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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7일(수)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혁 의원 대표 발의)(김상혁‧채장식‧장영철‧임수환‧이소림‧이상봉‧최수열‧김순란‧한상열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수환 의원 대표발의)(임수환‧김상혁‧장영철‧최우영‧한상열‧이소림‧채장식‧장윤영‧오영준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 발의)(한상열‧김상혁‧채장식‧서상훈‧임수환‧최우영‧김순란‧이소림 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 발의)(이소림‧김상혁‧채장식‧장영철‧김상선‧임수환‧한상열 의원 발의)
  6. 5.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6.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7.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관계로 지금부터 임수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혁 의원 대표 발의)(김상혁‧채장식‧장영철‧임수환‧이소림‧이상봉‧최수열‧김순란‧한상열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임수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소재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생업소 지원신청과 결정 및 지원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구청장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임수환  김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북구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음식문화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외식사업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등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임수환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11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백기연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상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위생업소 등 지원을 위한 대상과 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지원신청‧결정‧취소 등의 절차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백기연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김상혁 위원장님 우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범위가 혹시 미용실 목욕탕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김상혁 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외식업 쪽과 대한미용사회라든지 이용사회, 이발소, 미용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채장식 위원  목욕탕 이런 게 다 포함되는 사항이네요.
  범위가 상당히 넓네요.
  그럼 북구 관내 등록된 업소가 얼마나 되죠?
  혹시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해서 현재 2023년 1월 1일 현재 1,982개소가 있고요.
  식품위생업소는 외식업을 비롯해서 제조업 집단급식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9,622개소가 있습니다. 총 11,604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채장식 위원  상당히 많은 업소가 등록되어 있네요.
  그런데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고 그러면 이게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위생업소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김상혁 위원  어떤 거,
채장식 위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식당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싶어서,
김상혁 위원  잠시만요.
  외식업 쪽에는 아무래도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 물론 구청의 담당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거친 상황에서, 쉽게 말하면 식당에 안 좋은 상황이 있거나 하면 그거를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실질적으로 이‧미용이라든지 목욕탕 식당들이 이게 잘 알려져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몇 군데 파악은 안 했지만 장성군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신청을 한 달 기간 받아서 업소에 시설 개‧보수라든지 안 그러면 환경 이런 걸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언제까지 날짜를 받아서 하는데 우리 북구도 가능한지 싶어서,
○위생과장 백기연  제가 답변드려도,
채장식 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님이 하시면 되고요.
○위생과장 백기연  이게 제정하게 된 사유는요, 일단 식품위생업소는 아시다시피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기금이 사실 고갈 위기라 많이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금만 많으면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위반업소도 차츰 줄고 영업이 어렵다 보니까 과징금을 안 내고 영업정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금만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이 조례가 사실 필요하고요.
  이 조례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식품위생업소 외에 공중위생업소라든지 이런 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는 타 구에 없는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사실 그 조례로 입식테이블 설치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타 구 같은 경우 우리가 조례가 늦었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입식테이블 설치도 지원하고 다른 모든 사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보면 대구시 같은 경우 대부분 구에서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은 다 하고 있고요.
  구청에 따라서 달서구 같은 경우 달토기빵이라고 그런 걸 육성을 한다든지 제조업소 육성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를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채장식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지자체마다 약간 특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위생업소 관리하는 데가 11,000개가 넘으니까 물론 잘되는 데도 있지만 영업이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입식테이블 관련해서 북구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어쨌든 지역에 많은 도움을 줬고 김상혁 위원장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한 만큼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과에서 할 일은 이런 조례가 어떻게 우리 지역의 어려운 업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찾아서,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장성군 같은 경우 받아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도 하고 하니까 예산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이런 게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김상혁 위원장님 좋은 조례 제정하신다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소림 위원님.
이소림 위원  반갑습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김상혁 위원장님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조례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8개 구‧군에서 마지막으로 북구가 이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구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상혁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는 아시다시피 1억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고요.
  많게는 달서구 쪽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약 7억원 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사업들이 공중위생수준향상도모사업이라든지 먹거리골목활성화사업 달서테마음식육성사업,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 및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7억원 되고 우리 구에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서 하면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소림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산을 잘 이용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이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수환 의원 대표발의)(임수환‧김상혁‧장영철‧최우영‧한상열‧이소림‧채장식‧장윤영‧오영준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응급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규정을,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예산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비밀 준수 의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임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심정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장비관리에 대한 지도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응급처치 대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11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연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늘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응급상황 초기대처에 대한 대비와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면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기 조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응급의료 지원방안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구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함으로써 응급의료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한 북구 조성을 위하여 상기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김연철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 위원  네,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해주신 임수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CPR 교육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혹시 내용 중에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또 1회성인지 아니면 그게 되어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임수환 위원  이소림 위원님 질의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이라고 시 위탁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북구 같은 경우 상시교육 방문교육 공무원교육으로 해서 올해부터 3단계로 나눠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시교육 같은 경우 우리가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들 누구나 교육대상이 되고 방문교육은 공동주택 아파트, 교육 희망단체 12인 이상의 모임에서 요청하면 출장방문이나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100명 정도 목표를 잡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소림 위원  그러면 아파트의 방문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는 다 예산으로 하는 무료교육입니까?
임수환 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은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위탁교육 대구시에서 응급의료협력추진단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 쪽 예산은 없습니다.
이소림 위원  제가 어제도 학교 교육에서 받고 왔는데요.
  단체교육인데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침 이게 있어서 했는데 교육하시는 분이 저희도 공무원 교육도 받을 것이고 회사에서도 받고 하는 부분인데 교육하시는 분 내용을 들어봤을 때 받는 일반인들은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까지 학과를 졸업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들었던 수업이 가장 좋았었는데요.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정말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가져봤던 수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업 1인당 비용이 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5인 이상이 되어서 학교에서 돈을 내줘서 저희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질로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임수환 위원  저희들도 참고해서 앞으로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좋은 조례안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3.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 발의)(한상열‧김상혁‧채장식‧서상훈‧임수환‧최우영‧김순란‧이소림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등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의 위임조항이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에서 제35조제5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제36조제6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지원대상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제2조제1호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6호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아동에서 소득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으로 하고, 안 제2조제8호에 내용을 정비하여 지원대상 아동의 적용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항제2호 중 아동급식협력업체를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사용에 따른 지원방법으로 명확화 하였고, 안 제3조제4항에 급식최저단가 반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에는 이의신청 처리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 급식지원신청 처리기간 명시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한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아동급식지원 대상인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긴급지원 대상가구 등 법정 차상위계층의 아동을 포함시킴으로써 아동급식 지원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급식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동급식카드를 급식지원방법에 추가함으로써 급식방법이 다양화되어 보다 적극적인 아동급식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11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항상 구정과 소통하며 늘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을 따르는 것으로 적법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명시하여 급식지원을 위한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확대 및 구체화하여 아동급식 사각지대를 없애고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박천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  한상열 위원님 우리 북구 아동을 위해서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보니까 지금 현재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단가가 어떻게 되고 있고 타 지자체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구‧군의 급식지원단가가 8,000원으로 동일하지만 서울시 2군데, 부산광역시 6개 구‧군, 충청북도 1개군, 경상남도 1개군, 자체적으로 급식단가를 증액하여 9,000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연도별로 아동급식지원단가 현황을 보면 2021년도는 6,000원 2022년은 7,000원 현재 2023년은 8,000원 거의 물가상승 해서 1,000원 인상된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매년 물가상승에 따라서 1,000원이 인상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전국 지자체에서 최고 높은 데가 9,000원이고 대부분 8,000원으로 급식단가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한상열 위원  예.
채장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고 해서 그런데 보니까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서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내용이 거의 흡사한 것 같은데 이래서 확대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동급식지원 관련은 보통 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이렇게 지원이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지원대상이 되는데 차상위계층은 법상 지원대상은 안 되고 상당히 일반적인 사람보다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따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8월에 우리 국민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준중위소득 하면서 가구소득을 따집니다.
  국민들의 가구원 소득이 얼마다 그 밑에 따져서 52% 미만은 지원을 해준다 그런 내용을 추가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채장식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아동’에서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이게 차이가 뭐냐 이거죠.
  ‘가구 아동’에서 ‘가구의 아동’.
  똑같은 내용인데 ‘의’ 하나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싶어서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아동으로 하고 그래서 적용범위를 넓힌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다른 사항은 아니고 용어가 맞지 않아서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용어를 하고, 그러면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는 거네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전에는 소득인정액으로 되어 있는 거를 기준중위소득으로 용어를 정비한 그런 사항입니다.
  차상위계층이 추가되어서 작년부터 법상에는 되어 있는 거를 우리 조례상에는 안 되어 있어도 해주기 때문에 우리도 차상위계층도 지원해줬습니다.
  조례에 그 사항을 추가로 넣자는 취지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용은 비슷한데 늘어났다고 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시죠?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의원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대표발의해주신 한상열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저도 듣고도 이해는 안 가요.
  그냥 그렇다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문구가 ‘가구’에서 ‘가구의 아동’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리고 한상열 위원님.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 결식아동 없이 혜택을 많이 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상열 위원  아무래도 혜택을 많이 보죠.
  차상위계층이고 저소득계층에서는 요새 물가가 올라서 카드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000원 정도 인상되면 적당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지 싶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기존보다는 아이들이 식사라든지 다양한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한상열 위원  예.
장영철 위원  금액적으로는 금방 말씀한 1,000원 정도 올랐으니까 훨씬 낫다는데 서울 사례로는 9,000원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식사가 그래도 일반 식당에서는 사실 8,000원에, 물론 아이들이 먹는 식당과는 차이가 나지만 8,000원에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한상열 위원  맞습니다. 돈가스 하나라도 12,000원 이렇게 되니까,
장영철 위원  그렇죠. 아이들이 즐겨먹는 거라든지 하면 사실 비용이 더 증가될 수 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더 추가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 결식되지 않도록 더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 발의)(이소림‧김상혁‧채장식‧장영철‧김상선‧임수환‧한상열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소림 위원님, 북구의회 입성하셔서 첫 조례 대표발의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소림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폭력방지 및 여성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정보 제공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 피해자 등의 정보 보호 및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제2차 피해방지지침과 업무관련자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기제정되어 있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한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조례가 별도로 필요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이소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에 대한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피해 회복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11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제정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시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이 존중 받을 수 있는 지역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박천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  이소림 위원님,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북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폐지도 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소림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해주신 한상열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북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가 2011년도 3월 15일에 제정되어서 먼저 시행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2021년도 3월 10일에 별도로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기 조례 둘 다 아동보호 관련 계획이 중복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여성폭력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다른 시‧구‧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여성아동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상기 조례안은 전통적인 가족관념의 변화와 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의 증가 등 가족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센터의 시설과 업무,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휴무일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센터의 위탁운영과 수탁자의 선정 및 의무, 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지휘‧감독 사항을, 안 제11조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준용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 가족센터를 건립, 개관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놀이터의 이용대상, 개관 및 휴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이용시간, 사전예약제, 이용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놀이터 이용‧입장‧행위의 제한 및 이용자의 의무를,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안전관리, 위탁운영과 자원봉사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센터의 설치‧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탁운영, 수탁자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도점검 및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보조금의 반환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초등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돌봄환경과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박천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되는 생활복합형 가족센터 건립을 통해 차별화된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외부환경의 제약 없이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공공영역에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필요성은 아주 높다고 판단되나 향후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과정에서 위생적인 공간 조성을 위한 노력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저소득층 아동 중심의 방과후 돌봄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초등학생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우리 북구가 아동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다함께돌봄센터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게 7월쯤 됩니까? 8월부터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가족센터 전체적인 개관 일정이 8월 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월은 되어야,
채장식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검토의견에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층 아동 중심의 방과후 돌봄 지원체계를 보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한부모 다자녀 다 되어 있거든요.
  중복되는 거 아닌지 싶고 그리고 현재 지역아동센터 우리 북구가 4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여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와 시설이라든지 모든 문제에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많이 몰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조금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돌봄은 돌봄이 맞는데 이용대상 자체가 다함께돌봄은 초등학생 대상으로만 하는 돌봄입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만 하는 돌봄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까지 대상이 되고 이용대상도 다함께돌봄은 모든 사람이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무조건 취약계층 50% 일반아동 50%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 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잠시만요, 현재 이게 제5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거고 6항 7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5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제가 느끼는 거는 지역아동센터도 일반초‧중‧고 있지만 저희가 가보니까 거의 초등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중‧고생보다는 초등학생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차이나다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어려운 걸로 여기 워낙 잘해놓으면 이런 것들도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봐서는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돌봄센터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대상아동 선정을 할 때 잡음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제5항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부의장님 질의 없습니까?
장영철 위원  예, 6항에 하려고요.
○위원장 김상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조 정의에 어린이 규정이 36개월~8세까지 되어 있어요.
  규정 자체가 지자체마다 차이 나는가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 사항은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꼽다 보니까 그렇게 36개월부터 8세 이하 아동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장영철 위원  왜 여쭤보냐면 다른 군 같은 경우 어린이 규정이 13세까지 규정을 했어요.
  그거를 북구만 해서 우리가 규정한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어린이 규정을 해서 한 건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닙니다. 우리만.
장영철 위원  그러면 범위가 너무 적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런데 주 이용대상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나 유치원 이용 아동이나 초등학생 8세까지 해놓았는데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너무 큰 아동이 오면 또 부모와 같이 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장영철 위원  현재 시설물 자체가 그렇다?
  8세까지라는 거는 8세도 포함입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8세까지 포함입니다.
장영철 위원  초등학생 1학년도 포함되네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몇 년을 걸쳐서 하다가 조례가 제정되는 거 보니 곧 개방을 하는 것 같은데 개방시기가 언제입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5월에 준공한 다음 놀이시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한두 달 걸리는데 7월부터 운영을 하고 개관식은 7월 중순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이번 7월부터는 운영하는 데 별 지장은 없다는 말이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 위원  이소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저는 질의보다 아까 채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돌봄센터 지금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프로그램이 내실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알찬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어서 신뢰받는 기관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실에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천수 과장님 이번 상임위 조례안 5건이나 준비하신다고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애먹었습니다.
  내일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