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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북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건설과·지역교통과


일시  1994년 12월 8일(목)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3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는 도시국 소관, 건설과, 지역교통과입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실시하되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과 둘째 9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저희과 정원은 57명에 현원 58명입니다.
  건설과의 계 기능은 건설행정계, 토목1계, 토목2계, 하수행정계, 보상계 5계로 되어 있으며 개별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현황에서 도로 연장은 39만m로서 그 중 70만 3천m 가 축조되어 축조물은 44.4%가 됩니다.
  대구시 축조율은 54.8%이며 대구시 전체에 비해 10% 정도 낮은 실정입니다.
  도로포장은 18만 8천m 전구간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수도 계획은 71만 9,795m로서 개수는 50만 8,856m 개수됐고 미 개수는 21만 939m가 미 개수  되었습니다. 보급률은 70.7%가 되겠습니다.
  대구시는 83.4%입니다. 칠곡지역 택지개발 1지구 93km를 시설물 인수시는 83.6% 정도 상향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계획은 92.25㎢로서 1일 9만 5천톤이 되었습니다.
  처리량은 일일 7만 8,600t 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연장이 42.3km 되겠습니다.
  개수된 것은 59.3km가 개수되었고 미 개수는 25.3km 이고 개수율은 전체 70.1%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육교는 대현육교, 태평육교, 팔달육교, 태전1육교, 태전2육교로서 5개가 있습니다.
  통과 높이 등을 조사한 결과 이상은 없습니다만 대현육교는 1973년도에 설치되어 다소 노후 되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점검하여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간 내 교량은 태전교 외 25개로서 노후 교량은 경북대학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으며 20년 이상 된 신천교, 칠성잠수교, 동변잠수교, 도청교, 진흥교, 거동교, 대동교, 매남교, 구암교 9개 교량은 본 청 도로과에서 안전진단 결과 총 통과 하중을 제한하는 우회도로 표지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간 내 지하도는 원대 지하도 외 6개가 있습니다. 경부선 철도에는 원대, 통일, 칠성지하도 3개가 있으며 신천고속도로에는 도청, 성북, 침산 3개가 있고 구안국도 칠곡목련 아파트 앞에 칠곡지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건수가 118건으로서 추진 중에 있는데 69건이 완공되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4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39건에 완공이 5건, 추진 중이 33건이며 하천 및 하수도에 전체 31건에 완공이 2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전체 3건에 3건 다 완공되었습니다.
  가로등 및 방범등 1건에 완공되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49개 노선에 단속 건수는 4,130건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14건에 72만원 했습니다.
  세외 수입 과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과징 건수가 1,100건에 목표금액이 총 1,227건에 7억 2,700만원으로 징수율은 111% 되겠습니다.
  하천 사용료 과징은 330건에 1억 3,500만원 목표에 세입은 1억 4,400만원 징수해서 106%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과징은 27만 9,500건에 금액은 28억 6,000만원은 되었습니다.
  세입은 28억 2,500만원으로 징수율은 98%로서 100%가 못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추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해 대책본부는 6개 실무반으로 40명이 지정되어 있고 동에는 26개동에 2,27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난구조장비는 3명 보트 외 6종 678점이 있습니다.
  응급복구장비확보에 구에는 덤프트럭 외 10종에 57대가 있고, 민간에는 패로이다 외 3종 8대가 있고, 유관기관은 터턱 외 7종 16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취약지 중점시설은 배수장이 7군데, 수리시설 27군데, 교량은 23, 육교 5, 잠수교 3, 하천기성제가 5개소 있습니다.
  침수지가 3개소 있고 낙석지구가 1군데 있습니다.
  관리자 지정을 59명해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일제점검을 38회, 실제훈련실시를 연 2회 실시했습니다.
  취약지 보완에는 칠곡2동 금호강 제방 축조 2.1km, 보상면적이 14만 ha 됩니다.
  공사기간은 94년도 7월부터 95년 12월까지 해서 건설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해대책업무는 취약지가 62개소인데 경사도 5 이상 되는 곳이, 지하도가 6개소, 교량이 12개, 교차로·음달지역이 27개소, 신천대로 접속도로가 6군데입니다.
  적사장은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61개소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설해기동반 편성은 건설과 직원으로 4개반 20명을 구성하여 전 관내 4개 지역에 염화칼슘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제설자재 확보는 모래가 100㎡, 염화칼슘이 1,120포, 모래주머니가 7,880매, 밀대가 270개, 삽이 230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하고 위원 요구사항은 항목별로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한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달 위원   관내 교량 안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교량하면 팔달교를 많이 지적하는데 팔달교에 12시 넘어서 과적차량 단속하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과적차량 단속업무는 교통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 관할경찰서 합동으로 24시간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합니다.
김종업 위원   세외수입과징에서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더 많은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도료사용료 징수되는 것은 가스관 매설, 전화통신로 관을 묻어도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추가로 세원이 생기기 때문에 목표보다도 세입이 많아졌습니다.
김태달 위원   하천 사용하는 것을 지적공사에서 측량 의뢰해서 면적 나온 것을 보고 부과(징수)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그렇습니다.
김태달 위원   하천 사용시 실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300평이나 500평이 되는데 대장에는 100평이나 50평으로 한 답니다.
  따라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으로 하여금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고 보차도 사용료해서 건물을 짓고 나서 소유자가 건물이 팔려서 바뀌었는데도 처음 소유자의 명의로 사용료가 나옵니다. 실제 사용하는 사람 앞으로 사용료가 나올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전수조사를 해서 변경사항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실지 조사해 보면 전용한 면적보다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지 사용하는 면적대로 허가해 줄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단속을 해 가지고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는 조사를 하면서 병행하여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림 위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관계는 12월 15일에 칠곡 I.C가 개통됩니다.
  칠곡 지하도상 4거리에서 소위 수요장이라는 노점상이 대량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되고 교통장애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속도 중요한데 단속하면 반드시 이동장소가 병행 되야 될 겁니다. 노점상이 반드시 이웃에 이동해서 다시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근본적 대책은 재래시장 형태로 소매시장이 형성 되야 되는데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근본대책 없이는 강제적으로 철거한다는 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수립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토지개발공사에서 위탁 사업한 것이 반포천, 팔거천에 30억을 받는 것이 있는데 단순한 개발공사인지 하상 정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개발공사지역 내에 건축이 안 된 대지 위에 잔토와 건축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갑니다.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칠곡 I.C 개통에 따른 노점상 철거문제와 교통체증문제는 12일 중에 대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반포천, 팔거천은 하상작업도 병행해서 실시설계 되어 있습니다.
  칠곡택지 개발했던 나대지에 잔토 처리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종림 위원   시설 이관할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잔토를 다 치워야 하겠네요?
○건설과장 김영무   구청에서 받고 있는 것은 도로시설물, 하수도, 지하도, 공원, 어린이 공원 등 시설물만 이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림 위원   잔토 문제는 어찌합니까? 건축 쓰레기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토지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집행기관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림 위원   토지개발공사에 위탁한 사업비가 30억인데 하상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하상을 신천 고수부지처럼 단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영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
이종림 위원   실시는 언제쯤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12월말쯤입니다.
  신천 고수부지처럼은 안될 것 같습니다. 신천은 신천처리장과 연결되는 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팔거천은 아직 오수관 계획이 없어 신천처럼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종림 위원   오수우수 관리가 아니고 외관적으로 물이 적게 내려 갈 때는 1단계 하상, 그 다음 많이 들어갈 때는 위 단계까지 쓰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용하상 내에 아직도 플라타너스나 이태리 포플러가 있습니다. 유수에도 지장 있으니 하상정리를 할 때 말끔히 정리가 되야 될 겁니다. 상류에서부터 팔거천을 전반적으로 정리해야 될 겁니다.
김태달 위원   도로굴착 사업에 대해서 묻겠고, 덧 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고 또 한전에서 굴착사업을 하고 나면 포장의 두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간선도로는 보조기층 막장까지 5cm로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달 위원   점검해 본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전반적으로 점검은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현장 나갈 때 확인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김태달 위원   상수도 굴착 작업을 하고 나서 인도블록은 들어내서 깨놓고 방치해 둔 상태입니다. 지금 한 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차가 빠져서 신고 받은 적 있지요. 돈을 물어 줬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피해자와 이야기해서 해결했습니다.
김태달 위원   대문 앞에 10일 이상 금이 나 있어 가지고 차가 사고났습니다. 동민이 생각할 때 김태달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앞의 것도 옳게 못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현장에 가서 포장했던 것도 설계대로 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현장에 가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처음 포장할 때는 밑에 쇠석을 깔로 표층을 5cm 하고 그 다음에 기층을 5cm 해서 포장두께가 10cm입니다. 굴착 복구하는 것을 5cm 로 해서 위에 덮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규정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파와서 재어 볼까요?
○위원장 김창호   김태달위원 질의 내용을 위원 여러분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장답사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감사가 끝나면 제가 직접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달 위원   잘 점검해서 공직자를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규윤 위원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면 노곡동에 팔달교 가는 사이에 도로를 중앙에 완전히 절단해 가지고 다닐 때 불쾌하게 느껴지는데 엉망진창입니다. 그냥 레미콘을 덮고 말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고 94년도 다리가 북구에도 전체 점검이 된 줄 아는데 안전점검을 한 결과 차량통행이 곤란하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20t을 다니도록 했는데 지금은 10t 밖에 통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되어 있는 위치를 설명해 주시고 그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또, 공사는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룡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태달위원님이 현장 검증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김규윤 위원   김태달위원님께서 현장 검증을 해도 좋겠습니까?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장을 검증하면 시간도 소요되고 하니까 현재 실무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것이 있다고 인정하신다면 현장 검증을 할 필요성이 없고 잘 모르겠다고 현장에 가봐야 되겠다 이런 현장 확인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저도 지금 감사기간에 김태달 위원님이 그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제가 현장을 못 가 보았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손용길 위원   과장님 답변은 여태까지 도로굴착 사업한 것은 현재까지 김태달위원님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했는데 절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그런 답변이지요.
○건설과장 김영무   규격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감사반에서 현장감사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과장한테 가서 조사해서 보고해라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확실한 태도가 지금까지 도루굴착 사업을 제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했다. 이런 답변이라면 이제는 우리 감사특위에서 해야지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했다고 하면 김태달위원께서 현장 답사를 제안하셨는데 거기에 재청합니다.
김해룡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했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하겠습니다. 덧씌우기 현장 답사 건에 대해서 동의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김해룡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현재 지적된 곳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난 다음에…
○위원장 김창호   위원 여러분과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는데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건설과장 김영무   그 위치는 실내체육관 동편쪽 대도시장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업무가 과다해서 실제 현장 확인을 다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작업을 하다보면 돌출 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위원   집행부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덧씌우기 하는데 일일이 확인을 못했다. 그랬으니까 현장 검증을 안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김해룡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현장 답사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다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가든지 안 가든지 회의는 회의규정에 맞도록 합시다. 동의 안이 있으면 반드시 결론은 의사에 물어하는 것입니다. 반대의사부터 묻고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결의되었다고 해서 덮어놓고 동의 안을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김창호   손용길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견조정시 분명히 동의 안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개의에 찬동하고 지지하면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회의의 원칙에 따르겠습니다.
  동의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동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안 찬성위원수 2명)
  동의 안에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안 반대위원수 8명)
  12명중에서 반대 8명, 찬성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윤 위원   교량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북구에는 교량이 26개 있는데 노곡교는 금년 7월 23일부터 8월 31일 40일간 경북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교수한테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진단결과가 전체 노곡교가 33경간인데 9경간이 위험해 가지고 차량 통제시키고 당초에는 24.3톤까지 되었는데 결과가 9.54톤 이상은 위험하다 해서 내년에 시에 사업비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노곡동에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 구청 봉고차로 마을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팔금교는 작년부터 교각이 7cm 침화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통행제한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아래 가내공업을 해 공장이 있어 화물차가 못 들어가 현재 동양자동차 쪽으로 가도를 내고 열흘만 있으며 우회시키도록 조치를 하고 높이 제한시설을 해 가지고 승용차만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천교, 칠성잠수교, 동변잠수교, 진흥교, 거동교, 대동교, 매남교, 구암교, 도청교 9개는 본 청에서 안전진단 한 결과 신천교에는 장기적으로는 교량을 재 가설 해야되고 20톤 제한 예정으로 하고 잠수교는 인도교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동변잠수교로 총 통과 하중 24톤으로 제한 예정이고 도청교는 총 32톤 제한 예정이고 장기적으로는 재가설해야 되고 진흥교는 총 32톤 제한예정이고 4차 순환선 개설시에는 소형차만 통행허용하고 거동교는 총 통과 24톤 제한예정이 택지 개발할 때 교량을 재 가설할 예정이고 대동교도 총 통과 하중 24톤 제한 예정이고 택지 개발할 때 교량을 재 가설할 예정이고 매남교는 통과 24톤으로 제한하고 구암교는 이상 없습니다.
  다음 태전교, 경대교, 성북, 조야, 무태, 매천, 제2반포교 하고 침산교, 태전2교, 3교, 신성교, 동호교, 제3아양교, 서변대로 고촌교는 지금 이상이 없습니다.
  팔금교와 노곡잠수교는 매일 건설과 직원이 1일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규윤 위원   노곡잠수교 안전진단을 경북대학교에 의뢰를 했는데 안전진단을 한 날짜와 인력수, 장비,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용역비는 2,700만원이며, 장비 이력은 상세히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김규윤 위원   2,700만원은 어떻게 해서 결정된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안전진단을 용역설계 비율에 의해서 실제 계산을 해보면 약 6천만원 되는데 우리가 예산도 없고 해서 요율을 많이 낮추어서 한 것이 2,700만원입니다.
김규윤 위원   안전진단비는 용역에 따르는 인건비나 장비 그런 것으로 인해 지불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천억짜리 다리를 안전 진단하는데 1억, 2억씩 들어가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리 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2,700만원이라는 것은 거금인데 저는 과다지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손용길 위원   2,700만원 안전진단비 지출근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 거 같은데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설계자료를 가져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림 위원   칠곡2동 금호강 팔달제방 축조공사가 지금 팔달교 서편에 보면 동양자동차학원 쪽에 불룩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지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림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대구시 편입 이전에 유실된 것을 복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금호강 물줄기로 가로막는 장애인데 어떻게 사유지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김영무   칠곡군으로 있을 때 하천점유를 해 가지고 하천이 매각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종림 위원   이번에 제방을 하면서 금호강으로 쭉 올라오다가 기형적으로 불룩 나오는데 금호강하고 팔거천하고 합수되는 지점인데 유실된 하천이면 개인 시유지라도 복구 등기를 안 하든지 하천이면 절대 하천불하 조치를 안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영무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업비는 건설부 사업비고 대구시가 수탁 받아서 본 청 건설사업본부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팔거천까지 연결 안 시키고 그 부분만 하느냐 하니까 사업비를 건설부에 다 못 받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번에 팔거천 기본계획에 하류까지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양자동차와 같이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교통안전진단 소요 경비 검토해 달라고 경대에서 온 것이 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470만원, 특급기술자가 1인 50일 470만원, 중급기술자가 3인 55,700원해서 418만 5,000원, 초급기술자가 6인 25일 39만 6,000원에 585만원, 직종 경비 700만원, 보수보강 설계비가 150만원, 종합보고서 작성비가 150만원, 종합보고서 작성비가 50만원 해서 3,800만원이 소요된다고 저희들한테 왔는데 이것은 인원수를 감원시켜 가지고 2,700만원 되었습니다.
손용길 위원   다른 데에 의뢰해 본적이 있습니까? 경북대 외에.
○건설과장 김영무   다른 대학교는 안전진단 기구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서울에서도 경북 대학교에서 합니까? 돈이 많이 든다 싶으면 다른 데에 물어봐 야죠.
○도시국장 남동한   그것은 토목학회라든지 일반 대학교에 연구기관에서 합니다. 조금 특수한 분야이고 여태까지 했는데도 없고 해서 일정도 바쁘고 해서 가까운 지역학교에서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 견적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누가 봐도 노곡교 작은 다리 안전 진단하는데 2,700만원 들었다면 아양교, 팔달교는 얼마나 들겠습니까?
  과다 지출되었다는 것이 육안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줄여 쓰는 방법이 있다면 줄여 쓰는 것이 집행기관의 자세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예,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손용길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일반현황 시설물 현황에 도로율이 대구시 15.3%, 북구 12.7% 인데 낮은 이유와 축조%이 44.4%에 불과한데 그 이유 또 포장은 100%인데 도로전체가 다 100% 되었는지 아니면 계획된 것만 한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도로율은 도시계획 구역 면적에 계획도로 면적을 나눈 율입니다. 도로계획 면적이 적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축조율은 축조된 것과 계획과 나눈 것입니다. 현재 44.41%이고 대구시가 54.8%인데 칠곡개발지역이 인수가 안 되었습니다. 인수를 받으면 도로율이 상향조정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 100%는 도시계획도로 6m∼8m 이상 도로 개설된 데에만 100% 된 것이지 실제 계획선은 그어져 있고 개설이 안 된 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대구시와 비교해서 축조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간선도로, 경북철도 북편 칠성시장에서 고성아파트간 대로 26호선인데 간선도로는 시비교부 받도록 노력하고 소방도로는 구비도 해야 되는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태달 위원   제 나름대로 도로이름을 지어봤는데 배꼽도로, 배꼽있지요. 어떤 경우냐 하면 전신전화국에서 수도사업소에서 작업하고 덧씌우기를 두 번해 버리면 10cm 안 됩니까? 이래서 자동차 운행하다 보면 깜짝 깜짝 놀랍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치는 수도 있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다치는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순해서 다쳐도 아무 말 안하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적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간선도로는 현장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소방도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육교 5개가 있는데 20년이 경과된 육교는 대현육교 1개뿐입니다. 안전점검을 최근 언제쯤 했으며 상태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무   작년 도색관계 때문에 몇 번 가봤는데 노후가 되어 보기도 흉하고 가로등은 다시 보완하도록 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위원   무태교에서 방천쪽 따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화랑고무가 나오고 화랑고무가 지나면 경북고속도로와 접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15년 전에 그쪽 동네로 이사갈 때는 제방도로가 있고 밑에는 보조제방이 있고 그 밑에 하수구가 있었습니다.
  조금씩 변화해서 현재에는 제방도로, 보조제방이 하나도 없어지고 하수구는 흔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랑고무 쪽에서 배수펌프 쪽에는 하수구가 하나도 없으니까 상설침수지역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방도로변이 다 형질 변경된 거 같습니다. 경계지점이 전부 하천을 침범한 것 같습니다. 지적해서 얘기하면 제방도로 앞에 죽 가다보면 과장님도 여러 번 와서 아시겠지만 미진 숯불갈비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계량 측정하는데 가만히 서 봤습니다.
  현재 본 건물 앞 2cm 앞이 경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방도로 10cm 정도 침범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질 변경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지와 보조제방과 하천을 침범해서 경계를 내 가지고 했을 때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김해룡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태교에서 화랑고무까지는 레미콘 회사 등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비탈면까지가 제방부지 경계입니다. 그 경계 밑에 하수구가 묻혀 있는 줄 압니다.
  언제부터 무단 형질변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수로가 막힌 상태입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은 어렵고 원상 복구해서 제방까지 찾아 넣기는 넣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재조사해 가지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위원   당장 눈으로 보기에 무태교에 올라가는 경계지점에 보게되면 전부가 건물입니다. 그것은 전부가 하천 부지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보통 담장에서 잠식을 했던 m 수가 적게는 2∼3m, 많게는 10여 m입니다. 그 안쪽으로 있는 공장이 500여개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중앙통을 능가하는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수구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경계측량을 해서 하천부지를 찾아 도로를 넓혀 안의 중소기업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경계측량을 해서 제방도로를 넓혀 주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김해룡위원 질의에 대해서 측량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라서 말씀을 못하겠고 다음주부터라도 현장 답사해 가지고 별도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위원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서면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경계 측량도 수수료를 예산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김해룡 위원   사유지나 국유지가 개인한테 잠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포괄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연말이 되어서 청장님 포괄사업비도 다 집행하고 없는 상태입니다.
김해룡 위원   연내라도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내년도에 청장포괄사업비가 예산과목이 사라졌습니다.
김해룡 위원   예비비는 안 됩니까?
  95년도 추경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국공유지 확인측량비로 할 수 있으면 일부라도 할 수 있는데 무태교에서 화랑고무까지 다 측량하려면 필당 얼마를 주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말미를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해룡 위원   북구 중장기계획에는 무태교에서 고속도로까지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도로를 놓게되는데 미리 당겨서 해 주면 안 됩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제방은 잠식해서 가건물을 짓고 상습 침수지구가 되는 요인이 되는데 유지관리도 되고 경계측량을 해서 가건물을 철거하면 뒤따라서 도로가 축조되어야만 아무리 불법적으로 개인이 점유해 있다 하더라도 뚜렷한 명분 없이 철거할 땐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도로는 구 사업이 아니고 본청 사업이기 때문에 본청과 협의해서 최단 시일 내에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때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위원   안쪽으로 들어가면 8m 정도 노폭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태교에서 처리장까지 4.5m∼5m 나옵니다. 금년도에도 차가 몇 대나 넘어졌습니다. 하천 쪽으로 넘어지면 레커차가 와서 몰래 끌고 가지만 반대쪽으로 넘어진 차는 남의 담장을 부수었으니 담장까지 쌓아주면서 논란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측량을 해서 넓히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만 우선 넓히고 포장은 나중에 하면 됩니다.
  빨리 경계측량을 하셔서 제방을 넓혀 줬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청에서 도시고속도로를 그 제방을 이용해서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할 것으로 압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태달 위원   토지수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체육관 뒤 토지수용을 하면서 도청담장을 따라 올라가는 도로에서 파출소 앞 8m 15m 코너가 본 위원 집이었습니다. 도로 낼 때 보상금 측정이 되어서 제가 제일먼저 평당 50만원을 찾았습니다. 주위사람들은 보상금이 적다해서 찾아가지 않아서 나는 벌써 찾았으니까 도로확장을 해야되니 보상금을 찾아 라고 사정 사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바로 뒷집은 평당 70만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없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답변 드리기 전에…
김해룡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위원장 김창호   회의 성립은 됩니다.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합시다. 건설과장 발언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무   어느 위치에 몇 년도에 이루어 졌는지…
김태달 위원   년도 수는 3년전 이야기지만 앞으로 그런 관계의 행정을 할 때 연구해 본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엔 91년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만 법규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신천 고수부지 칠성2가동 지점에 잠수교 북편에 주차장 건의를 한적 있고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 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주차장화 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칠성시장 지역은 구정 때 많은 차량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 1월중에 주차장화 했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시설관리공단 담당부장과 오늘 전화가 있었습니다. 전화통화에서 서류가 미비 되어 가지고 못한다고 했습니다. 서류는 미비하더라도 신청서를 먼저 넣어 가지고 기존 인력은 있으니 이번 주 내로 접수시키라고 강조를 해 놨습니다만 1월달 내로는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경훈 위원   구정 때되면 많은 차량으로 인하여 시장교통이 마비 상태가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독촉하고 그 서류가 접수됐을 때 대구시에도 건의해서 1월중에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호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요구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위원   소방도로나 간선도로 개설할 때 수도사업소나 가스공사, 전화공사 등에 통보해서 사전공사가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소방도를 개설하게 되면 수도사업소, 한전, 통신공사에 금년 사업계획을 보내서 협의를 합니다.
  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여원기 위원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도로굴착은 허가를 안 내주면 됩니다. 한번 안 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불편사항이 있어야 사전 협조가 되지 자꾸 공사를 해놓고 나면 재 포장해도 가스공사나 전화공사 특히 소방도로에는 앞으로 전기가지 지중화 되어야 합니다.
  안 되면 보통 전주가 벽에 서 50c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 일단 도로가 개설된 위에는 허가를 안 해 줘야 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최대한 도로를 굴착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고 도로개설시 병행하도록 협조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도로 굴착 후 복구 처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만 일부 지역이 아니고 북구나 대구시 전 지역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주민 불편, 차량통행 불편이 있습니다. 수도나 가스 공사에서 도로 굴착 후 복구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복구절차는 2가지가 있습니다. 도시 가스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고 상수도, 한전, 통신은 저희가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구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구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마치고 통상 며칠 내에 포장까지 마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공사 후 바로 뒤따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굴착 후 어느 정도 다진 후에 해야되기에 최소 5일은 걸립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그래서 바로 복구를 못하면 흙이라도 덮어 가지고 차량통행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5일 정도면 또 괜찮은데 보름씩이나 한 달씩 되면 주민 민원이 많습니다. 단 시일 내에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   대구시내 간선도로 나가는데도 아예 전기, 상수도, 통신 다 넣을 수 잇도록 터널을 닦아 놓으면 안 됩니까? 다시 굴착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간선도로 변에는 동봉구를 설치해 가지고 한전이나 도시 가스 등에 공사의뢰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중 굴착하는 것도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건의한 것이 없습니다만 본 청에서 건설부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건설부나 상공부 중앙 부서에서 매년 하도급을 얼마씩 주라는 것을 결정하면 되는데 우선 투자시키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니까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부로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아직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위원장! 자료 정정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두 번째 항에 칠성1가동 도로공사 소로 2류 북38호선이 칠성2가동이지요.
○건설과장 김영무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유통단지 기반 조성이 내년 3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산수원지 정문에서 금호강 제방까지 소방도로가 유통단지보다 2m 이상 높아집니다.
  현재 소방도로는 공산수원지 수로인데 내년에 우수기가 되면 하수도관계가 문제됩니다. 엄청난 민원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예산에도 안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본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기재불가)
김상택 위원   도면을 놔두십시오. 답변에서 유통단지 경계선까지는 구비를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형태라면 금호강 제방 둑이 또 낮아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 곳은 하수도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
○건설과장 김영무   기존 건물이 있어서 기반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렇다면 높아지기 때문에 한쪽은 저지대가 되므로 그곳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예산에 편성은 안되어 있지만 대책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구 발주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부 수의계약인데 현황에는 사업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다 수의계약을 하고 3건만 일반경쟁입찰에 붙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죄송합니다. 별도로 금액은 보고 드리든지 하겠고 금액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손용길 위원   수의계약을 한 것은 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재무과에서 계약체결을 합니다.
손용길 위원   평균 수의계약 금액이 몇 %선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수의계약 율은 저희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용길 위원   건설만 건설과에서 하고 계약체결은 재무과에서 한단 말입니까?
  재무과에다 자료 요청시 입찰공사 체결내역 중 99%, 97% 되는 것을 내 달라 했더니만 97%가 18개 업체가 있었고, 99. 1%에 낙찰된 것이 23개 업체가 응찰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43개 업체가 97.7%에 낙찰이 됐다면 반드시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사전에 사업비 자체를 누설했거나…
○건설과장 김영무   입찰이나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상식으로는 공사금액을 공개합니다. 신문에 공고할 때 공개합니다.
손용길 위원   경쟁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건설과장 김영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다섯 번째 항목 중 수용토지 가불금 정산 내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용길 위원   미수금 받을 가망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미 회수된 것이 1억 5,500만원 됩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 사업 32건 구 사업 22건인데 환수촉구 공문을 해 놨습니다.
손용길 위원   공문조치만 가지고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다 받는다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과불금 환수에 보면 과불금 환수에 대한 강제 징수 법적 근거 마련이라고 해 놨는데 건의를 한 것입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본청 건설행정과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과불금 환수에 대해 지급 명령 신청을 94년 12월부터 95년 1월까지 하고 소액 심판청구는 95년 1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손용길 위원   손액 심판 청구라는 것은 민사가 아닙니까?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의한다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한다는 뜻을 갖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영무   그렇습니다.
손용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번의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제 와서 건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 환수했던 것을 기재 안 했습니다. 많아 받았는데 받고 나서 나머지가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손용길 위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려면 작년에 즉시 해야지 방금 답변이 94년 12월부터 95년 1월까지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청구 소송해서 100% 받아낸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종전에는 보상을 하면 80%는 주고 나머지 20%는 정산 후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째서 가불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가불되는 요인은 지적공사에 구분할 의뢰해서 지적불부합 지역이 아닌 곳은 100% 지급해 줍니다.
  그러나 예정면적 해 가지고 80% 주고 20%는 도로공사해서 확정공사 후 지급합니다만 예정 면적이 100평이라 했는데 80% 찾아간 후 확정측량을 해보니 80% 면적만큼도 안 들어간 경우 과불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손용길 위원   그렇다면 계획서 자체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예정 면적을 적을 때 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손용길 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선은 도면상에 긋고 이것을 지상에 몇 %로 안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계획상 침산동 1번지가 100평인데 도시계획에는 80평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측량해 보면 80평이 안 들어가고 1평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도면에 있는 점을 전부 연결하며 절대 직선이 안 됩니다. 지적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6번째 항목 하천점용 및 하천 점용료 사용료에 대해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7번째 항목 관급공사 하자보수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창호   8번째 항목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집행현황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창호   9번째 항목 가로등, 방범등 현황 및 수선비 지출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업 위원   신천대로에 가로등이 너무 숫자가 많아 전기가 많이 소모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가로등 시설은 본청 도로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밝은 면이 있는데 밤에 본청 도로과와 도로측정을 해보고 높게 나오면 격등제로 하든지 도로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가로등으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면을 가로등을 감는다든지 방향을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고속도로 I.C 주변이 아니고 조야동 83번지 도로 개설한 주변 바로 그 지점이 도로는 4∼5m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바로 비추니까 바로 밭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우스를 해 놓은 밭에 주인들이 상당히 양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틀어도 불 밝기는 주민들한테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방향을 틀든지 테이프를 감아주든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방향을 틀든지 아니면 커버를 씌워 가지고 빛을 좀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어느 정도의 피해이내 하면 시금치를 재배해서 시장에 나갈 때에 빛이 빛인 쪽하고 안 비친 쪽하고 차이점이 불빛이 닿은 쪽은 수확량이 30% 안 됩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만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현실적으로 방범등 주민애로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겠습니다만 5대 내지 10대가 되어야 수리가 가능한데 2대, 3대, 4대 까지만 되어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못하는데 1대만 고장이 나도 즉시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92년도 동장재래사업비를 쓰도록 해서 한 등·두 등도 됩니다.
  돈 관계보다도 수리전업사 오라고 하면 한 등·두 등 고치기 위해 오라고 하면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한 열등 고장이 나면 그대 작업을 하니까 그런 …
○위원장 김창호   10번째 항목 보차도 사용허가 및 도로점용 사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1번째 94년 건설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12번째 항목 보상금 미지급 현황 및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달 위원   보상금 지급지연에 따라서 공사차질이 막대하게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15건이 있는데 경북도청 서편도로하고 중석타운 진입로 산격1동도로, 칠성2가도로, 산격1동 21호선도로, 산격동 835번지선 도로, 칠성2가 경명여고간 도로, 침산공원 서편도로, 산격1동 76호선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세 사람씩 협의가 되지 않아 본 청에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20일경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결정되어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 보상 재 협의하도록 내보내도록 하겠고 대현동 21번지선 도로는 1필지인데 그것은 협의될 가능이 있습니다. 칠곡1동 화진약국 옆 도로 이것도 수용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옥산성당에서 신천대로 간은 3필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읍내동 에덴아파트 진입로 이것도 세 사람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북부시장에서 신천대로 간 이것도 수용재결신청이며 검단동 1131-1번지선 도로도 수용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해룡 위원   산격2동에도 지금 현재 2건이 미결되어 있는데 93년도 추경에 예산 세운 그 다음해에 94년도 추경에 예산 세워 길을 내지 못한 지금 이것은 보상이 안 되어서 도로개설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93년도 것은 협의가 다 되었고 94년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산격2동에 레미콘회사 연결되는 도로 그것은 감안해서 아직까지 통보를 못 보냈습니다.
이종열 위원   보상협의가 안 돼서 미지급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보상협의가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도로개설을 했는데 아직 미지급상태로 남아 있는데는 얼마나 있습니까?
  공장 있던 것이 도로 개설하는데 들어간다면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담장, 가건물 이런데 대한 보상도 다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보상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상금을 탈 때 수도나 뭐나 다 같이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갚다 싶어 가지고 다 가져가고 수도·전기 등은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보상계에서 당신한테는 수도·전기에 대한 보상금이 안 나가고 있으니까 찾아가라든지 통보한 것이 있는지요?
○건설과장 김영무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지장 물건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가 자기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대장이 있기 때문에 다 지불을 해 주는데 집행부에서 지장물 조사를 하러 나가 가지고 수도가 도로 편입되는데 경계선을 몰라서 누락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도로를 하다보면 자기는 돈 찾아갔는데 수도가 빠졌는데 다시 저희들이 재조사해서 감정해 가지고 다시 지급을 합니다.
김상택 위원   토지보상문제가 신문에 한번 다루어졌는데 수용토지에 대해서 예산부터 세워놓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감정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둘째 토지수용을 위해서 소유자가 승낙 안 하는데 공공시설을 하는 게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제대로 보상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신청을 하는 것이 만사는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공공시설을 하는데 땅이 일부만 들어가는 사람과 전부 다가 들어가는 사람의 재산가치에 차이가 나는데 차등제를 연구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희 구청에서는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감정하는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평가하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두 번째 차등제를 말씀하신 것은 현재 보상협의 과정에서 실제로 그런 사실인데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대류 3류 26호선 예산에 93년도 추경이지 싶습니다. 추경 2,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지장물은 집행했습니다.
손용길 위원   3류 26호선 통일로 기점해서 80m 와 칠성시장기점으로 해서 통일로 쪽으로 보상지역을 금년 6월 말까지 완전기반조성을 하겠다고 건설과장이 답변한 적 있는데 기반조성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죄송합니다. 통일로에서 칠성시장간은 지장물과 병행해서 처리가 되면 6월말까지 마칠 수 안 있었겠느냐 했는데 전체적으로 통일로에서 칠성시장간 같이 한꺼번에 발주해서 어렵습니다.
손용길 위원   97억 예산은 금년 하반기 추경에 예산 승인 난 것입니다. 6월 30일까지는 전반기인데 그때까지 계획을 세운다고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2,500만원은 우리 구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지 전체 97억 예산에 그 집 두 채로 얼마나 지장을 주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더 받았다 얼마나 소리는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공공연히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보상받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묘한 문제를 제기해 놓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돈을 주었다고 바로 집행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찾아가고 적다고 해서 이의를 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되어 돈이 조금 더 나간 것입니다.
  결정해서 통보를 보내니까 승낙을 못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규윤 위원   90년도에 신천대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 91년 10월달에 신천대로가 개통되었는데 불과 3년밖에 안 되었는데 당시 설계할 때 어떤 분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야동과 노곡동에 신천대로 통과높이 3.5m입니다. 3.5m 의 통과높이는 레미콘의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높이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건설과에는 신천대로 통과 높이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3.5m 통과높이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면 17조에 높이를 지상에서 3.5m 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것이 맞고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김규윤 위원   본 위원도 대구시에 건의안을 내겠습니다마는 신중히 검토하셔서 우리 구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보상금 미지급에 관해서 화진약국 북쪽으로 폭 10m, 길이 120m 예산액 4억 지금 재결신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 재결에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공탁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공사가 지연이 됩니다. 사실상 그 도로는 삼성아파트 현대아파트 생기고 나서 상당히 복잡한 도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반상회에 거론하는 것이 빨리 해결될 줄 압니다.
  이 사람들이 그 골목에 주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민폐를 끼치는 것이 상당합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공공도로를 빨리 추진 못하게 한다면 주민들이 그냥 안 있어요.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재 제조치를 하겠어요. 주민들도 …
○건설과장 김영무   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직원이 정원 21명, 현원 22명입니다. 단속인력 및 장비현황에 노선이 28개 노선에 연장 54.1km, 단속원 정원 9명, 현원 9명, 장비 차량 2대, 무전기 12대, 카메라 34대, 견인차 견인사업소 5, 시설관리공단 2개 있습니다. 세 번째 차종현황 버스가 4,852, 승용차 44,428, 화물 18,874, 특수차 147, 계 68, 301대입니다.
  네 번째 교통시설현황 승강장 229개소, 신호기가 64개소, 표지판이 1,489개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업체현황으로 총 운수업체 22, 자동차운송알선업 137, 여행업 8, 창고업 3, 호텔 및 관광식당 2, 렌트카 4, 여객터미널 1, 총 177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으로는 공영주차장 108개, 민영주차장 1,790으로 총 1,898개소입니다.
  시설차종 임시보관소로는 북구 산격동 1519-9번지, 규모로는 1,365㎡, 보관 능력 60대입니다.
  9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의원요구 자료 5p∼11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주요업무추진현황(지역교통과)

○위원장 김창호   질의방법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의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교통시설 현황에 승강장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횡단보도와 승강장의 잘못 배치로 인명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지나서 승강장 설치가 되면 버스 뒤에 차가 따라오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을 못 봅니다. 하루빨리 승강장이나 횡단보도 외 설치관계를 개선해 주어야 하는데 과장은 이런 것이 몇 건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구정질문 때 승강장이 불합리 점에 대해서 조사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까지 조사 보고하라고 했는데 통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달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시 본 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는 승강장은 전면 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있고 시내버스 승강 거리가 가까운 것이 있고 먼 곳이 있기 때문에 조정작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달 위원   불법주차에 대하여 본 위원이 본 회의장에서 두 번이나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실천이 안되고 있어요. 트럭 10톤 이상 대로변, 교차로, 급 커버에 세워 놓았는데 엄청나게 위험이 따르는데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단속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력 관계로 매일 할 수 없고 밤샘 노숙차량단속을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날 실시합니다. 1달에 두 번 합니다. 매일 할 수 없는 실정 때문에 근절하기는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공익요원이 배치되면 이런 점도 개선이 좀 안 되겠나 그런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윤도 위원   버스 노선조정 및 신설 대현동과 칠성시장을 거쳐서 구청 쪽으로 올 수 있는 노선을 신설 내지 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시에 건의한다는 내용이 개별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실천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구청, 경찰서, 세무서, 관공서가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도 이쪽을 오는 버스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해서 신설 내지는 조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 각종 과태료 징수실적이 아주 미미한 데가 많습니다.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체납건수가 33,623건이 됩니다. 그 중에 채권 확보했던 것이 자동차등록 압류한 것이 21,327건입니다. 압류가 안 된 것이 12,296건입니다. 전체 63.4%, 압류 조치해 놓았는데 미 압류는 차량소유자가 변경이 되었거나 폐차조치 되었거나 이런 것이 많고 그 사람들이 이전을 하거나 할 때는 돈을 내기 때문에 가능한데 압류가 안 된 것을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노선조정도 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26번 노선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버스전용차선을 33회 임시회 때 김창호 위원장님께서 버스전용 노선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정착화되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인지 정착화 되어 가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한다는 것을 정착이 되어 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원기 위원   버스전용 노선에는 주차할 수 없는데 지금 대구공고에서 신도극장 사이에 버스전용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 제가 사진을 지난 10월달에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버스정류소에도 주차하고 횡단보도에도 차를 대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택시 승강장입니다. 택시승강장에도 일부 차들이 그냥 대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남약국에서 신도극장 쪽으로 올라오면 또 버스정류장인데 버스정류장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차를 대어놓고 있는데 밤에는 또 노숙을 합니다. 칠성시장 우측 편에 보면 좌측 편에는 유료노변주차장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소 필요 없습니다. 칠성시장은 편도 1차선밖에 사용 못하는 데도 이렇게 차를 대어 놓으면 버스는 1차선 가운데에서 세웁니다.
  과장님 한번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고정배치를 칠성시장에 2명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완벽하게 불편을 해소하는데는 저희들 힘이 부족합니다. 그점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버스전용차선제 대구공고에서 칠성시장까지는 저희들이 6일간 집중야간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노숙하고 하기 때문에 순찰하는데 고정적으로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 차가 들어오고 하는데 사실 여원기 위원님 말씀에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획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그때 과장님이 답변이 1주일을 계몽기간을 두고 난 뒤에는 단속하겠다 하셨는데 단속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 오늘도 오전에 그 길로 나왔는데 버스전용차선에 상가에서 데 놓은 차가 틀림없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시면 성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북로 노변에 대형차들이 서있기 때문에 행인이 그리로 지나가지 못합니다.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 단속을 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눈에 보이게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순찰 식이기 때문에 쳇 바퀴 도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인력관계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   이게 능수가 아닙니다. 주차할 곳으로 유도를 해 주는 게 교통과장으로서 큰 역할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철저하게 연구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대구시에서도 대중교통을 좀더 빠르게 운영하기 위해서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가용보다 빨리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관계는 점차적으로 간선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버스전용차선제라든지 활용하려면 차선이 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줄인다고 할 적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태달 위원   10부제가 어느 정도 실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10부제는 저희들 공무원 층에서 하고 있지 그 외는 안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부제 차량에 대해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지 말도록 하고 있지만 국민 의식이 스스로 지킨다는 사고가 되야 하는데 실제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달 위원   공무원은 지킨다고 생각하지요? 교통과장께서 지금 대구여중 골목에 가보면 8번이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구청, 경찰서, 세무서 직원들이 그 곳에 주차합니다. 공직자들도 10부제 안 지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시정 좀 하도록 합시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이 관계는 주변관계 기관에 협조공문을 넣어서 강력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신도극장에서 대구공고까지 전용차선제 때문에 밤에 단속을 했다했는데 전용차선에 대해 밤에 가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불법주차 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나갔습니다.
손용길 위원   전용차선제라는 것이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아침출근시간만 적용하고 오후 퇴근시간은 안 되지요.
  시간을 확대하든지, 퇴근시간에도 적용하든지 해야 제도가 빨리 정착이 됩니다.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시행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시에는 구상하고 있는 것은 퇴근시간도 전용차선제를 실시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굳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불법주정차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단사거리에서 조야동 들어가는 도로는 전체가 불법 주차되어 있습니다.
  단속요원도 한번도 안 오는 것 같습니다. 단속을 좀 해주시고 또 그 곳엔 사고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절대 좌회전 금지구역 표시가 있는데 좌회전하는 차량이 줄을 짓고 있습니다. 집중단속을 좀 했으면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좌회전 불법회전은 경찰서에 협조요청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단속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좌회전을 해 가지고 들어가면 공단 복개천 조용한 곳에 경찰관이 거기서 있단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예방 측면에서 사전에 좌회전을 막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가 없으면 위원요구 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장경훈위원입니다. 대구지 전체적으로 유언비어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견인대상 차량이 고급차량이나 대형차량은 견인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형차량은 현 견인차량으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급차량의 견인은 본적이 없고 소형차량만 당한다는 말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사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단속견인 장비가 문을 안 따고 바로 견인할 수 있는 것을 구입했더라면 큰 문제는 없는데 현재 견인차량은 안에서 기아를 넣고 문을 잠궈 놓으면 차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랜저나 고급승용차는 문이 열리지 않는 답니다.
  그리고 현 견인차량은 2.5t 정도밖에 견인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법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장경훈위원 질의에 연계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견인차량 과태료 제외내역이 있는데 총 68대 중 응급환자 수송이 6대 공무수행이 38대 고장이 11대 기타 13인데 공무 수행하는 사람은 주차위반해도 괜찮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도로차량, 고장차량 등 부득이한 경우에 면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수행을 주로 범인 검거로 인하여 긴급히 주차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를 행정기관에서나 일반기관에서 공무수행은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여기에 다른 것은 11대, 6대, 13대인데 공무수행은 38입니다. 6배가 넘는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저희들로 사실, 부과제외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잇습니다. 주로 경찰 부서의 형사분 들이며 어떤 경우는 방송현장 취재기자들이 주로 해당되는 …
손용길 위원   그게 바로 힘센 놈은 안 걸리고 약한 백성은 걸리는 예가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그래서 이걸 경찰 관서에도 자제해 달라고 통보 …
손용길 위원   자제가 아니라 바로 부과를 시켜야지요. 검사 차면 어떻고 판사 차면 어떻고 위반하면 부과를 해야지.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그런 점들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용길 위원   이런 통계는 차라리 여기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아주 좋지 않는 인상만 주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앞으로 이런 자료 낼 때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달 위원   소 도로에 대해서 전에 본 회의에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6m 도로면 양쪽에 주차를 해서 소방차가 전입을 못해 손해를 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동네 내에 주차장 설치를 해서 주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소 도로라 하는 것은 노상주차장으로서 유료화 할 수 있는 범위가 인도가 있는 도로는 폭이 6m, 인도가 없는 도로는 폭이 8m 이상 되어야만 주차선으로 그어서 유료화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하의 도로는 6m 라든지 5m는 유료화 할 수 없고 동장님들 책임 하에서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취약지에 대해서는 동장 책임 하에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시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유료화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토 안 한 것이 당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은 예를 들어 산격동 같으면 산격동 어느 각 통이나 구역을 설정해서 개인이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권장을 해서 시설이 완비된 지역에는 과다한 과태료를 100,000원 정도씩 부과하면 불법주차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방금 그 대답은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면도로 주차금지 구역을 고시해서 전부를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내용을 알았습니다만 전체는 다 주차장 아닌 곳에 세울 수 없다고 하면 현재 차량은 차를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간선도로만 정해서 단속하는데도 불평이 대단합니다.
  자기잘못은 간 곳 없고 과태료 부과한 것만 원망합니다. 이런 실정에서 이면도로까지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자율주차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구에서 자율주차장을 만드는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상위법 교통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그것까지는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주민자율로서 권장사항이지 제도화 시켜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상부에서도 주민 스스로 골목 단위로 협의를 해서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손용길 위원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절실한 문제입니다. 이면도로를 유효 적절하게 써야 하는데 과장 답변은 단속도 못하고 손이 미치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저촉만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획기적인 운영이 되어진다고 했을 때 보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법은 주무 부서에서 잘 아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골목단위로 자율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차질서를 바로 잡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위별로 운영규약이란 것을 만들도록 지시는 해 놨습니다.
손용길 위원   규약으로 정한다고 하면 벌칙을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자율적으로 어떠한 벌칙이 들어가겠지요.
손용길 위원   현 실정은 경중을 막론하고 벌칙이 있어야 시행을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벌침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우선 규약으로 시행을 해보고 그것이 잘 안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규약을 만들면 동 자체에서 어떤 규약에 의하여 벌과금을 부과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그 점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규약은 어디가지나 돈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 어떻게 하자는 것이 벌금이나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교통부에서 입법하려고 했으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윤 위원   방기차량 신고하면 빨리 가져가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방기차량 신고가 오면 우선 차적 조회를 해서 소유자가 있느냐를 확인 연락을 하고 안 치우게 되면 부득이 임시보관소에 보관을 합니다.
  임시보관소까지 끌어들이는데 경비가 20,000원입니다. 최종적으로 도 처리가 안 되면 폐차장까지 가는데 20,000원입니다. 그래서 교통상 방해가 되고 미관지역에 형편이 없는 것은 우선 끌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절약하기 위해서는 주인을 찾아서 자기 스스로 치우게 하려고 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과징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과태료 부과징수가 실적이 20%인데 징수율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책임보험 과태료는 차량소유자가 사건에 대비하는 뜻에서 넣어야 하는데 지나간 보험료는 안 넣어도 된다는 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넣으라고 가입명령을 하고 찾아가서 차량등록 원부를 압류 조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가 이전되는 과정에 발생됩니다. 전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래서 현 소유자는 타인이기 때문에 압류도 곤란합니다. 실적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손용길 위원   버스단속 대중교통수단 단속 실적이 나오는데 구청에서 버스나 택시 단속이 제대로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교통과 직원에게는 검사증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신분증이 아니고 운수차량법에 의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택시운행질서 문란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는데 단속증을 제시하고 단속을 하게 되면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첩도 시킵니다.
손용길 위원   이첩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차의 소재지로 이첩을 하게 됩니다. 타구나 타 시도의 경우가 됩니다.
손용길 위원   승강장 질서문란 8, 안내방송 미실시 8, 청소불량 등이 29인데 안내방송 미 실시는 참 많은데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교통과 직원들이 단속요원을 빼고 10명됩니다. 과장, 계장 빼고 1계에 2명 또는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도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매달릴 시간이 부족합니다. 내부적인 업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에서 명령이 와서 단속하러 나가긴 합니다만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버스 단속하기 보다 버스에 입력을 해 가지고 안내 방송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시에서도 버스조합 측에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단속을 해서 안 되면 벌과금을 부과합니다. 조합 측에서 처음엔 했으나 하는 기사도 있고 안 하는 기사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열 위원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다 건의를 한번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시와 조합 측에서 시시비비가 일어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물증이 나와야 단속과 처벌이 가능한데 참 어렵습니다.
김태달 위원   마지막 되지 싶은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 보험차량 일소대책 및 세부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은 보험개발원에서 통보가 오면 먼저 차적 조회를 해서 타 기관으로 변경된 차량은 그 지역으로 보내고 관내에 있는 것은 가입명령서는 보냅니다. 기간이 지나서 가입된 것은 청원 실시를 하도록 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받아서 고쳐줍니다. 미가입자는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가입했던 증명서를 가지고 오도록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합니다.
김태달 위원   차량이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업 위원   과장님 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버스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버스요금 오르게 되면 자가용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교통난, 주차 난이 가중될 것 같은데 생각하신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버스요금관계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통부에서 아는데 지금은 시도지사에게 지역별로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분들이 이런 점들을 다 파악해서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용길 위원   우리 구청에 교통관계 특별회계는 운영하기로 되어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내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내년부터요. 금년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조례제정은 93년도에 있었는데 94년도에 하지 못하고 95년도부터 특별회계로 전환되도록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95년도부터 특별회계로 전환하도록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손용길 위원   조례는 95년도에 제정해 놓고 시행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부서간 협의나 절차관계가 미진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하려 했으나 예산편성상 문제 때문에 95년도 회계 연도 시작될 때부터 하자고 잠정적으로 합의해서 95년도 하게 되었습니다.
손용길 위원   과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실무진에서 방침이 시행을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 하에 하도록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까지 7개 구청 모두 못하고 94년도 7월부터 시작한 곳이 달서구 한 곳입니다.
손용길 위원   현재 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세입을 14억 잡고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내년도에 들어온 그것으로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교통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돈을 일반회계로 썼으니 잘못된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써 가지고 주차장이나 도로확충을 하지 일반회계로 다 갔다 쓴 겁니까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고 의회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93년도 조례가 시행되고 94년도에 바로 시행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교통시설에 관한 과태료는 시설에 투자하겠다 해서 특별회계를 신설했습니다.
손용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호   이것으로 제35회 대구직할시북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여 행정사무 집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