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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3지구 중심상업지구내 지역지구 이용규제에 대하여 민원입니다
작성자 박○○ 작성일 2010-11-11 22:50:01 조회수 1752
동천동 907-4번지 토지소유자 입니다 2006년도 매입당시에는 이문제가 되는 지역지구 이용규제에 대해 전혀몰랐읍니다  저자신그에 관련된법으률을 공부하지도 할필요도 없었구요 아마 보통사람 들은 거의다 그런생각하고 살지않겠나싶읍니다  1. 그 규제하는 법률이 어떤근거로 이용규제를하는지  2.이해할수없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주위에서 그런소리하면 여러예기들을 하는데 설득력이있더군요 3.담당 공무원한테 이문제를갖이고 2번이나 만나봤지만 이용계획서떼어보구 샀지않느냐 법이그래서 안된다 지구지정할당시열람 다했다 등으로만들었지 합당한이유를듣지 못했읍니다 이용계획서를 안떼보구샀다고 그후에새로 매입한 사람한테 설명할의무는 없는것인가? 공무원. 민원인이 민원이있으면합당한 설명을해줄수 있는것 아닌가? 그렇기때문에 그상대편 이해관계인들하고 타협을하지 않았나 생각하게됨니다 더군다나 저의  지역구 의원과 같이 있을때도 왜 명쾌한설명을 못하나 공무원과 의원간에 힘겨루기 보다  최소한민원인 들한테 각자 업무영역에서 진지한 설명을못하는가? 경제활동 하다보면 부동산이 수없이 바뀔진데 공무원들 예기라면 저같은 사람들이수없이 많이생길것인데 민법에 예고등기 같은제도가 필요한것 같읍니다 예를들어 송사가돼있는 부동산을 예고등기없이  사서 그부동산을 산사람이 손해를봤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해야한다는 판례가 있읍니다 빠른시일내에 의회차원 에서 규명해주십시요 이문제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을것입니다 두서없지만 저의뜻 헤아려 해결해주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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