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5회 북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도시개발과·건축과·지적과


일시  1994년 12월 7일(수)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3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년부터는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도시국장 남동한   평소 존경하는 김창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건축과 김대근, 건설과장 김영무,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지적과장은 공석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보고는 일괄질의를 하고 위원 요구자료는 항목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정원 33명, 현원 33명이고 도시계획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 14.39㎢ 공업지역이 3.26㎢ 녹지지역이 75.41㎢ 등 총 95.25㎢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는 면적이 94.47㎢로서 가구가 834, 인구 2931명입니다.
  G.B 내 건축물은 주택 794옥, 부속사 456, 창고 150, 축사 304 기타 120동입니다.  G.B는 전체면적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시설은 지정벽보판이 106개 극장전용벽보판이 55개, 현수막걸이대 15, 총 176개입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침산3지구, 복현지구, 대현지구, 칠성지구가 있습니다. 산림, 녹지, 공원이 산림 4,838ha 녹지 245,266본, 공원 3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은 유인물 7∼1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주요업무추진현황(도시개발과)

○위원장 김창호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택 위원   일반현황에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격2동 에덴아파트 옆 유통단지 진입지역입니다. 도시계획선도 안 그어져 있고 집을 지으려고 해도 도로가 없어 가지고 건축허가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선 다시 재정비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지역을 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신 적은 있는지요.
○도시국장 남동한   신기동 마을은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배자못 부근을 가면서 간접적으로 본 기억은 있는데 그 지역에 도시계획선이 없고 상당히 주거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검토하기보다는 도시계획선을 내년에 여러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계획선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달 위원   G·B 구역에서 사유재산 제약에 따른 주민 불만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지난 7월달에 다소 완화되어 가지고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제한을 가장 많이 받은 무태동, 연경, 칠곡 읍내동, 관음동 일대, 국우동 일대 주민을 한 자리에 모아서 완화된 내요 설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말씀이 1972년에 G·B가 지정되어 20년이 넘도록 왜 정부에서 완화를 적게 하느냐 하셨고 시나 정부에서 제한하는 만큼 주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는데 더욱더 완화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완화지역을 말씀드리는 G·B 형성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1972년 지정당시에 지정이 잘못된 것이 실지 녹지는 산이나 임야만 되어야 하는데 연경동은 마을전체가 지정돼 있어서 불만이 많은 것도 안다. 그러나 G·B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완화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20년 동안 있어서 관계공무원이 설명해 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다, 하고 하시는데 그리고 대장에 안 얹혀서 집을 건축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것은 확인을 해서 대장등재를 하겠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태달 위원   지금 G·B에 제약받아서 사유재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형산불 발생시에 진화대책을 수립해 놓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동구에 산불이 났는데 산불로 인해서 그 밑 사과 밑에 사과나무가 4,50그루 불에 탔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매년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감시원이라든지 기동타격대를 이용해서 산불을 끄고 있고 헬기를 임차해서 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고 5개 구청에서 공동으로 임차를 해서 조기진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발생되었을 때 진화보다는 예방차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군무요원 75명이 오기 때문에 군무요원이 올해까지 필요한 예산만 확보하고 있고 그 외에는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비상근무를 하면서 예방에 전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과밭 보상은 저희관내가 아니고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예비비나 구청장재량사업비를 이용해서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재창 위원   G·B 구역 내에 살던 사람들에 대해서 손해보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창 위원   20년간 피해를 입고 있는데 법은 국민이 뽑아 준 국회의원이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공무원으로서 건설부에 이것을 건의해 봐야 되겠다. 알아서 해 주셔야지 이번 달 2일날 전국 G·B 내 주민이 버스 수백 대를 갖고 가서 데모를 한 것 같은데 이거 건설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이거 정부가 묶었지, 국민이 묶으라고 해서 묶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지역 5% 이상이 G·B에 묶여 있는데 우리나라 국토에 70%가 산지입니다. 영국 법에 따라 묶어 놓고 일본은 거의 완화된 상태인데 우리나라와 영국은 비교가 되지 않는데 내년이라도 예산에 G·B로 지정한 그 나라에 견학을 가서 영국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기초적인 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폭넓은 행정이 되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예.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도시계획용도지역에 주거지역 15%, 상업지역 2%, 공업지역 4%, G·B 79%인데 상업지역이 2%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는 상업지역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없는지 아니면 더구나 타 시·도에 비해 북구 상업지역 면적이 넓은지 좁은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타구와 비교한 것은 감사를 마치고 서면으로 보고하기로 하고 지역이 적으니까 더 확대할 의사에 대해서는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보고 드린 바 있겠습니다만 칠곡지역이라든지 현재 용도지역이 합당하지 않는 지역을 검토해서 용도 변경토록 건의하고 있고 칠곡지역에 용도변경은 우리가 건의를 하니까 시에서도 상당히 우리의견이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져 내년에는 그런 지역을 좀 더 세밀히 분석해서 변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해룡 위원   산격2동 유통단지 조성되고 나머지 잔여지역이 준 공업지역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항간에 이번에 무역센터가 들어서면서 25만 3,000평을 더 넓혀서 유통단지로 편입을 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현재 기반조사를 해서 입안 중이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준 공업지역 16만 7,000평 유통단지 25만 3,000평에 성토를 1m 내지 2.5m를 하고 있습니다. 편입되어 있지 않는 잔여토지 준 공업지역도 실제로 1m 이하고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그쪽으로 다 쏠릴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통단지가 완료되고 나면 그 주변환경이 그야말로 난잡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평, 150평 이런 공장이 50% 넘게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과적이 많고 한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니 앞으로 대책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유통단지 조성지역의 준 공업지역이 15%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단지 시설결정을 할 때 전체면적을 다한다 안 한다 이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마는 최종결정은 현재 결정된 지역으로 확정되었고 그 외 지역은 현재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토로 인해 낮은 부분의 배수로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김해룡 위원   유통단지라 하면 대지·지역 등이 어느 나라 보다 큽니다. 그런 규모의 유통단지를 조성하면서 주변환경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일부는 금호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무태동과 연계해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위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관계관은 국민이 바라는 생각을 어떻게 수렴하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전개해 가실지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유통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기존 준 공업지역에 대한 대책은 유통단지 조성을 하면서 하수공간이나 배수처리계획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기 마련이고 일시적으로 모일 때 완전히 배제되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검토했습니다만 금호강쪽 제방 쪽에 배수장을 하나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획되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변일대에 열악한 환경의 공장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저번 회기 구정질문에서 주변일대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구상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기획단을 만들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구청장님께서 기획단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저런 장단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압니다.
김규윤 위원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침산로 은행나무 225본 3,300만원이 소요됐는데 실제 수목이 몇 년생, 지름이 얼마, 키가 얼마, 실세 수목가격은 얼마이며 식제한 비용은 얼마인지 말씀하시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가로수를 손상시켜 가지고 변상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을 때 어떻게 변상 조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침산로 가로수 이식공사는 총 3,135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225본 중에 나무를 14m, 16m 짜리를 베 내고 은행나무를 이식했습니다. 이식하는 은행나무 단가는 본당 40,000원선 입니다. 실제 인건비가 총 고급인부 252명, 보통인부가 85명, 특수인부가 24.5인의 인원이 투입됐고 은행나무는 지금 3cm 에 높이가 8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는 당초에 늦은 감이 있어 발아되는 시점이 경기도 지역 나무를 갖고 왔습니다. 영남지방에서는 식재가 늦어졌기 때문에 추운 지방의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되면 관할 파출소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현장 가서 나무가격을 산정해서 실제비용을 가해자에게 물립니다.
김규윤 위원   나무가격을 어떻게 산정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수종하고 수고를 감안해서 산출 근거에 의해서 가격을 물립니다.
김규윤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은행나무 225본에 3,150만원 예산으로 식재했는데 식재하는 나무비용은 본당 4만원이면 심는 과정에서는 본당 10만원이 되었습니다. 나무 값은 4만원이고 심는 비용은 1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심는 가격이 너무 많이 소요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 심어도 하루에 10그루는 심을 수 있을 겁니다. 혼자서 요. 10그루이면 백만원입니다. 하루 100그루도 심을 수 있습니다. 포크레인 장비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더 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과다한 지출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줄일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수목대는 본당 4만원에서 4만 5천원 들었지만 식재 인건비와 모든 나무를 베어 내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다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기존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 뿌리를 절라내고 하는 경비와 심는데 대한 인건비 지출이 많다보니 지출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최소의 경비가 지출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91년도 감사 때 식제 관계 때문에 조경회사 5군데의 견적을 뽑아 봤습니다. 그때 가격이 얼마 나왔나 하면 그루 당 보조대, 새끼 감아주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7만 4,000원에서 7만 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구청에는 얼마 올라왔나 하면 14만 7천 얼마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과다 책정했다고 지적을 했던 게 있는데 93년도 예산에는 본당 16만 6천원 올라왔어요. 94년에는 15만원 되어 있습니다. 95년에는 12만원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천태만상입니다. 그때보다 나무가격이 비쌌으면 샀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견적 받았을 때 차이하고 예산 나오는 차이하고는 배 차이가 납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못 빼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에 12만원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은행나무인지 또 북구 전체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대체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나무단가가 변동이 심하다고 하셨고 가격이 천태만상이라는 질의 하셨는데 나무 견적이라든지 수종의 크기에 따라 결정 당시 차이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여원기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요. 1m 50 높이에 흉고 10cm 고 은행 나무였을 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그런 것도 있는데 단가가 93년도에 15만원, 16만원 그러다가 95년에 12만원 한 것은 은행나무가 옛날보다 가격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하향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가시세에 따라 조사를 해서 결정하다보니까 낮아 졌습니다.
여원기 위원   양 버들이나 플라타너스 두 가지 종류를 보면 병충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예산상에 보면 연 연마다 약치는 호수 10만원짜리를 두 본씩 사고하는데 이것도 낭비입니다. 약 안치는 것만 해도 절감되는데 올해 같이 가물 때는 조경 해 놓은 데 물만 줘도 충분히 되는 것을 약 방제하는 비용이 엄청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무호스를 매년 교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가로수는 수양버들과 양 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해만에 전체를 개체할 수는 없고 내년에는 노원로에 가로수를 개체할 계획이고 주민에게 제일 피해가 많은 수양버들은 개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무호수 등을 매년 구입하는 것은 관리 소홀로 되어 있습니다만 노후가 되어서 개체하는 것도 있고 양이 부족해서 충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족분과 노후 부분을 개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손용길 위원   여러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장수목에 보면 1278본에 2,898만 5,000원입니다. 나무는 옮겨 가지고 다 살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지장 수목 이식은 종합유통단지 조성지와 대불지주변 수목을 침산공원에 이식을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다 살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식한 것은 아니고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고사가 되면 보식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옮겨 심는 단가가 1본에 2만 2,680원입니다. 식재 하는데는 1그루에 14만 5,670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나무 한 그루 심는데 10만 6400원입니다. 이렇게 달리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현재 은행나무 식재한 것은 나무가 적습니다. 높이가 8m 직경이 3cm입니다. 이식하는 것은 크고 대형입니다. 옮기는 데는 중장비를 동원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손용길 위원   그러면 문제는 더 깊어지잖아요. 큰걸 옮기는데 돈이 적게 드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지장 수목 이식은 대부분 나무가 큰 것입니다.
손용길 위원   글쎄 크니까 돈이 더 들어야 되는데 2만 2,680원 들어서 옮겨 심었는데 여기는 10만 6,470원 들어가서 하나씩 옮겨 심었다면 말이 됩니까?
  아니 벌써 과장 답변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인건비하고 …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침산공원 내에 옮겼는데 침산공원은 토질이 상당히 척박합니다. 돌을 꺼내고 객토를 해서 심다보니 다소 경비가 많이 든 거지 그 외에 이식하는 비용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든 것은 아닙니다.
손용길 위원   3,300만원 예산을 소진시키려면 … 과장이 직접 인부를 데리고 가서 심은 것은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그렇습니다.
손용길 위원   그러면 입찰은 공개입찰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수의계약을 했는데, 대불지주변 도로준설에는 히말라야 시다 외에 8종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달라진 것입니다.
손용길 위원   입찰당시 견적서 하고 공사 후 시공서 하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종합유통단지조성지지장수목이식

이종림 위원   가로수 수종 갱신하는데 상당한 예비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고성동 수양버들을 은행나무로 개체하셨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고성동은 계획된 것이 없습니까?
이종림 위원   은행나무 가로수는 상당히 심사숙고 하셔야 합니다.
  은행나무는 공지가 넓고 수고가 올라가도 미관에 지장이 없고 장애가 없을 정도의 장소에 심는 겁니다. 수형을 만약 절단시키면 좋지 않습니다. 절단하여 수형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가로수로는 아직 부적당합니다. 국도변에 은행의 열매가 떨어지면 교통사고가 납니다.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도 그런 것은 없어요. 은행나무 심을 때는 반경이 30cm 공간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관공서에서 납품 받는 것을 정보잡지에 보도된 것으로 한다는 것은 아주 좋잖은 형태입니다. 조달청 납품 가격에 의하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거기엔 수목에 관한 납품 가격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상당히 낭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기준 하는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어느 도시나 그 도시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래서 어떤 수종이 있던 간에 고목은 절대 이식하면 안 됩니다. 고목을 이식할 때는 고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역사를 나타내는 건데 되도록 보존을 해야 돼요. 어떤 수종이든 플라타너스나 수양버들에 의해 다소 눈병유발요인이 됩니다만 수종은 개화기에 적절한 전적을 하게 되면 개화기를 피할 수 있고 수형이 좋은 수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개공에서 심은 나무에 대해서 보식 기간하고 시설 이관 기간을 심사 숙고해야 됩니다. 보식수목이 있으면 충분한 보식이 있은 후 시설이관을 해야 됩니다. 먼저 시설이관을 하게 되면 구비가 손실이 되는 겁니다. 고사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예 되어 있습니다.
이종림 위원   시설 이관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보식 기간이 지났는지도 보고 가로수는 나무단가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보식 비용, 인건비, 보식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는 시민정서에 관계하는 녹수대를 형성하고 도시의 미관을 돕고 인체에도 도움이 됩니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가로수 선정은 노선별로 공해방지 수목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좋은 것이 은행나무를 선정하고 있는데 노폭이 적은데 대해서는 검토가 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구입시 가격을 정보지에 한다했는데 조달청 가격에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조달청 가격이 더 비쌀 때가 많습니다. 정보지에서 더 다운해서 판매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보지에서 견적을 내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조달청 가격보다 싸게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목이식에 대해서는 임업직 기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개공에서 가로수 수목을 이관 받게 되는데 현재 본 청에서 이관 받기 위해서 저희들 구청과 토개공 3개소에서 정밀 조사를 했는데 보식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보식 하도록 요구하고 보식 후에 이관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4월 5일은 서울을 기준 할 때 4월 5일이지 이남지역은 4월 5일이 늦다고 합니다. 봄에 식재가 안 되면 나중에라도 식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종관계를 신중히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약간 늦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월에서 3월에 식재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창 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행위허가가 금년에 94년도 축사 15동인데 양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화장실 가데기 그런 것입니다. 농기구 넣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는 모두 우사입니다.
이재창 위원   축사에 톱밥발효 시설을 했을 때 정화조가 필요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수리 조합에서 요청이 오면 그것에 따라 요청을 합니다.
이재창 위원   면적이 300평되어도 발표퇴비를 하게 될 때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꼭 하라 하니까 농민이 이중 부담됩니다. 이 중으로 되는 폐수정화조는 필요 없습니다. 물 한 방울 안 내려가는데 이중으로 탱크를 설치하라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관계법을 검토해서 상세한 내용은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허가를 주고 안 주고는 개발과가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허가는 저희가 하는데 청소과의 협의가 …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농수산물 관할 축협중앙회의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과연 정화조를 안 해도 된다는 공문이 있는데 북구청에서는 받아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청소과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이재창 위원   허가요건이 되면 해줘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정화조 관계는 소관이 …
이재창 위원   협의를 안 거치고 주무 부서에서 바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공원부분에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공원의 위치와 단위 공원의 면적, 어린이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넘어가서 산불예방 부분인데 등산로 정비 7개소 7.3km 폭이 30cm 되어 있는데 이게 3m 인지 30m 인지 다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3m 인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공원현황

○위원장 김창호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으면 위원 요구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10분간 휴식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창호   이의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의원 요구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산불예방 사업비 진행 내역에 감시원 인건비, 기동진화대 인건비, 6,672만원 145명이 해당되는 금액을 환산하면 460,151원 기동진화대 인건비 4,919만원 38명 한 사람 앞에 129만 4,473원씩 해당됩니다. 이 기간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시원은 11월 10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달 동안과 1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7개월간 실시되고 기동진화대는 3, 4월 두달 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시원도 4월∼5월달에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고 40명을 추가 위촉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기동진화대는 50명인데 지난 5일 감시원 40동진화대는 50명인데 지난 5일 감시원 40명 할 때 12월에 감시원으로 돌렸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손용길 위원   이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이 인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금년도 말까지는 이 예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부족해서 5월에 40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2,133만 7천원을 추경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군무요원이 올 때까지만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손용길 위원   금년도 예산으로 해도 될 것인데 내년도에 더 많이 편성해 놓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시의 방침에는 이렇습니다. 상반기에 군무요원이 안 올 가능성이 많고 산불감시요원을 시에서 증원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손용길 위원   저는 내무위원회 소속이어서 이 예산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님께서 기록해 두셨다가 1억 7,438만 6,000원 되어 있는 게 이거 적절하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윤 위원   산불감시초소 설치 몇 개소했으며 수년 전에 산불감시초소 설치한 것은 관리를 안 해 녹이 다 슬어 엉망진창인데 관리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현재 산불초소가 23개 있습니다. 초소 없이 감시원을 증원해 놓으니까 적절한 위치가 없어 놓으니까 감시를 잘 안 하는 폐단이 있어 최소한 산불 취약으로 예상되는 부분에는 돈이 좀 들더라도 증설해야 되겠다. 청장님께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더니 청장 포괄사업비를 23개 증설해야 해서 작업 중에 있고 23개 기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계획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20 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손용길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복현지구, 대현지구, 칠성지구가 미 착공인데 개선지구 지정에 세 가지 요건이 있지요. 여기 세 군데다 인구 미달이 되는데 …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되면 됩니다.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요건이 맞으면 …
손용길 위원   관에서 지정하는 것은 요건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고…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이 세 군데는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손용길 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려고 하면 지정을 할 때는 건설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관에서 임의로 경계선을 그어서 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주위환경개선 사업계획선을 그은 것이 아니고 재개발 지구로 그었고 자체적으로 여건상 주민들이 재개발 안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손용길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칠성지구는 절대 안 됩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구의 주민들이 원하고 여기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곳을 해 달라고 했더니 다른 두 가지 요건은 충족이 되는데 인구 미달되어 안 된다는 회시를 해 왔는데 그렇다면 사유권행사를 못하도록 묶어 놔두면서 주민이 필요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충족 안 되어 안 된다고 하면 무슨 이런 전시행정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주거환경개선 사업도표에 나와 있는 미 착공 재개발은 도시계획선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재개발을 안 하면 해제를 해야 되는데 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재개발지구라든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요건이 안 맞으면 주거개선사업지구로 승인을 못 받는다. 이런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3개 지구 의견을 보면 실현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주민의견을 듣고 어떤 법을 적용하든지 사유권을 행사하도록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저희들이 해제를 건의했다가 안 되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에 침산3지구 추진되는 사업 개요를 추가 설명해 주시고 둘째 대현지구 진입도로 협소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층아파트 건축이 어렵다고 하겠다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침산3지구는 연 면적이 33,441㎡가 되고 주택 2동과 15층 건물을 짓고 375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22평이 120세대, 25평 195세대, 35평 60세대, 상가가 2동 19개소 지어서 구매 시설 16, 생활시설 3개소 유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노인정 103㎡, 관리사무소 121㎡, 입주자회의실 독서실 겸용 135㎡, 지하주차장이 2.429㎡ 258대를 주차할 수 있고 어린이 놀이터를 160㎡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대현지구에 어려움이 있지만 재개발지구로 지정한 그 부분 가지고는 건물을 유치하기가 어려워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었다가 3개 지구를 동시에 설문조사를 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외 부분도 확장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 봤지만 확장되는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 종합이 안 되어 현장에 설명을 듣고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계획이 수립되어야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진입도로가 협소하다면 도시계획선상에서 진입도로를 확대시킬 계획은 세워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진입도로가 넓으면 도로를 확장 안 해도 되는데 좁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하려면 기존 아파트 짓는 경비 외에 도로확장비까지 포함되어 어렵다는 것입니다.
박윤도 위원   진입도로 확장되면 도로는 재개발지구와 연계시키지 말고 도로자체를 확장시켜야 되지 이것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부담시키면 더 어려워지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현재는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 확장하는 부분은 침산3지구에 시비지원을 해서 국비 지원 받고 해서 방법도 있는데 우선 여건상 그렇게 됐다는 거지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윤도 위원   이 부분은 적극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예.
김태달 위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일이 있습니까? 도로 변에 전주나 벽에 난잡하게 붙여 놓았는데 동 직원들이 물을 부어서 떼고 애를 먹는데 대책이 있으면 들어 봅시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연중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안 붙이는 것인데 정비를 하면 소요 예산이 드는데 불법으로 하는 사람을 분석을 해보면 영세업자나 업 자체가 불법이 있고 불법으로 붙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붙이는 것 외에는 근본대책은 없습니다. 사실상 또 추적을 해서 얘기하면 안 하겠습니다 하고 뒤에 또 하고…
김태달 위원   이삿짐 센터는 10장씩 덧붙여 났습니다. 벌과금을 엄청나게 내게 하면 안 붙입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게시판에 붙이도록 하고 한국 사람들은 법을 잘 안 지키는데 돈과 연계되면 상당히 잘 지켜집니다. 이래서 벌과금은 부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내년에 신경을 써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침산 공원 내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하는데 보기에 흉물인데 공원에 지장을 주는데 철거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침산공원은 93년도 시에서 80여억 투자해서 기반공사를 거의 하고 그 후 구청으로 관리 이관되었으나 아직까지 침산공원이 완전히 개발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아카시아가 많아서 수목도 개선되어야 되고 화훼류도 심어주어야 되고 골프연습장 설치는 대구시에서 공원 계획에 따라서 설치허가를 득 해서 시 공원과에서 설치하고 연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 하자 없고 저희들이 철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용길 위원   철거할 수 잇는 길을 모색할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바로 밑에 주택가에 생활에 공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시에서 하기 때문에…
손용길 위원   건축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그것은 본 청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림 위원   준공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시에서 합니다.
김상택 위원   토지가 공원부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예 공원 내 사유지입니다.
손용길 위원   공원전체가 보상되지 않았다고 하던 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사유지 보상할 부분은 기반시설 소요되는 부분은 보상을 해 주고 임야로 있는데는 보상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공원 전체 구역 내에 기본계획을 하면 시설 결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 골프연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원기 위원   공원현황에 보면 공원지역 중에 미 조성이 3개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미 조성공원에 대한 것은 연암 공원, 복현 공원, 검단 공원이 있고 어린이 공원 3개소는 복현 동 북로 테니스장 부분에 4,774㎡ 사유지인데 미 개설되어 있고 영진전문대학 입구에 3,537㎡ 시유 3,246㎡ 시유 291㎡인데 이 사유 부분을 매입 못해서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원기 위원   어린이 공원 내에 테니스장을 설치해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시한부인데 철거하고 공원 개설해야 됩니다.
여원기 위원   시한이 끝났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시유지를 북구청으로 이관 받아서 할 계획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원기 위원   빨리 이관 받아서 공원을 개발해야 되지 대로변에 이것을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쓰레기나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아주 험악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본 청에 이야기 하셔서 공원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동원 어린이 공원을 칠성어린이 공원으로 명칭 변경할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전 공원에 대해서 명칭 변경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원기 위원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5m를 8m 나 10m로 수정할 계획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내년도 사업으로 215개 노선 전체를 종합조사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계속해서 작업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더 질의가 없으시면 연암공원 개발계획 설명서 및 도면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달 위원   연암공원은 산격 1, 2, 3, 4동에 유일한 휴식처이며 산책공원입니다. 이 공원의 착공일과 준공예정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종합운동장 부지매입비로 예산에서 10억 확보를 해서 계상이 되면 자체 세부게획을 세워 실사를 해서 하고 일정은 예산이 확보되고 게획을 새로 수립해서 별도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우리 청에서 시 사업비로 대단위 우선 공사를 하게 되면 의회에는 보고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시 예산으로 대단위 하는 사업은 다 되고 나중에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으회에 여태까지 보고를 못했습니다.
김상택 위원   현재 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을 구 의회에 보고도 안 되고 구의원들이 모르는 상태로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와 도면을 내 달라고 했는데 연암공원은 북구에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 알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 사업개요도 설명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도 해 줌으로 해서 같은 개발의 의지를 가지고 협력해서 해야 할텐데, 92년도 후반기에 행정적으로 연암공원 개발 계획에 대해서 설명서가 동으로 내려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본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비단 연암공원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은 우리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듣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공사완공 연도와 시설 총액, 시설별 예산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공원은 시설 자체를 시 공원과에서 직접하고 그 뒤에 구 단위로 관리 전환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연암공원은 기본 계획만 되어 있고 시설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나 총액은 시 해당과에 가서 나오는 데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현재 기반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오봉산 공원처럼 엉뚱한 형태의 시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모르고 있으며 미관상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달성서씨들의 땅이 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좋은 조건 하에서 연암공원 개발한다.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 있는데 구청 개발과에서도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본 청에서 하는 일이라고 알아 가지고 본 청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북구에 있는 산으로 만들고 북구에서 나중에 관리해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 의원 힘을 빌리든지 건의해서 옳은 공원을 만드는 방법을 택해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연암공원이나 모든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럴 때에 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산격2동 유통단지 기반조성 후 주변 준 공업단지 시설계획서 및 도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산격2동 유통단지 기반조성은 시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단지 부지 안의 시설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하는데 그밖에 현 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밖에 소방도로라든지, 하수도 등은 구성자체가 앞으로 기반 조성되고 나면 지반의 높이가 2m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시 건설과에서 주변 정비 설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기반조성이 3월에 끝나면 국유지에 소방도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은 구에서 찾아서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건설과에서 배수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립된 것이 없고 국장님께서 지난 임시회때 잔여 지역에 대한 기획단을 구청에서 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울러 그 기획단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시 건설과에서 준 공업지역에 기반 형태를 재 설계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저로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국장님도 모르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현재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유통단지사업만 하는 것이지, 종합건설 본부는 집행부서입니다. 모든 계획을 본 청에서 수립해서 사업을 위임하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준 공업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알 아는 보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12월 말까지 주변 기반 시설계획을 시 건설과에서 수립 완료한 답니다. 알아보시고 계획도 부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배수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업무를 회피
○도시국장 남동한   시 건설과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도시계획과, 상정과, 공업과 이러한 계통이 있습니다. 시설 계획과, 관련 계통을 찾아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해룡 위원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산격2동 지역이 아파트인지, 자연부락 신기동, 준 공업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간에 들어선 것이 종합유통단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준 공업지역과 신기동 아파트단지 이 관통 도로가 지금 현재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전에 구정질문에서 이 도로는 그대로 존속한다. 또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 하는데 현재 여건은 그렇지 못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이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하고 있는 유통단지 현 실정을 알고 계시는데 준 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단지로 넘어가려고 하면 거리가 육, 칠백 미터 걸어가면 됩니다. 준 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동사무소까지 우회해서 돌아가려고 하면 1.2k 정도 가야지 동사무소를 갈 수 있습니다. 현 여건은 건설본부에서 전부 파헤쳐 놓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 때 걸아 갈 때면 농민들이 일터에서 나는 먼지보다 더 많이 덮어써야 합니다. 비가 올 때는 차 발통이 빠져서 지나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덤프차는 갈 수 있습니다.
  승용차는 가지 못하고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이 불편 없이 동사무소나 아파트 단지를 서로 왕래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단지 조성하기 전에는 농노나마 폭 4∼8m까지 관통도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몽땅 다 파 헤쳐 놓아 현재는 도로가 없습니다. 불편이 대단합니다. 유통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현재 도로가 없어집니다.
  아예 분동이 됩니다. 경계선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수목을 심는다든지 주차장이 되어 있고 높이의 차이가 1∼2m 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경계선에서 도로를 진입만 하면 갈 수가 있겠지만 준 공업지역은 지대가 낮고 신기동쪽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신기동쪽은 관통이 되지만 준 공업지역은 낮기 때문에 더 매입하지 않고는 도로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간다면 뛰어올라 가지만 그래서 건설본부에 소장이 두분 계시는데 서너 차례 면담을 했는데 본 청에 가서 우는 아이 젖 많이 준다고 자꾸 보채야 됩니다. 자기가 봐도 딱하다 그겁니다. 몇 번 찾아갔습니다. 현재 계획상에 아예 도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 주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첫 번째 통로가 불편한 것은 조성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가기는 것은 사실상은 두 가지다 도시국 소관은 아닙니다. 사회국 소관인데 그것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해룡 위원   도시국 소관이든 사회산업국 소관이든 있던 길을 끊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를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기반 조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길부터 닦아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도시개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평소 존경하는 김창호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건축과장 김대근입니다. 금년도 도시국내 건축과의 구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에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과에 직원은 정원 16명입니다. 주택자제 생산업체는 시멘트 가공제품 업체가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7개 구청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금년도 추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 가장 핵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금년도에 신 발생 77동이 발생했고 나머지 174동 중에서 164동을 정비했으며 나머지 10동은 연내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관계는 고발과 이행강제 업무입니다. 다음은 주택자제 생산업체관리는 시멘트 가공제품사 12개 업체에 대해 금년도에 정기검사를 의뢰를 했고 수시 검사 4회 해서 합격이 12개 업체가 다 된 상태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비도 건축과 업무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명랑한 시민생활을 도모하는 목적 하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간선도로변 6개소하고 대형공사장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정기점검을 48회, 수시 점검을 1동해서 환경정비 10건 기타 관리 등 미흡한 것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위원회 관계는 도시 미관을 증대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득한 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학교수가 11명, 전문가인 건축사 6명, 당연직인 공무원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10건을 운영해서 62건을 심의 완료했습니다. 원안가결은 12건 조건부가결이 40건 부결이 10건이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칠곡 도시설계 지역이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심의 건수는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건축물 부속주차장 정비는 건축물에 달린 주차장으로서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에게 준법정신을 준수시키는 가운데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옥외 1,495개소, 옥내 159개소, 복합 109개소, 도합 1763개소에 2만 431대가 현재 정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비실적은 분기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528개소 점검해서 무단 용도변경 등 22건을 적발해 가지고 시정은 7건이며 현재 15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 준공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득 한 후 1년 이내 착공을 하지 않는 건축물은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실적을 봐서는 7건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준공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물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대장 재작성입니다. 92년도 6월 1일 건설부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재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건축물 대장에 의해 가지고 그 건물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잇도록 하는 것이 건축대장 재작성인 것입니다. 현재 대상건수가 5만 7천 140건입니다. 시행기간은 작년 1월 1일부터 2002년 5월 30일까지 시한부로 완료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 실적으로 봐서는 작년에 2,367건을 작성했으며 금년에 2,310건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에 있어서 내년도엔 실적을 더욱 올려 2002년까지는 작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위원 요구사항은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건축과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일괄 질의하시고 의원 요구사항은 항목별로 질의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창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달 위원   부설주차장 정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준공검사 당시까지는 주차장이나 공지로 두는데 준공 후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차량이 모두 도로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신축 공사하는 공사장에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민원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란 것은 법적으로 건축물 구조에 다라 1대 내지 2대 많으면 3대 내지 5대까지 주차하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의 건축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종종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분기마다 점검했는데 올해엔 분기에 한번씩 점검해서 창고로 사용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사용 못한 점에 대해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즉시 시정시킨 데 대해서는 자발 시정이 안 되면 강압적으로 고발한다든지 해서 주차장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집단민원 관계는 시민들이 내 것만 중요시하는 가운데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대소에 관계없이 직원, 계장, 과장이 직접 현장 확인하는 가운데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태달 위원   집단미원에 대해서 버릇을 잘못 들인 것 같아요. 집단민원을 하게 되면 가구 당 100만원권을 준다. 또는 어떤 곳은 1,000만원까지 요구를 하면 주택회사에서 그 돈을 지불한단 말입니다. 지불한 것을 건축과장님이 아신다 이 말입니다. 합의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집단민원을 부채질하는 겁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지하 1, 2 층을 판다고 했을 때 현장에 가서 주위 50m 면 50m, 100m 면 100m를 사진 찍어 현장조사를 하여 직접 체크를 하는 겁니다. 해서 그 결과가 주위의 건물이 금이 났다던지 또는 이상이 있다 했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데 합의를 붙이는 방법이 현찰을 주고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대구시 전체에 아니면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어서 데모를 하게되면 돈을 준다고 하니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달 위원님께서 행정관청에서 합의를 붙이는 데 있어 가지고 현금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피해나 하자가 발생되면 법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부분에 대해 보수해 주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보수하는 방법이 피해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해주는 것이 가장 원만한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엄청난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완전 철거하고 새로 지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관청으로서는 쌍방 간에 조금씩 양보하는 가운데 민원이 해결하도록 노력하는데 그것이 빨리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 공통에서 헤어나기 위해 또는 빨리 해결하기 위해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땐 소위 말하는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속방향으로 하고 피해보상을 안 할 때는 법적으로 조금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이 문제는 먼저 국회차원에서 법 제정문제이기 때문에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건축과장께서 대구시 혹시 건설부까지 건의해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의 오래된 건축물 중에 준공기준에 미달되어 검사를 받지 못한 건물이 많습니다. 특례법으로 해서 해준 적이 있는데 당시에 해결 못한 건물이 아직 많습니다. 칠성1가동에도 수백 개가됩니다. 또 칠성상가 아파트도 아직 미 준공 상태인줄 압니다. 특례법을 만들 수 잇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과거에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시적으로 양성화시켜 했습니다.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성화시켜 줬는데 그 당시 홍보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누락된 것이 많습니다. 건설부에서도 상당히 검토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연말쯤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건축허가가 1년이 경과되어서 허가취소가 됐다고 했는데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허가 취소 후 이의 신청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허가 취소할 때는 사전통보한 가운데 이의가 없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본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허가 취소를 당합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사실상 내용을 알아보니 다른 방향으로 이유가 있어서 대부분 착공을 안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재창 위원   우리나라는 아파트 지어놓으면 25년 지나면 재개발하려고 부수는데 급급한데 유럽이나 이태리는 아파트가 200년이 지나도 사람이 기거를 하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데 블록이나 벽돌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현장에 가서 물, 모래, 자갈, 시멘트를 채취를 해서 시험소에 가서 의뢰를 합니까? 눈으로 검사해서 합격을 해 줍니까?
박윤도 위원   품질검사 시험은 제품 회사에 가서 임의로 채취를 해서 그 제품을 시험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블록은 강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부실공사가 나오느냐 하면 제품을 하나 하나 연결하는 몰타르가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미흡합니다. 벽돌을 쌓을 때 빨리 하기 위해 벽돌을 놓고 바로 사 모래를 넣고 또 벽돌을 놓는 식입니다. 원칙은 벽돌을 놓고 몰타르로 붙여서 벽돌이 상하 좌우로 고정되어야 안전한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재창 위원   시멘트 블록은 몇 년 정도 견딜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학술적으로는 50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100년, 200년도 가는데 무엇 때문에 20년만에 철거하느냐 하면 그 안에 배관이 2∼3년만에 부식되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골조 부식으로 재 건축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경훈 위원   부실공사라는 것은 업자가 부실공사를 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관이 지도단속을 하면 부실공사가 추방될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이 왔을 때 우리 국민 모두가 보기에는 현수막에 부실공사 방지의 해라고 걸어놓은 것은 수치스런 얘기입니다. 내년부터 수치스런 현수막을 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관과 업자가 함께 노력하는 식이 되야 되지 현수막 내년부터 안 달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내년부터는 감리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시공자가 정말로 양심적으로 시공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현수막 거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내년부터는 현수막을 안 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건설현장에 보면 터파기 공사과정에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공사장 주변은 전부다 그렇습니다. 사전에 건축허가 내어줄 때 시정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터파기 함으로써 잔토 처리나 주변 피해방지를 위해 흙막이 공업이나 잔토 처리에 대해 내년부터 사전허가시 계획을 받아 가지고 간선도로상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업 위원   열차가 지나가는 터널 있지요. 그것은 50년이 넘었고 고속도로 터널이 20년 정도 됐습니다. 열차 타고 가보면 터널공사 하는 것은 못 받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터널은 갈 때마다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고속도로 터널하고 열차 터널은 진동관계로 시공이 조금 다릅니다. 저도 깊이는 잘 모릅니다.
김종업 위원   만드는 원료자체가 장기적으로 가능한가, 품질개선이 가능한가 하는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내년도부터 현장에서 레미콘 품질체크를 해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투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인부가 옳게 해야 하는데 국민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창호   다음은 의원 요구자료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공무원 4명, 건축사 6명, 교수 11명 심사대상은 건축조례 제정 및 개정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구 의회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이것이 유효한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타당성 여부를 심의를 득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구 의회에 승인을 득 해서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를 재정비할 때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사전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손용길 위원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데 조례 제·개정은 의회에서 하지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태가 잘못 되었던데요?
○위원장 김창호   건축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이 많음)
  그러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창호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은은 지적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현재 지적과는 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국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지적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입니다. 현재 지적과장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위원수가 19명, 공무원 6명, 구의원 5, 공인중개사 2, 감정평가사 3, 기타 3명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총 234개이며 법인 6, 공인중개사 116, 중개인 112개가 있습니다. 지적 공부 관리현황은 대장 63,046매, 도면 710매 합계 63,756매가 있습니다.
  지목별 필수 면적 등록현황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필수는 총 48,768필지, 출장소에서 22,812 필지 총 71,580필지입니다. 다음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현황입니다. 삼각점 4개소, 지적도근점이 970개소로 계 974개소 있습니다. 다음 94 업무추진현황은 10페이지∼1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업무추진현황(지적과)

○위원장 김창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일괄 의원 요구사항은 항목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국장님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업무과다로 인해서 그렇겠습니다만 현재 자료제출이 언제 일자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직원 현황에 과장이 공석인데 5급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10월달이고 과장이 11월말 일자로 명예 퇴직했기 때문에 그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경훈 위원   의회에 제출할 자료는 10월말이라고 기재해 주시고 11월달 변동사항이 있으면 고치거나 변동사항을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태달 위원   지금 지적계에서 무신고 이동제가 있는데 지금도 실시되고 있습니까? 실지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무상에는 대지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사실대로 측량해서 지목을 변경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현재는 신청 있을 때만 있습니다.
김태달 위원   실지 도로로 사용하는데 대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는 보상금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지목 변경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축적이 북구에 1/500, 1/600, 1/1200, 1/300,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각 축척별로 경계점이 실지 도면상으로는 8m 되어 있는데 실지 4m 이것을 획기적으로 불부합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축적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되고 나면 불부합지역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보건 데 이것은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상당합니다. 실지 측량을 해보면 대장상은 100평인데 측량하면 30평도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경계측량 신청을 하면 불부합지역이라 신청을 안 받아 줍니다. 모르는 사람은 30평을 100평 값 주고 사는데 우스운 일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금액 손실이 있고 호적과 지적공부는 정말로 중요하면서 우리가 잊고 있는데 장부에 신경을 많이 써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소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예, 알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현황 지적삼각점, 위치를 복사를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8페이지 지적측양기준점 설치한 위치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여원기 위원   출장소 감사할 때 출장소 소관이 아니고 지적과 소관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칠곡지구에 부동산중개업자 먼저 허가취소 사유는 무엇이고 업무중지는 무엇인지 과태료 이와 군분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칠곡지구 중개업자의 횡포가 아주 심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까? 또 현재 명 아파트 하나 매매했을 때 법적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조사해 본 바가 없습니다. 8천만원이라면 수수료가 30만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지도및단속업무(지적과)

여원기 위원   양쪽 다 받으면 60만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2평짜리 중개하면 칠곡지구에 200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횡포가 심해 안 주면 공갈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칠곡지구 전 중개업자가 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꼭 단속해야 합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예 단속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시중에 나도는 지적도가 현실과 다르게 인쇄되어 가지고 유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할 대책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지적도는 시중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적도가 아니고 1/3000 정밀도입니다. 나중에 시정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과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부과세율이 있지요.
○도시국장 남동한   92년도, 93년도에는 부속토지는 4%, 나대지는 6%, 94년 부속토지는 7%, 나대지는 12% 달라졌습니다.
손용길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예. 94년 3월 22일부터 95년까지는 부속토지 7% 나대지 12%입니다.
손용길 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과를 두 번만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택지초과 부담금 처음 시행한 것은 언제입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1차가 92년 3월에서 92년 6월까지입니다.
손용길 위원   미 징수 14건 25,986천원 택지초과 부담금 이것은 다 부자들인데 실적이 왜 부진합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천만원 이상은 납부되었는데 천만원 이하가 납부 안 되었는데 예를 들어 저당해서 융자했을 경우 납부능력이 없고 현재 징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이외 신청자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용길 위원   공시지가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공시지가 이의 신청도 안 들어주어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매년 고시합니다. 표준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이야기하고 개별지가는 표준지 외의 것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을 개별지가이고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하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습니다. 개별지가는 검토해서 상당한 이의가 있을 때는 조정해 드립니다.
손용길 위원   94 개별공시지가 조치결과 상향 337, 하향 298, 기각 596입니다. 기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덜 내겠다. 보상금을 더 받겠다. 내막조사를 해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손용길 위원   가령 코너에 있는 땅이 100만원이면 안에 들어가는 것은 90만원이 정당한데 10만원 낮추어주시오 하면 이것은 괜찮다. 이런 구청장 회시를 보냅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코너 땅이 100만원인데 안에 있는 것은 90만원 되어야 되는데 100만원일 때는 사유가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심지어 코너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것이 더 비싸서 낮추어 주시오해도 답변서에 보면 정당한 판정이라고 평이 나오는데 이의 신청 한사람이 다른데 가서 다른 데가 없습니다. 물론 구에서 엄청난 숫자이지만 동에서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동에서 심의할 때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도 이런 문제를 가급적 해소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잘못 조정되면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적도를 보고 땅을 삽니다. 땅을 찾아보니까 위치가 달라서 그것 때문에 택지초과부담금 2천 몇 백만원 냈습니다. 그것도 먼저 샀던 것부터 공제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지어 살고 있는 것부터 공제를 하고 그 다음 대지에 대해서 초과하면 거기에 부과를 해야 될텐데 이것은 법이 안 그런가봐요. 먼저 샀던 거 헐어 빠졌는거 2백평 공제해 버리고 비싼데 남은 것으로 세금을 매기니까 2천수백만원 되었는데 이것을 팔아야 되겠는데 팔면 양도소득세도 안 나와 내 돈 보태어서 물어주어야 할 형편이라 수 차례 지적과에 동에 얘기하고 해 가지고 개별지가를 조정해 주십시오. 30만원 해도 안 팔리는데 개별지가 50만원 되어 있어 억지로, 억지로 현장 가 보자고 해서 10만원·21만원 이렇게 낮아졌답니다. 21만원 해도 육십 몇 만원인데 30만원은 양도소득세를 내야되어 그래서 답답해서 세금 물납을 하려고 하니까 2000만원쯤 하면 된다 해서 물납 좋다해서 물납한다. 그 정도로 애를 태우면서 해도 안 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구청에 들락거리는 사람이 현장답사하고 아무리 하자 그래도 안 해주는데 일반 시민은 택도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상세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물납은 또 시기를 놓쳐 가지고 물납하려고 했으니까 챙겨 가지고 안 해 주겠나 싶어 한 것이 물납을 하려면 어떤 서류를 챙겨와야 됩니다. 우리 직원한테 그랬더니 챙겨와야 됩니다.
장경훈 위원   손용길 위원님과 이종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주된 내용이 동심의 위원회에 있고 동심의 위원회에도 있고 개별지가 이야기입니다. 동 단위 심의위에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구에 보고되는 것이 접수된 전 건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다 들어옵니다.
장경훈 위원   기각한 것까지 재 심의합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예.
장경훈 위원   동 단위 개별지가 심의할 때 저는 꼭 참석해서 동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동 단위심의 전 건이 들어온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균형이 안 잡혀서 이의 신청한 것도 안 받아 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를 심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적과에서 균형이 안 맞으면 내리든지 올리든지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지적심의를 하면서 꼭꼭 참여를 했습니다. 균형이 이루어지면 주민의 원성이 없어집니다. 일부는 높고 일부는 낮고 했을 때 원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 심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에서 기각시킨 것도 특히 주민의 이의신청한 것은 억울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한 겁니다. 좀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손용길위원님과 이종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사례가 안 발생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동 단위에서 심의한 것을 구에서도 제가 땅을 도면에 보고 샀듯이 도면을 보고 심의를 하는 동안 이의 신청이 있으면 현장에 출장을 해서보고 판결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건축하는 사람에게 여기에다 집을 지을 수 있겠나 하니까 아무도 못 짓는다 합니다. 건축과에 가서 건축불가지역으로 판정해 주시오 하니까 건축가에서 돈만 많이 들면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현장에 가보고 지가를 좀 매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이의 신청이나 재조사는 거의 현장조사를 하는데 안 되었다면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토지거래 계약허가 북구관내에 전체가 허가지역입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전체 아닙니다.
  허가지역은 태전동, 관음동, 팔달동, 매천동, 읍내동, 동천동 6개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입니다.
손용길 위원   칠성동은 신고만 하면 됩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100평 이상은 신고이고 이하는 검인만 받으면 됩니다.
손용길 위원   신고하는데 누가 합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양자가 다 합니다.
손용길 위원   검인을 찍을 때에는 매매가격을 확인을 하지요. 그래서 검인계약서 접수한 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검인은 즉시 신고는 7일 이내입니다.
손용길 위원   7일간 여유를 두는 것은 확실한 매매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그렇지요. 그러면 칠성2가 326번지 매매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겁니다. 허가를 했습니까? 검인을 해서 했다고 하면 현지에 나가서 매매가격과 신고가격을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묻고 두 번째 조사를 했다면 현재 신고 금액과 매매금액이 같은지 서류 접수한 것을 …
○도시국장 남동한   검인에 대해서는 금액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절차만 갖추어지면 됩니다.
손용길 위원   가격을 아무렇게나 기재해서 신고해도 괜찮습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별도로 시사 안 합니다.
손용길 위원   공시지가 100만원인데 90만원이면 검인 찍어준단 말입니까?
  그것은 전에는 그렇게 안 하더라 구요. 유예기간 7일을 둔 것이 현지에 가서 조사하라고 둔 것 아닙니까?
○지정계장 김재탁   토지거래신고에 대해서 종전에는 가격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안 하고 있고 토지이용 목적을 조사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인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손용길 위원   언제부터 변경되었습니까?
○지정계장 김재탁   작년부터 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윤 위원   북구 관내 맹지가 몇 필지 있으며 맹지는 국가발전에 큰 장애가 되는데 첫째 건축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30년, 40년 50년 사유지로서 사도를 내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고 맹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앞에 있는 땅이 건축을 먼저해도 그 도로를 점용할 수 없고 뒤에 사람이 건축을 먼저 하려고 그 땅이 사유지가 되어도 건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몇 십 년씩 흘러오면서 된 사유지는 앞 지주가 개인사유지로서 도로를 완전히 법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럼 도로로 봐주고 건축허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정계장 김제탁   오래 전부터 문제점이 있어 검토하고 있고 구제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4년도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국, 건설과,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