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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8일(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계속)
  3.    가. 세무과․징수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계속) 
    가. 세무과․징수과 소관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세무과와 징수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윤숙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윤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965억 9,122만 5,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73억 9,652만 2,000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137쪽 지방세 보통세 수입 964억 8,800만 원, 14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322만 5,000원으로 지방세 보통세 세목별로는 등록면허세 109억 4,200만 원, 주민세 52억 1,200만 원, 재산세 727억 2,500만 원, 지방소비세 76억 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증액 요인으로 등록면허세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입주로 저당권 설정등기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2020년 당초예산 대비 3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최저임금은 소폭인상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 증가로 8,6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재산세는 공동주택 준공,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및 공시가격이 꾸준하게 상승될 것으로 보여 7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지방소비세는 금년과 동일한 76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0억 2,963만 2,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3,349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조세행정구현을 위한 사업비는 7억 5,129만 6,000원으로 1,499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를 위한 사업비는 2억 7,833만 6,000원으로 1,8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253쪽 납세편의시책 사무관리비는 2021년 특수시책인  납세자에게 편리한 세무정보로 구성된 탁상형 지방세달력 제작으로 270만 원 편성하였으며 254쪽 지방세부과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인상,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건수 증가에 따른 우편발송 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여 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현 지방세 시스템을 차세대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구축 2단계 2차 분담금 편성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044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255쪽에서 256쪽,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로 인건비 772만 8,000원, 일반운영비 5,299만 원으로 총 6,0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개별주택 조사대상수 1,500호 감소로 인한 인건비 및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인하 등으로 91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58쪽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총 2억 7,8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주재원 확보와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최무환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 본예산은 2020년도 세입 본예산 267억 5,283만 원 대비 67억 3,233만 원 증액한 334억 8,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지방세수입 중 구세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처분활동 강화에 따라 9,600만 원 증액한 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지방세 제증명 증지수입은 360만 원이며 141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등 시세입 증가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억 5,784만 원 증액한 73억 4,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기타이자수입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3쪽 그외수입은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체납차량 징수촉탁수입 2,000만 원, 구금고 선정 협력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같은쪽쪽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은 2020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부동산교부세는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교부재원 증가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63억 원 증액한 2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은 611만 원 감액한 대구광역시 내시액 17억 4,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 본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8억 8,444만 원 대비 1,545만 원 감액한 8억 6,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안입니다.
  261쪽에서 269쪽까지 세정업무 효율성 향상 정책사업 분야로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4억 2,843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550만 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2,794만 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분담금 7,984만 원,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4,2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996만 원 감액한 5억 9,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에서 264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분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4,718만 원, 일반운영비 3,191만 원, 여비 8,6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9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51만 원 증액한 2억 7,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01쪽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안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지난년도 수입은 2020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3쪽 세출예산은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운영에 7,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과태료 통합안내문 인쇄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636만 원 증액한 6,222만 원, 과년도 불법주정차과태료 징수포상금 500만 원, 세외수입 시설장비 유지비 883만 원 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두 분 과장님, 자료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는데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먼저 기간제근로자 지금 채용해서 활용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지금 3명 운영했지요?
  올해, 지금 예산서에 내년도에는 4명으로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네요.
  세무, 회계, 관련해 가지고 대학생들 활용하는 거 맞습니까?
○세무과장 조윤숙  예, 대학생을, 저희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관련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구창교 위원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조윤숙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개별주택가격에도 조사요원을 기간제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할 때 저희가 안내도우미로 이번에 3명을 채용해서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4명을 채용하고자,
구창교 위원  4명으로 증원시켰다,
○세무과장 조윤숙  예.
구창교 위원  실질적으로 인원이 증원되면 업무에는 도움이 되겠지요.
○세무과장 조윤숙  많이 도움이 됩니다.
구창교 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제일 상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바로 밑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2단계 2차분하고 있는데 두 가지 결합시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위택스 시스템 유지보수 이 비용이 지금 저희들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관련 사이트지요?
○세무과장 조윤숙  맞습니다.
구창교 위원  그러면 이게 과거에 명칭이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같은 건가요.
  금년도 예산서 명칭상에서는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2,4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 이 위택스 시스템 유지보수하고 같은 건가 다른 사업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조윤숙  금년도에 통합운영시스템은 저희가 지방세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이 시스템 전체적으로 이 3가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명칭이 바뀐 건가요.
○세무과장 조윤숙  명칭은 계속 저희가,
구창교 위원  그대로 계속 위택스를 사용했었나요.
○세무과장 조윤숙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구창교 위원  금년도 2020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는 명칭이 그 당시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해가지고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졌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명칭이 변경되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조윤숙  명칭은 저희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시스템도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구창교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2차분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윤숙  위의 사업하고 밑의 사업을 통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현재 저희가 이 3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경비 지출입니다.
  그런데 저희만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행안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방세시스템이 저희만 쓰는 시스템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위해서 이 금액을 산출을 해서 하는데 이 지방비 부담금도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인구지수 40%, 부과건수 30%, 부과금액 지수 30%, 이렇게 해서 부담금이 각 자치단체별로 금액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이 2005년도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스템이 엄청 노후도 많이 되었고, 또 국세정보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엄청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후된 시스템을 보완도 하고 그리고 보면 정부에서도 스마트정부 구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부응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행안부 각 지방자치단체 협약을 해서 위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1차연도가 2019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2차연도가 3단계로 나누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2022년도에 완료를 하려고 했었는데 2023년 1월 29일까지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또한 분담금을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분담금이 광역시에는 7억, 구는 1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분담금에 산출분담금이 또 있습니다.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규모 50%, 지방세 부과건수 50%, 이렇게 해서 분담금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기본분담금에 산출분담금을 취합을 해가지고 2019년에서 2022년, 4년 동안 나눈 겁니까?
○세무과장 조윤숙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2억 1,842만 1,000원을 분담을 하게 되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683만 5,000원을 지출을 하고 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5,375만 9,000원, 이렇게 분담금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그러면 총 예상컨대 물론 예상금액입니다만 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가지고 총 투입되는 금액은 얼마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윤숙  총 사업비는 1,68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저희 구에서 부담이,
○세무과장 조윤숙  저희 구에서는 2억 1,842만 1,000원입니다.
  4개년에 걸쳐서 분담금을 지불해야 되는 총 금액이,
구창교 위원  4년에 걸쳐서 총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그 정도다,
○세무과장 조윤숙  예.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가 7,727만 9,000원을 분담을 하는데 대구에 보면 총계가 16억 7,700만 원입니다.
구창교 위원  하여튼 시대가 변화하다 보니까 스마트 정부에 발맞추어 나가는 취지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 아닌가 싶고, 물론 중앙에서 전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잘 대응을 하시겠지만 실무에서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느꼈을 때는 중앙에 충분히 시나 행안부 쪽으로 건의가 되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십시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조윤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오늘이 행정국 마지막이지요.
  재무과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143쪽 금고 선정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잠시만 여쭐게요.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번에 구 금고를 대구은행으로 지정이 된 거지요.
  그래서 협력사업비가 2,0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사업비 받는 선정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산정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징수과장 최무환  작년에 8,800만 원을 받아 왔습니다.
  4개년이기 때문에 매년 4분의1씩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거든요.
  그건 우리가 인상을 시키려고 해도 20% 이상 인상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9,200을,
류승령 위원  그 내용을 조금 아는 부분인데 20% 이상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전에 말씀하실 때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일단 공모 금고가 한 군데뿐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들어오고 있으면 그걸 살펴보고 그 20% 기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수입을 올릴 수 없는 그 방법밖에 없는지 한번 살펴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징수과장 최무환  일단 행안부에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행안부에 한번,
류승령 위원  체크 못 해 보셨어요?
○징수과장 최무환  예. 행안부에 방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이건 어차피 4년간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다음에 우리가 할 때 행안부에 정식 질의를 해가지고 가능한지,
류승령 위원  기본적으로 대구에는 보면 금고가 대구은행으로 보통 지정이 되던데 다른 구도,
○징수과장 최무환  달서구는 빼고,
류승령 위원  다 그렇던데 다른 수성구나 이런 데는 우리 보다 예산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동구나 남구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훨씬 이렇게 금고활용도가 활용률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율도 그렇고 똑같은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협력사업비는 조금 낮은 편이더라고요.
○징수과장 최무환  맞습니다.
  우리가 중구, 서구 빼고 제일 낮은 편에 속하고 동구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류승령 위원  좀 더 확보해서 한 번씩 행사 있을 때나 전에 이야기하실 때 행사 있을 때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도와주시고 기부형식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징수과장 최무환  그건 별개로, 왜냐하면 이건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금액이 드러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외에 별개로 예산 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행사 때라든지,
류승령 위원  행사 때 조금씩 기부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할 수 있어야지 예산 자체를 활용할 때 좀 더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징수과장 최무환  맞습니다.
  투명한 활용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류승령 위원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다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살펴봐 주십시오.
○징수과장 최무환  지금은 정해진 사항이라 안 되고 4년 후 시점에 우리가 새로이 한번 행안부에 정식 질의를 해서,
류승령 위원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최무환  지금은 벌써 체결된 사항이 되어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류승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방 류승령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물론 체결을 했지만 지금 한번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받아 보시지요.
○징수과장 최무환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안경완 위원  그러니까 협약이 되었더라도 이런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시고 답변을 받아보시면 어떤지, 그리고 4년 뒤에 행안부에 다시 한번 더 질의를,
○징수과장 최무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셔가지고 그 답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최무환  알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리고 253페이지에 탁상형 지방세 달력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윤숙  저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너무 특수시책이라고 하기에는 소규모라서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탁상형 달력에 시기적으로 예상을 해서, 원래 달력은 지금쯤 제작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내년도에 제작을 하면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세금이 몇 월에 어떻게 부과되고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잊어버릴 그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월별로 저희가 이번 달에는 어떤 세금이 어떻게 부과된다는 걸 달력 한쪽 귀퉁이에 상세하게 적어서 저희가 달력을 한번 만들어서 주민센터나 신규법인 그런 곳에 저희가 배부를 할까 합니다.
  거기에 지방세만 그 내용을 넣는 게 아니고 북구8경을 저희가 같이 내용에 넣어 가지고 북구8경도 홍보도 하고 또 지방세 관련자료도 홍보를 해서 조금 더 세수를 높일까 하는, 또 주민들한테 세금관련 홍보도 또 할까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작을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러면 홍보차원에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조윤숙  예.
안경완 위원  1,000부를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윤숙  많이 하면 좋지만 달력이 금액이 조금 하니까 우선은 주민센터하고 신규 전입법인 정도로 해서 저희가 배부를 할까 해서 1,000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경완 위원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정리하고 있어 가지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고객 순번대기표는……,
○세무과장 조윤숙  순번대기표는 저희가 창구가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하는 창구가, 그래서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이정열 위원  임대하는 것 보다 우리가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효과가 어떻겠습니까?
  여기 지금 임대로 되어 있잖아요.
  256페이지에 보면,
○세무과장 조윤숙  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저희가 사는 것 보다는 한 달 기간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하는 게 낫기 때문에 임대로 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럼 해마다 임대로,
○세무과장 조윤숙  예. 한 달 사용을 합니다.
이정열 위원  이건 우리가 구입하는 것 보다는 임대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합니까?
○세무과장 조윤숙  예. 창구에는 구입해서 비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시 쓰기 때문에,
○위원장 차대식  조금 전 질의 시 안경완 위원께서 구금고 지정관련 현재 협약변경에 대한 상위부서 질의에 답변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12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세무과,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는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