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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행정이 필요한 시기에 답변
작성자 대○○○○○ 작성일 2008-12-29 02:29:37 조회수 1444
○ 평소 의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불법주·정차단속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귀하께서 주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으신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북구청에서는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전 7시부터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주차단속된 옥산로 푸르지오 앞의 지역은 주차 금지 지역으로 도로 노면상 황색 점선 또는 황색 실선으로 주차금지 구역의 표시가 있는 지역이며,

○ 현행법상 정차 및 주차의 금지구역은 도로노면에 황색 점선으로 표기를 하고 주차의 금지 구역은 황색 점선으로 그 금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귀하께서 차량을 주차하신 지역은 횡단보도의 앞 10m 이내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호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으로 부득이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 귀하께 다시 한번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한 심기를 드린점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의 소통과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문화 의식제고와 선진주차 질서의식도 절실히 요구 되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북구청 교통과 교통지도담당(☎665-3021)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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