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4회 북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1일(토)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19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대구광역시북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북구칠곡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
  7.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대구광역시북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북구칠곡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재창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억시북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이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소 12월16일에는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20일에는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박윤도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신사를 하였으며, 12월 17일과 18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고, 내무위원회는 12월 18일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19일에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2월 20일에는 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19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북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칠곡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개정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용 의원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은 1996년도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12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질의하여 제3차 제4차, 제5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질의, 토론, 계수조정 하였으며, 시비보조내시가 일부 조정으로 인해 96년도 12월 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사 하였습니다.
  총 예산액 규모는 993억8,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15억원, 특별회계는 78억8,100만원입니다.
  96년 기정예산대비 108억4,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97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 토론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 9,200만원, 기획관리 7,810만원, 공보관리 7,000만원, 내무행정 2억719만6,000원, 재무행정 4,650만원, 가정복지 비 3,320만원, 농정관리 320만원, 광공업관리 500만원, 환경관리 6,450만원, 공원녹지관리 5억2,745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11억884만6,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둘째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1996년 12월 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12월 1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125억3,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112억2,300만원보다 1.2% 증액된 13억900만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변경된 세입, 세출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고 절감 및 전용한 기정예산을 주민건의 약속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인건비 및 법정 필수경비 부족 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

1996년도제2회추가결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창   이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북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북구칠곡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겨시북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칠곡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동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동환   내무위원장 이동환 의원입니다.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통장에 대한 연령제한 및 남.녀 차별규정이 시대적 조류에 비추어 불합리함으로 통장의 위촉연령을 현재 남자 30세에서 60세, 여자 30세에서 6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남.녀 차별규정을 없앴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시의적절하고 현실에 적합한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칠곡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재의 칠곡출장소의 명칭이 인근 칠곡군과 명칭이 중복되고 또한 대규모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크게 변모한 신도시의 지역 이미지와 맞지 않는 관계로 강북출장소로 출장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칠곡출장소의 명칭변경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나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골고루 정취하지 못한 데 대해 다소 미흡함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칠곡관내 행정동인 칠곡 1, 2, 3동의 명칭도 주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난 80년 10월 책정한 이래 한번도 요율이 조정되지 않는 제증명등 수수료를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 인감증명등 원가미달의 수수료 138종을 평균 118%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현행수수료 189종 중 타 소관 업무 및 법령개폐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수수료 107종을 삭제하며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항목의 신설 및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칠곡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창   이동환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칠곡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출)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윤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의원   박윤도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1996년도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 2일간 의원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96년도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는 구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재무과장,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창   박윤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12월 23일과 24일, 양일 간에는 구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