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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이슬람 사원 건축 절대 반대합니다
작성자 북구의회 작성일 2021-10-26 13:36:56 조회수 488

1. 평소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내 대현동 252-13번지외 외 3필지의 이슬람사원은 ‘20.09.28.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건축허가 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적법하게 행하여진 건축허가를 종교적인 사유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대규모 민원발생 및 탄원서(351명, 2021.02.16. 이슬람사원 건축 취소 요구)가 접수되어 더 이상 공사진행이 어렵고 이를 강행시에는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원만히 협의 후 공사진행을 위하여 2021.02.16. 공사중지 조치하였으며, 이에 건축주가 우리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처분취소 등" 소송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중입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점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축주택과(053-665-2943/건축1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은 의정활동시 참고하여 살기좋은 북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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