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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9일(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3. 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4. 3.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
  5.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

  1.    심사된 안건
  2. 1.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3. 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4. 3.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북구청장 제출)
  5.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훈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정훈입니다.
  이번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외 3건을 심사하시겠으며, 11월 30일 제2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외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시고 12월 17일, 20일 이틀간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성동 경부철도 도심구간에 2016년부터 사업비 64억 4,800만 원으로 추진한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사업이 올 연말 완료됨에 따라 2020년 8월 조성완료된 별별상상디자인센터 시설물을 사업목적에 맞게 주민조직인 칠성동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에 관리 위탁하여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9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목공방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 2019년 부지를 매입하여 2020년 8월 시설물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취지에 맞는 목공방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 컨설팅, 온라인 마케팅 및 협동조합 관련 교육, 시제품 제작, 주민대상 프로그램 사업 논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주민협의체 가구분과 중심으로 구성된 칠성동 도시재생 주민협의회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후 2022년부터 수탁을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6월 주민협의회에서 결정한 목공물품에 대하여 12월 말까지 구입 완료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별별상상디자인센터 건축물과 부설주차장 2면, 목공기계 등 물품 전반이고,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 법인이나 마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칠성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하고 사용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관리위탁 후 별별디자인센터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 칠성가구시장만의 특색있는 디자인과 주력상품을 개발하고, 주민대상 목공체험교육, 협동조합 구성 등을 통하여 공공시설로서의 공식화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 사업확장과 수익창출로 침체된 가구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동체 공간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조직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 위탁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명균  정상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현미  전문위원 오현미입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부터 추진된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사업으로 조성된 별별상상 디자인센터 시설물을 칠성동 가구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민협의체 가구분과 중심으로 조직된 칠성동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에 관리·운영을 위탁함에 동의하는 안으로 주민협의회에 위탁함으로써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시설 사용료는 면제하되 유지 관리 비용은 주민협의회가 부담하여 지속적인 도시재생 기반 조성 및 주민자활 능력 배양, 나아가 칠성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 협의회에 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탁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오현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보았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연암서당골에 이어서 별별상상 여행 사업이 자생하기 위한 그런 기초 단계에 들어갔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렇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암서당골의 어떤 사례에서도 이렇게 보고, 지금 연암서당골이 완전하게 자생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최수열 위원  그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수익이 안 나니까, 수익이 창출되어야만 그 안에서 자생할 수 있고, 운영비도 내고,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도 다 내고 지금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안에 수입구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수익이 나야만 그런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위탁료는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면제를 해 주고 그러면 되는데 운영을 할 때 기본적인 전기요금, 전화, 가스 비용 이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연암서당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민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 여기 가구골목에 디자인센터 위탁 관계는 주민협의체 회원분들이 지금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다수가 가구골목에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제가 알기로는 월 회비를 한 10만 원 정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운영비 부분은 자기들이 무조건 해결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서 여기는 따로 수도료, 전기료, 기타 공과금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협약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그렇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러면 거기 가구상가의 주인들이 협의체에 들어와 있다그러면 거기에서 만든 목공예품이나 그런 것들도 거기에서 바로 납품해서 판매도 가능하겠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렇습니다.
최수열 위원  상가들이 그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한강 이남에 가장 가구가 집적된 데가 대구 지역에 칠성동하고, 노원동하고 이천동에 있었는데 이천동은 지금 재개발로 없어지고 있고, 그래서 칠성동 가구골목이 지금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창호부터 해서 약 한 71군데가 있는데 여기 분들이 처음 경영하신 분부터 3세대에 걸쳐 사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은 26살 먹었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지역의 제일 문제가 만드는 것은 자기들이 실력이 있는데 디자인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젊은 창업자를 한 사람 데리고 와서 그 사람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조를 해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디자인 부분만 좀 개발해 준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가구골목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 전문가를 초빙해서 디자인 개발이나 그런 것들은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이제 계획 중에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렇습니다.
최수열 위원  주로 생산하는 목공 품목은 어떻게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여기 시범적으로 한 것은 작년에 캣타워를 했었고요, 고양이 집을 만들어서 했었고.
  그 이후에는 생활 도마라든가 그리고 식기 세트, 그리고 도킹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사무용품 같은 것을 간단하게 진열할 수 있는 그런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가구골목이 생활가구부터 해서 사무용가구하고 전부 다 취급을 하시거든요.
  향후에는 그분들끼리 협동조합 형태라든지 아니면 발전협의회라든지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서로 협업하시면 기술 부분에는 뛰어나시니까 아마 좋은 제품들이 나오고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 어떤 브랜드 개발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우리가 상상곰과 별별이라고 그 사업을 하면서 캐릭터를 개발해 놓은 게 있거든요.
  향후에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통합브랜드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최수열 위원  아무튼 연암서당골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자생할 타이밍에 또 코로나가 와서 참 문제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 일부도 지원해 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별별상상 여행 이 사업이 우리 북구 도시재생사업 중에 어떻게 보면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대구 북구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국에서도 이런 게 기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힘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칠성 가구골목은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봐 왔는데요.
  어쨌든 이런 디자인센터를 만들고 준공하게 되어서 이게 상인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교육장도 있고 이런데 아까 전문가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신다 하는데 가구를 제작하게 되면 여기 특수한 기계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여기 저희들이 샌딩기하고 스핀들 샌더, 그리고 대패 같은 것 해서 한 67종에 180개 정도에 예산은 한 7,500만 원 정도 해서 그 물품들이 들어갑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가구를 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요즘 가구도 옛날하고 좀 틀리게 이제는 첨단화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3D프린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가구 쪽에는 3D프린터는 없고요, CNC가공기 부분은 우리 산격 연암서당골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자기들 사업비로 해서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캐드로 그리면 자동으로 가공이 되도록 그런 기계를 넣어 놓았습니다.
  여기도 향후에 그런 수요가 생기면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들어가는 방향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아까 상인들이 자기들이 운영비도 다 내서 해 보겠다고 이런 자신감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가구골목 자체도 살아야 또 이렇게 골목이 활성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사실 아이빌에도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건물도 잘 만들어 놓았고 이러면 요즘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첨단의 장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이 사기 힘든 고가의 장비 이런 것들도 아마 찾아보면 있지 싶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도 앞으로 좀 만들어서 상인들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만큼 좀 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한 번 고민해 보십사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협의체하고 잘 협조를 해서 필요사항이 생기면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잘 만든 건물, 그리고 디자인센터까지 이렇게 잘해 놓았는데 해 놓고 나서 무언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수열 위원과 채장식 위원님 질의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본적인 물품은 다 우리가 갖추어 주고, 이후에 생산이라든가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자기 스스로 자생하도록 한다, 기본 취지이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장영철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물 같은 경우 아까 예산이 7,000 얼마?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7,500만 원입니다.
장영철 위원  그래서 물품 했는데 향후에 어쨌든 기술력이 자꾸자꾸 올라가고 제품이 진보가 되면서 추가적인 물품 같은 것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저희들이 일단 칠성동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하고 이야기가 된 게 더 이상 예산 지급은 없다, 일단 자생력을 가지시라고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 과정에서 또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요가 생길 수 있고, 그게 만약 공익적인 측면에서 합당하다면 저희들이 추가 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우리가 항상 하겠지만 제가 우려 아닌 우려한다면 사실 누구든지 똑같아요.
  내가 돈 들여서 내 돈으로 해서 시설을 하고, 모든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 같으면 솔직하게 물품 하나부터 다 자기가 스스로 알차게 하고 이렇게 아끼는 마음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다 정부에서 갖추어 주고 자기들이 몸만 가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부서 담당자들이 수시로 체크하시고, 그리고 아까 기계라든가 물품 추가적으로 요구할 때도 그런 것 잘 알아보시고 해서, 그리고 아까 제일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이후에는 당신들이 알아서 정말 활성화되도록 만들어 봐라.
  거기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협의체하고 항상 소통하면서 추가적인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그리고 가구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이 서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지도편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리고 끝으로 자료 요청을 한 번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물품 지원해 주는 목록을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2016년부터 64억 4,800만 원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 주민협의체에 12월부터 2년간 위탁을 줍니다.
  주는데 시범기간이 현재 8월부터 12월까지가 시범기간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렇습니다,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시범운영 중인데 지금 현재 수익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지금 현재는 구체적 수익이 나온 게 없습니다.
  주민들 모여서 자기들 회의하고 시제품 정도 만들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익 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지금은 모델링 정도만 하고 있고?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지금 기본 기계 장비들도 아직 완전히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설치 중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제품이 나와서 판매하고 수익 나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지금 특별하게 주민협의체에서 향후에 어떤 방향이나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은 제시받은 것은 없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회의한 결과 주민들 방향은 디자인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위탁기간이 2년인데 향후 2년 지나면 우리가 재위탁을 해야 될 텐데 주민협의체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위탁대상이 될 수는 없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저희들 사업으로 하는 것은 주민협의체이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모인 마을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만 가능하고 일반 영리목적의 단체는 안 됩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 마을 사람들 안으로 제한되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수열 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사업 초기니까 어떤 상품 같은 게 제대로 안 나오고, 디자인도 이제 기계 들어오고 하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물건이 나오고 할 텐데 전문 디자이너들이 해서 그런 상품들이 나왔을 때 상표등록도 해서 이것도 가능하다면 생산된 물건에 대한 어떤 전시회라든지 그런 것도 기획을 해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해서 홍보가 충족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요새 캣타워 이런 것은 많이 소요되는 물품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최수열 위원  그런 부분도 해서 일단 우리 지역주민들이 디자인센터, 칠성가구골목에서 나오는 그런 물건들을 많이 알아야 이게 또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맞습니다.
  요즘은 홍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SNS 쪽으로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 건이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으로부터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제공 목록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12월 6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침체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북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계획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 대구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하고, 대출 규모를 출연금의 10배수인 50억 원을 운용하여 2022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무협약 체결 시 사업체당 대출한도, 이차보전 및 신용등급 기준을 정하여 신용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도 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북구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1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대출 금액 소진 시까지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 민생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1년 7월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0억 원은 많은 소상공인들의 관심으로 10월 22일 자로 전액 소진되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의 대출 이자 2.5% 중 1.5%를 구비로 2년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주관 소상공인 희망대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차보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구비 절감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구비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생경제과 소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민생경제 안정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위원장 조명균  고재활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현미  전문위원 오현미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출연 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가 출연금 5억 원의 10배인 50억 원 규모이므로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하여 저신용 및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오현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보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50억 가지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알게 모르게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요.
  호응이 좋은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코로나 관련해서 대출받은 사람들은 대상이 전혀 안 돼요, 그렇지요?
  제가 이것 한 번 알아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바로 대출자금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왔잖아요.
  앞에도 막 줄을 서서 한참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실제로 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상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도 신청은 했는데, 일부러 제가 이것을 홍보했어요.
  많이 하라고 홍보를 했는데 받은 사람이 전부 다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도 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 신용불량자들은 아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을 한다고는 되어 있던데 구체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우리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무리하게 진행을 했을 때 오는 그런 문제점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 방법을 연구 좀 해 봐 주십시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대출을 여러 번 안 해 주는 것은 금융기관에서도 한 사람한테 한 번 대출을 했는데 또 대출을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신용등급이 10등급 이하나 되게 낮은 분들은 나중에 회수 문제를 금융기관에서는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출 신용등급이 너무 낮은 분들은 아마 배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요구는 하지만 신용보증재단이나 금융기관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도 회수할 수 있는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건의는 해 보겠지만 금융기관에서 정해 놓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게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무리하기는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수열 위원  의도는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대출을 안 받는 사람들은 대출받을 자격조건이 되니까 이 돈을 예비자금 형태로 대출받아서 운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쉽게 쓸 수 있는 돈이고, 어려운 사람, 진짜 돈 필요한 사람들은 그림의 떡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적극 노력을 해 주셔서, 어떤 이유든지 일단 우리가 돈을 대출했으면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리고 지금 대출한도는 저번 3,000만 원하고 똑같나요?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예, 최대 3,000만 원 되어 있고요.
  신용등급은 통상적으로 대구은행에서 한 신용등급 기준으로 4등급에서 7등급 사이 이렇게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되게 좋은 1, 2, 3등급은 사실은 이것 아니어도 자기들이 충분히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렇고, 8등급도 이하로 내려가면 나중에 회수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어느 정도 정해 놓은 틀이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조금 하향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러면 이윤은 어떻게 되지요?
  작년 같으면 2.5% 해서 우리 구청에서 2년간 1.5%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었는데.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에 저희들이 1.5%를 지원해 주고, 1%는 개인이 부담을 했는데 안 그래도 기준금리가 지금…
최수열 위원  많이 올랐지요?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이것 할 때는 0.5% 정도였고, 지금 0.1%까지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대구은행에 문의를 해 보니까 아마 이게 조금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2.5%인데 3.5%까지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게 1.5%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대출받으시는 분들이 이자부담률이 조금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우리가 지금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이자가 올라가면서 2.5% 정도 받던 대출이자가 지금 한 4% 가까이로 뛰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자부담률이 높으면 이자율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저희들이 낮출 수는 없고요, 대신 저희들이 1.5%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최수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올리든지.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그것을 올리게 되면 또 그것은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단 2년에 그것을 할 것이냐, 어떤 상품에 보면 1년에 회수를 하고 3% 보존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1년만에 회수를 하고, 대신 저희들은 거치기간을 길게 하는 대신에 1.5% 해 주었는데 그것은 일단은 금융권에서 아무래도 1년 하는 것보다는 2년 하는 게 아마 조금 더 장기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금융기관에서도 하는 말이 앞으로 경기가 풀리면 은행 금리가 계속 상승될 우려가 있는데 자기들 돈 전혀 안 내고 그냥 다 지원해 주면 나중에 갑자기 또 그게 끝났을 때 개인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많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좀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어떻게 해 주는 게 기업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해서 적정하게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대출기간은 언제까지지요?
  3,000만 원 대출해 주었다 그러면 언제까지 다 갚아야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2년 후에 갚아야 됩니다.
최수열 위원  2년 그것 다 알아요?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예.
최수열 위원  이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원금만큼만 2년 뒤에는 다 갚아야 되고?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예, 어차피 2년간은 거치가 되고, 갚는 방법은 본인들이 일시불로 갚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금융기관하고 하기 나름입니다.
  저희들이 이자를 지원해 주는 기간이 2년입니다.
최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공모사업에 1,500만 원 받으신 것 참 축하드립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노력하셔서 단 얼마라도 우리 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리고, 사실 이게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5월달에 출연동의안을 내고, 내가 알기로는 한 7월달부터 아마 홍보가 되어서, 홍보도 할 것도 없지요, 사람들이 저절로 알아서 와서 되어서 10월달에 돈이 다 출연된 것이지요?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예.
○위원장 조명균  우리가 30억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몇 업체 되지 않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자금이 빨리 소진이 되었는데 그래서 올해 5억으로 해서 50억으로 늘렸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한꺼번에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는 현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 상반기에 2.5, 하반기에 2.5 출연 동의안을 상·하반기로 반반씩 나누어서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좀 이렇게 홍보도 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해서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상환기간을 2년 거치기간 동안 우리가 1.5%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고 난 뒤에는 은행에서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후에 일시 상환을 하든지 아니면 거치 상환을 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할 텐데 내가 볼 때는 많이 해 봐야 최소 2년 반 정도에서 3년 정도 상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출연 동의안을 5억이나 3억을 하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환을 다 하고 이자하고 원금을 다 갚은 사람이 생겼을 경우에 그 출연 동의안이 1인당 계산해 보면 3,0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재단에서 우리가 회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보증기관에서 그것을 그냥 자기들이 흡수를 하는 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출연금은 출연하고 나면 저희들이 회수하는건 없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없고, 그냥 자기들이 10배를 위험을 무릅쓰고 지불보증을 해 주니 우리가 10%는 우리가 그냥 가져가겠다, 이거지요?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이자를 주는거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 소상공인들이 내야 될 이자를 구청에서 따로 내주는 거지요.
  출연금 없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출연금은 우리가 그냥 저쪽에 신용보증재단을 시 출자기관으로흡수되는 거지요?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맞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 우리가 반반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폐업은 모르지만 휴업한 분들 있지요?
  우리 휴업했던 소상공인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예.
○위원장 조명균  사실 휴업했던 소상공인들은 자기네들이 의지가 없어서 휴업을 한 것은 아니고, 폐업을 해야 되는데 휴업한 것은 임시가 어려워서 휴업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휴업하는 부분들도 조금 포함을 시켜 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업을 오랜 기간 해 보고, 27~28년 사업을 해 보면 때아니게 휴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사업이 의도적으로 폐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임시로 휴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을 한 번 더 깊게 생각하셔서 휴업한 부분들, 그 업체들도 가능하면 우리가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조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일단 상반기에 한목에 다 했을 때 한쪽에 너무 쏠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상·하반기로 금액을 조금 구분해서 그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휴업업체에 대한 대출 건인데 이것은 저희들 신용보증기금하고 대구은행하고 잘 협약을 해서 되도록이면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어려운 사람, 정말 대출받아야 될 사람은 대출 못 받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단기간 내에 3억이나 5억 출자 10배를 한꺼번에 상품으로 내놓으니까 정보 빠르고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이런 사람들이 먼저 와서 보증금을 받아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선전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짧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조금이나마 우리 북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내년에도 출연금을 투자해서 이렇게 출자해서 하는데 저도 최수열 위원이나 조명균 위원님 말에 충분히 같이 공감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출연금 3억, 5억 이것을 어쨌든 회수를 못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은행이 3억이나 5억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인데 너무 안전빵으로 해 버리면 나중에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와주고자 했는데 결국 은행 배만 불리는, 사실 이런 경우도 저는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이게 보증은 대구은행에서 서는 게 아니고 신용보증기관에서 서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관이라고 하는 게 이 기관도 사실은 정부기관에서 출자한 기관이거든요.
  일반 시중 은행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아야 됩니다.
  여기도 위험을 감수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권에서는 조금 위험부담이 없다고 보지만 신용보증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완전히 금융권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보증기관 자체가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은 입장이 아니겠나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행이든 신용보증기관도 저는 어쨌든 금융권으로 보고 있으니까 정말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좋지만, 사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말 신용등급이 낮고 이래서 못 받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아야 그게 맞는 것이지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사실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어쨌든 출자금을 출연하는 만큼 그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생각해 보면 이것 완전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한데.
채장식 위원  그렇지요, 2년 동안에.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신용등급이 좀 낮은 분들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그렇게 건의 좀 해 주시고요.
  방금 우리 조명균 위원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정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북구청장 제출)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3항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도시행정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도시행정과 소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안건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로부터 위임받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지금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1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실효 시점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정례회에 안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폭 20m 미만 도로 64개소와 주차장 19개소, 공원 15개소, 녹지 6개소, 공공공지 3개소, 광장 1개소, 학교 3개소를 포함하여 총 111개 시설이 있으며 관리부서 및 시설별 상세현황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리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 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의 시설 수는 도로 2개소, 녹지 1개소로 기간 내 사업비는 약 54억 원이고, 2-1단계 사업의 시설 수는 학교 1개소와 1단계 사업에 포함된 녹지 1개소로 사업비는 약 541억 원 정도입니다.
  향후 5년 이내 집행계획이 없는 2-2단계 사업의 시설 수는 도로 62개소를 포함한 107개소로 사업비는 약 2,554억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111개소 집행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3,149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시설관리부서별로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리 부서에서 취합하여 의회 의견을 들은 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잃게 되며 시설별 실효 시기는 부의안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우리 구 관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행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촉진하고자 2012년부터 운영하여 왔습니다.
  본 제도의 운영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 소관부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며 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서 해제권고서를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제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서 소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제도 흐름도를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는 결정시설 2,148개소, 집행시설 2,037개소, 미집행시설 111개소로 미집행시설 중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39개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72개소입니다.
  금회 보고 대상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72개소의 면적은 80,649㎡이고 추정 사업비는 1,330억 원 정도입니다.
  이 중 도로는 38개소, 주차장 16개소, 공원 14개소, 공공공지 3개소, 초등학교 1개소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발생한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필수 기반시설로 결정되었지만, 토지이용현황, 주민수요,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 외 기타 시설 및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도면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안건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


○위원장 조명균  조영래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현미  전문위원 오현미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수립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1개소로 시설별 현황은 도로 64개소, 주차장 19개소, 공원 15개소, 녹지 6개소, 공공공지 3개소, 광장 1개소, 학교 3개소입니다.
  검토결과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광장, 학교 등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에 대하여 건설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대구광역시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소관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였을 사항으로 생각되나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과 같이 민감한 부분이 있으므로 행정절차 및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여 민원 발생 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구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72개소로 시설별 현황은 도로 38개소, 주차장 16개소, 공원 14개소, 공공공지 3개소, 학교 1개소입니다.
  검토결과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학교 등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소관부서 및 기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도시계획결정에 효력을 잃게 되지만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가 가능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 검토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오현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  아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서 솔직히 참 난해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난해 도시계획시설이 다 풀리는 그런 토지에 대한 보상 그런 게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최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도로에 대한 어떤 계획은 2026년 뒤로 미루어진 것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작년에 최초실효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고시되어서 되어 있는 게 5년 안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하는 게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당겨지지 못했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래서 2026년 이후로 전부 다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2025년 이전에 해제되는 게 4건인가 한 5건 있더라고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최수열 위원  2022년, 2023년도에 해제되는 것도 2026년 이후로 집행계획이 또 세워져 있더라고요.
  집행계획은 그렇게 세워져 있던데 그러면 그 해당되는 땅 소유주는 기다려야 됩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실시계획 고시되어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최초실효 되기 전까지 남아 있는 것은 그때 매년 계획을 보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수열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작년까지 잡아놓은 95개에 대한 계획은 2025년까지 하고, 또 내년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3개가 실효되고, 또 해마다 3개씩 천천히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2026년 뒤로 미루어 놓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맞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일찍 해제를 해 주어 버리면 개인이 어떤 피해는 덜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그때 맞추어서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미리 우리가 해제할 수…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해제를 해 버리면 혹시 그에 따른 맹지가 발생한다든지 할 수도 있고, 저희들 예산계획이 확실히 수립 안 된 이상 먼저 해제하기는 조금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것을 해제하기 전에 우리 북구 관내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직원들이 다 해서 실제로 살려 놓은 것은 맹지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리 없앨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필요한데 예산 확보가 제일 관건입니다.
최수열 위원  예산 확보 관건인데 나중에 2022년 되어서 실효를 시키느냐 마느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되어서 실효시킨다?
○도시국장 홍승용  그런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어떻게든 실제로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최수열 위원  해 주어야 돼요?
○도시국장 홍승용  예, 해야 됩니다.
최수열 위원  돈 없는데 어디서 하려고 합니까?
○도시국장 홍승용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당연히 안 되고, 후 내년부터 해서 일부를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특교세나 정부의 지원을 좀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게 원래는 전부 지자체에서 되기 전에 정부에서 다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되어 있다가 지방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어떤 특단의 예산이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최수열 위원  지방채가 솔직히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아직 건설과 예산을 제가 못 봐서 어떻게 계획했는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지방채 발행도 지금 현재 부처 상황 맞추어서 그렇게 지방채가 발행되어야 되는데 다 해 봐야 겨우 15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필요한 돈은 지금 2,000억 가져와서 한 1,700억 정도 그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뒷부분에 특교세하고 교부금 받아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내내 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이 기존에 한 것들도 하기 바쁜데 해마다 나오는 시설에 대한 그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 보고 우리가 해제 권고할 수 있는 것은 웬만한 것은 여러 가지 전수조사를 다 했지만 한 번 더 해서 맹지가 발생할 소지가 적거나 그런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해제 권고를 해서 구청에서 해제를 하고 나면 그런 부담, 솔직히 그런 민원도 발생 소지도 적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구에서도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준비를 할 필요성도 좀 작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최수열 위원  이것을 과에서 해당 부지에 대해서 매년 나오는 도시계획시설, 내년 같은 경우는 3건 이런 것 다 포함해서, 특히 학교 부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민원 발생 소지가 있습니까?
  녹지대나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민원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학교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칠성초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인근 아파트에서 학교 부지 해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최수열 위원  칠성초.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도 거쳐서 추진하겠으며, 또 저희들 용역비 있는 것 가지고 지난해 최초실효 이후에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그 전에 실효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 없어서 조금 일찍 실효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고 승인까지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계획은 있으신데 지금 당장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에는 몇 건이 없습니다.
  몇 건이 없는데 2026년에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 합계가 56건인데 공원 12건, 주차장 16건, 도로 28건.
  과연 이것도 지금 되면, 물론 향후 4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단계별로 우리가 의견제시를 해야 되는 건인데 2026년 되면 이렇게 많은데 지방채로도 이게 가능할까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지금 2026년도에 이렇게 많은 것은 집단취락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되어서 이제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추이를 보고 예산 확보만 되면 전부 다 하면 되는데 하여튼 국·시비라든지 지방채라든지 교부금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수시로 자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많이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개소도 보면 2024년에 한 개이지만,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구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위탁받아서 합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교육청이지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해제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학교는 지금 부지가 어디 어디 3개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칠성동에 1건하고, 2024년도 이게 칠성동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이게 칠성동이고, 서희스타힐스 옆에 그것?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맞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여기고.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2033년도 이것은 학정지구이고, 개발하면서 2개 지정되어 있는 그 시설입니다.
  학정지구 이것은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위원장 조명균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나중에, 곧 다가올 4년 후인데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잘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토론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토론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는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