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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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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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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 2018-12-03 08:10:22 조회수 1523
1.평소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문의하신 산격동1197-106(이하 '본건토지') 사유지 현황도로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가. 본건토지는 현재 토지등기부 상 개인소유 대지이나 주변에서 이용하였던 현황 도로로 보이며, 본건토지 소유주가 쇠말뚝을 설치하는 등 사권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법률상 도로나 행정재산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북구청에서 제재할 (행정)법적 근거가 없어 민사에 따라 불편사항이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다만, 인근 주민들이 과거부터 이용하여 왔던 관습도로로 보이는 만큼 북구청에서도 본건토지 소유주를 설득하여 귀하와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이 조금이나마 해결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건설과(053-665-287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3.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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