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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7일(금)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배재호  사무직원 배재호입니다.
  이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11월 30일 2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18일, 21일 이틀간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지해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21.75명에서 1,126.7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 등으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 「아동복지법」개정으로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위한 전담인력 1명,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인력 1명, 질병관리청 신설에 따른 지역단위 협업체계 구축 및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2명 등 총 5명의 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상기 조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9급 5호봉 기준 1인당 연간 4,1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여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하였을 때 5년간 총 11억 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개정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금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 산정 기준인력 반영을 위한 필수인력에 대한 정원 조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예탁·예수를 허용하는 근거가 신설되었고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 예산총액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여유재원을 예탁·예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관리를 통해 재정을 안정적·계획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근섭  전문위원 양근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과 다섯 번째 검토의견의 주요내용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인력 2명, 아동학대 전담인력 1명, 지적재조사 1명, 임대등록 전담인력 1명, 도시재생 시설물 관리 1명,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1명 등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7명을 증원하고, 우리 구 자체 조직진단 결과 도시활력증진사업 종료에 따른 시설물 관리 1명, 건축주택과 인력 재배치에 따른 1명 감소 등 2명을 감축하여 총 5명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가정책과 당면 주요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인력의 재배치와 정원을 조정하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정원감축 규모와 인력 재배치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258회 임시회에서 검토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은 의견으로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정원 총수에 5명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감염병 예방 대응이나 아동학대 전담인력, 지적재조사, 현재 직원이 채용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아닙니다.
  이 사항은 1월 1일자로 정원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1월 1일자로 조례가 발효되면 해당부서에서 해당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총무과에서 아마 기본적으로 신규직원이 오면 이 인력으로 배치를 할 거고, 감염병 전문인력은 조례가 개정되면 아마 채용절차를 밟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현재 정규공무원 아닌 사람들이 보건소에 파견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지금 보건소에는 다양한 인력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역학조사나 대응이나 예방이나 이런 인력이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여건에 맞게 최소한 인력을 일단은 충원하고자 합니다.
이정열 위원  중앙정부에서 감염병예방청으로 승진하면서 정원이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
이정열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서 채용공고는 오늘 조례가 통과하면 내년 1월에 공고해서 채용을 한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아마 그건 시에서 적정 인력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배정을 받을 것이고 안 그러면 추가로 조례 개정된 발효시점 이후부터 채용절차를 밟든지 보건소에서 그렇게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열 위원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금 현재 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은 관계로 합니까 아니면 여기도 상부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아닙니다.
  이 사항은 골목경제나 소상공인 업무가 최근 들어 가지고 상당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는 소상공인 지원업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 사항은 일단 1명만 우선 반영을 해 보고 해당부서에서 내년 업무 추이를 봐가면서 적정여부나 증감여부를 판단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열 위원  지금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특히 청년몰이나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업무량이 과다한지 몰라도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시에서도 그렇고 상인회도 그렇고 이중삼중으로 겹쳐있다 보니까 전문가가 없는데 이런 전문가를 양성해가지고 우리 구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잘 알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럼 채용기준은 9급 몇 호봉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일단 인건비 산정은 9급 5호봉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예상 소요인건비로,
이정열 위원  5호봉 같으면 월 200,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전반적으로 본인들에게 나가는 급여나 이런 사항도 있지만 연금이나 공적인 부담금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4,1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그 외에도 연금부담금이나 우리 북구청에서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이나 건강보험이나 공적인 이런 부분도 포함이,
이정열 위원  작은 정부라고 했는데 공무원을 확대하고, 옛날에는 850명이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전부 스마트시대가 되었는데 공무원이 증가되니까 이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북구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대한 직원들에 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이정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염병 대응인력 2명 같으면 앞에 말씀하실 때 역학조사관이 2명 채용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지금 주된 업무가 그런 사항이고, 그것뿐 아니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정원계획에는 되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감염병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런 예방활동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최우영 위원  코로나가 급격히 늘었을 때 대구시 전체에서도 역학조사관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 했는데 문제는 9급 채용으로 했을 때 역학조사관이 경력직이 아니고 초임으로 했을 때 대응을 해 낼 수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지금 저희들이 채용기준 자체를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도 기존에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저희들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런 코로나19 사태라는 것이 1년 365일 정도가 되면 이 인력가지고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악의 상황을 두고 인력을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최소한의 인력가지고 한번 해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건 현실에 맞게 대응을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최우영 위원  아동학대 전담인력은 어느 과에 소속이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가족복지과에서,
최우영 위원  전반적으로 앞에 이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직원수가 1,100에서 훨씬 넘어서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행정구역 개편, 동 통합이라든지 이런 분동들 하면서 인력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제가 그건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을 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막상 현실에 닥쳤을 때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해당부서장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또 의원님들도 힘을 모아주시고 거기 이해관계가 있는 각종 여론주도층이라든지 단체장들이나 이런 쪽으로 서서히 그런 사항을 모아준신다면 지금 분동할 수 있는 이런 지역도 있고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역 내에 아파트 건설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고 하지만 실제로는 침산1동에 4,400명, 관문동, 구암동, 무태조야동 같은 경우에 3만 7천, 8천이 되고 거의 7배 이상의 인구편차가 나지 않습니까?
  자꾸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5만 명이 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따질 게 아니고 또 관문동, 무태조야동 같은 경우에는 벌써 분소가 2개씩이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통폐합 할 동은 통폐합을 하고 나눌 동은 빨리 나누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되지 5만 명까지 아니면 인구변화가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자 이렇게 하다보면 하세월이고 자꾸 인력이 증원이 될 게 아니고 좀 적정한 재배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획실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줘서 주요사업으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저희도 인력이나 정원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요비용 추계서에 보면 9급 5호봉 정원변동에 증 5명이고 1인 연간 급여액이 4,153만 원인데 1인이 4,153만 원,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
안경완 위원  옆에 보면 5년간 소요비용 총액에 11억 990만 원인데 조금씩 틀립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그 사항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공무원 평균임금 상승률 3%를 반영을 해서 앞으로 해당연도에 그 사항을 추계를 한 겁니다.
안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수치상으로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긴 봤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기록중지)

(10시32분 기록개시)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많이 애써주시고, 우리 총무과 업무에도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규정이 구민과 구 소속단체에 한정 되어 있어 구정발전에 기여한 타 시군구 거주주민에 대한 수상 근거가 미비하여 시상의 기회가 한정적이므로 관련 조문을 개정해서 보다 많은 주민에게 수상의 영예를 드리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포상대상)에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북구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이번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숨은 인사를 폭넓게 발굴해서 구정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포상제도를 운영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근섭  전문위원 양근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과 다섯 번째 검토의견의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 각종 경진대회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을 수여함에 있어 북구 구민과 기관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북구 이외 거주자나 단체를 찾아내어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 기여를 위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포상제도가 2조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북구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의장 표창은 상장 몇 개, 상패 몇 개 정해놓았는데 구청의 구청장님도 연간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도훈  기존에 계획은 있습니다만 유동적인 계획이지요.
이정열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포상이 수여가 늘어나겠네요.
○총무과장 김도훈  지금 많이 늘리려고 한 건 아니고 경진대회나 이런 걸 하면서 주고 있지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정열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의회도 의장이 연간 표창장 몇 개, 상패 몇 개 정해놓았거든요.
  우리가 항상 그걸 범하지 않게 포상제도를 합니다만 구청장님도 그렇게 있는지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그 정도로 항상 분기별 몇 개 정도가 정해져 있고 너무 남발해서도 안 되고,
이정열 위원  연간 몇 개로, 연초나 연말되면 많고 중간에 7,8,9월에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포상제도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개수를 정해 놓았는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약간의 가감은 있습니다만 너무 남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남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는데 지금 구청장 표창이 보면 기존 단체나 이런데는 보면 동별로 조직이 있다 보니까 연말에 행사가 있다거나 이러면 동별로 구청장 표창이 다 수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단체에 한해서 교통봉사하고 계시는 그 단체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수년전부터 딱 2장씩이라고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러면서 소속이 구에서 보조금을 받지만 일단 경찰서랑 협력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강북경찰서, 북부경찰서 이렇게 2개소가 되고부터 그 단체에 그러니까 그 회원들이 수여할만한, 그러니까 역량이 있는 분들 수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소수여가지고 진짜 딱 경찰서별로 연말에 한 번 1장, 1장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제한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도훈  고려하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충분히 이렇게까지 확장을 하고 공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충분히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수여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 그 숫자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