 정도 : 후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시기, 장소, 수단, 방법 등 상세한 부분까지 특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대법원 판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인 경우 :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대법원 판례)
--사실주장과 의견표현의 구분 :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판례)

(나) 후보자 등에 대한 내용일 것
후보자(입후보예정자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한 내용이어야 함.

(다)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의 요부
-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을 요구하고 당선목적의 경우 ‘경력등’으로 내용상 제한을 두고 있으나 
-위법게시물로서 삭제요청 대상인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②의 경우 이러한 목적상 내용상 제한이 없음을 유의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음),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251조(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을 요구하나 위법게시물로서 삭제요청 대상인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②의 경우 이러한 목적을 요하지 않음에 유의



유권자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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