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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북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19일(목) 15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상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변영수   의회사무국 변영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 16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2일간 예비심사 후 96년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상용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감사실장 이영수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용 특별위원회 위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기저예산의 총 규모는 1,112억2,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3억900만원이 증가한 1,12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율은 1년 회계 1.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 세입의 증감요인이 없어서 당초예산의 변동이 없으며 세 외 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 외 수입에서 7억3,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 외 수입에서는 5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감요인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8억5,3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건소 각 종 유료예상접종 및 진료비수수료 수입 1억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수입 4억7,400만원이 감소하였고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용리전용부담수수료 교부금 및 폐기물수수료 수입 2억2,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5,900만원이 증감하였습니다.
  국. 시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 보조금에서 5억4,300만원, 시비보조금에서 13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감요인은 보육시설비 운영비 및 시설보호비 2억8,500만원, 노인복지시설관 건립 및 읍내동 도로건설에 따른 내무부 교부세 11억 원이 내시 됨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정경비 및 기관적 경비 5억1,300만원, 경상적 경비7억600만원, 국 시비 보조사업 19억200만원, 투자사업비 16억8,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기저예산에서 사업변동에 따른 불용 액 및 절감 액 49억4,900만원을 삭감하여 전용하였고 예비비는 21억8,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감요인은 공무원의 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등 부족경비 2억8,200만원, 건설폐자재 중간처리시설 지적측량수수료 1,300만원, 매천동 청구아파트 진입로 건설사업비 외 15건 15억4,000만원, 수복피해복구비 외 21건 1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무료 보호기금에서 7,400만원 증가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1억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감요인은 의료보호기금에서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23개 잉여금에서 1억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 고성복지관건립 외 9건 51억3,300만원, 계속비 사업으로 칠곡문화회관 건립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진기   전문위원 배진기입니다.

  (참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용   다음은 본 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안 전반에 걸쳐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해 집행부 해당 공무원께서 답변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직원 봉급 및 수당이 2,747만7,000원하고 복리후생비가 2만7,000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직원의 호봉수가 많은 분 호봉차이에 대한 증액 분입니다.
서성재 위원   볼링선수 격려금은 선수가 늘어서 100만원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선수가 는 것이 아니고 격려금의 규모가 적어서 그렇고 또 대회출전 수가 늘었습니다.
서성재 위원   청소과장님 금호, 명성에 대한 1,000만원 증감했는데 1,000만원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13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11월 달까지 집행결과 잔액과 그 동안의 평균 지출된 금액을 판단했을 때 1,000만원이 모자라서...
  단가에 톤당 얼마다 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95년도 말경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 매립장까지 가는데 5만4,560원의 단가가 산출되었고 그것을 각 구마다 동일적용을 하고 어느 업체에 대해 어느 달에 얼마만큼 수거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시 매립장에 계림대가 있어 매달 시 매립장으로 통보가 되어 오면 그 양과 단가적용을 해서 수수료를 지급한 결과 13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었지만 12월 마지막 달에 1,000만원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서성재 위원   내년에 1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계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예 그렇습니다.
구본항 위원   기획감사실장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주민의 세금인데 필수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아껴주시기 바라고 예산편성에 일관서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오봉폭포 문제가 추경에서 300만원 되어 있다가 150만원 증액되어 4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까지 추진설치비 300만원 당초예산 올라와 있는데 어차피 추리를 설치를 해야 되면 지금 추경예산에 450만원 되어 있으면 내년도에도 물가가 오르면 그 정도의 예산 다시 말해서 과대 책정된 예산, 과소 책정된 예산, 이런 것을 잘 살펴보셔서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지방학회가입비도 작년에 정기회도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줄기차게 타당성 있고 이것만큼 가입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셨지만 빠져있거든요. 이런 예산편성 하실 때 신경을 써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저희들이 트리를 만들다 보니까 3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조잡하게 해서 돈이 모자라서 150만원을 추경에 얹혀서 승인요청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을 내기 전에 트리를 만들기 전에 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사전에 예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추경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세수부분에서 7억3,900만원이 감소된 요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이 잇는지 그리고 국 공유지재산매각 수입이 있는데 매각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 공유지를 자꾸 매각하면 세 수입이 내년도에도 자꾸 감속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수가 7억3,900만원이 감소된 주요원인은 저희들이 당초에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을 저희들이 예상목표보다 8억5,000만원이 쓰레기감량 등 각종 여건으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다음에 또 세입이 줄어든 이유가 개발부담금 수입이 4억7,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 같은 경우는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가 상기를 하면, 예산이 추경예산에 요구한 세입하고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국 공유지매각관계는 저희들이 복현동2동(청취불능) 나왔습니다.
  앞으로 국 공유지매입도 저희들이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이 주택지 안이나 주고 자투리땅이 많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그런 부분은 민간인 소유한 분들에게 매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국 공유지는 주민이 필요해서 필요하다고 다 팔아버리면 앞으로 지방자치제는 어디로 갑니까?
  지방자치제는 재산이 국고의 재산이 많이 쌓여야 합니다.
  그래야 세외 수입이 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이 이 땅이 필요하다고 팔면 나중에 국고의 재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 또 쓰레기봉투매각대금이 감소되는데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규격봉투를 안 쓰고 내어놓아도 가져가니까 뭐 하러 규격봉투를 쓰겠습니까?
  그러한 대행업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에 나가보면 쌓여있는 비 규격봉투쓰레기가 아침에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왜 규격봉투를 쓰겠습니까?
  여기에 대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청소봉투세입감소에 대해서는 주무과인 청소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종량제가 9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년째입니다.
  95년도에 일 년간 해 본 결과 판단을 너무 소홀히 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일 년을 해보고 96년도에는 이런 정도 쓰레기봉투가 팔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36억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12월말까지 그 판매실적이 2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5,300만원정도 세액 감액을 잡았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물론 봉투가 잘 안 팔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봉투가 잘 안 팔리느냐 물론 사용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척 쓰레기 종량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시민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기본 질서의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봉투사용을 기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시민이 봉투를 사용 안 하는데 구청이나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하느냐, 무척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는 홍보와 단속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나 단속이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지 단속을 하는데 비 규격봉투가 나왔다, 단속도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쓰레기봉투를 들고 나오는 것을 적발하는 것하고 또 비 규격봉투를 내어놓았는 것을 그 속에서 증거물을 찾아서 적발하는 것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 규격봉투를 내어놓는 것을 다 치워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안 치우는 것도 문제가 있고 치워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행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치워주면 내어놓으니까 다 가져가더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안 가져가면 그 중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더 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회에 따라서 안 가져갈 때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지연수거, 안 가져가는 방법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치워줘야 합니다.
  무한정 안 가져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도 단속할 동을 강화하고 비 규격봉투 수거도 일정한 기간은 안 가져가고 적체를 하고 또 기간이 지나면 가져가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보다 많이 수입을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일반주거지에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는 주거지에 주민들이 내어놓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상가나 대형건물에 사무실에서 비 규격봉투를 쓰고 있다 그것을 누가 치워줍니까?
  2층에 올라가서 쓰레기종사원이 치워주는데 이것을 단속해야 됩니다.
  제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이 감소되니까 이런 것을 찾아내서 집중단속하고 종사원들을 교육을 잘시켜야 합니다.
  쓰레기종사원의 교육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알겠습니다.
  청소종사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그런 교육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