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는
청렴한 대구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구의원님의 민원중재의 약속. 북구청의 입장을 먼저 여쭈어 봅니다.
작성자 배○○ 작성일 2023-08-03 14:23:52 조회수 440
구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북구 복현동 38-26 도로 사용권과 관련하여  2012년 당시 이차수 구의원님께서 미래 북구청에서의 중재를 전제로 민원을 해결하신 사실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북구 복현동 38-26 (지목) 도로 92㎡ 중 1/2이 2008타경 30253 경매사건에 부쳐짐

2. 2009. 8.18. 자로 낙찰을 통해 본 신청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

3. 2012. 2.10. 자로 ㈜대아건설이 38-26 토지 위에 도시가스 배관매설을 위해 영구, 무상사용 
   승낙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본 신청인에게 송달함

4. 2012. 02.14. 자로 ㈜대아건설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 거부의사 통지함

5. 이후 당시 구의원이셨던 이차수의원님과 주민들과 면담을 가졌으나 협의에   실패함.
    협의안- *소유권자인 본 신청인은 도로지분을 실제 사용자들이 공유로 인수할 것을 요청함
                   *도로사용자인 주민들은 도로를 북구청이 인수해 줄 것을 구의원님께    요청함
                   *이차수의원님은 주민들이 5년간의 지료를 소유권자에게 선불로 지급 한 후 향후 북 
                     구청에서 매입토록 할 것을 제안함

6. 2012년 당시 도시가스 배관매설 공사기한이 임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민 
    들로부터 소정의 사용료와 이차수의원님의 확약을 받고 사용승낙에 동의함.

7. 확약서에 기재된 기한이 도래하여 이차수의원님께 유선으로 질의드린 바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과 판결문에 의해 절차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답하심

8. 현재 38-26의 도로는 주택으로의 출입뿐만 아니라 건물의 수선을 위한 통행, 주차공간으로 
    도 사용되어지고 있음이 로드뷰로 확인되고 있음.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 북구청이 주민들의 민원을 중재하는 사안에 있어 향후 소송이 필요한 사안 에 대해 왜 사전에 
    언급이나 설명이 없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유감입니다만

2. 이차수의원님의 확약에 대한 북구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3. 현 북구청은 과거 구의원님께서 확약하신 위 사안에 대해 소송 외의 방법으로 중재해주실 의 
    향이 있으신지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본문은 소유자를 대리하여 작성하였으며 파일첨부란이 없어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장님 G80 전기차를 그렇게 타고싶었나요?
이전글 [답글] 구의원님의 민원중재의 약속. 북구청의 입장을 먼저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