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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작성자 유○○ 작성일 2011-05-15 14:33:35 조회수 2013
1. 평소 주민복리와 권리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북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으로 오늘 “의회에 바란다”는 안내 의거 소견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 한 지역에서 약 40여 년을 뿌리내리고 앞만 보고 살다보니 지역 행정과 관련 정보에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역 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하나의 소망으로 다듬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저의 소견을 개진하오니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많은 줄 믿습니다만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안 동기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라고도 합니다만, 진정한 주민자치를 구현하기위한 방안 중의 하나이고, 지역 주민으로서 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하여 참여하면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임을 알고, 첫째 포털사이트를 검색, 전국 시군구의 시행현황과 모범적인 선행 행정관청 확인과, 행정안전부 세제정책과 담당 실무 사무관에게 전국 시군구별 ‘모델 조례안’의 자료 요청 결과 흔쾌히 승낙을 받아 자료를 확보하고, 정부예산과 기업 예산에 관한 각종 서적, 행정기관의 세입세출예산결산서, 예산편성에 관한 대학교수분들의 저술교재 및 연구논문, 현직 자치단체의 고위관료들의 예산편성설명 자료 등을 읽어 어느 정도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최근 중앙 정부의 엄청난 실제 예산 낭비 사례를 기록한  서적 등을 본 결과, 지방정부(자치단체)에도 규모가 작더라도 위 사례와 같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어 ‘주민참여예산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형식적이고 거쳐 가는 일회성 제도가 아니고 영구적으로 주민자치제를 정착시키는 뿌리로서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임을 인식하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4. 제정 시기 의견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은 이미 대구시 타 구청보다 이왕 늦었으므로, 격언에도 大器晩成란 말씀도 있다시피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및 여론수렴과 의회 당해 위원회 토의 및 심사와 본회의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으로 6월까지 의결이 된다 하여도, 7월부터 시행하자면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실과소별로 작성하고, 주민들에게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소집과 자료공개를 위한 준비 등을 고려 물리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2013년 예산안부터 이 조례를 시행토록 가정하면, 금년 말까지는 시간적으로 충분하므로 그동안 사례연구 및 토의, 지역 내 예산 문제에 관심 있는 주민들과 비공식 회의를 개최 의견교환 등으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견사례로 활용될 것입니다. 

  주민 참여의 핵심은 주민들의 예산문제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참여에 대한 동기유발을 적극 연구하여(주민들의 각종 집회 사례 참고), 참여의 활성화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성문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주민들 중 1개 동당 최소한 약 3명 정도의 ‘예산안 검토 가능인’을 교육 또는 기타 방법으로 양성(교육비용 등 고려)한다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모범적인 조례안이 제정될 것입니다. 조례에 따른 단체장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보태어진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공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퇴직하는 그 날부터 지역주민으로서 다같이 지역을 위해 걱정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예산 문제 인식 및 관심 제고로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되면 낭비 및  부실예산 감소로 부채 없는 건전한 재정을 이루게 되며, 물론 재정 건전화도 중요하지만 참여 및 토론 과정에서 관심 있는 주민의 세원 신규 발굴로 즉 지방세 및 세외 수입(세입예산부분도 설명회에 포함 가정) 확보로 재정자립도 향상에도 기여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입법 예고된 북구의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입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개최할 수 있다,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둘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핵심조항인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둔다’라는 조항이 없으므로 더더욱 그러합니다.  
  제대로 지방자치, 주민자치제도를 발전시켜가려면 어렵고 힘들지만 입법취지를 살려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들어 보았을 때 그다지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구 의회에서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이왕에 늦은 참에 의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연구, 토의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여 우리 북구가 대구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2011. 5. 12.

                                        대구시 북구 산격 2동          허 만 재 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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