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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08일(수)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계속)
  3.   가. 교통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계속) 
    가. 교통과 소관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 추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1억 6,864만 원 증액된 105억 5,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서 1권 146쪽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을 8억 5,800만 원 편성하였고, 147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으로 자전거수리센터운영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과징금 수입으로 무단방치차량범칙금 등에 3,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8쪽, 149쪽 과태료 수입으로 이륜차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에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자전거수리센터운영 1,3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억 5,0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80억 원을 편성하였고, 참여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 사업 5,000만 원, 태양광 경광등 설치 사업 300만 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사업 944만 원,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 사업 1,9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노면재도식 및 시설개선 사업 2,7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2억 8,000만 원으로 총 90억 5,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권 3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7억 5,089만 원 증액된 123억 4,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 주요 증감 사유를 설명 드리면 377쪽, 교통수요분석 및 호국로개선방안 연구용역에 4,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380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비 63억 8,300만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381쪽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용역 수립에 3,000만 원 신규편성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67억 5,000여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2권 377쪽 교통증진 확대 단위사업에서는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영조물 90만 원과 교통수요분석 및 호국로개선방안 연구용역 4,800만 원, 버스 승강장 대기용 의자 설치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에 4억 1,400만 원으로 총 4억 6,545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교통분야 업무추진비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등 382만 원,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사업비에 600만 원, 교통특별대책 업무추진에 홍보물 제작, 급식비 등 339만 원,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 사업에 인건비 8,07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관문초교 외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확대·통합 개선사업으로 4억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사업 등 1억 844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태전삼거리 외 3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4억 5,0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98억 2,800만 원, 화물 및 여객운수사업 업무추진에 운수사업관리 업무추진 급식비 94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6,710만 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사업에 수리부품 및 운영비품 구입비로 시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교통질서 확립 단위사업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위반차량 조치 업무에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2,053만 원, 방치차량 처리 업무에 방치차량보관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와 공공운영비 514만 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차량 처리 업무에 과징금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7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질서 계도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400만 원과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00만 원, 부서운영에 특정업무경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에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 3억 2,039만 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1억 2,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권 52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5,000만 원 감액된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노외·노상 주차장 위탁료 및 관음공영주차장 요금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전년도보다 3,693만 원 증액된 5억 1,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530쪽 시·도비 보조금에서 내집주차장갖기 지원 사업에 시비 보조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개방공유사업 지원에 시비 보조금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고정식 CCTV 신규설치 사업에 시비 보조금 2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9억 8,687만 원 증액된 59억 8,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5,660만 원 감액된 97억 1,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 단위사업에서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에 관음공영주차장 사무관리비, 일·숙직 수당, 공공요금과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등 1억 2,785만 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사업비로 616만 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견인 사업비로 269만 원, 기타 주차장 유지 보수 사업에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및 노상주차장 유지보수 등 9,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단위사업에서 단속 소모품 확보 사업에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2,6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속 유지비 확보 사업에 단속반 사무실 운영, 무전기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331만 원과 고정식 CCTV 신규설치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에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주차 단속시스템 도입 및 운영 사업에 고정식 CCTV 신규설치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시설정비 사업에 주차금지선 설치 및 정비 등에 1억 1,045만 원, 단속 관련 인건비에 단속 직원 급량비·여비,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2억 4,210만 원, 부서운영 사업에 대민활동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단위사업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비 확보 사업에 CCTV 유지비 등 3억 7,782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단위사업에서 불법주정차 위반 처리 사업에 고지서 인쇄비, 우편발송 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억 9,490만 원, 고지서 발급장비 유지비 확보 사업에 프린터 유지보수비 등 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단위사업에서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262만 원, 주차장개방공유사업에 1억 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 사업에 적립금 70억 1,703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재원관리 사업에 예비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에 불법 주·정차 단속 직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등 7억 1,510만 원을 편성하였고, 539쪽 재무활동에서는 과오납반환금 및 기타사업에 주차장 위탁료 및 주차요금 반환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주민의 생명과 안전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서송학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과장님 연일 또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에도 우리 북구 주민들 안전을 잘 챙겨주시고, 어쨌든 교통안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 불편 사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사실 물어볼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 두 가지만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77페이지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 교통수요분석및호국개선방안 용역비인데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교통수요분석및호국로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 3월경이면 4차 순환도로가 개통이 되고요.
  또한 우리 연경지구와 도남지구에 대규모 택지 조성이 되다 보니까 교통수요가 이렇게 엄청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통수요 변화와 교통 여건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찾아서 개선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교통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현재로써는 일상감사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한 내년 2, 3월경에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아마 한 5, 6월경.
장영철 위원  5, 6월경.
○교통과장 서송학  한 7월경.
장영철 위원  안 그래도 저도 예상하기를 도남지구라든가 4차 순환도로 때문에 용역비 할 것 같은 예상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도남지구 쪽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예상한 대로 벌써부터 연락 오고 있거든요.
  이것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저한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알려주시겠지만 꼭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장영철 위원  그리고 다음은 3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해서 전년 대비 5,000 줄여서 4억 5,000 되어 있는데 자료 보니까 세 군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서송학  예.
장영철 위원  이것은 자료 미리 해서 예상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갈 것 같다 해서 4억 5,000이 편성된 것입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예.
장영철 위원  왜 여쭈어보냐 하면 2020년도 자료 보니까 5억 5,000인데 또 5,000만 원 줄었고, 또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 줄고 해서 인위적으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편성 과정에서 줄이는 것인지 싶어서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어떤 사항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교통과장 서송학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태전삼거리 외 3개소로 되어 있어요.
  총 네 군데 한다는 것이지요?
○교통과장 서송학  예.
장영철 위원  그렇지요, 4곳이지요?
○교통과장 서송학  태전삼거리하고요…
장영철 위원  위치가?
○교통과장 서송학  성북교 서편 교차로, 도청교 북편 교차로, 칠곡네거리 그렇게.
장영철 위원  그래요?
  마지막이 어디라고 그랬지요?
○교통과장 서송학  칠곡네거리.
장영철 위원  칠곡네거리?
○교통과장 서송학  예, 네오시티 있는.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차로 하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마무리된다고 되어 있는데 대충 공사 되는 것은, 9월까지 마무리된다고 되어 있네요?
○교통과장 서송학  예, 9월입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1쪽에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이래서 3,0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아파트 도로를 실태점검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이게 설명 드리자면 2000년 11월 27일에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어서 보행자하고 자동차가 공존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교통안전시설 등을 확충하고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 배경이 된 것은 2017년경에 대전에 아파트 안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 이후에도 다른 지역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건축과에서는 계획수립, 나중에 과태료 부과 같은 최종적인 것 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우선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94개소를 1년에 한 10개씩 해서 10년 정도 거쳐야지만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 용역을 해서 부족한 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건축과에 주면 건축과에서는 해당 아파트에 이런 시설을 갖추시오 등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아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년 이상 94개소를 10년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3,000만 원 정도로 하면 한 10개 정도 용역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서송학  예.
채장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10년까지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증액해서 더 빨리하는 게 저는…
○교통과장 서송학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왜냐하면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더 올리더라도 5년 내에 줄일 수 있는,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저도 이것 준비하면서 이것은 좀 단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리고 530쪽에 교통 그것 주차장특별회계입니까?
  530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고정식 CCTV 신규설치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서송학  예.
채장식 위원  2억 1,700만 원이 잡혔는데 이 정도 같으면 몇 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이 정도 하면 한 10개소 정도.
채장식 위원  10개소?
  그러면 어느 정도 학교는 대충 나와 있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지금 남은 게 학교 정문 앞에 미설치가 10개입니다.
  그것 내년에 하면 다 설치됩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정도 금액 들이면 거의 다 끝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39개 초등학교 내년에 10개 하면 다 끝납니다.
채장식 위원  내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안 그래도 보니까 차량 구입이 있네요.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교통과장 서송학  예.
채장식 위원  단속차량을 구입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단속차량이 몇 대지요?
○교통과장 서송학  현재 4대입니다.
채장식 위원  4대지요?
  그러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따로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구 연한이 7년이 넘었고요, 한 25만㎞ 정도 가까이 되어서 너무 노화되고, 우리 단속반 이야기는 카니발이 투입해서 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타페 같은 약간 작은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골목길 들어가기도 좀 나은 그런 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채장식 위원  일단 이제 내구 연한이 오래되었으니까 교체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네요?
○교통과장 서송학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 위원  과장님 381쪽에 회전교차로 설치 이게 어느 동네인가 싶어서 보니까 연경동 968번지더라고요.
  그 지역이 어느 쪽이에요?
○교통과장 서송학  그러니까 금성예미지 남서쪽 보면 교차로가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그 회전교차로의 장점이 뭐예요?
○교통과장 서송학  저도 칠곡에 살면서, 칠곡3지구에 제일 먼저 생겼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의아했는데 직접 경험해 보니까 네거리에서, 특히 큰 네거리는 좀 그렇더라도 작은 네거리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급한데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면서 좌회전, 우회전 또 유턴 그렇게 되니까 원활하게 회전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고인경 위원  그러면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서송학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고인경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던데.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장점 이전에 근본적, 구조적인 문제를 잠시 보셔야 되는데 네거리에서 좌회전, 우회전, 직진 하면 차량이 만나는 상충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쪽에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곧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네거리에는 32개의 상충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 하면 각 지점마다 들어가고 나오고밖에 없기 때문에 8개의 상충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미 교차로 자체 모양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데 보면 진입 동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짝 꺾게 만드는, 그래서 바로 진입을 못 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줄이고 진입하니까 근본적으로 교차로 통과 속도가 낮아져서 사고 위험이 없고, 특히 교차로에서 사고 나면 측면충돌 이렇거든요.
  그렇게 되면 속도를 냈을 때 부상이 중상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근본 속도를 줄였기 때문에 중상, 사망은 거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이고, 차량 파손 정도가 생기고, 그다음에 좋은 점은 신호교차로 운영하면 아시다시피 신호기를 설치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회전교차로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설치해 놓은 그대로 일반적인 바닥포장만 하면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칠곡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되면 조형물, 트리 같은 것도 해서 지역의 미관도 개선하는 랜드마크의 기능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개 교차로를 조성했을 때 신호등 운영하고 수익 비교를 해 보니까 1년에 한 개 교차로가 편익이 한 3억 6,000까지 수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정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대상지를 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장기 집행계획을 세울 때, 지금 저희들 시내 교차로가 회전교차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회전하는 데 최소의 회전반경이나 내접원 지름이 있는데 이것을 맞출 수 있는 교차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나 교통 흐름상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래서 대상지를 제출하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그 대상지에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가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회전교차로 불편해서 싫다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하게 역주행도 있고 이래서 실제 초보들도 처음에는 좀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앙에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의 그게 평이 좋습니다.
고인경 위원  3지구하고 대현동에도 LH 아파트 앞에…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맞습니다, 2개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거기에 회전교 있잖아요.
  사실은 LH 그 정문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내가 번지를 잘 모르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혹시 e편한세상 쪽입니까?
  아니면 그 앞에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길에 처음에 했던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인경 위원  유치원 쪽에 있는 것.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유치원, 예.
  거기 처음 한 것입니다.
고인경 위원  거기에서도 회전교차로가 이렇게 정문에서 나오는 차를 못 보고, 서로 또 성격 급한 사람들끼리 조금 속력은 낮게 잡는데 접촉률이 좀 많다는 것이지.
  그런 것은 좀 있더라고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하나 설명을 마무리하면요.
  그 교차로가 회전교차로 설치하기 전에 내리막 경사가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인경 위원  예.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유치원 쪽에서 대현동 쪽으로 경사가 있는데 거기 위험하다고 이전에 그것보다 더 많은 개선 요구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해 놓고 나니까 어떤 민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전에는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해서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 개설하고 저희들한테 상당히 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회전교차로를 하자 했고, 했는데 유치원에서 나오는 출입구하고 그게 가깝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유치원에 처음 개선할 때 충분한 설명과 유치원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해서 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고인경 위원  이게 큰 사거리 도로 이런 데는 괜찮은데 그 사이사이 아파트 안 단지에는 조금 어수선하다는 주민들의 의견, 어수선하게 막 차가 이쪽에서 돌고, 여기서 돌고 이러니까 그런 불편한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이 회전교차로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들을 잘 설득시켜서 설치보수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여기도 지금 아파트 연합회에서 해 달라고 연경동에서 이미 건의가 왔던 부분입니다.
  여기도 먼저 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보았습니다.
  보면 주택가 쪽에는 주차 문제가 가장 핵심인데 주택가 쪽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건축주택과에서도 보면 빈집정비사업, 그러니까 빈집을 정비해 주거나, 철거하거나 비용을 대주고 3년 정도 계약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소공원이나 그런 것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과에서는 그런 주택가 중심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택가에 주차장을 확보한다 그러면 토지를 아까 건축주택과 그것을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고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이 토지를 매입한다 그러면 이게 시비에 보조가 됩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우리 마을 단위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 5 대 5로 하는데요.
최수열 위원  5 대 5로?
○교통과장 서송학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태전1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구입할 때 주차장 특별회계로 한 4억 3,000만 원 들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수열 위원  특별회계로 쓰고?
○교통과장 서송학  예, 기왕이면 시비를 매칭하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도 아마 과장님도 알지 싶다, 저번에 동에 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태전동에 여인숙 하던 자리 대로변에 있던 빈집.
  그런 자리 같은 경우는 주인하고 여러 차례 접촉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주변에 여러 사람들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땅을 사려고 하면 상당히 땅값이 비쌀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서송학  예, 큰 도로 바로 뒤니까 아마 비쌀 것 같습니다.
최수열 위원  많이 달라할 것이고,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도심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거의 한 면당 9,000만 원씩 1억 가까운 돈이 들던데.
  그런 부분들은 교통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저희 여러 군데에서, 특히 저희가 교통 주차 수요 수급 용역을 해 보니까 참 다 아시다시피 산격1동, 대현동, 그다음에 읍내동 기타 진짜 다 어렵지만 나름대로의 수치로 하다 보니까 또 순위가 이렇게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고, 기왕이면 시비를 받아서 할까 그런 데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하여튼 우리 지금 관내도 그렇고 특히 주택가 쪽 주차난은 말 안 해도 심각할 정도로 그런데 하여튼 그런 자리가 나오거든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시비도 받아낼 부분이 있으면 좀 받아내서 그래서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최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위원장 조명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단지 내 도로교통 안전시설 실태점검 신규사업 있지요?
○교통과장 서송학  예.
○위원장 조명균  이게 사업 내용이 주로 아파트 진·출입로 기하 구조, 교차로, 불법주차 현황, 교통안전시설 부족 등 점검 이런데 그러면 이번에 3,000만 원 가지고 우리 조금 전에 64개…
○교통과장 서송학  94개소.
○위원장 조명균  94개소, 그것을 우리 몇 년 안에 하신다고 그랬지요?
○교통과장 서송학  수치상으로 하니까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이것은 너무 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아까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5년으로 줄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사정인데 하여튼 주기를 줄여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이게 지금 아파트 진·출입로 기하 구조 이 교차로를 신설해 준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교통과장 서송학  그러면 좀 더 자세한 것은 전문가이신 우리…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이게 보시면 사실은 94개소가 20년 이상 지난 것이지, 대상은 181개소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하니까 1개소당 아파트 규모에 상관없이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이전에 이미 그렇게 해서 용역을 건축주택과에서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법이 생겼기 때문에 나머지는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몇 개소 선택적으로 했고, 지금부터는 있는 나머지 전체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예산 올렸는데 10개소를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처음 크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를 했더니 옛날 대구시에서 1년에 2~3개밖에 안 했는데 각 구마다 10개소 하면 우리 감당 못 합니다, 처음에 이것입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올해 해 보고 그쪽도 조직을 만들고 이런 것이 좀 되어야지 실제 저희들이 양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예산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출입구 이런 게 있는데 과거의 아파트는 주차장, 통로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문 열려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애들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들 제어할 펜스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내부에 횡단보도 설치하고, 차가 왔을 때 내부에서 어떻게 동선을 가지는지 표지판도 붙여야 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하주차장은 또 지하주차장 나름대로 보행 동선 어떻게 가져가서 출입구까지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그 설계 결과를 여기서 내주는 것입니다.
  내주면 건축주택과에서 아파트 관리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우리 구청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을 안 합니다.
  아파트 내부 자체 비용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율해서 올해 한 번 시험을 해 보면 내년도에 도로교통공단의 역량,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또 실제 아파트에서 한 해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는 또 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지금 순번은 연도별로 정해 놓았지만 실제 거부하는 아파트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뭐 잘살고 있는데 그것 정도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아파트에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 권고입니다.
  자체 비용으로 하고, 결과를 받는 것이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절대 강제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실태점검 위탁 용역비다, 그렇지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고인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대주하고도 상관있어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아니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대표자,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장기수선충당금도 있고, 매달 내는 수선충당금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결과적으로 권고사항이지 이게 뭐 상위법이라든가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아니고, 추정 근거가 지금 「교통안전법」 제57조 3, 내지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6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권고사항이다 이것이지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조항은 아니지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왜냐하면 사설 아파트인데, 우리 공용 도로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강제사항이 되는데 대표자회에서 자치 운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을 못 만들기 때문에 만들어서 최소한 권고를 해서 그것을 하게끔 하고, 단지 딱 하나, 안에 들어갔을 때 동선을 표시하는 간판 붙이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은 일단 의무사항이고, 나머지 안전시설 하는 것은 자체 비용을 검토해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회전교차로 설치가 조항이 정확하게,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침산1동에 하는 데 대해서 침산1동 안에 골목시장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한 개가 설치되어 있지요?
○교통과장 서송학  예.
○위원장 조명균  이게 설치가 되고 난 뒤에 지금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회전교차로가 반경이 너무 좁기도 좁지만 거기에 보시면 사거리 자체가 조그마한 데다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놓으니까 아까 정광수 팀장님 말씀대로, 제가 사고 발생 빈도수는 줄어든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가보면 수레 몰고 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일반 보행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옆에 우리가 회전 지시봉을 이렇게 박아 놓았지요?
  거기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중간으로 그냥 가로질러 다녀요, 자전거도 그렇고, 수레 끄는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거기 수레 끌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공장지대가 절반이 있고, 지금 빈약한 집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보통 파지 줍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전거에 파지를 싣고, 또 내지는 수레에 파지를 싣고, 고철을 싣고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거기로 자주 가보면 항상 그래요, 또 굉장히 위험해요.
  왜 그러냐 하면 회전반경 아마 그게 한 4m 정도 되지요?
  한 4m 정도 됩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아니요, 중앙교통선이 3.6m 정도 되고, 양쪽이 3m 해서 한 9m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차가 한 번 회전하는데 최소 반경이 9m 이상이거든요.
○위원장 조명균  안에 것은 4m 정도 되지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경계석 박아 놓고, 이게 지금 넓다고 하지만 거기에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일부러 봉 박아 놓은 거기로 안 다닙니다.
  안 다니고, 사람들 전부 다 가로질러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근시간에 거기에는 차가 한국염공에서 나오는 차들, 골프장에서 나오는 차들, 그다음에 3공단에서 나오는 차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밀리거든요.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은 이 밀리는 빈도가 어디까지 밀리냐 하면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밀려요.
  왜? 전에는 사거리가 있고 사거리를 가로질러서 빵빵거려서 나 먼저 들어가니, 너 먼저 들어가니 이래서 좀 싸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빠졌는데 구 고령국밥 쪽으로 해서, 우리 구청 쪽으로 해서 나오는 쪽에 보면 일방통행인데 거기도 중간에 회전봉을 박아 놓았어요.
  이렇게 박아 놓다 보니까 형이 협소해지지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사거리에서도 또 나오는 차들이 밀리면서 여기도 밀리고 이렇게 되니까 저도 한 번씩 가보면 상당히 이것 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더군다나 지금 우리 행복주택 건립하는데 그 동네에서 하고, 바로 앞 동네는 분위기가 좋은데요, 그 뒤에 사람들은 나오려고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고 많이 욕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가보니까 사실은 보행자 안전이 더 위협받고, 예전보다 조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상현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조금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일단은 이게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협의체에서 자기 동네를 가꿈에 있어서 기존에 불편이 없었으면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존에도 길 가장자리에 전부 다 주차하니까 보행자나 나머지는 전부 다 도로 중앙으로 다녔습니다.
  그것을 이제 마을공동체에서 개선해 보자는 회의를 해서 회전교차로를 선정하고, 처음에 저한테 가져왔을 때 이것 너무 적다, 해 놓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구간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고 그렇게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최종 결론이 하자는 의견으로 난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도시재생과에서 교통연구원하고 찾아가서 설계한 내역을 자문을 받고 보완을 하고 해서 그나마 했습니다.
  지금 가장자리 보시면 중앙에 교통선 있고, 회전하는 부분이 있고, 길 가장자리에는 봉을 해서 한 2m 정도 보행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문제는 공간을 주었음에도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차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가 보호받고자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보호받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보호받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구간에 주차를 했고, 사람이랑 차도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보호받고자 하면 보호받을 공간은 충분히 만들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폐지 줍는 차, 이분들은 언제라도 인도나 보행 공간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갔다 왔다 하면 너무, 그래서 그분들이 사고가 많아서 여러 가지로 야광테이프, 단디바 이런 것 보급하고 이래서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연세가 있다 보니 사실은 잘 안 바뀌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 이 부분이 최근에 의견이 들어온 것이 결국은 또 기존에 택시 정차하던 곳하고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를 하게 해 달라, 또 이렇게 이제 밑에 민원이 많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위원회에서도 검토했는데 그렇게 하면 옛날하고 똑같은데 개선 하나도 안 되었잖아 이래서 지금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그런 것은 한 번 협의해서 또 개선방안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협의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열렸는데, 주민협의체라 하는 것은 그때 우리 도시재생에서 만든 협의체이고, 일반 대표로 해서 만든 것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또 간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나는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가서도 이 부분 가지고 많이 옥신각신하고 말다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조금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과장님 378쪽에 보면 우리 구에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도 하고 있는데 앞서서도 계속 말했었던 것인데 앞으로 본 위원은 이 교통정책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 사람들 안전도 그렇고, 환경도 같이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물론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자전거 안전교육도 하고, 앞으로 급증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PM 관련해서도 선제적으로 교육하는 장소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또 결국에는 안전하게 주행할 이런 도로도 필요할 것이고, 거치 시설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자전거랑 도로랑 같이 있는 자전거도로를 타게 되면 자동차랑 부딪힐까 봐 좀 염려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회전교차로 부분에서도 그렇고 결국에는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이 있고 나서 10년 동안 했었잖아요.
  한 1,564개를 국토부랑 행안부가 회전교차로 설치 및 개선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사망사고는 76%가 줄었고요, 그리고 통행시간은 21%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회전교차로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회전교차로에서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되고, 진출할 때는 우측도 켜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우선되는 것은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고, 사실은 저도 운전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 세세히 알지는 못하거든요.
  이런 것들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문제 부분들도 결국에는 교육이거든요.
  물론 많이 힘드시고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집중되는 민원이 들어오는 회전교차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찾아가셔서 설명도 하고, 이미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협의체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이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에 좀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지연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김지연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출 부분 총 2건 중 1건에 대하여 2억 원을 감액하고, 1건에 대하여 2억 원을 증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6일 동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