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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북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11일(수) 14시05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위생과
  4.     나. 환경보호과

(14시05분 개의)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위생과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위생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진행순서는 해당과 예산서를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일괄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런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존경하는 김홍렬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 지난해 원 구성이래 실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저희 위생과에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에 '97년도에 편성된 전체예산은 1억3,066만2,000원으로 96년도 보다 55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비율은 4.4%에 해당됩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을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96년도에 30시간에서 위생업무량의 증가로 33시간으로 편성 인건비 목 일용인부 증가 분인 25만원을 포함 36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운영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등을 포함하여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7,700만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는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첫째, 일반수용비 1,300만원 중 불량유통식품 및 국민 다 소비식품 유산소비가 한 달에 일회정도, 유산소요를 함으로서 유산수급이 24만원 계상 연 시비에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부착홍보물 및 (청취불능) 인쇄비는 위생적 업소에 대한 건전영업풍토 조성과 좋은 식단제 권장, 불량유통식품근절에 따른 홍보를 위한 스티커, 안내문 및 서안문제작 등으로 1,000만원정도 계상하여 일반 수용비 전체예산액 1,300만원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 요금입니다.
  식생활문화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식단제의 보급을 위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업소에 상수도요금 39억%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개 업소 당 5만5,000원정도 14개소에 약 88만원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피복비는 심야야간단속요원 10명에 대해서 한 착에 10만원 10명 1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급량비 편성은 야간단속공무원의 숙식제공에 따른 급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목은 무균채수 등의 구입으로 여름철 횟집의 수족관횟수, 냉면육수 등을 검사할 목적으로 1 용과 2 용으로 약 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1,440만원을 편성하였고 96년에는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년에 660만원이 삭감 변태심야, 위생업소단속에 다소 애로사항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 위생질서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차후 필요한 예산이 있을 시에는 추후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으니 예산확보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 목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등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로는 시책추진특별활동비는 위생단속업무추진활동비로써 연간 75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위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기별로 약 19만원 정도가 됩니다.
  보상금은 심야, 퇴폐, 변태 부정불량식품신고자 보상금으로 약 8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퇴폐, 변태, 및 부정불량식품제조 유통판매업소의 위법사항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은 전체예산에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점검료, 칼라조도기 구입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의 캐비닛구입 및 사무실에 부족한 캐비닛 3개를 구입 27만원, 부정불량식품 수거 시 운반 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2개 20만원, 직원사무용의자내구연한이 지난 5개의 구입비 40만원 등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무추진에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러면 위생과 예산은 285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입니다.
  287페이지에서 291페이지 위생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97년도 사회산업국 5개 과 1개 보건소에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생규 위원   288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 위생업소부탁 홍보물 및 서한문이라고 해서 단가가 150원에 4,000매 정도인데 작년도 예산에는 단가가 70원에 7,000매 정도로 되었습니다.
  단가가 갑자기 배로 올랐는 원인과 또 7,000매 정도가 4,500매로 줄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유인물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도마다 같은 내용으로 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유인물의 서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변할 소지가 잇습니다.
  그 소지 분에 대해서 단가를 정했기 때문에 인상 되었는 것이고 4,500매 7,000매는 업소가 비록 6,000개 가까이 있습니다만 6,000개 중에도 퇴폐, 변태를 하지 않는 업소를 포함하면 한 4,000개에서 5,000개 정도입니다.
서종수 위원   289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야간 위생업소 자치활동에 보면 10,000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야간위생업소 상설합동단속에는 급량비가 없습니다.
  10,000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인데 급양비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설은 경찰하고 합동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네
서종수 위원   여기는 급양비가 없어도 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 야간단속활동비는 시의 일제단속 다시 말해서 시에서 월 2회 차출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비를 보면 여비가 한 160만원 가량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구 자체에는 월 4회 16명이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비가 7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평시단속이 700만원 소요되고 역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1,560만원 정도의 여비가 듭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번 계상에서는 12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급량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합동단속을 할 때에는 50만4,000원이 일년에 소모됩니다.
  그리고 구 자체는 200만원 정도 평일에는 252만원 정도 들여서 504만원 정도가 소모되는데 저희들이 계상은 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남는 돈이 있느냐 하면은 나머지 남는 돈은 합동단속 때 타 기관에 차출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일 3,000짜리 급식을 하기 때문에 80만원정도의 예산이 남아돌아 갑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저희들이 12개월 동안 하면 그 예산이 다 소모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600만원 계상으로 충분하게 단속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종수 위원   그러면 급량비도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600만원이.... 포함되어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단속에 식사제공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종수 위원   야간위생단속에는 급량비가 있고 상설에는 급량비가 없어서...
○위생과장 장영호   1번, 2번 항이 결과적으로 야간위생단속 급량비 60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제목별로는 안하고 일괄 계상이 되었습니다.
서종수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위에 5번....이것도 거기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국내여비에 야간단속자체활동과 야간위생업소상설활동단속에 대한 급량비 항에 5,000원으로 계상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인 식사는 3,000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 큰 인원수에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서종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에 10명 들어 갔는것은...2번 기재가 안 되었는것은 600만원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네.
김정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야간위생업소자체단속과 합동단속이 있는데 지금 위생업소가 전년도에 비하면 자꾸 늘어납니다.
  이 합동단속은 횟수도 줄고 인원도 줄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비의 사용 처를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여비의 활동 처를 말씀드린 것 중에 딱 한 달에 나갈 수 있는 것이 20일 정도 나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요일 오후하고 토요일 오후를 빼면 계속해서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단속횟수가 줄었는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길 위원   작년도에 보면 10일로 되었고 합동은 25명이 3회로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하고 상반된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왜냐하면 저희들은 식품감시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식품위생계에서 감시반 4명을 포함하여 인 허가를 동시에 하고 칠곡출장소 계장을 포함하여 때에 따라서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틀리는 것은 유사과에 인원이 많았고 올해는 인원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예산안은 인원에 비례해서 나름대로 횟수를 정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출장소하고 별개로....
○위생과장 장영호   야간은 합동으로 하고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이 예산안은...
○위생과장 장영호   출장소는 별도로 운영하고 저희 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291페이지 상단에 보면 심야퇴폐업소 보상금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해는 23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에는 87만원입니다.
  3/2가까이 대폭 삭감된 이유와 옆에 신고대상 시 보상을 보면은 10만원, 7만원, 5만원 각각 3건만 똑같이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원칙은 좋은 취지에서 보상금을 마련했고 정부시책에 맞춰서 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전화라든가 고발이 많이 옵니다.
  오는 와중에 대부분 익명의 고발로서 많이 받고 익명이라도 업소의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다 합니다.
  실질적인 돈은 저희들이 종류별로 보상금의 내역을 충분히 홍보도 하고 각종 북구소식지를 통해서 계도를 합니다만 그 대부분 신고하는 자체가 옆집에서 옆집으로 건너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밝혀질 때는 자기에게는 불리한 여건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인적을 안 밝힙니다.
  작년에 95년도는 3건 정도가 되었고 96년도는 1건입니다.
  저희들은 많은 신고가 오지 싶어서 평등한 예산을 잡아놓고 했습니다만 결국 신고가 3건, 1건으로 있다보니까 금액이 불용액이 되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 예산을 3건, 3건해서 16건으로 잡았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보상이 안 되겠나 하는 것이고 내용별 지급으로 보면 10만 원짜리는 무허가식품제조가공행위라든지 인체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식품제조영업입니다.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물에 음반 비디오하는 숙박시설에 대해서 그런 신고가 있을 때는 1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도 7만원이 됩니다.
  미성년자를 접객으로 고요한 행위가 신고가 되어 적발이 되어서 했을 때는 5만원, 영업시간 위반행위는 3만원으로 그런 업종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금액은 차이를 두었고 이것은 북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내려왔는 하나의 위반요인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금액의 대상을 많이 했는데 삭감시킨 것은 96년도 결산에도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을, 작년도에 230만원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결산에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올 서 너건만 하고 나머지는 결산 때 불용액으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올 예산은 낮추어서 87만원만 해도 97년도 들어올 수 있는 예산금액의 지급은 충분하지 않나 해서 낮게 편성했습니다.
윤영일 위원   96년도에 230만원을 책정했는데 사실 그만큼 없으니까 금년도에는 대폭 삭감시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름을 밝히지 않는 신고자체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네. 들어옵니다.
윤영일 위원   그러면 그때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익명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갑니다.
윤영일 위원   나갔을 때 실지 보면 건수가 아주 미비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퇴폐업소가 북구관내 2,000개 이상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 한 건만 신고가 되어서 처리가 되었다면 신고하는 사람들이 물론 자기개인신상 때문에 밝히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신고했을 때 즉시 대책을 세우면 아마 건수가 많아지지 않겠나, 물론 건수 많아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지만 그나마 사회전체 퇴폐분위기근절은 안 되겠나 싶은데 신고가 들어올 때 즉시 대책을 세웁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네. 세웁니다.
  1건이 단속 되었는것이 아니고 1건이 단속 되었는것 중에 인적사항이 밝혀지는 사항에 보상이 1건입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위반업소에 대해서 단속 했는 사항을 보면 시간외영업이 8건, 무허가업소 32건, 퇴폐변태업소 17건 그렇게 단속했는데 그 숫자가 신고가 되어서 무기명으로  들어오는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려고 해도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고 접수 되었는 성명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인적사항은 비밀로 붙이기 때문에 보안에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때 기명1명이고 무기명이 12건으로 되었는데 그렇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네.
김정길 위원   이번에 예산을 16명으로 편성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많은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항상 모든 문제는 예측을 못합니다.
  물론 95년도 96년도 통계가 3건, 1건 정도 했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못 잡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 또 큰 금액도 아니고 100만원 이하로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넉넉하게 20명 이하로 할 것 같으면 97년도에 충분한 보상금액이 되지 않나 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길 위원   피복비 189페이지에 위생업소단속방한복 전년도에도 20벌을 했는데 매년 해야 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이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피복은 본인의 옷에 맞췄기 때문에 인사 이동되어서 가버리면 그것을 반납을 못 받습니다.
  타구에 가면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새로 왔는 5명에 대해서 했고 나머지 5명은 상설단속반입니다.
  이 사람들은 낮 3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니 일년정도 입으면 옷을 다시 줘야 되는 실정이므로 단속 원의 피복비를 정했습니다.
윤학수 위원   289페이지 재료비에 무균채수 병, 채수음용수, 냉면육수 1 가 70개, 2 가 80개인데 한 업소에 2가지만 감사를 한다고 해도 75개 업소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관내 일반음식점이 3,250개 업소로 알고있습니다.
  나머지 업소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업소 수는 저희들이 많습니다만 물을 채수 할 수 있는 업소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무균채수 병을 이용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횟집에 수도관하고 결과적으로 불고기 집과 냉면육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96년도는 저희들이 1  38개, 2  74개를 소모하였습니다.
  다기말해서 냉면 집하고 육수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는 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냉면 육수는 저희들이 검사 부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생물하고 식품분석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1 는 두 개가 필요하고 2 는 수족관 접객 음용수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미생물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70개, 80개라고 하는 것은 전체 다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대부분 전체 다하면 인력이라든가 소모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표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그런대로 북구관내 검사목적에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곽종우 위원   28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모범음식점 상수도감면요금이 96년에는 4만2,000원입니다.
  97년에는 5만5,000원으로 31%가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무지도도 면해주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국세 세무조사도 면해주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위생업소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의 시책사업으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는 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96년도에는 당초 415만원을 계상하였고 96년도에 총 62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877만8,000원을 계상하여 255만원 정도가 결과적으로 증감되었습니다.
곽종우 위원   모범음식점이 상수도감면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효과는 식생활문화개선과 다른 업소들이 보았을 때 모범음식점이 되면 상수도요금도 감면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자부심과 실질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일인당 평균 5만5,000원으로 계상되는 실질적인 도움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생업소의 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발전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범음식점 수가 있습니다만 그 상수도요금계량기가 별도로 부착되었는 14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30%를 보조 해 줘서 지원하는데 계상되는 금액이 877만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곽종우 위원   모범음식점이 실질적으로 모범식단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식단을 모범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위생과장 장영호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범음식점으로 될 수 있는 요건이 음식업 조합에서 추천서가 오면 추천을 받은 저희들은 업소에 나가서 영업시설 면과 음식물처리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한 업소 수는 37개소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량기가 별도로 부착되었는 14개소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업소는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량기가 부착되었을 때 업소만 안 쓰기 때문에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곽종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은 상수도요금을 30%인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지금까지 모범음식점이 정착이 안 되고있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이라고 하지만 가보면 오히려 반찬이 더 나오는 곳이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범은식점이라면 모범식단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데만 선정하는 것이 안 맞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은 지금 97년도에 주요시책으로 음식물쓰레기 정착에 청소과와 같이 중요한 업무로써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지정이 될 때는 음식물쓰레기정착에 대해서 곽종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집중하여 모범음식점지정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예산은 사호산업국 5개 과중에 제일 적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은 40만 북구구민을 위해서 꼭 하고싶은 사업이 있는데 예산편성관계에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제가 7년도 예산제안설명에서도 부탁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일부에서는 야간단속반이 5명을 근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후 3시에 와서, 미우나 고우나 영업정지 업소가 30개가 계속 연계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업정지 업소에 대해서는 확실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야간업무밖에 안 하기 때문에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하면은 일을 시킬 때에는 충분한 여비라든가 밥은 먹을 수 있는 건강비를 충분히 주면 좋은데 서종수위원님께서도 급량비 문제를 말씀하셨고 저도 제안설명에서도 말했듯이 다른 것은 다 충분합니다만 그렇지만 120만원 정도가 야간여비에 부족 분이 있으면 추경 때 반영해 주시면 고맙다고 제안설명에 있었듯이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120만원 정도 단속여비를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 단속요원들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정전문위원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었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네   
○위원장 김홍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위생과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나. 환경보호과 
○위원장 김홍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소관 환경보호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평소 존경하는 김홍렬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저희 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8,310만원 환경보존법 과태료수입 3,000만원을 계상하여 지난해보다 2,600만원이 증가한 1억1,31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5,213만4,000원이 증가한 1억8,196만7,000원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홍보물제작, 각종서식인쇄, 방제장비 및 채수용품 구입비 등으로 2,997만5,000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및 각종우편물발송공공요금이 3197,000원, 자동배출가스단속장비유지비가 252만7,000원, 환경개선부담금 보조인부임으로 1,179만9,000원, 환경개선부담금징수조사 공해배출업소지도단속 및 하천감시단속여비 1,512만원, 자동차배출가스유관기관 실비보상 공익근무요원, 환경관련단체 및 협조자실비보상, 환경오염신고보상금으로 1,289만8,000원이며 환경개선부담금부과대상발부 및 체납세징수포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단속용 즉석카메라 및 사무직기 구입비로 188만원, 자동차배출가스단속장비 추가확보를 위해 1,6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바 저희 과에서 97년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 경비만을 계상한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환경보호과소관예산은 311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313페이지부터 320페이지 환경보호과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313페이지에 기타 보수직이라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봉급 14,900언 4명 12월 71만6,000원인데 한 달에 14,900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급은 14,900원이고 뒤에 나옵니다만 출장비하고 급량비가 따로 있습니다.
채한수 위원   공기용원봉급이 한 달에 14,900원이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네.
  군복무와 같습니다.
김정길 위원   315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하천오염방제물품 구입비, 오일 휀스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수질 및 배출업소가 증가한 것으로 아는데 작년하고 동일하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작년에 하천오염방지물품을 구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난 다음에 80% 정도가, 작년도에 하천순시를 많이 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오염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사용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장비는 점차적으로 확대 해 놓고 언제 수질오염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대비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놓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곽종우 위원   313페이지에 일반수용기준에 환경개선부담금홍보물은 환경개선부담금납부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납부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안내문으로 부담을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고지서를 한번 받으면 자진납부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설물하고 자동차가 있는데 시설물은 첫 고지서 납기기한 내에는 내는 것이 80%정도, 자동차는 60%가 넘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에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시설물은 90%가되고 자동차는 80%정도 됩니다.
  20%라는 숫자가 9,000대에서 10,0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북구만회보라든지 홍보물에 게재를 합니다만 주로 자동차 가진 분들은 주소이전이 많고 납부고지서가 작들의 주거지로 가면 좋은데 그렇게 안가고 자기들 차의 소재지로 가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회사이전의 문제도 있고 차량의 매매문제도 있고 이래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도 한 사람 앞에 시설물은 일년에 한 세 번 정도 홍보를 하는 편이고 자동차는 일년에 네 번 이상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자진납부 하도록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건물이나 물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동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지금 고지서송달의 관계는 동에서 일차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반송되어 오는 것이 20%정도 반송되어 옵니다.
  저희들이 전부 새로운 주소지를 추적을 해서 다시 보냅니다.
  시설물도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지 환경개선부담금은 소유자 앞으로 고지서가 나갑니다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임대를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주를 설득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강생규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총 수입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고지가 3월 고지하고 9월 고지인데 이것은 사용한 후에 납기가 후입니다.
  후불제 인데 1기분 징수를 6억7,500만원을 징수했고 2기분은 5억8,100만원 70%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하면 1억2,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환경부로 가서 내려오는 것이 징수교부금해서 10%가 대구시로 내려옵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약 12억으로 잡고 1억2,000정도가 들어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시에서 전반적인 홍보관계도 있고 해서 각 구청에는 9%정도...
강생규 위원   예를 들어서 10%로 잡아도 1억2,000만원 들어온다는 것이네요.
  1억 2,000만원, 일반수용비가 2,900만원 그러면 1억2,000만원 받기 위해서 2,900만원 소요되면 남는 것도 없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지금으로서는 환경업무는 돈이 모자랍니다.
  일반지방세에서 받아서 보충을 안하고는... 처음에 수입관계를 말씀드렸지만 수입이 자체적으로 세출보다는 적습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조사품에 서식인쇄가 525만원정도 예산소모를 했는데 수입 1억2,000만원을 보고 이런 예산이 과연 필요합니까?
  과장님말씀대로 60%를 받는다고 하면 6,000-7,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3,000만원의 돈을 써 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지금 교부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하느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징수교부금을 얼마 받았느냐하면 7,200만원이고 다음에 환경보존법 위반과태료가 작년도에 (청취불능) 나중에 추경에 조금 더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보존위반.... 더 올렸습니다.
  왜 올렸느냐하면 현재 대구의 대기오염도인 아황산가스가 많지만 지금은 일산화탄소가 많아서 자동차단속을 더 강화를 해야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오존경보를 실시하기 때문에 자동차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900만원 세입을 더 잡았는데 내년도로환경개선부담금자체가 사용하는 목적이 환경개선을 저하시키고 홍보하는 차원이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인쇄물을 많이 하는 편이고 고지서는 송달이 원칙임으로 독촉할 때에는 등기로 고지를 보내기 때문에 세출이 많아집니다.
  자진납부를 하면 참 좋은데, 현재 2차, 3차 안내요원가지 하고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315페이지에 9번 장비검사수수료는 일산화탄소를 이야기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탄화수소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측정기로 해마다 검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검사를 일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런데 검사수수료가 이 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이것은 검사수수료가 환경부에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317페이지에 보면은 8번 항에 유지비가 나옵니다.
  유지비도 36만1,000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 장비인 매연측정기는 며칠 못 갑니다.
  조금만 하면 감지기가 매연이 묻을 확률이 연속적으로, 300여 출장을 못 나갑니다.
  그만큼 고장이 잘 납니다.
  가스를 흡입하니까 감지기가... 그래서 이것은 공정시한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장비수수료가 작년도에는 1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2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0%가 증가가 되었는데 정부에서 물가상승억제라고 해서 10% 미만으로 잡는데 이것은 20%나 올리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이것은 저희들이 감안한 것입니다.
  지금 부가세는 별도로 내기 때문에 해마다 물가가 관계규정에 오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강생규 위원   결과적으로는 10만 원짜리가 12만원 되었으니까 20%가 증가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증가한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강생규 위원   맞는데 정부에서 물가상승억제라고 해서 10% 미만이니 이런 시기에 왜 이것을 하필이면 20%까지 올리느냐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그것은 기계가 연도가 지나면 더 보존할 확률이 많습니다.
  기계자체가 연도가 있기 때문에 구입가격에 따라서 산출됩니다.
강생규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높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기계자체가 한해가 넘어가면 그것이 고장날 확률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비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감안한 숫자이기 때문에 차이는 날 것입니다.
김정길 위원   320페이지 끝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매연측정기, 발전기가 있는데 현재 2대씩 있죠?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현재 한 대가 있습니다.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출장 가서 고장이 나면 타 구청에서 임시로 대체 사용하기 때문에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예산은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정길 위원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에 가서 2대로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대입니다.
김정길 위원   하나 가지고는 부족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중간에 고장이 자주 나니까 민원인들 차는 정지시켜 놨는데 타 구청에 빨리 연락해서 가져오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안도니까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대구도 오존경보가 실시됩니다.
  원인이 66%가 자동차가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P 한 대 가지고는 언제 고장날지 모르고 해서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정길 위원   새로 장비를 구입하면 최소한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A/S기간이 있어서, 고장이 안 알 것인데 새것을 사도 고장난다고 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기계를 사면 A/S기간이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그러면 A/S를 받으면 되는데 왜 예산을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A/S기간이 장비회사하고 장비 명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A/S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6개월도 있고 사용자의 부실로 인한 것은 A/S가 안됩니다.
  기계자체가 결함이 있으면 A/S가 되는데 사용자의 부실은 안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야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도단속 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영일 위원   319페이지 보상금 자동차배출가스 유관기관 실비보상에 대해서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중식비 4,000원 교통비800원이 있습니다.
  교통비 800원이라는 것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버스 2코스를 타고 800원이 넘고 또 여기에 적어도 버스 타려면 2코스, 3코스를 타야 되는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이것은 국방부에서 책정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고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비, 중식비 다해서 채한수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해서 1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영일 위원   교통비라든가 기타 더 드는 것은 개인 돈을 써야 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아닙니다.
  여기서 다 나갑니다.
윤영일 위원   추가된 금액만 자기들이....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네, 맞습니다.
윤영일 위원   319페이지에 보상금 중 1항에 자동차배출가스유관기관 실비보상에 대상기관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3항에 환경관련단체에 및 협조자실비보상예산이 신설되었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과 예산단체 및 개인은 어떠한 사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자동차배출가스유관기관은 저희들이 매월 개별식 무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셋째 화요일 날 하는데 그때 가면은 정비업체에서 나옵니다.
  정비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청취불능) 밑에 환경관련단체는 작년도에 명예환경감시원 견학 때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리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강생규 위원   316페이지에 피복이 작년도에는 한 벌에 9만9,000원 13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피복이 9만4,500원인데 4,500원 내린 것은 피복 값이 내린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이 관계는 제일 처음에 예산안을 만들 때 작년도와 같이 했는데 그것이 구청관내에 있는 타 과까지 포함시켜서 예산부서에 통일시킨 것입니다.
강생규 위원   작년에는 1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0명으로 줄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작년도 자동차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뺀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업무가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40만 북구주민과 250만 대구시민의 건강보호측면에서 꼭 사업이 해야 되겠는데 예산편성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과에 꼭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만 자동차배출가스지도단속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비공장사람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한 8명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공무원이 4명이 나가니까 일일 받는 급식비가 문제입니다.
  그분들에게 자장면을 사 줄 형편도 안되고 최하로 돼지고기 찌게라도 사 줘야되고 목욕이라도 해야됩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3시 반에 마치면 새까맣습니다.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부서와,,,,
○위원장 김홍렬   얼마를 신청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올릴 때는 480만원 올렸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한 달에 6일정도 하는 것으로 12달을 하면 360만원 정도는 별도로 이분들에게 지원해 줘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북구에 단속이 더 많아 질 텐데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360만원의 여비가 반영시킨다는 대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가능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신에 책임감이 그만큼 더 따른다는 것을 각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위생과, 환경보호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내일은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