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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북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12일(목) 14시05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청소과

(14시05분 개의)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청소과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북구의회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청소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소관 심사는 오늘이 마지막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페이지별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관석   평소 존경하는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청소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에 비해 97년도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청소과 세출 총 예산안은 63억2,300만원입니다.
  96년도에는 46억900만원입니다.
  그래서 17억1,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비율로는 37%가 됩니다.
  이 증가된 액수는 아시겠습니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비가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용역비 감정수수료라고 해서 1억400만원 또 청소차고지이전에 따른 이전비가 5억1,200만원 또 자연보호업무가 총무과에서 청소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된 예산이 700만원 이것은 96년도 예산에는 총무과 예산이었습니다만 97년도는 청소과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서별로 보면은 경상예산이 27억900만원, 사업예산이 31억2,700만원 예비비등 3억9,900만원으로써 총 63억2,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소과에 업무는 바로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는 업무입니다.
  쓰레기처리는 바로 환경 친화적 입장에 서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환경사업에는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청소과 소관 예산은 321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23페이지 청소관리 330페이지 일반추진비까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의회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북구28개 동에 복지시설이 있는 동 3군데 선정을 해서 그 동의 동장님을 모시고 그 동의 현황을 듣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우리 의회 측에서 분명히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동장님들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불행히도 매스컴에서는 우리 본의와 전혀 상의한 내용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는 오직 출석 요구 당한 동장님의 발설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만 정말로 이런 식으로 의회를 본다면 의회에서 하는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심과 전혀 다른 이런 내용을 발설하는 동장의 자질이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동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가능한 동장을 잘 선도하고 또 서로 협의해서 동의 일을 완전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청소과장님에게 제가 어제 직접 매스컴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태전동에 대한 산업쓰레기 산업폐기물장에 오물이 넘친다는 기사가 TBC보도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황설명을 듣고 청소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TBC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호이름은 낙동상회라고 합니다,.
  소재지는 북구 태전동 737-2번지입니다.
  대표자는 이달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은 폐합성휴지를 수집을 해서 분류를 해서 판매하는 업소입니다.
  단순 제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집 했는 것을 단순 분류하는 것입니다.
  선별하는 것입니다.
  선별해서 선별된 것을 분야별로 판매하는 업소입니다.
  이 업소가 당초에 92년도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신고된 업소입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다가 94년 3월까지 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법이 바뀜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특정폐기물이라고 했습니다만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면서 이것이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94년 3월부터 그에서 일반폐기물을 관리를 해 왔습니다.
  다음에 현재 상태는 금년도 4월경에 이분이 부도로 인해서 도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집했는 폐합성휴지는 그 현재 업소 내에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쌓인 상태입니다.
  저도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위치는 법적 동은 태전동입니다만 행정 동은 칠곡1동입니다.
  준석타운 아파트남쪽입니다.
  넓은 공터에 있습니다.
  95년도 3월 달에 여기에서 소각로를 불법으로 설치를 해서 소각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고발을 해서 소각로 폐쇄명령까지 1차 했다가 2차까지 폐쇄명령을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넘어 와서 금년도 2월경에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업은 2월 달에 폐기물이 바뀜으로 해서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유업입니다.
  신고할 필요도 없고 허가할 필요도 없고 현재상태는 그런 업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도가 나서 도주를 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소에 대해서 다만 이 상태에서 취해야 하는 것은 이분이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야적된 폐기물을 치우도록 종용을 하는 방법하고 당초에는 폐기물이 아닙니다만 지금 야적을 해 놨기 때문에 완전히 재활용 할 수 없는 상태일 것 같으면 어차피 어떠한 방법으로도 매립을 하든지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안 했을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고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소재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야적된 폐기물을 치우는 방법하고 안 치웠을 때 고발하는 방법을 고려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오늘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도 질의를 될 수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94년도 4월 달에 청소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관리를 안 하고 뭐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이 분이 부도가 나서 96년도 4월 달에 부도가 나서 도주를 해서 그때 수집해서 놔 둔 것을 그대로처리를 안 하고 놔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4월 달에 부도가 났는데 지금 12우월 달입니다.
  7개월의 기간동안 구청에서 무엇을 했느냐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사실은 처음에는 무도가 나고 했을 때에는 그런 상태를 몰랐습니다.
  또 업소를 자주 나가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사실 최근에까지 이분이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간 것을 몰랐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7개월 동안 전혀 관내 구청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사실 업소에 관리라고 하는 문제가 행정기관에서는 점검할 때 나갑니다만 사실 그 외에는 업소에 나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7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홍렬   구청에서 분기별로라도 감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과장께서 문제 해결방법이 도주한 사람을 찾아가서 종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재산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도피중입니다.
  그것을 언제 잡아서 종용해서 치우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로 고발을 하겠다는 것은 차후의 일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고발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야적장에 야적되어 있는 산업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야지 지금 그 사람을 언제 찾아서 물러와서 종용하고 고발하고 이러다 보면 그 주위 사람들이 야적장의 폐기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주위환경에 위험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우선 구청에서라도 처리하고 난 뒤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현장에 갔다왔습니다만 양이 상당히 많고 구청에서 치워준다고 하는 것을 치우려면 치울 수도 있습니다만 치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이러한 쓰레기문제를 발생시켜놓고 감추었을 때 구청에서 다 치워준다면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소재를 파악하는 방법을 택해보고 물론 구청에서 치우려면 치울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등록은 현재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때문에 소재를 파악해보자 경찰의 협조도 얻고 그래서....
○위원장 김홍렬   태전동에 현장을 잘 아시는 곽종우위원님께서 현장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곽종우 위원   앞에 중석타운이 있고 인근에 상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산녹지가 되어서 농사짓다가... 지금 인근 아파트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소재가 충분히 있습니다.
  2차 고발이 92년 12월 2일 날 폐쇄명령고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거의 일년이 안되었습니까?
  폐쇄명령을 시키는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소각로가 그냥 있더라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그것은 소각로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재생폐기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때는 소각로를 불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폐쇄명령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안하고 그냥 놔 둔 상태입니다.
곽종우 위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영세상인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 붙들고 실질적인 해결이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그것은 사람을 만나봐야...
곽종우 위원   제가 볼 때는 고물수집상이나 다름없는 것이 아닙니까?
  영세상인들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지금 부도를 내고 도망친 사람을 붙잡아 온다고 처리방법이 나오겠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습니다만 만나보고 일단 종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처리가 곤란할 것이다 하고 구청에서 치워준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과장님의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서 그 사람을 찾아서 형사고발이 되어 있으면 경찰서에서도 못 잡고 있는 사람을 구청에서 어떻게 찾아서 종용한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낙동상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94년 3월 24일 개정되어 종전에 특정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업소는 사실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업소가 같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이러한 업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이러한.... 그리고 이 사람이 부도로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거기에 폐합성섬유가 야적이 많이 되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환경에 좋지 않는 여론도 있고 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도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 의사를 무시하고 행정적으로 이것을 처리하면 된다 수거해서 묻어버린다는 것은 안됩니다.
  중간에 절차를 다 밟아서 본인이 주민등록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경찰서도 의뢰하고 추적을 하는데 까지 해서 그래도 안 되면 공고를 하고 행정명령을 해서 이행이 안 될 때에는 나중에 대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함부로 폐합성섬유도 어디까지 이 사람의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만약에 구청에서 임의로 처분을 해서 구청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을 행정적인 절차를 밟은 후에 행정명령을 취하고 그렇게도 안되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위원님들 이해가 됩니까?
곽종우 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폐합성섬유가 수집된 것은 남의 사유재산인 쓰레기도 함부로 손을 못 댄다고 하지만 그러면 소각해서 산업쓰레기를 일차 소각한 것...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지금 현재 그것은 산업쓰레기가 아니고 일반 94년 3월 24일부터 특정에서 일반으로 분류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곽종우 위원   수집되는 쓰레기를 일부는 자기들이 분류해서 쓸 것이고 일부는 소각할 것이 아닙니까?
  소각하고 나머지 쓰레기는 계속 방치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이 사람이 신고 대상에는 일반폐기물로 신고가 되어 있으나 실지 특정폐기물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곽종우 위원   그 부분이라도 일차폐기물을 소각하고 나머지 산업쓰레기는 청소과에서 일차 처리해 주는 것이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검토를 해서 주민의 피해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일단 끝을 내고 청소과업무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323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   325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의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는 약 8억8,70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약 7억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줄게 된 원인을 검토해 보니까 쓰레기봉투제작에서 금년에 약 7억1,0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난해보다 상당한 액수가, 쓰레기봉투가 적게 책정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각 동네 아직까지 규격봉투를 사용 안한 쓰레기가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 쓰레기가 줄어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봉투를 지난해 보다 적게 책정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복   이유는 한가지 이유만이 아닙니다.
  96년도에 할 때는 95년도에 처음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사릴 95년도에 처음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사실 94년부터 봉투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실지 시행은 95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만 94년도부터 봉투제작에 들어갔고 주민들이 처음 종량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한 내용도 모르고 양을 얼 만큼 하면 나에게 필요한 양인지 책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봉투를 많은 양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95년도에 96년 봉투제작비를 책정을 할 때 사실 그때 많은 양이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봉투제작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금년도하고 1억1,2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작년도에 봉투제작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납니다만 그리고 봉투가 실시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판매실적이 조금 못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두 가지 정도 됩니다만 작년도보다 금년도에는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더 철저히 합니다.
  또 주민들이 사용을 기피하는 그 이유도 있습니다.
  어느 한 이유만을 가지고 봉투판매실적이 못한 것이 아니고 두 가지의 이유로 해서 봉투판매실적이 못합니다.
윤영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해 보니까 책정이 과다 되어서 봉투소요량이 남았고 금년에는 그 보다 적게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현재도 쓰레기 때문에 각 동마다 구청전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도 역시 종량제를 사용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80%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착을 하려면 이것이 90%이상 100%에 가까워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예산을 적게 올렸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20% 사용 안 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제가 종량제정착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용해도 된다고 이 시점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단속기간도 더 늘리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판단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다면 내년도에 더 추경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의 판단에서는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윤영일 위원   예산이 적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종량제 정착화를 위한 것인데 과장님께서 각 동 단위로 충분한 교육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바라는 100% 종량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알겠습니다.
허기 위원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64억3,000만원이라고 했고 작년도 예산은 46억9,000만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유를 모르겠고 다음에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보면 18억2,300만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하고 여기에 있는 자료하고 틀리는데 조금 전에 설명은 분명히 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18억2,300만원이 작년도 예산보다 증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허기위원님 말씀하긴 석하고 제가 계산하고 1억이 차이는 납니다.
  조금 전에 17억1,300만원이라고 했고 1억이 차이는 납니다만 물론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억이라는 것은 중간 처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이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1억 차이는 제가 계산할 때에는 17억1,300만원 작년에 비해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차이가 납니다만...
허기 위원   뒤에 숫자는 맞는데 처음에 설명하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작년도에 비해서 18억이나 증감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그것이 폐기물 중간처리업이 10억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조사용역비 1억 감정수수료 400만원 이래서 1억400만원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하고 관련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소차고지를 이전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차고지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는 최소한 청소차고지하고 재활용품 선별장하고 쓰레기봉투창고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5억1,200만원 이것도 작년에 없던 예산입니다.
  자연보호업무가 총무과에서 청소과로 넘어왔습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700만원 계상하면 17억1,300만원이 나옵니다.
강생규 위원   325페이지에 관서당경비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3배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서당운영비에 급량비가 작년도에는 240만원밖에 안되어 있었고 금년에는 720만원이고 국내여비에 기본조사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882만원인데, 금년에는 1,722만원 또 현지조사 및 관리여비 이것은 작년도에 620만원, 금년도에는 738만원이데, 수용비 및 수수료가 1,310만원이 되어있고 작년도에는 62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3배 이상 증액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관서당경비는 과에 인원하고 비례가 됩니다.
  작년에는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청소과에 재활용계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4명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그 4명이 계상이 되었고 또 청소과에 올해는 고용직 16명, 단속요원이 우리 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배로 불었습니다.
  그 이유하나하고 또 국내여비라든지 단가가 높아진 이유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고용직 16명하고 인원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청소과장 김광석   네, 맞습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인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배가됩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네, 배가 늘어났습니다.
강생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길 위원   327페이지에 공공요금 제세에 가서 4번 자동차보험 책임대행대물... 작년도에 비해서 자동차대수는 같습니까?
○청소년과장 김광석   작년도에....
김정길 위원   차종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안 불었습니다.
  차종도 같습니다.
김정길 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몇%인상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작년도 예산을 보면은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하고 작년도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올해는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하고 같이 합했습니다.
  합하면 금액이 같습니다.
김정길 위원   그러면 안 올랐습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는데...
○청소과장 김광석   차이가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김정길 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차량대수가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맞습니다.
김정길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이 개수가 맞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7번에...
○청소과장 김광석   그것이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차량연수에 따라서 부담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높아집니다.
○위원장 김홍렬   323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2번 고용1종 야간근무수당 7,121인데 8명이 근무시간 365일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휴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그런데 이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휴일이 있습니다.
  실지는 16명으로 교대로 합니다.
강생규 위원   326페이지에 보면 7번에 청소차량카세트제작 이것을 보면 해마다 300개씩 하는데 차 한 대에 몇 개씩 돌아갑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재활용 차하고 청소차하고 하면은... 필요한 홍보를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홍보가 한번 이 아니고 어느 시기에는 무슨 홍보물하고 다음에 몇 개월 후에는 다른 홍보물 할 때에는 새로 제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강생규 위원   청소차가 보면은 48대인데 300개를 하면은 차 한대에 5, 6개가 돌아가는데 이것이 꼭 해마다 필요한지....
○청소과장 김광석   하나 제작하는데 단가가 3,000운으로 잡았습니다만 단가에도 변동이 있고 그래서 개수를 늘렸습니다만 전체 금액에서는 그렇게 불어난 것이 아닙니다.
강생규 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큰돈이 아닌데 추가로 묻겠습니다.
  9번에 보면은 재활용품수거 밑에 15번에 보면 기타 집게, 장갑, 마대 해서 약168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마대, 장갑, 집게가 필요한지 포대만 있으면 되는데 마대 또 필요한지....
○청소과장 김광석   이것이 청소과에는 많이 필요합니다.
  자연보호를 할 때 필요하고 또 재활용선별장에 보면은 마대가 많이 사용됩니다.
  각 동에서 수거해오면 수거해서 다시 포대에 담아서 자원재생공사나 이런데 배달을 합니다.
  그때 마대가 많이 필요합니다.
강생규 위원   8번에 보면 쓰레기봉투제작이 북구에 37만원이라는 것이 북구 인부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네.
강생규 위원   작년하고 꼭 같이 37만원이 적혀져 있는데 이런 것은 보고 짜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예를 들어서 38만원이 된다든지 35만원이 된다든지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작년하고 같이 37만원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인구에 있어서 한 2만원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 인구 잡는 것은 전체 량에 일인당 매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인구 잡은 것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강생규 위원   좋은데 작년 것을 보고 그대로 옮긴 것 같습니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만 하나가 늘던지 줄던지 해야되는데 작년도 책 가지고 그대로 옮긴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신경 써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우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제작예산에 대해서 96년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147면에 현황과 비교를 해 보면 96년 10월 말 기준을 하더라도 97년 제작매수가 96년 제작매수 1,412만8,000매보다 87만2,000매보다 많은 2,220만으로 제작비용이 96년 제작비 3억4,557만8,000원보다 3억6,482만2,000원이 많은 7억1,000만원입니다.
  판매량 현황에 판매매수 903만5,000매와 비교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많은 숫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올해보다도 작년도에 예산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곽종우위원장 95년도   종량제 처음 년도에는 2,497만3,380매인데 96년에 보면 1,412만8,000매입니다.
  97년 예산에 보면 2,220만 매로 들쑥날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봉투제작판매가 일정하지 않고 판매량이 들쑥날쑥하고 매수에 있어서는 더욱 종잡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0 가 있고 5 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수로 환산하는 것은 큰 의의는 없습니다만 사실 이 매수가  가 일정할 것 같으면 매수에 이의가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 가 있고 5 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매수는 예를 들어서 5 를 많이 사면 매수를 계산하면 많이 팔리는 것 같고...
곽종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96년 1,400매 정도 제작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2,200매 이라면 상당히 배 이상 불었는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팔 자신이 잇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역시 그런 문제도 우리는 제작하는 것도 파는 것에 따라서 어느 규격봉투가 부족하다면 또 그것을 제작해야 되고 봉투잔고에 따라서 제작의뢰를 합니다.
  때문에 소규모의 봉투잔고가 적으면 계속적으로 제작의회를 해야되고....
곽종우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96년 올해에 1,400매인데 내년에는 2,200만 매라는 것은 올해 봉투사용량을 보아서는 너무 지나친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써서 정착이 되면 좋은데....
○청소과장 김광석   매수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만...
곽종우 위원   예산도 3억6,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제작비에 있어서는 사실 작년보다 덜 잡았습니다.
  아마 1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매수는 그렇지만 금액은 덜 잡혔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329페이지에 9번 차량선박비항 이것은 수리유지비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런데 여비가 3억7,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또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평탄하게 사고 없이 그대로 운영이 될 때에는 수리비가 적게 들어  갑니다만 예기치 못한 차량사고가 있다든지 하면 의외의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수리비는 우리측으로 봐서는 충분히 잡아놔야지... 지침 상에 있는 그대로 잡았습니다만..
○위원장 김홍렬   지금 북구에 진공청소차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주로 어느 동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신천대로하고 팔달교 건너서 칠곡 안동 가는 쪽입니다.
  대로만 합니다.
  진공차 2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조금 전에 답변에서 과장님께서 지침서대로 한다고 했는데 지침서가 몇 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지침은 매년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홍렬   해마다 지침서가 바뀝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네 바뀝니다.
  수시로 지침서에 어떤 경우에는 단가를 얼마로 정한다 하는 것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처소차량용접을 다 해야 됩니까?
  북구 청소차가 77대이죠.
○청소과장 김광석   청소차하고 재활용차하고 77대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전 차종을 다 용접을 한번씩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네.
  어느 차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윤영일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차량용접 77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77대가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차라리 77대를 하지말고 횟수를 77회 하면 한차가 2번도 할 수 있고 3번도 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서는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회수로 하면 차가 고장나면 2번, 3번 또는 한번도 안 하는 차도 있을텐데 일괄적으로77대라고 하면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됩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거기에서 한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77대에 대해서 12월이라고 했습니다만 50%를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횟수는 인정이 가는데 대수 인정은 납득이 안 갑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 번 해야될 차도 있고 한번도 안하고 넘어가는 차도 있을텐데 대수로 한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회수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길 위원   328페이지에 5번 야간안전조끼라고 해서 가로환경미화원이 북구에 얼마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이것은 왜냐하면 미화원소속이 동은 동에 있고 구청소속도 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 소속만 잡았습니다.
  동은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김정길 위원   야간보다는 새벽에 주로 하는데 조끼를 안 입으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구별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소과에서 각 동으로 필히 착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생규 위원   331페이지 밑에 보면 쓰레기 방기단속 및 민간인 보상금 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네.
강생규 위원   작년도에 몇 건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95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96년도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
○강생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2건 밖에 안 되었습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그것이 한 건 더 들어 왔습니다.
강생규 위원   2건밖에 안되었는데 과연 100건 정도가 필요한 건지...
○청소과장 김광석   사실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주민들이 성실하게 신고를 해 주면 우리 입장은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신고를 꺼리는 입장이고....
강생규 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를 보면은 건수를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여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하고 100건이면 100건, 2건하기 위해서 100건 잡아 놓고 3건하기 위해서 100건 잡아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그것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폭 줄였을 경우에 또 만약에 주민이 내년도에 신고가 많이 들어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355페이지 마지막가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수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재료비에 청소차량 용접비 77대 중에 소형차가 33대가 있습니다.
  재활용 차는 전혀 용접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체에서 경미한 것은 용접공이 있어서 용접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 안 되었나 생각을 하고 답변해 주시고 328페이지 6번에 자연보호활동행사 앰프임차료가 50만원해서 4회 해 놨는데 앞으로 행사를 연례행사로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임차료만 해도 앰프를 하나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아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우리가 앰프를 임차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기술자까지 나와서 작동을 하고 다 해 줍니다.
  물론 우리 자체에서 앰프를 구입해서 할 경우에 작동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통상적으로 누가 배워서 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또 갑자기 작동이 잘 안될 경우에는 기술자가 필요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주하기 때문에 합니다만 구입할 경우에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임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학수 위원   요즘 신형 나오는 것은 간단하게 스위치만 작동을 시키고 무슨 노래자랑하는 것은 성능 좋은 기계에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자연보호행사에 사용되는 앰프정도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전자제품을 잘 만지고 해서 차라리 임차를 할 경우에는 조그마한 앰프를 구입하는 거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앰프를 구입했을 때 가격문제도 있고 만약에 임차를 할 경우하고 또 구입해서 랄 경우하고 어느 것이 유리한지 판단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차량관리문제를 보는 견해하고 위원 33명중에 자동차보험과 가장 전문가이신 최종준위원의 견해를 듣고자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최종준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차량관리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김홍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차량보험에 대한 보험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차량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327페이지의 자동차보험, 책임, 대물, 운전, 자손 이것이 바로 보험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책임보험과 대인보험이 통합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책임보험은 지금 대인1회 명칭만 바뀌어서 강제보험으로 강제규정에 의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대인, 대물, 자손, 운전자보험은 임의보험입니다.
  그래서 가입은 차량소유자와 계약자가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차량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기사, 운행 중에 일어난 그러한 사망 내지 상해에 대한 그 보상은 공무원연금규정이나 보상규정에 의해서 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손부분에서 보상한도액 1,000만원, 2,000만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쓰이는지 와 다음에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를 위한 개인의 보험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 소멸보험으로 해서 15만원씩 보험에 가입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15만원 소멸보험을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은 500만원 받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에서 15만원 소멸보험이 들어갔다면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가 82대입니다.
  그러면 82대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압니다.
  첫째 15만원 소멸보험을 가입을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보험금을 받았을 때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상해내지 사망에 대해서 무엇이 부족해서 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갈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홍렬   네.
최종준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청소차량 연간수리비가 2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사업용 차량에 비해서 7분의 1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당 연간 수리비가 22만7,000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책정된 지침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침대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관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난해에 본 위원이 정기회 구정질문 때 적극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그런 대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2억3,000만원의 연간 수리비중에서 지금 지난해와 올해 구입한 신차가 20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수리비전액 중에서는 2억3,000만원 중에서는 재활용차 지난해 구입한차가 29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소형화물차로 아시면 되고 약 40대가 신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았느냐 만약에 하루에 62.5k를 운행하는 청소차량이 한 대에 3,500만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그 수리비가 대당에 신차 40대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로 2억3,000만원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전혀 연구 검토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를 구청에서 스스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334페이지 청소차고지이전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가'부터 '아'까지 본 위원이 검토해 봤을 때 지난해는 차고지에 경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예방정비를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예방정비를 하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예를 하나하나 들면서 지난해 구정질문 때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에서부터 '아'까지는 경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 페이지 335페이지에 청소차량대체구입 지금 현재 내년에 구입하실 차가 6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대에 3,5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42대 그러면 그 중에서 압축식과 압착식 그리고 반몰식과 일반징계 등 아마 4종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내년에 구입하는 차량 6대는 어떠한 종류를 구입하시는지 그것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최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자동차보험문제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하고 보험료가 합계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로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험료가 포함되었다는 뜻이지 보험을 같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하고 분리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격만 합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들어가는 종류에 대해서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사실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뜻에서 가급적이면 고생하는 기사 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것을 넣어 줄 수 있는 것은 넣어주자 그래서 이런 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사 분들이 고생을 한다는 의미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자보험과 자손비 보험은 그 차를 운행했던 기사에게 가는 혜택입니다.
  그러면 지금 운전자가 사망했을 때 구청에서 보상이 나가지요.
○청소과장 김광석   네.
최종준 위원   그러면 자손보험에서 1,000만원 아니면 2,000만원을 거기에 대해서 가입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운전자보험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 내지 2,500만원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그것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서 공무원보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덤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기사는 공무원 분입니다.
  기사가 만약에 사망했을 때는 일반 공무원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일반 공무원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운전자보험하고 자손보험을 보상받은 금액은 덤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물론 아직 기사 분들이 사망을 한 예가 없어서 제가 그 예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운전자보험하고 자손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쓰시려고 가입을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보험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전자보험이라든지 자손보험에 가입을 해서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이 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 없이 보험을 가입하셨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그 부분까지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분명히 내야만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보험금은 냈는데 보상금을 받았을 때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러한 방안은 없다는 말씀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 안 329페이지에 위의 9번은 차량선박이고 밑에 10번은 재료비입니다.
  그런데 차량선박비라고 하는 것은 차량과 선박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경비 즉 말하자면 수선비만 아니고 제일 많이 드는 것이 유류대입니다.
  유류대하고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가 차량선박비 입니다.
  밑에 10번은 잘못하면은 혼돈하기 쉬운 표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료비에 청소차량 용접비는 무엇이냐 그것도 경정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정비공장에 가서 수리를 하고 우리가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밑에 재료비는 재료를 용접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구입해서 용접기술자를 고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정비공장보다 싸기 때문에 위에 차량선박비는 사실은 77대의 차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종별로 압착차, 압축차, 진공청소차, 재활용차가 있고 차종별로 사실은 유류하고 수리비가 다 틀리고 취득은 연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렇다면 77대에 대해서 차번호를 다 넣어서 예산을 계상 할 때 1호 차는 얼마이고, 2호 차는 유류대가 얼마고 소모품이 얼마다라는 식으로 왜 계상 안 했느냐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예산이라면 그야말로 사업의 예정적인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통계치용 부원칙을 계상해 놓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집행해보고 이것이 부족하다면 다시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고 남으면 집행잔액으로써 나중에 삭감을 하고 이렇게 통상적으로써 계상했고 어디까지나 예산규정지침에 의해서 계상했다는 점을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유류대와 수리비중에서는 사실 유류대가 많이 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네.
최종준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감사자료와 비교해서 국장님의 말씀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수리대가 2억3,000만원이고 유류대는 8,8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국장님께서 큰 착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수리대와 유류대의 비율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은 이것은 경류차량이었다는 점에서 유류대가 적게 되었는 것에 대해서는 개수를 잘못 답변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것이 차량선박비가 결코 수선비만이 아니고 수선비 외에 차량유류대와 차량소모품도 같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지침에 의하면 다만 자동차세 및 보험료만은 다른 과목에 유지운영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차량선박비에 포함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사실 차량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지 우리가 차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예산으로 봐서 차량관리비가 과다하다, 실지 집행을 하나하나 기사들이 이것은 교환을 해야된다 수리를 해야된다고 왔을 때 보면은 또 기본 내용은 모릅니다만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청소차는 차체가 쓰레기를 싣기 때문에 노후화도 잘하고 고장도 잦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체 정비관계는 사실 선별장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상 부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의치 않아서 이전할 때에 그것을 하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청소차고지를 적합한 곳을 물색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 3월부터 북구관내 여러 곳을 다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청소차고지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다가 결국은 구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전하려고.... 사실 하천부지 변으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부지매입비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부지매입을 하려고 해도 적당한 곳을 물색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기피를 하고 또 그린벨트지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청소차고지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차고지는 어차피 비켜줘야 합니다.
  97년 이전으로 청소차고지를 비켜줘야 합니다.
  길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랴부랴 옮겨야 되기 때문에 하천부지로 가기 위해서 예산을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만 이경정비문제는 장소문제라든지 사실 다시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가 47대가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이 되는 차를 바꾸는데 90년 식 덤프트럭이 4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지 올해 바꿔줘야 합니다만 작년에 예산이 4대 분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못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91년 식이 3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바꾸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 7대를 바뀌어야 됩니다만 이것이 덤프차입니다.
최종준 위원   일반 덤프차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압축이나 압착이 아니고 그리고 압롤도 아니고 일반 덤프차......과장님 일반덤프차가 지금 한 대에 3,500만원이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아니 그것은 앞으로 사는 것은 압축을 삽니다.
  지금은 덤프차입니다만 이것을 폐차하고 살 때는 압축을 삽니다.
최종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덤프차에서 압축차로 교체가 된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제가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329페이지 차량선박비 단가가 위에 1 특수차 628만4,000원X42대 95%라고 했습니다만 628만4,000원이 구청에서 임의로 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지침에 차량선박비 기준에 별표 단가표에 보면 청소차 지금까지 총 주행거리가 4만K이상, 경유차 특별시 광역시에는 단가가 628만4,000원 정확하게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해 놓고....
최종준 위원   국장님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동안에 옷을 열 벌줬을 때 그것이 다 떨어지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벌줘도 다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관리상의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지침서를 외우시기 보다 먼저 관리사의 문제를 파악하고 난 뒤에 그 문제점이 있을 때 수정보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자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잣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다만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의 기준에 95%라고 한 것은 5%는 일단 절약을 한다 그 95%중에서 앞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더 절약을 하며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자신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33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명예감시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5,000원해서 2,000매가 있습니다.
  2,000매라고 하면 28개 동에 73명입니다.
  실지 이만큼 필요한지 실비보상 5,000원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금년과 같이 종량제 명예 단속원에 대해서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계속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에 필요한 보상금입니다.
서종수 위원   그러면 올해 2,000명을 했으면 효과는 몇%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실지 효과를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만 사전에 청소와 관련되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고 그것이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즉시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을 했습니다만 효과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서종수 위원   효과는 곤란해도 올해 2,000명 명예감시원을 뒀으면 효과가 생각했는 것보다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이 불충분해서인지 아니면 인원이 적어서인지 그러면 보충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작년에 2,000명했으니까 올해도 2,000명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아마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양보다 질을 생각해서 좀더 인원이 적더라도 어떤 전시효과가 아니고 사람 2,000명을 교육시켜도.... 더 상세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양을 줄이든지 해야하는데 한 동네에 73명이라면 한 통에 2-3명이 돌아갑니다.
  좀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형식적으로 작년에 2,000명했으니까 올해도 2,000명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올바른 알찬 교육을 시켜주길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내년도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알차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 위원   332페이지입니다.
  12번,13번, 14번, 12번에 가 나가 있는데 자연보호조직육성지원, 어린이 봉사대, 노인봉사대 사실 활동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 참여단체활동보상이라고 해서 단체 명, 그리고 청결단체 시상금 단체명 등 기대효과를 묻고자 합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이것이 자연보호육성을 위해서 어린이 봉사대는 생사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구청에 인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지정이 됩니다.
  같이 구청하고 합니다만 어린이 방학기간을 통해서 견학을 가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매천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만 처음 청소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에 노인 분들도 같이 자연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토대청결 참여활동은 대개가 자생단체입니다.
  마을에도 보면은 자연보호단체가 있는 마을도 있고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군부대도 포함이 됩니다.
  501관리대도 많이 참석하고 그 외 북구에 있는 각 단체, 많이 참여하는 단체에 대해서 보상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결 대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에는 활동이 많은 개인에게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길 위원   알겠습니다.
윤학수 위원   333페이지에 민간위탁금공동주택청소대행 수수료 명성, 금호 96년도의 수수료는 명성에서 4억9,694만3,000원이고, 금호산업에 5억8,76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10억7,770만6,000원에서 14억으로 높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96년도에는 13억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윤학수 위원   그런데 96년의 자료에 의하면 지불액이 10억7,7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에 14억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그것은 9월인가 10월인가 그때 지출된 금액일 것입니다.
윤학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처소과장 김광석   그것이 10월말 현재 금액일 것입니다.
  그래서 개월 수는 차이는 납니다만 96년도 전체 예산에는 13억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14억으로 했습니다.
  이 수수료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t당 5만4,500얼마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시에서 학회에 의뢰를 해서 단가를 산출한 금액입니다.
  무게의 숫자는 매립장에 차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무게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립장에서 각 구청별로 어느 차는  몇 월 달에 몇t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t수하고 시에서 나오는 단가하고 그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금년도전체예산 13억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14억으로 했습니다.
김정길 위원   334페이지에 시설재활용 선별장하고 청소차고지이전장소가 같은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아닙니다.
  조금 전에 청소차고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같이할 장소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소차고지는 조야에 가는 하천 변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별장은 국유지에 임대를 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정길 위원   그러면 선별장 장소하고 차고지 이전하고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협의완료 단계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정길 위원   재활용선별장 건축비가 평당 100만원으로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짓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건축비는 규격봉투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동 재활용 차가 들어오면 선별할 수 있는 장소 두 가지입니다만  선별하는데는 지분정도로 선별하는 곳도 있고 청소차고지는 사면이 막힌 창고형태로 지어야 하고 그래서 이것을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정길 위원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길 위원   조립식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네
김정길 위원   조립식 100만원이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단가는 충분히 잡았고 일단 조립식으로 합니다만 정해지면 선택을 해야하기 때문에 집행 액은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333페이지에 재활용폐자재중간처리시설용역비 해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10억을 한 것도 견학도 가고 사호산업위원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군데 가보았습니다만 부지매입은 이해가 되는데 부지매입은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아직 부지매입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벌써 여기에서 시설 조사용역비가 필요한지 부지매입이 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싶은데 부지매입을 하기 전에 개인하고 합의를 해야하기 때문에....시기가 어느 정도 부지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시설설계비나 용역비를 설정해도 될텐데 부지용역도 하기 전에 시설용역비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이것은 내년까지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윤영일 위원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의회에서 주장이고 개인사유재산인 분들이 30여 분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분들이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코 승낙을 안 해주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합의할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청소과장 김광석   집행부에서는 내년쯤으로 모든 사업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 그 후에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계획상에는 내년 중에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 예측을 못할 것 같으면 조사용역비가 올라갈 수 없겠습니다만 예측이 되는 것이기에 이런 사업을 절차상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고 필요하다라고 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윤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사실 건설폐자재 중간처리시설문제는 제일 핵심이 행위제한구역 내에 이러한 폐자재 시설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나야 사업으로 확정이 납니다.
  그 승인이 나야 여러 가지 계획이 착수가 됩니다만 이 설계용역이 발주절차를 밟아서 발주를 하면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상당한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부지도 일단 매입을 하면은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일단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사업실시인가가 나면 협의매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토지강제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병행을 해야지 부지를 완전히 매수를 하고 난 뒤에 설계를 하면 공비자체가 사업기간이 늘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행사업인 지하철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는 사전에 설계용역을 하고 거의 완료될 시점에 와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건설부승인도 안 난 것으로 알고 다음에 지주하고도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공포되기 전에 지주들이 알게되면 나중에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합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압니다.
  때문에 그 수용이 토지매입절차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설계용역을 줘도 본 위원은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건설부승인은 금년 중으로 가능합니까?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시에 서류를 기획단에 보냈습니다.
  시에 그린벨트사용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은 그것이 빨리 올라가서 건설부에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빨리 되는 경우에 바로 됨과 동시에 설계용역비를 다시 만들어서 추경에 올리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을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허기 위원   조금 전에 차량취득비라고해서 내년도에 6대를 구입한다고 했고 내구연한 6년이라는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일반차량과 관용차량의 주행거리가 반도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내구연한 6년이라고 하지만 더가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6년이 되었다고 바꿀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행거리가 반도 안 돈다고 하니까 6년만이 아니라 10년 만에 바꾸어도 예산낭비가 안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6년이라는 내구연한은 내무부에서 정한 것입니다.
  관용차량은 내구연한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차종에 따라서 5년인 경우도 있고 6년인 경우도 잇습니다만 그 어느 개인 같으면 3년 쓰다가 바꿀 수 있고 10년 쓰다가 바꿀 수 있지만 기관의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각 기관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차 관리에 따라서 6년까지 못 가서 바꾸어야 할 경우도 있고 8년 쓰다가 바꾸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줘야 합니다.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부기관이나 집행기관에서는 집행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기 위원   그러면 6년이 다 되어서 차량이 대충 몇 대가 됩니까?
  매년 바꾸어야 합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청소차의 경우에 보면 한 6년, 5년을 하고 나면 상당히 노후 됩니다.
  쓰레기차는 염분을 많이 싣기 때문에 빨리 노후 됩니다.
  그래서 6년 되면 바꾸어 줘야 합니다.
허기 위원   대충 내년도에는 몇 대가 됩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내년도에는 총 7대를 해야 됩니다.
  1대는 시에서 금년도에 연말 이내로 2,200만원 보조금을 주겠다고 해서 그쪽 편에 1대를 편성해 놨습니다.
강생규 위원   333페이지에 보면은 가로휴지통 이미지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장소는 어디이며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효과가 얼마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이것은 밝은 북구 만들기의 차원입니다.
  이것은 북구전체에 가로마다 다 있습니다.
  휴지통이 알미늄샷시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철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모델로써 알미늄샷시로 깨끗한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느 한 곳이 아니고 북구전역에 다 있습니다.
강생규 위원   지금도 잇는데 북구전체를 다 한다고 하면 130개 갖고는 부족하고 보충용으로....
○청소과장 김광석   현재 있는 것 중에서 최근에 했는 깨끗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외하고 오래된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생규 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주로 그런 쪽에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강생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쓰레기통을 갔다 놓음으로써 주민들이 쓰레기를 거기에 모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큰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그런 점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 주민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설치를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주민이 하더라도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청소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8시25분계속개의)

○위원장 김홍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김정길간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김정길   간사 김정길위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내역에 대해서 계수조정 한 결과를 다음과 간이 보고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1억2,680만원으로 삭감 액 7,140만원입니다.
  증액은 55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회예상액 삭감 액 550만원, 보육시설종사자연수대회 1,000만원, 경로체육대회경로중식 등 250만원 증액입니다.
  동 단위 범죄순회강좌 교재대 및 교비 280만원, 자원봉사자교육교재 및 교구제작 160만원, 여성취미개설운영강사수당 480만원, 합동결혼식 200만원, 모범청소년지도 위원회해외연수 840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공공요금 360만원 삭감했고, 야간위생업소상설합동단속활동 1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쥐잡기사업 약재공급 320만원 삭감, 제3공단로 담장도색 300만원삭감, 코트란발간홍보지 코리아트레이드지게제 500만원 삭감, 자동차배출가스지도단속여비 180만원 증액, 쓰레기방기단속민간인보상금 200만원 삭감, 가로휴지통이미지개선 시범가로조성 1,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일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 중에도 예결위원회 위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호산업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