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는
청렴한 대구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아파트 공동시설 보수 비용 지원
작성자 한○○ 작성일 2005-07-20 16:19:19 조회수 1606
조선일보 7월 15일자 지역 대구경북난

안동시의회 조례안 통과

경북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 상.하수도, 놀이터 등 공동시설의 보수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경북 안동시의회는 최근 끝난 정례회에서 안동지역 주민 6700명이 공공발의한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2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 단지내의 10년 이상 지난 도로나 놀이터 등 시설물 관리는 시청이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금까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공동 부담해 왔다.

  경북에서는 안동시 이외에도 올들어 구미시와 영주시 등 여러 지역에서 해당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 주택법 제43조 8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 북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의 도로, 상하수도, 놀이터 등 단독주택과 비교해 불이익을 받아온 아파트들에 대해 어떻게 상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답변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아파트 일부 관리 규약에 대한 답변
이전글 아파트 공동시설 보수 비용 지원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