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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북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21일(수)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45분 개의)

○위원장 김창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김종업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업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종업위원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구정업무에 대한 실태파악과 구정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시켜 의회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코자 1994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구청 및 출장소,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으로는, 1994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등으로 169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구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36건, 시정요구사항 1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창호   장경훈위원으로부터 감사중지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감사결과채택의 건이 미흡한 면이 있어 12월 23일 오후 1시에 재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5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