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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북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총무과·세무과·민방위과·칠곡출장소


일시  1994년 12월 3일(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과, 세무과, 민방위과, 칠곡출장소입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소관업무를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감사받지 않는 부서는 다음 대기시간에 맞추어서 좌석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1994년도 총무과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첫째 일반현황 두 번째 9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공과금 요원 35명이 총무과에 대기 발령되었기 때문에 과원이 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은 출장소1, 법정등 31개동이며, 행정동 27개동, 623통에 3,424반이 되겠습니다.
  세대 및 인구가 105,508세대에 356,656명되겠습니다.
  각급 단체는 평통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 오봉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기타 새마을 금고 33개 있고 자연보호회가 134개가 있습니다.
  다음 199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주요업무추진현황(총무과)

○위원장 김창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는 어제와 같이 소관업무에 관해서 일괄 질의한 후에 의원 요구자료 사항은 제목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반상회 건의사항 및 처리 49건 북구 관내에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 좀더 반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운 것이 있으며 말씀해 주시고 8건 처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하필이면 예산지원은 되었는데 동기철에 와서 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반상회는 70년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각종 홍보가 TV, 라디오를 통하여 온 국민이 정부 시책이나 모든 정부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상회가 소원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반상회가 매월 25일 개최 때마다 직원들로 하여금 자기 거주지 반상회에 나가서 반상회를 계도하도록 조치를 하고 담당동에 가면 구역별로 지도를 하도록 누차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미 처리내역에 산격 4동 아카시아 제거 이 사항은 아카시아가 심어 있는 지역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또 고가 사다리차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해결로 되었고 무태동에 동변동 금호강 제방축조가 건의되었는데 예산상 어렵다해서 미결 상태입니다.
  서변동 1259번지에서 1261번지 사이에 도로포장을 요청 받고 그 외 한 건이 1630∼27번지 포장신청,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검토 회시를 95년 택지개발 사업예정지라 해서 지금 덧씌우기라는 것은 예산낭비다 해서 미결로 있습니다.
  관음동에서 산격 397번 버스를 한양 아파트로 경유해서 운행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차고지가 없어서 이면도로에 버스를 넣기가 불가능하다는 시청 교통기획과 회시가 왔습니다.
  칠곡3동에 397번 버스를 아파트 쪽으로 경유 요구도 차고지가 없어서 이면도로에 버스를 넣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청 교통기획과 회사가 왔습니다. 무태동에 동하천변 버스승강장 증설 두 개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1개소는 불가능하고 1개소는 설치했습니다.
  대현2동 경대교 인근 신천 고수부지가 불결하고 유료주차장 설치는 해 달라는 것은 건설과에서 검토한 결과 유료주차장은 고수부지에도 어렵고 적자 경영으로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단동 동사 옆에 소방도로 개설할 때 당초 사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토지소유자가 팔지 않겠다고 해서 축소해서 발주한 상태입니다.
김규윤 위원   사유지를 매입하려 할 때 팔지 않겟다고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이고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당초 도로개설하면서 전체 감정을 했습니다. 도로에 들어가는 가격으로 하려고 절충을 했습니다만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김규윤 위원   지금 현재 대구시내 공히 토지를 관에서 매입하려면 감정가와 현실가가 안 맞아서 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 많다고 보는데 그럴 때는 예산을 세워 놓고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본 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관에서 취득하는 물건은 감정에 의해서 합니다. 감정가 이상으로는 예산상 지출되지 않습니다.
  절충되는 차원에서 서로 이해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특별한 조치는 없는 실정입니다.
김규윤 위원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구시내 공히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감정가가 백만원, 현실가 130만원에 도저히 매입할 방법이 없다. 그 가격을 절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시에서 건의를 하고 아니면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현실가 보상은 원칙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연구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현실 가격이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감정가격 아니고 그 외는 없습니다. 현실가는 자기 욕심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가격이라서 가격이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이재창 위원   과장님 땅을 못 사면 제가 알기로는 평가사에서 6개월 지나야 재평가 할 수 있지요? 동사 부지관계는 재 감정을 넣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안 넣습니다. 사실 꼭 이 자리에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라든지 그런 필요한 부지 같으면 다음 6개월 후에 재 감정하는데…
이종림 위원   동사 부지매입비를 사실상 예상 책정할 때 과다책정한 경향이 많습니다. 칠곡1동 분동 예정지역에 토지매입비가 6억 6,000만원입니다. 실지 매입은 반 안 됩니다.
  처음에 계약했던 예산액을 보면 3백만원짜리를 이백평정도 사는데 동장이 부지매입 때문에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예산을 공개한다는 것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비싸게 달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동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정된 금액이 얼마라고 공개하기 전에 이백만원짜리 삼백평 구입하면 예산관계는 책임지고 처리해 주겠다. 150평 미만은 있어도 없다고 해라. 장래를 생각해 최소한 200평, 300평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해서 대지조성을 했는데 150평 미만 땅을 사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졸속처리 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해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떤 물건이 지정되어 책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 어떤 물건이 있어서 그 물건을 가지고 책정했으면 당연히 가격차이가 없습니다. 어떠한 물건을 살지도 모르면서 과다 예산 책정을 해 놓은 후는 만약에 그 물건이 비싸서 적기인데 못 사면 업무자체가 추진되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물건을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다 책정한 예는 있습니다.
이종림 위원   앞으로 택지개발 2지구, 3지구, 공공용지 매입할 때 조성원가에 매각한다는 것을 알면 적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의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 1지구 때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에 매매한다 해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하는 135평 같으면 먼 장래를 보면 주차공간이라든지 부족합니다. 대지 모양세도 안 좋고 좀 더 장래를 생각해 평수를 넓히고 비효율적인 땅은 옆 주인과 협의를 해서 상호 이익 되는 점을 찾아서 경계선을 조정해서 대지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건물 용적률에 부합되는 그런 애를 쓰고 해야지 비효율적인 토지를 그대로 한다는 것은 먼 장래를 못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가 세 개 네 개 들어설 지역은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태달 위원   9페이지 직원 정원관계가 되겠습니다. 89명인데 기능직 7명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방범원 59명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범원은 경찰서 관할이 아닌가 생각되고 청경은 하천부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청경은 정문에 두 사람 차량통제하고 기능직 현원 43명은 10월 1일자로 동의 공과금 요원이 줄어서 배치 받고 남은 직원 35명, 방범원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89년 3월 1일자로 내무부 방범원이 문제가 되어서 지방청에다 정원을 주고 근무는 파출소에서 하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용직 공무원으로 되어 근무하고 있어 53세까지 근무하면 퇴직합니다.
김태달 위원   꼭 필요한지, 이 관리를 구청에서 해야하는지 59명에 대해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정규공무원으로 각종 보수, 수당이 나가고 1년에 피복비 2회를 주고 있습니다. 일반복이 아니고 근무복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야간 근무수당은 월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고용직 공무원으로 정원승인이 났습니다.
박윤도 위원   13페이지 통반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선지와 소요일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태   모범통반장 산업시찰을 7월 6일에서 7월 8일까지 2박 3일했고 충무, 대우조선, 남해안, 여수, 화엄사, 지리산, 가도온천해서 대구도착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21명은 한전에서 초청해서 울산 원자력 발전소 한전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
김규윤 위원   4대 질서 추진 사항에 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덕성 회복에 대해서 1995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연구를 어느 정도 한 것이 있는지, 도덕성회복을 위한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주민간담회와 교육을 계획해서 앞선 북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내년도는 시민자원경찰제를 운영하고 시민교육을 위해서 주민대학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도 책정해 놓고 시민자원경찰제 운영에 4억 4,500만원 시민교육에 3천만원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종림 위원   북구의원과 동사무장과의 간담회를 한 적 있습니다. 건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바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 반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1동 경우는 인원과 지역이 넓어 동 전용차량을 배정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칠곡에 배정된 청소차량은 동장소속에 청소인부를 두는 것이 좋겠다.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주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인 전산요원을 상용인부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가 있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간담회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기사 동 배치문제, 차량지원 이 사항은 동마다 종량제 실시를 위해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문제로 청소과에서 95년 1월 1일부터 동에 배치해서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시민자원경찰제가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내무부에서 지시를 하고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성과에 대한 필요성 여부는 분석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기강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용길 위원   예산은 4억 4,500만원 편성했다고 했는데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도덕성 회복에 보탬이 되는 것처럼 하는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이런 것을 모르고 사업을 하는 것은 큰 착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역에 가면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역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삼중 만들어 가지고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다 해서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것은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숨겨가면서 해도 될까 말까한데 자율방범대 그 사람들 역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시민자원경찰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손용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태달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서 공무원 해외연수는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될 수 있으면 해외에 많이 나가서 선진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는 것이 상당히 좋다 생각되는데 48명이 갔다온 결과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해외연수관계는 10일 이상 되어야 견문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나간 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여원기 위원   기초질서 위반 주민신고 고발창구 설치 27건, 실적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구청에서 113건 동에 534건이 있었습니다. 구청은 건설분야 38건, 교통 14건, 건축 14건, 청소 13건, 환경 12건, 위생분야 3건, 지역경제 2건, 기타 12건, 타 기관 이송 6건입니다. 조치된 상태입니다.
여원기 위원   구청에 설치는 잘 되었다고 생각되나 동사무소는 활성화되지 않고 아주 저조하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왜 그렇고 앞으로 계몽을 더 해서 고발창구를 활성화해서 가동할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김영태   금년에 처음으로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창구설치 이후에 647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의원 요구자료 2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공무원 상벌자 명단을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실제로 욕을 본 건설과, 건축과는 한 사람도 없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표창관계는 각 과별로 부서별로 하는데 과에서 추천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공직자 정신교육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적과 7급 정위화, 산격2동 조무10등급 박명갑, 민방위과 행정8급 양근섭, 가정복지과 6급 김명주, 민방위과 행정6급 이식, 재무과 9급 한성연, 세무과 9급 구선주 호명하는 이 사람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예 올라오시도록 조치해 주시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   공직자 정신교육 현황에 회수를 보니까 18회 정도 이 많은 교육에 청장님 실 과장 우리 구의원이신 이경남의원, 김철수 외국어 대학교수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인천북구나 부천에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또 그 많은 어려운 과정으로 공직자 교육 등 시험을 거쳐 계속 교육을 받고 하는데도 세금 착복을 하고 우리 구청에는 어제까지 감사에 아무 이상 없다고 들었는데 교육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신교육을 시키지 말고 극기훈련을 시키든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시켜야 됩니까? “죽음의 교단”이라는 극기훈련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극기훈련 등 자체로서는 어렵습니다만 내무부 중앙부서나 시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모르는데 운영 면에서 시설 면에서 문제가 있고 특히 공직자는 정신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시대적인 변화사항을 빨리 주입을 해 가지고 정신자세를 가다듬어야 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공직기강 차원에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창 위원   지방공무원 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교육을 받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북구에는 아직 세금비리가 없습니다 만은 그렇다고 대구가 그렇게 맑은 것도 아니고 수성구가 대서특필되는데 일반 민간인이 3박 4일 교육을 갔다오고 수료증을 받으면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그 만큼 느끼고 하는데 3년 만에 한번씩 4년 만에 한번씩 민간관변단체 새마을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 느낀 소감을 보면 많이 배우고 자각했다는 문구가 90%들어가고 하는데 과장님이 교육은 획기적인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이런 계획을 한번 짜서 상부기관에 올려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참고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위원   각급 단체와 관변단체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고 구 자체단체가 몇 개인지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내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각급 단체는 단체 총괄 개념으로 행정 기관에 협조하는 단체뿐만 아니고 지역 내 모든 단체이고 그 내용은 제가 사실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관변단체라는 말은 행정 기관에서 잘 안 쓰고 가급적 국민운동 단체라고 해가 지고 구청에 지원되는 사항은 바르게, 새마을, 마을금고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런 데만 예산지원하고 이 외에는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여원기 위원   앞에 9페이지에 보면 각급 단체라고 해서 평통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 오봉회,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뒤에 관변단체 해 가지고 바르게, 새마을 문고, 자유총연맹, 생활체육협의회, 평통이 있기 때문에 단체명을 일괄해서 각급 단체로 하든지 관변단체로 하든지 앞에는 각급 단체라고 해 놓고 뒤에는 관변단체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뒤에는 의원 자료 제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재창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창호   의견조정상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용길위원 증인 채택의 거에 대해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위원장 김창호   손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그 점 사과를 드리고 이식씨께서도 북한 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민방위과 이식   예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민방위과 이식   9월달인지 8월달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거기에 대한 교재나 적은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민방위과 이식   찾아보겠습니다. 7월 2일에 북한 국민문제와 안보정세에 대해 이경남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북한문제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민방위과 이식   그 당시 정세로 봐서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손용길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분 나와주십시오. 한성연, 구선주씨 같이 통일안보 직원특별 정신교육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 한성연   예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언제쯤입니까?
○재무과 한성연   7월 달쯤입니다.
손용길 위원   교육을 받은 교재 도는 수첩에 메모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 한성연   그 당시 교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정신교육이기 때문에 교재는 없이 통일안보와 기본특별정신에 대하여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아무 기록도 남긴 것이 없습니까? 구선주씨도 없습니까?
○재무과 한성연   수첩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세무과 구선주   없습니다.
손용길 위원   오전, 오후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데 명색이 공직자가 연수 메모도 남긴 것이 없습니까? 머리가 아주 명석해서 기억한다고 하면 기억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것은 들었는지?
○세무과 구선주   직원들을 반씩 나누어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해서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그렇다고 교육을 받아도 기억에 남는 것이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 기억에 남는 것이 없습니까? 안보에 대한 메모도 없고 기억도 없으면 교육의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필기도 기억도 없습니다. 이러한 겉핥기식 교육을 여기에 나열해 놓고 구정을 제대로 했다고 나열시킨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이렇게 나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지 국민예산만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 행정적인 교육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시간에 자기 업무를 충실히 보도록 하는 것이 낫지. 이 외에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대상황이 바뀌고 있으니까 지향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한가지라도 제대로 머리에 들어가도록 감화를 받도록 그런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시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31페이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선정대상자 명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윤 위원   새마을소득별지원사업 서민을 위해서 좋은 일 하셨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편성된 때는 얼마인지 묻고 싶고 15세대에 7,2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15세대 공히 지원일시가 같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하여 날짜를 정해서 지불한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때 필요할 때 그 때에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원일시 날짜가 개인별로 나와있지 않고 한꺼번에 지원한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호당 20세대 9,600만원, 거기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하도록 계획을 했는데 상반기에 15세대에 7,200만원 7월 28일날 일괄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대부를 했다가 자금이 회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신청이 6월말, 12월말로 되어서 자금이 들어온 연후에 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에 일괄했습니다.
김규윤 위원   예산에서 편성 안되고 들어온 돈으로 대출해 주는 입장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산 편성하더라도 내년 6월 말까지 들어올 돈을 추정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김규윤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에 돈을 먼저 갖다 놓고 들어온 수입은 차기 연도에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하든지 사업자가 필요할 때 그때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이 사업자금 필요한데 5백만원 융자를 받아야겠다고 하면 일단 남의 돈을 빌렷다가 가계 설립한 다음에 또 받아야 되고 그것은 맞지 않고 도움이 더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에 하고 있는 행정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내용과 앞으로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면 구청에 건의를 해서 돈의 목적을 그렇게 사용한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적기에 대부를 해주는 것이 맞느냐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 당시에 현금 수납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33페이지 동 행정 역점시책에 대해 장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기획감사실 감사 때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각 동에 민원 담당공무원의 유니폼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유니폼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는지 유무확인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는지 유무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대민 담당공무원이 정규 유니폼 입고 근무하는 자세와 사복을 이고 근무하는 데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하셔서 유니폼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업 위원   통반장관리 및 반상회 운영에 반상회가 사실상 내실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반상회보 같은 것을 반상회 때 주는 것이 아니고 통·반장이 집집마다 대문 안에 넣어두는 것이 반상회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반장에 대한 대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반상회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봐도 이미 홍보매체를 통해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장에 대한 예산 반영을 심사 숙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훈 위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관리 및 역점시책 평가에 바르게살기 협의회 관변단체로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이 그냥 형식적인 조직이 되고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알고 잇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바르게살기 조직을 동별로 조직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고 바르게 조직이 새마을 반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장경훈 위원   전부는 아닌데 제대로 되지 않는 동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37페이지 4대 질서운동 추진실적 및 소요경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달 위원   휴지통, 재떨이, 공중변소, 의자 112.47.40.199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북구 전체 재떨이가 있는 것이 112개이고, 공중변소가 42개이고, 의자가 40개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청소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휴지통 및 재떨이가 234개 있는데 112개를 재정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종림 위원   부구소식지 발간에 의회홍보 면에 대해 게재가 부족하다 그리고 손용길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시보에는 시의회의원 동정 사항이 많이 나있는데 북구소식지는 전무하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발행하는 북구 소식부터 1면 전체라도 할애해서 임시회의 질문사항이나 의회소식을 게재해 달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북구소식지를 발간하면서 지역 내 기관단체에서 홍보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각과나 동에서도 미담사례가 들어오는데 북구소식지에 게재할 것은 각 실과에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내주어야 합니다. 의회사무과에 다시 얘기를 해서 의원 활동사항을 매달 내어 북구소식지에 기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41페이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택 위원   공무원 자격미달자가 내가 알기로는 상당한 숫자가 있다고 봅니다. 응당 그 분들이 시험을 쳐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첫째 각 동이나 구청이나 공무원으로서 자세를 바로 가지지 못한 인성이 불충분하다. 대민 상대에서 잘못된 형태, 자격미달자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기강확립 차원에서 총무과 소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격 미달자 신고 받은 적 있습니까? 있다면 인사조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자격미달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자격미달자는 임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격미달자 인사조치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사조치한 바도 없습니다. 근무하면서 태도가 불성실하다든지 주민간에 물의를 야기한다는데 대해서 이동 인사 조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김규윤 위원   지금은 북구청에 없고 명퇴로 나가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공무원이 처음에 채용될 때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가정환경의 변화나 살아가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내 자신도 안 변하리라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공직자를 퇴임시킬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북구 9백여 공무원들은 다 훌륭합니다만 개중에 몇몇 분이 그런 일들이 있기에 김상택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전에 이런 인사를 적용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대민 부서에 보내지 말고 안에서 근무하게 해달라 구청에서 아무리 잘해도 동에서 주민과 대하면서 어떤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했을 땐 공직자 전체 위생이 없어진다. 이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무원을 그렇게 인사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일부직원들 대민 관계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직원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에서 구청에 올라오는 것은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과장이든 동장이든 마찬가지로 상급자가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 들어오도록 하면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 농땡이치면 다 구청에 와야 하기 때문에 인사운영 면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림 위원   민생치안, 치안행정 예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기관사무나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일체 기초예산 다룰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을 지원한다. 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모순점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적정 지출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경찰서에 지출된 내역만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집행기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무부에 질의를 하든지 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 역시 우리가 마음놓고 승인하고 하도록 자료를 총무과장이 한번 해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1994년도에 타구청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93년도에 경대에 데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구청에 의류비 측면에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94년도에도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원했는데 현재 3천 836만 5천원을 반납하겠다 그렇게 되어있고 신동(시경계) 검문소 신축비 8천만원도 반납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1억 1,000만원 정도는 자진 반납하도록 합의를 봤고 금년에는 3,000만원 밖에 안 올렸습니다.
  민생치안 급식비로 1,500만원, 방법초소 운영비 1,500만원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림 위원   물론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했지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적법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민생치안에 관계되는 것은 단순조항으로 민생치안에 관계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지역방범활동과 관계되기 때문에 예산을 해준 사항입니다.
김상택 위원   자율방범대원 급식비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원 대민활동비, 실제 방범원이나 자율방범은 다릅니다. 방범원은 구청에서 직접 예산을 지급하면 모르는데 경찰서에서도 주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알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영태   경리 부서에서 집행합니다. 증빙서류를 보면…
박윤도 위원   35명 배치현황을 보면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적과로 분산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인원을 계속 추가 근무시킬 것인지 딴 데로 배치시킬 것 인지요?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 대기발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현장 부서에 근무하도록 각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임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타과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기동배치를 시킵니다. 앞으로 동에 직접 배치 안 되고 해당 부서별로 청소과에 배치하여 종량제 단속업무를 본다든지 칠곡1동이 분동 되기 때문에 아파트분양 때문에 일이 엄청나게 많아 업무를 일시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시로 배치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임시대기 형태로 근무한다면 그 사람들의 근무의욕이 없을 뿐만 아니고 근무이행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시사항은 기능직이 결원 되었을 때 보충시키라고 하지만 기능직 1년에 한·두 명도 나가지 않습니다. 상당히 문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막연하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김종업 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선발은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통장자녀는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 확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1항의 규정에 의해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을 유지토록 한다. 통장정수 15%이내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룡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는 행정서비스의 견해를 넓히고 비교하고 좋은데 출장 다녀온 후 복명서를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10일 이상이면 견문록을 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김해룡 위원   반드시 선진지에 가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관광이라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구 의회의원들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배우고 온 것이 많은데 꼭 리포트 작성을 해서 무엇을 보고 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돈을 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성을 해서 보관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학연수는 뭐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해외기간이 1주일 정도인데 어떻게 하는지? 중국인 줄 알고 있는데 중국어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어학연수는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희망자 선발도 지식이 있는 분을 선발해서 3개월 내지 6개월을 자체 시나 내무부서 교육을 시키고 실지 실습을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로 갑니다. 자체교육이 아니고 중앙 단위에서 3개월 내지 6개월 교육을 하고 실습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해룡 위원   실지 실습을 해서 우리 관내에 중국인이 100여명 중국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언어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다녀오신 분들이 통역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분이 가기 때문에 조금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선발시험을 쳐서 교육을 3개월 내지 6개월 합니다.
김해룡 위원   어학연수라는 이 말이 과연 맞느냐 어학연수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되어야 어학연수라는 용어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리포트를 작성해서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실비가 나가는 만큼 보람 있게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를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3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업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세무과는 현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모든 자료가 감사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께서 요구자료가 있으면 서면제출로 본 감사를 대신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호   김종업위원의 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동의 안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세무과장님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내용대로 감사원 감사가 있고 본 감사와 이중으로 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북구만이라도 어떤 파문이 없기를 바라면서 세무과장 이하 세무과 직원의 건투를 빕니다. 이런한 때에 세무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고 이석해도 좋습니다.
○세무과장 김문곤   감사합니다. 김창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세무과가 지금 정부합동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서면감사로 대신해 주신데 대하여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합동 특별감사에 저희들 추호도 문제가 없도록 수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업무에 계속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장위과장 오윤선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는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있습니다. 민방위대 자원은 699대 54,466명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시설 및 장비는 대피시설 1,977개소 77,934평, 비상급수시설 500개소 50,201통, 민방위장비 앰프 외 16종 4,477점이 있습니다. 예비군 지원 현황은 예비군 302명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자료 175페이지에서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민방위교육및훈련)

○위원장 김창호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룡 위원   민방위교육이 1년에 몇 시간이고 1차로 안 나가면 어떻게 되면 과태료를 물은 민방위대원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오윤선   8시간하고 1차로 안 나가면 보충교육이 있고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안 나가면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약 700만원입니다.
김해룡 위원   전액 징수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오윤선   30% 정도 징수했습니다.
김해룡 위원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는데 일반 산업체 근로자들에게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사정으로 이분 한 분이 빠짐으로서 라인 전부를 가동하지 못하는 사례, 통지서가 잘 전달되지 않아 고의가 아닌 과태료 벌과금을 무슨 사례 이런 것을 제 주위에 몇 번 봤습니다. 민방위교육 통지서 전달부터 과태료 추정과정까지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과,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민방위 대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민방위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의 바램이고, 일반 산업체 근로자들의 바램입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민방위대원은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류를 합니다. 그리고 각 동 민방위 담당직원에게 정확하게 하라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통지서 전달에 대한 누락이나 지역사례가 발생됩니다. 내년부터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5인 이상인데 유예신청을 하면 유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룡 위원   유예신청 약식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위에 유예신청을 해서 받는 것을 본적이 없는데 유예신청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예 알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병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입영통지서를 받고 취소하는 것이 많은데 징집분야에도 있고, 방위소집도 있고, 동원훈련도 있는데 취소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오윤선   금년도 110명 통지취소를 했습니다. 대상은 학생, 경찰관과 소방관, 청원경찰, 타 시도 전출자, 훈련소집필자 등 동원 훈련소집 미대상자에게 취소가 되겠습니다.
  148명연기 처리되었습니다. 이중 시험응시, 질병, 각종교육, 재소자, 직계 존속 위독 또는 사망, 해외출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연기되었습니다.
박윤도 위원   입영취소대상자면 입영통지서를 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오윤선   영장 발부된 뒤에 취소사유가 발생해서 취소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호   다음은 의원자료 요구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방범 비상벨 예산사업비는 많은데 집행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방범비상벨 대당 가격이 55,000원 실질적으로 주민이 설치해서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 설치 의향이 있다, 아니면 설치할 의향이 없어서 돈을 못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금년가지만 방범비상벨 설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80년도부터 했습니다만 93년 10월에 주민의 호응도가 낮아서 행정개혁위원회에 비상벨 설치가 저조해서 앞으로 비상벨 설치는 주민들에게 권장을 안 해도 좋겠나하는 행정개혁위원회에 건의해 받아들여서 1994년 1월 17일날 내년부터는 방범벨 설치를 안 해도 좋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666대인데 실적이 190대입니다. 이 중에서 100대분은 예산 집행되었고, 90대분은 하루 10대, 5대 하는데 부진 사유가 첫째, 물량부족 둘째, 실제 활용도가 적고 관심이 낮습니다. 셋째, 세든 사람이 자기 돈으로 설치했다가 이사를 하면 옮겨야 하기 때문이고 이달 25일가지 되면 666대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김규윤 위원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 금년도 말까지 북구 내에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접수가 됩니까?
○민방위과장 오윤선   부족한 동네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룡 위원   병역예비군 동원할 때 민간인에게 차량동원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오윤선   아닙니다. 평소에는 일체 차량동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윤 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의견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출장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출장소장님 소관업무 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47.93㎢, 가구 및 인구 법정동 13개, 행정동 4개, 가구수 275 62세대입니다. 각 기관단체 39개가 있으며, 직원현황으로 정원 23명, 현원 23명이 있습니다. 행정기구 3계가 있습니다. 총무계, 세무계, 지적계가 있습니다. 92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은 195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칠곡출장소)

○위원장 김창호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197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 현황에서 1994년 10월 31일 현재 목표액보다 조정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조정액이 늘어난 동기와 왜 목표액을 적게 책정했다가 재조정했는지 밝혀 주시고 조정한 이후에 따른 부작용이 없었는지 세밀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세무목표액은 지난해 실적과 금년도 전망수치에 대해서 합니다만 94년도에 1지구 준공으로 등록세가 2백% 증가했습니다. 금년도 2차 결산추경 때 전망보고를 다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만 많은 오차가 나서 죄송합니다. 세입은 세출에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월해서 다음 세입으로 연도에 사용하기 때문에 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박윤도 위원   조정시점은 언제입니까?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정기분은 월별로 하고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는 수시로 합니다.
손용길 위원   직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원 23명인데 직무수행에 지장은 없습니까?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보통 세무계는 밤 10시까지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용길 위원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지방세에 대한 부과징수 분리에 다라 징수계가 분리되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연정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손용길 위원   업무에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제대로 하고 있다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규윤 위원   행정기구 3계가 칠곡출장소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이계외에 주민불편사항이 북구청까지 와서 업무를 보려니까 업무가 폭주한다. 칠곡출장소장님으로서 칠곡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떤 계가 신설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소장입장에서는 지금 주민 재산권 행사에 대해 토지건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국토이용관리계획증명 등이 다 되는데 사실은 건축물을 대장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신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건축계가 실질상 필요하다고 업무보고 할 때 건의사항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건축직이라도 준다면 건축분야에 대한 정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윤 위원   알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현재 지적계에서 구청지적과 업무일부를 수행하고 있지요?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지적은 지적관리청으로 지정되어 소관업무에 대한 것은 출장소에서 전부다 구청 결재를 맡는 것이 아니고 단독으로 집행권이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지방세 결손처분은 해당 없다고 했는데 구청에 보면 결손이 상당히 많은데 93년, 94년이기 때문에 결손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 전에는 출장소 관내에 결손 처분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93년, 94년도 질문서 내신 위원님이 50만원 이상 사항에 대해서 기 때문에 50만원 이상 없었고 총액이 3,500만원, 93년, 94년 주민세개인 소액분은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자료를 요청했을 때 50만원 선을 그은 적이 없는데, 지방세가 여태까지 보면 결손 처분을 제대로 세원 추징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김해룡 위원   등록세와 취득세의 부과금액이 비율에 안 맞는데요. 등록세가 94년도 203억 6,500만원 부과되었고, 취득세가 97억 7,00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등록세가 100분지 3, 취득세가 100분지 2인데 등록세가 203억 6,500만원이면 취득세가 135억 7,600만원이라야 비율이 맞아 가는데 계수가 틀리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칠곡지역에 특수한 여건이 있었습니다. 칠곡택지개발지구에 분양되어 취득한 자는 취득세는 그때 분양 받을 때 토지개발공사하고 계약할 시점이 취득시점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92년, 93년도에 미리 납부되었고, 준공검사가 금년 1월 10일날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등록세를 내지 않았다가 준공해서 등기를 일시에 다했기 때문에 등록세 증가율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산상 전체 통계상으로는 맞는데 연도별 실적에 대해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해룡 위원   전체통계도 안 맞는데…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92년, 93년 등록세, 취득세가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손용길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 놓고 미리 살피기도 전에 위원장님이 물으시기를 질의 없습니까? 하고, 해당 안되면 그냥 넘어가는데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사실상 세수에 엄청난 지장을 주는 형편인데 종합토지소득세가 1백만원 이상 1,600만원 넘어간 분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 대한 세수책임자로서 파악해 놓았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경북유통사업인데 부도가 나서 지금 현재 물건은 3순위로 등기 압류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개인재산소유자들은 납부실적이 양호합니다. 기업체가 부도가 나면 일괄은행에 저당되고 이러한 경우 부득이 체납세로 밖에 정리되지 않습니다.
손용길 위원   압류조치 했습니까?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순위에 우선 접수권이 없기 때문에…
손용길 위원   밑에 4백, 6백 이런 사람도 같은 사정입니까?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재산 몇 억을 압류를 해놓고 있고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정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공매절차를 안 거쳐도 확보되겠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손용길 위원   법상 개인이나 기관에서 근저당 설정했다고 하면 세법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앞섭니까? 어디가 우선입니까?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93년도부터 국세우선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은행, 전세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세금 미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하는데 압류 후 몇 개월 내로 재산공개처분을 합니까?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재산세나 종토세 경우는 재산가치에 사실상 물건이 거기서 조세권이 발동했기 때문에 압류를 합니다만 공매처분에는 수수료가 오히려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상 자기들이 재산권이 필요한 경우 매매, 은행담보대출 등 자기들이 필요한 경우 우선 정리가 되고 공매하는데는 고액의 경우에 합니다. 그리고 법적 기간은 없습니다.
손용길 위원   지방세감면현황에 새마을지원, 사회교육시설, 학교, 종교단체 전체적인 건수가 있는데 새마을지원이면 어느 곳은 얼마를 감액했다. 사회교육시설이면 어느 곳 어느 곳 얼마를 감액했다는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칠곡출장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칠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총무과, 세무과, 민방위과, 칠곡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94년 12월 5일부터는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간부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