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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북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7일(토)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조례안
  6. 5.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조례안
  7. 6.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
  9.     o 본회의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6.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7.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9.     o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재창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고 드리면 지난 1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이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6일 위원장에 이상 용의원을 간사에 구본항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내무위원회는 12월 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는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1건의 진정서를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본회의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동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동환   내무위원장 이동환의원입니다.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과 6일 양일 간에 걸쳐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모두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별로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의 정원을 13명 감원하고 구 본청에 10명 그리고 출장소에 3명을 감축함으로 인해 동 행정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이에 따른 동행정 업무의 가중이 우려되므로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방세 전산화로 인한 동사무소의 세무인력을 절감하여 세무 부서의 인력보강과 세무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행정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산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산인력의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동의 정원이 내무부 기준정원보다 초과 책정되어 있으므로 정원 및 기구조정계획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공보실에 분장되어 있는 체육사무의 성격상 동을 총괄하는 구정통합적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청소과의 명칭을 보다 밝고 적극적인 이미지가 느껴질 수 있도록 환경미화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역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월 매천동으로 이전한 칠곡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전에 동사무소 이전이 선행되는 절차상의 착오가 있었으나 부득이한 사유라고 판단되어 향후 행정절차상의 착오가 없도록 촉구하면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소모품의 취득단가를 3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소모품의 가액기준이 시가에 비해 다소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비리사건으로 인하여 현금 징수가 금지된 바 있습니다만 주민의 납세편익과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현금 징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시 현금수납이 아닌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세무공무원에게 50만원이하의 소액에 대해 현금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현금수납으로 인해 지방세 횡령 등 세무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 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창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원위장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 김홍렬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12월 5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1차 회의시 본 위원회에서 질의한 후 산격어린이집을 방문, 현 실태를 파악한 수 12월 6일 토론, 의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은 제정 조례로서 공립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주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자치법 제135 제1항 (공공시설),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 (보육시설의 설치)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보육시설 운영관리규정안 제6조는 위탁운영이고, 보육시설운영비보조(안 제7조)는 사업비, 관리비 등 규정하고 보육시설 위탁운영 기간은 안 제10조로 2년 연장 가능하게 하였으며, 종사자의 임면규정(안 제12조)로 임면권자는 구청장, 임용기간도 2년으로 정하고, 재정관리에 있어서 예산결산은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안 제18조에 규정했으며, 지도, 감독도 연2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2일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창   김홍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출) 
○의장 이재창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