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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30일(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윤숙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윤숙입니다.
  평소 세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0년 12월 31일 일몰로 종료됨에 따라 취약계층·서민생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감면조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교단체의 의료업, 문화재, 외국인투자유치, 벤처기업육성, 우수 향토기업, 고용창출기업,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역, 자동이체 납부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현행 감면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서 제출 건은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납세자보호관 사전심사에 대해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감면 조례개정안 중 제10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근거한 조항으로 전자송달 방식과 신용카드 이체에 관한 규정이 누락된 체 개정안이 제출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1항1호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300원 세액공제되며 제1항2호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는 고지서 1장당 700원 세액공제로 수정 의결해 주시면 지방세 부과·징수에 협조하는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면조례개정안은 취약계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무행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니 제안규정의 취지를 살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근섭  전문위원 양근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과 다섯 번째 검토의견의 주요내용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같은 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 특례), 같은 법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의 규정과 관련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감률이나 감면기간 등 구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른 특례 조항 등을 기존과 같이 존치하는 조례의 전부개정안에는 이견이 없으나 안 제1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로,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로 수정하여 상위 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부합되도록 검토안을 제시하니 위원님의 세심한 토론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 제10조에 자동계좌이체는 300원, 전자송달 플러스 자동계좌이체 신청 시 7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기준이 있나요.
  이렇게 300원, 700원으로 책정이 된 이유가,
○세무과장 조윤숙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제2항제1호에 보면 자동이체를 저희가 150원에서 1,000원까지를 조례로 정해서 감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300원, 700원 이렇게 저희가 조례로 정했습니다.
류승령 위원  그러니까 검토해서 300원, 700원이 정해진 기준이 명확하게 우리가 전자송달할 때 필요한, 전자송달이 아니고 우편으로 할 때라든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책정하신 건가요.
○세무과장 조윤숙  그렇지요.
  그 금액은 300원, 700원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했습니다.
류승령 위원  이렇게 하므로 해서 주민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가고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좋은 부분인 것 같아서 발굴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수정하는 건 그럼 요구하신대로 하면 될 것 같고, 10조1항2호 부분에 전자송달 방식이란 두 글자 넣고, 그 다음에 자동계좌이체 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고쳐달라는 이야기지요.
○세무과장 조윤숙  예.
유병철 위원  그럼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세무과장 조윤숙  전자송달 방식에 자동계좌이체를 하면 저희가 신용카드로 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1호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이라는 용어를 썼고, 2호에는 자동이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차이가 뭐냐고요.
  10조1항에1호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이라고 표현을 썼고 2호에는 자동계좌이체를 「계좌」 두 글자를 빼라면서요.
  그 차이가 뭐나고요.
○세무과장 조윤숙  메일 같은 경우도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전자메일,
유병철 위원  그러면 계좌가 아니고,
○세무과장 조윤숙  계좌가 아니고 전자메일 같은 경우에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병철 위원  그래서 계좌라는 두 글자를 빼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세무과장 조윤숙  계좌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유병철 위원  안 그래도,
○세무과장 조윤숙  계좌이체하는 경우도 있고 전자메일 같은 경우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동이체인데 우리는 자동계좌이체 방식, 「계좌」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 부분이 잘못된 거네요.
  「계좌」 두 글자를 빼면 되네요.
○세무과장 조윤숙  예전에는 전자메일이나 이런 경우가 상용화 안 될 때는 계좌이체만 하는 게 맞았었는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다 보니 그 전의 조례를 이렇게 되어 있던 걸 저희가,
유병철 위원  발견 못 했다, 전문가들인데 발견 못했다,
○세무과장 조윤숙  그렇게 해가지고 오류가 되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우리는 봐도 그게 그건 줄 알거든요.
○세무과장 조윤숙  아닙니다.
  2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 버리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용카드가 배제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10조1항1호에 「전자송달 방식과」라는 다섯 글자를 추가하고 2호에서는 「계좌」 두 글자를 빼 주고,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다, 그지요?
○세무과장 조윤숙  예. 수정하는 건 제10조1항의1호는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알겠고, 근본적인 질의인데 올해 말까지로 적용기한을 정한 게 언제에요, 개정한 게,
○세무과장 조윤숙  3년을 기한을 계속 주니까 2018, 2019, 2020, 이렇게 해가지고 2017년도에 3년을 했었습니다.
  계속 3년, 3년 이렇게 일몰을 3년간을 두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해서 내년부터 3년간,
유병철 위원  그 3년이라는 의미가 뭐지요.
  거기에서 제외되는 적용되는, 종교기관의 의료기관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별하기 위한 것들이 3년 이예요?
  3년 단위로 검토해 보라는 얘기에요?
  그럼 계속 연장되면 의미가 뭐 있나요.
  계속 연장되면,
○세무과장 조윤숙  상위법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3년씩 해서 또 다시 개정을 합니다.
유병철 위원  이 법과 조례가 생긴 게 2005년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럼 15년이 지났네요.
○세무과장 조윤숙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병철 위원  하여튼 그래서 저는 법의 취지를 모르겠어요.
  계속 연장해 줄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요, 계속 반복해서,
○세무과장 조윤숙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할 때 3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감면 그런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3년씩 합니다.
유병철 위원  그럼 우리가 감면조례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조윤숙  감면조례 안 하면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저희가 오류는 냈지만 자동계좌이체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상위법도 없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아니 상위법은 있지요. 92조에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안 하게 되면 심각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유병철 위원  예를 들어서 4조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이 재산세를 7년에서 15년 면제 및 경감인데 그러면 계속 연장해 주다가 15년 되면 면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면이,
○세무과장 조윤숙  예.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계속 감면을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의 기간을 얼마정도 주고,
유병철 위원  이렇게 15년을 채운 업체가 북구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윤숙  현재 제4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런 기업이 투자유치를 외국기업이 할 것을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4조는 저희가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유병철 위원  이 법이 있고 15년 미만이면 계속 면제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는 언제부터 감면했지요?
○세무과장 조윤숙  제가 알기로는 2000년 그즈음부터 했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계속 기한이 무제한으로 하는 게 아니고 5년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5년 지난 업체는 없고, 현재는 저희가 2017년부터 2026년, 원래 대구시가 소유니까 대구시하고 연부계약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63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도 5년간만 이 조례에 보면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간 하면 2026년까지 연부가 계약이 되어 있더라도 2017년부터 5년까지만 감면대상이 되는 겁니다.
유병철 위원  전통시장 지정 건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지요?
○세무과장 조윤숙  예. 별개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조윤숙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감면은 없다고 했는데 종교단체와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과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북구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조윤숙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저희가 1곳이 있습니다.
  칠곡에 카톨릭피부과병원이 있고 문화재는 저희가 구암서원하고 칠곡향교 해서 1,200만 원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문화재는 갑과 을에 구암서원하고 향교하고 두 군데 있고, 종교법인은 카톨릭병원에 세 감면이 50% 된다, 지금 현재 산격지구 재개발하는데 산격지구에는 엑스코 개발하면서 그 업체들을 보상해 주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까, 감면혜택입니까?
○세무과장 조윤숙  그 업체는 아니고 유통단지 내에 전자관하고 섬유관하고,
이정열 위원  전자관, 섬유관,
○세무과장 조윤숙  예.
이정열 위원  대구시 소유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이정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용어하고 마무리 위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중 안 제10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 등」으로 하고 안 제10조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한 경우」로, 2호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방금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안 제10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 등」으로 하고 안 제10조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한 경우」로, 2호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많이 애써주시고 우리 평생교육과 업무에도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년에 개관 예정인 대구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구북구청소년육성재단에 문화의 집을 위탁하게 되어 재단 내 시설의 종류에「대구북구청소년 문화의집」을 추가하여 청소년정책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본문에 있어 제19조에 명시된 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의 종류”에 대구북구청소년 회관과 대구북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지정되어 있으며, 대구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이 개관되면서 재단의 청소년시설에 추가 지정하게 되어 명칭, 위치를 개정하였고,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현 구수산도서관 대구 북구 대천로 21(읍내동)에서 문화의집으로 이전하게 되어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61(읍내동)로 위치(주소)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북구청소년육성재단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가 지정하여 위탁함으로써 급변하는 청소년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청소년의 욕구를 읽어내어 바르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근섭  전문위원 양근섭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과 다섯 번째 검토의견의 주요내용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북구 청소년문화의집이 2020년 12월경 준공하여 2021년 4월 개관할 예정에 따라 북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시설에「북구 청소년문화의집」을 추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이견은 없으며 우리 구의 청소년시설의 확충과 운영으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보다 나은 수련활동 활성화와 건전한 문화 형성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구현에 보탬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조례 조항 관련해서는 질의할 건 없고 준공은 언제지요 청소년문화의집,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준공이 당초에는 12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조금 앞당길 것 같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럼 날짜 나왔어요?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날짜가 십 며칠이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읍내동 동사무소 이전 때문에 기간이 다 되어서 조금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면 시험운영 이후에 정상적으로 센터가 돌아가는 건 언제부터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일단 청소년회관에 준비단을 운영, 4명 정도 구성해서 내년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1월되기 시작하면 그쪽에 가서 시스템, 그 다음에 가구배치, 그 다음에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점검 등을 해서 3월에 개관식 가지고 4월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전체 프로그램이든 콘텐츠는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나와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래요?  본 적이 있나요.
  우리도 볼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남구를 보니까 청소년창작센터가 잘 운영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것까지 검토한 적이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남구의 경우는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는 남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예.
유병철 위원  창작센터가?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예.
유병철 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이 이런 내용들이 추가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좋은 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회관에서 지금 현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을 할 때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구수산도서관에 있고 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까지는 청소년회관에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문화의집은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정열 위원  문화의집은 새로 만드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구수산도서관 내에,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이정열 위원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같은 건데 이 청소년 상담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을 별도로 해가지고 칠곡 읍내동에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이정열 위원  이걸 꼭 새로 만들지 말고 청소년회관 산하에 기관을 두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을 하면 직원을 모집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합니다.
이정열 위원  다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아직은 12월에 하는데 자격조건이 있는 직원이어서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개관이 12월 12일쯤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준공이,
이정열 위원   준공식만 하고,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준공만 하고 개관은 3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학교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학교 개학시기에 맞추어서 모든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서 저희가 그 전에 준비를 하려면 3월정도 되어야 개관할 수 있고 4월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정열 위원  문화의집 원장은 새로 모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직원이 늘어나는데, 나는 예산 차원에서 청소년회관 관장님 산하에 두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저희가 내부직원이 그쪽을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문화의집을요?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예.
이정열 위원  그럼 관장님은 안 뽑고,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예.
이정열 위원  관장님을 새로 뽑는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시설이 그쪽에는 7명이거든요.
  청소년상담센터도 7명이고, 그래서 지금 위탁 주는 업체에서 두 가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내부직원이 갈 수도 있고 공모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부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면 관장급으로 해가지고 모집한다는 이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직원들이,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이정열 위원  아직까지는 결정 안 났네요.
  외부에서 모집할지 직원이 갈지는 아직 결정 안 났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예.
이정열 위원  내년 3월에 개관하는데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나왔다는 말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절차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 가지는 다 가능하고 12월내에 절차와 시기는 저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외부에서 모집하는 것보다도 직원들이 가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이 안 낫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아직 그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는데, 위탁을 주시게 되건 직원을 뽑게 되건 간에, 혹여 위탁으로 진행이 되거나 할 때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함에 있어서 조금씩 비리라든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앞으로 또 운영함에 있어서 청소년회관하고 이번에 정말 유례없는 코로나19 때문에 재정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운영이 어려웠잖아요.
  또 하나의 새로운 관이 생기게 되는데 재정확보 부분이라든지 운영부분까지도 조금 이제 오픈하기 전에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조례개정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산하에 산하기관으로서 청소년육성재단 그리고 북구문화재단, 두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된 곳이 청소년육성재단이고 청소년육성재단에 당연직 이사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설립 제7조 재단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고, 이사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청소년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당연직 1명, 선임직 1명의 감사를 두며 당연직 감사는 업무담당과장~, 쭉 하고 2조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같은 산하기관인데 이사장을 부구청장과 구청장으로서 이렇게 차이를 둘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이유가, 참고로 남구청소년육성에도 보니까 남구는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해서 남구는 지금 같은 청소년육성재단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으로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산하기관의 시설이 청소년회관과 상담센터 그리고 이번에 개관하는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세 군데 정도 되면 같은 산하기관의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위상을 봐서도 한 군데로 같이 일치시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청소년육성재단도 당연직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승격시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일단 문화재단이 저희 과 소속이 아니라서 한 번 문화예술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같은 산하기관인데 담당 과는 다를지 몰라도 직원들이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사장이 누구냐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은 부청장 소속이고 한쪽은 청장 소속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당장 이사장이 누구냐에 따라가지고 급여체계가 바뀐다든지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같은 산하기관으로서 일치시켜 줄 수 있도록 일단 문화재단 쪽하고 같이 맞추어서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될 거고,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 시 유병철 위원께서 청소년문화의집 개관 후 프로그램 관련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1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