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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북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16일(월) 10시05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가. 사회산업국
  4.     나. 도시국
  5.     다. 보건소
  6.     라. 의회사무국

  1.   심사된 안건
  2. 1.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가. 사회산업국
  4.       - 보건소
  5.     나. 도시국
  6.     다. 의회사무국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사무국 변영수   의회사무국 변영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으며 심사대상 부서는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의회사무국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위원장 이상용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예비심사 하였으므로 시간관계상 페이지별로 질의를 피하고 항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은 255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09페이지부터 72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723페이지부터 73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25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258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중 보훈대상자 국립묘지참배지원이 있습니다.
  참배시간은 대충 몇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보훈대상자가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시간은 크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만 국립묘지가 서울과 대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서 일괄적으로 가서 참배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루종일 이 분들이 갔다오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하루종일 갔다오는데 식대가 한끼 식대밖에 없습니다.
  하루종일 걸리는 시간에 과연 한끼 식사대접만 하고 참배하고 올 수 있는지 예산편성의 성실성이 문제되지 않느냐고 지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사실상 하루종일 참배를 다녀오는 보훈 가족에게는 한끼식사로는 미흡한 예산입니다.
  물론 아침 일찍 떠나기 때문에 세끼를 주면 좋겠습니다만 구 예산재정상 차량비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식비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단 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식비를 늘려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4번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연수대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사회복지종사자는 9개소에 약 1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체장애자부터 정신질환자가지 어려운 곳에 일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연수를 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고작 그것이 다 인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다른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일하는 모습이나 환경과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종사자연수를 계획했습니다.
박윤도 위원   통틀어서 이야기입니다만 장애인보장구 교부사업하고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교육비 중증장애인 특별생계수당비는 국고 사업이긴 합니다만 대충 인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수혜를 받는 자는 여기는 북구관내지체장애자가 2,400명이 있습니다.
  2,400명이 다 대상이 될 수 있고 장애보장구는 자기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보장구가 사용가능하면 신청을 안 합니다.
  불가능해서 교체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녀도 영세자녀만 학비가 지원이 되지 장애자라고 전부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84명이고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13명이고 중증장애인 특별생계수당은 84명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번 것과 2번은 장애인 전원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3번은 13명이 혜택이 주어지고 4번은 84명이 혜택을 봅니다.
박윤도 위원   알겠습니다.
강희범 위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연수 대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구에는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 구에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강희범 위원   보상금에 전년도에는 282만원 금년도에 952만원인데 672만원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저는 업무담당자로서 의원님과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은 현재 많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많이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복지분야의 예산은 해가 갈수록 늘려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종사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자기가 어떤 보람을 못 느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사기진작과 아울러 타 시설 견학을 시킴으로서 우리 시설에 있는 원생들에게 더 많은 인격대우를 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해서 저는 결코 이 수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규철 위원   이규철위원입니다.
  보상금에서 이것은 유랑아를 매월 10명씩인데 복지관에서 수용하고 있는...
○사회과장 배연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랑자 귀향여비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타구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 처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유랑자는 월 10명에서 약 15명 정도 차비를 얻어러 옵니다.
  무연고자라든지 타 지역에서 왔는 분들이 오면 차비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 편성을 했다가 저희들이 오는 대로 만원씩 줘서 자기가 갈 곳을 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규철 위원   개인이 직접 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네 한사람씩 뜨내기로 굉장히 초라하게 해오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차비를 안 줘도 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정말 어렵고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은 차비를 주고 그 사람을 10사람으로 계상을 했고 그 외에 그냥 오는 사람은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월 10명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규철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일부로 돈을 얻어러 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아는 데...
○사회과장 배연자   그런 사람은 저희들 사회과 업무를 보면 대충 육안으로 이 사람은 돈을 얻으러 왔다 정말 얻어 가야 되는데 다만 돈 만원이라도 보태줘야 겠다는 것이 직원들 전체의 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식별을 정확하게 한다고 봅니다.
이규철 위원   연령기준은 대충....
○사회과장 배연자   내년기준은 월 10명 정도해서....
이규철 위원   아니 연령기준입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연령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유랑자는... 대충 왔는 사람들 중에 청소년은 없습니다.
  거의 40대에서 50대 초반까지 많이 옵니다.
김해식 위원   26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신축비 약 30억 정도이고 작년 보육시설비하고 노인이용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네, 보건복지센터 안에는 이미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 장애어린이, 노인이용시설 이래서 복지센터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장애 아 어린이는 일반 보육시설과 달라서 특수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어린이집과 비슷한 수치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교재, 교구비등 다음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제반시설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돈이고 다음에 노인 이용시설에는 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취미교육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이나 서예실이나 이런 데에 필요한 장비, 다음에 다목적 홀에는 노인들이 즐겨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명장치라든지 노인행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대시설, 그 외에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센터가 신축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현재 지난 12월 12일날 입찰이 끝난 단계입니다.
  그래서 12월 27일 오후 3시에 기공식을 할 계획이고 준비중입니다.
  기공식이 끝나면 욕심으로는 공정 360일 정도 해서 97년 12월 말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완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공정기간에 회사측이나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지연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김해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건축을 다 해놓고 다음에 교육시설이라든지 노인이용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미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완공을 보게 되는 동시에 안에 내부시설을 해야만 98년도부터 업무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P산에서 삽입을 했다가 내년 연말 가까울 때 시설준비를 해야만 98년도에 장애어린이 모집도 하고 노인이용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식 위원   추경 때 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사회과장 배연자   추경 때에도 가능은 합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실무지에서는 미리 확보해 두고 일을 하는 것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혹시 추경예산에 못 미쳤을 경우에 98년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 삽입을 한 부분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것은 꼭 이번 예산에 되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해식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데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둔다는 것은 우리 예산에 지나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불어보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에도 충분하고 신축건물을 짓는 데에는 예산을 미리 책정할 필요가 있느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구조물은 우선 건축골조하고 완료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하는 거시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아 보육시설과 조인이용시설은 사실은 상반기에는 발주가 되지 않을 것이나 하반기에 연말에 준공이 된다고 봐서 하반기 적어도 9월 달이 난 7월 이 정도 되어서 발주를 하는데 조달의뢰라든가 공고라든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설계도 해야되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그러면 하반기에 집행될 예산을 왜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계상하느냐는 중요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이 원칙이고 불가피 할 경우에만 추경 예산하는데 추경예산 시에 재원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해식 위원   노인이용시설이 대충 어떤 시설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노인이용시설은 우선 정서교육을 위한 서예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바둑실, 그리고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실인 70평 정도에 노인 분들이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건강교실, 탁구장시설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많습니다.
  즉 말씀드려서 노인이 여가를 선용하는데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노인행사를 할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하는데 조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무대에는 조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쓰기 위해서는 이동식무대를 설치해서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식으로 학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수치도 결과적으로는 많은 수치가 아니고 3년 전에 대구노인종합복지회관에 설치한 기준이라서 이 돈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시설을 다 할 수 있을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3년 전에 대구노인복지관에 설치했는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   어디서 한 것이라고요.
○사회과장 배연자   대구노인종합복지회관이 황금아파트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시설 설치했는 비용을 모델로 해서 그렇게 계상한 수치입니다.
김해식 위원   북구청에 설계가 나와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아닙니다.
  아직 이용시설에 대한 설계는 안 나와있습니다.
  내년도에 들어서 합니다.
김해식 위원   설계가 안 나왔는데 8,900만원은 대충 짐작을 했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아닙니다.
  사업을 무엇을 해야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취미교실, 탁구교실, 강당, 휴게실이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3년 전 예산에 맞춰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육시설과 노인시설은 방금 사회과장이 내역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탁구장이라든가 소파라든가 일반 비품적인 성격은 안 많습니다.
  골조공사를 할 때부터 노인시설과 장애자 시설하는 것을 일부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아 시설에는 각 방마다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노인시설도 일부 방에다가 화장실이라든가 세면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처음에 골조공사 다음부터 전기배선이라든가 기타 오수관 이라든가 특별한 시설을 포함해서 8,9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골조공사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순히 비품구입은 이러한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김해식 위원   그것은 건물 지을 때 벌써 계약을 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맞습니다.
김해식 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돈 들어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그래서 여기 3개의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비율을 나누었습니다.
김해식 위원   하여튼 취지는 좋은데 설계를 완전히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구본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26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 시비 보조사업인데 4번에 재가복지센터운영비 구비로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구 시비인데 왜 구비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운영비는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다 국 시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어디로 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관내 3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선린복지관과 가정복지회 복지관, 산격복지관 3곳이 되겠습니다.
구본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이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철 위원   264페이지에 저소득가정생활부조입니다.
  1,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상했는데 기준 없이 금액에 한해서 부조하면 금액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기준이 있어서 그 범위 내로 하느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생활가정부조금은 여세가정이 아니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려운 가정에서 일시적인 교통사고로 생계가 위험을 받거나 또 화재가 나서 당장 식생활, 주거생활이 어려울 때 큰돈은 아닙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30만원이나 50만원이나 웃어른의 방침을 방아서 지급하게 됩니다.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산격1동에 부부가 다 장애자였습니다.
  안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데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완전히 그 집에는 굶을 정도로 되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50만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최대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잘 간수를 하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철 위원   1,000만원인데, 50만원....
○사회과장 배연자   네.
차종운 위원   위원장님에게 한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합니까?
  아니면 항목별로 합니까?
○위원장 이상용   지금진행을 페이지별로 하지 않고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부분에 25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이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차종운 위원   그러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수용비 1번 저소득집단지역공공변소분뇨수거수수료해서 3만3,000원씩 15개소 12달해서 5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관내 칠성동과 대현동피난민촌 월남촌 칠성시장 안에 해서 공동변소가 15개 있습니다.
차종운 위원   15개소나 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네.
차종운 위원   매년 하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15개소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차종운 위원   그리고 맨 밑에 재료비 취로사업 자재구입비 1,254만원 매년 구입을 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이것은 소모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취로사업을 하는 분들이 장갑이나 하다가 갖고 가든지 분실하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해마다 구입을 합니다.
차종운 위원   장갑 같은 거야 당연하지만 낫이라든가 갈꾸리 같은 것은 한 해 쓰고 모아뒀다가 다음에 쓸 수 있는데 한 해 쓰고 버리고 하는....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아닙니다.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낫 같은 것은 일종의 기계인데 수작업을 하는 것이지만 낫 같은 것은 안 t고 두면은 취로사업을 일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보면 날도 빠지고 다음에 녹이 슬어 못쓰고 그래서 해마다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것도 쓰면서 구입을 하지 무조건 다 버리고 하지 않습니다.
차종운 위원   영세민취로사업이라는 자체가 취로사업장에 나와서 일하는 것을 보면은 차라리 집에서 놀면서 돈을 거저 주는 것이 낫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눈에 불날만한 처사가 왕왕 보입니다.
  우리가 구입한 장비마저도 물론 소모품으로 쓸 수 없는 것이야 장갑 같은 것은 아껴서 사야되겠지만 깔꾸리 같은 것은 아껴서 적은 돈이라도 아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가정복지 267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 위원   268페이지에 보상금 7번에 아동시설 수용아동체육대호라고 해서 190명 2만 원씩해서 3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어떠한 체육대회를 하는지 몰라도 190명 체육대회를 하는데 380만원이라면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시설수용체육대회 예산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관내 고아원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된 아동이 현재 190명인데 이것을 합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의 운동장 안에서 하는데 사실상 많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잔치 날 택 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 위원   쓰는 것이야 많게 쓰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동시설수용아동들의 체육대회라고 하면 국민학교 체육대회수준을 생각할 수 있는 데 190명 체육대회를 하는 데 380만원을 쓴다는 것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밑에 아동시설종사자연수대회 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연수대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그것 같은데 어떠한 연수대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체육대회경비는 국민하교 아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아원에는 중학교, 취학 전 아동과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동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의 체육대회가 아니라서 체육대회는 기념품도 사야되고 해서 이 예산은 결코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동시설종사자연수는 이것도 공히 전국적으로 아동시설종사자는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실시해 온 것이고 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연수는 원장 내지 고사의 연수대회인데 이것도 대구보육연합 뿐만 아니라 전국보육연합회에서 정기적으로 여름방학 때 실시하는 있는 행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만 따로 발주해서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차종운 위원   그런데 국내, 국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국외에 간 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네 작년도가 아니고 금년도에 갔습니다.
  금년도에 일본 마쯔다시장님의 초청으로 25명이 가서 21세기 보육원이라는 데서 저희들이 특이하게 공부하고 온 것은 어린이집인데 장애어린이를 한 방에 꼭 2사람씩 그렇게 합해서 수업을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어린이가 일반어린이 하고 합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못할 것 같았지만 그 아이들이 오히려 장애아이만 따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난센스라고 할 까 그런 면에 도움이 되어서 앞으로 일본 정계에서 장애어린이가 중증장애가 아니면 합해서 공부를 시킬 계획이라고 저희들이 듣고 저희들도 장애어린이를 공립으로 보건복지센터 안에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큰 수확을 얻고 돌아왔다고 봅니다.
서성재 위원   노인봉사대하고 노인지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봉사대하고 노인지회하고의 관계는 별도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노인봉사대도 노인지회의 회원이고 또 노인지회도 그 사람들을 서로 수용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노인봉사대는 역시 노인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노인지회하고 분류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성재 위원   노인봉사대 40명이라고 했으면 노인봉사대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경로당 회장님이 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아닙니다.
  노인봉사대는 경로당마다 통지를 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데에만 저희들이 봉사대를 시키고...
서성재 위원   그러면 별도로 사회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노인봉사대는 관리보다는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관리차원이 되지만 노인지회에서 주로 많이 신경을 쓰고 노인지회에 회장단도 속해 있기 때문에 노인지회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저는 예산관리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다른 위원질의가 없으시면 부녀청소년복지 277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11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위원장님 늦게 해서 미안합니다.
  국장님에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모범청소년선도위원 선발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청소년선도위원회 선발은 그 동에 주민의 실정이라든가 분위기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동장이 관내 여러 주요인사들의 추천도 받고 여론을 수렴해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선도위원을 선발해서 어느 정도 선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네. 청소년선도위원의 청소년선도실적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의 사회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라든가 방학동안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라든가 그런 사회적 청소년 부패행위를 지도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선도위원들을 스스로 참여시켜서 구청에서 유도하고 해서 지도를 하고 선도를 합니다.
서성재 위원   올해 몇 번 선도위원회 회의를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현재 280명 정도가 있는데 지난 여름 방학 때에도 하고 또 청소년어울마당 이라든가 행사가 있을 시 나와서 같이.....
서성재 위원   선도위원이 280명이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네. 한 동에 10명 정도 해서하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러면 동 단위로 동장님에게 위임을 시켜서 회의도 하고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네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구에서도 합니다.
서성재 위원   예산도 반영을 하는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청소년선도위원이라든지 해서 극히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하려면 지역의 누구든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선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의료보호특별회계 711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72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주민생활자금을 해서 지금 연체이자도 있고 한데 어느 정도 생활자금을 지원을 해서 연체가 몇%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줘서 현재까지 이자가 얼만 연체가 되었는지 정확한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든지 따로....
서성재 위원   좋습니다.
  안정자금을 줘서 사실상 눈에 띄게 효과가 있는 것을 느낍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네 다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하고 있느냐 할 때 약간 문제가 있다.
  여기는 보증이 따로 없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서성재 위원   실지 보증이 따라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수혜를 못 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 될 때는 어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주민소득지원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은 누구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돈이라는 것은 반드시 거둬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딱한 사람이 많고 그래서 누구나 혜택을 주고 싶지만 조례적으로 보증 2인에다가 담보물건이 1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로 이 사람을 도와 줘서 생계에 도움이 되겠다고 싶은 심증은 가지만 우리가 조례적으로 재정 한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융자를 해 줄 수 없습니다.
  상환할 때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지금도 결손처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네 올해 결손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기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이것도 보증연한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기한은 2년입니다.
서성재 위원   2년이 넘어가면 결손 처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재 보증을 받아서 다시 한번 보증하면...
서성재 위원   재 보증을 받아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합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네
서성재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영세민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실지 어려운 사람을 해서 결손을 하더라도 국장님의 배려차원에서 정책이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그야말로 시민의 혈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특별회계입니다.
  구호차원에서 하는 단순한 보조금 같은 것은 그 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만 이것은 이 기금의 원금을 최소한 확보해야 합니다.
  이자를 회수해서 기금을 더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소득층의 자활 그러한 의지가 확고하고 자활능력이 있는 사업이 성행해서 이 사람들의 자활의지를 북돋우는 차원에서 자금을 대여해주고  원리금 보증을 확보해서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기금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보증을 해서 원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식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자금이나 저 소득자들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희망 잇고 자활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사실관계를 재산 없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재산 없는 사람에게 해 주는 것인데 그런 보증문제를 실질적으로 노력해서 건강하고 얼마든지 희망이 있는 것 같으면 100% 다 학T다는 정책이 아니고 그런 희망을 담보로 미리 해야 되는 것이지 꼭 이것을 받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정부에서 하면 일반 금융 기관에서는 더 안 해 줍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조금 결손이 나더라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청의 독자적인 정책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이 있어야지 기금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 딱딱한 것이 계속 지속이 되어서 수혜되는 사람은 한정이 됩니다.
  사실 일가친척 없는 사람들은 이 돈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정부에서는 손실이 나더라도 과감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정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그 문제는 조례로서 제정이 되어서 조례는 기본 여러 가지 기금의 특수성이라든지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차라리 보증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무이자대부를 해 주는 일반 회계자금으로서 해주든지 그러한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특별회계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조례재정만 받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조례로 기금특별회계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일반회계 같으면 보조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특별회계기금설치 취지 상 어렵습니다.
서성재 위원   특별회계라는 것이 특별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신체건강하고 자활의지가 투철한 사람은 없더라도 예외조항을 해서 그런 조항을 개정을 해서라도 국장선위에 결재가 날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정치적인 조례도 개정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너무 기금조성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은 그 수혜자가 구분이 됩니다.
  일가친척 없고 객지에 나가있는 사람은 자금력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평생가도 이런 돈은 한번 손에 만져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례도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는 정책기반자가 그런 정책을 입안해서 그런 분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할 용의가 없냐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서성재위원님의 좋은 취지의 말씀 앞으로 개선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정책의 전환을 시켜주길 촉구합니다.
○위원장 이상용   김해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지금 아주 영세성을 가진 분들은 못쓰고 좀 벗어난 사람이 자금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증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은 보증을 안 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보증보험제도를 하면 어떻겠냐 보험호사에서 보증을 받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는 보증보험회사에 돈을 넣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한 방향만 머리를 쓰니까 정말로 어려운 사람은 돈을 못 쓰고 그 돈을 안 써도 될 사람이 쓰고 있다 결국 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낭비성 예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제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네 저소득층의 영세민을 위한 특별회계운영은 전국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재정보증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있습니다만 소기의 목적대로 상당히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제도를 전국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보증보험도 역시 보증보험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상당한 보험금이 그대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저소득층영세민에게 실질적인 자활능력을 지원하는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사회과 소관 예산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97년도 예산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287페이지에서 29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생과 소관 '97년도 예산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288페이지 부서 단위운영비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 384만원인데 위생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장영호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위생과 인원은 16명이고, 급량비는 16명중 4명은 단속요원이고, 12명에 대해서 12개월에 월,
서성재 위원   그 밑에 야간위생업소 자체단속이 있고 상설단속이 있는데 올해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이 야간단속활동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시 일제단속이 있고 그 자체단속이 있고 평시단속이 있는데 시 일제단속은 월 2회에 1회 7명이 들어가고 그 자체단속은 월 4회 1회 14명이고 평시단속은 매일 운전기사 포함해서 5명입니다.
  월 활동내역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면 20일이 되겠습니다.
  왜 20일 되느냐 하면 항상 저희들 행정처분한 업소는 20개 내지 30개 업소가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처분한 업소는 계속해서 영업행위감시를 하기 때문에 필 수 불가결하게 단속반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고 95년과 96년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 11월 30일 현재 공중식품 469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유형으로 보면 시간외 영업행위가 89개, 무허가 32개소 퇴폐업소 18개, 허가취소 88개소, 영업정지 176개소 시정 173개소입니다.
서성재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 예산은 실지로 인건비 단속반 5명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제외하면 단속여비가 급량비입니다.
  비록 작년보다 예산이 660만원 여비가 줄었지만 5명을 유지하기는 큰 지장이 없고 단지 사회산업국 예산에서 할 때 120만원 정도는 추가로 계산해 주시면 단속하는데 열심히 하여 문제없게....
서성재 위원   북구에서 문제지가 어느 곳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전에는 신도극장 쪽에 대현동이 문제가 많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없어지고 신흥지로 산격 일부와 복현 일부가 유흥업소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보편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성재 위원   위생에 대한 시민들의 차원이 놓아졌습니다.
  식품위생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물론 위생과 인원이 16명으로서 또 민원창구 및 일부 내근자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는 유효인력은 한 10명 선으로 됩니다.
  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은 구석진 곳에 늘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주변이나 재래시장 일부에서 하고있는데 저희들도 계속하여 명예감시원과 하고 또 자체에서도 나갑니다만 인력과 때에 따라서 곳곳마다 다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부정불량 식품을 보는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조업소에서 옳게 만들어지지 않은 식품은 실제 시민이 잘 먹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초등학교를 중점으로 하여 부정불량 식품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남구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북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없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전체예산을 보고 또 활동사항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위생과에서 어느 정도 업소를 관할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6,000개 업소를 관할하는데....
서성재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얻고 있다고 자평을 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북구가 위생과 입장으로 업자 수는 많습니다만 대부분 위생과장으로서 선호하는 자리입니다.
  항상 위생업소가 타 구청보다 질서를 잘 지키고 또 위생업소의 업주로서도 일부 수성구나 남구라든가 이런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에 잘 따라 주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 중에 봤을 때 문제되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단지 칠곡 지구에 신흥지역에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여 저희들이 집중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성재 위원   6,000개 이상 업소를 단속해야 된다 했는데 학교주변 식품도 말씀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상당히 위생과의 활동범위가 많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예산가지고 정말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나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진짜 손을 못 미치는 곳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단적인 곳에 예를 들어서 농산물센터 관련 상가에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실제 무허가가 판을 치고 그런데 과장님이 어느 정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요즘 야간업소 단속이나 뭐든지 실제로 다니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 것을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물론 저희들일이 금방 한다고 육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000개 되는 업소를 관리하다 보면 오늘 금방 단속하여도 내일의 그 업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어제 안 한 업소에 업주가 스스로 의식이 변하여 잘 될 수도 잇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계도해나간다는 의식과 목적을 항상 가지고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매천동 주변 무허가업소 관계도 제가 사회산업국에 다소 질책을 받아서 정비계획도 배포한 적도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에 영세성 업소가 있고 마지못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은 계도를 하고 또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잇는데도 받지 않고 무허가 한다는 것은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라고 저희들이 심사숙고하여 나름대로 판단하여 하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농수산물 주변 19개소에 대해 한 달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또 조치를 하는 것도 업주가 충분히 이해를 했을 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좋은 말씀이시고 마지막한가지를 묻겠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유흥업소가 혹시 우리 북구에 폭력조직이라든지 그런 나쁜 곳과 결탁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소   만평로타리 쪽에 원대파라고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구관내는 그런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서성재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북구에도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위생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해서 북구에서 자생 못 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서성재위원님 말씀대로 분발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291페이지 보상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 부정불량 식품신고자 보상, 나오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실제로 신고를 합니까?
  일곱 건이 있는데 무엇을 신고했다는 것입니까? 이것 예상인 것 같은데 올해에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보상금의 취지는 주민신고를 철저히 하여 주민신고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 이 보상에 어떤 내역은 저희 구청에서 일부 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나 내무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10만원, 5만원, 3만원인데 그 내용에 신고에 따른 항목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10만원은 무허가 식품제조 가공행위, 그리고 무허가 저질음반을 해 가지고 위반했을 때 보상이 10만원, 또 식품제조업에서 유통기간 변조행위가 7만원이고 5만원은 미성년자 유흥접객부를 고용하다가 저희들에게 신고해서 단속된 것입니다.
  예상항목을 적으면서 그 많은 글자를 이 예산에 적기는 어렵고 김위원님이 물으시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96년도는 1건이 신고가 되었고, 95년도는 3건이 신고되었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저희들이 작년에는 금액을 230만원을 계상을 하여 보상금을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신고가 잘 안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대부분 무기명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하지 자기 인적사항을 밝혀서 유기 명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보완을 철저히 해서 노출을 안 시킵니다만 대부분 어떤 하나의 북구를 위한 신고보다는 옆집을 견제하기 위한 신고이기 때문에 그 업주가 신고를 받고 나가면 나름대로는 영업주가 누가 신고했는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무기명이고 하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고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95년도나 96년도의 결과를 봐서 97년도는 87만원의 예산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용   더 이상 위생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 애로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은 대부분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단속여비라든지 급량비나 이런 것으로 단속업무가 많은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66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밖에 많이 나가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비록 인원은 5명입니다만 계속하여 야간 밤늦게 새벽 4시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남구에 문제가 생겨서 새벽 1시까지 하니까 1시 넘어서 영업이 계속되어 다시 무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은 새벽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다섯 사람입니다만 새벽 4시까지 한 다음에 오후3시 되면 출근해서 장부정리를 하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비록 야간단속을 하면 택시비도 없습니다.
  여비 만원 주는데 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출출하면 간식이라도 사 먹어야 되고 이런 관계로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산업국에 조급 모자랍니다.
  한 달에 20일씩 단속을 계속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단지 120만원 정도만 더 예산을 편성해 주면 활동하시는 분들께 여비도 충분히 줄 수 있고 나름대로 급량비로서 식사제공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해식 위원   위생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그 120만원 명분이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위생단속업무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시 일제단속에는 156만원 소요되고 그 자체단속은 648만원, 수시 단속은 756만원, 이런 단속에 기초를 해서 97년 예산보다 12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보건소 
○위원장 이상용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에서 35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철 위원   345페이지 작업복 피복비 방역요원 5명에 대해서는 피복비가 없다고 하는데 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채한수 위원   예산이 동으로 내려 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방역예산은 내려갔고 피복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항 위원   352페이지와 353페이지 보상금 특수환자 관리보조금 20만원 생활보조 생계수단으로 20만원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에이즈입니까?
  작년에 동구에서 전입해서 5명인데 1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변동이 없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본항 위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에이즈 관리는 매달 직원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정기적으로 혈청검사를 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본항 위원   353페이지에 시력표가 일반적으로 30만원인 줄 아는데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김주열   시력표가 변변한 것이 없어 시력표 중에 최상의 것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항 위원   100만 원짜리 시력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차이가 램프시설이나 그런 쪽에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을 애gogo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350페이지에 처방전 및 진료용지 50원 8,000매 40종 1,600만원 이랬는데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주열   처방전은 실지 환자가 오면 의사가 처방을 내고 그 용지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서성재 위원   그 처방전을 보관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예.
서성재 위원   그리고 352페이지 보상금에 가정의료대상의료비 및 간병인 보상금 3,660만원 했는데 가정의료대상자가 몇 명이고 간병인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현재 267명이고 간병인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정해진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반기 틀리고 후반기 틀리고 하니까 동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서성재 위원   전년도 예산과 비해 큰 차이가 없는데 대상 인원은 항시 유동성인데 별 차이가 없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간병인요.
○보건소장 김주열   현재 간병인 보상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환자가 간병인이 필요하다 하면 동에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간병인 추천을 하면 보건소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전반기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간병인에게 지급된 돈은 20일 해서 하루 2만원씩 4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의 뜻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돈보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서성재 위원   주위에 보면 교인들이 많이 하는데 실제 돈을 안 보고 간병을 하는데 본 위원도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하는 분들을 보고 그 사람들은 간병인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숨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이 많이 생기도록 그런 분을 보상도 해 주고 해야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불어보는 것이 간병인 몇 명을 하는데 3,660만원을 했느냐 실제 그런 사람을 발굴하고 있느냐 또 정확히 지급되느냐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확실한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서성재 위원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하반기에 3명입니다.
서성재 위원   사람이 많은데 이 예산으로 됩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전반기와 후반기 예산범위 내에서...
서성재 위원   이런 문제는 예산을 올리는 것 같으면 자료준비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올라와야 하는데 무턱대고 어렵습니다.
  이래서는 안도거든요.
  적어도 예산을 배정을 받으려면 준비를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할 것 같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최소한의 자료준비를 해 와야 됩니다.
  다른 것도 물어보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해식 위원   35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인데 연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연간 하는 것입니다.
  케비넷이나 새로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비품을 바꾸는데 필요한 것도 있고요, 새로 들어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소장님 월급 120만원이고 수당까지 합해서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200만원정도입니다.
이동환 위원   개업을 하시면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저히 차이가 나서 곤란 안 합니까?
  여하튼 구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 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295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종운 위원   296페이지 보상금 농어민후계자 위탁교육 한사람 3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사기진작과 또 후계자를 사회인으로 성장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인데 시비가 50% 있는데 시비 50%이고 구비가 50%입니다.
이규철 위원   후계자 위탁교육은 전에 후계자 중에서 합니까?
  현재는 선정계획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고장 서상훈   현재 선정계획은 없고 전에 있는 자 중에 희망자를 하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296페이지 농지불법전용단속업무 추진여비 3명 7일, 12월이래 놨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사실은 농정전반에 대한 여비입니다.
  농지 불법전용실적은 4건 정도이고,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에 적용 받기 때문에 단속은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성재 위원   실제로 농지 불법전용이 많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저희들이 농지법보다는 도시계획법에 더 강하게 작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농사를 안 짓고있는 농지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정 여비업무추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295페이지 쥐잡기 사업 약 공급이 있는데 80원짜리를 5만 부 2회 하는데 쥐잡기가 구비지요. 구비이면 쥐잡기 약을 주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당장 죽은 쥐를 파악한다는 성질을 떠나서 여러 가지로 효과는 거양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량증산, 전염병 예방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실제 쥐약을 서로 안 가져 갈려고 하고 또 살포를 하지 않아요.
  이 예산은 정말 아까운 예산이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쥐약을 신청하면 신청한 부분에 대해 약을 주어야 되지 일괄 배포는 효율서이 없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쥐약은 도시에 해야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날짜를 잡아서 여태까지 해 왔고, 개별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수시로 지급하는 방법은 그렇고 동시에 하는 것이...
김해식 위원   동시에 하면 좋지만 동시에 하진 않는데 그 약을 그냥 방치를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저희들이 약들 놓지 않는 것은 행정지도를 잘 해서 일시에 투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종운 위원   308페이지 3공단로 담장 도색 과연 구청예산으로 해주어야 하는 지와 국제유명박람회참가지원 해 가지고 3,000만원 이거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3공단 공단로에 있는 담장을 도색 해 주겠다 하는 사업을 책정하게 된 배경이 북구전체가 어두 침침하다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비화사업이라든지 그 중에 한 방법으로 공단로에라도 담장도색이 필요한 곳에 조사를 해서 해야겠다. 그것은 지역경제과는 직접적으로 회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일종의 간접적으로 도우는 방법인데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해서 분위기를 확산시켜 보겠다는 취지에서 이 담장도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는 3년째인데 남미 쪽 산티아고 종합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방단체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할 수 있는 시책 중에 이 정도는 개발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하고 지원하는 것은 현장에 가면 부스설치비, 사용료 공적인 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개별기업체는 숙박비와 항공료를 부담합니다.
차종운 위원   대구 북구에서 참가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일정은 안 잡혀 있고 내년은 여러 국에서 하는데 산티아고에 가도록 시와 무역협회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좋은 데 갈려고 경쟁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산티아고에 갈려고 되어 있고 업체선정은 6, 7개 업체를 선정해서 갈 계획입니다.
차종운 위원   우리 구 업체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잘 해 주십시오.
이동환 위원   쥐약 8만포 가구별로 줍니까? 세대별로 줍니까? 아니면 아파트도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일반가계 하고 아파트는 동 당 5포주고 일반업소에 3포씩 주고 시장에는 150포를 줍니다.
  현 가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포수는 금년에 2만 부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구본항 위원   3공단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연구용역비 3,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실태조사비에 1,500만원, 정비방안 연구비에 1,000만원 인쇄비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예방을 했습니다.
구본항 위원   3공단에 대한 방향을 잡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쉽게 결정 내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전문기관에서 현 실태나 기업활동 등 어려가지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겠다하는 계획입니다.
구본항 위원   306페이지 국내여비에 3공단 활성화 추진을 위한 현장조사 160만원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잡았다는 것인데 그리고 308페이지 제3공단로 담장도색 300만원, 이 모든 것이 활성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3공단실태 및 정비방안용역 했으면 제가 볼 때 활성화 쪽으로 잡았는데 그런 방안이 섰다면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3,000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구청에서도 기초적인 자료는 가능하지만 전문기관에서 토지이용이나 도시형 기업의 육성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의 지원문제라든지 토지이용문제라든지 기업활동문제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은 저희들 실무직원으로서는 어렵고 장기적인 3공단에 대한 문제를 정립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구본항 위원   경상비를 줄여야 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이렇게 소모성 예산이 잘못하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의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철 위원   운영수당 물가대책위원회수당과 물가대책실무자 위원회하고 이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두 종류인데 하나로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기관장이 모여서 하는 대책위원회도 있고 실무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도 있고 성격상 차이가 납니다.
서성재 위원   3공단 용역문제, 용역에 의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역 한 의견대로 지도하면 그 사람들이 지도를 받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당장 지도한다고 해서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성재 위원   실제 3공단에 주인은 딴사람이고 임댈 해서 이루어 지고있는데 우리가 그 용역결과대로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북구발전에 좋다 하더라도 전부 영세한 업체들이 임대를 얻어서 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대로 지도로 따라오겠느냐 생각해볼 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구심점이 있고 주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아시겠지만 북구발전 3개년 계획 심포지움을 하는 과정에 제일 대두된 것이 3공단 문제였는데 그 3공단 문제를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토의한 결과 이것은 기초자료가 나와야 되겠다. 3공단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태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연구조사를 해서 3공단문제를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또 시에서 구에 물으면 또 시에 건의할 사항도 거기에 정리를 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성재 위원   이것이 낭비가 아닌가 하는 것이 북구발전계획 용역을 줄 때 여기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본다 하면 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을텐데 여기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해서 어떤 낭비성 예산을 편성 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차종운위원 질의를 했는데 박람회 참가지원 여기에 참가하는 단체를 중점적으로 어떤 단체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안경산업, 기계부품, 주로 수출이 가능한 그런 업종입니다.
  자체적으로...
서성재 위원   외국과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없습니다.
서성재 위원   자치단체에서 어떤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상품을 지속적으로 무역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어떤 방안에 떠돌이꾼처럼 예산지원 해서 우리가 무슨 효과를 보느냐 이 말입니다.
  중점적으로 하려면 행정기관이 그 자치단체에 가서 자매결연도 맺고, 이런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3공단이 북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백서로 발간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무역박람회도 해외로 나가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개척을 해야겠습니다만 구 단위에서 이 정도 사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시. 도 단위나 중앙당위에서 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개별기업에 애로사항을 다 들어 주지는 못하지만 이런 박람회 정도는 참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할 여력은 있기 때문에 해 마다 하고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김해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역비 3,000만원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21C 비젼 북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3공단은 공단관리에서 지방자치가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되는데 우선 3공단에서도 자생할 수 있는 무엇인가 가지고 있을 텐데 과장님 들어본 예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3공단에 입주해있는 기업과 북구주민 전체와의 입장은 상반됩니다.
  공단 측은 현재보다 활성화 되도록 해달라 그 중에 지원센터를 만들어 달라, 어린이 사업들은 아무런 연구 검토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전체파악을 해 보자 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김해식 위원   3공단 생산품을 해외상인과 직결을 시켜 주어야 된다. 교량역할을 해 주어야지 용역을 들여서 조사를 하는 것보다 이러한데 경비로 쓰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박람회도 현지에 물품을 진열해서 행정적으로 어려운 절차를 뒷받침 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지....
○지역과장 서상훈   해외바이어를 초청하거나 홍보를 하는 것이 예산반영단계에 깍였는데 구 단위에서 해외개척단 파견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다 해외로 나가는데 협조는 못하겠다. 시 단위로 해라 이래서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해외 개척을 위해 좋은 시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313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위원   314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국내여비 1항, 2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직원이 17명입니다.
  기본조사업무추진여비가 1인당 3만5,000원씩해서 12달 현지조사 및 관외여비라고 해서 17명에 대해서 15,000씩 입니다.
  이래서 월 5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김정길 위원   알겠습니다.
차종운 위원   차종운위원입니다.
  314페이지에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2번에 환경개선부담금조사표의 서식인쇄가 있는데 단가가 350원 1,500매 단가가 350원이면 어떤 조사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표는 종류가 10종인데 시설비에... 160회 이상 47평 이상에 따르는 조사표를 1차... 해서 일차적인 조사는 동으로 해서 시설을 조사하고 나서 거기에 따르는 유류사용했는... 지하수 사용했는 서식을 조사해서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다음에 시설주가 날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보관을 회계장부와 같이 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차종운 위원   다른 서식은 보면 100원, 아니면 불과 40-50원인데 350원이라면 단가가 상당히 높은데 책자가 연상이 되는데 서식이 많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양은 시설물을 조사하는 것이 대상업체가 2,500개 정도입니다.
  추가적으로 건축물이 건축과에 확인해서 준공에 따라서... 그래서 조사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지금 공해배출업소단속을 나가면 어떤 것을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나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업체의 방진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방진시설에서 시스템을 만들었는 것을 보고 다음에 현 상태에 방기되는 물 종류를 보고 난 다음에 그 폐수를 발생시키는 배출시설을 일차적으로 보고 다음에 자기들의 기록관계, 자가 측정 했는 선정서, 관리인의 근무상태 이런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환경시설에 대해서 출동하는 것하고 공해방지시설출동하고 분야가 틀립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서성재 위원   그러면 환경오염이나 공해배출이나 어떤 면에서 환경차원하고 같이 보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17명입니다.
서성재 위원   17명중에서 같은 업무가 되는데 예산은 두 군데 나누어서... 공해배출업소단속에 10명, 환경오염행위단속에 10명 그러면 17명인데 단속은 예산을 잡은 것을 보면은 양쪽에 분리해서 20명했는데... 317페이지에 환경오염행위지도단속, 318페이지 공해배출업소지도단속해서 전부 20명인데 인원 17명밖에 안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17명입니다.
  그런데 하천감시단속업무추진비가 10명 했는 것은 이분들이 자기들이 경찰서파출소근무 할 때 보다 더 여비가 적기 때문에.... 이분들은 날짜를 한 달에 20일정도...
서성재 위원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북구전체에 기능직, 일용직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실지 공무원이 실지 일을 하고 봉급을 받아 가는 것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가동을 시키느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질책을 했는데 지도감독을 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인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하천감시 이런 문제에 예산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놀고 하는 그런 예는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북구전체로 봐서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옛날에 공과금요원이라든지 하천감시요원 청원경찰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전체공무원에 일하는 사기문제가 뒤따라옵니다.
  어떤 곳은 가만히 않아서 놀면서 돈을 받아먹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북구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는 아직 묻지 않았고 어떤 면에는 공해배출에 예산을 해놓고 일만 제대로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공해를 배출시키고 환경 오염하는 것을 배출시키는데, 그 업무를 충실하게 하느냐 311페이지에 보면 폐수 채수용품 구입할 때는 전체 140만원 예산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북구에서 폐수를 버리는데 이것을 수집을 해서 검사를 하느냐 수집하는 데에 회사에 연락을 하고 수십을 해야되지요 연락 없이 그냥 환경보호과에서 막 수집해서 검사소에 보낼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로 변 관계는 하고 있는 것이 하천에 정기적으로 채수를 하는 것이 12개 지점을 정해서 매월 2회씩 합니다.
  하천수 채수는 매월 12개 지점을 2회 첫째 셋째 수요일 날 하고 있고 기업체는 관리인을 입회해서 봉인을 같이 합니다.
서성재 위원   그러면 북구에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20개입니다.
서성재 위원   어떤 업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염색도 있고 도금도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염색업체가 공단으로 다 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조금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아직 제지업체는....
○환경보고과장 권순보   제지는 현재 관내 칠곡에 3군데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일년에 4회 이상 채수를 합니다.
서성재 위원   그 사람들도 중점지도대상에 안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중점관리업소는 2년을 기준을 해서 2년 동안에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업체를 중점적으로...
서성재 위원   하여간 이 예산을 17명밖에 안 되는데 공해배출업소 환경에 하는 것을 두 군데 일만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요새는 환경을 워낙 중요시하기 때문에 좋은데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범대원 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루에 2회에서 3회 정도로 금호강, 팔거천, 동하천 순시를 정기적으로 해야되고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을 해야 되고 하천수 채수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 과에 직원보다도 이 분들이 그 날짜에 안 하면 안됩니다.
서성재 위원   현재 하천감시단속에 청원경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고용직입니다.
서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위원 여러분 예산안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박윤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117페이지 10번 재료비중 환경개선부담금보조인부임 하고 17,820원이 있는데 17,820원 중 인부들이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부에서 정해져 옵니다.
  이것은 96년도 기준인데 내년도가 되면 한 몇% 오른다면 올라야 하고 이분들이 과거에는 기본금만 받았는데 지금은 휴일수당하고 월차수당 다해서 한 달에 30일 가까이 그것이 4일이 되면은 현재 5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상고출신이 와서 저희들이 계산이 많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계산도 해야되고 우편봉투도 써야 하고 자료 정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올려는 학생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월 50만원이 넘기 때문에....
차종운 위원   319페이지에 중간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3번에 보면 환경관련단체 및 협조자실비보상이라고 해서 40만원씩 10개의 단체 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실비보상을 그야말로 환경관련단체라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잘 협조해 주는 단체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것을 이해가 되는데 어떠한 단체가 보상을....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시에 등록 되었는 단체가 23개 단체가 있습니다.
  주되는 것이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명예환경감시요원이 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이 분들이 명예환경감시원 보상이라고 해서 이 분들은 무보수에다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연 4회 간담회도 하고 해서 이 분들을 선진지견학도 시키고 그런데 제목을 명예환경감시요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습니다.
  96년도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정산의 관계도 있고 타 단체에서 환경의 날 행사를 할 때 지원을 받으면 점심을 한 그릇 사 줄려고 하니까 안되어서 내년도부터는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인들이 무보수로 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하고 그 외에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차종운 위원   예산항목에는 단체라고 해야지 실적은 환경명예감시원에게 개인에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네요.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직접 저희들이 관장하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 많이 쓰고 남는 돈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환경단체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협조해서 활동을 같이 하면 오는 사람해서 보상을 해주는....
차종운 위원   명예감시원은 50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네.
차종운 위원   밑에 개인이라고 해서 50명이 따로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이것은 환경오염 자에 대한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차종운 위원   이렇게 예산서를 봐서는 10개의 단체에 ... 준다고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계상할 때 기초자료를 반영하겠습니다.
차종운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산취득비 1,2,3 이 있는데 신규취득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신규취득입니다.
  저희들에게는 현재 한 대씩 있는데 작년도부터는 대구가 현재 아황산가스보다도 일산화질소가 나와서 일차적인 스모그하고 오존이 높아갑니다.
  97년 7월 달부터는 대구도 오존경비가 실시됩니다.
  주원인이 자동차가 63%이기 때문에 자동차검사는 매연하고... 검사도중에 현재의 기계로는 고장이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이래서 그 장시에는 타 구청에 빌려서 사용했는데 한 대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차종운 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네.
차종운 위원   매연측정 같은 것은 구 단위에서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내년에는 최하로 월 2회 정도는 저희들이 매연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존경보가 생기고 하지만 제일 문제가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자동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요원 4명하고 직원하고 내년도부터는 상설기동반을 편성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동차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차종운 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식 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320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q비해서 금년도에 500만원 내년도에 500만원을 더 예산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93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가 누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징수금의 10%정도 구청으로 교부된 것입니다.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포상관계를 구 조례로 95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은 체납에 징수를 하면은 100%비율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하로 5,000만원정도는 징수를 94년도, 95년도 것은 징수를 해야 안되겠나 목표를 두고....
김해식 위원   교부금을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네.
김해식 위원   5,000만원을 징수하는데 북구에서 교부금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현재 1, 2분기는 내려왔습니다.
  1분기가 168만3,000원이 내러왔고 2분기가 47만8,000원이 내러왔는데 아직까지 3, 4분기는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한 1억2,000만원 정도는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1억2,000만원을 받으면 교부금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1억 정도입니다.
김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장님 예결위원회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현재 증액이 올라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기오염이 자연적인 환경의 조건상북구가 대기오염의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자동차관계를 단속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다시... 자동차단속을 나가는 직원들은 몇 시간동안에 연기와 가스를 마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거기에 따른 유관기관 정비공장하고 차량을 유도하는 경찰관 2명저도 동원을 합니다.
  그러면 차를 못 잡습니다.
  이러면 그 분들 두고 저희들끼리 식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18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증액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과로 들어가기 전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323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철 위원   325페이지에 청소차세차인데 77대인데 월별로 한 번씩 합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네.
이규철 위원   두 번 정도 하면 안됩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물론 2회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예산상 사정도 있고 해서 월 한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규철 위원   깨끗하게 2번 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328페이지 자연보호활동행사앰프임차 50만원 3회 150만원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도 지적이 되었고 총무과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몇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
  북구에서 앰프를 두 군데에서 삽니다.
  총무과에서 사고 민방위과도 사고하는데 연초 1월 달에 사서 북구에서 행사가 겹쳐지질 안 할 것입니다.
  보면은 행사라는 것은 조정을 하면 되는데 자연보호활동행사앰프임차라고 하는 것은 구에서 두 개 정도 사는 것 같으면 그 물건을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임차를 꼭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두 개 과서 임차를 구입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서성재 위원   민방위과에서 이동할 수 있는 앰프를 사는 것을 1,100만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앰프를 하나 삽니다.
  북구에서 앰프가 두 과에서 사는 것 같으면 조정해서 하지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두 개 과에서 구입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겹쳐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자연보호 하는 것은 각 구에서 조정을 하면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예산을 다른데 돌리면 되는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물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집행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서성재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통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예산을 편성을 안 해야지 안 쓸 예산을 뭐 하려고 예산에 올립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올해 처음 다른 과에서 앰프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당초에는 그런 관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업을 하면서 여러 번 임차도 했고 그래서 올렸습니다만 그 문제는 올해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그 문제가 달라지리라 봅니다.
서성재 위원   일단 그렇고 333페이지를 보면은 공도 청소대행수수로 명성, 금호해서 14억인데, 14억을 대행수수료를 거둔다는 것입니까?
  거두면 얼마가 됩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이것은 아파트에 두 개의 업체가 북구전체를 관리하는데....
서성재 위원   쓰레기봉투판매수익금을... 옛날에는 받았지만 쓰레기봉투를 판매... 그 수입으로... 이것이 독점사업이 아닙니까?
  책정할 때 독점사업이니까 많이 책정된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그렇지 않습니다.
 책정이 되는 것을 톤당 얼마다라는 것이 95년도 말경에 대구시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 매립장까지 가는 데 톤당 얼마를 단가를 계상하면 되겠느냐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톤당 단가를 산출했습니다.
  그것이 5만4,560원...
서성재 위원   그러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북구에서는 명성공업밖에 다른 데는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대구시 같으면 전체가 계약을 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단가가 내려갈 소지가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사실 무리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서성재 위원   현재에 이것이 독점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우리가 했을 때보다 이득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했을 대는 14억에 돈이 더 들어간다는 예산이 나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직접 할 때하고 민간에 위탁 할 때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성재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하면은 건설폐자재도 구에서 직접 한다 업자에게 준다고 관례가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상 볼 것 같으면 직접 하는 예산편성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까지 기계설치에 대한 것을 미리 생각이 확정이 안 썼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상 볼 것 같으면 기계설치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건설폐기물 업 하는데 기계설정은 금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서성재 위원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건설폐자재 중간처리시설조사용역비가 있으며 조사용역비가 있는 것 같으면 설치하는데 용역비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업자하고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왜냐하면 실지 기계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기계설치가 조달청에서 납품 받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인정 못 받을 경우가 많이 있다고 사장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시설 조사용역비 중간처리시설 조사용역비 이래서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어도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자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하는 것을 가정해서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시설하는 것이 정말로 관공서 쪽에서 시설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여러 가지로 관공서에서 조달청에 납품을 받아서 시설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시간적 뭐든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이 조사용역비 1억을 시설하는데 청소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 같으면 시설비가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에게 10억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10억 들어간다는 것에 조사용역비 주는 것만 1억을 준다는 것은 10분의 1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금액을 봐서 물론 올해는 기계류의 시설비는 아닙니다.
  금년도에 조사용역비가 1억이 있습니다만 부지매입비가 10억이 있고 그렇습니다.
서성재 위원   부지매입비에 대한 것을 안 물었고 시설비가 10억 정도 되는데 조사용역비 1억이 들어가는 돈이 현재 안 많다는 서입니까?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어서 시설을 조사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낭비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답이 이렇게 했지만 이런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아마 기술적인 문제들이 잇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은 상당히 금액이 비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 기계설비가 10억이 되는데 용역비가 1억이면 비싸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서성재 위원   현재 어떤 데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1억을 했습니까?
  구청에서 조사처리시설용역비라고 해서 현재 시설조사를 해서 기계설치가 된다는 것을 용역을 받아서 할 기관이 현재 대한민국에 10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조사해서 폐자재 시설조사용역을 해줄만한 능력이 있는 기관이 몇 개의 기관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전체 몇 개의 기관이 있는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경산에 그런 업체가 하나 있고 차원에 그런 업체가 하나있고 제가 아는 업체는 두 군데입니다.
서성재 위원   두 업체에서 시설했는데 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아마 창원에 잇는 거상산업기술인지 그렇습니다.
  거기는 성주에 이런 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성주에...
서성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설하는 자체에 성주고 김해이고.... 김해 같은데는 이때까지의 노하우이고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 해서 합작을 해서 시설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라는, 본 위원도 물어 보았습니다.
  그 비용이라는 것은 자기 말도 못합니다.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물어 보니까 말도 하지도 안 할 분 아니라 그것을 자기도 생각해 본 바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 이때까지 습득한 것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결집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성주든지 해서 성주에 그러면 폐자재하는데 시설비가 얼마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거기가 20-30억....
서성재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재 건물비용하고 말고 여기는 폐자재중간처리시설에 대한 투자입니다.
  성주가 시설을 투자하는 데 20억 30억이 들었다는 말입니까?
○청소고장 김광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전기 들어오는 비용을 나두고요.
○청소과장 김광석   네.
  구체적으로 못 알아보았습니다.
서성재 위원   용역비가 1억이라는 것은...
○위원장 이상용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성재 위원   이것이 예산이 1억이 나온 것에 대해서 기본조사가 제대로 되고 예산을 올렸으면 현재 이렇게 길게 안 물어 보는데 제가 볼 때에는 기본조사 시설에 대한 조사가 완벽하게 안 되었는 것이 아닌지 그러면 기본조사가 된 것 같으면 산출근거에 대한 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물론 부지매입도 안 되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데 이렇게 나왔다....
서성재 위원   적어도 독일도 갔다오고 일본도 갔다오고 한 것 같으면 어떤 산출근거가 나와있을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썼고 기획실에 인원이 3명이 특파가 되었고 이 정도 된 것 같으면 아직까지 산출기초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사실 아직 시설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서성재 위원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1억을 요청하는데, 산출기초를 요청하는 것이...
○위원장 이상용   휴식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용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333페이지 민간위탁금 공동주택 청소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성산업하고 금호에서는 지금 분리수거가 안 된 상태는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하는데는 폐자재 값이 너무나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 사람은 없고 분리수거는 안되고 분리수거 안 되었는 것을 안 가져가면은 골동품상....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이니까 전에는 분리수거가 잘되면 포상금이라고해서 한 동에 5만원씩 주던 것을 없애버리고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분리수거에 대한 것은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분리가 됩니다.
  일반쓰레기는 원래 아파트의 경우에는 명성하고 금호에서 수거를 하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재활용 차가 있어서 대개는 구청에서 수거를 합니다.
  일반쓰레기는 결국 명성하고 금호에서 가져가는데 거기에 분리수거를 안 하면 안 가져간다는 것이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 섞여 있을 경우에 안 가져가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금호나 명성에서는 무슨 쓰레기든지 수거를 해 가는 것이 자기에게는 이익이 될 것입니다.
  시 매립장에 가면은 무게를 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수수료가 많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이것은 엄청난 것이라서 질의를 합니다.
  사실은 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네요.
  명성에 가서 분리수거가 안되어 있으면 절대 안 가져갑니다.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동사무소하고 명성하고 종종 언쟁이 벌어지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재활용쓰레기는 공동주택에는 안 간다 또 명성에서는 동사무실에서 재활용쓰레기를 가져가게 되었다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바람에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관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이냐면 오래 전부터 줄다리기를 해서 주민들은 지쳐서 쓰레기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구청에서 세워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분리수거를 하는데 보상금조로 한 동에 5만원씩이라도 보태주면은.... 이런 것도 청소과에서 생각해봐야지 그렇게 해라하고 놔두면은 서로 싸움하다 보면은... 그래서 실정을 청소과에서 모르고 계시는데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격1동 영세민아파트에는 분리수거 하는데 돈 많은 아파트에는 3,000원씩 내어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런 입장도 못되고 분리수거 할 사람도 없고 동장 아니면 내가 해야되는데...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이런 것은 해결해 줘야 합니다.
  왜냐 하면은 명성에 하든지 해서 그냥 싣고 가든지 제일 좋은 방법은 분리수거 안되어도 싣고 하면 말이 없습니다.
  절대 안 싣고 갑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명성이 하는데 왜 우리가 합니까 하는 식입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작년도에 종량제를 실시할 때에 그때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부녀회에서 종이하고 캔류에 대해서 분리를 하면 그 당시에는 구청에서 장려금도 줬고 그것을 매각하면은 얼마간의 돈이 생깁니다.
  그것을 부녀회기금으로 잡든지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로 잡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금호나 명성에서 안 갔고 부녀회자체에서 했습니다.
  자체에서 해서 자기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그것이 언 아파트든지 분리수거를 해놨는데 이것이제대로 수거가 안되냐고 하면은 즉시 그것은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아파트든지 연락만 해주시면 즉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1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명성에서도 보상금을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에서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명성에서 안 가져 갈려고 자기들이 문리수거를 하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그것이 그때 작년에 상반기까지는 그랬습니다만 장려금으로 순수한 구청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명성이든지 금호에서 아마 이런 포상금의 일정액을 내놓는다는 것은 어렵지 싶습니다.
  그것은 물론 처음에 재활용품은 사실 제외했습니다.
  일반쓰레기만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직접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물론 재활용 차가 있습니다.
  있고 각 동에 재활용 차가 있고 해서 재활용품은 구청에서 직접수거를 하고 일반쓰레기만 명성하고 금호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해식 위원   재활용을 하면 되는데 하는 사람이 없어져서 그렇게 섞여 있는 것을 안 가져가니까 하는 말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김위원님 어는 아파트든지 연락만 주시면 즉시 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331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범 위원   333페이지 재활용창고장비구입에 대해서 팻트 압축기 1,000만원 한다고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현재 압축기가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은 캔 압축하는 것입니다.
  팻트병이라는 것은 사아다병 콜라병 몰랑한 것을 압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캔 압축기에 팻트병을 압축을 하면 팻트병 압축기에는 세 가지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뚜껑분리가 되어야 하고 상표하고 붙은 것이 분리다 되어야 하고 밑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캔 압축기에 압축을 시키면 분리를 할 수 없습니다.
  팻트 압축기에 압축을 하면 압축정도가 심하게 압축이 안되기 때문에 쉽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캔 압축기는 지금 있습니다.
강희범 위원   가로 휴지통이 130군데....(청취불능)
○청소과장 김광석   이것도 밝은 북구 만들기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북구의 전반적으로 버스 타는데 라든지 택시 타는데 라든지 요소 요소에 재떨이가 있습니다.
  이 재떨이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새로이 하고자 하는 것은 130군데 하고자 합니다만 지금 낡은 것 철제, 철제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으로 스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희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팻트 압축기는 자동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그것은 위에 캔을 넣어 두면은 그것이 저절로 밑에 들어가서 압축이 되어 나옵니다.
  자동으로... 발로 누르는 것이 아니고 전기로 압축하는 것입니다.
이동환 위원   한 대가 왜 그렇게 비쌉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아마 캔 압축기는 이것보다 더 비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이동환 위원   전에 동사무소에 캔 압축기는 발로...
○청소과장 김광석   그런 것이 아니고 자동입니다.
  가격은 단가를 물어 보고했습니다.
이동환 위원   대행수수료 금년에 13억인데 내년도에 왜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이것이 현재 96년도 예산에는 13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모자랍니다.
이동환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금년도 11월 달까지는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모자랍니다.
이동환 위원   모자란다고 무조건 합니까?
  계획이 있어서 증액을 시켰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쓰레기발생 량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해 본 결과 13억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더 올렸고 또 북구의 경우는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때문에 쓰레기 량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파트쓰레기 량이 증가를 하면 수수료도 많아집니다.
이동환 위원   산격동에 영세민 촌에는 영세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안 사더라도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규격봉투가 아니더라도 처리해야 되고 잘사는 아파트에는 규격봉투가 한 3분의 1은 비 규격봉투로 통에 넣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싣고 나가는데 조사하고 한번 감도한 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부유층아파트에서 비 규격봉투사용 문제는 부유층이 아니더라도 일반서민아파트든지 비 규격봉투.....
이동환 위원   영세민들이 사는 데는 비 규격이든지 아니든지 수거해야 되는데 잘사는데서 오히려 규격봉투를 사는 것이 훨씬 적어 졌습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일반단속을 할 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일반단속에도 보통 주택가에만 단속을 했지 아파트에 쓰레기통을 들써본 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난 11월 4일부터 2주간 단속을 할 때에는 중점적으로 아파트지역에도 단속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도 많고 했습니다만 아파트지역에도 같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 상에도 아파트라고 명시를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위원 여러분 기획실장님이 부재중이라 담당자가 왔습니다.
  다른....
이동환 위원   예산만 해마다 자꾸 올라가는데 특정인을 봐주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그런 문제는 내년도에는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규격봉투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에 업체의 수수료는 사실 단가관계는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래서 톤당 54,600원이라는 단가가 산출이 되어서 나왔고 그러면 한 달에 각 업체에서 얼마의 량을 수거를 했느냐 하는 것은 매립 장에 가면은 계금대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무게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달 어느 업체는 몇 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는 통보가 옵니다.
  그 량하고 대구시에서 단가 산출 했는 것하고 해서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종량제를 하기 전에 아파트 쓰레기통에 넣었을 때 명성산업이나 금호산업에서 수거해서 갔지요. 그때 보다 얼 만큼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그 전에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산하는 방법이 전에 하고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전에는 세대별로 아파트면적별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무게를 달아서 시에서 조회했기 때문에 수수료금액은 조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이동환 위원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지, 인부 시켜서 파고 가서 버리는 것하고 통에 담아서 실으면 되는 것하고 완전히 확 줄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계량해서 요금을 주는... 계량하는 것이 매립장에서 정확한 계량을 하고 있습니까?
  이전에도 그 관계 때문에 말썽이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계량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다른 매립장에 문제가 있었는 것은 다른 어떤 쓰레기가 들어가서 그렇고 무게 다는 데에서는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동환 위원   아파트에 쓰레기봉투를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쓰레기봉투를 적게 사갑니다.
  그 원인이 통에 일반쓰레기를 담아놔도 가져가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파트에 종량제봉투를 담아야 가져가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알겠습니다.
  북구지역에는 아파트가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위원 여러분 기획실장님이 부재중이라 담당공무원이 와서 답변토록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용역비에 대해서 서성재위원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333페이지 건설폐재료 중간처리시설조사용역비가 1억인데 조사용역비 1억을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팀장 이승호   먼저 위원님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기획감사실팀장 이승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에 보면 건설부분에 용역 요율이 2.81%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중간처리시설용사비가 60억인데 부지매입비가 25억이고 부재장비구입비가 5억입니다.
  나머지 시설비 30억에 대한 건설부분 기본 요율이 2.81%로 계산하면 8,400만원이 나옵니다.
  그 돈이 기본실시설계비로 소요되고 나머지 1,600만원은 시설을 교환해야 될 그런 필지가 있습니다.
  지적분할 측량비로 1,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계상한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지금 실시설계비가 아닙니다.
  조사용역비, 실시설계비에 대한 요율이지 조사용역에 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데 착각을 하고 있네요.
  실시설계비에 대한 비율은 맞습니다.
○기획감사실팀장 이승호   그것은 예산편성에서 잘못 되었는것 같습니다.
서성재 위원   잘 모르는 모양인데... 지금 조사설계비에 대한 비율하고 조사용역비에 대한 것을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비입니까?
○기획감사실팀장 이승호   네.
서성재 위원   설계비인데....인쇄가 잘못입니까?
이동환 위원   위에는 실시설계비라고 해놓고 밑에는 용역비라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인지 설계비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팀장 이승호   실시설계비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그럼 인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팀장 이승호   네.
이동환 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런 것이 또 있으면...
서성재 위원   여기에 대한 인쇄가 잘못된 것에 대하 책임 있는 답변입니까 아니면 확실히 모르고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팀장 이승호   실시설계비가 확실합니다.
서성재 위원   실시설계비 30억에 대한 기계설비비용입니까?
○기획감사실팀장 이승호   기계설비비용이 아니고 실시설계비용입니다.
  실시설계라고 하면은 지적... 행위허가 신청 시에 산림훼손이라든가 다음에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건축설계라든가 다음에 도로형질 변경 도로개선 기본적인 것이 다 들어갑니다.
  실시설계비에 예산기본 지침에 모면은 실시설계비 안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안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공사현장에서 집행하는 모든 것이...
서성재 위원   그것은 읽을 필요가 없고 분명히 할 것은 조사용역에 대한 것이라고 해서 북구에서는 일을 시작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전부 조사용역을 많이 줍니다.
  북구중장기발전계획에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제3공단에 대한 것을 북구에 중장기발전계획도 있고 그 분야에 해서 집중적으로 더 연구해서 올려달라고 하면은 연구비용을 첨가하면 가능하리라 보지만은 그 분야대로 하고 난 다음에 또 여기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조사용역비... 조사용역비같으면 나중에 실시설계비하고 별도로 해서 예산에 올라 올 것이고 우리가 볼 것 같으면...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책임이 있느냐... 현재 실시설계비로 해서 올렸다는 하는 것 같으면 해서 나중에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대로 하겠지만 조사용역비라고 하는 것 같으면 실시용역비는 또 오른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팀장 이승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확실합니다.
구본항 위원   재활용선별장 실시설계비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건설폐재료 중간처리시설 조사용역비에 포함됩니까?
○기획감사실팀장 이승호   그것은 별개입니다.
구본항 위원   이것은 1억5,000만원에 3.20%라고 했는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이것은 현재 차고지에 보면은 선별장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옮겨야 합니다.
구본항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숙 위원   재활용선별장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옮깁니다.
  그런데 현재 그 자리는 도시계획도로 났는데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옮겨야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물색이 다 되어 갑니다.
  옮길 장소는 아마 확정이 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숙 위원   그러면 장소는 확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아마 확정이 되지 싶습니다.
  차고지 고 다음에 선별장하고 분리해서 옮길 계획입니다.
김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환 위원   대폐차하는데 15,000원은 무슨 수수료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아마 탁송수수료 일 것입니다.
  내년도에 (청취불능) 대폐차 해야 됩니다.
이동환 위원   15,000원에 6대 해서 9만원인데...
○청소과장 김광석   차를 여기까지 가져오는데...
이동환 위원   폐차하는 수수료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폐차가 아니고 탁송수수료가 붙습니다.
이동환 위원   탁송료는 있네요 그 밑에 1,2,3번 있고 안에 ..제일 앞에 15,000원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수수료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이것은 위에는 폐차할 때의 수수료입니다.
이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장님 청소업무를 추진하면서 예결위원에게 건의할 사항이나 의결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청소관계는 바로 환경업무입니다.
  환경에는 사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짤 때에 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청소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시고 아마 의결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나. 도시국 
○위원장 이상용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 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입니다.
구본항 위원   369페이지 시설비에 대불지기념광장조성 시 보조가 20억인데 공원부분인데 이 20억을 대불지특위에서 내년 당초에 예산으로 받아낸 돈입니다.
  이것을 구민운동장 부지매입비로 수정예산으로 돌릴 수 없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당초에 대불지기념광장조성비는 사실 예산계상할 때 기획실에서 예산을 얹을 만한 과목이 없어서 임시로 도시개발과 시설비에 넣어놓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서면 그것을 그 당시에 집행하는 부서에서 변경하는 내용으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억 예산이 저희 과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릴 수 없느냐 하시는데 수정예산을 올리려고 하면 도시국소관이 안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본항 위원   구민운동장 부지매입을 확정적으로 목을 정해서 해야 되지 싶은데.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소관 부서에 이관을 할 때 부기를 바꾸든지 해서 부서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369페이지 실시설계비로 근린공원수목보강 6건에 1억, 시설비 1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시설비 내용에 보면 느티나무 외 8종 700본 이 부분이 어느 지역이며 지난해도 역시 수목을 했는데 관리상태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369페이지 실시설계비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체설계가 곤란하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1억 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추정계산이 되겠습니다.
  6건에 대한 단위사업은 별도로 나와 잇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느티나무 외 700본 이것은 당초 1억3,000만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촌공원 수목식재하고 토지공사에서 인수받아서 면적이 1.2㏊정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활착율은 금년도에 식재한 활착율은 시 감사실에서 지난 10월에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결과가 학교식재는 95%이고, 일반지역에도 비슷한 수치인데 고사된 부분은 하자기간 안에 잇기 때문에 통일로 식수 대 등은 부분적으로 하자 보수가 끝나 있는 상태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구청직원들이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보는 데 시설설계 그 용역을 어디에다 줄는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예산성립이 된 후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어는 업소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시행단계에서 가장 적절하고 우수한 전문성 있는 데에 의뢰계획이고 지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이규철 위원   보충 질의인데 수목보강인데 이것은 대개 한해를 입어서 죽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기존 조성되어 있는 녹지 안에 나무가 고사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으로 인해 훼손된 것도 잇고,,병충해나 한해 이런 등등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시 공해에 의한 나무성장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듬성듬성 이 빠진 곳이라든지 실지 가로수 같은 곳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훼손 율이 많습니다.
이규철 위원   신년도 예산이 많은데 가꾸는 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현재 저희 관내 녹지가 관리면적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물 주기 시설, 전지, 잡초제거 등 관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각 분야에 예산을 관리해 놓았습니다.
강생규 위원   364페이지에 공공요금제세 해서 침산공원에 전기료를 계상해 놓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돌리는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오봉폭포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인데 현재는 중단이고, 여름에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돌립니다.
강생규 위원   2,800만원 전체가 오봉폭포의 전기요금인데 한 달에 240만원이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오봉폭포의 용량 같으면 하루에10시간 내외로 된다고 해서 세웠는데 한 혹서기와 이른 봄, 늦은 시간은...
강생규 위원   개별적으로 질의를 했을 때 동절기 등에 예산이 없어서 못 돌린다고 했는데 하절기에는 계속 돌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도 안 돌리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하절기에는 계속해서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예시간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운 위원   374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부터 구청청사 공개공지조사 등 여러 항목이 있는데 5억4,00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차종운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청사 공개공지조성 이것은 현재 우리 구청 서쪽 편에 정문에서 후문 민원실 편에 공지인데 구청안과 밖에 되어 잇는데 이것을 오봉폭포를 중심으로 해서 길 건너 쪽에서 업무지역으로 묶여서 관공서에서 녹지를 개방하는 공간이 많습니다.
  앞으로 토지공사 건물도 그런 계획으로 잇고 국세청이나 북대구 세무서도 일부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경찰서에서 우리 분야에서 이것이공개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 점점 공개되어 잇는 것을 구청이 공개를 해서 휴식시설을 만들고 함으로써 오봉폭포에서 하나의 선으로 연결함으로써 노원지역의 오염도가 높은데 이런 것을 해서 거리공원 비슷하게 조성함으로써 이 지역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환경개선도 되고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명물로 조성이 안되겠나 싶어서 담당과장으로써 안을 낸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청재정이 열악한데 단위사업에 5억이라고 하면 조금 부담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질이 높은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일반주택이나 상가가 있으면 어려운데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시도함으로써 시범거리를 조성할까 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차종운 위원   취지와 발상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청전체 열악한 예산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잇는 자체 건설사업 조그마한 도로를 내고 물론 큰 도로야 시 사업이지만 자체사업에는 금년도 44건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물론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5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구청공개공지사업 조성한다는 것은 하나의 눈요기이지 실제적인 주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없고 이렇게까지 사업에 투자하기에는 아직까지 구청의 재정형편으로서는 좀 부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감을 해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꼭 추진을 해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담당과장으로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재정상태가 열악하기는 하지만 담당부서 과장으로서는 한번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채한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구청현재도주차장이 좁고 모든 시설이 건물에 비해서 운동장이 적다고 봅니다.
  이런데 서쪽 편에 일부 넣고 인도를 넣어서 투자를 하면 제 생각에는 이 투자는 아직까지 일찍다고 봅니다.
  여기를 공원화해서 노원은 서구인데 과연 주민이 거기에 와서 몇 명이 앉아 놀지 모르지만 이것은 선전효과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보다 급한 데가 얼마든지 있는데 여기에 5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창안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이것을 함으로써 주차장은 담에서 담 뒤쪽 도로가 넓고 현재 구청마당 쪽에 화단경계로 해서 바같 쪽으로 조경을 하고 시설을 함으로써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방직 쪽으로 아파트계획이 들어오고 함으로써 그것도 하나의 녹지거리 그것도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이 상당히 업무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는 오봉폭포에서 명성웨딩 앞으로 해서 그쪽으로 하면 아주 좋은 거리로 조성할 수 있다고 단계적으로 봐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해 주시면.
채한수 위원   면적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단위면적 기존 담장을 철거하면 70m거리이고 면적은 구체적으로 못 재었습니다.
채한수 위원   폭 5m가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예.
채한수 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가 치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특수시설을 넣으니까 그렇고 일반적으로 조경을 하면 그렇게는 안 들어가지요.
채한수 위원   북구예산이나 자립도로 볼 때 일본같이 관공서에 이렇게 투자하기는 무리입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좋지만 북구청이 호텔도 아닌데 이 면적에 5억, 또 5억으로 시작하면 안됩니다.
  옛날 민원실처럼 계속 예산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한번 더 계획을 수립해서 상세한 내역이 나오면 그때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끝으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청은 담벽을 헐어버리고 일부 좁은 공간에도 수경시설을 겸한 시설을 해 놓으니까 생각보다 시민들의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 문턱도 낮추고 개방함으로써 친근감도 갖고 하나의 거리를 선으로 연결하는 이런 발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재정상태로 볼 때 위원님께서 시기적으로 안 빠른가 하는 염려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정길 위원   369페이지 시설비 대불지기금 광장조성 2억인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아까 그 부분에 대해 구본항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 부분이 기록에 잇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정길 위원   382페이지 임차료 불법광고물철거 특수장비 고가사다리 차 있는데 현재 불법광고 제작업소 제재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여기에 282페이지 임차료는 175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금년 예로 현재 당초에 간판을 달아놓고 업주가 업을 하지 않고 이사를 하고 간판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해서 상당히 노후해서 안전위험도 있고 해서 스스로 계고해서 자신이 철거하지 못할 분야에 대해서 대집행을 합니다.
  그것이 전부 무게라든가, 부피도 크고 전부 높은 곳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이나 전문장비가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고가사다리 차가 확보도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해마다 금년에도 두 번이나 대집행을 했는데 그때마다 필요한 장비가 도가사다리라서 그래서 계상해 놓았고, 각  소에는 정규교육을 통해서 불법광고물 업주로 하여금 주지도 말고 달지도 말라는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나 서구에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완해서 시 단위로 광고업주 교육도 시키고 해서 종전보다 효과를 많이 얻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철 위원   384페이지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부담금 이것이 한 대에 4,000만원입니까? 연중예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현재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각 경찰이나 경북 도 경찰이나 우리 시 소방항공대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산지가 넓기 때문에 동구 자체에서 헬기 한 대를 임차를 했는데 일부분의 잔여부담을 한 대4,000만원 하는데 기간은 1월부터 5월말까지 5월 개월 동안 한 대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더 이상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389페이지에서 3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에서 401페이지까지입니다.
강생규 위원   397페이지 시설장비유지에 지하차도배수장시설장비가 있는데 장비는 어느 장비 유지비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지하도 배수장 시설이 잇는 것이 대구역 옆에 통일지하도, 다음 원대지하도, 신천대로 3개, 칠곡에 I.C들어가는데 1개가 있는데 현재 배수펌프가 전부 있는데 그것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종운 위원   자체사업에 44억 너무 적게 예산이 되었는데 물론 담당국장으로서는 더 많이 하고 싶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자체사업비가 44억이 책정된 것은 너무 작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서와 차이가 잇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모든 사업을 넣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순서고 맞다 고 보는데 계획이기 때문에 변동 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국방 김영화   작년도에 비해 시설비가 책정이 줄었고 우리 구 전체가 시설비에만 많이 해라는 것 보다 구 전체 구민을 위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보건복지센터나 또 문화전당, 그런데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설비가 적은 거시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원칙은 원칙인데 그러나 하다 보면 부득이 빠진데도 넣어서 하는 것도 있고 가급적이면 중기재정계획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자체에도 프린터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윤영일 위원   404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 풍물거리 상하수도요금3개소에 342만원이 있는데 풍물거리가 주기적으로 합니까? 늘 합니까? 여기에 이 예산을 구비로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풍물거리는 90년도에 법질서 차원에서 칠성시장 주변 재래시장 주변에 양쪽 삼각로타리에서 신천대로 파출소까지 좌우 측에 있는 인도 상에 노점상을 단속하는 측면에서 내무부에서 무조건하면 생계에 위협이 있으니까 유도할 수 있는 구역이 있으면 구청자체에서 유도를 하라고 해서 칠성시장에 신천변 쪽에 현재 유로주차장이 있는데 담장 사이에 현재 점포를 구청에서 시설을 투자해서 유도하면서 공동수도를 하나 설치를 해 주었는데 그 공공 요금을 구에서 부담 해 주고 있고, 생계는 자기들이 세금도 안 내고 하는데 그 거리의 회장한테 이제는 당신들이 내야 될 것 아니냐 왜 이것 돈도 얼마 안도는 것 가지고 충분히 낼 수 잇는데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삭감을 하고 싶은 것이 실무과장의 입장입니다.
강생규 위원   407페이지 휴대용무전기 인데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청원경찰 노점상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 간선도로에 하는데 청원경찰이 소지하는 무전기입니다.
  조달청가격인데 제품이 성능에 차이가 있어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구본항 위원   417페이지 방범등 설치 및 보수에 3억이 되어 있는데 충분히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현재 저희들이 96년도에 직영하려다 어려워서 단가계약으로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칠곡에 수리하는데, 칠성동에 고장이 나면 칠곡 수리를 마치고 칠설동으로 수리를 하러 오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부득불 또 신설을 할 것은 이 돈으로 신설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더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은 421페이지에서 425페이지까지이고 주차장특별회계 739페이지 760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421페이지에서 42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생규 위원   422페이지 일반수용비교통소통 특별대책 설, 추석 두 번 홍보물 제작, 한번에 70만원정도 해서 14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교통소통특별대책 이것이 우리가 설 추석에 구안국도나 앞산순환도로, 또 팔공산 쪽으로 간판제작을 합니다.
  저희들이 I.C에서 홍보물을 나누어 드리는데 뚜렷한 효과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지 싶고 또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생규 위원   입간판 식으로 해서 한번 쓰면 버립니까? 홍보물을 고속도로에서 나누어준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몇 번 다녀봐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저희들 직원 30명이 두시간 했습니다.
  간판은 회수를 안 했는데 북부지방에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규철 위원   424페이지 보상금 교통정착유공자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모범운전자 분기별로 1영에서 4명 정도를 포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착유공자 사기 이것은 여태까지 없었는데 앞으로 저희들 교통정착을 위해 이분들께 사기앙양을 위해 처음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동에 일부단체나 개인이 많은 공을 세웠을 때 금년 12월 달에 장애인 교통안내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을 연말표창 나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만약을 대비해서 세워놓았습니다.
강생규 위원   42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이 1,05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전체 액수가 2,5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고지 우편료가 등기입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는 기한이 오래되어 보험회사에서 본사로 가서 본사에서 보험회사 연합에 올라가면 연합에서 분배해서 구청까지 오는데 45일 걸리면 주소나 변경이 있어 반송이 생깁니다.
구본항 위원   757페이지 교통질서제도협조단체 실비보상 10개소 해 놓았는데 50만원씩 96년도에도 10개소 보상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버스전용차도로 인해 해당 도에 새마을 협의회나 바르게 등 돈보다는 참여유도를 위해 거기에 대한 신설입니다.
구본항 위원   758페이지 토지매입비에 공무원주차장 부지매입비 현재 장소를 물색해 놓았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95년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놓았고 장소가 동북로 대진철강, 칠성시장 주차장 등 여섯 군데를 물색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물색해 보니까 감정가격밖에 지불할 수 없는데 현재 실제 요구액과 너무 차이가 나서 사실상 24억을 책정해 놓았지만 그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구본항 위원   시설비에 공용주차장 설치지정 철거비 해 놓았는데 3,000만원 이것도 부지매입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작년에 시에서 주차장 보조비 3억 원이 있는데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칠성2가2동사무소 바로 인접한 땅 171평을 3억7,000만원에 샀고 그 사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바닥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시설비입니다.
구본항 위원   교통안전시설 및 일반교통시설관립 3,000만원이 있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마팅보드 설치와 단주 등에 쓰입니다.
윤영일 위원   759페이지 시설비 불법주정차 금지표시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이 예산은 약 620만원과 약 500만원을 이것이 보수입니까?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불법주정차 표시나 견인표시등은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 불법주차표시판이 대형이어서 칠성시장 쪽에는 금년 봄에 간판충돌로 다쳐서 작게 했고 또 글씨가 커서 오래된 것은 축소하고, 또 도로가 늘어난 것은 신설하고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시설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고 보수라고 하는 것은 기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해 9,500여 만원의 돈이 되었습니다.
  금년데 보수비와 시설비로 1,120만원이나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번 시설해 놓으면 관리만 제대로 하면은 보수한다면 이 많은 금액이 필요가 없을 것인데 역시 일년도 못 가서 다시 보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이런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묻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총 현재 불법주정차표시판이 9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된 표지판... 신설은 62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만약 보수가 있으면 신설이 그 만큼 안 되는데 보수할 것이 차에 부딪치거나 아니면 도로간판을 파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영일 위원   이 예산이 그러면 신설되는 것이 62개소가 있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네.
윤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 예산은 429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입니다.
  지적과 예산을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   435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시책추진일반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적업무내실추진화가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에 없던 것이 올라왔는데 내실추진비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업무내실화업무추진비는 각 과 공통으로 100만원에 25% 계산해서 25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업무라든가 지적업무의 추진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지적과 내에 추진비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네.
윤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다. 의회사무국 
○위원장 이상용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63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타 의회는 국장님 판공비가 800만원이상 되는 줄 아는데 우리 의회는 500만원인데 그 예산으로 적절하게 의회사무국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무국장 하재윤   특수활동비는 각 지방단체별로 일정액이 정해져 있는데 편성하는 부서에서 그 사항을 제가 여기서 많다. 적다.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중구에서는 위원이 19명이500만원이 되어있고 우리는 33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같은데...
○사무국장 하재윤   특수활동비를 부서별로 산출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고 보고 잇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   타 구청과 우리 구 상황을 비교해 불 때 예산이 타당성이 없습니다.
  혹시나 국장님께서 정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집행 부서에서 어떤 면에서 조금등한시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국장님게서 차기 국장이 누가 오시던 간에 의회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이 금액은 분명히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무구장 하재윤   물론 제한된 특수활동비로 부서별로 안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상당한 고충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국장으로써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 구청에 비해서는 액수가 적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본항 위원   위원 수는 가장 적은 남구가 18명이고, 북구가 33명이고 달서구가 33명이고 달서구는 800만원입니다.
  참고로 총무국장이 900만원,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이 800만원이고 의회가500만원으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싶습니다.
김해식 위원   첫째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업무한계를 어떻게 따졌는지 모르지만 민원이나 대민 관계는 의사국장이 더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활동을 더 해야 될 국장이 300만원 더 적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무국장 하재윤  특수활동비 기준을 볼 때 집행부와 의회는 다소 업무선 이랄까 다른 기준을 갖고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바램은 편성과정과 기준을 아신다면...
김해식 위원   의전용과 업무용 자동차를 동시에 대체를 해야 하는지, 업무용은 추경 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사무국장 하재윤   업무용을 3개월 후에 기간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때 대폐차 할 계획입니다.
김종문 위원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에서 직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와 틀려서 집행부의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고 지금까지 국장님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청 내에서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기획이나 예산 쪽에는 33시간 했는데 B급으로 해서 30시간 했습니다만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을 챙기는 것은 국장님께서 기획실장과 청장과 협의를 해서 사실상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러 오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챙겨서 직원들에게 긍지를 줄 의향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하재윤   저희 의회를 아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30시간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기준은 어디까지나 직원수가 가장 많은 순이 가깝고 집행부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이기 때문에 기준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 등급 이상 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여비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이런 것이 사무국 직원이 쓰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하재윤   예
김종문 위원   의장실 환경개선비 도서구입비 이거 꼭 해야 합니까?
○사무국장 하재윤   저희 의장실에 그림이 한 점이 없어서 그림을 하나 구입해서 개첨할 계획입니다.
김종문 위원   의전용과 업무용 차의 전용차 수리 좀 하면 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하재윤   장거리를 많이 해서 노후화 되었고 유지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폐차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인당 100만원 13명 1,3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최고한도를 잡아놓았지만 1,300만원을 쓸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하재윤   예결특위 관계는 금년도 새로 했는데 내무부에서 지침에 최대한으로 잡았습니다.
서성재 위원   현재처럼 회의가 열리면 하루에 한 두끼를 먹고 그 외에 경비쓸것이 없는데 조사 등에 쓸데가 없고 순전히 먹는데 많이 들어가는데 최대한으로 쓸려고 해도 1,300만원까지 밖에 못씁니다.
○사무국장 하재윤   예산 요구할 때 금년도 예를 보면 업무추진비도 상당한 금액이 연말에 남을 것으로 보고 잇는데 여기에다 예결특위 관계는 연말에 불용 액이 늘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내려온 지침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김종문 위원   1,300만원 이것 현금화해서 쓸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하재윤   안됩니다.
김종문 위원   집행부 3국 2실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봐서 삭감하더라도 해서 건설 사업에 돌리자 우리 주민이 살아가는데 편리한 쪽으로 하자 해서 삭감계획을 잡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은 균형 있게 해서 얹어 놓았다. 96년도 예산만 해도 4,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불용 액으로 남겨서 전용을 시켜야 하는데 이런 다 쓰지 않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 부서에서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이 하니까 예산 손도 되지 않고 불용 액으로 남기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불필요한 예산은 이 정도는 없어도 공통경비가 4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공통경비에서 쓸 수도 있는 문제지요.
○사무국장 하재윤   예결에 관계되는 현금화되는 것은 예산결산위원장 50%만 현금화되고 나머지는 먼저 번에 의회사무국예산을 심사를 할 때 400만원이 금년도의 예를 볼 때 과다한 금액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지 압니다.
  그때는 그냥 두자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의 합의가 되었으면 금액도 어느 정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다른 위원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은 의회사무국의 책임자로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사무국장 하재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대한으로 보좌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초선을 다 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그 외에 건의사항은 별도 위원님들의 간담회 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 구청장님께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용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개괄사항은 여기서 토론해서 정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지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김해식 위원   저는 계수 조정하는 절차는 안하고 바로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을 마무리지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은 추경 때도 그랬고 계수조정해서 본 예결특위에서 수치를 다루었는 것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소위원회에서 번복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엄청나게 욕 얻어먹고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위원회에서 하나 시간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용   위원회를 조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여러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한수 위원   계수조정위원회가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큰 덩어리만 정해서 어차피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숫자는 적어야 되니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해서 본회의에 한번 더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종문 위원   상임위별로 해서 여기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용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큰 틀은 여기서하고 상세한 세밀한 것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55분 회의중지)

(19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부터 심의를 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작년도에 비하면 370만원에서 3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20만원을 삭감을 할 것을 제의를 하고 그러면 380만원이 됩니다.
  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용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환 위원   조금 전에 의견조정을 할 때 내무위원회소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예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토론시간에 충분히 토론이 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6개의 항목 중 308페이지 3공단 담장도색비가 담당과장과 부 구청장님의 설명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 구청장의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어서 16개항복중 15개 항목은 삭감하는 것으로 결의 본 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개 품목 308페이지는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용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은 수정예산심사 때 의결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7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