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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시설 보수 비용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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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 | 작성일 | 2005-07-20 16:19:19 | 조회수 | 1606 |
조선일보 7월 15일자 지역 대구경북난
안동시의회 조례안 통과 경북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 상.하수도, 놀이터 등 공동시설의 보수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경북 안동시의회는 최근 끝난 정례회에서 안동지역 주민 6700명이 공공발의한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2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 단지내의 10년 이상 지난 도로나 놀이터 등 시설물 관리는 시청이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금까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공동 부담해 왔다. 경북에서는 안동시 이외에도 올들어 구미시와 영주시 등 여러 지역에서 해당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 주택법 제43조 8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 북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의 도로, 상하수도, 놀이터 등 단독주택과 비교해 불이익을 받아온 아파트들에 대해 어떻게 상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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