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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북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4일(화) 14시03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구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에관한질문(박윤도의원, 김종문의원, 시병석의원, 최종준의원, 김정길의원)
  3. 2.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3분 개의)

○부의장 장경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박윤도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시병석 의원님, 최종문의원님, 김정길 의원님의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박윤도의원, 김종문의원, 시병석의원, 최종준의원, 김정길의원) 
○부의장 장경훈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의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의원   박윤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의장님과 장경훈 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어진 것을 반갑게 생각하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서론을 줄이고 300여명이 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련된 사항을 질문 하고자 하오니 소상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청소업무의 지휘체계 및 관련 관례의 일원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종전에 구청에서 관장하던 청소업무가 동으로 이관 된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동장의 책임아래 관내 청소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장에게 권한이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청소종사원 복무규칙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 전후 순환근무, 차량 및 손수레, 쓰레기차 점검 등 청소업무전반에 걸쳐 구청장과 동장의 이원적 지휘감독으로 되어있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실정이므로 특히 가로환경미화원의 경우 동장이외에 청소감독원의 작업지시에도 순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동에서는 청소차량과 가로미화원이 동장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아 청소업무에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미화원의 지휘감독권을 동장에게 일원화하여 동장이 책임지고 각 동 실정에 맞도록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감독원의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복무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감독원이라고 함은 환경미화원의 신분으로 청소종사원을 감독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15조의 규정에 오물방기 단속과 관내구역을 실시하며 청소상태를 감독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과연 5명의 인원이 북구관내 28개 동을 순시하면서 청소감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청소감독원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와 청소 과 내에서 편법 근무하는 인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감독원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청소감독원의 역할이 미비하다면 이 직제를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청소종사원의 순환근무실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규칙 제15조에 2항에 의하면 청소작업능률향상과 종사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전 종사원에 대하여 필요시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대로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차미화원과 가로미화원 그리고 노동미화원을 구분하여 사역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동일한 장소, 직종에서 장기간 근무하고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인사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사기를 앙양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재활용차량운전 원의 기능직공무원 임용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동 재활용차량운전 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조례안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만 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선발과정에 있어서 불만과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동 재활용차량운전 원 뿐만 아니라 구청청소차 예비기사 중에서도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선발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박윤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청소과장 김광석 입니다.
  박 위원장님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업무의 지휘체계 및 관리의 일원화중 구청장과 동장의 이원적이 지휘감독체계에 있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데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현재 미화원은 구청소속이 있고 동 소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복무규칙에 이원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청소속은 구청장이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동 소속은 동장이 감독을 합니다.
  동 소속 미화원은 모든 권한이 동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박 위원장님 지적하신 가로미화원에 대한 청소감독 작업지시로 인해서 동장의 청소업무수행에 애로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물론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인 감독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다만 청소감독은 동장이 작업지시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감독이 작업지시를 하는 것은 동장이 청소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적이라는 것은 구청소속미화원하고 동 소속미화원하고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청소감독의 역할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청소감독의 임무와 편법적으로 사무실 근무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독은 상사의 지시에 따르고 관내를 순찰하고 청소종사원에 대해서 작업지시를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다음은 청소감독이 청소과에 업무를 하고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솔직하게 감독 1명이 오수관리계에 외근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근을 하면서 내근을 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기 때문에 청소감독일 하고 같이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오수관리계는 계장을 제외하면 직원이 3명입니다.
  그 중에 여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2개월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일할 수 있는 직원은 2명입니다.
  오수관리계의 업무가 관내 정화조 14,000개를 관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93년 3월에는 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하는 30인용 이상 정화조에 대해서는 방수, 채수를 하고 검사의뢰를 해야합니다.
  이것이 약 400개 정도입니다.
  이것이 또 지방환경청에서 구청으로 넘어 왔습니다.
  이것을 오수관리계 업무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연간 1,200개 정도의 정화조 준공검사 방수, 채수 검사를 해야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항상 외근을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차량정체 그 번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래서 정화조준공검사 채수를 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감독 1명이 오수관리계에 업무를 지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감독선발기준이 미화원의 장기근무자중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사람 그러면서도 통솔력이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감독직에 대해서 직재를 개편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두고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환경미화원의 순환근무와 관련해서 승차, 가로, 노동미화원의 사역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미화원이 동 구청을 포함해서 377명이 있습니다.
  승차가 99명이고 노동이 37명이고 가로가 144명입니다.
  다음에 예비기사도 신분은 미화원신분입니다.
  예비기사 동 재활용에서 39명, 기타 18명 기타는 재활용 선별장에 선별하는 미화원입니다.
  작업능률과 분위기쇄신을 위해서 정기적인 순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제히 근무지변경이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인력조정 문전수거를 위해서 3회에 걸쳐서 장기근무 자 53명을 순환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년도에는 업무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 보다고 많은 인원에 대해서 순환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동 승차 가로미화원의 사역기준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장 책임 하에 동장이 판단해서 언제라도 승차에서 가로로 가로에서 승차에서 노동으로 변경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화원의 사역기준은 대구시에 거주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북구거주자는 우선합니다.
  연령기준은 남자는18세 이상 48세 미만이면 됩니다.
  여자는 20세 이상 40세 미만이면 됩니다.
  또 신체건강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최근에 와서 미화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고학력희망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들어올려는 사람은 많은데 희망하는 만큼 위업은 못시킵니다.
  네 번째, 재활용차량운전 원의 기능직 임용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활용기사의 기능직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예비기사를 기능직으로 해야된다 또는 현재 동에 근무하고 있는 재활용기사를 기능직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먼저 선정해 놓고 자리를 만드는 것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비기사하고 재활용 차 기사하고 중에서 장기근무 자를 우선해서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여기에 불만은 있습니다.
  미화원신분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하는데 월급의 차이로 인해서 기능직이 안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직을 원하는 사람은 원하는데 탈락이 되면은 어느 쪽이라도 불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기사하고 재활용기사중에서 장기근무 자 우선 장기근무자가 같이하게 될 때에는 나이 많은 순서대로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도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다른 위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의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발전과 구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이명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북구의회 정기회를 통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수도 관계입니다.
  북구 노원동 3가 만평로타리에서 산동목욕탕까지의 공단로의 양쪽에 600m/m의 하수도관이 매설되어 있고 또한 노원3가 1000-1번지 선에서 공단천까지의 1,200m/m의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우수기에 집중호우 또는 폭우가 내리면 이 지역 일원에 하수관 시설용량 절대부족 등으로 배수가 되지 않고 빈번히 범람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한 계획수립이 되지 않았다면 조기계획과 사업시행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 째 질문하고자하는 사항은 우리 구에서 건설 폐 재료 중간처리장 시설 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재활용을 위해 행정당국에서는 생활쓰레기 감량 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 범 시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폐자재중간처리시설 계획과 같은 음식쓰레기 처리시설계획을 구상하여 생활환경정화 차원에서 음식폐기물을 퇴비 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음식점 신규허가시 각 업소별 음식폐기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 의무 화 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용의와 상부에 건의 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김종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김종문 위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청소, 위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3로지역 일원의 기름하수관시설 용역부족 등으로 여름철 폭우 시에 배수가 잘되지 않고 빈번히 범람되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처리계획과 사업시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3가1동 공단3로의 간선도로에는 대구광역시하수기본계획에 의한 도로양측에 600m/m 관이 매설되어 있고 891-1번지 건 산동목욕탕 주변지역은 공단3로를 횡단하여 북측 공단천으로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3공단조성 시 지역전체가 완만한 구조로 조성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하절기 폭우에 일시적으로 도로일부지역과 도로노면보다 낮은 지대에 침수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노원동 892번지선외에 4개소 연장이 450M가 되겠습니다.
  하수관 개체공사를 지난 9월부터 착공하여 현재 90%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풍국면 북측지역 우.오수 배제를 위하여 노원동 660번지선 주변일대에 하수도본관과 접속배수로를 신설코자 97년도 당초예산에 2억 원을 계상하여 확보된 상태로서 97년도 우수기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97년도 초 신설하수도 조사측량 시 지역전체를 전수 조사, 검토하여 폭우 시 원활한 배수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수유입 집수정설치 등 하수관거 정비에 철저를 기함을 노력함과 동시에 기존하수도의 퇴적물을 조기에 준설하여 지역일대 침수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종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청소과장 김광석입니다.
  음식쓰레기 처리계획을 구상하여 생활환경정화차원에서 음식폐기물을 퇴비 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에서 95년도에 일반쓰레기 배출량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연간 16만8,994t이 배출되었습니다.
  일일평균 463t입니다.
  이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5만8,766t입니다.
  일일 161t이 배출되었습니다.
  일반쓰레기에 비해서 음식쓰레기가 약 34.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쓰레기 중에서 발생원인을 보면은 음식점이 약 42%를 차지합니다.
  가정이 41%, 두 가지가 거의 83%가 됩니다.
  거의 음식점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쓰레기가 80-85%가 전부 수분입니다.
  이 수분을 제거하면 매립지 난도 다소 완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에서 음식쓰레기배출을 할 때 주방에서 양동이나 스텐에 담아서 일단 물기를 제거를 하고 다음에 배출을 하면 상당한 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이용방법은 사료화, 퇴비화, 자원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료화는 동물먹이 다음에 퇴비화는 식물의 밑거름, 자원화는 가스를 발생시켜서 난방이나 연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물 처리하는 기기가 K/S마크 같이 공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설치를 하면은 실패 할 우려 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퇴비화나 사료화 어느 것이든지 내년도에는 모범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곳에 가서 견학도 하고 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퇴비화든 사료화든 어느 것을 선택을 해서 좋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김종문위원님이 질문하신 음식점신규허가 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또한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신규허가 시는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식품위생법, 소방법, 건축법, 학교보건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여부를 검토하고 적발할 시에 허가를 하고있습니다.
  음식점신규허가 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사업자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규정에 의하여 일일 평균 연 급식인원 2,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객석면적 660평방미터 200평 이상 식품접객업소에서 일일 평균 300㎏이상 쓰레기를 배출할 것이면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화 처리하도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북구관내는 객석면적 200평 이상인 접객업소는 하나웨딩부페외 3개소가 있으며 모두가 예식장과 연계되어 영업하는 접객업소이며 일일 평균 300㎏미만의 음식물쓰레기 발생업소로 폐기물관리법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처리의무화 시설업 사업으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규정에는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접객업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원을 낭비한다고 볼 때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을 통하여 발생 양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 할 것이며 저희 북구청에서는 96년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간담회 5회, 홍보물전단배포 4회, 교육 3회, 연인원 3,500명을 참석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96년 11월 21일에 97년을 건전한 음식문화정착의 해로 선포하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홍보대책을 수립하여 국가경쟁력제고차원에서 추진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97년부터는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범위가 확대되어 나갈 것이 사료되며 구청에서도 위생적이고 알뜰하고 균형 잡힌 좋은 식단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접객업소의 지도홍보교육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시병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병석 의원   시병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 제54회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종합유통단지 내 교통사고대책과 공해공장가공금속표면처리업종 집단조성 문제점에 대하여 묻고자합니다.
  첫째, 종합유통단지 내 고통사고 대책으로 종합유통단지 현황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산격2동과 검단동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유통단지는 조성면적이 254,000평으로서 33개 부록으로 되어있으며 지난 96년 2월 23일자로 기반시설이 완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종합전시장, 산업용재관, 철강물류관등 시설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60m에서 50m 폭의 도로가 11,537㎞가 있으며 노폭 50m와 35m 도로상 중앙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잔디와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또 크고 작은 교차로가 30여 개소 있는데 이 중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문제는 종합유통단지의 시설물이 20%정도 착공되어 완공 내지 시공 중에 있는 단지내의 교통이 한산하여 많은 차량이 고차로나 신호등을 무시하고 과속을 하다보니 자동차 추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더불어 도로중앙의 화단으로 인하여 좌우에서 질주하는 과속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입을 하다보니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는데, 이 화단 역시 교통사고의 큰 원인이 됩니다.
  종합유통단지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10개월 가량 지난 현재까지 교통사고내역을 보면 경미한 접촉사고는 제외하더라도 73건의 추돌사고가 있었는데. 2명이 사망하고 4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에서 1개월에 7∼8건의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방대책으로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도로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을 완전히 없애거나 또는 교차로 부근에 설치된 화단일부를 줄이던가 아니면 수목을 제거하여 시야를 넓게 하므로 서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하여 명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해공장 가공금속표면처리업종 집단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의 중소기업은 날로 불황이 심해지고 대구에 제일 많이 유치하고 있는 섬유마저 위기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업종인 안경테, 자동차부품, 알미늄, 철물 등도 역시 불황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발전을 못하는 이유는 대구에 현재폐수처리 및 공해공장이 약 170여 개 업체가 유치하고 있으나 첨단기기 및 자동화 시설을 하려면 확장이전을 해야하는데, 허가되는 위치는 이현동 서대구염색공단에 한정되어 있어 집단조성에 따른 제한규정이나 땅값 및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높아 영세업체로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실정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 등 타 도시는 공해공장 가공금속표면처리업종 집단공단을 만들어 자동화 기계시설을 하여 폐수유출 없이 발전의 일로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에서도 가공금속표면처리업종 공해공장집단단지를 만들어 아파트형으로 공장을 지어 1차 폐수처리, 2차 종말처리장을 만들면 낙동강 물은 폐수 없는 강물이 되며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은 물론 대구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며 이점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시병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시병석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산격 종합유통단지 내 교통사고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유통단지조성은 '93년에 착수하여 2001년 완공목표를 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조성은 금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종합유통단지는 대지면적 25만4,000평이며, 개발시설물은 공공용지가 37.8%. 도매단지 21.2%. 물류단지 17.2%. 개별기업관 13.6%, 업무편의시설을 포함한 지원시설이 5.6%. 전시관을 포함한 무역센터가 4.6%로 구성되었습니다.
  중앙화단이 설치된 도로는 유통단지내의 주도로기능을 담당하여 폭 50M 연장 1,800M의 왕복 8차선 도로로서 6개의 교차로가 있습니다.]
  도로중앙화단설치의 목적은 야간 차량통행 시 전조등으로 인한 시각장애방지, 차량의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대형사고예방과 가로의 도시미관을 위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합유통단지 내 도로의 교통사고 근본원인은 입주업체들이 입주를 하지 않고 공지상태로 있고 운전자의 신호무시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서 앞으로 유통단지의 개발이 완료되면 차량의 과속 및 신호무시현상은 자동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사고 및 개선대책은 경찰의 고유업무로 경찰청에서 일년동안의 사고를 집계 분석하여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기본계획을 세워 교통사고의 개선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본 건도 경찰청과 협의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화단축소 및 수목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병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사회산업국장 한현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시병석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해공장금속표면처리업종을 집단화하여 아파트형 공장으로 하면 공해방지시설비용도 줄이고 중소기업육성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특히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인 섬유 염색 금속 안경테업종 등이 자금난 정보난 기술난 인력난 시장난 등으로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조업 경기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공해유발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금속열처리도금피막처리업종은 그동안 나름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여 온 것이 사실이며 대구시내는 이러한 업종이 성서공업단지 서대구공업단지 대구염색공업단지 등에 입주되어 있고 우리 북구관내 29개소의 등록공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한 금속열처리업, 도금업,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종을 집단화하여 아파트공장을 설립한다면 공해방지설치비용 및 그 가동비용도 줄일 수 있고 3공단 등 인접지역에 설치를 한다면 자동차부품 금속안경테업 등의 관련사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은 공해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도시형 업종이 아닌 비 도시형 업종으로 분류되어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에는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업지역에 한해 설립이 가능하며 특히 이러한 업종의 폐수에는 크롬, 시안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공해유발업종인 관계로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북구관내 이러한 공해업종의 공장설립이 기능한 현실적인 용도지역은 3공업단지 등의 공업단지라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추진되고있는 도시기본계획상 3공단지역의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 검토되고 있으며 또한 현재 광역시에서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영세공해업체의 입주를 위한 집약적협업단지 조성을 위천공단계획 등에 포함되어 공단추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구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과 공단조성계획의 추의에 따라 또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우리 구의 3공단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시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공금속표면처리업종 등이 공해방지와 투자 및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광역시계획과 연계하여 집약적협업단지 또는 아파트형 공장을 조성 입주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병석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원의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경훈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십시오.
최종준 의원   최종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인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소방도로는 전체를 개설하여 도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나 부분개설로 인한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고 도로의 기능이 전무하여 무질서한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현실인 바 구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문제가 많으며 여러 군데 착공만 해 좋고 연차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실적위주의 행정으로 보며 예산상의 이유로 건물 한 동 중에서 일부분 철거로 사유재산 활동의 제약과 가옥수리비의 이중투자로 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하며 수리 후 잔여건물에 세입자 입주 시에 계속사업 시행하게 됨으로 다시 이주대책비 등 이중지급으로 예산낭비가 가중되는 등 문제점이 많으며 소방도로의 개설과 동시에 전주를 이설하여 도로개통과 동시에 도로의 기능이 완성되어야 함에도 전주의 이설이 늦어 주민의 통행의 불편은 물론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운행 중에 충동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주이설공사 시에 다시 땅을 파는 이중공사로 공사비의 낭비 등 문제점이 많은데 관계기관과의 협의하여 시정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구청보유차량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보유 관리하는 차량 107대, 연간수리비 총액이 2억5,8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일평균 주행거리는 사업용 차량의 팔분의 일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차량 대체연한은 5년6개월 정도로서 약8배를 운행하는 개인택시의 대체연한과 같습니다.
  가장 수리비가 많이 드는 청소차의 예를 들면 청소차 44대중에 지난해 구입한 차가 10대, 올해 10대 일년정도 되었거나 일년미만인 차 합하면 20대입니다.
  그런데 한 대 연간수리비가 490만원으로서 차량대체기간동안 한 대의 수리비는 악 2,9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난해에 정기회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제시한 방안 중에서 적극 검토해서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아서 재검토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최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최종준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의 전구간 동시개설은 예산 및 도로의 기능측면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전구간 동시 개설이 타당하나, 소방도로 1개 노선을 개설하는데 연장이나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40억에서 50억 원까지 그 예산규모가 방대하여 구의 예산규모로는 1년에 5개에서 6개 노선정도 개설하면 그 가용 치에 달하는 실정에 있어 전구간 동시개설시 전지역의 고른 균형발전에 어려움이 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위에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나 도로의 기능회복을 위한 전구간 동시 개설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방도로개설 시 건물 한 동 중 일부분 철거로 인한 예산의 낭비 및 주민의 재산피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의 전구간 개설이 아니고 부분개설 시에도 용지경계를 기준으로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한 건물의 부분보상은 실시한 사례가 없으며 건물보상에 있어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5항에 의거 그 건물이 도로 편임으로 인하여 잔여건물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할 시에는 전체를 보상해 주고 있으며, 일부 철거 시에도 건물의 존치 및 사용이 가능할 시는 철거된 부분의 보수비도 함께 감정평가하고 있습니다.
  추후 도로를 재설 할 시는 건물철거에 따르는 편입소유자와 충분한 사전 의견교환으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소방도로 개설 시 전주이설 지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 시 전주이설은 소방도로의 편입건물의 철거가 완료되어 도로의 선형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배수관 부설과 병행하여 이설하고 있으며 이설기관과의 사전협의 지연으로 다소 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혹간 있으나 앞으로는 충분한 사전협의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종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청소과장 김광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운행거리, 수리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인데 시점이 달라서 최 의원님 통계와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95년도 10월 말 현재 청소차 44대의 총 운행거리가 80만9,160㎞입니다.
  월평균 1,839㎞이고 일로 따지면 61.3㎞입니다.
  96년도는 총 운행거리가 8만 2,456㎞이고 일 62.5㎞이며 가감을 하면 1만5,400㎞가 증가했습니다.
  월 35㎞ 증가했고 일 1.2㎞가 증가했습니다.
  차량수선비는 유류대, 부품대, 수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 77대에 대한 것인데 95년도는 3억5,012만2,000원입니다.
  금년도는 2억6,512만원이고 가감하면 4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대당 51만9,000원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운행거리가 증가한 반면 수리비가 감소한 원인은 새차를 구입했고, 차량관리를 더 잘했다 싶고요, 지난 해 최 의원님 질의 후에 차량수리비의 절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  95년도에 거래한 정비공장 3개업체중 기술력과 신용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개인정비공장(주식회사가 아닌 공장) 2개소와 거래 중단하고 주식회사인 건영정비공장 1개소만 거래토록 하였고, 기사에 대한 차량관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난 해 차량수리비와 관련 답변한 개선사항은 경정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차고지가 유통단지 도로에 편입되므로 조만간 이전을 해야 하지만 적당한 부지를 마련치 못하고 우선 하천부지 일부에 옮겨야 하는 실정이므로 금년은 경정비시설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청소차고 부지를 선정하여 옮겨서 자체 경정비시설을 갖추어 수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신 흔적이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000만원정도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연감소에 의존했다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구청소유 차량 중에서 승용차우선 의원 분께 내역을 설명 드리면 5년6개월 동안에 차량대체비용이 21억2,600만원이 소요되고, 승용차 5대, 짚차 6대, 승합차 4대 여기는 대형버스 포함됩니다.
  청소차 44대, 재활용차 33대, 보건소 6대, 출장소 1대 21억2,000만원 정도소요가 되는데 운전기사들이 조그마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사전점검과 예방정비에 힘써 준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년 정도 더 대체연한을 더 연장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좀 더 애정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운전자가 운행 중에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고장 등은 청소과장님 대충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조치 후에 운전자에게 직.간접 적인 손해 액에 대해서는 구상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1년 정도 더 대체연한을 연장하면 1억 이상 절감할 수 있다싶고 수리비 역시 1억까지는 절감 할 수 있다 싶고 차고지가 결정되는 대로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최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다음 김정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수리비절감계획서 서면답변서

( 끝에 실음)


김정길 의원   김정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구청금고와 계약관계, 환경분야와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대해 질문코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청금고(대구은행 출장소)와 북구청과의 계약관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구 금고(대구은행)가 건물을 사용하는데 건물은 구비로 건축하였는지 아니면 대구은행에서 건축하였는지, 계약과정과 북구청과 대구은행과의 계약조건(약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둘째, 환경개선기획단 발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가장 크게 미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호흡기 계통과 질환을 유발하고 재산에 대한 피해로는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건축물 등의 부식들을 가속화시키고 가로수, 농작물 등의 생장에까지 부진을 초래하며 최근 환경관련 단체의 연구에 의하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2조원 이상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는 지난 10월 19일 환경개선기획단을 조직 발족하였다는 신문지상의 보도에 따라 구 단위에는 어떠한 계획과 앞으로 환경개선에 새로운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종량제가 갈수록 부진한데 대하여 종량제 정착에 대해 향후대책은 어떠한 지요?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지 2년이 되었지만 일부지역의 경우 아직도 종량제 실시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정착의 열기가 식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나름대로 주택가에서는 참여율이 상당하다는 신문지상의 보도와 반면에 상가 밀집지역과 거리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있습니다.
  도로변과 상가지역, 유흥업소주변에 별다른 실적이 없다고 보며 쓰레기종량제는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거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일부업소에서 개인의 불편이나 얼마간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이기주의 때문에 남몰래 눈을 피하여 버리는 쓰레기 단속에 대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단속의 대책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훈   김정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김정길의원께서 질문하신 구 금고 청사는 구비로 신축하였는지 아니면 대구은행에서 시설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대구은행에서 시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은행에서 시설했다면 어떤 조건인지에 대해서는 대구은행에서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조건으로 신축하였으며, 법적 근거로는 지방지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94년 3월 16일 구 의회의 고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으며, 지방재정법 제83조(기부재산사용허용) 및 북구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대부로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40조(무상사용허가대상재산) 제46조(무상사용기간)에 의거 94년 11월 5일 기부채납 받았으며 사용기간은 94년 11월 5일부터 2003년 5월 4일까지 8년6개월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환경보호과장 권순보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시장 직속에 한시적 조건으로 96년 9월 24일로부터 환경개선기획단을 발족하였으며, 구성원으로는 전문직 공무원(박사) 5명, 일반직 공무원 3명, 총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연구과제는 1. 쓰레기처리대책(재활용 등) 2. 고속도로, 철도 및 관문지역 환경정비 대책 3. 서부지역 악취제거대책 등 3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 중에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에서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기획단이 있으면 환경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나, 환경업무가 국가위임사무로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안사항을 집행하는 것으로서 기획단 발족은 어려운 실정이나 환경분야의 정책적인 문제가 있을 시 기획단의 자문을 구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이 복잡 다양하고 광역적이어서 집행부 단독으로 개선하는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96년 10월 21일 맑고 푸른 대구 21을 선포하여 주민, 기업체, 자치단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정책과 주민이 합심할 때 우리의 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97년 1월 1일부터 배출부과금 총량제가 1, 2종 대기, 수질사업장에 적용되면 대기오염 및 하천의 수질이 개선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저의 구에서는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총량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의 동참을 위하여 97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배출가스 방문 무상점검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는 과거와 간이 일정 장소에서 무상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아파트, 공장 등을 방문 또는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도록 사전 예방행정을 수행하겠으며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엄정한 법 집행과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환경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리오며 김정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청소과장 김광석입니다.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가 최근 들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종량제는 쓰레기봉투를 누구에 의한 강압적이 아니고 각자가 필요한 만큼 자율에 의해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시장경제논리에 의한 아주 이상적인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행 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투사용 율은 주민의 기초질서 의식수준과 비례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서수준이 높다고 하는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사실 이것을 그 나라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자치단체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95년부터 전면적으로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 상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환경보호와 청소행정 재정자립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효과도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 전인 94년도에 재정자립도가 14%입니다.
  그러나 95년도는 30%로 증가를 했습니다.
  일반쓰레기 발생 량이 27%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통계입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100%를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봉투사용 율 증가를 위해서 단속홍보만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의식 수준향상에 따라 서서히 정착되리라 봅니다.
  지난 11월 달에 2주간 지연수거를 하고 다소 효과가 있었고 우리 북구에서 지연수거 하는데 대해서 매일신문 칼럼에서도 이것을 싣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상가 공장 이런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 다소 단속에 소홀한 점도 있었습니다. 내년도는 일반주택과 같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나은 종량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김정길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재무과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 대구은행과의 계약기간이 8년 6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무상기부 체납을 받은 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그 이후 조건이 유리한 금융기관을 선택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기창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금고계약이 끝나는데 금고계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구청장 혼자 업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광역시 아니면 전체 주민들 은행을 사용하는 지역을 더 확대한다면 전국적으로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고가 다른 은행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에 현재 대구시가 대구은행을 이용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다른 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바꾼다면 몰라도 현재 대구시가 대구은행을 사용하고 있는 한 저희들은 그것을 바꾸면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행정능률면에서나 민원의 업무처리를 편리하게 하는 차원에서도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 나중에 판단을 할 것으로 봅니다.
 솔직히 제 권한 밖의 질문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와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장 장경훈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6일과 27일 양일 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