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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북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사회과·보건소·위생과·가정복지과


일시  1994년 12월 5일(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해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과, 보건소, 위생과, 가정복지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가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년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을 한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피감사기관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고 기타 간부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하신 것을 일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위원장 김창호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보건소장 송선우, 사회과장 서상훈, 위생과장 이규동,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청소과장 정별달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직원현황 정현원 13명, 생보자가 2,396세대 6,692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보훈단체가 10개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73개 조합원이 6,585명입니다.
  의료보호지정 병(의)원이 216개 있습니다.
  다음 94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10∼14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사회과)

○위원장 김창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일괄질의를 마치고 의원 요구자료에 대해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림 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통신공사에서 전화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는데 구청에서 통보 받는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알선해 준 것은 몇 건입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예, 명단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이종림 위원   통보도 중요하고 선정도 중요하시지만 확인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또 고용촉진 훈련도 몇 명이 훈련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명이 취업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실 543명, 대상자인데 취업이 몇% 되었습니까?
  그 결과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설치 유무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예, 알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무료전화수혜현황

박윤도 위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장애인, 정신질환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내용별·단체별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 조합 중 조합원이 제일 적은 조합은 몇 명입니까? 그리고 제일 많은 수는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서상순   예, 7명입니다.
  그리고 많은 데는 300여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지원내역 및 사회단체(임의)보조금집행내역

여원기 위원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보훈단체 4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내역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장애인시설에 대구안식원 성보재활원이 있고 정신질환시설은 안일 요양원, 성보정신요양원,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정종합복지관, 산격종합복지관이 있고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물군경유족회, 미망인회입니다.
여원기 위원   단체마다 보조금은 나가지요.
○사회과장 서상훈   예.
여원기 위원   사회단체 중에서 임의단체가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여기는 임의 단체는 포함 안되고 있습니다.
여원기 위원   사회단체,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이 아마 감사실 감사 때 내역이 나와 있는데 실장님께서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른다 하셨는데 집행내역을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시설에는 지원규정에 의해서 보고 드릴 량이 많습니다.
  정액단체는 분기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년 4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보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4개는 정액으로 해서 100만원씩 주고요 나머지 장애인시설, 정신질환자시설 두 군데는 수용인원에 의해 가지고 급식비, 피복비, 난방비비라든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작년까지는 국비·시비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운영비 일부를 우리가 보조를 해주어서 따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하고는 아주 양이 많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지급기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그것을 다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에 저희들이 사회임의 단체라 해서 구 생활체육협의회, 노인북구지회운영비, 민족통일북구협의회 운영보조금, 꿈나무 집 운영보조금, 국가보훈단체 운영보조금, 지체장애인 북구지회운영, 재향군인회 행사보조금 이래서 보조금 내역이 나와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린 7가지에 대한 예산액, 예산집행내역과 잔액 이렇게 구분하셔서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일곱가지 중에 사회과 소관은 지체장애인협회 한 가지 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사회산업국 소관은 모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지체장애인 북구지회 운영이 성격이 어떠하며 이 분들이 뭘 하는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장애인의 복지와 활동을 스스로 도우기 위해서 결성한 법인단체입니다.
여원기 위원   지체장애인 북구지회 운영에 천만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 운영 자체가 확실히 나타나지도 않고, 천만원 지원해 줄 수 있는 성격이 되는지 그것도 자세히 모르겠고, 이것을 확실히 밝혀주셔야지, 감사실에 얘기하니까 실장님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서 모른다고 하시는데, 무조건 예산집행 했다고 내역만 나오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지체장애인 북구지회가 무엇을 하는지 북구에 장애인 단체가 몇 개 있는지 그 단체를 종합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저희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이것을 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지체장애인 북구지회는 임의 단체입니다. 이러한 장애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임의단체입니다. 중앙에서부터 구 지회가 있고 시 지회가 있고 중앙단위 조직이 있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 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청의 경우에는 어차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구청에서 직접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로 하여금 보조를 주어서 사실상 일의 대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업내용을 제가 따라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장애자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보훈단체 여기는 사단법인이지요 구에는 임의단체나 헌신 봉사한 이러한 단체는 관변단체 아니라도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지만 아무단체나 이렇게 다 돈을 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체 장애자 북구지회는 사단법인입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사단법인입니다. 장애인시설 두 개, 정신질환시설 이런 것은 사회복지법인이고 그렇습니다.
여원기 위원   직원이 있습니까? 북구지회에 몇 명이나 됩니까?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만원은 월급과 운영비로 나갔는데 내역도 밝혀 주시고 설명이 되면 지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훈단체 4개 단체는 현황만 나와 있지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정액조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용길 위원   그러니까 질문이나 답변이 왔다갔다하지요. 지체장애자를 아까는 임의단체라고 했다가 또 법인이라 했다가 왜 왔다갔다합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법인으로서 저희들이 정액적으로 보조해 주는 보훈단체 4개는 아니고 임의…
손용길 위원   여원기위원이 물었는데, 그 단체가 확실히 임의단체냐 그렇지 않으면 법인으로 정식 등록된 단체냐를 묻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보훈단체 4개 중에서는 구분되는 단체입니다. 사단법인으로 시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손용길 위원   등록된 사본 가져오십시오. 분명히 여원기 위원은 지체장애자에 대한 보조는 구청장 임의단체 보조금 가지고 지원한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집행관에서 성질도 모르고 답변하고 있으니까 왔다갔다하지요.
이종림 위원   사회임의단체와 복지법인과 구분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임의단체는 임의단체 예산으로써 1천만원을 북구지회에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를 통틀어 가지고 그 단체에 포함시킨 지원액이 나와 있으니 반대하지 않습니까?
  임의단체 천만원은 뭐다. 어떤 곳에 어떻게 썼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은 시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보조금 성격을 가진 것은 어떠 어떠한데 집행되었다. 이런 식으로 한계를 지어 가지고 얘기 안하고 통틀어하니까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까?
  그리고 사회단체라는 미명아래 상당히 시민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등록이나 모든 절차는 시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사회복지법인을 위장한 사기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출현금액이 9억이면 자기 집을 등록시켜 놓고 출연기금에 포함시킨 것이 북구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적나라하게 조사를 해 주셔야지, 정말 그 사람이 봉사정신으로 하는지 위장으로 하는지 출연기금이 얼마인데 어디에 쓰여졌구나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위원   천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와 목록명세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생활보호 및 저소득 주민보호에 대해서 융자금 지원사업, 다른 데는 실적이 다 좋은데 하필이면 융자금 지원 사업에는 실적이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50%도 안 되고 40% 남짓한데 지원세대가 부담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보증하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주로 재산세 가진 사람이 보증을 서야 저소득층에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재산세 일정한 금액이상 납부한 사람 보증을 서라고 하니까 보증을 서면 떼일 우려가 많이 때문에 보증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을 하면 융자가 가능하지 싶은데 보사부지침에 보증보험을 해 가지고는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 건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감사준비를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감사준비를 안 했다면 몰랐을 거라는 것이면 한낱 전시행정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에게 보증을 세우라는 것은 요즘 야박한 세상에 없는 사람 보증서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증보험도 안 된다. 그것이 벌써 말만 해 놓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림의 떡을 못 먹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보증보험에 적용되도록 해 놓고 없는 사람은 보증보험의 혜택도 못 받도록 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여태까지 집행하면서 몰랐단 말입니까?
  실적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당장 보사부에 건의해서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예, 알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생활보호대상 지원금은 본인이 수령해 갑니까? 동 직원이 수령해 갑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현금은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양곡은 동 직원이 배달해 줍니다.
장경훈 위원   노동조합관리에 노사분규 예방활동에 방문대화로서 실·과·계장 1인 1기업체 책임제 73개 업체 수시 방문 있는데 실제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체를 방문하여 노동자들과 대화를 통하여 의식해결 등 여러 가지를 해 주어야지 서류상만 작성해 놓고 그런 행정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파심에서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사회과에서 각실과에 배당해서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100% 완벽하게 했다 확실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조금 미비한 점은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이재창 위원   생보자 취로구호사업, 지난해 2억 6,900만원 사업비로서 연 인원이 1만 6,000명, 하수도 준설, 하천정비, 공단이나 어디든지 노동자가 부족해서 외국인 인력을 수입하는 판인데 하수정비 실적은 있겠지만 앞으로 본 청이나 상부에 건의해서 정식으로 돈을 주고 취로구호사업을 되도록 줄여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편한 일 하려고 차출한 모양인데, 이러한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줄이고 없애야 됩니다. 정식임금을 주고 정식으로 해야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하수도 준설은 위원님 말씀대로 영세민들 하기에는 어렵고해서 내년부터는 취로사업을 하더라도 하수도 준설을 건설과에서 정식으로 인부와 좋은 장비를 가지고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근로자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연수, 산업시찰을 하는데 해외 연수하는 과정에서 인원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사람의 회사직책은 어느 정도이고 연수 후 성과도나 자기발전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점등을 소감을 피력한 보고회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인원선발은 각 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취지 설명을 해서 초청하도록 하고 생산직에 근무하는 사원과 노조원과 일반사원으로 되어 있고 성과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종림 위원   해외 연수에 대해서 스케줄을 보니까 사실 관공코스입니다. 동남아 관광코스입니다. 이것을 위로여행이라는 것이 낫지 해외 연수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모범근로자 해외 연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로 하여금 성실한 근로자세를 배우고 선진근로환경을 눈으로 보고 근로자 자기발전에 도움을 얻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명실공히 연수가 되는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국내산업시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지금까지 모범근로자 연수는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했습니다. 자연 관광코스 중심으로 선정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취지에 충족되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고용촉진훈련 교육은 어디에서 시키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는 신문이나 방송매체에서 나온 그런 사기인지 무엇인지 그런 것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출석 체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아침에 확인 나갔다가 조퇴 조치가 안된 4명이 있었는데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신문에 나고 나서 체크를 해 봤습니다. 위탁된 교육 기관이 북구 관내에 세 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소가 출석점검을 소홀히 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조사 이후에 뒤처리가 안 되었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구요.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손용길 위원   구청에서는 소홀히 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의도적으로 했다면 이쪽에서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안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담당자는 직무유기가 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직무유기에 갈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이 예산이 엄청나게 방대한데 이런 문제를 차출해서 보낸 사람의 앞길도 있고 해서 철저히 좀 감시를 해 가지고 위탁교육기관에서 잘못됨이 없도록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예, 알겠습니다.
김종업 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산업체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국장님께 헌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 연수는 분명히 연수입니다. 탐방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사기양양적인 연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산업체가 사기양양책보다 사람이 모자라고 인건비가 비싸서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나간 것은 버리더라도 앞으로는 해외 연수를 보내면 우리가 연수할 만한 곳을 모르면 공장에 의뢰해서 엔지니어링을 파견할 수 있는 자리를 받아 가지고 자동차 쪽으로 또는 우수한 물건이 나오는 선진국산업체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자도 제일 마지막 공정에서 물건이 떨어지면 이 속이 어떻다하는 것을 대충 짐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미원을 개발할 때 파견된 사람이 장갑을 떨어뜨려 그 장갑을 들오 왔답니다. 거기에 묻은 원료를 분석해서 민원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종의 산업전쟁이고 스파이 노릇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산업체에 이루어져야 우리 산업이 발전하고, 선진산업자나 선진산업이 발전한 나라에 기술자를 파견할 때는 분명히 보고 우리 업체를 발전시킬만한데 경비를 들여 파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관광지가 전부였습니다만 심각한 것은 인력나이고 자동화가 안 되면 우리나라는 죽습니다. 그 점을 주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파견할 때, 우리 구청에서 선정 못 할 때 산업체에 의뢰해서 우리 기술자를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의사진행에서 질의를 몇 마디로 하셔서 감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위원 요구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의료보호기금 대부금 수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대불금 수납현황을 보면 91년부터 차츰차츰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99%에서 83% 그 다음 75% 금년은 73%, 징수율이 떨어지는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서상훈   당해연도 체납이 된 것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또 오래된 체납은 징수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징수율이 좋아졌고 당해연도에 99%를 다 올린 것은 아닙니다. 1년 정도 체납이 된 것은 집중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방 체납된 것은 일반세금하고 달라서 병원에서 진료하고 난 다음의 대불금이기 때문에 당장당장 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래된 것은 체납이 안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의료보호기금은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법적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생활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10만원 이상 되는 사람에게 저희들이 10만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받는데 받는 기간이 최장 3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체납이 근간에 올수록 많다는 것은 그 집 형편에 한 달에 만원이라도 자꾸 갚으면 근간에 올수록 차츰차츰 많아집니다.
김규윤 위원   직업훈련 지원금은 고용촉진 훈련비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금액이 1억 8천여만원 되는데 훈련대상자 연령, 학력, 생활수준을 말씀해 주시고 취업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액은 국비하고 시비인데 이 금액을 사용한 이후에 상부기관에 취업이 몇 명되었는지를 보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연령별, 학력별로 수강생들의 분포는 말씀드릴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다만 취업관계는…
○사회사업국장 김호군   288명 수료를 해서 8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훈련중인 215명은 제외하고 나머지 200명이 미 취업상태로서 지금 취업정보센터에 의뢰를 해 놓고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수료 후에 상부에 취업된 사항을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김규윤 위원   입소를 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그 원칙이 첫째, 연령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연령이 많은 사람도 꼭 배워서 취업을 해야겠다면 해야겠고, 젊어서도 저 사람은 생활환경이나 여건을 봐서 그냥 왔다갔다하고 수료 후 안 하겠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안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직업 수준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를 맞춰 가지고 하면 고용촉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겟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업에 대한 국시비를 쓰고 난 뒤에 보고가 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됩니다.
  보고는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우리 북구청에서 직업훈련생들의 취업에 대한 능력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더 신경을 써서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사업국장 김호군   취업에 대한 보고를 안 받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싶습니다. 누구라도 국민으로 받아놓으면 국내에서 다 안 써먹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중앙에서 보고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수료한 사람이 어느 정도 취업을 했고 또 남은 사람이 얼마인데 이 사람들이 우선해서 취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센터에 넘겨서 타에 우선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강력히 희망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은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몇 백명 되다 보니까 그 중에는 꼭 필요치 않는 사람도 몇 명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선별을 해서 필요한 사람만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100%되지 못하더라도 취업훈련생의 60∼70%는 취업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현재에 보면 한 30%선, 이래 가지고는 선발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사업국장 김호군   개인적으로 교육 후 취업이 잘 되는 그런 것을 선택해 줘야 하는데 중장비 운전 등 일반적인 것에 치우치니 특별히 취업이 잘 되는 첨단산업에는 예산상 교육을 못 시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앞으로 직업훈련의 과목이나 직종선택도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지원금 지원 내역에 보면 수강료 있고 가계보조수당이 있고 가족수당, 교통비, 식비 등이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 지불하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수강료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월 5만 5천원에서 7만원 수준에 있습니다.
  다음에 가계보조수당은 훈련생이 세대주거나 주소득원인 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실업자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생활보호자는 월 6만원을 지급하고 실업자는 월 5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금 지급하고 있는 세대는 7세대로 생활보호자는 4세대, 실업자가 3세대입니다. 가족수당은 가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부양가족 중 3사람까지 1인당 20,00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식비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공공직업훈련원에 입소해서 기숙사를 이용하는 훈련생에 대해서 식비는 5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2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림 위원   서류는 보니까 과장님 설명을 폭넓게 해 주십시오. 훈련장이 어디 있으며 어떤 종목을 훈련시키며 어떤 대상자가 입소하며 훈련 후에 자격이 어떠한 것이 부여되며 그런 분들이 어떤 곳에 종사하고 있으며 여원기위원이 지적한대로 가족수당이나 교통비, 식비를 주고 있는데, 저도 사업체 출신입니다.
  혁명 나고 직장이 없어서 검정고무신 신고 직장 구하려고 대구시내 뺑뺑 돌아 다녀도 갈 데가 없었으며 그러한 시절을 생각하면 이러한 것이 지급된다고 볼 때 이것은 국가에서 의당히 해주는 것이다 해서 고맙다는 생각이 없고 하고자 하는 의욕보다는 의탁심이 선행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원금액에 대해서 훈련장이나 직종이나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등 여러 가지를 설명해서 이런 사람들이 산업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산업에 공헌이 컸나 이런 것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사회과장 구두답변이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서면으로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실시현황

이종열 위원   288명이 수료해서 80명이 취업을 했고 나머지는 정보센터에 위임했다 했죠.
  정보센터가 구청에 하나 있고 동에 27군데가 있는데 동에 가면 그 인력이 보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288명중에 생활보호대상자나 무직 청소년이나 미 진학청소년, 실업자, 고령자 이런데 취업하겠다고 훈련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으면 제가 생각하기엔 취업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직을 안하고 200명 이상 남았다 하면 혹시 여기서는 보냈는데 거기서는 졸업도 안하고 식비고 뭐고 떼먹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혹시 수료증이라도 받아 놓은 게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수료증이 있습니다. 명단은 On-Line으로 전산입력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저도 수감자료 준비를 하다가 취업정보센터가 실제 어떻게 되어 가는가 해서 받아놓은 게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개인별로 전부 컴퓨터 입력이 되어서 알선을 했다고 다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도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게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종열 위원   세상이 하도 시끄러우니 그러면 안되겠나 싶어서…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성 들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 연수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연수 경비가 구비하고 기업체 부담이 50 대 50인줄 아는데요?
○사회과장 서상훈   처음 예산 편성할 때 그랬다가 추경할 때 70 대 30으로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손용길 위원   추경 때부터 바뀌었죠.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업체부담을 최대한 줄이자는 뜻에서 30%로 낮추었습니다.
손용길 위원   어떤 지침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구 자체로 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그렇습니다.
손용길 위원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싱가포르가 나와 있는데 싱가포르는 그런 데로 선정을 잘했다 싶었는데 밑에 보면 싱가포르의 국민식물원, 악어농자 … 이게 산업시찰이 되는 겁니까?
  금년부터 명복부터 바꿉시다. 해외연수라 하지말고 해외관광으로 바꿉시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지금까지는 사기 진작만 강조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기잔작도 기하면서 또한 선진국의 근로현장을 배워올 수 있는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전에는 사업주가 50% 냈고 지금은 사업주가 30% 내고 구청에서 70% 내는데 이러한 연수를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없애버려야 해요.
  한나라에 보내더라도 뭘 배워오든지 연수한 보람이 있어야지 구비를 더 부담을 지면서 근로자 몇 사람 더 놀러 보낸다고 그 기업체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사기 진작이 되어서 열심히 안 하겠느냐는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손용길 위원   금년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해 보입시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제가 답변을 드리면 싱가포르 같은 데는 공공기관을 연수하고 홍콩 같은 데는 회사를 방문하도록 하는 규모 있는 계획을 내년부터는 짜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과 같은데 하려면 업종별로 따로따로 나누어서 해외연수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범근로자 해외시찰을 해서 견문을 넓히는 일종의 해외여행으로 생각해야 되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견문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모범근로자에게 상주는 셈치고 해외시찰 한번 시켜준다는 것으로 답변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방향선별을 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종열 위원   제목만 바꿔 버리면 되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각 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 사람을 차출을 해 가지고 각 분야에 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일 열심히 했으니까 코에 바람을 쉬고 오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이 항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갑시다. 19페이지 근로자 국내 산업시찰 경비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취업알선 현황에 대해서도 안 계시죠?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접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6항목 불우이웃 돕기 성금 접수 현황 중에서 3번째 성금현황에 보면 93년도 이월금이 1억 5백만원 정도이고 모금액이 1억 1,400만원, 시 배정 받은 것 해서 집행액이 1억 1,765만 4천원, 잔액이 1억 5,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성금을 모았는데 잔액을 이월시켰는데 이월시킨 이유와 이월잔금을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통장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되고 있는 잔금이 있는 통장을…
○사회과장 서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이 이월이 되는 것은 당해연도에 모금된 것을 다 소비시키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배정이 내려오고 해서 잔금이 남아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연말 위문이라든지 설날위문에 써야할 성금이고, 관리는 개별적으로 통장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세입세출 이외의 현금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구좌가 있습니다. 그 구좌에 전부 일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통장을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 같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따로 통장을 갖고 있기는 불가능하겠군요.
○사회과장 서상훈   이러한 성질의 현금들이 이웃돕기 성금 외에도 입찰보증금이라든지 등을 예산과 꼭같이 관리를 합니다.
  개별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왜 질의했냐 하면 이게 1년이나 이월될 봐야에 보통예금보다는 이자가 많은 통장에 관리해야 당연한게 아니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구에는 이러한 세입과 세출 외의 현금들이 보관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성질의 정기예금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많은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3년도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불우이웃 돕기를 했던 걸로 압니다만 93년도에 이월액이 약 1억 569만 3천원 금년도 현재 잔액이 1억 5,500만원정도, 다시 말해서 5천만원 정도가 작년 이월보다 더 늘었습니다. 실제 지난 겨울에 더 지원할 곳이 많았지 싶은데 이 만큼 더 누계가 불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금년 겨울에 쓰기 위한 또는 연말에 쓰기 위해 조금 남겨 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21페이지 4번 항에 보면 93년도 연말 위문품, 94 설날위문품, 94 추석절위문품, 특별생계비, 부식비, 장애인의 날 위문품 등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불우이웃 돕기 성금 쓰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주는 것도 비슷하게 작년에 비추어 줘야 합니다.
  차이를 두게 되면 다른 분들에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겠다 싶어 일정한 형평을 이루기 위해 작년 모금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뜰히 모아 놓으면 전부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서 쓰이는 돈이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는 모금액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절약한 것이지 특정한 해에 쓰도록 미뤄 놓은 것은 결코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룡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1억 1,400여만원을 모금했는데 모금하는데 강제성은 없었습니까?
  기업체 등의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모금이 준조세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하는데 잡음도 많이 나고 했는데, 금년도 연말에도 성금을 모금하시려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매년 연말 되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방향을 선회한 것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고 행정기관은 지원해 주는 걸로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도 방향은 같습니다.
  결코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자율이네 모금액이 작년보다 적어질 수는 없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는데 금액이 자꾸 줄어들어서 명분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문제가 생깁니다.
  강제모금 해서는 안 됩니다만, 모금금액이 적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강제를 안 하는 방향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돈 내라 해서 좋아할 사람도 없고, 또 가만히 내버려두면 낼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기는 내는데 예를 들어 한 동네 얼마라면 적어도 동네별로 나열해서 어느 동네는 얼마 걷었고 어느 동네는 얼마 걷혔다 하는 그 정도는 알 수 있도록 구청에서 배려해 줬으면 합니다.
  돈 낼 때만 내버렸고 우리 동네가 얼마 걷혔는지 물어보기도 곤란하고…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동별로 낸 것은 통계를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동별로 다 받았습니다만 작년부터는 동에서 받아서 언론기관에 갔다가 줍니다. 동은 심부름만 합니다.
  또 언론기관에서 바로 그 금액을 기탁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구체적으로 얼마 모금했다는 것은 모르고 동에 기탁된 상태는 알 수 있습니다.
  언론기관에서는 구별로는 통계가 잡혀집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여러 언론기관에서 구별로 통계를 내어 줍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적어도 구에서는 어떻게 모금이 되었는지 간에 어느 언론기관에 얼마를 했습니다 하는 정도는 구에 보고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집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기관에서 통보해 주는 걸로 집계를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손용길 위원   동에 적십자회비나 불우이웃 돕기를 얼마씩 배정하는 것 압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작년기준 만큼은 모금하자는 뜻인데…
손용길 위원   동네 실정을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한 동민입니다.
  동네 할당이 얼마나 왔는데 동별로 큰 통은 얼마, 작은 통은 얼마를 설정해 놓고 동장이 얼마씩 거출 하고 있는데 다 아는 실정을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700만원 거둘 수 있는데 더 거두어서 더 먹는다고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지금은 돈을 받아 가지고 개인별로 다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호주머니에 넣을 형편이 못 됩니다.
  언론기관에 다 보도합니다.
김상택 위원   국장님이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동에서 모금하는 형태는 다릅니다.
  얼마이상은 동장이 거두고 또 그 이하는 동 직원이 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은 통장이 나갑니다. 통장이 나가서 통장이 영수증 끊어줍니까? 결국 거두기는 거두었는데…
이종열 위원   말씀드리는 대로 낸 사람이 확실히 얼마나 또 분명히 불우이웃 돕기에 쓰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잇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내놓고 돈이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방송사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으니…
장경훈 위원   언론기관에 들어갔는지 구청 사회과에서 바로 언론기관에 제출했든지 간에 각 동 단위에 모금액이 있으면 대장을 동사무소에 비치하던지 해야지 이종열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밝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웃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천원도 내고 만원도 내고 한 것이 밝아지는 길을 사회산업국장이나 사회과장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길을 연구해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해룡 위원   위문품 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 주민들에게 상품이나 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을 봤을 때 어떤 식이냐 하면 국수는 주는 것도 있고, 기름 종류 즉 식용류를 준 적도 있고 라면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품종선책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라면 한 박스를 받으면 추석인 경우 벌레가 나도록 먹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2명이 사는데 라면 1박스를 갔다 줍니다 라면을 아침저녁으로 먹을 수는 없거든요.
  벌레 안나오도록 먹으려면 매일 먹어야 합니다.
  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먹는 것을 보니까 두고두고 먹고 폐기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 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쌀은 한 포대씩 주는데 정부미 줍니다. 요즘은 영세민도, 한번은 제가 보니까 냄새하는 정부미를 안 먹습니다.
  위문품을 전달할 때 조금 더 유의하고 어떤 것이 좋은지 빵 하나를 주더라도 옳은 위문품이 되도록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는 방법도 개선해 주십시오.
  동에서 위문품 뭐가 나왔으니 가져가라 합니다.
  가져가라는데 동 직원들이 직접 배달해서 갔다주는 식으로 해주십시오.
  하루하루 먹고사는데 구청장 위문품 5천원, 만원 상당 나왔는데 가져가라 해서 들고서 나가는데 한심스럽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금년도 연말 위문품이 전달될 때도 그 사람이 부끄럽게 영세민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와서 줄서 가지고 쭉 들고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알겠습니다.
  위문품 직접 배달은 청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부터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도 신중히 선택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품목선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이 항목에 대해 더 질의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창호   7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달 위원   7항목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대출 현황에서 연간 대출해 줄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 대출 내역을 보면 산격동이 10건이고 검단동이 1건, 무태 1, 조야 1, 노곡 1, 칠곡 1, 칠곡2동이 2, 칠곡3동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년 5%를 받고 500만원 내지 300만원을 대출하는데 이것을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대출현황은 어떻게 해서 융자가 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융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금년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총 규모 2억 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300만원 융자한 사람있고 500만원 융자한 사람도 있는 것은 본인이 5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금액이 300만원이어서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300만원,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그 내역을 발췌해 보았습니다만 의회 감사자료 제출한 이후에도 14세대가 접수되었고 연말까지 거의 목표달성이 되겠습니다. 동별 분포는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태달 위원   여분이 많이 있는데 신청 들어 온 것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해서 지적입니다.
  그래서 총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물었고 균등 대출을 해줄 수 없는가 물은 것은 제가 마을금고 이 사장을 해볼 때 돈 500만원 정도의 금액 가지고 급하게 대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집에 방문해 보면 7자 8자 등 가데기를 해놓고 사는, 어렵게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천만원 대출을 해준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그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으면 많은 홍보를 해서 영세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손용길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창호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94년도 영세민 현황 및 내역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룡 위원   거택보호자 특별지원, 특별부식비 2백만원, 실질적으로 2백만원 가지고 부식비가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부족합니다.
김해룡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이런데 보태어 실질적인 부식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정은 엄격히 해서 선정햇으면 부식비를 주더라도 부식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 부식비가 나가는데 그 외에 시비도 2백원씩 더 주도록 지원한 것인데 구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부식비를 더 추가로 줄 수 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룡 위원   실질적으로 거택보호자 한 가구에 2인이라고 했을 때 천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1인당 천원이라고 해도 부식비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라도 보태서 실질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부식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실질적으로 부식비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힘이 모자라고 지원이기 때문에 생활전체를 보호해 줄 수는 없고 법정지원금 외에 특별히 성금이라도 지원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거택보호자 장례비 30만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과장 서상훈   장례비의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부족합니다.
김상택 위원   우리 동네는 영세민이 많이 삽니다.
  보호자가 없이 혼자 살다가 사망을 하니까 30만원 가지고 장례를 못 치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동네분들이 협조하고 했는데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먹고사는 것은 문제가 없답니다.
  단, 장례비에 대한 것은 자주 일어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구호양곡이나 장례비도 법정경비라서 재량은 없습니다만 그 이상 필요할 때 구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라든지 예산으로 응급 구호를 하고 있고 장례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재량은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산격종합복지관이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전에는 구청에서 직접 복지관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복지관 운영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시비·구비 형태로 지원을 얼마 하는지 모르고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피부적으로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산격종합사회복지관은 종사원 16명이며 연인원 154,000명 정도 됩니다.
  지원은 운영비와 재가복지센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가정복지사업과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그 외 지역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실운영, 취업정보센터 등 실적을 수합해서 하고 있고 계속 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93년도에 산격복지관을 감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기로 복지관은 사회보조단체에서 운영하니까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 안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현재 복지관 시설을 보면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계단 때문에 그리고 영세민들이 집단적으로 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주민들을 계도 측면 앞으로 자립할 수 있고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도해 주는 복지관이었으면 합니다.
  현재 어떤 형태로 복지관에서 주민들에게 지도를 하고 복지관계에 대해 하고있는지 상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산격복지관장이 와 계십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에게 질의 주셨으면 좋겠는데 양해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호   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격종합복지관장 한외근   평소에 자랑스런 북구의 발전과 구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앞에서 복지관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산격복지관은 산격1동에 있는 주택공사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1,862세대 가운데 거택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가 82세대 그리고 자활보호 세대가 924세대, 보훈대상자 11세대, 기타 장애인 400여명 등 북구 내에 대구 시내에서 어려운 영세민 반 이상 살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회관은 주택공사에서 지은 관계로 계단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전국에 있는 복지관 모두가 보사부에 질의해 놓고 건설부에 앞으로 개선해 달라고 애로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8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세민의 자립과 아동과 청소년의 지도, 노인들의 건전 여가활동 및 작업활동, 저소득 근로자들의 수입개선 그 외 상담, 지도계몽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위원님께서 늘 저희 보지관을 아껴주시고 해서 저희 복지관을 상세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1,862세대 이외에도 북구지역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경영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 5세대 중 2세대가 세대주가 결손입니다.
  4천여 명의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10% 이르고 아주 어려운 가정이 있어서 도시 가스를 연결하고 잇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한 달에 2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1주일에 세 번씩 무료급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월·수·금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생일잔치를 하는 기분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 중에는 복지관을 무조건 주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세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무료 급식하는 날에도 백원을 받습니다.
  “내가 백 원을 주고 사먹는다”그런 의식을 깨는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자세대들을 위해서 10명 내지 15명 그룹을 지어서 매달 모임을 갖고 있고 우리가 매달 만원씩 지원해 주고 본인이 만원씩 내어 10명이 1년 2백만원을 모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상부상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이제, 전에는 노인정에 오면 노인들이 술을 마시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매월 한번씩 있는 합동생일 잔치 날 잔치 뒤 그 날만 술 먹는 날로 허용되고 그 외 시간들은 하루 5백원 내지 천원 되는 공동작업을 하고 계시는 어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매주 수요일이면 노인봉사단이 마련되어서 아파트 주변 청소를 하고 청소년들도 “작은 사랑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장애인시설에 가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태전동에 있는 양로원을 방문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가 이렇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시설에 있는 노인들을 보니까 우리가 더 행복하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제일 불쌍한 줄 알았지만 시설에 있는 노인분들을 보고 오셔서 그래도 우리가 낫다해서 더 열심히 살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내에는 반상회를 하더라도 모일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할 때도 복지관에서 하고 손님을 모실 때도 복지관을 이용하고 그래서 하루에 천명 1년에 150,000명 이용합니다.
  1992년 2월달에 열어서 3년채 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을 위해서 북구청에서 정성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까지 나와서 복지관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규윤 위원   관장님께서 상세히 복지관운영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연간 운영비가 1억 5,900만원에서 크게 나누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격종합복지관장 한외근   저희 올해 예산은 3억 4,600만원입니다. 재가센터하면 거의 4억이 됩니다. 세입으로 받은 항목이 정부국가보조가 3,700만원, 대구시보조, 북구청보조가 8,500만원 이 부분이 1/3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0% 가량은 지역사회에 있는 후원자로부터는 결연후원금 또 지역사회에 있는 또 다른 운영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로부터 오는 지역사회기부금 그리고 삼성복지재단을 위시한 또 다른 분들로부터 오는 지역사회기부금 그리고 삼성복지재단을 위시한 또 다른 민간단체들로부터 그와 같은 사회후원금 이와 같은 예산이 8,000만원, 법인으로서 들어오는 돈이 4천여만원, 산격복지관이 운영하는 대구생명의 전화법인으로부터 오는 그와 같은 법인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월금 일부를 포함하고 그 외에는 사업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수입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수혜자들이 내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있고 기타 조금 있고 이렇게 해서 국가나 대구직할시, 북구청에서 들어온 정부지원금은 40% 되고 나머지 60%는 법인 내지 프로그램을 통한 수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가 80% 내지 9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10%∼20% 정도 자 부담하는데 비해서 산격복지관은 60% 가량을 자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창호   산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상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보건소장 송선우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가 있으며 정원 46명, 기능으로는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보건교육, 학교보건에 대한 협조,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구강보건, 정신보건, 노인보건 및 장애인의 재활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의약에 대한 지도, 기타의료 사업 및 국가보건의 향상 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 156∼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주요업무추진현황(보건소)

○위원장 김창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현 보건소 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지금 현재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보건향상을 위해서 더 큰 장소를 해 달라고 여러 번 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장경훈 위원   대지매입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종합 병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기회에 보건소를 확대 개편할 용의가 있다면 장래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북구에는 2차 진료기관이 없어서 보건소만이라도 2차 진료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자리에 가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를 갖춘 보건원으로 하기를 원했는데 차량관리사업소 건물만 준다면 보건소를 준병원급으로 하는데, 지금 농촌지역에 보건원이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 대지문제가 있어 어렵고 앞으로 요구하는 평수는 천평 정도로 해서 우선 6백평 정도 건물을 좀 더 보건소가 한방도 되는 장차 보건원으로 발돋움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대지 천평 요구를 했습니다.
장경훈 위원   예산서에 천평 정도 대지 매입비가 올라왔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2차 진료가 가능한 보건원으로 승격하고 우리 구민의 보건행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정원 46명, 의사 두분, 보건소에 의사, 약사가 많아야 되는데 보건소에 행정요원이 더 많은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이제까지 보건소에는 급성전염병 관리위주 조직편재입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성인병, 노인병, 장애자 재활문제를 다루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간호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동 부자유 노인이 가정이 있으면 보건요원이 그 사람들을 방문해서 계속해서 간호하고 있는 제도이고 의료인력이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보건소 법이 발족해서 64년부터 현대적으로 운영해 옵니다만 지금 하나도 인원수가 변동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가 보건 문제를, 국민건강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보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지금 상태에서 성인병, 노인병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요원이 증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창 위원   사무관 시험 치러 가는 사람이 보건소 사무장으로 가고 하는데 행정요원, 기능직 23명, 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50% 예산에 인건비가 55%인데 앞으로 행정요원은 줄이고 의사, 간호사가 보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합병원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요원이 이 만큼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내년에 구강보건, 충치예방을 위해 치과실 요구를 해 올려놓았습니다. 보건소에도 치과를 개설해서 지역주민의 구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보건소에 영양사를 한 사람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된다면 보건소를 좀 더 확대 개편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기능직 10명, 행정요원 13명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차가 5대, 운전사 5명, 청소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관리요원이 필요해서 앞으로 기구가 확대 발족되면 관리요원은 더 안 늘려도 될 것 같고 전문의사 이런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용길 위원   보건소에 창구직원의 근무태도를 좀 친절하게 하도록 소장님께 유의하셔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친절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보건소에는 X선 촬영기가 한 대 밖에 없는데 고장이 나면 촬영할 수가 없는데 시정해 주시고, X선 사진 촬영 탐독기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송선우   우리가 관찰해서 찍은 스크린은 이상 유무만 발견을 하는데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보건소에서 결핵위주의 X 선 촬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별지장은 없고 물론 X 선 전문의가 보건소에 있으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X선을 이번 추경예산에 7,500만원 해서 최신식 기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보수체제로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건소 150만원 정도 되어도 의사를 구할 수 있는데 왜 400만원 주고 의사를 구하느냐 하는 지적사항 이후에 보건소 모든 의사가 사무관으로 바뀌어져 앞으로 계속해서 전문의가 보건소에 오기란 어렵다 하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저도 작년 7월달입니다.
  보건소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다른 기관에 가서 탐독해오고 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번거롭다 가능하면 전문의를 채용해서 우리 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덜어주자 그리고 자체에서 탐독을 하고 해야지 거리나 시간, 돈이 많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예, 맞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많은 이해와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약품구입에 있어서 일반의약품 104개 품목인데 구입할 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이라면 차점자와 낙찰자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의약품구매현황(보건소)

김규윤 위원   일본뇌염백신에, 금년에 예방 접종 기피현상이 주민들에게서 일어낫는데 일본뇌염백신의 사용량을 보니까 92%인데 북구에서는 백신의 부작용이 없었는지, 주민기피 현상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결론적으로 사고가 없었습니다. 가벼운 전화가 오고 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미열이라든가 보통 300명씩 오던 숫자가 100명으로 준 기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6월 말경에 서서히 불어나서 내년도에는 약간의 지장은 있겠지만 별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윤도 위원   한타박스의 구입량과 사용량, 잔량이 맞지 않는데 이월해서 사용한다면 보관 기한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남으면 반품해서 제조회사에 보관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창 위원   연막소독 후 모기가 죽느냐, 파리가 죽느냐, 그 살충이지 살균은 아니죠?
○보건소장 송선우   방역약품은 국립보건원에서 감정을 하고 시험데이터가 있습니다.
  모기 같은 것은 날라 가더라도 죽는다는 실험에 따라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장경훈 위원   순회진료, 의사를 포함한 5명, 진료인원은 4명, 7명, 20명 계속 소수인데 이것은 홍보부족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진료입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의사나 간호사 별 효과가 없고 보건소 이동진료가 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 이런 것도 직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관운영계획에 안 따라 갈 수 없어 이동민원실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민들의 호응을 받는 제도로 탈바꿈하면 저희들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장경훈 위원   좋은 사업임에도 틀림없고 한데 근본적으로 동과 지역주민과 보건소의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어 문제가 안 되느냐, 그 지역 동네에서 사전홍보 협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5 내지 6명  밖에 의료진료를 하지 못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건의하셔서 어느 지역에 나가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께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충분히 의료진료를 받을 수 잇도록 행정과 협조체제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예 알겠습니다.
이종림 위원   북구는 아직까지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랩토스피라병에 대한 예방관계는 아직까지 농촌이 도시가 되기까지는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300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35만 인구 같으면 농촌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내년도 추가예산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해룡 위원   약방 및 약국의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실태와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송선우   공휴일은 모든 업종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약국은 약사회와 협조해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1/4은 근무하겠다고 약사회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약사회에 국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반반으로 해 달라고 했더니 약사회에서 1/4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분지 1은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해룡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휴일, 특히 연휴 기간동안에는 약을 하나 사려고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아마 차를 몰고 북구지역을 몇 바퀴 돌아야 감기약 하나 사 먹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명절날 같은 경우에는 약을 하나 구하려면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나, 연휴, 명절날에는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질병에 대한 약을 구하려고 해도 주민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것을 95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의약협회와 의논을 해서 주민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지도감독을 바라면서 무슨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요즘은 거의가 일요일은 하지 않으려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휴 때는 일부로 담당 병·의원을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며 그 날은 우리 직원들이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요즘의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공휴일 당번제 약국문제, 연휴 때 당번문제를 좀 더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더 이상 안 계시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업무보고를 간단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위생과장 이규동입니다.
  위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20명 보건 5급이 1명, 보건 6급이 3명, 7급이 4명, 8급이 1명, 9급이 1명으로 현재 현원과 정원이 같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이 185개소, 목욕이 64, 이용이 227, 미용이 559, 전자유기장이 146, 세탁업이 236, 위생처리업이 5개소, 위생관리용역업이 1개소, 공중이용시설이 34개소로 계 1,457개소가 되겠습니다.
  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이 2,611개소, 유흥주점이 77개소, 단란주점이 5개소, 휴게음식점이 557개소, 3,250개소가 있습니다. 제조가공업이 503개, 판매운반업이 587개소, 집단급식소가 37개, 계 4,37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page 9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 지도점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식품가공업 25개소, 과자류제조업이 36, 면류제조업이 19, 식품이 9개소, 식육식품이 13개, 도시락제조업이 5개, 어육연제품이 5개, 기타가 24개로 계 13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업소 점검을 131개소했고 위반업소는 68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으로 무허가가 9개, 원료구입비 위반이 9개소가 되고 제조가공위반이 1개소,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곳이 2개소, 표시위반이 15개소, 원료수불 및 생산일지 미 작성이 2개소, 건강진단미필이 2개소, 위생관련 교육불참이 30개소, 그래서 68개소가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고발을 9개소하고 영업허가취소가 6개소, 영업정지 2개소, 품목정기가 15개소, 시설개선 명령 및 시정지시가 36개소, 제품검사의뢰는 156건, 유통식품수거검사가 225건, 불량식품 수거폐기가 94종에 72kg을 수거 폐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음식점 좋은 식단 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는 1,621개소, 실시업소는 559개소했습니다. 비율은 37%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밑반찬 줄이기, 적당한 량 제공으로 음식 안 버리기, 균형 잡힌 영양식단 제공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모범 음식점 지정이 17개소, 수도료 감면업소가 5개 되겠습니다. 업주 교육은 기존업주 교육이 10회에 3,287명했고 신규 업주교육은 48회 938명 계 58회에 4,225명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배부에 2,252매를 했고, 세 번째, 범인성 유해업소 일소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범인성 유해업소가 공중위생이 숙박이 185, 목욕 64, 이·미용, 전자유기장 해서 1,181개소가 되고 식품은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해서 3,250개소 계 4,43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단속횟수 및 동원인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횟수는 355회에 단속인원은 공무원 2,308명, 유관기관 268명, 직능단체 및 기타 373명 동원되어 실시했습니다.
  단속장비로서 휴대용 컴퓨터, 사진기, 무전기, 가스총, 차량 등 9종에 38점이 되었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점검업소 수가 13,618개소 점검해 가지고 위반업소가 84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내용별로는 시간외 영업이 118개소, 퇴폐 변태 31개소, 무허가 21개소, 기타 670개소, 행정처분은 고발이 21개소, 허가취소가 149개소, 영업정지가 250개, 시설개수가 37개, 시정경고가 383개소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홍보 및 계몽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3회에 646명을 교육했고 서한문 배부가 2회에 10,000매, 간담회 개최가 4회 335명, 반 회보 4회에 440,000매, 전단배포가 8종에 10,000매를 했습니다.
  네 번째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절대정화 구역에 전자유기장이 5개소, 상대정화 구역에는 유흥이 6개, 일반휴게음식점이 329개소, 전자유기장 23개소, 숙박이 22개소 계 385개소가 지금 학교 주변 유해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정화 구역 5개소는 9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업소점검을 1,685개소 위반업소가 72개소가 위반내용을 시간외 영업이 42개, 무허가 4개, 퇴폐·변태 8개, 기타 18개로 행정처분은 고발이 4개 허가취소 3개 영업정지가 54개 시정지시가 11개소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호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질의하시고 의원 요구사항은 항목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과거에 추진한 중점사업이었던 주문식 단체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폐지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지금하고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엔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를 개발하였으면 지속적인 홍보 및 추진을 위해서 정착될 때까지 제대로 추진을 해야지 정부가 바뀐다든가 혹은 상부기관의 장이 바뀐다고 하면 흐지부지하는 실정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주관은 음식점 요식조합 지부에서 하는데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까?
장경훈 위원   포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경훈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문식단제가 정착이 못되고 일관성으로 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용하는 사람들의 호응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식당에서 시행하려해도 구분이 잘 안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져야 하지만 사실상 주문식단제가 가버린 것 같은데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하고 관련해서 주민식단제가 정착이 안되면 식당에 많은 쓰레기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많은 쓰레기 수수료를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식단제가 정착이 되야 할텐데 요식조합에 일임이 됐다고 해서 일이 끝난 것은 아닌데 어떤 식으로든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기해서 주문식단제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앞으로 계속 홍보를 통해 음식찌꺼기의 쓰레기도 줄이고 자원도 아끼는 계기가 되도록 정책적인 배려에서 상부에서부터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택 위원   현재 위생과소관에 민간단체 협회가 몇 개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북구 관내에 있는 것은 음식점하고 이·미용이 있으며, 숙박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유흥주점이란 것은 시 지부로 되어 있고 북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34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행정처분에 고발에서 무허가가 9건 있고 영업허가 취소가 6건 있고, 다음 35페이지에 보면 행정처분에 행정취소에 149건이나 있는데 고발당했거나 허가 취소를 시킨 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이 끝난 후 우후죽순처럼 영업을 하는 사항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지도는 업소별로 직원을 지정을 해서 카드까지 작성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생계와 관련되어서 단속에 지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딴 업종으로 전환한다든지 허가는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허가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된 업종에는 어떤 업종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일반음식점이 제일 많습니다.
박윤도 위원   고발된 9건은 고발조치 이후에 처벌을 어떻게 받았는지?
○위생과장 이규동   검찰에 고발하면 30만원 정도 벌금이 나온 줄로 압니다.
박윤도 위원   그리고 나면 다시 영업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재차 하면 다시 단속…
박윤도 위원   벌금형을 받고 나면 다시 영업을 해도…
○위생과장 이규동   못하도록 하지요.
이종림 위원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내용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육류업소, 그 다음 생선회 대형업소는 수조에 대한 수질검사, 또 생선에 대해서 제품검사, 실물에 대한 검사를 해야될 것입니다. 어떤 유의 균이 보균되어 있는 지와 수조에는 수질오염이 사람이 먹어서 해로울만한 것은 아닌지 이 조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좌석이 20석 이상 되는 업소에 대한 점검을 한번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료를 금년 말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대형업소, 즉 대형불고기 식당에 고객이 제일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데, 횟집에 역시 고객이 제일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최소한 한 달에 한번씩 검사 실적을 표기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업소는 수조를 몇 월 몇 일날 검사를 했는데 수질오염 없습니다.”혹은 오염이 있으면 있다고 쓰든지 해서 고객이 판별할 수 있는 글씨 정도로 해 가지고 표기를 해주면 업자 스스로가 자기사업에 영향을 줄까봐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행 면에서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는 몰라도 이용객의 위생적인 면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업소의 광고효과도 날 겁니다. 이래서 지금 당장에도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벽강횟집 같은데서 회 먹어도 찝찝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검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실적을 시행 면에 있어서 표기를 해도 좋고, 또한 12월 말까지 일제 검사를 해서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잇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그리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구역에 대해서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정문에서 하는지 담벽에서 하는지, 아니면 보관 건물에서 하는지, 혹자는 지적도에 스케일을 가지고 무조건 200m 이내는…
○위생과장 이규동   정문에서 80m까지는 절대 정화구역에 속합니다.
이종림 위원   주변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정문에서 뒤까지 50m 넘는 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뒷문에 차려 놓은 것은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국민학교 정도면 국민학교 학생이 이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50m 이내면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여러 가지 사업성을 갖고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 보호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국민학교 주변에서는 국민학생이 이용하지 않으면 허용이 되야 할겁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출입을 안 할 곳이면 비록 유흥음식점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정화구역이나 상대정화구역이라 해서 무조건 업소를 단속할 것이 아니라 이용객이 어느 나이에 어느 층이냐 이걸 판별해 가지고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학교와 시가지에 안 있고 전부 이면도로에 있다면 별문제 없는데 도시중추기능이 상실될 만한 제한은 앞으로 문제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계자가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이종림위원께서 지적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여름에 횟집하고 특히 냉면 집, 얼음집에 대해 다부지게 위생검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보건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자기들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검사의뢰를 자꾸 하면 도저히 자기 일이 안 된다며 사람 좀 봐 주라 하는 합의성 전화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정도 안 보고 제가 조금 심했나 해서 한번쯤 예년 수준으로 하고 넘어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한 달에 한번 정도 검사를 해서 합격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게 된다면 이용자도 좋고 업소도 좋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장벽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한번쯤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어려움도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정화구역의 문제인데 이것은 그 학생하고 이용객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학업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이것은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사실은 허가권이 저희들에게 있어도 협회기관 교육청에서 결정권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사실상 업을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학원을 위해서 어려움도 따른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이종림위원이 지적하신 20석 이상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20석 이상 업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내달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절충을 해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해룡 위원   35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17개소에서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불고기 1인분이 얼마다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1인분이 몇 g 인지 업소마다 다 틀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도계몽시 어떻게 기준을 삼아서 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은 좋은 식단 제공을 하는데 대한 17개소입니다. 일반적인 실태의 모범음식점하고 틀립니다. 한식을 주로 하는 업소에 대해 가지고 반찬관계에서 규격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를 선정해서 설정합니다.
김해룡 위원   모범업소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위생과)

김해룡 위원   다음은 불고기식당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1인분에 대한 량은 1인분이 200g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220g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아닙니다. 200g 입니다.
김해룡 위원   200g 이라고 하는데 200g을 체크해 본 적 있습니까? 한 근이 600g 인데 200g 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달아 본 적 없지요?
○위생과장 이규동   근간에는…
김해룡 위원   근간이고 뭐고 한번이라도 달아 본 적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2년 전에는 일제히 단속해서 행정처분도 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걸 못해 봤습니다.
김해룡 위원   점검한번 해 보십시오.
  업소에서 현재 200g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도 없습니다. 업소마다 다 틀립니다. 지도·계몽을 하시려면 업소에다가 1인분 얼마, 몇 g 이란 표시는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국민이 먹는데 얼마를 하면 우리 식구가 먹을 수 있는 량이다 해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도해 주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이게 사실은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실 중량 안 맞는데 대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행정처분의뢰가 와서 행정처분한 관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만 1년 동안 사회산업국장을 하면서 위생과를 지켜봤습니다.
  변명을 올리면 금년 1년 동안 위생업소 허가신고 처리가 약 2,000건 됩니다. 위생과 직원 20명 중에 공중계와 식품계가 13명입니다. 일요일 빼고 평균 하루에 7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현장을 확인해야 감시계에서는 저녁에 야간 단속을 하는데 시간을 거의 소비를 해서 실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면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는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떤 식이든지 점검이 되고 정착이 되도록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북구만이라도 이 기준 표시는 해서 주민이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김규윤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30% 감면에서 모범업소가 감면을 해주면 구비로 해 줍니까? 그리고 이걸 해서 큰 혜택이 있는지 말씀해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상택위원이 말씀하신 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조합이란 것이 주민을 위한 조합이 아니고 업소를 위한 조합이 아닙니까 그러면 조합이란 자기들의 어떤 소득을 올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담합을 해 가지고 물가상승에 부채질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은 피해를 본다. 그러면 조합 운영에 대한 지도방법이나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소를 단속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합에 운영권자가 우리 구하고는 일치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점검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속 실적에 있어 가지고 허가 취소, 영업정지, 이로 인해 가지고 행정 처분했다는데 이러한 처분을 당한 업소에서 행정소송을 한 것이 몇 건이나 했으며 또 행정소송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모범업소에 대한 수도요금 30% 감면이 어느 정도 혜택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혜택이라야 한 집에 10,000원 정도 많이 되야 30,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규윤 위원   그 전에는 10개소였는데 5개소는 줄었는데요, 그럴 바에야 없애버리지
○위생과장 이규동   그 동안에 영업정지 등이 있으면 빼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합에 관한 운영관계는 구청마다 다 공통된 사항인데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 조합에서 하는 것에는 조금 마찰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철저히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대책이란 것이 예를 들어 두부다 콩나물이다 해서 조합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용소, 다방, 숙박업소, 목욕탕 등이 전체가 자율적으로 조합에서 몇 월 몇 일부터 얼마씩 받도록 하지만 이게 조합에서 하는 일입니다. 조합비 받고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민한테 절대적으로 필요 없는 입장입니다.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을 중점 지도단속을 해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본 청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조합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서 문제점 있는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단속에서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업소에 대한 행정소송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 계류 중인 것이 4건 취하한 것이 1건이고 패소한 것이 1건이고 승소한 것이 2건이고…
김규윤 위원   패소된 것이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유흥음식점인데…
김규윤 위원   패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시간외 영업해서 1년 이내에서 두 번 적발이 되면 보사부 지침상 허가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형편이 어떻든 간에 집행행위는 귀속행위입니다. 그러나 재판의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안을 검토해야지 무조건 1년에 2번 적발했다고 허가취소하면 너무 가혹한 행위라 해서 패소 판결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청 위생과장하고 보건사회국장에게 구두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침을 바꿔달라”저희는 보사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허가취소를 안 시키면 안 되는데 소송하면 계속 집니다. 해서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한 것인데 앞으로 지침이 바뀌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용길 위원   34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관내 제조업소 제품검사의뢰 156건 유통식품유상수거검사 205건에 144만원, 국민다소식품 한 건에 7,000원 이상 치었는데 다소비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5건에 대한 것을 서류상 제시해 주시고, 부정불량식품 수거가 94종 72kg 수거해서 버렸다 이건데 허가는 안 받고 그냥 뺏으면 갖다 버릴 수 있는 것이 몇 수천 개가 되기에 이렇게 됐는지 무엇을 수거해서 버렸다하는 것을 종목별로 명시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참조)

o 소비식품 205건에 대한 자료

o 부정불량식품 단속 현황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해룡 위원   불고기는 1인당에 200g 이라 그랬는데 회도 1인분이 200g이 맞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용길 위원   36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에서 절대정화구역 전자유기장 5개 업소는 95년 12월31일가지 이전 또는 폐쇄라고 했는데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를 실시하는 게 언제부터입니까?
  금년이 처음입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91년도부터…
손용길 위원   91년도부터 정책을 시행하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금년도 감사자료에다 금년 12월 말까지 하겠다 하는 것은 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그 당시 대통령령으로 했는데 기존 업소에 대해서는 95년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용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38페이지 식품제조업소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창호   안 계시면 대중음식점 등에 실시한 위생검사 및 조치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원래 자료 요구가 대중 음식점과 예식장 주변 음식점 등에 실시한 위생 검사 및 조치했던 내역을 내라 했는데, 잘 모르고 그랬는지 몰라도 여기에 보면 예식장 주변에 대한 현황만 나와 있어요. 대중 음식점에 대한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대중 음식점에 대한 현황을 내일까지 내어 주시고 맨 밑에 보면 72건이 기준 적합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통계입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예식장 주변 24개 업소에 대한 칼, 도마, 행주에 대한 것으로 건수가 그렇지 어소는 24개 업소입니다.
손용길 위원   건수인데 행주, 칼, 도마 등이 아닙니까?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것은 어느 것 없이 행주에 대장균이, 도마에 무엇이 하고 나오는데 하필 우리 주위의 음식점에는 한 건의 대장균도 안 나왔다는 것은 맞는 수치입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실제 검사의뢰해서 나온 것입니다.
손용길 위원   그렇다면 72건에 대한 검사의뢰서를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규동   예 알겠습니다.

  (참조)

o 대중음식점과 예식장주변 위생검사 내역서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호   범인성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이전 이종림위원이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심야 위생업소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시간외 단속이 118건인데 다 구청요원이 단속한 것입니까? 경찰단속과 합해진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경찰하고 합한 것입니다.
장경훈 위원   실제 대형업소는 단속을 당하는 것이 거의 없고 아주 영세업소만 단속을 당해 가지고 많은 벌금을 물고 영업정지를 당해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업소와 영세업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잘 모르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저도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100평 이상 업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나가봤습니다. 대형업소는 위반 않고 소형업소만 위반하느냐 해서요. 실무자 얘기는 대형업소는 위반하면 한두 사람 문제가 아니고 수십 명이 전부 굶어죽기 때문에 위반을 못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실제 7개 업체를 중점적으로 나가보니까 대형업소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한 일이다 해서 감시계장에게 지시하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단속대상이 되면 100평 이상 업소를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대형업소는 위반업소가 없었습니다.
장경훈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단속해서 넘어온 건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건수 위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자가 억울하게 당하고 10분, 20분 위반했다고 당해 가지고 저한데 직접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어 가지고 확인한 결과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억울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5, 10분도 위반은 위반입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봐가면서…
  그런데 단속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지요.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실질적으로 경찰에 서면으로는 못하지만 구두로 늘 30분 정도는 봐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구청에서 30분 미만은 적발 안 합니다. 경찰의 경우 폭력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다보니 영업을 12시 15분까지 했다가 관련되어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조치를 안 할 수 없고 참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위생업소 행정처분 고발 21, 허가취소 149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몇 건 나왔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허가 취소관계는 건수가 많아 실질적으로 무단 폐업이 많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불복이 있을 때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심판까지 포함해서 8건입니다. 경찰에서 6건, 구청에서 1건, 본 청 1건입니다.
손용길 위원   퇴폐·변태업소 31건 적발되었는데 단속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현장에 계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예, 못했습니다.
손용길 위원   있었다면 퇴폐·변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들어보려고 했더니…
김규윤 위원   이용과 목욕탕이 같이 되어 있는 업소가 있는데 가운을 입고 목욕탕에서 이발소로 들어갑니다. 이발소에서 가운만 걸친 손님을 받는다면 이거 불법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통상적으로 생각해도 용서가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김규윤 위원   조항을 잘 적용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호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42페이지 심야 퇴폐·변태 영업 신고자 보상금 지출내역서와 상설감시초소 운영에 대한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예 김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윤 위원   보상금 지출내역 관계는 성명을 비밀로 해 주는 것이 맞고 신고자를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기록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의회 자료제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앞으로 이런 것은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목욕탕에서 1회용품 사용에 있어서 돈을 주면 괜찮고 돈을 안 받고 주면 걸린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공짜로 쓰면 많이 쓰고 사서 쓰면 적게 쓴다. 그런 측면에서 일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윤 위원   부정불량식품 수거폐기를 가래떡 외 93종 72kg 했는데 실제 종류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가래떡을 보니까 아주 영세한 길거리에서 파는 다라 뺏어 폐기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이 맞습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유통기간이 경과된 것입니다.
김규윤 위원   그런 것을 위생과에서 한다면 칠성시장에 가면 싹쓸이를 해야 됩니다. 봐 줄려면 확실하게 봐주고, 훈계를 하면하고 만약 그렇지 않고 길거리에서 파는 할머니들 다라를 수거하고 한다면 욕먹기 딱 맞습니다.
손용길 위원   김밥 말아 파는 것도 식품가공업으로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예.
○사회사업국장 김호군   어려워서 허가를 못 받은 사람이 김밥 말아 나오고 도넛을 튀겨 팔면 무허가 불량식품으로 법상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 한번쯤 안 해 놓으면 공무원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규윤 위원   근무 나가는 분들이 단속은 하되 훈계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고 민심에 욕을 먹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운영회 묘를 살려서 위원님의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상설감시초소 운영실적에 대현동에 위생업소 밀집지역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신도극장 앞에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번지도 안 맞고, 우리 사무실이 그곳에 있는데, 그리고 잇다고 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합동 단속할 때 다른 지역은 안 하더라도 이 지역은 적어도 2인 1조 이상 근무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형식적인 내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초소를 우리 동내에 내가 한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손용길 위원   현장 감사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창호   손용길위원으로부터 현장감사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현장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대현3동 동사무소를 숙직실하고 방범초소하고 2개 해놓았다가 지금은 대현3동 숙직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감사자료 요청할 때 바보가 한 줄 알았습니까? 의회에서 감사 자료를 요청하면 그냥 대충 해놓으면서 부슨 그런 태도로 감사를 받습니까?
○위원장 김창호   위생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종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가정복지과장 배연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11명, 경로당 및 노인인구가 113개소가 15,242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수가 33, 인구 58명이며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이 304세대 859명, 152세대 416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시설 2개소 110명, 육아시설 3개소 177명, 보육시설 17개소, 1,112명, 놀이방 47개소 513명입니다.
  의례 업소도 예식장 2개, 혼인상담소 5개소, 공부방이 10개소, 수련실 2개소 있으며 여성단체 수가 22개 2,422명이 있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54∼5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94 주요업무추진현황
  1. 경로당시설 확충
  o 시축 : 4개소(노원2가, 칠성1가, 학정1, 학정2동) 308, 190천원
  o 시설매입 : 2개소(노원3가2동, 산격4동) 479,000천원
  o 노후경로당 수선 : 26개소 46,611천원
  o경로당 지원
  - 운영비 : 월 50천원 65,000원
  - 난방비 : 년 300천원 32,250천원
  2. 사회복지시설 확충
  o 어린이집 신축 : 2개소(복현, 천마 어린이집) 323,136천원
  o 아동시설 증축 : 1개소(천광보육원) 189,720천원
  o 체육관 건립 : 1개소(동광장애아 어린이집) 16,000천원
  3.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o 어린이집 : 1개소(산격어린이집 보일러개체) 24, 235천원
  o 아동시설 : 1개소 (희망의 집 옹벽설치) 14,000천원
  4.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o 아동시설 : 3개소(새볕원, 천광보육원, 희망의 집)
  - 인건비 : 30명 121,908천원
  - 운영비 : 172명 133,104천원
  o 노인시설 : 2개소9정안요양원, 복음양로원)
  - 인건비 : 17명 119,402천원
  - 운영비 : 110명 95, 791천원
  o 보육시설 : 17개소
  - 인건비 : 59명 339,204천원
  - 운영비 : 841명 397,812천원
  5. 시립묘지 기반시설공사
  o 가족묘지 축대정비 및 하수도 보수공사 : 34,500천원
  - 공사개요 - 견치블록 설치 : L=177m, H=1.2∼2.2m
             - 철근콘크리트 수로관 부설 : L=100m
  o 공동묘지 : 14,300천원
  - 공사개요 - 석축설치 : H=4∼5m, A=128㎡
             - 콘크리트 포장 : T=20cm, A=96㎡
  6. 청소년 복지증진
  o 복현2동 복지회관 건립공사
  - 공사기간 : '94. 12. 1 ∼ '95. 1. 31(60일간)
  - 사업비 : 180,000천원
  - 사업자 : 청우건설(주) 장세완
  o 청소년시설 장비 및 비품구입
  - 대현2동 청소년 수련실 냉난방기 구입 : 3,500천원
  - 노곡동 청소년 수련실 음향기기 구입 : 3,800천원
  - 열람용 책걸상 및 장서구입 : 11,500천원
  o 청소년 어울마당 : 12회 7,752천원
  7.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o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 33세대 58명 12,153천원
  o 소년소녀가장과 간부공무원과의 자매결연 : 28명(매월 1구좌 이상 송금 및 수시 방문 격려)
  o 소년소녀가장 간담회 : 28세대 47명
  8.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
  o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입학금 및 학비지원 : 320명 30,680천원
  o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 6,648천원
  o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 : 124명 903천원
  o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 : 11명(미용, 양재, 급식조리 등)
  9. 주부교양대학 : 100명 3,280천원
  - 내용 : 교양, 건강, 경제, 환경보호 등
  o 주부교양대학 : 100명 3,280천원
  - 내용 : 교양, 건강, 경제, 환경보호 등
  o 아파트신생활운동 전개 : 28개 아파트 부녀회(300세대 이상 아파트)
  - 내용 : 우리 농산물 애용(28회), 환경보존운동(32회), 이웃사랑 실천운동(45회)
  o 합동결혼식 거행 : 17쌍 2,500천원
  - 대상 : 경제적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 및 신랑신부
  o 여성사회교육 : 30회 1,500명 280천원
  - 내용 : 환경보호 및 소비절약 교육
  o 여성합창단 운영 : 24회 16,640천원
  - 발표회 개최 : '94. 6. 30(문화예술회관)
  o 여성취미교실 운영 : 200명 7,220천원
  o 여직원 예절교육 : 4회 1,280천원
  - 내용 : 여성교양함양 및 직업의식 교육
  o 무료급식 운영 : 24회(65세 이상 노인 180명)
  o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 67회
  - 내용 : 알뜰 시장 및 중고품 교환, 폐품 수집소 운영, 무공해 세탁비누 보급, 우유팩 교환장 운영
  o 자원활동센터 운영 : 60명
  - 내용 : 미용무료·민원안내·사회복지시설봉사
  10. 요보호여성 복지증진
  o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 4회 700명
  - 내용 : 예절교육 및 건전한 성 가치관의 인격형성
  o 요보호 여성 상당 : 620건
  - 내용 : 신상 및 기타애로사항 상담 등

○위원장 김창호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 박윤도위원!
박윤도 위원   여성단체 22개 명단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아동시설 3개소,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지원금액은 얼마나 주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무료 급식운영 방법과 요보호여성 복지증진에 대한 것은 어떠한 여성을 말하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아동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고 예산은 국비 80%, 시비 2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방법은 산격종합복지관 노인분들게 22개 단체가 주 1회 무료로 봉사하고 있으며, 요보호여성은 근로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 제일, 갑을 등에 많이 있는 근로여성들이 혹 이성간에 어떤 상처를 입고 상담을 하고 하면 저희들이 그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집단상담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해서 계도하는 정책입니다.

북구여성단체협의회명단(가정복지과)

김규윤 위원   복지회관에서 취급하는 점심식사 규모 금액 내용은 어느 정도인지 금액 지원은 어디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점심식사는 노인분 2백명에서 3백명이고 메뉴는 찹쌀 수제비나 칼국수나 국밥이나 당일 사정에 따라 메뉴가 다르고, 예산도 단체에 따라 다르고 한번 급식 지원비용 20만원으로 알고 있고 자체 회비로 조달하고 있으며 교회여전도회 같은데도 자체 회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윤 위원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는 현재 지원금액은 어느 특정단체에서 정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행사를 연중 행사로서 매주 한번씩 치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헤서 그런 큰 일을 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인해서 많은 단체들이 한번 두 번 참여하고 봉사정신으로 한다는 취지가 부담이 안 되는데 노인을 돕기 위해서 참여를 하라고 하면 마음의 부담이 가지만 나는 못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먹기는 어렵습니다. 예산 수반 문제를 연구를 해서 봉사라는 것은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금액이나 모든 것이 수반되면 어려움이 따르고 문제가 생깁니다. 먼 장래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지 다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감사합니다.
  처음에 무료 급식은 자기 차례가 돌아오는 것을 두렵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산이 따르고 가끔 들어오는데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하루를 봉사하면서 너무 노인분들이 즐거워 하고 맛있게 드시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껴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격종합복지관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지역 내에는 좀더 어려운 복지관을 지원해서 장기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김규윤 위원   김상택위원님께 그 잔치에 참여하고 보고 느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부정적으로 말하기가 곤란한데 산격1동 영세민 아파트 복지관내 주3회 무료 급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인분께서 무료급식하는 날에 주위 분도 많이 오십니다.
  무료급식을 하면 감사하게 생각하는 측면은 없습니다. 당연시 합니다.
  각 단체에서 해주는지 나쁘면 나쁘다고 말하고 어느 쪽이 좋은 것인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이종림 위원   토개공에서 북구에 경로당을 4개 기증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비가 새고 부실시공을 했는데, 이 문제는 토개공 사장이 와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선서를 시켜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 며칠 전에 얘기를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고 있겠나 해서 생략했습니다. 토개공은 우리 지역에 와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에게 수탁해서 이익을 남겨서 일부를 환원한 것이지 순수하게 기증한 것은 아닙니다.
  한 달도 안 되어서 비가 새고 이점에 대해 토개공은 현장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수를 했다지만 부실 시공에 대해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토개공에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예산이 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노인회, 노인정 해서 명칭이 여러 가지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경로당이라는 통일간판을 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남자가 없는 곳도 부녀회에서 꽃꽂이나 붓글씨 등 취미교실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투자를 해서 좋은 시설에 노인분들이 없으면 중년층이라도 여가선용이나 다른 것으로 사용하면 좋겠고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개공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것은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2∼3일 내에 하자보수 해야 할 부분을 수합해서 답변을 받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경로당 노후 26개소 46,611천만원 수의계약인지 아닌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금년도에 신축한 경로당 4개 부지면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동 단위에서 집행해서 결과를 보고 받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면적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94 경로당 시설 확충현황
    신축4개소
  o 노원2가 경로당
  - 위치 : 노원2가 71-6번지
  - 면적
  - 부지 : 81.5평
  - 건평 : 80.6평(철근 콘크리트조, 2층 건물)
  - 사업비
  - 부지매입비 : 218,000천원
  - 건축비 : 130,832천원
  - 사업기간 : '93. 10. 29 ∼ '94. 4. 4.
  o 칠성1가 경로당
  - 위치 : 칠성1가 18∼77번지
  - 면적
  - 부지 : 45평
  - 건평 : 60평(철근 콘크리트조, 2층 건물)
  - 사업비
  - 부지매입비 : 150,000천원
  - 건축비 : 103,000천원
  - 사업기간 : '93. 10. 22 ∼ '94. 5. 6
  o 학정1동 경로당
  - 위치 : 학정동 350번지
  - 면적
  - 부지 : 29평
  - 건평 : 21평(시멘트벽돌조, 2층 건물)
  - 사업비
  - 부지매입비 : 34,800천원
  - 건축비 : 35,930천원
  - 사업기간 : '93. 12. 30 ∼ '94. 4. 5
  o 학정2동 경로당
  - 위치 : 학정동 215-1번지
  - 면적
  - 부지 : 53평
  - 건평 : 20.6평(시멘트벽돌조, 단층 건물)
  - 사업비
  - 부지매입비 : 53,000천원
  - 건축비 : 37,445천원
  - 사업기간 : '93. 12. 30 ∼ '94. 4. 5
    시설매입 2개소
  o 노원3가2동 경로당
  - 위치 : 노원3가2동 139번지
  - 면적
  - 부지 : 144평
  - 건평 : 20.4평(목조와즙, 단층 건물)
  - 사업비 : 시설매입비 : 219,800천원
  - 등기일자 : '94. 11. 1
  o 산격4동 경로당
  - 위치 : 산격4동 1497-22번지
  - 면적
  - 부지 : 86평
  - 건평 : 45.2평(시멘트벽돌조, 단층 건물)
  - 사업비 : 시설매입비 : 178,000천원
  - 등기일자 : '94. 12. 6

손용길 위원   신축 4개소(노원2가, 칠성1가, 학정1, 학정2동)는 입주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시설 매입은 노원3가2동, 산격4동 체육관 앞에 시설매입 두건이고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종림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의 질문에 빠진 것이 있어서 경로당 명칭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113개소 다 못 가봤는데 1/3을 가봤는데 다 다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현판하나 바꾸는데 10만원이 듭니다. 일괄적으로 한다면 예산 수반이 따르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할애해 주신다면 일괄 제작 배부하는 방법이 있고, 동의 유지분에게 현판기증을 부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13개소에 설문조사를 해서 좋은 명칭으로 바꾸어 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명칭 통일이 안 되면 행정상 지장을 초래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지장은 없습니다. 노인의 휴식소인데 일반시민들이 볼 때 경로당은 무엇이고 노인정은 무엇이고, 그래서 북구노인지회 회장단을 만났는데 경로당이 좋지 않겠나 해서 잠정적으로 결정적인 단계입니다만 113개소에 설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건의를 하겠습니다. 구처에서 통일을 하는 것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구청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해서 스스로 간판을 바꾸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김상택위원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경로당이 113개이고 회원 수가 5,438명인데 노인 인구는 15,242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경로당 신축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 인구에 비례해서냐 안 그러면 동 인구에 비례했느냐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113개하면 27동이니까 한 동네에 4개 반 이상 넘습니다. 금년도 신축을 합하면 숫자가 더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인구가 적은 동네도 있고 적으면서도 경로당이 많은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현재 113개 관리에도 많은 경비가 나옵니다. 근거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김상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저희들 과에서도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경로당 관계 문제로 위원 여러분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은 위원 여러분께서 가장 아끼고 필요로 하는 곳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경로당 신축 근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을 확보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경로당이면 구유재산 승인을 받아서 짓게 되고, 그 외에는 예를 들면 당장 경로당이 무너져 간다는 입장에 있다면 이것은 임시조치라도 해서 안전을 위해서 건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주무과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은 인구로 비례해야 되겠고 아주 노후 되어 수리해도 비효과적인 것은 계획을 달리해서 경로당 건립 문제는 위원님들께 연구·검토해서 협조를 얻도록 해서 위원님이나 동이나 저희들이나 누가 봐도 원만한 쪽으로 경로당을 건립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경로당 신축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달라 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꼭 필요해 가지고 신축해 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인인구는 적은데 경로당이 3개, 4개 되는 곳이 있다. 그리고 더 해달라 하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경로당을 인구가 적은데도 자꾸 지어 달라고 해서 짓지는 않습니다. 단지 의원님 중에도 현재 경로당은 너무 많으니까 통폐합을 해서 하나라도 확실히 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떠냐 하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평도 있지만 아직도 노인수에 비해 가지고 경로당이 참 부족합니다. 산격4동 같은데도 노인인구가 60∼70명되는데 이번에 시설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곳에는 더 해야 되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알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번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부실공사 했던 것을 인수받을 게 아니고 차라리 땅으로 더 달라해서 땅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원만하게 해 놓고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방만 만들어 놓고 오시오 하면 안 옵니다.
  먼저 31회 임시회 때 말씀드렸지만 노인 1인당 천만원 이상 소요된다면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노인인구는 많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수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더 바람직한 노인회가 되고 경로당이 될 수 있게끔 잘 연구·검토해서 앞으로는 50평 살 것이 아니고 100평 정도 되야 됩니다.
  그렇게 건축물을 지어야 되지 부지확보를 넓게 해서 좋은 시설을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업무보고에 대해 더 질의가 있습니까?
여원기 위원   동절기 공사는 좋지 않습니다. 무슨 공사든지 보면 도로공사나 관급공사가 동절기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동네도 2년 전에 나온 예산인데 지금 착공을 하는데, 동절기에 착공해서 동절기에 마무리한다는 것은 부실 공사 안 된다고 누가 봅니까? 앞으로는 공사 시작하면 이런 것을 지양할 수 있는 법안을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동절기에 안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해룡 위원   업무추진현황 54페이지에 아동시설 증축 1개소 청광보육원 1억 8,97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다시 짓는 겁니까? 금년도 예산에 짓고 있는 것을 별도로 다시 짓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기존 있는 건물이 노후 되어서 건물을 헐고 다시 개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짓고 있습니다.
김해룡 위원   명년도 짓고 있는 것말고 다시 짓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건축중입니다.
김해룡 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지금 현재 증축되어 있는 것, 기존 건물 외에 청광보육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우선 고아원에 담장이 없습니다. 담장을 쌓아 달라 했는데 한 동 더 하는 겁니까?
  현재 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해룡 위원   하고 있는 것은 전년도 예산인데요. 담장을 해달라 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올해 예산이고 담장은 여러 번 건의를 받아 95년도 당초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김해룡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에서 3천 68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으며 모자가정의 학비지원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지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모자가정은 현재 중학생 학비와 고등학생 학비, 아동양육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영세민을 제외한 7등급 이하의 모자가정에 지급되고 있는 자녀학자금 및 입학금 및 학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녀 양육비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해룡 위원   7등급이라고 하면 어떤 생활수준인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월급은 30만원 이하, 또는 50만원 이하라든가 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대단히 죄송합니다. 7등급 이하라고 해도 사실상 7등급의 기준을 암기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히 익혀서…
김해룡 위원   내일까지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94년도모자가정생활등급표(가정복지과)

○위원장 김창호   더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안 계시죠. 그러면 의원 요구사항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 북구합창단 운영비 지출내역 및 활동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중간에 보면 운영비 지출내역에 총 금액 1,412만 5천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이 계수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안 맞은 것은 강사수당하고 312만원에서 지휘자 28만원 반주자 24만원 나와 있는데 계수상 맞지 않는 것은 계산착오인지 묻고 싶고, 앞에 것하고 복합됩니다만 56페이지 보면 여성단체 합창단 24회하고 1,664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하고 지휘자 28만원, 반주자 24만원은 월 지급 비용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관의 합창단 운영은 6월 30일 합창단 발표 이후 그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주자와 지휘자가 6개월간의 급여를 합한 돈이 강사수당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 24회 되어 있는 것은 여성합창단 발표회 할 때 합창단복과 여러 가지 6월 동안에…
  합창단 전체 비용은 1년치는 전체로 예산을 받고 지난 추경 때 합창단복을 위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운영할 돈이 현재 1,411만 5천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호   박윤도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윤도 위원   답변이 안 됩니다. 총 금액이 1,411만 5천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내용을 합하면 총 금액이…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56페이지 가운데 여성합창단 24회 1,664만원은 일년 예산인 것 같습니다.
  58페이지 1,412만 5,000원은 예산은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집행을 안 해서 차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윤도 위원   국장님 말씀에 예산 같은 데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확실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합창단 발표경비가 1,101만 3천원이고요, 강사수당 311만 2천원, 두 개 합쳐서 1,412만 5천원됩니다.
손용길 위원   합창단이 공보실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당초에는 가정복지과로 되어 있었고 6월 말까지는 가정 복지과에서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보조비 분기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지급방법을 북구 노인지회에 일괄 지급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개별 지급하는 것보다 유리하고 편리한 점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특별히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바로 경로당으로 보내나 지회로 보내나 일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대구직할시 노인회에서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아까 위생과 감사 때도 협회 때문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왜 자꾸 개입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협회 활성화 차원에서 자꾸 강조가 되다보니까 이것도 같이 그런 유형에 속해진 것 같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노인회에서 회비를 공제하고 준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인회에 부탁했고 근간에 확인을 해보니까 경로당 회비가 월 3천원씩 내는데 공제하고 주는 선례는 최근 없었습니다.
손용길 위원   회비를 어떤 근거에서 받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비를 받아 가는 것도 말도 되지 않는 것이고 내년부터 시정하십시오. 북구지회 임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한데 왜 중간에서 말썽을 일으키게 합니까? 집행하기 좋도록 하지 차라리 더 걸치면 더 걸치는 것만큼 뭐가 따라도 따를 것입니다. 절대로 시정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북구지회 회장단 어른들을 만나 뵙고 저희들 입장을 밝히고 그런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감사의 지적사항이라 하고 절대로 고쳐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3항 질의가 없으면 네 번째 항목, 경로당 현황 및 유지관리비 지출내역에 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창호   다섯 번째 경로우대 이발소 보상금에 대한 업소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이것도 구청에서 바로 안 받고 딴 데로 받는다 하던데…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역시 한가지 종류입니다. 협회를 통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장이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 북구지회에 본 청에서 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줬습니다만, 달서구의 경우는 업주에 바로 주고 있습니다만 중구는 동으로 주고 나머지는 전부 협회를 통해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용길 위원   예산서에는 1년에 60명인가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월 5만원씩 해서 60만원이 맞습니다.
손용길 위원   월 5만원 준다하는 것이 인식이 되야 할 텐데 얼마를 주는 지도 모르니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점점 개선이 되야 하는데 점점 나쁘게 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산집행하면서 본인한테 직접 줘야 다시 뒤탈이 없지 중간에 건너가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호   다섯 번째 항목에 더 질의가 없으면 여섯 번째 항목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 및 아동간식비에 대한 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시설은 17개로 되어 있는데 급식비 지급내역은 12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5군데가 빠졌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17개 중에 개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립과 법인에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박윤도 위원   사립은 지출이 안 된다…
○위원장 김창호   여덟 번째 경로운대 승차권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위원   승차권이 노인숫자 만큼 동사무소에 내려가는데 만약에 안 찾아가면 회수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지금 회수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노인에게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분이 정해진 날에 자기가 받으러 와야 드리는 것이지, 안 오시면 못 드리고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현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원기 위원   시중에 보면 한 묶음씩 묶어놓고 판매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게 동사무소에서 거기로 가는 통로가 있지 않나 해서 그 숫자만큼 반드시 반납이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반납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호   업무 보고와 항목별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창호   이것을 1994년도 사회과, 보건소, 위생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앗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