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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북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3일(월) 14시05분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구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에관한질문(이상용의원, 배병조의원, 서성재의원, 권효기의원, 여원기의원)

(14시05분 개의)

○부의장 장경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이상용의원님, 배병조 의원님, 서성재 의원님, 권효기 의원님, 여원기 의원님의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이상용의원, 배병조의원, 서성재의원, 권효기의원, 여원기의원) 
○부의장 장경훈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의 구정질문서를 제출하신 분은 모두 10분이며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5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조금전 의사계장님이 보고한 대로 이상용의원님, 배병조 의원님, 서성재 의원님, 권효기 의원님, 여원기의원님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방법은 구정질문에 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상용의원님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의원   평소 존경하는 장경훈 부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54회 정기회본 위원에게 구정의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 지난해 구정 목표를 새롭고 살맛 나는 북구건설로 정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민선자치구청장 2차 년도인 금년도에 구정목표를 풍요와 희망이 넘치는 복지사회구현이라는 슬로건아래 생동감 넘치는 현장행정과 생활민원행정에 적극 추진으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6년 11월 1일 대구광역시북구구민여론조사에 관한 내용으로서 주민생활과 주거지역평가 자치활동평가 민원행정서비스 등의 여론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습니다만 첫째, 주민생활에 북구거주 만족도 중 32%가 만족을 하며 41%가 그렇지 않다. 27%가 불만족이라고 하여 대체로 북구에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북구주거상의 불만 요인 중 41%교통불편, 26%가 생활편의시설부족, 나머지 33%가 열악한 교육환경 공해 등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북구와 다른 구와의 발전정도를 보면 구 주민 과반수이상이 54%가 타구에 비해 발전이 늦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둘째 주거지역 평가 중 북구에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서 첫째가 교통편의 두 번째가 교육환경개선 생활편의시설의 확충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분석결과를 볼 때 구청장으로서 견해는 어떠하며 새롭고 살맛 나는 북구건설과 풍요와 희망이 넘치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여론 조사결과에 대한 재반 문제점과 여건상 어려운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여 점차 해결해야 할 것이며 대구광역시에 건의 및 협조요청 할 의향이 없으신 지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관내 오거리에서 공단사거리까지 오봉로와 노원3가2동 건영화물에서 삼공단파출소 까지 거리등에 식재 해 있는 수양버들나무가로수가 해마다 봄이 되면 솜 같은 꽃가루가 날려 시민들에게 알레르기성 눈병을 유발하고 있으며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되는 바 주민의 건강관리를 재고하는 뜻에서 북구이미지사업추진의 일환인 가로수시범조성에만 국한하지 말고 시 권장 가로수인 이팝나무 등 다른 수종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 지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명규   이상용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한해 동안 원활한 구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이재창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7월 제가 취임한 후 구청 자체 여론조사팀이 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살기 좋은 북구건설을 위해 도로. 교통문제, 교육, 문화 등 주민복지분야 순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약 보름동안 북구 전지역에 걸쳐 20세 이상성인 남, 여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문 여론조사 기관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북구 지역주민들은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 발전이 늦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통편의대책 31.1%. 생활편의시설확충 18.4%. 문화시설확충 12.5%, 교육 및 자연환경 개선이 각각 11.3% 순으로 취임당시 조사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단지 환경문제보다는 여러 가지 생활 편의시설확충에 주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주민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만 구청의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먼저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8월 북구 관내 전 버스노선의 실태를 조사하여 8개 노선 신설, 20개 노선 조정 등 지금까지 300여건을 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 중에 버스노선조정 3건 등 약 32%가 해결되고 아직도 68%가 미 해결된 상태로서 주민불편 해소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버스노선문제는 97년 8월에 지하철 1호선개통을 계기로 대구시에서 전 버스노선을 대상으로 노선조정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선이 결정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노선 안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칠곡 지역의 교통문제는 4차 순환도로와 제2팔달교, 노곡교 가설 등이 해결방안인데 현재 모두 공사가 진행중이고 98년 상반기가 되어야 다소 숨통이 트일 예정이고 우리 구청으로써는 이 공사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예산배정을 해줄 것을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문화공간 대형매장 수영장 등의 편의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일모직 대한방직 후 적지에 오페라하우스, 대형스크린 10개를 갖춘 시네하우스 대규모 호텔, 공연장 등의 대형 문화시설 등이 2001년을 완공으로 내년에 착공이 되고 칠곡에 500석 규모의 칠곡문화전당이 건립이 되고 롯데민자역사, 해바라기맨션자리에 뉴코아백화점 검단동, 신세계프라임스클럽, 제일모직과 대한방직 후 적지에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이 개설될 예정이며 산격주공아파트 재건축 지와 대한방직 후 적지에 스포츠센터 건립, 칠곡3지구 소극장 옆에 수영장 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편의시설들은 97년 중에 개설되거나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에 들어갈 예정이고 2001년에 거의 완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생활편의 시설에 대한 불편은 조만간 해소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설들이 완공과 더불어 북구는 대구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밀집지역에 있어서 유해한 교육환경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97년을 교육환경개선의 해로 정하고 신년 초부터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간담회를 가지는 것을 비롯하여 종합적인 교육환경개선 안을 만들어 내년도 중점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 지역에 특수외국어고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현재 개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신설되는 구암고등과 배영고등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여 이들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겠습니다.
  교육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학생들이 학업수준은 학부모들의 교육관심과 비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문제는 일차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 및 관청의 책임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학부모의 관심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취임한 이래 저와 일천 여 직원들은 보다 살기 좋은 북구건설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단기간 내에 해결되거나 우리 구만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로서 정부나 시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들 모두가 나서서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부서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하겠으며 시의 예산을 지원 받아야할 사업과 법령 및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하는 등 이들 문제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새롭고 살맛 나는 북구건설과 풍요와 희망이 넘치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향후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자치 2차 년도인 금년도의 구정방향을 풍요와 희망이 넘치는 복지사회구현으로 정하고 생동감 넘치는 현장행정과 생활민원행정의 적극적 추진으로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북구의 새로운 비젼 제시를 위하여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용역을 주어 중장기북구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지난 7월 경북대학교에서 북구발전전략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선구정 3년째인 새해에는 쾌적하고 활기찬 휴먼 도시건설로 더욱 살기 좋은 북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소리를 직접 듣는 등 구민이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론조사팀운영, 구정보고 회 개최, 28개 동을 현장방문 하는 등 구민이 바라는 소리를 여과 없이 듣고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의 뜻에 따른 봉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 반 운영, 무료법률상담지속적실시, 구정업무 전화추진, 민원공무원친절위탁교육실시 등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녹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민과 함께 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북구를 건설하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구정은 물론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복지를 위한 시책도 중점적으로 펴나갈 것이며 노후하고 협소한 보건소를 침산동에 내년말경 완공하여 지역주민에게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 단계 높은 복지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21세기를 대비하는 쾌적하고 격조 높은 지역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고성동, 대현동, 칠성동등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어둡고 침침한 북구의 이미지개선을 위해 북구이미지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북구가 보다 안락하고 아름다운 주거공간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제2팔달교 건설 조기착공, 노곡교 가설 및 제4차 순환도로공사를 내년에 완공토록 적극 건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활력 있는 경제진흥으로 지역경제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제조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융자알선 육성기금조성 해외박람회 참가 코리아트레이드 지에 지역업체 게재 홍보 및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제3공단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는 제3공단백서를 발간하는 등 중소기업육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문화창달과 생활체육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북구에 사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각종 문화행사를 유치하여 문화도시로 만들겠으며 우리 구의 특징과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심벌마크를 재정 하여 주민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칠곡문화전당건립, 북구한마음음악회, 여성백일장, 충효교실, 구민한마음축제 등을 개최하여 함께 하는 문화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간은 새롭고 살맛 나는 북구건설을 위해서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살기 좋고 쾌적한 북구로 만들기 위하여 개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이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원대오거리에 공단사거리까지의 오봉로와 건영화물에서 3공단파출소까지 거리등에 식재 해 있는 수양버들 가로수의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향토 수종으로 개체할 용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수양버들의 특성에 대해 간단히 말씀들 드리자면, 수양버들은 우리 전통의 고유 수종의 하나이자 이른 봄 3월 초순에 잎이 나와 늦가을 12월까지 잎이 남아있는 수종의 하나입니다.
  또한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꽃가루는 4월에 꽃이 피어서 5월에 종자가 날리는 것으로서 인근 민가나 보행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직접적으로 눈병을 유발하는 등 유해물질이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자 비산 방지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약재 구입 비로 420만원을 반영하여 일차적으로 우리 구청 앞 남 침산 네거리에서 고성네거리 구간부터 점진적으로 발제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방법은 개화시기인 4월경 나무주간에 주입을 하면 종자결실 이전에 꽃이 낙하하여 비산을 방지하는 것으로써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하여 일부 시판 중에 있고 약 효과는 96%이상이다 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 질문 구간인 원대오거리에서 조야 교간 1.3km 전구간의 수양버들 가로수 개체를 위해 시에 1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대구시에 건의를 하였으며 예산이 시에서 지원이 약속되고 개체하는 사업시기가 도래되면 향토수종인 이팝나무 등으로 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해서 개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민불편 사항 해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싶니까?
  다른 위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다음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님께서 집행부의 행사관계로 이 석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 석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배병조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조 의원   배병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기회를 주어 배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연일 격무에 대하여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당부를 드리고자합니다.
  오직 질문, 답변 여기에 그치지 말고 구민과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무게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3가지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북구에 그린벨트를 제외한 개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자연경관완충녹지, 시설녹지 등 칠곡2동 상당지역과 칠곡3동 일부지역은 미래의 어떤 계획도 없이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균형발전 저해차원 그리고 재산권행사 측면과 주택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생활오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여 채소를 길러서 시민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소박한 농민의 양심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정녕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제한한다면 여기에 맞는 농정을 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한 적이 있으신 지 아니면 이들 지역을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하여 주민에게 삶의 질을 높일 것인지 집행부의 확고한 견해를 듣고 저합니다.
  둘째, 매천동 농수산물시장 북편 농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팔달교 민자유치에 대하여 일차 업체선정 때는 투자업체가 없어서 2차로 시에서는 매천동 북편 약 10만평의 개발권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몇 개 업체가 참여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상대적으로 지주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조상 대대로 지켜온 토지를 당당하지도 못하게 덤으로 넘겨야 하는 지주들의 서운함을 알고 계시는지 지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셋째, 95년 제45회 정기회 때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 팔달교 에서 사수동 시 경계까지 폭 30미터 연장 3.7㎞개설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답변은 있었지만 주민의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도로가 좁아서 차량이 수로에 빠지는 사례와 대형차량 통과시 도로가 막히는 등 노선버스가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이 도로를 사수동 일대를 공영개발 하게 한다면 개발 이득 금으로 도로개설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대구의 관문인 칠곡2동이 타 지역에 비하여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현실을 볼 때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환경도시를 만들었다 하여도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배병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입니다.
  배병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제일 첫 번째 시설녹지에 관련된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은 이어서 건설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칠곡2동 지역과 칠곡3동 일부지역의 시설녹지 지정으로 인해 지역발전의 장해와 사적으로는 재산권행사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녹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녹지의 설치목적과 지정현황 그리고 관리체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의 설치목적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칠곡 지구의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 동아고속도로 칠곡로 그리고 칠곡 택지개발지구 등에 643,400㎡가 녹지로 지정이 되었으며 또한 녹지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광역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입안결정 및 시행 권 자로 되어있고 구청장은 개별법인 도시공원 법에 의거 녹지의 점용허가 등 관리만 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녹지를 해제한다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구청장 소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열악한 도시환경과 주민의 이익 그리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처리되어야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 조성된 시설녹지에는 농작물재배 등 각종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현재 미 조성된 녹지는 대부분 사유지로써 경작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 또는 도시공원 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시설녹지의 입안이나 시행이 모든 것이 시장의 권한 사항이므로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장이 업무상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그만한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주시고 혹시 차기 제정비시에 구청장의 의견이나 지역주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 입니다.
  배병조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하신 제2팔달교 민자유치 사업 시행 자에게 매천동 북편 약 10만평의 개발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여부와 이에 따른 지주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날로 증가하는 칠곡 지역과 인근 공단 및 도심이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2팔달로는 태전동에서 구마 지선 입니다.
  건설사업 구간중 금호강 신설되는 교량입니다.
  먼저 제2팔달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폭 53M, 연장 4,564M로 총 사업비 1,115억 원 민자 678억 원, 시비 437억 원을 투자하여 99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민자유치로 시행될 계획으로 96년 12월 코오롱건설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대구광역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97년 2월중 사업자로 확정이 되면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사업구간 중 제2팔달교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417억 원은 사업자 전액부담으로 투자되며 , 도로구간 폭 35M 연장 3,596M에 소요되는 사업비 698억 원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게 될 매천동 북편일원 택지조성사업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만 시비에서 충당될 계획입니다.
  택지조성예정 지에 편입되는 지주들의 보상관련 의견을 96년 12월 26일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시 충분히 수렴하여 대구광역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팔달교 에서 사수동 시 경계 도시계획도로를 사수동 일대 공영개발을 하게 된다면 개발 이득 금으로 개설할 수 있다 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팔달교 에서 사수동 시 경계까지 도시계획도로는 폭 30M 길이 4,400M 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팔달교 에서 사수동 시 경계까지 도시계획도로는 총 사업비 406억 원이 소요되면 현지 대구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에 있는 팔금교 재 가설공사는 폭 15M 연장 75M로 접속도로를 포함하여 사업비 74억 원을 투입 95년 10월에 착공하여 97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32억 원을 투입 2000년에 개통할 계획에 있으며 97년에는 당초예산에 46억 원 보상 42억 원, 공사 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수동 일대 공영개발 이득 금으로 도로개설 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병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조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서동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인 의원   먼저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새해에는 더욱 증진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배병조 의원의 질문에 사안이 다릅니다만 도시국의 문제라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소방도로불법점유에 대해서 북구관내 재래시장을 둘러보면 시장 공동건물 내 점포를 가진 상인이 점포를 철장 혹은 점포양도라는 팻말을 부쳐 놓고 시장도로에 판티 장사를 하는 기현상이 나타남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시장마다 앓고 있는 중증이라 확인이 됩니다.
  정상인이 상인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데 행정 미진으로 인하여 역리현상을 개탄하고 집행부와 함께 확인했으며 이를 시정할 것이라는 약속까지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함에 있어서는 일과성내지 건성으로 행정추진으로 인하여 오히려 당국에서 묵인해 주는 것을 간주해 적반하장 격인 것을 서글픈 마음 금치 못합니다.
  본 위원이 언급한 노점상이나 자기 점포에 조금 나온 것이나 판티 장사 또는 이동이 용이한 차량 리어카 등 이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소방도로를 불법 점유하여 통행마저 불편하게 하면서 불법탈법에 불감증에 걸린 파렴치한 상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인을 계속적이고 부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면 반대로 점포를 가진 정상적인 상인은 제 점포 제자리로 갈 것이고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대전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면은 소방도로의 원활화는 물론 정상적인 상인이 행정적 보호를 받음으로 시장으로 더욱 건전한 모습으로 바뀐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하는데 이에 대한 확고한 기본계획수립 및 집행의지를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부의장 장경훈   서동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인 의원의 보충질문은 배병조 의원의 질의와 상의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질문요지에서 벗어 난 사항은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 서성재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의원   평소 존경하는 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일년 반 동안 2번의 정기회와 여러 번의 임시회를 통하여 본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다루어 보면서 이명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북구의 중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비하였소, 주민의 삶 의 질과 복지행정의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구정의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재정 계획을 살펴보면 회의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 일반회계의 8.15%증가에 890억입니다.
  그 중 경상예산이 48.96%를 차지하며 작년대비 9.20% 증가하였고, 그 중 인건비는 3.18% 증가이나 관서당 운영비가 11.52%. 경상적 경비가 15.19%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건전 지방재정에 역행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개발욕구와 복지증진에도 역행하는 예산수립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임금정책도 10%이내에 하도록 개인기업이나 재벌들에게도 그런 정책을 시달한 것으로 압니다.
  건전 재정확립을 위한 예산편성으로써 경상적 예산을 줄이기 위하여 철저한 인력 진단을 실시하여 기능직 및 상용인력을 재정비하고 향후 발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기구와 인력을 조정 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서성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입니다.
  서성재 의원이 질문하신 건전 재정확립을 위하여 기능직 상용인력의 지정 비와 향후 발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기구 및 인력의 조정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성재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내년도재정을 걱정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은 것은 사실이나, 새해예산으로 편성된 인건비 및 경상경비는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 단체 예산평성기본지침에 제시된 기준단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인 경비를 최대한 줄려 긴축 건전 재정을 실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치단체에서도 경쟁력을 놀이기 위해서는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 정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구 전체 총 정원은 현재 966명으로써 정무직 이 1명, 일반직이 663명, 별정직이 33명, 기능직이 218명, 고용직 이 51명입니다.
  경상경비 중에서 인건비를 중이기 위해서는 현 인력을 감축하는 수밖에 없으나 지방화. 국제화시대에서의 자치행정 수요는 다양한 주민욕구의 표출에 따른 현장행정과 서비스행정의 강화 등으로 점점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지방재정확충으로 인한 세수확충사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무, 그리고 환경분야의 규제사무 등의 행정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여건을 볼 때 행정도 기업경영과 같이 행정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여 행정을 전산화하고 인력도 최대한 감축하여 인건비도 줄이고 경상경비도 줄여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서별 또는 담당분야별로 인력배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인력운영에 일부 비효율적 요소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상시 조직진단 체계로 전환하여 불요불급한 기구나 인력의 조정을 통하여 새로운 수요에 즉시 대처함은 물론 기구의 신설이나 인력 증원은 계속 억제함으로써 경쟁력 및 생산력 높은 조직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용인부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를 신규로 충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월 1일자로 내무부에 보고된 상용인부 369명입니다.
  이중에 사환 340명 기준정원으로 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일시적 사무보조 요원 및 사업인부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축소운영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 자치 재정운영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서성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럼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의원   기획감사실장님이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말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찬란한 북구의 발전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재정계획이 확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준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지 인건비는 3.18% 증가를 했습니다만 관서 당 운영비하고 경상적 경비가 11.19% 증가했다는 것은 정부정책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과소비의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기준단가적용을 정말 최고수준으로 하지 아니했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상용인력하고 기능직인력에 대한 문제를 정말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느냐 실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업무량이 적정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 함에도 실지 평가한 것이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상용 기능인력이 실지 어느 부서에 몇 명 있는지 그 배치된 부서에서 이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느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적절히 활용을 못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됨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상용인력이나 기능인력을 정말로 자신 있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훈   서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과 모든 슬로건은 찬란한데 재정계획도 없으면서 어떻게 뒤를 따라가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각종 구의 큰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정문제에 있어서도 저희 구가 현재에 자립도는 금년도에 37.2%밖에 안됩니다만 저희들도 세입을 확충해서 구 재정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한 모든 계획과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는 사실상 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건비는 5% 이내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산정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일률적으로 인건비와 같이 3%다 5%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경상적 경비는 각 실과에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면 그것이 경상적 경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96년도 당초계획에 없던 것이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책정이 되면은 0의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계산하면 금년도보다 예산이 %가 일정하지 않고 증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에 대한 관리감독은 앞으로 상용인부나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복무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사실상 저희들이 직무감사다 하고 종종 감사도 합니다만 감사실에 직원이 계장이하 3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이 못 습니다.
미치는 경우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감사실에서 일용인부에 대한 근무를 지도 점검해서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인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차함으로서 인력의 효율성을 배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경훈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권효기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효기 의원   존경하는 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통문제와 동 자문 위원회 각 단체운영 소공원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교통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현재 주차비를 받고 있는지 묻고 싶고 본 의원의 식견으로는 교차로 코너 지점에서 10m 횡단보도에서 10m이내에는 주차 선을 그을 수 없도록 교통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중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주차 선을 그어 주차함으로써 운전자들이 골목길을 분별치 못하고 진입 시에는 당황하여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차 선을 전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에 도로변에 황색 선을 그어 놓은 것은 주차금지선인 줄 알고 있으며 위반차량에 대해 견인 조치토록 요망하여도 단속 또는 시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조치는 불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과속방지 턱을 설치하려면 건설교통부훈령(과속방지 턱 설치 및 관리규정)에 맞게 도로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전방 20m에서 250m지점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북구 관내에는 표지 및 표시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전체 공사비를 축소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리고 횡단보도와 직진신호를 100m이내에 설치한 복현소방소 앞 동북로 직진신호와 횡단보도를 없애는 방안도 연구하고 이곳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방관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교통유발해소 대책을 성의 있게 답변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둘째 동 자문위원회와 각 단체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 자문위원회 조례 중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4항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한다.
  2호 주민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 4호 중요시책결정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호 중요시책건의에 관한 사항, 6, 7, 8호 모두 동 단위의 부의 사항이라 하면 각 동네의 자문위원회는 심의기관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확고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바라며 제10조 수당과 여비 제1항 회의참석 시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구 위원회의 실비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실비보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들은 해외연수를 한두 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자문위원회는 해외견학을 하도록 할 수 없는지 그리고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에 보면 제4조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동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여 자문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가 이러한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동 자문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 있다면 가 동네의 자문위원회는 심의 기관이 분명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꼭 인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동네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방범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각 단체 운영지침이나 협의회칙이 없으므로 각 단체 상호간이 친목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단체가 유지 발전하도록 관계당국에서는 운영지침을 정비한 후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소공원관리에 대해 소공원은 마을 노인 분들의 휴식처입니다.
  대다수 공원관리가 미흡하여 불결한 환경으로 공원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경시설이 있는 곳은 공익요원이나 지도요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능숙하지 못한 사용부주의로 고장이 자주 나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린공원 화장실문제는 노인 분이나 여자 분을 일일 채용한다는데 이렇게 운영하기보다는 갑갑하게 보내시는 어른들께 일자리를 만들어 소공원관리를 노인 회에 맡기고 약간의 관리수당을 지급하면 불결한 화장실이 깨끗하게 되고 공원전체가 아름답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공원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권효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역교통과장 노계석입니다.
  권효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이면도로 주차요금 징수는 현재는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대구광역시 주차장 조례 개정 및 북구주차장 조례를 제정하여 이면도로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실시하여 주차요금을 징수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 11개 구, 18지역에 대하여 시범구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5년 7월 1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은 긍정적이고 화대실시를 바라며 주차요금은 월2만원에서 4만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교차로 코너지점에서 100m, 횡단보도에서 10m이내 주차선 구획으로 각종 사고 빈발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도로교통법 제28조제29조에 의거 주차금지장소는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미터, 건널목, 길 가장자리로부터10m, 소화전으로부터 5m, 도로공사 구역으로부터 5m 이내로 규정되어있으며, 도로여건의 변경으로 불합리하게 된 주차 선은 96년도에 3차례에 걸쳐 17개소 157면을 제거하였습니다.
  제거요인으로는 횡단보도, 보, 차도 신설 및 교통소통장애 해소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구획선 설치 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주차 선을 설치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불법 주, 정차 차량의 신속한 견인방안은 저희 지역교통과 에서는 횡단보도, 코너지점, 인도, 버스승강장 주변의 불법 주, 정차 차량에 대해서 우선 견인조치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인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면도로, 간선도로 아닌 데는 견인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도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여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97년도에 50여명의 인력증원과 견인차량의 증차를 위해 시행계획을 입안하여 시행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동, 북로 직진신호 및 횡단보도 폐지방안과 교통사고 해소대책으로 남북방향의 직진신호는 도로의 본래 목적을 감안할 때 폐지함이 타당하나, 주민의 건의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폐지 시 남북을 통행하는 차량의 불편이 야기되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것이며 남북직진시호 폐지 시 남북 직진차량의 우회통행로는 축협사거리 및 복현 오거리의 유턴과 이면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나 유턴지역은 평소 차량정체가 많은 구간으로 가로 상에 더 많은 정체현상을 유발하고, 이면도로 통행량 증가로 주민의 피해 및 차량소통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북간의 횡단보도는 1회 200여명, 시간당 1,600명 이용하는 것으로 감안 할 때 육교설치가 바람직하고 육교설치는 시에 건의하여 조속히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 입니다.
  권효기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과속방지 턱 설치 시 도로안전 표시와 노면 표시가 설치되지 않는 이유와 전체 공사비를 축소하지 않았는지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 방지 턱은 충285개소이며 그 중 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소에서 92년부터 95년까지 98개소를 설치하였고, 우리 구에서 95년에 49개소를, 96년에 4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종합건설본부와 우리 구에서 설치한 과속 방지 턱의 도로안전표시 및 노면표시는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사설로 설치된 과속 방지 턱 93개소는 규격에 미달될 뿐 아니라 도로안전표시 및 노면표시가 전무한 상태로 주민통행 불편 및 차량파손의 위험이 높으므로 연차적으로 개선토록 할 것이며, 마모되어 탈색된 노면표시와 도로안전표시는 재 도색 및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권효기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북구발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 애쓰시는 장경훈 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사항인 동정자문위원회가 심의기관으로 생각된다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주민의 이해조정과 문화, 후생복지 등 주요동정 기본시책의 결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로서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을 동장에게 건의하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한 사항과 기타 동장이 부의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한 자문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동정자문위원의 회의 참석 수당 등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지 않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제10조에 회의참석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 것과 위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국내, 회를 여행할 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정자문 위원회의 기능이 동장의 자문기구로서 현재까지 동장의 자문범주를 벗어나 관할 k동 밖으로 공무출장 또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회의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한 사례가 없고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한 회의수당 및 여비보상은 구정에 관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였고, 각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개최하는 총회, 월례회 등 일반적인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들을 지급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며 28개 동의 동정자문위원수가 640명으로서 이에 대한 실비보상 예산은 현재의 우리 구 재정 형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청소년지도위원과 같이 동정자문위원에게도 해외견학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95년도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관내 모범 청소년지도위원 28명을 2박 3일간 제주도 견학을 실시한 바 있고, 96년도에도 6월 22일에서 25일까지 3박 4일간 관내 모범 청소년지도위원 20명을 구비 500만원 자 부담 60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보호시책이 선진화된 대만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에 청소년 지도단체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는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안목과 자질부터 향상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향후 동정자문위원도 이러한 연수,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새마을협의회 등에 대한 운영지침 마련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가운데 방범자문위원회는 경찰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에서 제외한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은 각각 새마을 조직유성에 관한 법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 시, 도, 군, 구, 읍, 면, 동, 등 각급 조직단위로 자체 실정에 맞게 회칙, 규약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방위협의회는 대통령 훈령 제28조로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개 단체마다 특성과 여건이 상이한데 구청이 별도의 획일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할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민간조직이 관변단체 화되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각급 국민운동단체 등의 완전자립, 자율화 정책에도 반하는 결과가 됨으로 현재로서는 지침마련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권효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입니다.
  권효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원수가 총 38개소로 규모가 큰 근린공원이 8개소이고 규모가 작은 어린이공원이 30개소로서 현재 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33개소(근린 5, 어린이 2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구청에서 직접관리하고 어린이공원은 각 동장에게 위임되어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공원관리 인력은 기능직 공무원 5명, 공익근무요원 25명, 야간근무지도원 9명, 등 39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공원은 동장 책임 하에 공익근무요원을 비치하여 전담 관리하고 있으며,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배치계획에 의해서 배정되므로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며 지도 원은 현재 인원에서 추가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특히, 수경시설 등 관리에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는 직원이나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기술자부터 사용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한 후 운영요원으로 전담 배치하여 사용 부주의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 노인 회에 어린이공원을 관리토록 하고 약간의 관리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현재 관계규정에는 없으나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외국의 사례와 같이 주민 자율운영 회, 공원애호 회 등을 조직, 자발적 참여로 어린이공원이 항상 청결토록 유지 관리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보충 질문해주십시오.
채한수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이전에는 구청에 동정자문위원회, 구정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된 1기 때부터는 구에서는 자문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구에서 없어졌으면 동에도 없어지는 것이 맞다 고 봅니다.
  동정자문회의 역할과 근거와 또 구정 자문위원회 자체가 없어졌으면 당연히 동정자문위가 없어진 줄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회의만 해 놓고 없습니다.
  구에 지방자치가 되었는데 동에는 왜 그냥 두고 있는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훈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동정자문위원회의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필요성의 여부는 한번 연구하고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동에서 동장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원로들을 모시고 의논을 하고 하는데 그 문제는 신중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인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한번 더 일깨워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에 자율자생단체의 실태를 보면 구정에 협조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단체가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특정인 한사람이 직위를 조직해 사 조직화되어 있고 고인 물은 썩는 다는 것을 실감케 하고있습니다.
  구정을 집행하는 동장에게 불편을 주고 입지마저 흐리게 하는 사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동 화합에 저해가 됨은 말할 여지가 없으며 위험수위를 넘어 선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잘하는 열보다 잘못하는 하나" 또 그것도 타의 오염의 우려가 되는 알파만파의 조짐에 대해서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제는 그 지역의 실정에 걸 맞는 물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가 본연의 역할 내지 기능이 범주를 벗어났을 때 재어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연이라 생각하며 민원과 직접 닿아있는 동장에게 능률적이고 소신 있는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단체명의로 동네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때는 동장에게 허락을 득 한 후 공금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공개 선명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집행부의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부의장 장경훈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참조)

협의회수익사업의 결과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부의장 장경훈   다음은 여원기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의원   평소 존경하는 장경훈 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54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북구 구민의 날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광역시에서는 매년 10월 첫째 토요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여 시민한마음축제 및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타구에서도 예로 서구는 5월 1일, 달성군은 10월 9일 구민의 날을 정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에서도 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구민한마음축제와 구 상징물보급 및 구민의 노래활용, 구 합창단 운영 등 각종 문화행사를 병행하여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복현 2동은 대단위 아파트로 형성되어 교통난이 갈수록 심각한데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이면도로상의 주차문제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증가로 인하여 개인의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골목길 소방도로상의 대형차량과 일반차량주차로 인하여 긴급사태발생 시 소방차와 응급구급차의 진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야간에 주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여원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경훈 부 의장님을 비롯한 구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 기타행사를 통하여 구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민의 날을 시작으로 3일내지 5일정도의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날을 통하여 문화행사 뿐만 아니라 청소년마당, 농수산물 매장운영 등 행사가 광범위하게 확대, 운영되는 것이 통상적 인 관례이며 이에 따른 예산규모도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각 구청별로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구민의 날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구청과 달성군에 불과하고 나머지 6개 구청은 문화행사는 하되 구민의 날을 운영은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매년 연례행사로 구민한마음축제, 합창단 정기발표, 백일장개최 등 계절별,
실과별로 분산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전 구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문호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한마당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만에 끝나는 행사가 아니고 행사의 내용을 확대,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북구의 경우 체육행사에 따른 운동장여건이나 합창단 발표에 따른 장소 등 날을 제정하여 각종 문화행사를 통합 개최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칠곡 문화전당이 완공되고 구민운동장이 조성되면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역교통과장 노계석입니다.
  여원기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대불지 교통체증 문제해결 방안은 검단 종합유통단지 및 검단동 일대를 물류시티로 개발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도로계획으로는 동서간 고속도로로 신천대로 에서 검단 유통단지 에서 반야월로 연계되는 도로 30m 제3아양교 옆 금호강변을 따라 양측에 폭 35m 우회도로, 복현초등학교 에서 장미아파트에서 청구유성아파트 네거리에서 유통단지를 연계하는 우회도로 20m등이 계획되어 있고, 검단 유통단지 에서 대구공항에서 동대구 역을 순환하는 신 교통수단의 도입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복현 오거리의 신호체계를 현재 5현시에서 4현시로 축소하여 교차로의 교통소통 능력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대구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방면에서 제3아양교를 통하는 시 외곽지에서 유입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복현오거리 에서 검단로 방향으로 이중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대불지 주변 또는 검단 유통단지를 통하는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는 시 교통전문요원들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교통문호를 바로잡고 주차 난 해결 청소차, 소방차 및 구급차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면도로의 금년도에 4,000여면 주차 선을 구획하고 있고 내년에도 관내 이면도롤 전구간에 주차 선을 설치하여 예산으로 7,0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관련법규를 제정하여 이면도로 주차구획에 대한 주차허가제를 실시하여 주민의 주차편익을 도모하고 주변 공한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흐름의 원활 을 위해 다중집합소, 총 연장 69.1m 42개구간에 불법 주, 정차 단속 원 16명, 공익근무요원 28명이 오전 7시부터 14시까지 또 오후 14시부터 22시까지 2교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면도로는 현행 교통 법 상 지방경찰청장이 단속지역으로 고시하기 전에는 단속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불안과 긴급차량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