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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북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5일(목) 15시05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15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변영수   의회사무국 변영수입니다.
  금일 부의될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홍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홍렬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사회과 업무전반에 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채찍질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가시한번 감사 드리며 지속적인 성운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정 요구한 조례안에 제출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공립보육시설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여왔으나 최근 맞벌이부부의 증가와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증가로 인한 교육수요의 급증에 따라 정부의 보육시설확충시책으로 앞으로 늘어나는 공립보육시설을 현실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보육시설의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재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탁운영기간을 2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종사자임명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고 근무내용을 엄격히 하였습니다.
  시설장이나 기타종사자를 구청장이 직접 임명토록 하였으며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임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지도감독은 연 2회 이상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영유아보육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렬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대구시로부터 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준칙안이 시달된 것이 '96년 5월 15일날 시달이 되었죠?
○사회과장 배연자   네.
장경훈 위원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기에 이 조례안이 5월 15일날 시달이 되었는데 여지껏 계셨으며 제출일자가 12월 2일로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바쁜데 조례안이 늦게 제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청으로부터 시달된 기간동안 여태까지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시로부터 하달을 받아서 공고기간이 최소한 20일 이상을 공고를 해야하는데 지난번 의회일정하고 일정이 잘 맞지 않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조례가 없다가 먼저 앞서서 조례 지정하는데 자신 있게 나설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립은 일반법인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운영되었던 것을 앞으로 영구적으로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주관대로 자신 있게 나설 수 없어서 타구하고 서로 병행해 가면서 정보를 교환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인 것은 다 알고 20일을 가만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될 것인데 지금까지 타구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관계공무원의 근무태만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렬   이 조례안의 재정이유를 보면 '공립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라고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이 조례안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이 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83년도 새마을유아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91년부터 공립으로 자동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조례를 필요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당시 업무담당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새마을유아원시절에 운영하던 것을 이름을 공립으로 바꾸고 어린이집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조례재정을 특별히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그것이 감사에서 여러 기관의 감사를 거치면서 문제가 되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례예시 안을 내려줘서 저희들이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96년도 보육시설예산액과 현재 집행 액은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96년도 보육시설예산액과 집행 액은 이 보육시설의 예산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차량유지비, 시설관리운영비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집행 액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집행 액은 10월 달까지는 결산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11월, 12월은 12월 말경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10월 달까지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분기보고를 받기 때문에 4/4분기는 아직까지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09조 공공시설설치 및 관리 제2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운영관리 면에서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조례를 재정해서 위탁해서 운영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일맥으로써 바로 공공보육시설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홍렬   공공보육시설이 혹시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영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옛날에 보면 6.25사변 이후에 보육원시설을 헤서 별도의 보조금으로 인해서 실지 영리적인 차원에서 보육원을 운영하는 것이 흔히 있습니다.
  현재의 실태하고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보육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과거에 혼란기에는 혹시 그러한 실지적인 면에서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교육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은 근본적으로 비영리시설입니다.
  더군다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이러한 보육시설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비영리시설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97년 지방자치단체기본 예산편성지침에 보조금은 법률규정이 있거나 국고보조 재원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나 지방자치단체에 소관에 속한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의로 주민의 혈세인 재원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기본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원칙입니다.
  관련법규에  지정이 되어있거나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사업 거기에만 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사회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5번에 보면은 임명기간에도 문제가 있다 다음에 종사자의 임명자격과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자격과 기준이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사회가장 배연자   임명기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립보육시설을 조례재정을 하면서 왜 임명기간을 뒀느냐 하면은 임명기간을 두지 않고 무조건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종사자가 부실하다거나 무슨 다른 문제가 있다면 경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법인에서는 자유롭게 원장과 선생님간의 대화로써 그만두거나 일을 하거나 임명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저희들은 공립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으면 태만한 선생님에 대해서 파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을 임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또 성실한 선생님이면 임명기간문제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이 명시되지 않는 것은 법인교육의 종사자는 영유아보육법으로 종사자자격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원장의 기준과 교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예산액과 함께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참조)

96보육시설예산 및 집행액

( 끝에 실음)


곽종우 위원   공립보육시설은 위탁운영 하게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공립보육시설은 지금까지 문제가 많은 것은 아닌데 현재 공립과 개인일반이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운영하고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립이기 때문에 구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공무원자체 일손도 모자라는데 여기까지 집중적으로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측면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전문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립어린이집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위탁을 하거나 또 재원이 충분한 사회단체나 능력 있는 개인에게 위탁을 운영할 경우에 더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운영한다고 하면 전문자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서 종사자를 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전문자격을 가진 전문인이 아니라서 우리 일선에서는 교류가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교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법인이나 개인이나 사회단체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위탁 교육하는 쪽으로 재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곽종우 위원   과장님생각에는 위탁 했는 것이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위탁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어떤 곳에라도 문제를 제기를 하면 어느 문제든 있게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했을 때 문제점이 생긴다고는 생각을 안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적으로 임명단계하고 운영비 보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종사자임명규정이라든지 강하게 지도감독을, 조례안에 강하게 삽입했습니다.
  문제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강하게 했습니다.
곽종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법이 바뀌기 전에 문제점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바꾸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때까지 공립보육시설이 운영실적을 충분히 파악해서 위탁운영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되는데 시행착오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립보육시설을 지도감독을 해왔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는 시설이지만 종사자나 원장, 운영관계를 지도감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는 중에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일반 개인이 법인을 구성해서 하는 법인과 공립하고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영을 해 온 것에 대한 견해를 삽입해서 조례를 요구한 것입니다.
곽종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위탁운영을 하게되면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할 경우에 지도감독은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운영관리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관리 제7조에 보면 운영(청취불능)구청장은 보조의 예산의 사업비, 인건비 등 일부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자체가 인건비나 관리비는 둘째치고 사업비로써는 상당한 금액이 예상이 되는데 일부라는 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액수가 상당히 묘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2항에 보면 수익금을 자체부담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과연 자체부담으로써 가능한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공립보육시설은 거의 80-90%가 국 시비입니다.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차량유지비일부 월 17만원정도 밖에 지원이 안되고 그 외에 관리운영비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공립의 영세민자녀나 감면대상자 외에 일반어린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일반어린이들은 일반어린이집과 같은 보육료를 받기 때문에 자체운영이 가능합니다.
  자체운영이 부진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학생의 숫자가 미흡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구에서 일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윤영일 위원   영세어린이가 보육원에 들어갔을 때 영세민어린이들에게는 무료로 해줍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완전무료입니다.
윤영일 위원   어린이들이 많아야만 수익료가 충당된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실정이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영세민어린이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어린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약 20-30%가 일반어린입니다.
  감면대상자와 생보자를 제외하면 많으면 30%, 적으면 20% 정도가 일반어린이이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거의 국. 시비라서 운영에 대해서 구에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길 위원   북구에 공립보육원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현재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조야어린이집이고 한 군데는 산격2동에 있는 산격어린이집입니다.
김정길 위원   두 군데로 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이 두 군데는 공립보육시설은 83년도에 새마을유아원이 생기면서 산격유아원이 있었고 다음에 조야유아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새마을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이름이 개칭이 되면서 90년 11월 1일부터 그렇게 되어서, 현재 산격어린이집에는 정원이 125명입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원 1명을 포함해서 12명이고 조야어린이집은 정원이 70명이고 종사자가 8명입니다.
  대구시 각 구에 보면 한 개 내지 두 개의 공립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관내 공립이 두 개가 있습니다.
  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일반개인이 자기 땅을 제공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법인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구성하지 않고 일반이 하는 개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개인어린이집이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적으로 하는 놀이방이 있습니다.
  놀이방이 73개소가 있어서 저희들 북구에는 어린이를 담당해서 보육하는 기관이 132개소가 있습니다.
  분류가 다릅니다.
  공립부터 법인, 개인 놀이방, 그러나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다 해야 됩니다.
허기 위원   (청취불능)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15조에 보면 징계위원회에는 어린이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심의 또 제15조에 징계위원회도 보육위원회가 담당, 보육위원회의 구성요건 및 기능역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보육위원회는 새로이 구성을 해야되는 단계이고 구성원은 담당공무원 그리고 전문가 그러니까 영유아의 교육을 시키는 교수진 그리고 시설종사자, 학부형, 그러니까 4파트가 됩니다.
  전문가, 공무원, 학부형, 시설대표로 해서 15명 내지 20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학교수님이나 학부형, 시설종사자로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가 완전히 제정이 난 다음에 저희들이 실효를 보게되는데 그래서 이 보육위원회는 구성이 되고 다음에 징계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고 이 보육위원회가 징계를 담당하게 될 그런 기능입니다.
  징계위원회라고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기 위원   별도로 두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봐서는 징계위원회가 설치하되.... 이렇게 되어있어서.... 자체 내에서..
○사회과장 배연자   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통괄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길 위원   본 조례안의 상황을 볼 때 질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됨으로 어린이집 보육시설 산격2동 조야어린이집 현장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산격어린이집, 조야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한 수에 내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