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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9일(수)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재계약) 동의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밤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근 의원 대표발의)(이성근·서상훈·허정수·김종련·오영준·이상봉·최수열·장윤영·김시현·김순란·이소림·한상열·임수환·채장식·이현수·김상선·김상혁·최우영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4.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북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밤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근 의원 대표발의)(이성근·서상훈·허정수·김종련·오영준·이상봉·최수열·장윤영·김시현·김순란·이소림·한상열·임수환·채장식·이현수·김상선·김상혁·최우영 의원 발의)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성근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의원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개정배경으로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 항목 중 방범순찰 차량유지를 위한 차량보험료, 수리경비 및 대원의 방범활동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비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대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0조1항3호를 방범순찰 차량유지를 위한 차량보험료, 유류비, 차량수리경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0조1항, 4항 대원들의 방범활동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비를 추가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이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자율방범 순찰차량 유지 운영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고 대원의 방범활동 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비를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의원발의를 해주신 이성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0일에 제정된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의 자율적 조직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치안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두 차례 개정된 바 있으나 현 제도 시행상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제1항제3호 차량유지경비와 관련하여 현행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경비로 포괄적으로 규정된 조문을 방범순찰 차량유지를 위한 차량보험료, 유류비, 차량수리 경비로 세분화하고 안 제10조제1항제4호 대원의 방범활동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비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는 현제도에서도 일부 지출은 가능하나 보조금의 특성상 정확한 용도에 따른 엄정한 회계처리가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실제로 차량유지에 필요한 항목을 지정함으로써 향후 투명하고 객관적인 보조금 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이성근 의원님, 적절한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호 과장님께 하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조직이 지금 북구에는 24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지금 현재 23개 동에 22개 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관문동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개 대가 있고 대신에 산격3동하고 동천동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총 22개 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이성근 의원님께서 조례안 속에 지원금액 사용범위를 좀 더 확대시키고 명기화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적절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월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대별로 월 30만 원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피복비라든가 장비구입비로 해서 격년제로 2,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를 대원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방범대 초소가 도로 곳곳에 공원이라든지 주변에 있는데 실제 초소가 낡았고 도색문제라든지 특히 비 새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런 초소관리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준비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초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그건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문제가 초소하고 하면 다른 단체하고 서로 그게 있거든요.
  단체에 보면 사무실이 없는 데도 많고 한데 초소 해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건 없고 제가 보니까 6년 전인가 대구시비로 해 가지고 그때 초소 한 번 정비한 걸로 기록은 2016년도인가 그때 한번 대구시비로 해 가지고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방범초소가 실제 순찰활동 등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초소위치가 대부분 대로변에 있고 하다 보니까 환경상으로도 미관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런 속에 새롭고 참신한 도색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초소로서의 부각을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지원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겠고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초소가 지금 전체 24개가 있습니다.
  노원동 같으면 3군데 있고 한데 거의 22개가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22개가 컨테이너 박스이고 그건 아마 산격4동하고 산격1동이, 산격4동 같은 경우에는 대구체육관에 있고 산격1동은 경로당 2층에 있는데 그 2개는 건물 내에 있어 가지고 괜찮은데 도로상에 있어서 사실 걱정은 많습니다.
  걱정은 많고 대현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재개발하면서 LH땅 너희 무단으로 사용했다 해 가지고 변상금도 달라고 지금 이런 사항인데 저도 동장도 해 봤지만 완전히 시대적으로 봐서는 방범대라든가 어떤 자부담이라든가 해 가지고 건물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동에 초소가 1개 있으니까 또 비용도 만만치 않고 지금 보니까 자율방범대법이 작년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되어 가지고 재정지원할 수 있는 항목도 들어가 있는데 시행일은 4월 중으로 시행일은 1년 늦추어 놓았는데 시행이 되면 그것하고 전반적으로 검토 해 가지고 한번 저희들도 정비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법 개정 취지에서 맞추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먼저 대표발의하신 이성근 의원님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의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하시는 자율방범대에서 저녁에 사실 저도 어두운 골목에 여기 오기 전에 많이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 방범대원들이 제가 차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어디까지 가시냐고 해서 사실은 보호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정말 묵묵히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방범대원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1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차량 이번에 개정한 내용을 보니까 세부항목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그 원초적인 본질에 대한 차, 차가 있어야 이런 세부적인 사항도 하는데 사실 노후된 차량이 많거든요.
  지금 차량이 어떻게 제일 처음에 지원되었으며 앞으로 차량에 관한 지원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사실 다른 단체에서 매의 눈으로 볼까봐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제가 조금 전에 22개 방범대가 있는데 지금 차량이 있는 데가 19군데입니다.
  차량이 없는 데가 침산2동, 복현1동, 산격2동 이렇게 있는데 차량은 제가 볼 때 구에서 지원이 나간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의 대부분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소유로 주로 마티즈가 많고 일부 승용차가 있는데 대부분 마티즈인데 차량구입비는 사실 저희들이 금액 자체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건 방범대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향후도 지원이나 이런 부분 전혀 없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건 저희들이 안 그래도 방범대 처음에 월 30만 원을 말씀드렸는데 타 구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은 편입니다.
  월 2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단체에 비교해서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새마을부녀회 이런데 해 봐야 월 10만 원, 월 10만 원이 대부분인데 월 30만 원 하면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김상선 위원  적은 금액은 아닌 건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차량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아마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
김상선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차가 너무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오지만 저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변은 해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30만 원이 많다고 생각되지만 인원들이 방범대원수는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지 결국 금액은 많은 편은 아니지요.
김상선 위원  늦게까지 간식비,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다른 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김상선 위원  인원도 상당히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타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많은 민원이 차량에 대해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김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이성근 의원님 방범대장 30년 동안 하셔 가지고 매우 현실적인 조례개정 저도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또 마침 무태조야동 모임이 있었는데 방범대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2,000만 원을 나누어 주셔 가지고 100만 원 정도씩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피복비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가 피복이 필요가 없는데 이게 피복비로만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다고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건 저희들이 매년 하는 건 아니고 격년제로 올해 했고 내년에 없고 내후년에 하는데 피복비 하는 게 옷이라는게 우리 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단복도 될 수 있고 일상적인 복도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그래서 피복비가 가장 많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외에는 장비도 구입 해 드립니다.
  봉이라든가 호루라기든가 순찰에 필요한 장비하고 피복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럼 이번에는 그냥 피복비로만 한정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번에는 피복비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종련 위원  사용하는 걸로, 다른 융통성은, 다른 항목으로는 지출될 수 없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김종련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수 위원  이성근 의원님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일부조례안 개정하신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김진호 과장님도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오랜기간 동안 자율방범대에 몸담고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두 가지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차량이 19대 있는데 저희가 차량을 따로 구청에 보고나 등록을 따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개인차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별도로 등록하고 그건 없고 차량등록사업소 차 등록하는 그 수준입니다.
이현수 위원  왜냐하면 이 차가 동마다 재정상태가 좋은데는 변경도 가능하고 이렇다보면 저희가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차를 이력제를 해야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상해보험 가입은 저희가 야간에 순찰을 돌든가 도보순찰을 하게 되면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거의 실비라든지 자가보험을 다 가입을 했는데 중복되었을 경우에 혹시 대안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어차피 상해보험료도 지급하면, 들면 보상이 다 되지 않습니까?
  보상이 되니까, 그리고 그때 법을 보니까 4월 26일 적용되는데 이것도 별도로 방범순찰하다가 사망이라든가 다친 걸 하기 위해서 상해보험료도 별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생각에도 만약에 법이 시행이 되면 상해보험료만은 별도로 예산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조금 30만 원에서 이것 저것 다 주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단지 상해보험료라도 법 근거가 있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차량에 대한 지원이 되면 차량이 없는 곳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건 차량이 없는데 차량, 이건 어차피 지원하는게 월 30만 원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에서 쓰는 거지 별도로 더 추가로 주는 건 아닙니다.
이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저는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성근 의원님, 자율방범대 조례 개정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필요한 어떤 사항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0만 원 예산을 올해 내에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항목이 무슨 항목이라고 그러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자율방범대 보조금조로 같이, 편성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보조금조로 나온 금액입니까?
  그럼 격년제로 나온다 하셨는데 저도 자율방범대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 북구을 지역만 우리 방범대에 필요한 게 뭐냐 하니까 전부 다 초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항목은 초소에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허정수 위원  보조금 형태는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다수가 지금 가장 원하는게 색칠도 있겠지만 안에 물이 샌다,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지가지의 사항을 몇 개, 열 몇 군데 되는데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해 줄 수 없냐라는 그걸 받았고 그러면 이 보조금이라는 이 항목을 초소에는 계속 쓸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어떤 항목인지 아니면 격년제로 한다고 하면 이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는 피복비로 정해서 줬다, 격년제로 하면 그 다음 후내년에는 이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해 가지고 수선비로 써라,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건 저희들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조례에도 그렇고 법에도 그렇고 초소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건 항목이 없습니다.
허정수 위원  상위법에 없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산편성지침도 그렇고 보조금에 대해서 초소에 대해서 지원 못 하도록, 그 대신에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복비도 있지만 장비라든가 장비구입비도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걸 해야 되니까 자꾸 장비, 피복비, 이건 한번 주고 이번에도 얘기하잖아요.
  피복비는 우리 필요 없는데 일반옷 사 입어라 이런 개념은 그런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게 지금 자율방범대는 초소에 대한 수선비를 원하는데 그러면 가능하면 상위법에서 그게 없어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수선비를 못 주는 건지 아니면 조례로 다시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줄 수 있다라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건 아마 어려울 겁니다.
  어렵고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보조금 부분은 장비라든가 피복비 등 소모성 경비 이런 것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도 사실 안 맞습니다 그게, 초소 정비에 대해서는,
허정수 위원  예산 지침상 안 맞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제가 보니까 2016년도에도 시에서 일괄 그런 게 내려온 적이 있거든요.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시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고 만약에 초소가 굳이 필요하다면 다른 항목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법이 시행이 되고 난 뒤에, 법이 4월 26일인가 시행되니까 그 뒤에 다른 항목으로 다른 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 그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렇지요.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했던 게 무조건 안 된다, 초소에 대한 수선비는 안 된다 하니까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제일 원하는 게 수선비거든요.
  초소에 대한 수리하는 부분을 해 달라는게 제일 원하는 부분인데 이건 무조건 안 된다, 피복, 장비, 있으니까 이것만 해라 이건 아닌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산과목이 조금 경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 같으면 마음대로 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경직성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와 협의를 하고 안 된다면 의원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하시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로 그 구성원들이 원하는 걸 해 주는 게 첫째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어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이성근 의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서상훈  말씀하십시오.
이성근 의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이런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리고 의원님들하고 소통도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발의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허정수 위원님도 이번에 사실 자율방범대 관심이 있어서 제가 하기 전에도 발의하려고 준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저도 파악을 하면서 느낀 것이 아까 김종련 위원님하고 허정수 위원님의 그런 맥락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개정조례안에도 시설 관련 부분은 저도 첨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조례상에도 있고 또 상위법에 규정에 의해서 해 가지고 시설 관련 부분에서는 그게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빠졌다는데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덧붙여 합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의 변경안에도 보면 대구광역시에서는 전부 동일입합니다.
  지금 현재, 개정 전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제가 행정지원과에 팀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알아보고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의 광역시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구마다 조례 나오는 조건이 달라서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 차량유지관리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해서 이번에 첨부된 겁니다.
  저도 자율방범대 활동을 많이 하면서 사실 우리 과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율방범대가 다른 단체보다는 사실 활동폭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제가 우리가 옛날 2000년 시대는 강남 강북이 같이 해서 할 때는 자율방범대가 일주일에 4·5일을 근무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요즘 세대들이 적어지고 이런 봉사에 대해서 관심이 희박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세 번을 근무를 다 섭니다.
  이런 방범 봉사하는 근무는 타 어떤 단체보다는 내가 봐서는 월등하고 그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라든지 우리가 국장님을 비롯하여, 저도 자율방범대 활동을 많이 하고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한번 일회용으로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기 나와 가지고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는 분, 자율방범 대원들은 정말 뭔가 임무를 가지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고 이런 단체는 필요에 따라 다른 단체하고 비교가 되어서 한정된 것 보다는 조금 지원 더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우리 자율방범대 활동하는데 한 번씩 가셔서 관심도 가져 주십시오.
  가져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면 아마 활동하는 대원들이 상당히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요새는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전기도 전부 도둑전기 썼습니다.
  저 위에 전봇대 외곽에 방범등에서 끌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많이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법제화되면 어떤 시설 쪽에 이쪽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저도 이 개정안 하는 것도 조금 망설였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되면 법제화되면 아마 그런 지원법률안까지 전체가 맞물려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건 큰 건 그쪽에서 중앙에서 해 가지고 받아 보는 게 있고 작은 부분에서는 우리 구에서 하는 지원도 있기 때문에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 범위를 한정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의원 이석)

 2.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민간위탁 중인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존 수탁체와 재계약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 시설현황은 대지면적 349㎡, 지상 3층으로 정원 40명, 종사자 10명이며 위탁업무는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업무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현 수탁체는 지난 9월 27일 개최된 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 여부 심사결과 세부항목평가 기준표에 의거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적격 기관으로 의결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A등급 획득, 열린 어린이집 선정 등 전문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재원 중인 영유아들의 부모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료 경감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재위탁(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서상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동의안은 관련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고자 하는 계획 동의안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제6조, 제24조제3항에 의해서 어린이집 위탁운영하는 경우를 5년으로 하되 기간만료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재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수탁기간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금 5년에 있는 재위탁 수탁기관이 90일 전에 신청을 했을 거고 내용을 보면,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재위탁을 하려고 한다, 이게 요지잖아요 내용이,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위탁, 수탁받은 분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 있든 없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신청하고 나면 그 사람이 심의기관에서 합격점수 80점 이상만 맞으면 이 사람에게 재위탁 주는 걸로 가는 건지, 아니면 재위탁할 때 공개모집 공고는 자체적으로 내지 않고 이 사람이 불합격이 되면 공개모집을 내는 건지 1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최초로 위탁할 때는 공개모집을 했고요.
  그래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다시 또 할 때는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적격여부를 판단 받게 되어 있습니다.
  80점 이상이면 적격자다, 재계약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80점 미만이면 부적격으로 해 가지고 바로 공개모집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80점 이상 되면 적격자로 판단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적격되고 대신에 우리 의회에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있어 가지고,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건 다 그런 내용 같은데 재공고할 때는 위탁 심의에 통과만 하면 공개모집 자체를 안 하는 건지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적격 판정되면 조례에 우리가 바로 재위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 안 합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면 중앙교육정책위원회 보니까 구성원들이 전문가, 시민단체 등 공익대표 원장, 보육교사, 부모대표, 보육관련 단체, 기관장, 정부위원 해 가지고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허정수 위원  북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게 우리 북구입니다.
  우리 북구 18명입니다.
  위원장이 복지환경국장이고 부위원장이 여성아동과장이고 보육전문가하고 공익대표자, 노인복지관의 관장들, 그리고 원장대표, 교사대표, 보호자대표, 저희들도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똑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기간도 위원장이 3년이고 이사들은 1년이고 기간은 그렇게 똑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단, 공무원은 당연직입니다.
  그 직위에 있는 동안,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공무원이거든요.
  그분은 그 직위에 있는 동안이,
허정수 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임기가 있지요.
허정수 위원  임기가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2년인가 그럴 겁니다.
  저희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런데,
허정수 위원  이사들은 1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아마 임기 2년 해가지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허정수 위원  1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이사분들은 내가 찾아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래요?
○행정국장 위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육정책위원회 전임 위원장이었는데 저희는 구 조례에 따르는데 그건 여성아동과 쪽에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그 조례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년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허정수 위원  그럼 다르네요. 중앙위원회하고,
○행정국장 위연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허정수 위원  이걸 왜 물어보는가 하면 구성원들이 이분들이 선택이 되고 나면 5년을 하시고 다 바뀔 거 아닙니까?
  다 바뀌면 또 심의해서 또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여쭤보고 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별정항목에 보니까 기간은 3에서 5년으로 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위탁기간이,
허정수 위원  예, 위탁기간을,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지요.
허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깊이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에 북구청, 광주에 똑같은 북구청에 보육시설에 대한 정책사업을 보니까 거기는 연면적도 지금 보니까 617㎥로 79명을 수용할 수 있고 우리보다 조금 더 크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우리는 연면적 288㎥입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617㎥라고요. 광주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우리보다 조금 크네요
허정수 위원  예. 더 크고 79명을 할 수 있고 우리는 4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정원 40명입니다.
허정수 위원  더 큰 데인데도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3년으로 되어 있을까라고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본 결과 이걸 이렇게 하자라는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맞게 하려고 그러면 이분들이 3년 한 이유가 있을 거다, 아무래도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분들이 또 우리 북구청 어린이집 관리하는 직원들의 자식들을 관리하는 어린이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에 또 집중적인 관리를 받고 또 재심사를 해서 이분들이 진짜 잘 하는지 심의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겠나 이런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는 보니까 중요 재해대책으로 해 가지고 올해부터 보건안전업무 역할이 강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연면적이 420㎥ 이상이더라고요 기준 자체가, 중대재해법에서, 올해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는 연면적이 349㎥니까 거기에,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대지가 349이고 연면적은 288㎥입니다.
  그 규모가 저희는 안 되지요.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430㎥ 이상이면 이번에는 중대재해, 안전보건 역할 업무 성실히 하는 규정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강화시킨다는 거지요 앞으로, 그러면 저희들도 심의위원 구성원들이 워낙 당연직도 있고 심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지만 기간 자체를 3년 정도로 해서 심의를 하는 어떤 방법도 없지 않겠나 한번쯤 여쭤보고 싶어서, 5년이라면 또 5년 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제가 보니까 그것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5년으로 했고, 또 이런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에 대부분이 직원들 자녀이기 때문에 운영이 잘못되면 바로 우리한테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되고 바로 부모들이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여축없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해야지 너무 자주 바뀌다 보면 그리고 운영 면에서 아이들, 아이들이니까 적응 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5년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 기간이 만료되면 그때는 또 다시 어떻게 할지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5년 이내로 해 가지고 3년이라든가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거기에 따른 분명히 장단점은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광주 북구청도 똑같은 북구청의 자제분들을 관리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거기는 3년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건 자치단체마다 조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우리가 내 자식이면 바로바로 아니까 그런 건 문제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논쟁하는 뜻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3년이 좋다 5년이 좋다 그걸 연수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 이야기를 논의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 얘기를 한 이유가 국공립어린이집 자체가 총 27개에서 작년에 ’21년도에 8개가 늘었더라고요.
  상반기에 3개, 하반기에 5개, 그래서 늘어서 32개소인데 27개소만 해도 1,429명이더라고요.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확대추세에 있지요.
허정수 위원  예.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한번 대안적으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이게 5년이 길다 짧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으면 그런 규정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규정에 들어가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건설적인 얘기를 좀 부탁드린 거니까 다음에는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는 것도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저도 허정수 위원님 관련해서 추가로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이니까 보육교사가 대부분인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여기 보면 원장이 있고 보육교사하고 조리원하고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10명 정도라고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육교사들의 근무 근속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북구청 경우에,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지금 저희들이 2018년에 개원했거든요.
  개원해 가지고 대부분 계속 근무하고 있는,
김종련 위원  그 중에 바뀌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3년이나 5년이나 그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3년이나 5년을 하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게 필요한 거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5년이라는 기간은 중간에 근무자가 바뀔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고 또 보육교사들이 여기는 처우나 이런 것들이나 환경이 좋아서 계속 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짧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년이라는 기간은 저도 상당히 길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사실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재위탁을 하거나 공개를 하거나 할 수가 있지만 이건 심의결과가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수등급이나 A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이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저희가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봐 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언론에 가끔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지요.
김종련 위원  그래서 이건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이게 절대적인 결과라서 여기에 다 신뢰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런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방안은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건 제가 볼 때 위원님 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직장어린이집이 바로 우리 옆에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보고 중요한 건 우리 학부모들이 직원이기 때문에 바로 어떻다 어떻다 바로바로 저희 귀에 들어옵니다 저희 팀으로, 잘못된 거 있으면, 그분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 학부모들이 관리감독자입니다.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분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우리 팀으로 우리 과로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또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시정하고,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우리 학부모님도 그렇고 큰 불만이라든가 그런 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련 위원  의혹을 가지거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저희가 조례나 이런 건 조금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허정수 위원님이나 김종련 위원이 지적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3년으로 위탁기간을 주고 그 나머지 상위법령이나 조례가 규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조례도 5년, 우리 쪽에서 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도 5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속에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는 수탁기간이 길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긴장감을 가진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에서 3년으로 하고 있는 예외 조항으로 5년을 한다는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도 해 볼 시점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저도 가집니다.
  그런 속에서는 우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직장어린이집도 이제 5년으로 가고 하면 상당히 5년 뒤에 긴 기간이겠지만 그런 것들의 장단점은 우리 위원들도 지적하고 했으니까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저희 위탁기간 5년이라는 게 최대 5년이지 꼭 5년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5년 범위 내에서 4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무리 없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한 것이지 조금이라도 문제점 있고 그러면 다음 기간 만료되면 그때 기간도 조정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됩니다.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옆에 있으니까 항상 학부모들이 바로 바로 견제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없다는 건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가까이에서 관리감독하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단지 제가 부연적으로 여쭈고 싶은 게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하는데 심사항목이 어떤 항목인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공신력이라든지,
허정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일 큰 게 위탁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이게 35%,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허정수 위원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40%에요.
  그럼 75%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목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정능력, 위탁체의 공신력, 이런 부분들은 15% 정도 되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을 잘 본다 어떻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보고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 있는데 심의·의결 기간 부분에서 이게 위탁하는 업체 중에 중요한 부분이 되잖아요.
  전문성이란 부분은 자격증으로 볼 수 있고 또 그분의 역할을 자격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건 판단하는 건 우리 아이한테 얼마나 잘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김종련 위원처럼 제 생각도 같게 세밀하게 한번 더 보살펴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심사항목에서 개인적인 개개인의 성향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사실 점수보면 공신력 10점, 운영실적 10점, 전문성, 이렇게 해 놓았지만 이건 객관화시켜서 문서화시킨 게 불과하거든요.
  실제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마음가짐, 그런데 이 마음가짐은 점수화가 안 되니까 그건 저희 과하고 어린이집하고 소통하면서, 수시로 같이 소통하면서 그런 문제점은 해결해 나가고,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직장어린이집이니까 구청의 직원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육을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런 뜻인 걸로 들었는데 지금에 어떤 현사회적인 어떤 여건상 보통 내 자식이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면 거기에 어떤 미흡한 점이 크게 돌출되면 모르겠지만 사소한 거나 어린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되더라도 아, 내 자식이 거기 다니니까 사람 인간사 그걸 조목조목 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인 게 한국 사람의 정서가 있다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관리감독적인 문제에서, 또 현제도로 봤을 때는 이게 5년, 다른 입찰 안 하고 기존 하던 데서 심사를 해 가지고 5년 하고 다음에 또 5년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업체가 진출할 기회는 전혀 지금 배제된 상태지요. 그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진입하기 그렇지요.
○위원장 서상훈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현 사회에서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좀 불합리한 것 같고 기간도 5년이라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건 보통 주택도 2년 연임,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긴 기간이다, 그 중간에 어떤 문제가 돌발적인 게 발생될 지 모르겠지만 그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아마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위수탁 계약체결하니까,
○위원장 서상훈  그점 유념을 해 주셔 가지고 어떤 아까 허정수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중대법 처벌에 관한 기준은 미달이지만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면 어제인가 SPC회사인가 거기에 끼임 해 가지고 사망사고 난 그 설비도 검사대상 제외기구다 이렇게 나오는데 위험설비라는게 대상이고 비대상이고 관계없이 항상 사고 유발성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보면 중대법에 대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중대법, 중대시민재해, 법률용어로 말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아마 어린이집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가보지는 안 했지만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점도 과장님께서 감독하실 때 조금 유념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우리 차세대 어린이들이 아마 별 이상 없이 잘 성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안 그래도 저희 직원들하고 가끔씩 가 보거든요.
  가보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하고 틀리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직원들이라 불편한 게 있어도 말 안 할 것 같지만 그 반대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자기 자녀 문제 아닙니까?
  어린이집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바로 연락 옵니다.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서상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3.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민원여권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270호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 목적, 정의, 적용 범위,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사항 및 지원기준, 지원신청 및 결정,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30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보호와 사기진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문의 내용과 체계, 사용된 용어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과장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례제정은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언론이나 이런데 들어보면 젊은 MZ세대들이 공무원을 희망하고 나섰으나 민원응대나 이런 어려운 점으로 봐서 많은 퇴직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북구청에는 조금 수위가 지나치는 민원인이나 이런 일로 해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지, 또 이 일로 인해서 퇴직한 공무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구청 민원인 폭행이나 이런 게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북구청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내달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4만 건 이상의 민원폭행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지금 폭행이나 폭언 정도에 따른 어떤 문제인데 저희들도 제가 민원실에 있어 보면 소리 지르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 업신여기는듯한 정도까지 우리도 범위를 넓힌다면 거의 매일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건, 문제가 되고 사건화된 건 북구청 내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저는 수정발의안이 있어서 몇 가지 했고요.
  그거 수정발의하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폭언, 폭행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반대로 민원인들이 봐서 공무원들은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느끼는게 너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대하냐, 역으로 당신 때문에 내가 기분이 많이 상하다, 공무원 때문에,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만약에 있다면 이런 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 민원인들한테 조례 같은 법이 있는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지금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대하는 어떤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청원이나 청원법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새올 민원 같은 경우에도 올릴 수 있을 거고요.
  저희들은 사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친절교육이나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거는 사실은 민원인들만 계속 위하다 보니까 일하는 공무원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사실은 어렵게 시험 들어온 공무원들을, 젊은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불가피하게 만든 거고요.
  공무원의 어떤 불친절이나 이런 건 지금 법령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허정수 위원  청원이나 이런 부분들로,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청원까지도 가능한 문제이고,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중요하고 주민도 중요하고 우리 북구청은 없으리라고 보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조례안에 보니까 제1조 목적에 보면 셋째 줄에 대구광역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문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뒷장에 7조 지원 결정에 보면 2항에 중간쯤에 보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즉시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적으로 소속 부서장님의 결정과 상관없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수정발의하고 싶은 건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즉시 부여할 수 있다, 단 휴식장소는 본인과 협의하여 부서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한한다, 이렇게 수정발의하면 대치되는 부분도 없고 좀 깔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발의안을 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우리 많은 민원인 때문에, 악성 민원 때문에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가지고 좋은 조례를 낸 것 같습니다.
  지금 제2조 정의에 보면 해당되는 사람은 실제 따지면 전체 공무원이 다 포함되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전체 공무원 다 포함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그밖에 민원 업무 접수 처리하는 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행정보조하는 요원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5호를 정해 놓았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공무원이 되지만 지금 실제 여기에서 민원 업무라고 이야기할 때는 접수창구에 대면하고 있는 사람을 1차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예. 지금은 민원 업무 그러는게 대면하는 민원 업무도 있지만 대면 안 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관공서 오셔 가지고 민원 담당 공무원 말고 뒤에 있는 팀장하고도 어떤 대화를 할 수도 있고 팀장한테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는 민원입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해 가지고 전화녹음 시스템 도입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는 서버확충을 위해 가지고 예산도 내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청 내에 전화녹음 시스템을 해 가지고 하는 공무원이 몇 % 정도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제가 정보통신과 그 자료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신청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저희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딴 과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지금 여쭤봤을 때 제일 처음에 이 대상 전체가 따지면 전체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창구대응이라든지 직접 민원대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시행 중인 전화녹화시스템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은 민원여권과, 그다음에 민원 직접 창구부서는 직접 하고 있고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한다, 그리고 사적대화까지도 녹음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 가지고 전화녹음시스템을 강제하는 건 어떤지,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그건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최우영 위원  지금 이야기는 이 조례 제정 이전에 우리가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현행 진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그러면 이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대상공무원이라는 게 앞에 2조 정의를 봤을 때는 전체 공무원이 실제 맞아요.
  행정 전화 전체를 녹음화 들어가야 되고 녹화하고 있다는 ARS 안내가 다 들어 가야 되는 대상자 100% 아니냐,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는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그 부분은 저희들 노조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하면서 최우영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을 위해서 하는 녹음이라는 부분은 있지만 공무원도 개인사생활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지금 이 자리에서 설치하겠다 안 하겠다 이 말씀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최우영 위원  조례 규정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이 조례 통과 이전에서도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해서 제일선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 또 원하는 사람도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부작용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사적인 대화까지 녹음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100%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조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우려가 좀 있고, 또 하나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일예로 태전1동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악성전화민원에 밑에 직원들 응대를 대신 받아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고발을 한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런 속에 앞에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런 민원인에 대한 개인적으로 고발했다든지 이런 사례들은 있었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파악한 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제가 알기로는 2건 정도 북부경찰서에 접수는 했다가 저희들이 취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거의 지금 실제 단체장들이 어떻게 대신 악성 민원이 생겼을 때 나서서 대응을 해 주고 커버를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창구에 맡겨버렸을 때 직원들이 큰 상실감을 느끼잖아요.
  그 위에 팀장, 과장이라든지 동장님이라든지 대신 나서서 막아주고 또 응대도 해 줘야 되고, 그런 속에 태전1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계속 하니까 거의 매일 악성민원이 와 가지고 직접 고발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에 소송비용까지도 우리가 부담하도록 하고 했는데 이 조례 이전에도 그런 소송부담을 한 사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고발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나서주는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지 조례만 통과된다고 해 가지고 실제 이걸 액션을 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상위직급자들이 정말 밑에 하위직원들에 대해서 대신 방어막을 쳐 주고 대신 응대해 주는 그런 공직자 문화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부터 솔선해서 더 노력하고 주변 옆에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이 그런 분위기 조성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상훈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과장님, 이런 조례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먼저 발의를 해 가지고 마련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먼저 신경 못 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서구에서 먼저 악성 민원 관련 해 가지고 조례가 발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해서 살펴봤는데 오히려 앞부분에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준비해 주신 사항들이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내용들이, 그런데 뒷부분으로 가면 방금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허정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소속 부서장에게 너무 부담이 간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가지고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발생했을 때 그걸 전담할 방법이 없다, 소속 부서에게 너무 부담이 가는 거지요.
  그래서 뒷부분 보니까 비상대응팀의 구성에 관한 그런 항목도 있고 또 여기 안전시설이나 다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 보니까 그런 문화를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에 대한 그런 항목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되었는데 불필요하다고 해서 빼셨는지 전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앞서 우려의 말씀도 계셨고 그렇게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서구에서 했던 어떤 부분도 저도 봤습니다만 위원회 부분은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건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어떤 피해보상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먼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해 오면 먼저 보상을 하고 후에 그런 부분을 다룰 수 있게 검토를 할 수 있게 중복지원이나 이런 부분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 해 가지고 어떤 사건은 생겨 있는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하고 거친다는게 불편해서 사실은 위원회 부분은 제가 빼고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문화조성이나 이런 건 우리도 9조에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문화도 조성하고 홍보방안도 마련하는 건 규정은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이게 작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게 구체화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회 구성이 7월에 되다 보니까 제가 조례를 먼저 올리면서 당장 필요한 건 어떤 시설을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는게 사실은 제가 급했습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내년 본예산을 책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안전시설 마련을 제가 먼저 하고 싶어 가지고 조금 급하게 제안하게 된 겁니다.
김종련 위원  그런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어차피 공무원 분들을 위해서 하는 조례인데 만약에 발생이 되었을 때 담당 부서장이나 각자에게 부담을 너무 진다, 이걸 전담하는 대응반 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시설마련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에 대한 것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차후에 운영하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 허정수 위원님께서 검토하고 수정안을 건의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시지요.
허정수 위원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1조 목적에 보면 마지막 줄 두 번째 줄에 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구광역시 북구를, 명칭을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뒷장에 보면 제7조 지원 결정에 2항 여기도 마찬가지 밑에 쪽에 두 번째 줄 보면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즉시 부여할 수 있다, 이걸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즉시 부여할 수 있다. 단, 휴식 장소는 본인과 협의하여 부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한다. 이렇게 바꾸면 유연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수정발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즉시 부여할 수 있다. 쉴 수 있는, 행여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거기에 쉬는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부서장님의 판단으로 한 장소가 합당했느냐 거기가 좋았냐 이런 의견 분분할 수가 있으니 본인과 협의해서 부서장이 지정하는 장소, 이렇게 하면 아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일어날 리는 없겠지만 조례사항에 유연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수정발의 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김종련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저는 허정수 위원님과 같은 취지인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소속 부서장에게 그 또한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담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시로라도,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때 그때 마다 이걸 전담할 수 있는 대응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어차피 개정이 수정안이 들어간다면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도 그냥 한두 줄 넣으면 되는 건데, 그게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위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전담팀을 구성하면 또 공무원을 새로 채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서장이 또 과에 관련된 모든 일은 책임이 일단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해도 수정안이라든가 원안이라든가 이렇게 해도 그렇게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위원회 부분이 필요하시면 그건 운영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면 조금 매끄럽지 싶습니다.
김종련 위원  저는 공무원을 새로 뽑아서 어떻게 주는 것보다는 자체 내에서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응팀이 구성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차원으로 한번 여쭤 본 거거든요.
○행정국장 위연선  꼭 민원실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북구 전체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담팀이 있다 해도 아마 즉시즉시 처리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싶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런 부분에 다른 조례도 그런데 충분히 검토 후에 그런 비상대응팀이라든가 그런 항목들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서 저도, 그런데 제가 국장님 말씀처럼 다른 전담공무원을 뽑는다는 취지는 아니었거든요.
  늘 발생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T/F팀처럼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면 이게 더 전문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 검토 부탁드리고 재정지원에 관한 항목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지금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1년에 두 번 이상 각 동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악성 민원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매뉴얼에 비상대응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도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비상대응팀은 전부 갖추도록 조치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상대응팀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재정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상태에서 조금 유지를 하시면서 저희들 운영하면서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허정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1조에 북구 그 부분은 저는 2조 정의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이렇게 한정을 짓다 보니까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북구를 넣어 가지고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다음에 지원결정 7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공무원 전부 중대재난관리법에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갖추어진다면 동사무소까지도 지금 갖추어지니까 장소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를 이용하는 걸로 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까지 규정해 주시면 여기까지는 운영하는데 별다른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소를 그 장소를 쓴다고 저 혼자 생각하고 쉽게 봤던 부분 같습니다.
  세밀하게 봐 주신 거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허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무직원은 정리 해 가지고 화면에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화면)
  허정수 위원 수정동의안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1조 중 대구광역시 민원을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소속부서장의 판단으로 4시간 이내 범위에서 즉시 부여할 수 있다에 이어 단, 휴식장소는 본인과 협의하여 부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한다를 추가하여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허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최우영 위원  지금은 토론시간이잖아요.
  토론 끝나고 나면 다음 시간에 의결시간으로 넘어가야, 지금 토론시간 아닌가요?
○위원장 서상훈  맞아,
허정수 위원  토론 마무리하고 회의 들어가고,
○위원장 서상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정수 위원  수정동의안 제가 내겠습니다 다시, 수정동의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수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조 중 「대구광역시 민원」을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4시간 이내 범위에서 즉시 부여할 수 있다에 이어 단, 휴식장소는 본인과 협의하여 부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한다를 추가하여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허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조 중 대구광역시 민원을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즉시 부여할 수 있다에 이어 단, 휴식장소는 본인과 협의하여 부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한다를 추가하여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4.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배상운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3년도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법정 출연금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연 계획안 주요 내용으로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목적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교육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출연금액은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2인 1,203만 6,000원입니다.
  지방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위원장 서상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이를 대신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2023년도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출연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법정 적립금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행안부에서 설립된 기관이지요?
○세무과장 배상운  예.
김상선 위원  그러면 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세무과장 배상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저희들이 지방세 제도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이런 걸 하기 위한 전국 지자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기관이라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결과나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교육을 다 하고 나서 연구결과나 기여도 같은 건 자료나 이런 건,
○세무과장 배상운  전부 지자체 공유도 하고 그런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도 교육도 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이렇습니다.
김상선 위원  어찌보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렇게 하는 취지는 좋으나 지자체까지 이런 납부의 출연금을 해야되나?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의원들이 어떤 자료나 이런 실적자료나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서, 물론 자료를 한번 알고 싶으면 요청하면 되는 거지요?
○세무과장 배상운  예.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94조에서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배상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건데 1,203만 6,000원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 내년에 지방세연구원에 보내줘야 됩니다.
김상선 위원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우리 지방세를 위해서 연구하는 연구원이 있지만 다시 올려 보내지는게 이해가 사실 안 된 그런 부분에서 자료나 이런 게 근거자료가 있는지,
○세무과장 배상운  그건 법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김상선 위원  법에 되어 있는 거지만,
○세무과장 배상운  이게 전전년도 2021년도 보통세 저희들이 세금 거둔 결산액의 0.012%를 적립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5.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10월 18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실장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어제 질의하고 저희들이 토의했던 내용 속에서 보니까 지금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건 북구청 전체 인원 총 규모에 대해서 지금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게 되고, 의회에 전문위원이 법적으로 1명 더 생겨질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어제 토의도 하고 하는 속에서 우려되었던 부분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회의 인사독립권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이 전문위원에 대한 북구청에서 파견으로 올 거냐 아니면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든 승진을 시키든 할 수 있는 인사독립의 취지를 지킬거냐는 부분에서 많은 토의가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북구청에서 1월 1일 인사 때 파견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결정이 난 거는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이건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정원상의 문제이고 인사권은 행정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니 정원 TO의 개념이고 향후의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더라도 의회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지금 현재의 취지로서는 인사권 독립된 상황에서 TO는 의회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사항도 우리는 조직만 가지고 있고 인사 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에 좀 곤란한 사항에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곤란한 사항보다 7월 1일부로 인사가 독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서는 당연히 의회 TO에 대해서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현재까지 그 사항도 똑같은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의회는 전보와 파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파견으로 되어 있지만 이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추어서 보면 벌써 인사독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사권을 가진 의장이 이쪽에서 인사권이 부족할 때 그쪽에 파견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거지 일단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할 사항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저는 조직적인 측면에서만 말씀드리고 저는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이 인사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최우영 위원  명확하게 북구의회에서 진행시켜야 될 TO에 대해서 북구의회에서 의장이 했을 때 적임자가 없다든지 문제가 있었을 때 파견을 요청하는 형태로 했을 때만이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기획실 소관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법적으로 북구의회와 북구청이 어떤 MOU를 체결해서 사무직 직원의 전체 숫자를 못 채워내고 하니까 지금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안에 북구의회 단독 인사의 부분에서 대상자가 없다든지 신규채용을 한다든 지가 적절하지 않았을 때 파견요청을 하는 거지 그 이전에는 북구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은 일단 정원상 추후에 구청에 관련 과가 행정지원과인데 추후에 아마 협의나 논의가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최우영 위원  협의와 논의 이전에 전체적인 정원 조례에 숫자만 규정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기관과 기관이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MOU를 체결 해 가지고 인사교류는 하고 있지만 인사독립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북구의회의 인사권한은 1명 충원된 전문위원에 대해서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거기에서 적당한 사람이 없다든지 채용이 어려울 때는 북구청에 요청을 해서 파견을 받는 게 현행법의 취지 아닌가요.
  그대로 절차상 맞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이 행정지원과 소관이라 기획조정실에서 이렇다 저렇다 대답하기는 곤란합니다.
최우영 위원  타 부서의 일이라도 제가 말하는 건 법적으로 절차상 흘러가는게 기관과 기관으로서의 업무 흐름은 제가 말씀드리는게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현재 그게 전보와 파견을 해 놓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도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완전한 인사권 독립 그 체제로 가면 의회도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를 의회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하면 그건 의회에서,
최우영 위원  의회에 인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자체승진을 시키든 채용을 하든 하는 문제는 의회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서 적당한 사람을 구색을 못 맞추었을 때는 북구청에 파견을 요청하는 형태로 보내서 하는 게 업무절차가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문제는 행정지원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우영 위원  사전에 협의라는 건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행정지원과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기획조정실에서 대답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원 조례에 대한 기획실에서의 총원 정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향후에 이루어질 인사의 건은 의회와 북구청 간에 인사 독립되어 있는 부분이고 의회에서 진행을 인사위원회를 열었던지 적당한 사람이 물색이 안 되었을 때는 북구청에 요청하는게 그래서 파견근무하든지, 1차적으로는 북구의회에서 진행하는게 맞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해요. 업무절차상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건 아는데 기획조정실 소관이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인사의 문제는 행정지원과 소관이고 제가 대답하기는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