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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북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14일(토) 오전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사회과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사회과

(10시00분 개의)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과 
○위원장 이상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은 255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과 예산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 위원   256페이지 부서단위운영비 나에 국내여비 1,200만원, 기본적조사추진여비, 현지조사 및 관외 여비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배연자   기본조사업무추진여비는 일괄적으로 1인당 지급되는 여비이고 현지 조사 및 관외는 우리 관내나 아니면 타 기관에 조사를 하러 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차종운 위원   맨 밑에 국내여비해서 시설장애생보자 보훈대상자 현지확인여비가 또 있는데 이것과 연관성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시설장애자는 정해진 정규직으로 하는 업무 기 때문에 이것과는 다릅니다.
  저희관내 장애자를 포함한 불우시설이 9개소이고, 복지회관 3개, 해서 12개소이고, 어린이집 132개, 경로당 139개에 해서 300개 이상 넘는 업무 처를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종운 위원   위에 부서운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용비는 무엇이고 밑에 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사회과장 배연자   이 항목은 부서별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차종운 위원   공식적으로 배정된 예산인데 제 말은 이것을 어디에 쓰느냐 그 말입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히 쓰여지는데 수용비와 수수료를 품목 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종운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막연하게 수용비 및 수수료 계상이 되어 있고 또 밑에 일반수용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연 어디에 어떤 곳에 쓰여지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위에 있는 1,012만원은 관서당경비인데 집행부의 각 실과가 있는데 실과당 기본적으로 필요한 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계치를 내어서 내무부장관이 지침을 내려서 A, B, C, D급으로 정원과 업무량을 정해서 과별로 정액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직원도 많고 업무량도 많아서 2,719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 안에 가, 나, 다, 라 해서 가에 수용비 및 수수료 나오는데 이것은 평균 사회과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1일인당 얼마 들것이다. 책정을 해서 1,012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정액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고, 밑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는 그야말로 특정한 계획이 있을 때 사회과 만의 계획에 쓰입니다.
서성재 위원   기본조사가 어떤 업무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기본조사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시설에 사망을 하거나 입소를 하면 서면 상으로 인정을 해야 하겠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하러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철저히 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업무 소홀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조사 명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마다 다 다르지만 크게 나누어서 아동, 또 고아원이나 양로원, 장애자시설 등 기본조사 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성재 위원   한번 조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여비를 줍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일인당 3만5,000원입니다.
서성재 위원   일반수용비 보건복지실시계획 5100, 보험복지시설대금 어떤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충무5100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비상훈련입니다.
  훈련에 필요한 저희과에 업무는 이재민 수송이라든지, 그 외에 아동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여기에 요구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충무5100훈련계획은 종전에 말하던 소위 을지연습입니다.
  전시훈련계획입니다. 민방위과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훈련을 하는데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우리가 행정 부서에서 어떠한 것을 준비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행정계획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업무추진계획 수립을 어떤 업무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사무감사를 대비하거나 동사무소 업무지침 내려서 업무보고를 요할 때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이동환 위원   충무계획은 훈련연습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충무계획은 전시동원계획입니다.
  을지연습은 충무계획에 의해서 충무계획이 잘못되었거나 문제점이 나올 때 그것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 을지연습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주세요.
○사회과장 배연자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틀리지 않도록 익히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인데 1,012만원 이 예산이 물론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1,012만원 어디어디 쓴다 이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이상하고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과의 운영이라고 보면 여비라고 보면 직원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냐,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라면 바로 대답을 할 것인데, 이것을 모르는 것 보면 이 예산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업무추진이나 현장 확인 등에는 민감하게 쫓아다닙니다만, 예산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모르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수용비 및 수수료 관서당 경비가 다른 데에 쓰여진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과는 늘 밤 10시까지 불이 꺼져 있을 때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돈이 일년동안 전 직원이 일하기에는 턱 부족이어서 97년부터는 저녁도 먹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밤늦게 일하고 있는 직원을 잘 먹여주고 싶고, 잘 해 주고 싶지만 예산상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은 직원들한테 미안한 일이고 위원님께서 잘못 쓰여지지 않았는지 생각하셨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환 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초산출이 너무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예산을 요구할 때 이렇게 했는지, 예산계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세심하게 해 주시면 위원들이 알아보기 좋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기초가 없습니다.  알아보기가 힘이 드는데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서성재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산출과정에 명확한 기초가 되어있어야 됩니다.
  한 해 예산 편성할 때 이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알고 넘어가야 할 입장입니다.
  앞으로 예산 산출할 때는 기초자료를 준비해서 예산승인 받도록 해 주시 바라고, 오늘도 이 기초산출 자료를 시간을 주기 위해서 우리도 의견조정을 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용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용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항 위원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충분한 여유를 주기 위해서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하도록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용   예 구본항 간사의 제안에 동의가 있으므로 월요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