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수영장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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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 | 작성일 | 2008-10-17 07:07:29 | 조회수 | 1503 |
○ 평소 의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회관 수영장 요금감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북구청소년회관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교육, 체육활동 등의 수련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된 청소년수련시설로서 현재 법인에 위탁 하여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감면되는 공공시설은 아니지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국민기초 수급자, 경로자 등 감면대상 범위와 감면율을 해당부서와 운영단체가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그러나 현실태와 재정분석 등을 검토한 후 조례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 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문화공보실(665-2184) 및 청소년회관(665-218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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