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30일(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3. 2.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수열 의원 대표발의)(최수열・김지연・장영철・조명균・채장식・고인경 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차대식・안경완・구창교・류승령・고인경・장영철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입니다.
  연일 정례회 일정으로 행정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호동 65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수변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으로 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정례회에 안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서리지 인근 이미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결정된 공공공지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어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접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추가 수변공원으로 결정하여 훼손된 지역을 공원 녹지 공간으로 정비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2021년 5월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2021년 7월에서 8월 주민열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열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이 제출된 의견은 본 안건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결정 및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며 상세 내용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께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행정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업 대상지는 우리 구 동호동 65번지 일원으로 서리지 주변의 농경지와 전·답으로 산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도시행정과장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서리지 주변은 2015년 7월 30일에 도시계획시설로 공공공지로 결정되어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을 2021년 현재까지 조성 중에 있으나 공공공지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한계로 기 조성된 시설 및 주변 환경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인접한 구역은 지속적인 난 개발과 오염원이 배출되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 결정된 공공공지 93,816㎡ 중 시설물이 설치된 일부 구역 21,024㎡를 수변공원으로 변경하고, 인접한 훼손되고 방치된 41,724㎡를 수변공원으로 신규 추가하여 총 62,748㎡의 수변공원을 결정하여 공원 및 녹지공간으로 정비·복원하고자 합니다.
  결정하고자 하는 수변공원 내 공원조성계획(안)으로는 도로 및 광장의 기반시설과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이며 공원 내 시설면적은 15,205㎡로 시설률은 24%이며 기존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색초화원, 생태습지원 등의 자연 친화적인 공원녹지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주민 1인당 도시공원의 확보 기준은 6㎡이나 우리 구의 경우 약 4.03㎡로 1인당 도시공원 확보 면적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나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결정을 통하여 1인당 도시공원의 면적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구 내 수려한 수공간을 자랑하고 있는 서리지를 지역주민들에게 수변경관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녹색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위원장 조명균  조영래 도시행정과장님, 이재원 공원녹지과장님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현미  전문위원 오현미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5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동호동 65번지 일원을 서리지 수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함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서리지 수변공간 및 난개발로 인해 훼손 방치된 지역을 수변공원으로 결정하여 생태학습, 산책, 휴식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현재 서리지 공공공지 내 시설물이 설치된 지역은 공공공지에서 제외하여 수변공원에 포함하고, 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공원 기능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서리지 주변은 경작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녹지로 복원하고, 50사단 사격장과 인접시설로 공원 조성이 어려워 경관유지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공공공지로 관리하였으나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사전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54단 이전, 영농활동 축소에 따른 저수지 기능상실 등 서리지 주변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리지 주변까지 포함한 공원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며, 관계 부서 협의결과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도시계획시설 경계 결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오현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 개선해 주고 계획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 함께하신 우리 공원과장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주민열람을 하였다는데 주민열람 공고를 7월, 8월 두 달간 했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법적 기간인 30일 동안 한 결과입니다.
장영철 위원  7월, 8월 두 달이 아니고 한 달간?
  안 그래도 한 달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8월이라고 하길래 여쭈어본 것이고요.
  열람 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통상적으로 어디 동에 공지를 한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저희들이 법적 절차에는 행정고시를 하고요.
  그 고시된 결과를 전국으로 전파를 하고, 그다음에 관을 행정동으로 해서 공고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도시계획…
장영철 위원  동에 공고하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장영철 위원  사실 이쪽 지역은 크게 주민들 의견이 있지는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주민열람 통상적으로 공고를 할 때 보면 행정적으로 동에만 이야기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여쭈어본 것인데 차후에 유사한 열람 공고를 할 때는 인접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열람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과장님 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변경하고, 그 안에 설치하고자 검토하는 것들이 이색초화원, 생태습지원 등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이 외에 뭐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기본적으로 주변에 환경화되고 그런 부분을 복원하는 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시설로 지금 서리지 안에 가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 양성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원관리시설로 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공공공지 내에는 입지가 불가능한 이런 시설이라서 그것을 취지에 맞는 시설로 전환코자 하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전에 저희가 2020년도에 본예산 편성 용역과제 심의 올라왔었거든요.
  거기 안에 내용들 보면 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하고자 검토하고 있는 시설이 짚라인, 레일바이크, 어드벤처모험 이런 것들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혹시 이런 것들이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아니요, 이것은 공원 안이고, 차후에 공원 바깥쪽에 서리지를 더 활성화된다고 하면 일반 산림 속에 청소년들의 모험심을 줄 수 있는,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이것도 장기적으로 도입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짚라인이나 레일바이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생태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생태를 해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생태적이라는 것은 주변에 이런 환경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건물 양성화, 관리시설 전환하고 이런 것들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푸는 행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형국이 나올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 또 확대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사실은 이 수변공원 안에는 그 시설 입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에 이 공원이 활성화되고 주변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검토사항은 될 수 있으나 지금 여기에서는 그게 아직 검토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연 위원  일단 이것이 공공공지에서 수변공원으로 종류가 변경된다는 것은 다 여지를 열어 놓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생태라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자연을, 생태를 보존하고, 그대로 이런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시설 관련된 부서랑 같이 계속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짚라인 설치나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게 계획 때부터 같이 계속 나가야 되지 않나.
  시설계획 변경 때부터 그런 기조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것은 부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기존에 공공공지에 일부 시설이 거기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지금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실시설계 변경을 하고 전체적으로 향후에 이 변경된 그림 가운데에서 생태라는 지속 가능한, 어쨌든 서리지라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속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공용지를 수변공원 내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안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용도지역·지구는 어떻게 바뀌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게 개발제한구역은 똑같고요.
  사실은 그 안에 공공공지에서 공원으로만 이렇게 시설만 바뀌는 것이지 다른 자연녹지라든가 이것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위원장 조명균  혹시나 이게 건폐율이나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똑같습니까?
  20%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공원법」에서 단지 그 세부 규정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큰 아우트라인이라든가 이것은 당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명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20%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설률이 24%로 잡혀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이것은 공원으로 갔을 때 공원 안에 기타 도로라든가 놀이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시설로 봅니다.
  시설로 보는데 이게 「공원법」에는 40%, 건축물이 아니고 바닥, 광장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시설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수변공원에는 40%까지 가능은 합니다.
  한데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이십몇 % 계획을 해 놓았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아직까지 개발의 여지는 조금 더 남아 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것을 개발이라고 보아야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사실은 편의성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명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채장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명균  질의 없다고 안 했어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거의 대부분 설명을 들어서 저도 대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체 내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지금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공원이 지정화되고 나면 보상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이게 공원이 지정이, 결정이 되면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요.
  그다음에 공원에 조성을 하기 위한,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공원을 조성한다 하면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보상협의회 들어간다고 이렇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그 협의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까지 잡고 있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게 요즘에는 보상 분쟁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까지 간다고 보면 통상적으로 거의 한 1년 이상 간다고,
채장식 위원  1년 이상 봐야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채장식 위원  저도 좀 우려하는 것은 요즘은 땅을 가지신 분들이 땅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보상금액에 대해서 우리 쪽하고 제시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공원으로 용도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저는 마찰 없이 진행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이렇게 용도변경이 된 안은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어쨌든 공원화가, 아까 우리 김지연 위원께서 말한 대로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되는 그게 아닌, 정말 생태를 같이 어우르는, 자연을 어우르는 그런 공원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빨리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동의하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그것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토론합니까?
김지연 위원  예.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업이 승인되고 진행을 하려면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되는데 이 금액이 편입토지 매입이라든가 농지부담금, 지장물보상, 공원 활성화 시설 설치까지 2020년 당시에 공원녹지과에서 심의위원회 보도자료 기준으로 했을 때 4단계 갔을 때까지 하면 공원 활성화 시설 설비까지 하면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한 196억 정도로 제안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문체부라든가 산림청, 국토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서리지 전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추가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업비가 6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구비로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토부라든가 환경부, 그다음에 산림청 이런 데에서 다각도로 시비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구비가 최소한 부담이 되는 이런 환경 안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결국에는 이것을 물론 구에서도 다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고요.
  또 다행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상임위가 문체부 위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시의원들, 구의원들하고 상시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해서 제대로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향들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 토론하고 싶었는데 아마 눈빛은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것만 결정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 군데 의견을 구하고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도 미리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건축행정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맞게 위임근거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조(적용범위)에서는 분쟁조정 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구성)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부합하게 북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항에는 위촉직 위원에 대한 양성평등 조항을 신설하여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의 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 시까지 유지·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5일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의견표명 통보가 있었으며, 9월 28일 일부개정 계획,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9월 29일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거쳐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10월 7일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관련 법규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명균  신한중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현미  전문위원 오현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위임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분쟁조정 대상 범위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또한 위원회에 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고,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특정 성별 위원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분쟁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최근 공동주택은 주민과 주민, 관리주체와 주민,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 구성원의 분쟁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실제 분쟁 해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재 역할에 기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쟁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지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요건을 정비하여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오현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잘 보았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서 다소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현재까지 우리 8개 구·군에 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로 조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성하는 것은 쌍방에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면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사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정말 우리 분쟁조정위원회 주민과 주민, 관리주체와 주민, 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요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협의해서 자리 만들어 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자리이지 법적인 구속력에 의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사항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이게 쌍방이 합의하면 법적으로 화해 성격을 가지는데 문제는 합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분쟁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영철 위원  어쨌든 구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느끼는 게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민들 간의 감정싸움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3자가, 특히 관에서 중재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항에 따라 대처해서 중재하고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무슨 사건이 생겨서 법정으로 가게 되면, 시초는 그냥 말 한마디에, 감정싸움이거든요.
  그게 격해지다 보니까 법정까지 가는데 물론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나와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좀 심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서 당사자 간에 화해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질의하는 저도, 이게 어려운 질의이고 한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힘드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중재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분쟁조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위원회도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아파트 분쟁은 좀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해결은 안 된다 해서 저도 좀 답답하네요.
  여기 제2조에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빼고 그 밑에 보니까 공동주택 및 시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이 밑에 있는 시설로 이렇게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아예 빠지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우리가 이번에 개정할 때 공동주택 및 시설, 이 시설이라는 것은 부대시설, 복리시설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시설로 빼내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어떤가 싶어서 한 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빠진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 그것은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보통 주택에 딸린 시설 해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도로 이런 게 있고, 복리시설은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인데 유치원,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이런 게 다 시설로 통칭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그 시설에 다 포함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  과장님 조례 보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서 2022년 11월 19일까지 기존 규칙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그 이후에 새로운 조례를 적용한다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것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보면 소속 공무원이 세 분 있는데 일단은 그게 법적인 근거가 좀 없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조례에 국장, 과장 이렇게 위원이 될 수 있다 해서 포함시켜 놓은 사항이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특정 성별에 관한 위촉직 위원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초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우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총 9명인데, 공무원 3명 빼면 위촉직 위원이 6명인데 그중에 남자가 4명입니다.
  그러면 6분의 4인데 이게 10분의 6을 조금 초과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에 안 맞지만, 기존의 것은 인정해 주고, 다음에 새로 구성할 때는 개정조례안에 맞게 구성해서 10분의 6 초과 안 되도록 구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수열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를 전부 다 새로 구성을 하면 되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게 현재까지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새로 구성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최수열 위원  임기 남아 있어서 임기까지는 보장을 해 주고?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현재 임기가 내년 11월 19일까지, 임기가 2년인데 통상 이런 조례 개정할 때는 기존에는 좀 인정을 해 주고, 그 임기가 끝나고 새로 구성할 때는 개정된 조례안에 맞게 새로 구성을 하고 보통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둔 것입니다.
최수열 위원  위원회 위원 수에 대해서 10분의 6 하는 그 조항 때문에 존속을 시키고?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
최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수열 의원 대표발의)(최수열・김지연・장영철・조명균・채장식・고인경 의원 발의)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수열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수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는 이용자인 어린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이용자 의견수렴 및 반영하는 규정이 없어 어린이의 참여와 의견표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제8항을 신설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및 개선에 대한 의견제출이 용이하도록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안전과 위생점검 등에 있어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현미  전문위원 오현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주된 이용자인 어린이의 의견수렴에 대한 조항이 없어 어린이의 참여 권리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관리주체는 이용자의 의견제출이 용이하도록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표시하도록 하고, 안전 또는 위생점검 시 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 20일 이를 비준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 정도, 연결·변형·청결·파손의 상태, 안전 수칙 등의 표시상태,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하여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이용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조기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 추가되었고, 의견수렴이 용이하도록 관리주체의 연락처를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주민 편의성을 증진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오현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7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안전총괄과장 조창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수열 의원 외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가 이용자인 어린이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내용이 없어 어린이의 참여와 의견표현의 권리를 보장하고, 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조창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최수열 위원님 어린이 놀이터에 관해서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8항에 보면 내용이 신설한 내용이지요?
  거기에 보면 용이하도록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최수열 위원  예.
채장식 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이 내용으로 따지면 설치 또는 표시를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요?
최수열 위원  강제성은 없는 것이지요.
채장식 위원  강제성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최수열 위원  예.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조례를 개정한 만큼 표시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비용이 들고 설치가 어렵고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조항을 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제작비가 많이 들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것 의무사항으로 넣으면 어떤가 이렇게 수정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이게 강제규정으로 하면 저희들이 개인 놀이시설도 있고, 공공계약을 한 것도 있는데 강제규정으로 해석되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채장식 위원  임의규정으로 두는 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예.
채장식 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최수열 위원께서 이렇게 좋은 개정안을 들고나왔는데 관리주체라고 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지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예, 관리사무소.
채장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관리사무소로 통보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오히려 강제사항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최수열 위원  조례를 준비를 할 때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해야 될 놀이시설이, 이 자료 제일 뒷장에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뒷장에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해야 될 놀이시설이 이렇게 많습니다.
  개인 놀이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설치되어 있는 아이들 놀이터 있지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여성아동과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도 있고, 하여튼 우리 앞표지 협조 란에 보면 공원녹지과, 건축과, 보건과, 위생과, 관광과, 민생경제과, 여성아동과, 문화예술과 해서 놀이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놀이터까지도 이것을 강제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다라고 두고, 어린이놀이시설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사실 가장 핵심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하는 주체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한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식당까지, 또 개인 놀이시설까지 전부 다 이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에 같이 도달을 했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개정을 하는 이런 가운데 한 번 정해지면 다시 재개정 자체가 어려우니까 질의했는데 어쨌든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대해서 또 관심 가져주고, 평소에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최수열 위원님 대표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는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있을 때는 어디에서 한 연락처가 당연히 있는지 알았어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조례안을 보니까 없었구나, 사실 그 생각이 들어서 저도 조금 전 우리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이야기대로 그렇다면 이게 참 좋은 안건인데, 최수열 위원이 대표발의한 게 아주 좋은 내용인데 물론 최수열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일반 모든 것에 다 적용되기가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 어차피 조례 개정한다면 좋은 내용을 우리가 공고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으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생각을 좀 하셔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로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는 개인이 놀이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만들었다 하면 오히려 홍보 효과도 좋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안내도 해 주고, 어쨌든 어린이라든가 주민들이 혹시나 피해를 입었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개선하거나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논의할 수는 없는지 다시 한번 여쭈어봅니다.
최수열 위원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여성아동과, 또 공원녹지과 그런 우리 공공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안 그러면 아파트 단지 공공주택에 있는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야 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지 않나 그런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만 한 100여 군데쯤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부착이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안전 점검을 한다 그러지만 안전 점검을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용 주체인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놀이터를 이용하다가 갑자기 놀이시설이 파손되었다 그럴 때는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례를 만든 취지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반드시 부착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한다는 게 개인적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장영철 위원  저는 그 부분 때문에 더 반대로 생각을 좀 들어가거든요.
  사실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있는 데는 아파트 내 같으면 당연히 어머니들이 어린이가 다쳤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주체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있을 때는 사실 주민들이 갈팡질팡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런 내용이 있으면, 물론 금방 최수열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 조례안 했을 때 무조건 파손되었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라.
  기본이 있지만, 거기에서 즉각 즉각 바로 조치해야 된다는 강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관리주체라든가 하여튼 연락을 해서 주민들이 혹시나 피해라든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전달하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열 위원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재산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강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들이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참 많은 부서에서,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총괄과 차원에서는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는 게 현명하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님 한 번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 안에 소규모 어린이놀이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으면 어린이집 앞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다.
  그러면 고장 나면 바로 원장이나 선생님한테나, 관리주체하고 바로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표시한다는 자체가 소규모는 필요 없을 규모도 있습니다.
  대규모로 하고 어린이 놀이터가 별도에 어디 떨어져 있다든가, 그다음에 관리주체하고 바로 인접성이 없다 이런 경우는 필요한데 사실은 식당 놀이시설은 식당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관리주체랑 바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강제 규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공공시설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공공시설에서는 할 수 있다가 곧 해야 된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해 놓아도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장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표발의한 최수열 위원님도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다 협의했다고 말씀하셨고, 또 안전총괄과장님 말씀도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과장님 결국에는 이것이 안전이랑 이용성능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안전한 놀이환경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갖추어져야 되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놀이시설은 관리주체에서 매월 육안으로 점검해서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결국에는 이런 전반적인 실태 파악이나 분석들은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기관이 받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예.
김지연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각각의 학교, 소비자단체나 병원이나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기타 등등 해서 이런 체계들이 상시적으로 우리 구에 보고가 잘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소비자고발센터 이런 데에서는 별도로 우리 구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법적으로 하는 게 관리주체한테 어린이 놀이터를 매월 점검하고, 그 점검한 사항을 건축과나 소관부서에서 점검 자체를 잘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자문단을 통해서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그 외의 어린이 관련 시설에 관심 있는 단체에서 하는 것은 수시로 관리주체나 소관부서로 오면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지연 위원  물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만, 무언가 체계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해 보이는데요.
  만약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런 설치 안내판에 연락처 설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은 한 번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 의견은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 규정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바로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잖아요.
  여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서 말씀하셨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저희들 어린이놀이시설이 보면 90% 이상이 공공기관 것이 아니고 개인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도 강제 규정으로 두는 것은 개인들한테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김지연 위원  그런데 개인이지만 결국에는 개인이 그 시설들을 운영하거나 설치를 한다라는 것은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단순히 계속 개인에게만 이렇게 책무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효과적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한 번 실태를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어떤 안전사고가 나거나 시설이 파손되었을 때 얼마만큼 잘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잖아요.
  어쨌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강제가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 구에서 사고가 많이 나면 그것은 결국에는 고스란히 우리 어린이들한테 다 피해가 가는 것이지요.
  이 부분들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향후 방향들에 대해서 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조례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총괄과 차원에서 전반적인 실태 파악이나 이런 분석들이 있었다면 이 조항의 내용에 대해서도 정말 명확하게 안전총괄과에서 제시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고민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토론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차대식・안경완・구창교・류승령・고인경・장영철 의원 발의)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우영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문화 조성 등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 및 이용자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을 마련하고 또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행사 개최, 이용 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무단방치 금지 및 위반 시 조치사항, 시범구역 조성,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안


○위원장 조명균  최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현미  전문위원 오현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도시 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고, 대여 및 반납이 쉬운 모바일 공유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이 급증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정의하고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하였으나 구민이 더욱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문화 조성, 이용 환경 개선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또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이용자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안전교육, 안전문화 행사, 이용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동, 보관,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오현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7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우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제정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문화조성 등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발의안 주요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원칙을 마련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행사 개최, 이용 환경 개선사업 등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용안전 증진사업 추진 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규정한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서송학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최우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보면 개인형이동장치가 엄청나게 증가되어서 사실 도로 나가면 너무나 많이 눈에 띕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한 것 같아서 비록 공동발의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의 란이라든가 안 그러면 제5조 안전원칙 이런 식으로 되어서 보면 안전교육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그리고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5조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원칙 이래서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원칙을 마련하고 안전교육 실시나 안전문화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다른 구에서 안전교육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대구시나 다른 구역에서도, 예를 들면 신암교 밑에 신천동로 야외수영장에 자전거 옛날 교육원, 거기에서 이렇게,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민들은 상리공원 거기에 배정이 되어서 상리공원에 보면 안전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용자 안전교육이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사실은 우리 북구 주민도 한 45만 되고, 또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나이 젊은 분들이 이용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사고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서송학  예.
채장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최우영 의원께서 좋은 안을 제정한 만큼 사실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북구 차원의,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른 데 가서 받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서송학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건수가 줄지 않고 이러면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우영 의원께서 조례를 제정한 만큼 되고 나면, 구청장의 책무도 이렇게 좀 되어 있으니까.
  사실 우리 북구 차원에서 이렇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금호강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서송학  예.
채장식 위원  그런 데에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최우영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자료가 조금 약해 보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PM이 곳곳에 나타나면서 우리가 시급하게 이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특히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올해 5월 31일날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개정된 주요 내용 보면 운전 자격을 강화하고, 그게 이제 무엇이냐 하면 연령 제한, 또 면허증 관련, 또 처벌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처벌 규정이 11개 부분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전캠페인하고 단속, 그리고 안전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구청장의 책무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3조 책무에 보면 1항에 구청장의 책무 이렇게 나와 있고, 2항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이라고 해서 거기 책무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인명보호장구, 주로 안전모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용자의 책무는 여기 「도로교통법」에서 강조하는 책무는 11가지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운전면허 소지자 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 13세 나이 제한 이럴 때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정원 초과, 1명 이상 타면 안 되는데 2명이 동승했을 때는 범칙금 4만 원, 보호장구 미착용 2만 원, 동승자는 과태료 또 2만 원, 등화장치 미작동 및 발광장치 미작동 1만 원, 약물 과로운전 10만 원, 음주운전 금지 10만 원.
  음주운전 금지는 며칠 전에 프로야구선수 봉준근 선수가 술 먹고 이것 타고 가다가 걸려서 기절해서 음주 측정을 해 보니까 음주 수치가 0.135인가 나와서 범칙금 10만 원 부과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 또 신호위반, 중앙선 3만 원, 보호자 보호 불이행 2만 원, 지정차로 1만 원, 주정차금지 2만 원 이렇게 해서 이용자가 반드시 해야 될 책무가 이렇게 11가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용자의 책무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은 물론, 그다음에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 뭉쳐서 한 줄에 다 넣었네요.
  이것을 좀 세분화할 필요는 없을까요?
최우영 의원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흔히 우리가 공유교통수단이라는, PM이라고 불려지는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작년 엄청나게 풀리면서 지역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도로교통법」에서도 권장하는 중심에서 시작했다가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조항을 강화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이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지만 방금 최수열 위원이 이야기했던 식의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이 법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원동기 면허를 따려면 16세 미만은 자격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공유 PM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흔히 부모 명의를 도용한다든지 하는 게 실제로는 다 불법이지요.
  원동기 면허증을 소지한 16세 이상입니다.
  16세 이상이어야만, 17세부터 면허증을 딸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법이 잘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대상자는 결국은 원동기 면허증 이상의 소지자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고, 무면허운전은 당연히 범칙금이 생기는 것이고, 어린이 운전자 처벌은 부모가 책임을 지는 조항으로 신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운전자 주의의무 부분에서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동승자, 2명이 타고 다니는 것 다 위법이고, 안전모 미착용도 지금 의무화되고 있고, 이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일일이 「도로교통법」에서 위반행위를 굳이 다 명시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 면에서 이게 원동기 이상의 면허증을 취득해야만 가능하고, 지금 상위법에서 좀 손 보려는 부분이 이 부분, PM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별도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원동기 면허증 이상인데 상위법에서 나중에 PM 자격증을 별도로 하게 되면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굳이 다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첨부하자면 지난 10월 전국적인 조사를 해 보니까 대구시가 가장 강력하게 방치에 대한 조치사항을 개정했거든요.
  그 내용들이 사용자나 관리자, 방치한 것을 대구시에서 처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처리 비용을 사용자나 소유주한테 물릴 수 있는 조항을 넣었어요.
  그 금액은 결국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우리 자동차 견인했을 때의 그런 똑같은 조항으로 지금 대구시에서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무단 방치 수거료가 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와 똑같이 해서 급지에 따른 비용이 대구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상의할 때도 우리가 이 부분을 넣을까 싶었는데 실제로는 대구시가 8개 구·군에 이 부분을 동시 적용을 했을 때 우리 북구만 별도로 갈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에서 진행을 하면 똑같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 구가 별도로 명기하는 것보다는 대구시 조례 개정된 내용을, 적용을 같이 가면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도 좀 더 세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수열 위원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 나온 내용 보면 원동기 면허 소지자 해 놓고 16세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시 보호자 과태료가 나와요.
  이게 안 맞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 지켜보아야 되고, 이 단속을 하는 경찰이나 그런 데에서도 법 조항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인명보호구를 빼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적용함은 물론 이렇게 해서 하면 전체가 다 포함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다른 것도 많은데 굳이 인명보호장구를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묶으려고 하면 「도로교통법」에 준수함은 물론 이렇게 해서 하든지 그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우영 의원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 운행을 하여야 함은 물론 이렇게 가든가 세부적으로…
최수열 위원  그렇게 가도 되고.
최우영 의원  그런데 인명보호장구가 실제로는 제일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따르면 헬멧 착용 부분을 강화시키고 나서부터 이용자가 확 줄었다는 이야기.
최수열 위원  그렇지요, 많이 줄었지요.
최우영 의원  이 부분이 예전에 서울시에서 따릉이 하면서 자전거 보관소에 공유 헬멧을 같이 놓아둔 적이 있었지요.
  그럴 때 대부분 분실되어 버렸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지는 게 특히 코로나 시기에 어떤 공유 헬멧을 하기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헬멧을 갖고 다녀야 가능하니까 경찰청에서 단속만 제대로 해낸다면 이용자가 급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일 중요한 게 헬멧이라고 보아야 되겠지요.
최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해 12월에 행감을 통해서 개인형 이동수단 불법주차 및 주민의식 변화 등 계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또한 본회의 때 보충질의 통해서 개인안전법 측면에서 운행속도 기준, 배터리와 작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보험적용 부분, 그리고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 등 우리 북구 주민의 안전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제정하고, 필요하다면 「도로교통법」 상위법 개정에도 힘써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령, 장소 관계없이 이용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고,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더 세밀하게 살피고 검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구시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본회의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의원발의가 되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길래 그냥 의원발의가 되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서 대구시 차원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통일된 조례, 지침 이런 것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회에 지금 이용증진이나 안전에 관한 법률 2개가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도로교통법」에서 일부 정한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늦어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늦었지만, 최우영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해 주심에 저희 집행부도 내년에 좀 더 우리 주민들의 안전,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이나 이런 것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결국에는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이것들 조사, 검토들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북구 안에 얼마만큼 사고가 일어났으며, 그리고 전동킥보드나 전기 공유자전거나 이런 것들의 불법주차나 다방면에서 많은 문제들이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료로써 잘 축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례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PM 주차장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해야지, 지금 조례도 물론 필요하니까 의원발의 한 부분도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이제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구시 조례가 없어서, 아니면 준비 중이어서 이것은 좀 약간 소극적이지 않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태조사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잘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조례 대표발의하신 우리 최우영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좋은 조례에 또 공동발의자로 이름 올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최수열 위원께서 전체적으로 법규사항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인 사항에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7조 한 번 봐주시고 무단 방치 금지 등 해서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되어 있는데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 개인 소유도 물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이 대여잖아요, 그렇지요?
  시간적으로 대여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 사항을 위반했을 시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동·보관·매각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개인이 잘못한 것을 업체에서 또 손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 번 우리 대표발의하신 최우영 의원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우영 의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장영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최수열 위원 지적 때 잠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대구시에서 10월 개정된 주요내용이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고, 이렇게 해서 수거해서 별도 보관했을 때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규칙에 따른 내용과 똑같이 1급지 수거료는 8,000원, 최초 30분마다 500원, 이런 식의 형태로 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른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이 부과는 공유킥보드도 있겠지만 개인 소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소유자 또는 관리인, 여기서 관리인이라고 하면 사업자가 될 수도 있겠지요.
  거기에 우리가 임의로 그걸 불법되어 있는 걸,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은 옮겨서 하면 보관료를 별도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대구시와 같이 우리 조례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이 대구와 같은 이런 광역단체,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주차단속을 시행하면 우리 구는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같은 적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명시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시는 하지 않았고, 대구시에서 시행한 게 전국적으로 지금 제일 처리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시킨 것은 대구가 처음이었거든요.
장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개인 것 같으면 어쨌든 자기가 보관을 잘못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응당한 조치라든가 할 수 있는데 사실 업체 같은 경우에서 다 임대, 대여하잖아요.
  대여하는데 물론 대여할 때 기본적으로 이용자 사용수칙이 다 있지만, 사실 요즘 젊은 학생들 무분별하게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다 보니까, 사용하고 제대로 된 위치에 갖다 놓는다든지 하면 되는데 사실 다니다 보면 아무 곳에나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혹시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 것은 관계없지만 업체에서 임대했을 때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 데나 방치했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서 한 번 더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최우영 의원  결국은 무단 방치, 불법주차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는 지역에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별도 보관장소에서 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대구시에서 진행하는 그 부분이 동일 적용되겠지요.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보관료와 수거료 이 부분을 개인한테 물려받고 해야만 물건을 찾아갈 수 있겠지요.
  지금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PM 활용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대여를 해 보았었습니다.
  해 보았을 때 운행금지구역도 있고, 주차금지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지자체만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실제 자기들이 임의로 공원 내 한쪽 구간은 주차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주차구역 표시도 없고 이용하고 정상적으로 갖다 놓으면 정확한 주차고, 자기들이 설정한 지역에 벗어나면 주차위반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페널티를 먹이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주차구역 설정 같은 것, 운행금지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지자체와 상의가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사업주가 임의로 만든 것인지 그 부분은 저도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실제 이용을 해 보면 팔거천 산책로는 운행금지구역이거든요.
  그런데도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주차구역도 그렇게 자기들끼리는 구청에서 선을 그어 놓지 않았지 주차구역은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말씀드린 게 금방 것처럼 개인 같으면 괜찮은데 업체에서 했을 때 다소 업체에서도 억울함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과장님이랑 의원님 두 분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카카오T 바이크 같은 경우는 파스형 전기자전거라서 법적으로 헬멧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써도 범칙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는 헬멧을 안 쓰면 범칙금 2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안전교육을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지 이것은 굉장히 고민되어야 될 지점인 것이지요.
  무조건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써야 되지만 만약에 교육을 했을 때 이것은 벌금이 없고요, 이것은 벌금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고민되는 지점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 한 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고민들을 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셨는지요?
최우영 의원  저는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를 3가지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PM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김지연 위원  휠도 포함되겠지요?
최우영 의원  카카오 자전거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동형 PM 자체를 앞에서 이야기한 3가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전동자전거도 PM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현재 잘 모르시는데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범칙금이 없고요, 전동킥보드는 범칙금이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 번 좀 파악하셔서 이게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통과되는 대로 안전교육 그런 기준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구에서 한 번 중심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범칙금의 유무를 떠나서 교육하는 분은 무조건 헬멧은 필수다라고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우영 의원님 제가 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 위원회에 와서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서 우리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하고, 다른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이 조례가 대구시 조례나 다른 구 조례나 조례가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좀 차이가 납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물론 지역별로 이렇게 조금씩은 날씨도 다르고 하지만 같은 법률 밑에서 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약간 유사하게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우선 안 제7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교통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우리 개인형 정의가 뭐지요?
  개인형이면 혼자 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안 그러면 개인이 소유한 것을 의미합니까?
  안 그러면 단체가 소유한 것도 같이 의미를 합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제가 볼 때는 개인이 소유나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간에 스스로 이동장치를, 쉽게 말해서 활용해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종류를 개인형 이동장치 아닌가.
  대표적인 게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혼자 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까, 개인이 소유한 것을 의미합니까, 단체가 소유한 것도 의미를 합니까?
최우영 의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것은 영어로는 퍼스널모빌리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2조 19의2항에 따르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형태의 이동형 장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개인 소유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인용 이동장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아니요,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이 개인형이라고 하는 정의를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이것을 우선 한 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을 다 알고는 계시는가, 알고 계시고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25km 미만으로 해서 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타 구나 우리 구나 이 조례가 똑같은지 아니면 유사한지, 다른지 여쭈어보았는데.
  그러면 안 제7조 같은 경우에 지금 타 구하고 우리 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똑같습니까, 차이 납니까?
최우영 의원  제가…
○위원장 조명균  우선 지금 타 구에 조례가 몇 개 발의가 된 것이지요?
최우영 의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베낀 조례가 아니고, 파주시 같은 경우의 조례를 참고하니까 굉장히 상세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안 중에 프린트를 해도 거의 4쪽이 나올 정도로 상세하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실제 이 조례들의 대부분이 이동형 모빌리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건도 담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방치라든지 수거의 문제, 이 정리 부분이 최근에는 더 강화되는 추세이지, 대여사업자 준수사항까지도 파주시에는 명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부분들이 단속권을 가지는 게 우리 지자체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적용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파주시와 같이 상세한 내역을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 조명균  지금 최우영 의원님 죄송한데 지금 제가 타 구·군이라 그랬는데 우리 대구시에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를 제외하고 다른 7개 구·군 중에서 우리 7조가 지금 다른 구·군하고 좀 틀립니까, 다 맞습니까?
최우영 의원  7조 부분에서 대구시 조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제6조에 명기하고 있는데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 등을…
○위원장 조명균  무단 방치하고 금지 등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보면 법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동 내지는 보관, 매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지금 명시해 놓았습니다, 맞지요?
최우영 의원  예.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고 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좀 변형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이나 보관 같은 경우에는 견인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 안전상 내지는 보는 시각상 이렇게 보관을 하고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이것은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매각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든가 씽씽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여해 주는 업체입니다.
  개인 것도 있고, 대여해 주는 업체도 있는데 만약에 무단 방치가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사용자 책임입니까?
  안 그러면 대여자 책임입니까?
  또 이것은 법적책임으로 갔을 때 충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북구에서 타서 동구로 이동했을 때, 북구에서 타고 서구로 이동했을 때, 북구에서 남구로 이동했을 때 거기마다 전부 다 조례가 다 다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타 구에서 여기로 왔을 때, 그러면 개인이 내가 북구 사는데 서구로 갖다 놓았어요.
  서구에서 만약에 타고 북구로 잠시 왔어요.
  이런 경우에 매각이 된다.
  이것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우영 의원  예, 해 보았지요.
  당연히…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그때 충돌이 없겠습니까?
최우영 의원  예, 충돌 없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문제 제가 3가지를 물었습니다.
  이게 매각했을 때 사용자 책임입니까, 대여자 책임입니까?
최우영 의원  방금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개인형 이동장치가 공유교통수단으로 되어서 지금 대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형 전동킥보드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구고, 대구시에서는 그 부분을 9조에 있어서 최근에 보완했던 게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하는 금액은 별도 같이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 보관료 부분은 주차장 설치 조례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도 무단 방치 차량도 우리가 견인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왔다고
○위원장 조명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우영 의원  …… 되면 대구에서 하지요.
○위원장 조명균  그런 국한적인 이야기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동이나 보관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매각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우영 의원  그 부분은 무단 방치 차량도…
○위원장 조명균  과장님.
○교통과장 서송학  예.
○위원장 조명균  뒤에 팀장님, 마이크.
○교통행정팀장 구선주(방청석에서)  교통행정팀장 구선주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제7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이게 만약에 「도로법」상에 이동·보관·매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가 지금 도로상에 물건 방치할 경우에 대집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지금 있는 법에 의해서는 그것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구에서 타다가 동구로 가서 동구에 방치를 해 놓았다.
  그러면 이게 하게 되면 동구에서 하게 되지요, 「도로법」상에 동구에 있는 도로에 방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책임 여부는 소유자한테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PM이 보면 이용자들한테 페널티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명균  팀장님 그래서 제가 사전에 여쭈어보았던 게 타 구·군하고…
○교통행정팀장 구선주(방청석에서)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우리 것하고 이 7조가 동일한지, 유사한지?
○교통행정팀장 구선주(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알기로는 타 구에도 다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만들어진 데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오늘 날짜로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저희처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는 아까 최우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에서 원래 당초 조례가 있었어요.
  작년 12월에 제정한 조례가 있었는데 저희하고 유사했어요.
  그런데 방치 문제로 이번에 개정을 하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이것을 개정해서 며칠 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지금 회의도 예정되어 있고, 저희 구·군 의견을 다 물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발을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관련 법령상에 사무위임으로 되면 저희한테 위임을 해 줄 것이고, 위임이 안 되면 저희가 조례를 나중에 개정해서 시하고 다른 구하고 같이 발맞추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타 구·군이 만약에 우리하고 같은 조례가 같이 동일 적용된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구·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구가 먼저 이용·보관·매각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타 구·군하고 발맞추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조례가 배정이 된다 그래도 그것은 다시 배정 문제이고,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때 제가 볼 때는 이동·보관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매각 부분은 좀 빼야 되지 않나.
○교통행정팀장 구선주(방청석에서)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법에서 저희가 강제조치할 수 있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우리가 물건을 내놓았을 때 강제로 행정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기존법에 있는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문구는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제규정을 한 번 더 언급해 놓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관료 문제가 차후에 저희가 회의도 다 예정되어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발맞추어서 거기 조례상에 그것을 이제 보완을 하든지 안 그러면 관련 규정에 위임으로 할 수 있으면 위임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다른 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것을 같이 전부 다 위임으로 하면 위임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 7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민감한 부분인데 그것을 시하고 맞추어서 그렇게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교통행정팀장 구선주(방청석에서)  위원장님 말씀도…
최우영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구시에서 9조에 우리와 똑같이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도로교통법」 부분에서 제74조 행정대집행 적용조례,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서 매각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데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위원장 조명균  보관하고 난 뒤에 안 찾아가면 매각은 가능한데요.
  여기에 지금 이동·보관·매각 초반부터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최우영 의원  그것은 상위법에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타 구·군에 조례하고 발맞추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우영 의원  다른 조례도 다 그렇습니다.
  지금 동구도 이 조례가 되어 있고.
○위원장 조명균  지금 다른 데 조례가 나와 있습니까?
최우영 의원  예, 동구도 있고, 지자체별로 반 이상이 이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지금 조례가 몇 군데 나와 있지요?
최우영 의원  그것까지 파악은 안 했지만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대구랑, 구는 3개요.
  달서구랑 서구랑…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데 조금 이따가 발언권 받아서 하세요.
최우영 의원  방금 제가 파악한 것은 동구가 되었고, 방금 이야기하신 달서구, 서구 정도 있고, 대구시는 제일 먼저 했었고.
○위원장 조명균  과장님 지금 다른 타 구에 정확하게 조례가 몇 군데 나와 있지요?
○교통과장 서송학  달서구, 서구, 동구 이렇게.
○위원장 조명균  3개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가 네 번째이고, 아직까지 4개 구·군이 더 남았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서 최우영 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누어 주세요.
○교통과장 서송학  7조에 이동·보관·매각은 「도로법」에 의거해서 노상 적치물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이동 조치했을 때 그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대집행으로 저희가 수거를 해서 보관합니다.
  보관하면서 찾아가라 이렇게 다 알리지요.
  그러다가 일정기간 안 하면 이제 매각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도로법」에 의거해서도 이 이동형 개인 장치 PM이 문제가 되는 게 안전도 문제지만 아무 데나 방치하다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수거하고 보관하고 매각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도로법」에 있기 때문에 이 PM의 이동·보관·매각은 아마 「도로법」에 의해 해도 무관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이 부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9조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에 보면 구청장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인데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등 구민 및 관련 기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용자나 구민이나 이게 중복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과장 서송학  그 말은 그야말로 이용자이고요, 구민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자식이 이용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보았을 때 걱정이 되고, 무언가 조금 더 이용할수록 나은 게 없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기관이라는 말은 북구청이나 시나 도로교통안전공단 등 경찰에서도 이제 다 관련이 되니까 그렇게 문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제 짧은 견해입니다마는 이용자를 빼고 구민 및 관련 기관 등 이래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서송학  느낀 것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벗어난 우리 북구민 전체, 구청장 포함해서 전체 우리 구의회, 모든 게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진 의미에서 아마 구민이 들어간 게 무언가 조금 더 조례가 매끄럽지 않겠나.
○위원장 조명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좋은 조례가 이왕이면 하고 난 뒤에 조금 매끄럽고 깔끔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 두 개를 과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최우영 의원님하고 나중에 추후라도 한 번 논의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채장식 위원  위원장님 토론합시다, 토론을.
  그것은 위원장님 의견이고 다른 사람 의견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조명균  토론 때 이야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두 가지 사항이 맹점인데 첫 번째, 7조에 2항에서 이동·보관·매각인데 저도 처음에 이것을 짚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른다.
  「도로법」 제74조가 이동하고 보관하고 매각인데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것을 바로 매각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74조에 따르면 바로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동했다가 보관시키고 난 뒤에 보관해도 안 찾아갔을 경우는 향후에 매각을 시킬 수 있다.
  과장님 그 이야기지요?
○교통과장 서송학  예, 매각해서 기속처분 되는 것입니다.
장영철 위원  바로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과장 서송학  예,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려야 되니까요.
  소유자한테 알리고, 그래서 매각 처분해서 그것은 구 세입으로 세입 조치됩니다.
장영철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조에 이용자 등 구민 및 관련기관 등 이 부분에서도 이것을 세부적으로 적시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용자, 사용한 사람이고, 구민이라고 하면 이용자 외에 모든 지역주민들이라고 하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도 다른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금방 7조, 9조에서 짚었던 부분은 저도 장영철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이용자 등 하면, 이용자는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고, 등은 이용자를 뺀 나머지 사람들이 잘못 주차가 되어 있다라든지 이 정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용은 안 하더라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것은 너무 빨리 달리더라, 속도 제한을 좀 하자, 어디 주차 공간을 새로 만들어 줘,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3조에서 지적했던 부분,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함은 물론 이것을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함은 물론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장영철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최수열 위원  3조 2항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은 물론 이것을 우리 「도로교통법」에 개인이용자가 지켜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인명보호장구나 나이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안전 수칙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 수칙을 준수함은 물론 이렇게 문구를 바꾸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제2조의 정의 부분에서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위에 대구시에 법이 있지만, 우리 조례에서도 명시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자라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도 명확하게 조례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요.
  대여사업자에 대해서도 벌칙이라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대여사업자에 대한 정의도 추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 번 같이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우영 의원  김지연 위원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정의 부분에서 대구시는 이용자하고 대여사업자 부분을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례에서 정의라는 부분은 굳이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괜찮겠고, 대구시와 같이 이용자란, 또는 대여사업자란 이 부분을 더 추가를 해도 무방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명균  2조 정의 부분에 그게 여기 조례에 지금 있나요?
  방금 김지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게 대구시…
최우영 의원  대구시 조례를 지금 예를 들었던 것.
○위원장 조명균  대구시 조례?
김지연 위원  시처럼 우리도, 어쨌든 방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이용자에 대해서 정확한 이런 개념도 정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대여사업자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시에 우리가 대여사업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피해 갈 수 있는 구멍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만약 7조가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하고 우리 최우영 의원님하고 두 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그 순서라면 이동·보관·매각을 이것 점을 찍지 말고 옆으로 화살표를 해서 단계적으로, 저도 이것 정말 착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 그 순서가 맞다면, 수순이 맞다면 그렇게 화살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이동시키고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보관하고 난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만약 주인이 의사가 없다면 그것을 어차피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점을 찍으면 이동이나 보관이나 매각 이것을 순서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순서라고 생각 안 하고 이동, 그다음 내지는 보관 내지는 그다음에 바로 그냥 매각으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살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명시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저는 이 부분들은 수준에 따라서 이동이 필요한 것은 이동하고, 그리고 많이 반복된 대여사업자가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보관하라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각각의 이동·보관·매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지를 주어야 되지 이것은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김지연 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차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디 잘못 불법 주정차 되어 있거나 무단 방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일정 기간 보관장소에 보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관 후에는, 보관할 때는 이 물건에 대해서 주인을 찾아서 빨리 가져가라든지 계도를 하고 계고장을 발송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정해진 보관 기간이 끝나면 이제 매각을 한다는 그런 절차이지, 맞지요?
최우영 의원  「도로교통법」에서 차량 견인하고 보관하다가 찾아가지 않을 때 처리하는 방법과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 절차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김지연 위원  그냥 원래 순서대로?
최수열 위원  그렇지요.
○교통과장 서송학  물 흐름처럼 흐릅니다.
  제가 여태까지 조문을 보아도 화살표 이것은 제가 기억에 없지만 이동‧보관‧매각하는 게 물 흐르듯이 갑니다.
  방치된 PM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이동시켜서 일정 장소에서 보관하고, 보관하면서 소유자한테 연락해서 찾아가라 등 했을 때 독촉까지 해서도 안 되면 이제 매각을 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보관장소가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제가 이동은 필요에 따라서 구청이라든가 내지는 다른 데 관련 기관에 이동을 한다든가.
  또 보관은 물론 이동을 하는데 보관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야외에 존치시키는 것은 존치고, 보관은 내가 관리를 하는 게 보관입니다.
  그래서 그 보관이라 하고 이동이라고 하는 게 저는 따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넘버 뗀 것들, 이런 것들이 보면 연락도 안 되고 이러면 바로 매각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점 찍어 놓으니까 저는 사실 개별적으로 따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물론 내가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 해석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간략하지만 어떤 필요한 방법으로 인해서 조금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토론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채장식 위원  회의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어쨌든 최수열 위원께서 아까 3조입니까?
최수열 위원  예, 3조.
채장식 위원  3조 나오고, 또 우리 김지연 위원이 정의 나오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께서 또 아까 7조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다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정, 일단 정의부터 수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손들고 수정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논의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끝나지 안 그러면 밤새 떠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말씀은 다 나온 것 같고, 그러면 김지연 위원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어필해 주세요.
김지연 위원  2조에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위원장 조명균  그것을 명시해 주자 이 말이지요?
김지연 위원  예.
○위원장 조명균  그리고 최수열 위원님 다시 그 부분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장영철 위원  3조 2항.
최수열 위원  아니, 3조만 이야기할까요?
채장식 위원  예.
○위원장 조명균  이야기하실 것 이야기 다 해 주십시오.
최수열 위원  다 하면 됩니까?
  2조에 김지연 위원님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김지연 위원님 2조에 대여사업자란 그게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지연 위원  이용자랑 대여사업자랑 2개 다 추가되는 것이지요.
최우영 의원  2개 포함됩니다.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김지연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은 제2조에 지금 3항까지가 있는데 1항 개인형 이동장치란 그 부분,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을 대구시의 것을 들고 오면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항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시키고, 지금 우리 조에 있는 2조가 4조가 되는 것이지요.
  4조 안전교육이란으로 들어가고, 5항 안전 문화란 그렇게 추가되면 되고, 최수열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3조 수정 부분에 3조 2항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최수열 위원  준수함은 물론.
최우영 의원  준수하여야함은 물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그렇게 포함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 부분은 관계없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이것 2개이고, 최수열 위원님 다른 것 또 있습니까? 
최수열 위원  아니요, 제가 말한 것은 아까 2조에서 김지연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것 대여사업자 2항, 3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서 대여사업자나 이용자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다 총괄해서 나왔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3조는 금방 최우영 의원 말씀하신 것 그대로입니다.
  나머지는 되었고요.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3조는 최수열 위원님 이것은 3조 2항에 그렇게 하고, 김지연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2조에 2항을 이용자란, 3항은 대여사업자란 넣고 지금 현재 있는 2항, 3항이 4항, 5항으로 내려온다 이 뜻이지요?
장영철 위원  아니, 김지연 위원은 추가하자는 것이고, 최수열 위원은 굳이 추가 안 해도 뒤에 내용 있으니까 그대로 해도 된다.
○위원장 조명균  이게 분쟁이 많으니까 찬반으로 해 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장영철 위원  하나씩 토론하면.
채장식 위원  일단은 지금은 토론이니까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장영철 위원  어차피 토론이니까 하나씩 안건에 대해서 토론해 나가면 돼요.
  첫째, 2조 김지연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토론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정 안 되면 투표로 해도 되고.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2조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장영철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기존에 최수열 위원 안대로, 현재대로 그냥 가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조에 대해서 먼저 결론 내지요.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실…
김지연 위원  아니요, 그것 어쨌든 이게 아까 우리가 하는 상황에서도 이용자에 대해서도 헷갈려하고, 대여사업자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를 해서 주민들이 이 조례를 보았을 때 좀 더 직관적인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지금 현재 토론 시간 때 수정할 부분들 이야기하셔서 찬반으로 결정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진행을 전체적으로 다 논하면 힘드니까 안건을 2조에 몇 항, 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바꿀래, 어쩔래.
○위원장 조명균  잔 거 잔 거로 처리하자 이 말이지요?
장영철 위원  그래서 처리하는 그게 빠릅니다.
○위원장 조명균  알겠습니다.
  그러면 2조 우리 김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2항, 3항을 2항에다 이용자란 이래서 해석을 넣고, 3항에 대여사업자란 이렇게 해석을 넣고, 현재 있는 2항이랑 3항을 4항과 5항으로 내려서 5개로 항을 맞추자는데 위원님들 찬반으로 결정 내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영철 위원  저는 원안대로 하자.
○위원장 조명균  그게 아니고…
채장식 위원  최수열 위원 원안으로 했고, 이 두 분 원안 했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
○위원장 조명균  잠깐만요.
  김지연 위원님 그렇게 찬반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장영철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지연 위원  그냥 이것은 우리 토론이니까 우리 안에서 정하면 됩니다.
장영철 위원  토론이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두 분은 원안대로 가고.
채장식 위원  저도 원안.
○위원장 조명균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 위원  원안.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김지연 위원님 이 2조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우리 최수열 위원님께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은 물론 이 부분을 뭐지요, 「도로교통법」인가?
장영철 위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위원장 조명균  「도로교통법」상이지요?
최수열 위원  그게 아니라…
장영철 위원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하고, 인명구조 이 문구.
○위원장 조명균  인명구조 안전 수칙을 준수함은 물론 이렇게 했습니까?
최수열 위원  아니, 인명구조가 아니고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은 이것을 삭제하고, 거기에다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그대로 가면 됩니다.
채장식 위원  인명보호장구를 착용 빼고…
○교통과장 서송학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명균  예.
○교통과장 서송학  최수열 위원님 거기에다가 그래도 우리가 안전 수칙이라고 하면 약간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주민들도 그렇지 싶습니다.
  뭐라도 하나를 먼저 제시하고 안전 수칙 하는 게 좀 더 명확하니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함은 그렇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하나 넣고 난 뒤에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이렇게…
채장식 위원  그러니까 인명보호장구 착용 및 이래야지 등 하는 것보다는.
○교통과장 서송학  그렇지요, 아무래도 및.
채장식 위원  인명보호장구 착용 및 안전 수칙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이렇게 나가야지.
○교통과장 서송학  예, 그렇게.
김지연 위원  읽어드릴게요,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러면 그냥 안전 수칙으로 가도 되지요.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2항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 착용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함은 물론 이렇게 가자는 과장님 말씀이시지요?
○교통과장 서송학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렇지, 인명보호 이게 강조하는 것이니까.
  안전 수칙하면 포괄적으로 다…
김지연 위원  안전을 위한 조치로…
고인경 위원  안전 수칙에…
장영철 위원  어차피 사실 다 들어간 내용인데.
최수열 위원  발의하신 최우영 의원님.
장영철 위원  대표발의하신 우리 최우영 의원님.
최우영 의원  특별한 의견은 없고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갑시다.
채장식 위원  저도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이게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안전 수칙 하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뭔지 모르니까 어쨌든 인명보호장구 문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간 것 같기 때문에 인명보호장구 착용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철 위원  그렇게 합시다.
  어차피 수정할 것 같은데.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수열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최수열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예.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예.
○위원장 조명균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 위원  예.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예.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이것은 인명보호장구 착용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함은 물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최우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최우영 의원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발의하신 최우영 의원님 고견을 들어보시고.
장영철 위원  좋다 했잖아요.
채장식 위원  좋다 그랬잖아요.
○위원장 조명균  과장님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교통과장 서송학  예.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7조에 이동·보관·매각 이 부분에 대해서 점을 찍어 놓으니까 사실 나도 굉장히 오해를 했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 조례에 누구나 다 인지가 쉽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다른 식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게 이제 이동해서 보관을 하고, 보관했을 때, 나중에 존치가 되었을 때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도 찾아갈 의지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매각을 한다 이런 쪽으로 조금은 바꾸어 주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영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조명균  예.
장영철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잘 좀 해 주세요.
  여기에 금방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 이게 「도로법」 제74조라는 문구가 없으면 위원장님이 의문점을 갖고 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로법」 제74조에 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로법」 제74조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교통과장 서송학  74조가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입니다.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각종 지장물이지요.
  예를 들어서 물건, 대표적인 게 포장마차 이런 등 반복 상습적으로 점용하게 되면 도로의 통행과 안전을 위해서 이제 행정관청에서 그것에 대한 이동, 그리고 제거, 「도로법」에서는 제거라고 그랬습니다.
  제거한다는 말은 마찬가지로 이동이 조금 포함되는 것.
  제거해서 필요하면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한 이후에도 반환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찾아가지 않는다면 귀속 등 필요한 사항을 이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귀속이란 말이 구청에 매각을 해서 구청의 세입으로 조치를 한다는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결국은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동·보관·매각이 일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서에 의해서 이동했다가 보관을 했다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하겠다 그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서송학  예.
장영철 위원  그런 부분이 74조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제가 한 가지 좀 제의를 드릴게요.
  이동 후 보관 및 매각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이동 후 보관 및 매각.
최우영 의원  위원장님께서 직관성을 높이는 조례를 만들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여기에서 명기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순서이지, 그것을 보고 바로 매각 처리하는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채장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그런 안을 냈으니까 빨리 찬반 투표합시다.
  다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오래 할 수는 없으니까.
김지연 위원  잠시.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앞서서 제가 최수열 위원님 그 이동 뭐 이것 잘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사실 이것 PM 같은 경우는 차량처럼 번호를 조회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 PM은 어떻게 조사해서 할까요?
  차량 같은 경우는 조사해서 이동하고, 뭐 이렇게 다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동, 매각 이것은 그냥 점 땡땡해서 저는 원안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  저도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수정, 원안 이래서 합시다.
○위원장 조명균  과장님 이것은 그러면 원안대로 가도 별 이상 없겠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김지연 위원님 추가 보충하자면 제품에는 넘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이 위치 파악이나 이런 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다 나와요.
김지연 위원  그런데 실제 문제가 되었던 게 개인형이거나 전동휠이나 이런 것을 해외직구를 했을 때는 대여사업자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수요에 따라서 그냥 입점기간 해 놓고 바로 매각할 수 있게 이런 조치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 의제성립 건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수열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수열 위원  최수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 제3조 책무에 관한 사항, 2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 착용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변경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방금 최수열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중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