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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북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13일(금) 11시05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기획감사실
  4.     나. 문화공보실
  5.     다. 총무국
  6.     라. 칠곡출장소

  1.   심사된 안건
  2.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기획감사실
  4.     나. 문화공보실
  5.     다. 총무국
  6.     라. 칠곡출장소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정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96년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오늘의 심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소관 각 과, 칠곡출장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위원장 이상용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제2차 본 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길,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전문위원 배진기   전문위원 배진기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용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7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예산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 때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서로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서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다 편성하고 나서 상임위원장에게 편성되었으니 봐주시오, 앞으로 이런 일에 있어서는 편성과정에 일단 하면은 사전에 상임위원장이상 불러서 예산편성 과정을 보고를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주민에 대한 사업은 아주 인색하게 했고 공무원에 대한 후생이라든지 모든 것은 풍부하게 편성을 했는데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삭감이 되고 일반경상비는 한 37% 증가된 요인은 무엇이며 또 주민에게 사업하는 인색하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기회감사실장 이영수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에 상임위원장들에게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야되지 않는냐는 질책이었습니다.
  저희도 기회사무를 처음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라도 중요한 사업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은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 여러 번 보호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소한 사업이면서 그런 예산상의 문제점까지는 사실상 보고를 못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때는 신경을 써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 및 기타편익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인색하면서 각종 경상비는 좀 예산이 과다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고 각 예비심사를 하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기불황이라든지 각종 세입전망이 밝지 않아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사업비에 투자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세입만 확충이 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경상비의 관계는 300억 가량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정을 추진하면서 각종 인건비라든지 기타경비는 업무에 필요한 필요 불가결한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절감차원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까지 협의를 거쳐달라는 것은 의원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각 상임위원하고 예비위원회에서 절차만 거치면 예산이 무조건 통과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안 거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 구 의회에서도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은 예산을 통과 안 시킨다는 전례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이 집행부에서 이것은 당연히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산은 올해 예산편성을 전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경상경비에 대한 지출도(청취불능) 오히려 이동환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경상경비는 전부 다 9%정도 올라갔는 것 같으면 절감을 하라고 했는데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인건비하고 기타 각 실과의 사무전체에 9%내지 1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는 저희들이 공무원의 봉급이 올라간 것이 기본에 5%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4%정도는 각종 사업을 하면서 각종 단가가 올라간다든지 새로운 사업이 있다든지 전체적으로 이것을 계수를 편성하니까 전체적으로는 경상경비가9%내지 10%가 인상된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만약에 일반적일  때는 이번에 절감계획을 안 했는 것 같으면 15%, 20%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결론입니까?
○기회감사실장 이영수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각 가정에도 돈 씀씀이의 방향이 정해져 있듯이 저희들도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최소한의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반적인 전체에 북구공무원 숫자, 기능직 등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볼 때 정말 이 인원이 다 있어야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둡니다.
  그럴 때 어떤 단적인 예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석을 볼 때 예산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조사업무라고 하면서 예산업무편성을 시키면서도 이런 조사업무를 어떤 것을 조사를 하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조사업무를 불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어떤 고세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도 있는 데도 그런 인원조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당장 의회사무국의 기사문제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북구 기능직편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전반적인 운전 원에 대해서 정말로 업무일지를 평가해보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을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짚어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조건 사업단가대로 4% 올리니까 4%를 올리고 처우도 5%정도 계상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처우개선을 지침 상 몇%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지침 상으로 5%입니다.
서성재 위원   당초 5%로 잡았을 때 허용범위의 몇%를 기준으로 했느냐, 나중에 세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만 대충 지침 상 100% 기준으로 몇%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5% 이내로 했습니다.
서성재 위원   기준이 100%로 처우를 몇% 해주라 했을 때 몇% 예우를 해줬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처우개선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현재에.....
서성재 위원   지침에 100%다 해줬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그래서 이것을 편성을 해놓으면 나중에 정부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급수나 호봉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은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것이 적으면 추곡수매가를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추후에 반영하는 경우도 잇고 5%가 너무 많이 편성이 되었으면 나중에 추경 때 감하는 조치를 합니다.
박윤도 위원   95페이지에 자체사업비기금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96페이지에 역시 재산취득징수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감사실장 이영수   95페이지 사회단체조금은 임의단체의 보조금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지침 상에 2억8,3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꿈나무집 노인회 새마을운동회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북구지체장애협의회 등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 부서에 복사기 한 대 하고 컴퓨터 그래서 정수물품입니다.
박윤도 위원   지금 28억3,000만원을 상한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박윤도 위원   더 이상 올라 갈 수 없는 것입니까?
○기회감사실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구본항 위원   편의상 각 실과별로 페이지별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차례로 넘어가는 것이 심도 있는 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용   페이지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박윤도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금액이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그러면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8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8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저희들의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84페이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대우 공무원 수당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를 들어서 6급이 정상적으로 승진을 하려고 하면 5급이 승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원관계로 승진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승진도 안도고 월급도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것은 공무원 사기 앙양책에서 6급 공무원에서 5년이 경과가 되면은 5급에 대한 수당을 조금 드립니다.
  5급은 4급 올라가는데 7년이 걸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소요연수는 5년입니다만 7년이 넘으면 4급에 대한 수당을 드립니다.
  그것이 대우수당입니다.
서성재 위원   기능직에 대한 것 도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러면 밑에 운전업무수당이라고 해서 32명해서 4만원, 이것은 차등 없이 전부 4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관계없이 4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그럼 85페이지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희범 위원   86페이지에 관서당경비와 일반수용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전년도에 100%나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관서당경비는 북구청에 총 들어가는 공통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지침 상에 각 실과의 관서당경비의 5%를 저희들 기회감사실에 구전체의 기관운영비를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실과별로 편성되어서 계산을 하니까 지금 내년도에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희범 위원   87페이징 교통비에 1급, 3급, 4급 이하 업무추진교통비를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각 직급별로 4급이 하는 월 10만원, 1급에서 3급까지는 월 15만원씩입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도 예산심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치로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 할 때에는 구청장님, 부 구청장님 자가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관용차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에 삭감조치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타 국장님이나 전 직원은 월 10만원 교통비를 드립니다.
이동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교통비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금년 1월부터 3월 달까지 지급했다고 했는데 지급했으면 지급했는 것하고 반환 되었는 것의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일단 그것은 보고했습니다.
김해식 위원   86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업무추진 각품 계획서 및 홍보물이라고 해서 있는데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각 과별로 계획서 및 홍보물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들 일반수용비, 구정업무추진, 각종대외홍보물 2,500만원은 구 전체에 기관운영 공통경비입니다.
  이것은 각종 주요업무계획보고서라든지 각종 번역료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신문광고료 각종 유인물 제작비등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로 쓰는 일년의 예산입니다.
김해식 위원   각 실과별로는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각 실과별로는 실과에 필요한 것은 실과의 수용비로서 대처를 하고 단위가 큰 것은 각 실과에 경상경비로 하면과를 운영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 전체의 풀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김해식 위원   풀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위원장 이상용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87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상금 구정업무추진협조자보상입니다.
  지난해는 1,000만원이 예산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3,000만원입니다.
  대폭적으로 인상되었는 이유와 보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보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여기에 보상금 은 각종 행사개최 시에 각종 행사 그리고 중식제공 민간인에 대한 보상 각종 시상금으로 구 전체의 풀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추경 때 1,000만원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2,000만원을 가지고 구전체모든 행사를 카바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3,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윤영일 위원   본 위원이 납득이 안가는 것이 지난해 1,000만원 예산으로 가능한 것을 금년에 대폭인상 한다는 것은 각종 보상금이 인상문제인지 아니면 보상행사를 많이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들이 당초에 96년도 예산 할 때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세입사정상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000만원이 확정이 되고 1회 추경 시에 1,000만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2,000만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현재까지 사용하다보니까 부족 분이 생기는 것은 내년도에는 추경까지 합해서 2,000만원에 1,000만원 합해서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해식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민축제 할 때 구민상 시상할 때에도 이 돈으로 시상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은 총무과에 구민체육행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 전체의 모든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기획실에 예산으로 책정했다가 나중에 각 실과에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때 집행합니다.
  기획실에 있다고 기획실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각 국별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김해식 위원   그러면 시상을 하는데 그대상자는 연간 어떤 사람을 시상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각 실과에서 기존 업무에 따라서 포상이나 시상금의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고 저희들은 일단 이 돈은 예기치 못한 좋은 일을 하겠다든지 또 상을 줘야 할 일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시상하고 각 실과별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시상금이나 기존에 계상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외에 특별한 경우가 생길 때 저희들이 예상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   주로 민간인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전부 민간인입니다.
김해식 위원   각 실과별로 포상되었으면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그렇게 예상했을텐데, 이것도....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단순하게 시상금이라니까 3,000만원이 시상금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각종 행사비라든지 각종 민간인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또 시상금 할 일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적으면 적은 범위대로 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사실상 저희들이 3,000만원을 요구한 것도 당초에 1,000만원 추경에 2,000만원해서 저희들이 1년 간 보상금을 운영해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새서 내년에 3,0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합니다.
김정길 위원   87페이지 상단에 급식비라고 해서 인원이 447명인데 해당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447명은 저희들이 직원들인데 전부 급식비가 나갑니다.
  구 산하 전 직원에게.....
김정길 위원   해당자를....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구청직원입니다.
  동은 동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정현원이 450∼460명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이상용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강희범 위원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체력단련비는 기본급에서 4월, 8월달에 이것을 봉급에서 급여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공무원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8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연결되어서 93페이지까지 해당이 되는데 교통비 부분에서는 작년보다 약 200%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연가보상비가 100%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국가보조사업이긴 합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200%, 100%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은 공무원들 6급 이하는 월 교통비를 5만원씩 받는데 처우개선 차원에서 6급 이하를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다음에 연가보상비도 저희들이 휴가를 현재는 법적으로 20일까지 하다가 내년부터는 23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휴가를 안 가는 일수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만약에 예산을 적게 책정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지불을 못하는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일수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그러면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98페이지 13번에 북구심벌마크도안 및 관리지침서 제작이라고 했는데 북구에 심벌마크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시에는 심벌마크가 지정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심벌마크가 없고 저희가 지난 11월 달에 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하는 작품이 너무 졸작이고 해서 저희들이 가작 한 작만 시상한 적이 있습니다.
  심벌마크 제작은 현재도 달성군하고 달서구청은 심벌마크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기에 안에 옛날 대구시마크에 '북'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에는 각 구별로 이것이 심벌마크가 제작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내년에 2,200만원을 예산으로 순수한 구 자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청에 대한 것을 활용을 하다보니까 사용을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대구라는 말을 우리가 대구북구하는 말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일단 그것을 못쓰게 합니다.
  그래서 광역시에 대한 심벌마크이고 저희 구에 대한 심벌마크는 제작해서 구기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심벌마크 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타구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타구에도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예산만큼은 편성이 되어서 자치구에 걸 맞는 심벌마크를 제정해서 활용할 것입니다.
채한수 위원   지난번에 모집한 것은 시원찮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지난번에는 당선작이 없었고 가작이 한 작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벌마크로 활용할 수 없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심벌마크를 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기라고 국기게양대 앞에 꼽았는 것은 대구시 기안에 각 구 표시만 해서 구기로 되었습니다.
  그 기는 이미 대구시에서 새로 규정된 마크가 제정됨으로 해서 바뀜으로 해서 사실은 북구심벌마크가 없는 상태입니다.
  새로 제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구심벌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을 대상을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 본 결과 공개모집에 응모 했는 작품의 질이 떨어져서 가작밖에 없었고 본 작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이것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주민들에게 한 것은 사실은 주민능력이 없기 때문에 장난삼아 취미 있는 사람이 자기의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옳은 작품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공개모집이 아닌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북구심벌마크라고 하면서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안 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절차상 일단은 공모를 해놓고 공모해서 작품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위한 용역비가 1,200만원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 예산만큼을 타구에도 이에 대한 예산을 1,200-1,500만원정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어차피 심벌마크를 제작해서 구에 대한 구기라든지 뺏지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구를 상징 할 수 있는 상징물이 제작되어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이동환 위원   대구시가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대구시 마크 안에 북구면 북구 남구면 남구 구별로 지금까지 그대로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대구시 심벌마크가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전부 밖에 나가면 대구시공무원이다 하고 하지 북구청공무원이다라는 소리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상황을 볼 때 대구시 심벌마크 밑에 북구라고 넣으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돈을 들여 만들어야 합니까?
  다른 구청에는 안 만드는 곳도 많습니다.
  달서구청에서는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시에서 얼마 전에 뺏지를 전부 다 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대구시마크 안에 북구라는 표시만 해서 달면 좋겠는데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들도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에 건의도 해보았습니다.
  원칙으로는 이것이 바뀌어져야... 대구북구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사용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밑에 대구광역시북구라는 것을 활용이 가능한데 그래서는 대구시마크지 북구마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명색이 자치구가 생긴지가 4-5년이 지났는데 현재도 저희들과 같이 서울시에는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전국에도 과반수이상은 심벌마크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한수 위원   심벌마크를 만들면 북구청직원은 그 마크를 달고 다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북구청이 시장의 보조기관으로 있었을 때는 당연히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심벌마크를 별도로 제작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치구구청장을 주민이 뽑은 상태에서 자치구를 상징하는 심벌마크가 없다 그래서 문제가 다고 해서 위가 심벌마크를 제작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자치구구청장이 아니고 그냥 시장이 임명하는 보조기관으로 장이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북구라는 이름 자체를 바꾸고 난 뒤에 심벌마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강희범 위원   현재는 대구광역시 북구가 아닙니까?
  그러면 북구라는 이름을 바꾸고 난 뒤에 심벌마크를 만들어야지 북구는 어디 북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총무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남 저희들이 옛날에 시에 모든 행정을 지시를 받을 때에는 현재의 설명이 맞는데 구 자치가 되기 때문에 심벌마크를..... 지금 현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어졌는 옛날 대구마크에 북구기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자치가 실현된 이상은 언제 이것을 제작을 해서 해도 이것은 제작을 운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본항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심벌마크를 꼭 만들어라고 하는 법이라든가 조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없습니다.
구본항 위원   그러면 꼭 하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100페이지에 보상금 구정협조유기관기관단체 및 개인 실비보상 이것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실 자체에서 각 기관단체에 구정보고 회를 한다든지 설명회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그 단체 및 참여하는 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실지 단속대상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관내에는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기타 그런 단체들에게 구정을 보고할 때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경비입니다.
  앞에 것은 구 전체의 것이고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기 예산 편성된 돈을 쓰다가 모자랄 때 저희들에게 구청전체 풀 경비로 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만약에 각 실과에서 그 돈으로 충당이 되면 앞에 풀 예산을 쓸 수가 없지만 예산이 편성 안되었는데 각종 행사가 없으면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그런 행사를 못한다 할 때 이것은 기획실에서 각종 행사에 대한...
서성재 위원   개인은 대충 어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개인은 우리 구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자라든지 기타 구정발전에 도움을 주는 분들인데 점심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교통비를 준다든지 그런 뜻입니다.
채한수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40만원에 10개 단체라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한 단체에 4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한 단체를 가상으로 해서 10개 단체라고 했는데 경비가 중식을 사준다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 단체숫자가 많으면 이 돈 가지고 더 쓸 수 있고 적은 단체 되면... 이것은 기출산출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쓰는 것은 어느 단체 꼭 40만원이다 10만원이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채한수 위원   일괄 주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용   그러면 101페이지 없으시면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103페이지에 예산편성 난방 1차 이것은 여관을 빌리는 것입니까?
  호텔을 빌리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일년에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할 때 여관에서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여관 임차료입니다.
서성재 위원   5회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들이 추경을 세 번 내지 4번 가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날짜가... 실지 시에서도 합동예산을 하러 들어갑니다.
  조정교부금 관계라든지 각종 시보조금사업이라든지 그럴 때에도 여관에 가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서성재 위원   여관에서 작업을 하면 24시간 할 때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기획실에는 오늘부터 사실상 결산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24시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그러면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생규 위원   107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했는데 소규모 사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동 분야에도 동장님의 재량사업으로2,000만원 내지 2,5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전체에 예산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하수도라든지 짧은 하수도 뚜껑 교체작업이라든지 간단한 예산 사업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구정을 하다보면 예산에 편성이 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구청전체로 7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하고 있는 2,500만원 돈을 쓰다가 모자라면 사업계획이라든지 만들어서 구에 보고를 하면 구청장님 재량사업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강생규 위원   동에 2,500만원 소규모 사업은 내려갔는데 동에 공사를 하다가 돈이 모자란다면 더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다시 할 때에는 구청에 건의를 하면 돈이 내려갑니다.
강생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동에 2,000만원 2,500만원이 나오던데 돈이 모자라서 구청에 요청을 하면 돈이 안나와서 못한다고 하던데.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당일 사업으로 끝이 나야지 하나 해놓고 연결사업으로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동에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사실상 동에도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각 시, 군에는 예산을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안한 시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는 내무부지침상에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각 동에 2,500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이 돈은 구청에 있다고 구청 돈이 아니고 결국은 28개 동에 대한 건설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쓰시다가 모자라면 사업을 선정해서 건설과에 보고를 하면 기획실하고 합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합니다.
강생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동에서 했는 것은 쓰다가 모자라서 더 요청을 하면 요청할 때 (청취불능) 그것이 힘드니까 (청취불능)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구청에서 일괄해서 써도 동에서 크게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채한수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동에 내려줄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들 구는 2,500만원입니다.
채한수 위원   결과적으로 구청장님재량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강희범 위원   107페이지 예금은행 차입금상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6억씩 상환하는데 이자는 시에서 상환을 해야 할텐데...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보시면 아시지만 예산서에   해 놓은 것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에서 상환을 해주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이자만 부담을 합니다.
강희범 위원   이자는 어떻게 시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개발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이 있고 전액보조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각종 기금을 빌려다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욕심 같아서는 전부 다를 시비에서 충당하면 되지만 시에서 재정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자를 가지고 우선 시에 건설사업비를 보조를 받아서 먼저 공사를 하고 나머지이자를 저희들이 구에서 부담을 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일로에서 칠성시장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것이 조건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폭은25M이상이고 길이는 250M정도입니다.
김해식 위원   이 관리는 북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25M이상 도로는 시청에서 합니다.
김해식 위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도로를 북구에서 내면서 공사비는 시비에 있습니다만 이자는 북구에서 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를 시에서 내줬으면 시비로 다해야지 이자를 북구에서 내라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가지고 다 하려고 하면은 사실상 통일로 뒷골목이 언제 뚫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원은 한정이 되어있고 투자할 데는 많고 우선 정 순위대로 하려고 하면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관련리라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급하니까 빨리 도로를 개설하고 여기에 대한 이자부담은 우리 구에서 해도 우리가 (청취불능) 이후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은 저희 구로서는 혜택이 많이 듭니다.
  정확한 것은 건설과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해식 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경우와 공사비 내역하고 이 도로를 어떻게 해서 개설했는지 경유하고 상환기간이 언제인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공사가 지방자치제가 민선구청장이 되기 전에 공사를 했는 것 같은데 시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차선을 그어서 돈도 시에서 가져가고 이자는 공사비해서 북구청에서 물어야 하고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에 지금까지 북구에서 물었는 이자를 다시 상환해야 하고 예산을 삭감시키면 답답한 사람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자기들이 물어야지 왜 북구에서 물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정확한 경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관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문제가 제기되든 말든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시켜야 합니다.
채한수 위원   삭감은 나중에 삭감시키면 됩니다.
김해식 위원   지금 경우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용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없으시면 109페이지도 없으시면 마지막 110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북구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셨죠, 북구재정의 자립도가 38%밖에 되지 아니한데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38%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적인 재정자립도를 구축하고 앞으로 규모 있는 예산편성을 하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사실상 저희들 근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저희들의 구 세가 세입이 작기 때문에 근본적인 자립도가 낮은 그런 이유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자동차세 세액이 많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몰라라 하지 않겠습니다만 흔히 구 세로 책정이 되었는 세목에 대해서는 세원조사를 철저하고 해서 우리 세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사업비를 줄어드는데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각종 관서당경비는 %가 과다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법정사무가 거의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다소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필요치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무작정 다 쓰는 생각은 버리고 예산을 절감해서 구 재정에 내년부터라도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조금 전에도 경상경비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북구전체 공무원 숫자도 많은데 일하는 분량은 숫자만큼 적재적소에 파견되고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조사업무 감사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잇는 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조사감사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은 편성되었습니다만 적절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일 예로 운행일지를 볼 것 같으면 한 달에 운전기사가 10일내지 15일을 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운전기사 같으면 운전을 하기 위해서 채용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운행일지를 볼 것 같으면 한 달에 10일에서 15일 정도 운행일지가 없습니다.
  운행일지가 없는 그 때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채용이 되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단적인 예로 다른 곳의 기능직 요원들도 그런 것이 허다하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하고 기획을 하는데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때문에 이 예산이 경상적이 예산이 방만하게 해서 근 50%가 다 되도록 만들어 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사실 공무원 정원관계는 법정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도 또는 점검해서 필요 없는 부서에 인원을 줄여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우리가 공무원들도 지금도 15명이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 전체 산하 공무원이 965명입니다.
  저희들이 결원이 되고 타 구청에 가고 본 청에 간다고 해서 즉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청에서 운영을 해서 내려오고 사실상 저희들이 정원은 965명에 예산 인건비는 965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실지 사용하는 인원은 적은 인원이 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 예를 들면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본 청에서 인원이 안 오고 하면 즉시 우리가 인원보충을 안 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그 경비는 20명 우리가 운영을 안하고 현재 있는 직원들이 940명이 일을 했다고 하면 그 25명에 대한 예산은 연말에 결산추경에 가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월이 다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운전요원 분들도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인건비라든지 정원관리에 예산절감 적인 차원에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우리 조사위원회를 구성 안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겉 핥기 식의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조사를 할 때는 어떤 데가 막혔는지 어떤 데가 안 움직이는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기획부서인데 어떤 기획 부서에서 총괄인원을 관리하는 것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20명은 채용을 안 하는 것이 절감효과다 라고 하는데 이 전반적인 이 체제가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쉬는데는 마냥 쉬고 일하는 데는 바쁘게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때문에 20명이 채용이 안 되더라도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전체 북구청에 인력관리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실 지방의원들이 조사업무까지 하면 어느 부서를 지정해서 조사를 하면은 의원들도 그런 지적을 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조사업무까지 없기 때문에 아직 생각을 못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분야에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해 주식 촉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원에서 20명이 부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정원은 맞지만 현 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충원이 안됩니다.
○위원장 이상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나. 문화공보실소관 
○위원장 이상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에서 128페이지입니다.
박윤도 위원   북구소식지 발간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북구소식지 정기회보 145원 곱하기 12만 부 곱하기 12월 2억8,080만원, 특보 70원 곱하기 12만 매 곱하기 4월 해서 3,36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단가가 141원씩 했는데 금년도 달서구청에는 저희들보다 부수를 적게 합니다만 160원이고 중구는 똑같은 면 수에 147원이고 저희들이 부당 단가는 제일 쌌습니다.
  내년도에 오르는 것을 예상해서 145원을 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145원을 다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조달청과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해서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145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채한수 위원   북구소식지는 옛날 반 회보와 같은 종류인데 실지 소식지가 12만 매 나가서 과연 주민들이 보는 것은 몇 %가 된다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저희들이 95년 말까지 11만 매 발행하다가 96년 초부터 12만 매를 발행했는데 그때 총무과에서 여론조사 한 결과 각 세대에 못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공공기관 비치용  하고 해서 12만 매를 했습니다.
  여론조사결과 소식지 배부 면에서는 89.7%가 소식지 배부상태가 된다고 했고, 읽혀지는 면에서는 한번 이상 읽어본 사람이 85%가 읽고 있으며 그 중에 주부가 64%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90%라는 정도의 수치가 배달이 되며 85%이상이 구독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문화공보실장이 구체적으로 숫자를 나열했습니다만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6월, 금년6월, 갈수록 내용도 바뀌어지고 점검도 강화되고 해서 집에 배달되는 율이 종전보다 배 이상 높아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내용도 모니터요원을 동원해서 계속 보강을 했기 때문에 종전보다 내용도 상당히 나아졌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던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답변이 불충분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삭감이 되다 보면 갈수록 세대는 늘어나고 세대 늘어나는데 대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삭감이 되면 아예 하나도 배부를 안 하면 모르지만 언, 집은 주고 어느 집은 안주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 집행 부서에서는 실제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북구소식지 예산삭감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윤영일 위원   북구소식지 발간에 보면 대략 소식지 발단이 2,700만원과 2억4,200만원인데 큰 금액인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호공보실장 이도선   인쇄는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경쟁을 안 붙이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업체에 준다는 것은 사실 북구소식지가 매달 나오기 때문에 자료수집과 조판해서 나오는 것이 일정적으로 촉박합니다.
  그래서 계속하던 업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업체를 경쟁해서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윤영일 위원   타구청과 비교해서 단가가 싸다고 하셨는데 업체를 입찰을 해서 가격을 낮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더 낮게 발행을 보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으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한 업체를 몇 년간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95년도 5월 달부터 나래기획에서 합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싸게 할 데가 있으면 안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인쇄만 해서 하는 것이 보기 좋고 읽히게 좋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도록 해서 기획을 하고 인쇄 또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 납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서성재 위원   편집위원들 5명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시인도 있고 문학적인 소질이 가진 가정주부도 있습니다.
강생규 위원   편집위원수당이나 그리게 들어가는 총 금액이 3억4,700만원이 들어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매월 하지말고 반으로 나누어서 하면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전자화시대에 아침뉴스가 저녁이 되면 구문이 되는데 저희들 실무판단으로는 자주 발행하면 한 만큼 소식지가 좋은 것이지, 두 달에 한번하면 구문밖에 안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윤도 위원   달구벌문화축제행사 보조금 이것은 타구와 공이 같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시장님 말씀이 내년도에 동구와 북구에서 분산 개최하시겠다고 구청장님께 언질이 있어서 금년에 저희들 가장행렬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가장행렬을 비용이 2,000만원 들어야 도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안하고 그때 가서 하고....
서성재 위원   북구문화회관 건립 5억, 어떤 곳에 쓰려고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공사입찰은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만 거기에 따라 기초공사를 하게되면 전기와 통신시설이 같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통신 시설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서성재 위원   전기 통신에 대한 것도 입찰을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기초공사 할 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서성재 위원   축제진행 및 초청단체에 대한 보상 1,500만원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구민체육대회에 연예인 초청과 각종 단체 초청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서성재 위원   무계획하게 세밀하게 검토해 보지 않고 올려 놓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급량비는 거기에 대해 종사하는 직원이고.
서성재 위원   350명 직원은 어떻게 기준을 해서 잡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구청직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서성재 위원   한마음축제는 직원 삼분의 일 이상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다 동원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성재 위원   앰프만 빌리는데 150만원 해 놓았는데 앰프 빌리는데 150만원이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금년에 돈이 100만원 모자라서 150만원 했습니다.
서성재 위원   진행요원이 350명이라면 초청요원이 그에 다섯 배가되어야 겟네요.
○총무국장 김호군   이것이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요. 총무과 예산심의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범 위원   시민화합경기출전 800만원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전에 달구벌축제 때 두루공원에서 한 것이 있는데, 금년부터는 달구벌축제는 따로 하고, 시민화합 경기하면서 따로 떼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달구벌축제와 같이 하지 않고 시민화합경기로 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총무국소관 
○위원장 이상용   다음은 총무과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12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133페이지 대통령선거에 1,228만원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선거가 임박해서 국비에 내려옵니다.
  이것은 그 비용 외에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서성재 위원   지난 선거 때 보다 몇 %가 상향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그것까지는 대비를 못 했습니다.
윤영일 위원   138페이지 전입세대책자 및 쓰레기 봉투 배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복   안내책자는 월 1,500세대 전입하는 것으로 12월 108,000세대 예상해서 계상했는데 전입세대들에게 북구에 대한 안내책자를 배부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일상에 edna이 되도록 각종제도나 시설을 이용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쓰레기봉투는 쓰레기종량제 정착이 안되고 해서 견본적으로 주면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 홍보용으로 하면 종량제 정착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곁들여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서성재 위원   전산교육 위탁수수료, 외국어강좌 위탁수수료, 외국어 회화강좌 40명 있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영진전문대 외국어 전문반에 영어, 일어, 중국어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선발기준은 기초적으로 호화를 하는 사람들 모집을 해서 합니다.
서성재 위원   이 교육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취도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이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본적인 자질을 위한 것이고 또 기초교육을 받은 사림은 중급으로 가려고 하고, 공무원배낭여행을 예산에 반영한 의도가 이 사람들이 외국어 교육을 마치고 나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배낭여행 아니 일반여행을 할 때 전부 안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영어 한마디 안 해도 다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배낭만 메고 숙박도 일정 없이 정해서 자고 다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상을 배낭여행을 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재숙 위원   창사환경개선 꽃꽂이해서 예산이 있는데 대가 30,000원이고, 소가 15,000원 인데 민원실도 포함도어 있습니까?
  내년도는 민원실에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민원실에는 계상이 안도고, 청사환경관리에 큰 것은 현관 2개와 계단에 1개 적은 것은 민원실에 테이블에 다섯 개 놓는 것이 있는데 포함해서 850만원 계상이 되었고 작년에 하던 취미클럽의 꽃꽂이는 금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강희범 위원   청사안내판 청사환경관리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500만원.
○총무과장 김영복   청사안내판에는 저희들 조직개편이나 안내판을 개체할 것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계획상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채한수 위원   임차료관계에서 행사용 앰프임차료, 휴양시설임차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구청 전체로 보면 행사용 앰프를 임차해서 할 경우가 있고 공보실에 한마음구민체육대회 같은 것은 명시가 되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런 행사 때 임차료가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종종 보면 일년동안 행사를 치루게 됩니다.
  휴양시설임차료는 하계휴양처로 아파트를 임차해서 360일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 하에 4개 동 정도 임차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치수 위원   직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평일에는 직원들은 안되고 주말에는 직원들이 이용하고 위원님들은 평일에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한수 위원   다른 구에 이렇게 한 구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남구의 경우에 제주도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은 동해안쪽이 안 났겠나 싶어서 임차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용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왜 40명 20명 차이가 나는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10년 이상 다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무원 근속 년 수 10년 이상까지 다 보내려고 하니까 해당되는 최 일선기관에 20명 정도가 해당이 되고 다음에 구청직원이 45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0년 이상 기준을 하다보니까 구청에 40명 최 일선기관 20명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국이 틀리기 때문에 4박5일간이 있고 5박6일간이 있고 기간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대상 국 및 직원연수 금년도에도 일본 해상광업주식회사 저희들도 방문했고 그 중에서도 여건이라든가 자문을 얻기 위해서 초청을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외국 가서 보고 그 사람들이 이쪽을 파악하려고 하면 어차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 경비를 일괄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해외시찰 이것은 유럽지역 8박9일 코스이므로 200만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김해식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 일선 공무원해외연수하고 선진지 비교견학, 배낭여행이 있습니다.
  동 직원 20명, 최 일선 공무원이 동 직원 이라면서요.
○총무과장 김영복   네 동, 출장소입니다.
김해식 위원   선진지 행정비교견학은 구청직원은 20명이죠.
○총무과장 김영복   40명, 이것은 중앙부처 및 시 계획에 의해서 구청직원을 차출해서 보내는 연수계획입니다.
  동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중앙계획에서 보내는 그런 숫자이고 또 특별히 여기에 계획된 60명 이외에 특수 사안이 생겼을 때 분야별로 꼭 외국에 가서 견문을 넓히겠다는 그 부분도 한 4-5명 포함을 시켜서 20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해식 위원   이것은 150만원...
○총무과장 김영복   이것은 호주, 뉴질랜드, 호주 쪽으로 해서 3개월을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은 8박9일 해서 150만원 기간하고 대상국에 따라서 지원이 차이가 납니다.
김해식 위원   본 위원은 구청직원은 150만원 주고 동 직원은 100만원 주고 차별대우하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배낭여행은 실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금년도 처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몇 개 구청이 시행을 했습니다.
김해식 위원   배낭여행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사실은 세계화 국제화 시대라고 해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도 해외여행을 자발적으로 해서 견문을 넓혀서 행정에 반영을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부담이 50%, 지원을 50%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순서가 나와있는 것은 50%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상당한 기간을 할 수 있도록 8박9일이 아니고 15일정도 20일정도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에 나가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한 5명 정도로 해서 자기발로 찾아다니면서 숙박도 하고 풍속도 익혀오는 그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비가 1인당 150만원이 나가는데 자기도 50%낸다면 한 300만원쯤 되는 예산을 책정했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인원도 부족한 상태인데 장기간으로 배낭여행을 시켜서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차라리 선진지 비교견학을 늘려서 하는 것이 단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배워오는 거시 좋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인력낭비이고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기능직이면 기능직 일반행정직이면 행정직 꼭 그 나라에 가서 무엇을 배워오너라 자기가 맡은 업무에서 배워서 우리나라에 와서 써먹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배낭여행은 관광성이 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이런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육성으로 숫자를 더 늘리더라도 이 예산을 쓰더라도 선진국에 r서 모든 것을 배워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행정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행이 되어야지 전부 관광성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의 특성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선진국 여행하는 것을 일정을 잡아서 여행사에 가이드를 붙여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만 단 시간 내에 보고 올 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이고 지금 배낭여행을 하게되면 그 지역의 실정을 아주 상세하게 알아서 올 수 잇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 하나만 가지고 가서 위치를 찾을 때 거기에 위치를 찾는 것하고 우리나라 지도는 대단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우리나라는 어떻고 고쳐야 할 것이지 그것은 교수들이 할 것이 아니고 동 직원들이 보고 느끼고 아주 자질구레한 것들을 스스로 체험을 하면서 아 이것은 이 나라가 아주 좋턴데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 와서 적용을 해서 고칠 필요가 잇다 아주 적지만 주민들로부터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을 습득을 시키고자 배낭여행을 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목적이 좀 다릅니다.
  큰 것보다는 아주 적고 주민들이 필요한 분야를 직접체험을 해서 고일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그러면 위에 것도 배낭여행을 해버리지요.
○총무국장 김호군   그것이 안도는 것이 다른 사람은 어학능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되면 곤란합니다.
  실지로 저희들도 배낭여행을 가면 제일 좋습니다만 그런 어학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김해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동환 위원   작년에 우수공무원 10%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외여행을 갔지요.
○총무국장 김호군   네
이동환 위원   4,800만원을 추경에 우수공무원... 올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작년도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데 문제가 따른다고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러하고 골고루 전체직원에게 배분을 새서는 안 된다 해서 특정한 인원을 우대하는 쪽에서 핼 그래서 전체가 예산을 선진지 예산을 하는 것은 전체직원이 아니고 일부 직원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유에 합당하다고 해서 작년도 추경에 해외연수를 올린 것으로 압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그것도 해외연수를 쓰겠다고 지금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내년에 어떻게 쓰여 질 것인지 시에 지침이 내러와서 어떤 우수자를 선발하는 지침이 내려온다면 그것은 그 지침에 따라서 줘야되고 내년에 시의 방침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동환 위원   조금 전에 시에 방침은 따른 것도 있고 안 따르는 석도 있고 이런 것은 따라야 합니까?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면 도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원칙으로는 우수공무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수공무원 선정을 하는데 지금 개인 기업 같으면 실적이 객관적으로 나오지만 공무원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누가 우수하다 덜 우수하다는 것을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령 가려낸다고 하더라도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시의방침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따라 간 것이고 시의 방침을 판단해서 우리 방침은 안 그렇다면 달리 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금년에 5,100만원이라는 돈이 계상되었는 것 같은데 그 10%에 대한 우수공무원을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주겠느냐는 문제도 작년에도 제기가 되었는데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그 돈으로 해외여행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시에서 우수공무원을 선별해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줘야 됩니다.
  지금 금년도와 같이 해외여비로 쓰겠다고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종문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하는 것은 연일 달러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잇는 달러가 거의 바닥이 난 것 같습니다.
  국가의 달러보유를 생각을 해 주고 경제가 워낙 침체가 되다보니까 엄청 어려운 시기에 외국에 간다면 달러를 써야 하는데 시기를 좀 달리하는 방법과 국내에서 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봐서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해외여비하고 내년도 해외여비하고는 금년도가 내년도보다 조금 많을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 조정을 하면 좋겠고 또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집행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도 또한 외화를 절약하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구청공무원을 일본 연수를 시킬 때에는 따로 여행사를 지정을 해서 안내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주선을 해서 안내원도 직접 현지에 있는 사람을 했기 때문에 여행사가 챙기는 이윤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일정을 짜고 호텔도 정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외화절약이 있었다고 봅니다.
김종문 위원   절약이 됩디까?
○총무국장 김호군   여행사에 줄 돈을 배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절약이 안 되었나 보고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아무래도 여행사가 좀 싸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동남아 가서 선진지견학을 할 때는 우리나라보다 좋은 데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중국이나 싱가포르를 제외한 동남아 지역을 꼭 가야된다면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나라에 보내서 실질적인 선지지견학과 연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구장 김호군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구청직원들이 전부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의 건축, 건설분야, 환경분야, 공원분야 별로 나누어서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방문해야 할 기관 대상을 전부 스케줄을 짜서 빈틈없이 해서 거의 안 할 말로 선물 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정을 빡빡하게 짜서 보냈고 동 직원의 경우는 저들을 동남아 싱가포르 경유해서 말레이시아를 다녀 온 이유는 동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업무 적어도 청소동장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싱가포르에 가면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 청소이고 그만큼 환경이 깨끗한 데가 없다 싶어서 그래서 가까우면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동남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라파라든지 그런 쪽으로 발을 넓혀야 하는데 아직까지 10년 이상 된 사람들도 해외를 못 다녀온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의 계획은 일반은 10면 이상 된 사람은 내년도까지 마치고 나서 지금은 그 다음부터는 구라파라든지 그런 쪽으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계획입니다.
구본항 위원   세계화라는 것은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속에 한국을 생각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한국 속에 세계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분들을 초청해서 쓰도록 만드는 것 그 사람들도 분명히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고 홍보도 해서 수입을 늘릴 생각을 해야되지 항상 수동적으로 생각해야 하느냐 능동적으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북구청 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1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3페이지 없으시면 1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145페이지에 연금부담금하고 국민연금 중에서 환경미화원의 국민연금은 언 과에서 관장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연금은 총무과에서 각과에 나가는 것을 수합해서 연금공단에 불입합니다.
박윤도 위원   상용, 일용도......
○총무과장 김영볻   네 국민연금은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상용   14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146페이지 재해부조금 누가 쓰는 것입니까?
○청무과장 김영복   연금지급비중에서 재해부조금... 공무원 연급법에 의해서 공무원 보호자 및 직계존속 사망했을 때는 보소 (청취불능)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본인의 사망 시는 보수의 3배인데 재해부조금이라는 것은 가령 공무원의 배우자라든가 부친이라든가 부모가 돌아가실 때는 보수에 맞게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해서 재해부조금 사망금을 책정했습니다.
서성재 위원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그것은 보수에 따라서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 발생 시마다 연금공단에서 얼마를 주라고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대충 1,000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나간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네
서성재 위원   그 밑에 체력단련실 편의 시설 100만 원짜리 무엇을 삽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지금 탁구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집기가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서성재 위원   곁들여서 건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용   네.
서성재 위원   야외행사용 앰프 구입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구청에 구입을 200명 이하 행사용으로 해서 500만원 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구청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에 각과마다 개인 품입니다.
  거금을 들여서 앰프를 구입했으면 이것을 조정해가면서 빌려서 쓰면 되는데 무조건 각과에 해놓고 예산을 낭비적으로 편성을 해놓는다 총무과 내에서도 보면은 140페이지를 보면 휴양지시설비 여기에 쓸 것인지 몰라도 행사임차료 50만원씩 3회 150만원 이것은 200명 이하에 쓰는 앰프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같은 총무과내에서도 하고 전체에 구청 내에 하는 것인데 이 예산이 바람직한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그런 방만한 운영이 있기 때문에 앰프를 사서 소규모행사에는 앰프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그래서 현재 자산취득비에 구입을 500만원 해 놓고도 각 과별로 앰프 빌리는 예산을 다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이 조금 전에도 기획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기획실에서 조사 연구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여기에 올리고 저기에 올리고 구청에 물품이 있는데도 살 계획이 있는데도.... 이것을 살 것 같으면 1월 달에 사서 전부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왜 이렇게 올리느냐 기획실에서 무엇을 하느냐 도대체 여관 빌려서 뭘 짜고 밤새고 하는 것이 겨우 생각하는 것이 이것 밖에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앰프를 하나 사서 전부 활용이 가능하면 문제는 간단한데 예를 들면 행사가 중복되는 경우가 없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 사니까 몽땅 앰프임차료는 전부 줄이기는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한 대 사서 실지 어떻게 쓸 것인지 돈까지 돌려가면서 쓸 작정입니다만 그래서 내년에 한번쯤 운영을 해보면 임차료가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지 판단이 섭니다.
  한번 한 대 산다고 몽땅 얹지 마라는 것은 예산자체가 없으면 행사를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있긴 합니다만 구입을 해주면 이것은 중복이 안 되는 한은 이 앰프를 써야 합니다.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어떤 면은 21세기를 바라보고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옛날에는 대구시가 전부 한 덩어리여서 어떤 어디가 무엇이 있다하는 것 같으면 구청 총무과에서 어디 가서 빌려오너라 빌려 쓸만하면 대수기 전체에 빌려쓰기도 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부자가 되었는지 무조건 빌려쓰는 예산을 짠다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한 덩어리다 생각해서 어느 구청엣 가면 무엇이 있으니까 잠시 중복이 도어서 빌려쓰는 예산도 할 수 있는 것이 기획실에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이 그렇게 예산을 짜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장님 말씀은 중복이 될 때 는 어쩔 수 없으니까 예산을 그렇게 짠다 예산을 짤 때부터의 생강의 차이입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어디 가서 빌리든지 뭐하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짜라 할 것 같으면 그런 길이 있을 것인데 무조건 예산을 올려놓고 안 쓰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방만한 예산이 되고 그렇게 하면 10 예산절감을 절대 못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조금 전에 국장님의 말씀대로 대규모행사는 어찰 소규모로 못하니까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없지않나 싶어서 임차료를 올렸고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앰프라고하는 것이 성능들 봐서 300명 모여도 가능할 것이 있고 그래서 시행을 해보면 어느 정도 활용을 해주면 임차료가 안 줄어들겠느냐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임차료는 삭감을 하고 하면은 중복이 될 경우에 다는데 활용을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서성재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앰프 및 사용구입 500만원 하단에 2번에 보면 대 회의실 그랜드 피아노구입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랜드피아노가 국산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그랜드는 하나의 명칭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랜드라고 하는 것은 뚜껑이 있어서 여는 그 자체를 그랜드라고 칭을 하고 실내에 하는 것은 그냥 피아노라고....
윤영일 위원   제품이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총무국장 김영복   국산입니다.
  그리고 국산으로 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국산보다도 외제 중고가 오히려 낫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비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영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랜드라고 하는 상호가 너무 생소하고 만약에 구입이 된다면 피아노는 우리나라 제품도 국제수준입니다.
구태여 외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국산구입용으로 800만원이다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네.
○위원장 이상용   질의가 없으면 148페이지, 149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151페이지에 재료비라고 해서 화상자료구축을 위한 보조인건비가 있는데 이 인력은 어떤 인력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전자주민카드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 보조인력입니다.
서성재 위원   현재 서울인근 경기도에서 전자카드를 준비하고 있죠.
  (청취불능) 인력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요청을 하고 국고에서 해야 되는 서이 아니냐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국고지원이 아니고 지방비부담으로 해라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서성재 위원   지방비 같으면 시 군에도 전부 지방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현재 지침은 그렇습니다.
서성재 위원   시 군의 지방비 같으면 적은 시 군에 물론 인원이 적으면 경비가 적게 들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10%, 15%되는 데 전부 지방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지침자체가 국고지원은 없습니다.
서성재 위원   지금은 화상자료구축을 위한 인건비, 전산은 그런데 화상시스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시스템이 결정이 되면 입력도 해야되고....
서성재 위원   화상자료구축을 위한 새로운 입력이다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네
서성재 위원   구청에 전산T/V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전산T/V가 있어도 감당을 못하고 전문인력을 이런 쪽을 더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바로 해야되기 때문에....
서성재 위원   전산카드를 한다는 것은 홍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예산까지 지방재정으로 하라니까 모순이 안 있냐 뭔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서성재 위원   국고로 해야지 국민 세금을 받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질의가 없으면 152페이지, 15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152페이지 하단에 보상금 통반장산업시찰 통반장시장 퇴직통반장감사패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통반장산업시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곤혹을 당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구태여 내년에 예산에 올린 이유는 무엇이며 누가 보더라도 선심성 행정이다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계속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지 확인서 까지 써줬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의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 예산집행한 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할 말이 없다고 해서 다시 확인서를 반품 해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모아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압니다.
  작년부터 해왔던 것을 계속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한수 위원   작년도에도 임명제가 있어서 결국 의회에서 구청장 소신을 위해서 해 줬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산업시찰에 보면 어느 동 같이 통반장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30%가 가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가시 때문에 금년도에는 구태여 여기에 대해서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한데 그런 문제가 야기되어서 통반장을 모냈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반대를 합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4,800명이 예산에 있는데 올해 통반장산업시찰 갔다 온 사람이 4,800명이 됩니까?
  통반장이 4,800명 위촉이 다되어야 있어야지 이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보면은 통반장까지 동에 위촉이 다되어있지 않습니다.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무조건 숫자인원해서 통반장 산업시찰을 안 갔는데도 숫자적으로 지급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예산 편성하는 자체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예산 쓰는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가든 안가든 상관없이 4,800명 예산을 다 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실지 안 갔는 예산을 왜 씁니까?
  감사원 감사하나마나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일선행정을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장이 남자인데 그 사람이 못 가면 그 부인이 대신 참석하는 것이 안 되는데 당사자 아니면 나오지 마라 그런 종합행정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짜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적이 선심성예산이다라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산업시찰을 가야만 선심성이 아닙니다.
  산업시찰 이라고 변명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안 갔는데도 돈을 주면 그것이 선심입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개인별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성재 위원   동에서 예산을 쓰는 것을 보면 집행을 하느 쪽에서 구청에서 예산을 인적을 따져서 줬겠지만 집행 쪽에서는 차 3대해서 120명가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동에 예상인원이 200명 내려왔다면 80명에 대한 것은 가난 안가나 돈을 줬기 때문에 나는 안가도 주더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선심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개인에게 돈을 주도록 집행을 안 합니다.
서성재 위원   구청에서도 생사를 하는 것이 있으면 안나오면 안줍니다.
  그렇지요 구청에 행사가 있을 때 안나오는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기념품 같은 것을 하면 기념품이 안더라도 다 주고 하는 것이....
서성재 위원   예산이 산업시찰예산이 아닙니까?
  산업시찰이 기념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산업시찰 할 때 기념품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서성재 위원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지만 부분별로 보면은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서성재 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둘러 댈 것이면 안 맞는 것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는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서성재 위원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채한수위원도 지적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분야가 선심이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 이런 예산말고 사실 정확한 예산을 해서 정말로 모범통반장의 숫자를 늘리든지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일률적으로 전부해서 4,800명해서 예산쓰는 것이 문제가 나온다는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이런 예산을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올리지 말아라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153페이지 9번에 보면은 광역통장활동보상비하고 8(청취불능)이것을 시험을 하기 위해서 내년 4월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일년에 800만원만 지불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영복   이것은 작년도 9월 1일부터 해서 8월말까지 1년 간 시험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8개월 분만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질의가 없으면 1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5페이지, 156페이지, 15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   156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여론조사결과분석 외인용역 2,400만원 이것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여론을 수렴하며 다음에 153페이지 10번에 여론조사응답자답례품 1,00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600만원, 2,400만원과 600만원 근 3,000만원의 예산을 금년도 올린 것으로 아는데 여론조사는 어떤 부분에 하며 구태여 답례품까지 1,000명이나 줄 필요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북구주민 1,000명을 대상을 주요구정, 시책수립, 전반적인 구조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도 사실은 1회 해서 구 의회에도 여론조사결과가 보냈습니다만 해 보니까 사실은 직원들이 하려고 하면 분석하는 기법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조사하고 하는 것은 동의 직원들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기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개발비라고 해서 분석하는데 예산을 계상했고 면담조사를 하기 때문에 앞에 선물을 답례품을 준다는 것은 면담조사를 하면 항목이 20개의 항목에서 소 항목까지 50개의 항목이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상대방하고 면담해서 물을려고 하면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 직원이 조사를 하고 바로 고맙습니다라고 돌아서기 뭐하기 때문에 댓가로 시간을 할애해 준 댓가로 전년도에도 사실은 공중전화카드를 구입을 해서 주고 했다는 그런 성격입니다.
  누가 조사하든 일반인이 조사를 하든지 답례품을 주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 통례적이고 공무원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일년에 한번 정도구민 1,000명을 대상을 해서 어떤 쪽을 되어왔고 어떤 쪽을 가야 할지 물어보겠다고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구정을 펼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전체적으로 조사기관에 맡기게 되면 대단히 많은 돈이 듭니다.
  1,000명을 하게되면 조사하는데 1인당 2만2,000원 정도입니다.
 일단은 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전문적인 설문서를 만든다든지 설문 했는 것으로 분석하고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답례품은 설문조사 하는데 3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30분 정도 이야기하면 그냥 이야기해서는 대단히 미안해서 설문조사를 못한다 그래서 답례품을 줍니다.
김해식 위원   156페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이것을 삭감했는데 금년에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인건비가 5,000만원 가까이 들고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정도 드는데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독서하는데 대해서 가치를 따지지 못하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득과 실을 따져서 실이 더 많지 않느냐 책을 보려고 하면은 구청 내에 문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새마을 부녀회라고 해서 책을 가져가서 볼 수 있는데 이동도서관의 막대 한 돈을 들여서 동네 복판에 차를 대놓고 교통체증만 일으키고 하루종일 않아 있다가 철수해 오는 이러한 낭비성예산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구청민원실 앞에 있던 것을 본관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여기에 전액 구비보조금 가지고 5년을 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적합하지만 도시지역에 이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년이 되었고 여기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습니다.
  이것을 끊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실직하는 문제가 나오고 또 구의원 한 분이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 상태로 운영을 하되 단지 책을 좀 더 전문서적이라든지 개선을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해식 위원   경상경비를 줄여야 된다고 몇 차례나 질의를 했고 인원을 줄이기가 어렵다 그 인원을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다 내보낼 것이 아니고 일선 동이나 인원이 모자라는 동에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 몇 차례나 보았지만 이용도가 한 동네에 가서 8시간 동안에 5건이 없더라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예산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 그래서 양질의 책을 구입해서 민간인에게 보급하는, 우리 행정채널을 통해서 꼭 생활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서 이 도서를 가고 필요한 사람은 구청에서 대어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지 이동도서실에 책도 별로 많지 않는 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낭비예산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인건비라고 4,921만8,000원이라고 했는데 인건비에 대한 내역이 업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내년도 예산이 6,600만원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문고에 전액 다 줍니다.
  문고에서 세 사람 운전기사하고 사설 한 사람, 보조 한사람 월급 주고 필요한 책도 사고 처ㅏ량 휘발유 구입하는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차량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운행비용은 누가 줍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관리비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고라든지 이 차가 사고가 안 일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그것도 관리비에서 합니다.
서성재 위원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이 관리 상태가 어떠냐 매년 예산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전번 행정감사 때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지 보니까 아파트하고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택해서 2주내지 4주 간격으로 순회하면서 책을 대여하고 있는데 어떤 면은 사실은 몇 권이 안되고......
서성재 위원   차에 도서가 몇 권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확실하게 말씀할 수 없습니다.
서성재 위원   몇 년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압니다.
서성재 위원   매년 예산이면 적어도 2,000권 가량의 책을 삽니다.
  그러면 5년이면 10,000권입니다.
  이 책을 놔둘 곳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16,500권 정도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민원실 옆에 전부 모았는데 현재 매년 예산으로 책을 사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작년에도 논란이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추후에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상용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158페이지, 15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60페이지,161페이지, 16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증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용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위원   시간외근무수당 27시간인데 타 과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과장 오윤선   A, B, C 급으로 나누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동환 위원   총무국장님 이렇게 나누어 진 것은 불공평하다고 보는데 일률적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산 지침상 일을 많이 하는 곳은 많이 주고 적게하는 곳은 적게 주라는 등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면 지침에 위배됩니다.
김해식 위원   등급을 정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 낮은 등급으로 갈려고 하겠습니까?
  등급을 나누지 말고 시간외수당을 더 주면 몰라도 지침에 묶이지 말고 지방자치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연구가 되어야 되고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광역통장 시행하는 것도 근거 마련이 안 되어서 그것 한다고 광역통장 준비에 5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통장수당 8만원, 회의참석수당 1만원, 합해서 9만원 밖에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개 통을 합쳐서 45만원 주겠다하니까 지침위반이다, 예산편성지침은 법령의 효과를 가지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통장수당도 내무부 회시를 받아서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무제도 지침을 어기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체적으로 조정할 방법이 있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 위원   차등해서 주라고 하는 것은 지침 상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자체에서 조정한 것 같은데 국장님 균등하게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으니까 시간이 적은 과에는 열등의식이 있는데 균형 있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가능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 위원   일반수용비에 대한항공위탁교육비가 있고 또 국내여비에 대한항공 아카데미 친절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시민과장 오윤선   166페이지 일반수용비 대한 항공 위탁교육비 12만원, 20명 4회 1,440만원은 구와 동에 근무하는 창구 공무원을 차출해서 친절교육 2박3일간 교육을 보내면 대한항공에 지불하는 것이고 국내여비는 교육 가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대한항공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민원실 환경이 전구에서 제일 낫고 환경만 나아서 될 일이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친절이 따라주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에 금년에도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몸에 배어주어야 하는데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위탁교육에 교육을 받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동환 위원   위탁교육, 정식으로 대구시내 공히 인원차출 되어서 가는 직원이 있지요.
○시민과장 오윤선   분기별 5명씩 가고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교육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며칠 간은 눈에 띄게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오윤선   창구직원 5명이 교육을 마쳤는데 과정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갔다온 직원들이 여기 와서 20분내지 30분간 전수도 하고 안간 사람보다 친절이 제가 보아도 뚜렷이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은 대한항공 아카데미가 상당히 권위 있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항 위원   북구가 전국 친절도 1위하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6월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시민과에 대해 W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기사와 차량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21명에 차량은 107대입니다.
서성재 위원   운행일지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어떤 기사가 민방위과와 시민과 합쳐서....
서성재 위원   운행일지와 현 차량이 제대로 맞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사실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181페이지 구,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현재 측량이 안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측량이 안된 것은 없고 여기는 매각이나 임대의 경우에 내년에 할 일이 있지 않겠나 싶어 올려놓았고 현황측량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재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위원   193페이지 포상금 은닉세원발굴 포상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세원확보를 위해서 취득세에 있어서...
○총무구장 김호군   세무는 전문분야인데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담당계장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부과1계장 김구현   세원발굴 포상금은 북구지방세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인데, 이것은 정상적인 부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법인조사를 해서 정상적인 부과시점에서 2년이 넘어가지고 세무조사활동을 해서 나온 세액이 나오면 그럴 때 세무조사 공무원의 실비보상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려면 연구도 해야되고 정보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   체납액이 전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예
김해식 위원   그 자료가 동에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네.
김해식 위원   체납세액을 50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구청세무과 지원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사무소 세무업무를 보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신동호   현금징수원부는 구청과 동에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구본항 위원   은닉재산발굴이 부과 2계와 조사계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부과 1계만 나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부과1계장 김구현   그것은 명목이고 다 같이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용   다른 위원 더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199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민간 위탁금 비상시설 용역관리비 대충 어떤 곳에 주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현재 사수동하고 연경동 또 실내체육관 옆 또 대현2동 음료수로서 상용하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서성재 위원   용역 관리하는 비용으로 1개소 당 250만원 지불합니까? 여기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음료수로서 적당하지 매월 청소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징수에 대한 관리를 점검을 하고 매월 소금 약품을 해서 관리합니다.
서성재 위원   여섯 군데를 1개회사가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예
서성재 위원   자산취득비에 음향기기는 어떤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민방위교육장에 각종 마이크나 앰프시설입니다.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매년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구청장님도 오셔서 교육을 했고 했습니다만 마이크시설이 너무 나빠서 부족한 것이 많아서 시설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서성재 위원   1,000만 원짜리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어느 정도 구체성 있는 예산을 올려야 도지 무조건 음향기기해서 1,000만원 올리면 위원들이 승인해 줄 것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대 회의실에 1,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물어서 대 회의실에 성능은 교육장에 설치하려는 것보다 비싸고 민방위교육장은 수준을 낮추어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1,100만원 나오는데,
서성재 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구청전체 예산에 민방위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음향기기에 대한 것ㅇㄹ 임대도 올라오고 구입도 올라오는데 예산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물어보았는데 필요한 것은 사되 유효 적절하게 기계 구입하는 것을 임대는 또 임대대로 하고 이것이 이동식이면 떼어다가 얼마든지 빌려다 쓸 수가 있는데....
채한수 위원   민방위교육장환경개선 1,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교육장은 청사유지관리비에 포함도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시설할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민방위교육장에 복도부터 내부까지 벽면에 유인물이 있는데 한번도 개체를 안 해서 색이 바래고 내용도 현실과 맞지 않아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해식 위원   20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민방위장비구입에 방독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에 350개 구입하실 생각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방독면은 국비지원을 해 줍니다.
  87년부터 91년 계획이 있고 92년부터 96년까지 구입하는 것이 있고 97년부터 또 5년 동안 국비 50% 받아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김해식 위원   갑자기 재난을 당했을 때 민방위훈련만 받을 것이 아니고 비상시 이 장비가 지원 1인당 보관이 되어서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민방위대원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교육대상자가 2만5,000명이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해식 위원   전쟁은 예비가 없습니다.
  민방위대원만 덮어쓰고 살고 다른 직원들은 죽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유사시에 전 직원이 다 덮어쓰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현재 직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급할 때 민방위대원들부터 주고 또 주민들이 피난했을 때는 주민들에게 주어야 되면 주어야지 급한데 부터 먼저 사용을 해야 합니다.
김해식 위원   현재 민방위대원한테 몇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25%입니다.
채한수 위원   공익요원재해보상금, 순직 2명 장애 3명 이것은 가상수치입니까?
할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금년에 처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가상적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방위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산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물품 및 전산전문도서인데 어떤 것입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전산전문도서이고 또 그 밑에 도서구입은 행정자료실을 전산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행장자료실에 쓸 각종 도서 구입비입니다.
서성재 위원   북구청에 도서구입상태를 보면 일년에 도서구입비가 각 과별로 도서구입이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도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전산화가 되어야 합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자체개발이 힘이 들어서 전자계산소에 의뢰를 해서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을 받아서 원천적으로 각 실과에 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수록해서 공통적으로 공유할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성재 위원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니까 묻지 않겠는데 전산실에서 관리를 하면 통일을 해야 되지 각과마다 도서구입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의 생각에 혼선이 옵니다.
  내년에는 전체를 관리해서 공급해 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구 직원행정수첩제작이 어떤 것입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자료도 있고 노트도 있어서.....
김종문 위원   전산수첩입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왜 전산과에 올려져 있는 가 하면 통계가 갈 데가 없어서 전산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료실도 전산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료 도서구입과 통계연보발행이 전산과 소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문 위원   통계연보발간 250부, 또 연보발간서실 150종, 250부 발간을 해서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단체에 보내주고 대학도서관에 보내 줍니다.
강희범 위원   240페이지에 임차료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전산제품 특히 주전산기는 구입하게 되면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전산은 자고 나면 해로운 것이 개발되고 기계가 나와서 현재 쓰고 있는 전화기에 팩스, 케드가 합한 품목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샀을 때 10억이 소실되는데 리스를 하면 총 3억8,400만원해서 임차료 주고 있는데 비율이 나옵니다.
  임차가 싸게 먹히고 업무가 개발되고 해서 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김해식 위원   24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2만8,000원이라고 해서 240개 8%, 95%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들것이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해도 일률적으로 8%씩.... 고장나는 부분은...
○전산과장 최충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설을 건물유지보수비와 같이 그 당해 물건을 자산적 가치에 정부에서 정한 일정 률을 예산편성지침으로 해서 통계학적으로 나온 수치입니다.
  고장이 이 보다 더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습니다.
  보수를 안 하면 돈이 안 듭니다.
  그러나 이런 유지보수계약을 안 했을 때 어떤 사례가 나는가 하면 갑자기 기계가 정지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출장비하고 전부 주면 상당히 비싸게 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건물유지비보수비를 책정하듯이 전산장비 및 기타 PC등 전부 다 자산취득의 유지비에 대해서는 일정의 유지보수비를 책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급합니다.
김해식 위원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면은 보수가 적게 들어도 이 금액을 줘야하고 많이 들어도 이 기준으로 주고 지금가지 솔직하게 봐서 많이 들었는 편입니까?
  적게 들었는 편입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유지보수비가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많이 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동사무소에 약간에 고장이 났는 것 같으면 유지보수업자를 부르면 오서 수리해 주도록 되었는데 계약이 안되었으면 사람이 모셔와야 합니다.
  그러면 출장비하고 다 줘야 합니다.
  계약을 하면은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줍니다.

    라. 칠곡출장소 
○위원장 이상용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전산과소관 예산안에 내해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의 마지막으로 출장소소관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예산은 217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질의가 없으시면 220페이지, 221페이지, 223페이지,224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225페이지, 226페이지, 2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228페이지, 22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230페이지와 23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23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중에서 소장을 뺀 32명, 대민활동비 31명이 해당이 되고 세무담당공무원 15명이 추가로 활동.... 출장소에 세무담당공무원이 15명이 됩니까?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현재 14명입니다.
박윤도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포함된 것입니까?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그렇습니다.
박윤도 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특수할동을 수행하는 것이죠.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네
박윤도 위원   소장만이 아니고 대민 활동비도 해당이 되고 세무담당공무원도 해당이 되고....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세무공무원은 일반공무원의 활동비 외에 세무정보활동비를 8만 더 받고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232페이지와 23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위원   차량관리유지비가 있는데 출장소에 차가 무슨 차입니까?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현재 엑셀 1,300cc입니다.
이동환 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내년에 폐기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동환 위원   그러면 차를 구입해야되지 않습니까?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내년도까지는 구입 안 해도 됩니다.
이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마지막에 자산취득비에 휴대용컴퓨터는 기간이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휴대용컴퓨터는 징수계에 자동차인력관계 컴퓨터가 있는데 그것이 노후 되어서 새로 신 기계를 구입해서 체납세 징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요구된 것입니다.
채한수 위원   위에 1번도 마찬가지입니까?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네.
○위원장 이상용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해식 위원   227페이지에 승용차소형휘발유가 있습니다.
  한 대인데 누가 타는 차입니까?
○칠고고출장소소장 김한곤   업무용입니다.
김해식 위원   하루에 기름 값이 얼마 치 입니까?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일일 5 로 계산했습니다.
김정길 위원   230페이지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231페이지에 가서 특수활동비하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비목이 230페이지에 있는 것은 판공비적인 성경이 있는데 은닉세원을 발굴하는데 필요한 세무조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것이라 넣어 놨고 231페이지는 종합토지조사세업무,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세무과에서는 포상금으로 하는데 업무추진비로 하네요.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보상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232페이지에 은닉세원발굴보상금이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예산가는 별도입니다만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과는 정원이 되었고, 칠곡출장소에도 3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볼 때 세무과도 급하긴 급하지만 칠곡출장소에 건축직하고 위생직, 계장까지 3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을 한 사람 담당하고 한사람이 현장에 나가고 계장은 출장을 나가고 나면 건축과나 위생과 가서 서류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습니다.
  업무는 구청에 5/2정도 됩니다.
  구청에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인원보충관계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세무업무에 관한 한은 이번에 출장소에 인원이 적습니다.
  적은 것은 명년 7월 1일부터 서인이 전산화되면 소인하는 구청인원을 빼서 그 쪽으로 보내려고 작정을 하고 적게 보냈고 건축직은 저의 소관이 아니라서 도저히 합의가 안됩니다.
  제 소관이면 딱 잘라서 말하겠는데 남의 국 소관이 되어서 씨름을 한다 안 하다가 건축업무는 반을 내보내야 한다고 되었는데 그것이 결국 소관 부서의 의견을 안들을 수도 없고 해서 실행를 못시켰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인원정원 문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의해서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네.
○위원장 이상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출장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집행부 간부여러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