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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북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시민과·재무과


일시  1994년 12월 2일(금)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여러분의 노고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94년 11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감사기간을 늘여 실시하게 된 배경을 잘 파악하시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199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초대의원으로서 구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시고 이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감사할 사항은 1994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등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존경하는 김창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초대의회의 마지막 정기회를 맞아 우리 집행부가 추진한 금년도 한해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집행부 직원 일동은 겸허한 자세로 우리 의회 감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 동안 4년 동안 초대 의회가 개원이래 꾸준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초대의회의 기반을 구축하셨고 또 우리 지역의 발전과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구정에 남기신 업적이 많으리라 생각되며 집행부를 대표해서 항상 흐뭇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 의원님의 눈부신 의정활동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견해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넓으신 견해로 지적해 주시면 시책에 반영하여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정리를 해서 더욱 구정이 알차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입니다만 폭넓게 잘못을 지적해 주시면 우리 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자리를 이석해야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청장 김규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퇴장)
○위원장 김창호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년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셔야 하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수감관계기관 관계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선서를 하고 기타 간부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위원장 김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소개된 간부께서는 일어나셔서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희 기획감사실장을 소개합니다. 남정호 문화공보실장실장을 소개합니다. 한인열 시민과장을 소개합니다. 신동호 재무과장을 소개합니다. 김문곤 세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오윤선 민방위과장을 소개합니다. 백승태 칠곡출장소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규윤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만 남고 다른 부서는 때가 되면 연락을 하도록 하고 이석하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창호   예 그럼 김규윤위원 말씀대로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타부서는 연락할 때까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한 항목씩 설명하는 도중에 의문이나 감사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소관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기획감사실장 류진희입니다. 기획감사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획감사실에는 7개 계가 있으며, 정원 30명 현원 30명입니다. 26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으며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247건, 통신·전산장비는 368대가 있습니다.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각종 계획수립과 조직개편 및 인력보강을 했으며 사무위임 전결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 의회 관련 업무수행 및 공직기강 확립, 생활환경정비, 자치법규정비, 소송업무수행 등 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거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일반현황 5페이지 26개 위원회 명단 현황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목록(기획감사실)

이종림 위원   방금 행정소송에 대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7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보면 감사 결과가 시정과 주의로 되어 있는데 부당한 행정행위로 말미암아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택지 초과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많은 액수를 부과해 관이 그 사람에게 패소되었다. 그러면 과다 부과에 대한 책임을 볼 때는 사실상 부당 행위에 행정조치를 어떻게 이렇게 경미하게 처리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행정소송에 패소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계도라든지 조치가 가볍다. 그런 말씀인데 택지초과 부담금 부과를 해서 거기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해 구청장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무 착오로 해서 그렇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예는 없었습니다.
  민원에게 불편을 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일정한 감사기관이 아니더라도 취약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시정을 시켜서 보다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7페이지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57건에 시정 29, 주의 28, 신분상훈계 7명, 재정상 19건이 되어있는데 가장 무거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신분상 조치가 제일 무겁습니다. 훈계입니다.
김상택 위원   공직기강확립에 종합감사를 하면서 동 행정종합감사에 대해 공직자 인성관계도 감사대상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정부에서도 공직자기강확립, 의식개혁이라든지 공직자들의 처신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인성관계나 자질 미달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동 행정감사시 그런 것도 감사를 했습니까?
  했다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동 행정감사를 하면서 개개인의 인성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격적인 것은 사실상 감사하기가 곤란합니다. 일반 복무자세, 아침 출근감사, 또 출장 갔다가 출장명부를 정확히 기재를 하고 나갔는지 등 사실 인성문제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곤란한 그런 문제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자격미달은 시험을 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자격 미달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했습니다.
김상택 위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난 자기적성에 안맞다든지 대민봉사에서 그 사람이 정신질환자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주민과 잦은 마찰이 생긴다든지 본의 아니게 행동거지가 남에게 불쾌하게 했을 때 그런 공무원들의 인사조치를 해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보고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공무원은 처음에 시험을 거쳐서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든가 인성분야 그런 것은 구 자체에서도 외래 감사를 초빙한다든가 자체직무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주민에게 최대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부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앞으로 동 행정감사라든지 공무원 감사를 할 때 인성 쪽으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 일선의 공무원들은 행정의 얼굴인데 주민과 대하는 태도 봉사정신이 미흡해 졌을 때는 주민의 불편이 많아지기 마련이니까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알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업무의 능률화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업무에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무원 집행부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구정전반에 관한 업무 중 전산화가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필요한 전산화 업무중에 현재까지의 전산화율 그리고 이 전산화된 업무 그 자료를 주시고, 내년도 전산화 계획 및 추후 계획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 알겠습니다.

전산화대상업무및전산화계획(기획감사실)

○위원장 김창호   이재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   8페이지 행정소송 14건에 취하 4건, 패소 6건, 계류중인 것은 승소판결이 나야되겠습니다만 24페이지, 25페이지 패소된 건이 지적과 1건, 문화공보실이 5건 패소되었는데 직원이 행정을 알고 했습니까? 비디오 폐쇄 행정 대집행계고처분 취소되었는데 행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이 했길래 패소가 5건이나 났지. 이런 때는 직원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26페이지에 보면 비디오 대여점을 비디오 방으로 영업하는 업소에 대하여 행정 처분했다 했는데 주로 학교 주변에 가면 비디오 대여점을 차려놓고 음란비디오를 보여준다든지 해서 행정적으로 패쇄를 했고, 이것은 구체적인 법적인 근거가 없이 했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패소했는데 중앙 단위에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무조건 패쇄를 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재창 위원   그럼 중앙에서 책임을 져 야죠. 지시만 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되면 문제입니다. 한 가지라도 신중하게 처리해 주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행정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미비하다든지 이것은 수시로 계통을 통하여 대구시를 통하여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예 다음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6페이지 조직개편에 통합공과금제도 폐지에 따른 조직정비 감축 77명, 어제 총무과장이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87명이라 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과금요원은 동에 87명이고, 행정요원은 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정원 현황이기 때문에 정원수를 얘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호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면 답변은 기획감사실 업무 감사가 다 끝나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방금 김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금년에 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동의 일반적인 업무추진비라든가 지적된 사항 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행정 감사 자료도 있는데 최대한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그럼 업무보고에 대한 감사는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1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에 대현동에서 간호전문대 기숙사간 도로개설의 위치를 가르쳐 주시고요, 경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대현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92년도 기채가 8억 1,900만원에 해당되는데 이것의 용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호   기획감사실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박윤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번째 대현1동에서 간호전문대 기숙사간 도로개설의 위치가 어딘지 하는 것은 해당되는 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내가 지금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 8억 1,900만원의 용도를 말하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경대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대현지구주거환경 개선사업에 92년도에 기채를 했는데 8억 1,900만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를 물으신 거지요. 이것은 도로개설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이에 도로를 내야 하는데 간선도로 기반구축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답변되겠습니까?
박윤도 위원   그 정도 가지고 답변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로개설이라고만 말씀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세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그렇지 않아도 다음에 설명이랄까, 기획감사업무에 대한 변명이라 할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구 전체의 각실과에서 사용하고 집행하고, 공사를 한 총괄적인 계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실과에서 구체적으로 8억 1,900만원이 어떤 어떤 용도에 쓰였다 하는 것은 해당되는 실과에…
손용길 위원   어느 과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건설과장 오라고 하십시오.
박윤도 위원   그리고 보충말씀 드리면 위에 주거환경개선 대현1동하는 내용은 대현1동이 아니고 대현3동입니다.
  위치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왜 대현1동이라고 소홀하게 서류를 만들었냐 서류를 검토해 봤어야 하는 건데… 지역은 대현3동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고 물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그런 오자가 있었다면 …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호   건설과장 올 때까지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통일로 칠성시장 도로개설에 30억원이 기채되어 있습니다. 30억원 중에 7억 5,200만원은 상환이 되었고, 나머지는 몇 년까지 상환이 되며 예산서를 보면 내년도에 시비 보조로 6억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8%로서 고이율이기 때문에 대구시에 적극 건의해서 조기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원금 30억은 시에서 상환하도록…
장경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원금은 시에서 상환 부담하고 이자는 구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구에서 부담하는 이자율이 8%로서 높은 이율이기 때문에 구에서 부담이 되니까 조기 상환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어차피 시비를 받아서 상환하기 때문에 시에서 매년 6억원씩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해 가지고 97년까지 가야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윤 위원   12페이지 신천대로 건설 공사용지보상이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2억 2,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잔액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기설도로 보상에서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 하천 편입 토지 보상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집행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협조에서 집행은 하나도 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신천대로 건설공사, 용지보상문제, 금호강…
김규윤 위원   기설도로 보상인데 이미 도로는 났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 배정액은 도로가 나던지 기설도로가 됐을 때는 다 나가야 되는데 남아 있는 이유? 그 다음 금호강 하천부지 보상에 있어서는 집행액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공사는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어째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 수합이 안 되어서 실제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하고 기설도로 보상관계를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신천대로 건설용지 보상은 시에서 재 배정된 자금이 되겠습니다.
  기설도로 보상관계는 기도로가 나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보상계 보상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이것도 지금 재 배정된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내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시에 반환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위원장, 원활한 대답을 위해서 국장님을 참석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호   그러면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 국장을 참석케 하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규윤 위원   이것은 총무국장 와서…
○위원장 김창호   김규윤위원님, 위원장입장에서 기획감사실에는 상당히 아웃라인 적인 것이 집행되고 있고 다음에 각 과별로 할 때, 심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손용길 위원   집행액이 5%도 안 되고, 3%도 안 되는 식이고, 실장님! 답변을 이런 식으로 감사장에 임했다면 아주 잘못 생각했습니다. 어느 부서의 예산이든 예산 총괄은 기획감사실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감사장에 나와야 되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려고 감사장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당초부터 서류를 안 내야지요. 서류를 냈으면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하고…
○위원장 김창호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 국장 나오시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손용길위원 말씀…
손용길 위원   실장이 답변 못할 것 같으면 국장이 나오든지 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요구했던 것을 보면 국시비보조 내시현황, 국시비 재 배정집행내역 그 뒤에 보면 국고보조, 시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개발비보조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업 진행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다…
손용길 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신경질 나 죽겠는데 진짜. 자료 요청을 한 것이 국시비 보조내시 및 재 배정 집행내역을 내라 했으면 어느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자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낸 사람이 그냥 덮어놓고 어디서 배껴준다하는 그런 식으로 감사에 임하고 감사자료를 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그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깊이 있게 국비보조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해당되는 실과장보다는 모른다는 겁니다.
손용길 위원   바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 무엇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는지 먼저 머리에 와 닿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갖추어야지요. 감사받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모른다”,“다른 과에서 한다”이런 식으로 답변하려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김창호   기획감사실장? 국장이나 담당과장이 나오면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참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룡 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를 계장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장이 직접 모르면 자료를 만든 분들에게 직접 물어서 시간을 달라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1분간 주십시오”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답변할 형편이 안 되면 소관 부서 과장에게 올라 오라해서 대신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해당되는 실무과장을 출석켜서 답변하도록 …
이종림 위원   국시비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배정했는데 집행한 것은 각 실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합했던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 감사 때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기획감사실에서 덮어쓰려고 해요. 집행했던 사람은 타부서에 있는 데 말입니다.
○위원장 김창호   위원 여러분께 진행을 다시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진행 중에 있는 12페이지 국시비 보조내시 및 재 배정집행 내용입니다.
  이 항목은 19페이지까지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별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11페이지 재 배정 집행내역 중에서 일반회계에 재 배정액을 보면 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을 보면 어느 날짜까지 기준인지 몰라도 배정한데서 집행한 것이 35%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65%가 미 집행됐다는 결과입니다.
  이렇다면 연말이 다 되가는데도 집행이 되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집행액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나간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옆에 나오는 집행잔액은 공사는 다 되어서 현재 청구 중에 있거나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비율이 높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답변되겠습니까?
박윤도 위원   안 됩니다.
○위원장 김창호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시면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실장님 이것도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북구에 종합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산격동에 복지관 1개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상세히 모르실 것 같아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15페이지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8페에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94농기계 반값보조 1,320만원이지요. 이것 가지고 농기계 몇 대 삽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시비가 반이고… 구비가…
손용길 위원   구비 50%해도 2,6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농기계는 몇 개…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금년도 농기구 보조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농업기계구입현황

○위원장 김창호   18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현재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서비스 불이행 사례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질의합니다.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반 행정민원들이 구청에 행정업무상 오면 아주 불친절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분에게 아니올시다. 알고 있기로는 민원실에 “어서 오십시오”하는 안내원도 있고 또 웃으면서 대한 그런 형태의 공무원이라 또 언제든지 모르면 안내를 해줘서 그 부서에 가서 하도록 해줄 것이다 하니까 아니다 하는데 왜냐하면 당신은 구의원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일반 주민들에게는 아주 불친절하다. 불친절한 그런 형태에 대해 실장님께서 민원실에 지켜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 이것은 하루종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내려가서 한 바퀴씩 돕니다. 민원을 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몰라서 두리번거리면 물어서 안내도 해주는데 제가 갔을 때 불편을 느끼는 것은 못 봤습니다. 시민과에서도 민원인에게 설문조사를 받아봤습니다만 우리 구가 상당히 친절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이 불친절하다는 평을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택 위원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구체적 불친절 사례가 있다면 그 직원을 불러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모범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답변되겠습니까?
  지금 건설과장이 왔으니 박윤도위원이 질의하신 8억 1,900만원에 대한 기채용도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위원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10페이지 제일 밑에서 세 번째 두 번째 기채원금이 5억 5,000만원과 2억 6,900만원 하해서 8억 1,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기채의 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2억 6,900만원은 대현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입구도로 그러면 아양로에서 대현3동 동사무소를 거쳐 감나무촌 입구에서 신천변으로 빠지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기채를 해 가지고 상환기한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해서 이자율은 5.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5억 6,000만원은 대현3동…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복현1동 경대 뒤편이 되겠습니다. 2억 6,900만원은 그 다음 5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대현 3동 아양로에서 감나무촌 전문대 기숙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89년도에 기채해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 되겠으며 이자율은 연 6%가 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연리 6%짜리는 하나도 없거든요. 모두 5.5%이지 연리 6%는 하나도 없고 경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표시는 전혀 없고 그 밑에서 두 번째 대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도로표시가 없기 때문에 또 2억 6,900만원 가지고 도로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두 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주변도로를 정비하는데 기채를 하는데 구비가 조금 포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20페이지 더 질의하실 분?
김규윤 위원   건설과장님께 조금 전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상단에 보면 신천대로 공사용지 보상에 있어서 지금 신천대로 공사가 끝난 지 한참 됐는데 배정액과 집행잔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집행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지 같으면 벌써 법원에 공탁이 되었을 텐데 배정액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보상을 많이 줬던 것은 몇 필지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기설도로는 이미 도로가 완공된 상 텐데 배정이 됐으면 집행이 되야 될텐데 토지보상 문제로 인해서 심의가 되고 잇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호강 하천편입부지 보상에 있어서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영무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건설과장님 국시비가 배정되었는데 만약에 배정액이 미 집행되어 년도말이 되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반납해야 합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 놓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이것은 신천대로변 이야기입니다. 도로 하는데 협의 매수가 될 것 같으면 쓸 수 있지만 나머지는 토지소유주와 협의 매수되지 않을 때는 그 돈이 계약체결이 될 것 같으면 사고 이월이 되지만 원인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토지를 살 수 있도록 다시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시비가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구내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속히 다 집행되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도로사업이나 하수도사업에 국시비를 우선 먼저 쓰고 모자라는 것은 구비로 보충하는 이런 식으로 시비를 될 수 있는 한 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반도로 매입관계니까 반납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다음은 20페이지, 2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20페이지 세무분야 특별감사 지방세 지연 불입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취득세 등기가 되고 나면 2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고 그 자료가 나오면 신고 납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달에 과세 여부를 확인해서 고지 납부를 시켜야 하는데 가령 등기가 되었는데 우리 구청에는 등기 통지가 안 와서 과세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 때 적발을 해서 제때에 과세하지 못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제때 과세할 것을 적기에 과세를 해야 하는데 법원으로부터 통보가 안 왔거나 가령 통보 왔더라도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가령 개인의 매매 같은 것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만 국유지 같은 것을 불하받아 하는 것은 납부한 전체 세액을 파악하기에는 취득자가 대구시내 없을 때는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여원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원기 위원   위생분야와 세무분야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위생분야에 보면 위생업소 적발 후에 폐업신고를 받아 주었으면 그 공무원이 분명히 적발한 뒤에 폐업신고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해주었는데 행정상 주의를 주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재산보유체납자가 재산세를 안내고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지 않고 공무원이 그냥 결손처분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행정상 시정 15건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감사기간에 감사에 걸리지 않으면 이것도 덮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시 감사실에서 감사했는데 저희 구청 지적사항이 위반업소 적발 후에 폐업신고를 받아주어서 행정상 절차가 잘못되어 주의를 받았습니다. 감사에 보면 유형별로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라는 감사 유형이 있습니다.
  감사규칙이라든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더 이사의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보유자의 재산조회 절차 없이 결손 조치한 것은 가령 물건이 나오면 물건을 가지고 조회를 하면 이 사람이 재산이 있다 없다는 것은 아는데 이 경우에는 면허세나 음식점 허가 등이 되는데 신분상 징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건이 시정되었는지 어느 건이 징계인지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위생업소 적발 후 폐업신고를 받아주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정상 주의 조치는 감사실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런 것이 없다고 못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철저히 잘잘못을 다져 가지고 행정상 시정이나 주의로 끝낼 것이 아니고 엄격한 벌을 내려서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구가 이러한 감사를 한다면 좀더 엄하게 다루어 가지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2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22페이지 행정소송은 이기나 지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또 지면 어떤 폐를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패소를 한다는 자체가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됩니다.
손용길 위원   이 소송결과를 보니까 함부로 재량권을 남용해도 괜찮다는 취지가 아닙니까? 14건 중에 4건 취하, 6건지고, 5건 계류. 계류도 진다면, 말만 주민을 위한 행정, 봉사하는 행정이지, 결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행정력을 남용해서 허가 취소를 한다. 불만이 있어서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해서 불만이 있어서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행정권이 부당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반드시 어떤 행정처분을 할 때는 상위기관에 질의하고 지시를 받아하는데 비디오 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때도 지시가 있어 했는데 비디오 방이 어떻다는 것은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용길 위원   법령에 없는 것을 행사했기 때문에 행정권 남용이 아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판사도 법에 없는 것은 판정을 못하는데 어째서 구청장이 법에 없는 것을 행정권을 시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호   손용길위원의 질의에서는 구석구석마다 행정의 부당성이 많이 산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용길 위원   구청장 포괄사업비 아까처럼 공사를 하고 돈이 안 나갔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어제 구정질문 때 답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5억원인데 집행한 것은 3억 1,634만원 집행액은 실제로 재무과에서 돈이 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잔액은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1억 8,000만원은 지역경제과에서 관정 및 소류지 개체 7,000만원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과 같습니다.
손용길 위원   이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구청장이 포괄사업비를 한 뭉태기 갖다놓고 어떻게 적정하게 썼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누가 했던지. 그러면 집행액하지 말고 현금지출액이라고 하든지 날짜를 11월 19일 현재라고 박지 말든지 그래야 서류가 제대로 되지 지금 이 서류를 보면 일일이 설명을 듣도록 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서류를 내놓으니 집행부 하는 일 전부가 못 마땅하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서류작성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박윤도 위원   29페이지 등산로 정비공사 1건 4,200만원, 집행액이 한 건도 없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집행 안 되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함지산 등산로 개설하는데 계획이 되었습니다. 집행액의 표현이 잘못되었고, 실질적으로 재무과에 넘어가 재무과에서 돈이 나갈 것만 계산되어 졌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면 다음 구정질문 시정현황 및 건의촉구 안에 대한 조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미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시정 현황에 질문 건수 119건, 조치 119건, 조치 중 9건 28회 질문건수가 30건, 조치 26건 중 조치 중 4건입니다.
김상택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예 하겠습니다” 한 이외에는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하겠다하는 말만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것을 전부 카드화 해놓고 조치가 안 된 것은 해당실과로 하여금 그 동안의 추진상황 또 촉구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했으면 그 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창 위원   동장재량사업비를 2,000만원 정도 내주면 연말정도 되어서 반정도 쓰고 남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성동 같은 곳은 770만원 남아 있는데 침산3동은 815만원이 있는데 이거 연말 31일까지 정산하면 되지요. 아직까지 공사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달 말까지 원인행위만 해놓고 미처 설계를 못했다든가 그런 것은 원인행위를 12월 말까지 하고 지출은 내년 2월 말까지 입니다.
김상택 위원   93년도에 연말에 본회의 때 94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 그 당시도 아마 동장재량사업비 관계 때문에 왜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똑같이 배정하느냐고 항의한 일이 있는데 실장님 실지 면적도 틀릴 뿐 아니라 인구도 틀리고, 할 일도 틀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 틀리는데 어떻게 해서 각 동네 똑같이 2,000만원씩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행정미진 이라든지 면적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청장 포괄사업비로 동의 주민 불편 숙원사업의 경우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예산편성지침 상 일단은 동에 균일하게 예산 편성해 놓고 행정여건상 더 필요한 경우 청장포괄사업비를 쓰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내무부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구는 각 동에 4,000만원인데 북구만 내무부 지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전체적으로 집행하는데 방법의 효율성 문제가 제고되고 있습니다. 동구의 경우 4천만원 동에 주면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취약지역을 커버할 만한 재원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동에 주고 나머지는 폭넓게 융통성 있게 쓰려고 나머지 예산은 구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현재 동에 토목직 공무원이 몇 개 동에 있는 줄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4개 동입니다.
김상택 위원   토목직 공무원이 각 동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다면 동장재량비는 4,000만원 주어도 자체에서 설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 예산을 구청에서 쥐고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계산이 아니겠느냐? 응당 각 동에 사정을 구청에서 그렇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지 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동에 사정은 그 동에 제일 잘 압니다.
  홍수가 나서 또는 하수도가 막히고 또 침수가 되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보고를 안 받으면 어떻게 압니까?
  응당 공무원이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동네 일은 어느 정도 예산을 주어 가지고 그 동네에서 토목직 공무원도 배치를 해 줘 가지고 실정에 맞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동장재량사업비 집행현황은 일시에 왜 안 나와 있지요?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는 일시를 못 박으면 각 부서에 날짜별로 문제가 대두될까봐 많은 편의를 봐 드렸는데 자료에 날짜도 없이 각 동마다 다 틀리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자료 요청해 왔을 때 11월 25일 현재로 받았습니다.
장경훈 위원   이것이 위증이면 실장님 혼납니다.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11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각 동장에게 동장포괄사업비 집행실적 현황을 내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장경훈 위원   자료에 날짜가 안 잡혀 있으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윤 위원   예비비는 금년에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금액에 사용되었다고 했는데 실제 예비비 금액이 6억 4,6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소요되는 금액에 현재 지출하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잔액에는 많은데 예산금액 지출에는 얼마 안 되고 기 지출액은 제로가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비비 예산액은 기 지출액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나온 예산액과 현액은 6억 4,600만원 되는데 금회 지출 난에 8,734만원은 지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해로 가뭄해소를 위한 경유, 호스, 굴삭기 임차료 지급금액이 8,734만원 6억 4,600만원에서 8,734만원 빼면 현재 에비비의 잔액이 6억 3,730만 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규윤 위원   남아 있는 것은 좋습니다. 한해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예비비를 충분히 쓸 수도 있지요. 좀 적게 쓴 것 같은데요. 예비비는 12월 말까지 몇%를 남겨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으면 다 써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38페이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38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자료를 요청할 때 예산서대로 배껴 달라고 한 것이 아닌데 내역이 세밀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실제로 딴 과목보다는 업무추진 집행내역을 성질상 대외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어서 우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기준으로 자료를 내 놨습니다.
  꼭 집행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하는 것은 꼭 필요하시면 각과에서 상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성질상 더 구체적으로 낼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집행내역은 실제로 안 나왔습니다.
손용길 위원   세부적인 내역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김창호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주요 업무추진비는 지출이 되면 그것으로 끝이 나기에 거기에 어떤 세부적인 내역을 내기가 어려운 과목입니다.
손용길 위원   예산서 상에 판공비라든가 정보비라는 항목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정보비라는 것은 없어졌지만 특수활동비라는 게 전에 말하는 정보비 입니다.
손용길 위원   예산서 상으로 정보비라든가 판공비라는 것은 밝힐 수 없지요?
  그것이 달라진 건가요? 업무 추진비를 덮어놓고 예산 승인 해줬으니 내 집에 가져가서 떡을 사먹든, 아이들 옷을 사 입히든 뭘 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란 겁니다. 업무 추진비는 어디까지나 업무 추진에 필요한 공세 예산을 써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예산이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북구를 위하여 로비를 하는데, 도는 사업할 때가 온다한다든지, 또는 기관간 업무 협의를 위해 쓰라고 예산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전의 판공비다, 정보 비다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항목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호   답변이 되겠습니까?
손용길 위원   답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김창호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가능한 세부적인 내역을 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나올 수 있는데 특수활동비는 내역이 곤란한 것보다는 자료를 챙기기가 어려운데…
손용길 위원   서류보완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전체를 다 수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장 김창호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윤 위원   업무추진비는 지급하기 전에 업무추진비를 받는 간부에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쓰고 나서 보고를 하라고 해 본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해 소요되는 제경비, 사무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선물비, 오찬, 만찬경비 등이기 때문에 내용을 내라든가, 정산을 해라든가 하는 것은 안 햇고 각 해당되는 실과별로 계상이 되어 잇어서 통제하기가 아렵습니다.
김규윤 위원   쉽게 말해서 기관장이 각 부서 직원들에게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식사를 한번 한다든지 지역주민과 화합차원에서 어떻게 쓴다든지 이렇게 쓰라고 주는 것이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수령해 가지고 오늘 우리 업무 추진했는데 저녁이라도 해야겠다 하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해당되는 과장이나 국장님이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저녁에 모여 공식석상에서 알리는 부분도 사석에서 업무를 협의하는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
김규윤 위원   이상입니다.
김해룡 위원   업무추진비가 동장이면 동장, 사무장이면 사무장, 전액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산 자체가 동이면 동, 해당되는 실과에
김해룡 위원   예를 들면 구청장이 노원동에 방문했을 때 다과를 만들었다 하면 업무추진비에서 공제한 적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동장에게 업무추진비가 매월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산이 바로 편성되기 때문에 동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창호   다음 4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날짜가 몇일 날짜 기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11월 25일 현재로 작성했습니다.
박윤도 위원   보조금 잔액이 집행액보다 더 많이 남았는데 이 잔액이 연말을 기해서 이월 될 때는 소진되는 겁니까?
  그 과목에 그래도 남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이것도 일반예산과 같이 연말까지 돈이 나갈 수 있는 원인행위만 있으면 내년 2월 말까지 집행되도 괜찮은 그런 성격에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예산하고 집행하고 따지면 집행액은 얼마 안 되는데 노인복지라든지 겨울이 되어서 딴 데로 지출되는 부분을 절약해서 예비비로 이월시켜서 딴 데로 과목변경을 해서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사회단체 운영에 위축을 주는 결과가 안 되는가 싶어서 질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그런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사회단체의 보조금은 규정이 허락하는 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어느 정도 집행해라 하는 지시나 공문에 의하여 규정에 의한 집행은 다하고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앞으로 남은 금액은 더 집행 못하고 이월시켜야 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 집행할 수 있는 한도까지 집행합니다.
박윤도 위원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한도까지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남는 것은 이월시켜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때 집행할 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건설비나 딴 곳에 편성해야 될 것을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1억 1,000만원이 필요 없이 다음으로 이월되어서 딴 데로 넘어간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안 세우고,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결산 추경 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사업비든지 적절히 편성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삭감하고 따로 사업을 올려가지고 줄 수가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체장애인 북구지회 운영비가 1,000만원 집행됐는데요. 현재 북구에 지체장애가 지회가 몇 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자료 수집에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김상택 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가정복지과에 질문하겠으니 모르시면…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 잘 모르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결산 추경 때 반드시 다른 데다 전용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에 임의 단체 보조금이 예산서 편성 당시에 2억 2천으로 알고 있는데 1억 9,000만원이 나왔는데 그때 감액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그때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손용길 위원   지금 1억 9,000만원 반도 못쓴 형편인데 예산을 과대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끝을 내고 남은 1억 2,100만원은 결산추경에 반드시 다른 과목으로 전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달 위원   지금 사회단체 예산으로 1억 9,000만원 세워 가지고, 집행이 7,755만 3천원 되고 잔액이 1억 1,244만 7천원 남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고 우리 위원들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주민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우는 아이 젖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생각에는 가정예산 편성하는 것이나 기업에 예산 편성하는 거나 전년도에 돈을 써보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획을 확실히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줄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되면 예산은 1억 9,000만원인데 5월이나 6월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은 12월달입니다. 이것은 무사안일의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십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또 애초에 세울 때 어떻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밤을 세우더라도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보채면 하고 안 보채면 안 하고 예산을 세워보고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행정은 지양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는 최소한 집행가능액을 판단하고 불용액이라든가 이월되는 액수를 최소화시키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서 예산편성에 임하겠습니다.
김해룡 위원   내년도 사회임의단체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1억 5,000만원입니다.
김해룡 위원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금년도에 집행이 7,700만원인데 그 자체부터 수정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편성 지침하고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1억 5,000만원을 2회 추경 때 삭감을 해서 투자사업비로 돌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해룡 위원   전년도에 사회단체에 보조가 2억 2천에서 3천만원 삭감하고, 1억 9천만원 줬습니다. 예를 들어 2억 2천만원을 그대로 뒀더라면 1/3도 사용 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삭감하고 1억 9,000만원 줬는데 7,7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억 1,000만원이 남는데 7,700만원 사용했던 데서 1억 5,000만원을 내년도에 세운다면 현재 배로 예산을 세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뒤바꾸어 얘기하면 모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운다면 예산서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어느 정도 10% 내외라든가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이런 것 외에는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예산서가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에는 사회단체 보조는 1억 5,000만원이 아닌 금년도에 지원할 금액만큼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호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전용, 이용, 불용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림 위원   김해룡위원의 지적은 실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뜻입니다. 예산이용, 불용, 전용과 같은 폐단이 이런데서 발생한다는 뜻이니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기획감사실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창호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업관계에 대한 자료라든가 질의에 대해 핑계인 것 같습니다만 범위가 광대하여 미쳐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호   기획감사실 감사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뵐인데 5분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문화공보실장 남정호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의원요구 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정원 8명에 현원 7명이 되겠습니다.
  분담 업무로는 공보행정 종합계획 및 조정, 정부시책 및 시 구정 홍보·반공계도, 공보 자료수집 및 언론 보도자료 제공, 기자실 및 청내 사진실 운영 관리, 중계유선방송에 관한 사항 및 사회단체 신고, 지방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문화재의 지정 및 보호관리, 유적지 보호관리, 출판사 및 인쇄소 지도감독, 종교업무 공연장 및 음반·비디오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업 신고 및 지도감독
  언론사 현황으로는 구 출입언론사 8개, 구 출입기자 8명입니다. 유선방송사 2개사, 홍보위원 33명, 직접개별 우편망 730명입니다.
  사회단체 신고 현황 3건, 문화재 10건이 있습니다. 공연장·음반·비디오 업소가 공연장 3개 업소에 음반·비디오 업소가 379건이 있습니다. 도서관·출판사·인쇄소가 도서관 1개소, 출판사 24개, 인쇄소 25개소 있습니다.
  종교는 기독교 교회수 98, 불교사찰수 38, 천주교회수 9, 기타 7개소입니다. 체육시설업이 339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0∼12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주요업무추진현황(문화공보실)

○위원장 김창호   기획감사실과 같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시고 요구자료를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림 위원   문화공보실 업무는 여러 가지 정부시책을 홍보도 하지만 우리의 회의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원들과 계장과의 간담회, 동사무장과의 간담회 이러한 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중간 간부의 고충을 이해하고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대화하는 대화의 광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타구청에 앞서가는 의회활동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합니다. 취재하는 것이 보였는데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문사의 편집과정의 문제겠지만 실장님 관심을 두고 좀더 의회 홍보를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 칠곡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는 중학교 안에 있습니다.
  최근에 중학교를 좋은 자리로 이전해야겠다 해서 주택업체가 다시 검토한 결과 향교주변에는 고층건물을 못 짓는다해서 중학교 이전이 안 되었습니다. 장래서 있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향교의 위치를 더 좋은 곳으로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각종 으정활동의 보도자료가 홍보가 안 되었다는데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습니다.
  보도는 우리가 보도자료를 주어야 할 수 있고, 기자들이 현장취재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출입하는 기자는 보도자료에 비중을 둡니다. 행사나 의원동정사항이라든지 보도자료를 챙기기도 합니다. 결과가 흡족할 만큼 나오지 않는데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업무 하는데 더 성의를 가지고 좋은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칠곡 향교문제는 향사제 때 장소를 3차 칠곡택지개발지인 산 있는 그 쪽을 의향을 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근린공원지역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개인생각입니다만 근린공원지역으로 된다면 그 안에 공원시설을 결정 할 때 옮겨질 수 있는지 대구시 공원과와 그때까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비디오 업소지도 감독 조치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가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비디오 등록업소 취소처분에 대해서 많은 패소를 했었는데 이것이 과연 과잉단속이었는지 법 해석의 잘못이 있었는지 아니면 상부지침에 이유가 있었는지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행정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까지 가서 패소를 당했다는 것은 내용에 앞서 우선 그 점에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음란비디오 업소를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하는 음란비디오법 제4조 대여업이라 함은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디오 방이 아닌 순수하게 대여업입니다. 93년도 신종업종으로 비디오 방이라는 업종이 생겨서 전국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선도측면이라든지 특히 대학교 주변에 생겨서 작년도 문화체육부 사정차원에서 중앙에서 회의시 그대로 두면 사회적 문제가 있겠다해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93년 7월 9일 첫 번째로 비디오 방 영업허가 불가하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7월 30일날 우리 관내 5군데가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북문에 3군데, 보건전문대 2군데 있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93년 12월 16일까지 무려 6차례에 걸쳐서 비디오방 폐쇄에 대한 사정차원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절차라든지 안 그러면 나중에 행정처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늦어도 93년 말까지 하라는 것을 94년 해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일차 자진 철거하도록 통보하고 영업장 폐쇄하도록 통보를 하고 그래도 불복했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한 대집행계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업자들이 대집행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행정소송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법의 법규가 상당히 법 해석이 미숙하다해서 1차 적으로 춘천시에서 대법원에 상고해서 패소했었습니다. 그 영향이 전국으로 전국 몇 개 도시에 15개 시도에 일시에 고법에 패소하는 결과까지 초래되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안 되겠다해서 거기에 따른 금년도 7월 5일자로 음반 및 비디오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 현재 비디오물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지금 정기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지나가면 법을 보완한 범위 안에서 다시 양성화시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문화체육부에서 법을 월권까지 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 그렇게 되면 정부차원에서 법을 개정하고 난 뒤에 해야 할 조치를 사전에 조치했기 때문에 미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고 우리가 시에서 실무자 회의를 할 때도 법을 자유적으로 해석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해서 재량권이 남용된다든지 법을 잘못 집행한다든지 신중한 문제로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무자 선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 직접 전화도 하고 처음에는 상당히 강력하게 날짜를 잡아 놓고 문화체육부에서 법규를 해석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법 해석 의미가 있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일을 시행하기는 법규가 미흡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답변되겠습니까?
장경훈 위원   예.
○위원장 김창호   다음은 이재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   유선방송 매체가 북구에 2개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까? 또 허가는 어디에서 해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예 2개 있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구청에서 합니다. 94년 2월 1일부터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되었습니다.
이재창 위원   허가 사항은 과거에 북구 유선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문민정부에서 인허가나 이것뿐만 아닙니다. 쓰레기 대행업체 이것은 누구라도 요건만 맞으면 허가해 주도록 해야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법이 허용하면 허가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자치구에 1개씩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북구에는 난시청지역이 있어서 시에서 태전동에 소재하고 있는 것을 하나 더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답변되겠습니까?
  그러면 여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위원   중앙유선은 설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CCTV 그것도 유선방송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CCTV 내년 3월부터 시험방송을 한다고…
여원기 위원   그 분들이 앞으로 유선방송을 자기네들이 흡수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확실한 것은 제가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만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원기 위원   왜 그러면 유선방송을 자기들이 흡수해서 다른 유선방송은 방영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이야기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지 확인한 바 없습니다. 종합유선은 방송관리법 이라고 하는 설치법이 따로 있고 유선방송은 유선방송 관리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종합유선방송이 기존의 유선방송을 흡수해서 한다, 못한다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신빙성이 없는 말입니다.
여원기 위원   그 분들이 공공연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실장님 알아보시고 그런 식으로 발설 말아야지 그 분들이 자기네들이 아니면 유선방송을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구요. 조사를 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예.
김태달 위원   충효교실 운영에 1년에 총·중·고·일반까지 연 720명 보조금 240만원 받아서 분기별 60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요즘 같이 유교이념이나 애향심, 도덕성이 잘못된 시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좀 더 보조금을 늘려서 획기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칠곡향교 장소가 협소합니다. 앞으로 향교가 더 좋은 위치로 옮겨지고 하면 이런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달 위원   요즘 한국에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손치더라도 한문이나 붓글씨나 엉망진창이어서 부끄럽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북구에서 많이 해서 획기적으로 해봤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종교단체를 지도, 단속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호   다음은 15페이지 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 박윤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문화예술 및 행사현황에 북구 여성합창단 운영의 의의와 효과 실적이 무엇인지 조금 전 김태달위원님이 질의하실 향교운영에서 중·고등학생 교육을 시킨 성과 실적과 비교해서 구민에게 주는 영향이 어떤 것이 더 큰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기 위한 돈과 충효교실 운영을 위한 재원의 많고 적음하고 효과 분석을 물으시는 것을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효교실과 여성합창단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성격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합창단은 전체구민에 대한 정서순화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숫자적으로 계량화 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효교실 운영은 칠곡지역 유림분들이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또한 효과를 숫자적으로 나열하기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지원하고 육성시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효교실운영비는 240만원이고, 장소가 넓으면 더 지원해서 할텐데 협소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연간 제수비를 한번에 5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17페이지 체육진흥시책수립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현재 산격1동에 연암공원이 있습니다. 주위에 산격 1,2,3,4동이 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체육시설 여기에 곁들어서 연암공원이 개발되면 금호강 고수부지 주변공사가 완료가 다 되고 있습니다. 고수부지에 주위 근로자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할 용의가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금호강은 관리청이 부산 지방국도관리청장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천법이 타법에 비해서 상위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천구역 안에 구조물이나 시설을 설치할 때는 하천을 관할하는 부서장 합의를 얻어야 되는 절차는 잇습니다.
  금호강을 정비하고 고수 부지가 상당히 반듯하게 정비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지역에 체육단련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에도 동네 체육시설을 한 두 군데 해야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되고 하면 부산지방국도관리청장의 협의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부산지방국도관리 청의 협의를 득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는데 신천우안쪽 성북교 밑으로 현재 고수부지가 그대로 방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7대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기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으로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산격1동쪽 고수부지에는 체육시설을 전혀 안하고 침산3동쪽이나 2동쪽에는 아주 번듯하게 잘 해 놓았습니다. 왜 안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신천은 지방 하천이 되어서 관리권이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고수부지에 시설물을 하는 것은 시 내부에서 협의를 얻고 하면 되니까 여건에 따라서 별로 어렵지 않다 생각합니다. 단지 침산교 밑에 게이트볼장, 경대교 밑으로 내려가면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습니다.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시설을 했는데 성북교 밑에 고수부지 쭉 내려가면 상당히 넓은 고수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설치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체육시설을 해놓고 유지보수비도 책정 안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요?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고수부지뿐만 아니고 아파트단지 안이라든가 새로 들어선 데도 체력단련시설이 종류가 조금 작고 많고에 따라 다르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전부 파악을 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보수비를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예산을 얹어놓았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점검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창호   서울신문 구독자들의 반응과 서울신문 구독 향후 부수 가감 정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설문을 보니까 서울신문이 꼭 필요한 것처럼 잘 해 놓으셨는데 직배가 94. 95%이고, 우송이 5.05%이고 한데 우송한다는 것은 사실 신문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고 구독자 반응으로서는 구독료를 구에서 부담해주고 공짜로 보니까 이러한데 만약의 경우 돈을 주어서 당신이 어느 신문을 보겠소 하고 설문조사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작년 이 자리에서 서울신문을 주민계도용으로서 서울신문이 합당한가 지방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점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실 사항이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어렵게 다루어 졌던 사항입니다. 국가의 주요시책을 일괄되게 게재를 하고 각종 국가가 시행하는 공고라든지 국가에서 공고하는 국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 일반 신문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게 개재된다는 측면에서 뉴스성은 떨어지더라도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훈 위원   국가홍보지인 서울신문 구 예산보급은 94년도로 끝내고 95년도부터는 없어질 것이라는 답변도 들었는데 답변해 주시고 95년도에 790부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박윤도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어떤 여론기관에 설문조사를 통하든지 표본설문지를 통해서 반응을 받아봐야지 구 자체에서 판단해서 구독자의 반응이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예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 94년도까지만 하면 94년도는 어느 형태로든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계획을 넣어놓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790부 시 산하 7개 구청에서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타 구청에서 작년 수준으로 전부 보급되는 계획인데 북구만 뺐을 때 계속 보던 분들이 어떨까 하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43%를 줄여서 다른 구청보다 많으냐. 위원님들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중구청 선으로 내렸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용길 위원   서울신문 구독료가 말썽이 있었던 것은 의회가 출범된 뒤 한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금년도 추경 때 94년도 당초 예산을 승인하면서 반을 절감한 것이 추경 때 살아 올라왔는데 그것을 편성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질타도 하고 따졌습니다만 여기에 독자의 반응에 제가 추경 때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게 의원신분으로서는 다른 신문보다 유리하다는 것은 발언한 적이 있고 살려주자고 한 사람인데 사실은 지금도 서울신문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저울질한다면 모자랄지 모르지만 상식 면에서는 다른 신문보다 평가가 낮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작년에 동료의원 말씀이 …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서울신문 부 차장에게 의회의원님께 감사하는 과정에서 확장하려고 두 달까지 그냥 넣어달라고 하니까 난색을 표시하면서 북구만 하려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재창 위원   구독자 반응이 확실하게 이 정도로 좋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전문적으로 설문서를 받았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 구독자선을 통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여론 수렴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느낀다고 해서 했습니다.
김규윤 위원   서울신문 얘기 한번만 합시다. 제 생각으로는 동네의 반장이 누구는 신문을 받고 나는 왜 안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서울신문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나도 달라 그런 것으로 반문해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수를 줄이면 예산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에게서 반론이 일어나고 그런 사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과감하게 줄여서 94년도까지는 예산 편성해 달고 94년도에는 마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시절이 지나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예산에 맡기기도 하고 가능하면 다른 신문으로 바꾸어 보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호   94년 구보관련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구보를 연간 몇 회 발부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월 1회입니다.
손용길 위원   대구시는 몇 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월 2회입니다.
손용길 위원   구보를 받아 보니까 기분이 엄청나게 안 좋더라 구요. 대구시보는 반드시 대구시의회 활동사항이 한 페이지 나옵니다. 북구의회는 4년 동안 했지만 한 페이지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북구소식지에 일정 난을 북구의회 소식란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의정활동사항이라든지 동정사항이나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나 이러한 자료가 편집할 수 있도록 좀 주어야 되는데 사실 자료가 여의치 못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난이 채워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한 달에 한번씩 의회가 열렸습니다. 그 소식지 발간 직전에 의회소식을 넣으면 새소식이 된다 구요.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앞으로 자료를 챙겨서 난이 잘 챙겨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위원   손용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공보실에서 의회사무과에서 협조가 안 돼서 그렇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과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 갖다주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찾아서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각 동에 동장들에게 의정동정사항을 매일 보고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원 동정사항을 일일이 의원들이 의회사무과에 얘기를 못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신문이나 방송매체에 보면 우리 의원들은 전체 대한민국 의원들은 기자들에게 눈에 가시인지 몰라도 좋은 선행한 것은 아직까지 난 것을 못 봤습니다.
  나쁜 것은 엄청나게 크게 가시화되는데 좋은 일 한 것은…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북구소식지에 다 의회 난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만 의정활동 상황 같은 것이 의원님들의 동정사항이나 의정활동 사항이나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 등 이런 자료가 편집할 수 있도록 그 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줘야 하는데 사실 자료가 여의치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답변하신 사항들이 일반신문에는 있는데 자료가 안 나오니 손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구보가 참고될 것도 많이 있고 관심을 두고 보면 잘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소식지나 구보에 워낙 행정이나 정부가 불신을 당하니까 쳐다보지도 않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잘 되어 있는데 시보에는 보면 상당히 매호마다 기제가 되는데 구보에는 한 마디도 없더라 구요.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자기들것만 싣는 것 같다 해서 싣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섭하더라 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앞으로는 매월 25일을 기준해서 앞으로 관계되는 부서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임시회나 정기회가 없을 때는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동정사항이라도 내도록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구보에 의회소식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의회가 한 달에 한번씩 열려 왔습니다. 소식지나 구보발행 직전에 의회활동 사항을 넣으면 새소식이 됩니다. 일년에 빠지는 날이 어쩌다 몇 달 빠지지 매달 있으니 알아서 잘 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구보에 의정활동 사항이 많이 개재될 수 잇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자료는 없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이나 방송매체에 보면 우리 의원들은 북구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지방 의원들은 기자들에게 눈에 가시인가는 몰라도 좋은 기사를 내는 것은 못 봤습니다. 나쁜 것은 엄청나게 기사화 되는데 좋은 것은 한번도 나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것이 기자실을 다루는데는 공보실장이 감초라고 하는데 우리 북구에는 공보실장이 잘해서 이미지가 달라지는 식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평,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점을 알게 모르게 공보실장이 지고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앞으로 사정이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잘 주선을 해주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손용길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북구의회 관련 보도자료로 빼놓은 게 있습니다. 전부 다룬 것이 42건인데 제공한 것이 17건이고 임의 취재한 것이 25건이 되어서 자료는 17건 주어서 보도된 것이 10건이고 미 보도된 것이 7건이고, 보도 건수도 총 35건 중에서 긍정적으로 보도된 것이 10건평 면적으로 보도된 것이 2건, 부정적인 비판기사가 22건으로 제가 보도자료 분석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보도 관리를 하는데 좀더 노력을 해서 긍정적인 보도가 많이 실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더 질의가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창호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18시25분 계속감사)

김해룡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그러면 김해룡위원의 제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창호   진행방법은 79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윤 위원   86페이지 24시간 무인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94년 4월 1일부터 현재 10월 31일까지 통계를 낸 것 같은데 현재 하나백화점하고 산격 시영A 페이지 T하고 무인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총계 이용한 건수가 많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에게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인열   24시간 무인민원실 설치목적이 맞벌이부부나 생계가 어려운 구민을 위해 근무시간 전후에 신청하고 교부하여 시간 및 경비절약에 목적을 두고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백화점, 산격시영아파트 두 곳에 설치했습니다만 홍보는 일간지나 구청소식, 방송을 통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나백화점이나 산격시영 A 페이지 T 2주 도안 유인물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적으로는 221건입니다만 요즘은 부수가 많이 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홍보는 일간지에도 몇 번 냈습니다. 영남일보나 매일신문에 현장사진을 곁들여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해서 현장민원실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많이 이용이 된다면 좋겠지만 현수막이라도 멋있게 해서 늘 산뜻한 현수막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 방법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과장 한인열   알겠습니다. 처음에 4월 1일 무인민원실 운영하기 전에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한번 더 조치를 하였습니다.
손용길 위원   879페이지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목표액 1,176만원, 목표액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은 어디를 근거해서 설정하는 겁니까?
○시민과장 한인열   전년도 신고 들어온 내역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목표액을 1,176만원을 설정해서 징수는 1,36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 비율은 1165입니다.
손용길 위원   굳이 목표액을 설정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과장 한인열   세외수입을 예산상에 올리기 위해서는 목표액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창호   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림 위원   시민과는 대민봉사, 대민칠절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민이 평가하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절 봉사하고 안내하고 해서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줄 압니다. 대민 업무에 있어서 되도록 시민과에 있는 민원처리도 중요하지만 타부서에 업무를 문의할 때 상세한 안내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 일회 방문처리제가 정착이 됐는지 아니면 3회 정도 방문하게 되는지 과장님이 평소 때 실무에서 느낀 것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과장 한인열   시민과에는 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창구직원이 1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엔 친절 365일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교육도 제가 주관하는 교육을 매주 1회씩 전체직원 교육을 반기별로 1회씩 실시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저희들 창구직원들이 주관과 민원이 있을 때 불친절한 사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과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1회 방문처리제 정착은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건 3,300건 정도 처리되었습니다. 작년도 5월 6일부터 처음 시작해서 작년도엔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들어와서는 완전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있어서도 구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장경훈 위원   91페이지 집단민원 현황에 집단민원 발생건수 및 l율은 나오는데 조치 및 처리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시민과장 한인열   10월 31일 현재 5명 이상 집단민원이 46건인데 전체다 처리는 다 되었습니다. 현재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장경훈 위원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이 처리가 다 됐으면 내용을 내일 오전까지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집단민원현황및처리내역(시민과)

○시민과장 한인열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업 위원   인력집계 내역에 동 직원 87명, 한전자회사가 있는데 어떤 회사입니까?
○시민과장 한인열   한전의 자회사입니다. 특별히 그 업무에 대한 것을 전담하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창호   시민과에 대해서는 더 없습니까?
김해룡 위원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동사무소 사무장하고 의원들의 간담회에서 결의된 내용입니다만 구청민원실에서 여직원들 유니폼 입죠. 동 여직원들은 유니폼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한인열   다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동하고, 구청여직원은 전출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민원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김해룡 위원   창구직원만 주는 겁니까?
○시민과장 한인열   그렇습니다.
김해룡 위원   점검을 다하고 있습니까? 유니폼이 지급됐으면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점검을 해보십시오. 유니폼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것과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은 민원인이 갔을 때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급이 되었으면 착용을 하고 근무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인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시민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시민과 직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역시 업무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시민과와 같이 업무 보고와 의원 감사자료는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질의에 앞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하고 연건평이 있습니다. 연건평이 미스프린터가 났습니다. 9,023입니다. 평수로는 2,732평입니다.
○위원장 김창호   이종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림 위원   국·공유지를 사용자에게 매각한 평수가 몇 평까지를 구에서 매각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60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만, 국·공유지는 신청해서 오기 때문에 큰 평수는 재무부에서만 하고 있고 작은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창 위원   116페이지입니다. 입찰 공사 채결내역이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첫째 산격1동 835번지 도로개설공사에 94년 5월 25일 입찰한 모양인데 설계금액이 37,000,070원 되어 있는데 예정가액이 3천 695만 5천원이죠. 관에서 하는 공사를 3,700만원 설계 나왔는데 3,100만원 나오면 이게 부실공사입니다. 85%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현재법상 85% 이상 가장 가까운 것을 택하는데 입찰하러 오시는 분은 정확히 맞춥니다. 그래서 150원 또는 7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창 위원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적재함에 얼마 이상 섣지 마라 하는 것은 왜 설계금액이 3,700만원인데 3,100만원 줘버리면 그게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85% 선 위를 결정하니까 무조건 경쟁하면 85%선으로 떨어집니다. 공사설계 금액이 나오고 예정가액이 나오면 자연히 85%선에서 결정되는데 내용을 알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수대교사건 이후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찰방법을 바꾸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줄 압니다.
김태달 위원   김태달위원입니다. 국·공유지에 보면 구체적으로는 안나와 있는데 임대, 부과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재무과장 신동호   여기는 구유재산만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시에서 관리하고 구유재산은 구에서 관리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구유재산은 156필지입니다. 그 중 행정재산이 1,835필지이고, 잡종 재산이 156필지입니다. 사용, 부과방법은 공시지가 면적 0.025해서 사용료를 산정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김태달 위원   부과방법에 의한다면 사용이 전체 10년인데 그 전에는 20년쯤 됐는데 10년 전에는 전(田(전))으로 사용했고, 그 다음 10년 후에는 대지로 사용했고, 실지발견은 1년 전에 했다면 이런 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현재법상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사용하더라도 그 후에 바뀌어서 대지로 사용하더라도 발견한 시점에서 5년까지만 소급해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법상 5년 이상은 추징 못합니다.
김태달 위원   5년 정도? 대지는 사용하더라도 그 전의 것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국·공유지 재산관리에서 재산목록과 임대사용과 또 사용하기 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공유지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가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용 허가를 득 한 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또 양도해서 임대료를 받는 이중적인 것을 제가 알고 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공유지는 먼저 본 것이 임자라는 것입니다. 또 특이한 것은 국·공유지를 몇 년간 자기가 사용권을 행사하게 되면 나중에 불하받을 때 우선권이 잇다는 측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이 사용료를 얼마를 내고 사용허가를 득 하는 그 경위에 있어서 그 사람 지번과 사용신청한 사람 성명과 어떤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자료를 부탁하면서 과장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3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1년마다 사용료를 받는다. 사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용목적과 상치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허가를 득 한 후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용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취소시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있으면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지에 사용키 위해 가건물 시설을 했다면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필요로 했으면 가건물에 대해서는 없다는…
○재무과장 신동호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김상택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자료는 2∼3일 걸리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김상택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 재무과장이 할 답변 내용 중에 국·공유지는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라고 했죠.
○재무과장 신동호   예.
김규윤 위원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구청하고 계약이 됐을 때 B라는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는데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역 의원으로써 당신이 계약하러 가십시오 라고 하기엔 어렵습니다. 계약체결 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발부해 오라하면 주택인 경우 분명히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서도 적발할 수 잇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100평인데 문간 앞에 대여섯 평 국·공유지가 있다면 주거가 지가 땅이 한 95%, 국유지가 5%밖에 안 된다면 서울에 있던, 부산에 있던 관계가 없는데 전면적이 국유지였다면 주민등록이 틀리면 제3자에게 임대했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김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맞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것이 없습니다. 대체로 10평, 20평 미만입니다.
김규윤 위원   변두리로 나가면 그런 것이 있어요.
○재무과장 신동호   변두리로 나가면 임야나 하천 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규윤 위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서민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저희들도 울타리 내에 한 평, 두 평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 신청하는데 다라서 불하한 곳도 많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주민에게 이익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해룡 위원   국·공유지 장기사용자에게 선취득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91년 5월 이전에는 사용하면 특혜를 줬습니다만 91년 5월 이후부터는 특혜가 없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야 하지 장기로 사용했다고 특혜 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김해룡 위원   몇 년 전에부터 없어졌네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위에 있어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상당히 큰 평수를 예를 들면 보조제방이 있죠? 보조제방이 있고 지금은 하천이나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담장을 자꾸자꾸 내칩니다. 처음에 이만큼, 이만큼 그리고 사용료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불편하고 하니까 하지 마라 하니까 마지막 그분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디다. 내가 담장을 침으로써 선취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태가 북구 관내에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선취득권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점유한 것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매각할 입장이 되면 이익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해룡 위원   선취득권이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노파심에서 이런 일이 없겠지만 항간에 나도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서 특정업체에 주기 위한 조건부 입찰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있을 수 없습니다.
장경훈 위원   공사입찰 체결 내역에도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시에 85% 내외도 있지만, 99%, 98%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 금액에 따라서 여우가 있다면 85%도 입찰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빡빡하면 100% 가까이 가더라도 입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입찰업체들이 자기들이 탈락된 경우에 그런 유언비어를 퍼트릴 수 있을 것이고 혹은 관계공무원이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누구를 주기 위한 입찰이 아니었나 하는 말썽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공직사회가 남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체결시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통 보통 85% 내외에서 입찰이 이루어졌고 몇 건을 보면 97%에서 99.7%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어째서 경쟁입찰이 이 정도까지 되어졌는지 요즘 세상이 하도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할 수도 없고 7건이 97% 이상 그 당시 몇 사람이 응찰했는지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예정가격을 다섯개 정해서 그 중에서 두 사람이 나와서 일번, 이번 뽑으면 무작위로 축출해서 뽑으면 무작위로 축출해서 뽑으면 더해 가지고 평균점을 내어서 85% 선에 가까우니까 현 제도로 봐서는 99%선까지 올라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자기들이 담합하는지, 어떤지 나오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장경훈 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칠곡 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팔거천, 반포천, 하천정비사업 11월 11일에 북구에서 2차 공개했습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그 자료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김해룡 위원   낙찰가격이 85%는 1억이 예정가격이라고 하면 8,490만원에 넣으면 이것은 낙찰이 안 되는 거지요.
  85%이상 100% 이내 쉽게 말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85%라는 이야기는 100에 100점을 맞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억원 예정가라고 알았다고 하면 8억 4,999만원쯤 하면 유찰이지요. 97%보다 85%가 더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예를 들면 85%라는 이야기는 100%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내정 가격을 알지 못하고 쭉 85%를 맞출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설계금액을 신문에 공개합니다. 거기에서 1% 사정을 해서…
김해룡 위원   설계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정 금액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알아 맞추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85%라는 것은
○재무과장 신동호   입찰하는 사람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설계금액이 1억이면 사정금액은 1% 미만입니다. 30개 업체, 50개 업체가 오면 차이가 2백만원, 천원, 170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찰을 해보면 지금 현재 1억원 같으면 85%에 가장 가까운 금액은 8,500만원인데 제일 가까운 금액이라고 여기에 8,500만원이 1억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입찰을 보면 전기 같으면 120개 업체가 옵니다. 거의 맞추어 떨어집니다.
김해룡 위원   이중에서 오봉오거리 폭포설치 공사 85% 떨어진 것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입찰참가자, 내정가격, 사정가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94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국 총무과, 세무과, 민방위과, 칠곡 출장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