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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6일(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3.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허정수 의원 대표발의) (허정수·최수열·장윤영·장영철·김시현·김순란·오영준·이현수·이성근·이상봉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  훈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정 훈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23일까지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안건심사 및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허정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제2차 회의에서는 장영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18일, 5월19일에는 이틀에 걸쳐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허정수 의원 대표발의)(허정수·최수열·장윤영·장영철·김시현·김순란·오영준·이현수·이성근· 이상봉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허정수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골목 경제 공동체들 간의 연대와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는 구청장과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 방법을, 안 제6조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시행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허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허정수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골목 경제 공동체들 간의 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3조는 구청장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제4조에서 제5조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 제6조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제7조는 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 제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11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의원 발의하신 허정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정의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일정 구역 내 상점이 밀집되어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골목상권에 대한 정의, 구체적 지원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대구 전통시장 진흥재단에서 조직화를 통해 구성되어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연속성, 지속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공동체를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허정수 의원님,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다른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해보니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취소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보완을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없는 채로 발의하시는 겁니까?
허정수 의원  취소의 건 말입니까?
김시현 위원  예,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우리가 하잖아요?
  사업평가가 미비하거나 미흡할 경우에 취소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허정수 의원  담당 과하고 의견 나눈 것 중에 신청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각지대에 있는 단체들이 결성을 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해서 거기에 합하면 우리가 평가를 해서 예산을 1,500만원씩, 지금 가액으로 잡고 있는데, 그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취소해야 할 법적인 테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 지원에 대해서 취소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30명 이상이면 공동체라고 보는데, 우리가 몇 년마다 평가해서 사업이 미비한 공동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공동체 지정취소를 하는 것을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것을 봤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제7조까지만 있고, 그 이후에 공동체를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조항이 따로 없어서, 한 번 이야기를 더 해보시고 그것도 검토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허정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조례안에 담지 못했는데 미비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란 위원  주위에 보니까 재래시장이나 일반상인들이 단체로 뭉치는 것을 유행처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뭉친다고 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아주 유행하더라고요.
  제가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보니까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뭉치려고 하는지 저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허정수 의원  근본 취지는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점가나 전통시장은 50가구, 골목 상점가는 30가구인데 여기는 30인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조그마한 단체를 꾸리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자 발의한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특수목적이 예를 들어 10인이 있는 것이 북구 ‘갑’ 쪽에 있다, 그런데 30가구 이상이 되니까 또 다른 20인 이상이 있는 지역에 같이 결속해서 공동체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떠나서 전부 상점가에 있는 분들이 30인에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상점가로 정해지지 못하고 그냥 연합회 상가로 결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을, 지역에 있는 가까이 골목상권에 있는 이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예산은 자체적으로 시와 구가 매칭을 하는 사업도 있는데 전국에 2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구청에서 지원이 나가는 부분인데, 서울에 양천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보고 김시현 위원님 말씀처럼 보완이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보자, 그래서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어렵고 이런 상인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자, 뭉쳐서 뭘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순란 위원  그런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 뭉치면 세수는 없고, 다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다 나눠야 되는데, 재정이 좋아도 뭉치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나랏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고 계산도 없이 막 받아놓고 골머리를 앓고 그런 곳도 많습니다.
  어딘지 밝히기는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고, 어려운 곳에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데 너도나도 뭉치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의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면밀히 민생경제과에서 검토하고, 타당하면 선정해서 확인까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허정수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지역 내 북구 ‘을’에 농산물시장이 타 지역으로 가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허정수 의원님이 사각지대 상권을 위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살아가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상권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상업을 하는 범위 내에서 천차만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혜택을 받는 분도 있지만, 지역에 영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전부 배려하고 맞출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전통시장법」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구에서도 찾아서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까 김시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나중에 민생과장님께서 평가를 해서 좀 더 잘하는 부분은 더 지원이 되고, 왜냐하면 그분들을 배척하기보다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골목상권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고 우리 지역 산격동에도 보면 상권이라고 하기도 뭣한 영세한 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보살피고, 그분들이 활성화되는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더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  먼저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6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허정수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와 구가 매칭하는 지역도 있고, 저희 지역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1,500만원씩 ‘갑’, ‘을’ 지역에 2곳 해서 3천만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타구에는 3곳~4곳 정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구청에서 마련해서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조례에 올려놨습니다.
이상봉 위원  과장님, 재원마련은 가능한 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일단 저희 생각은 시에서 전통시장진흥재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1년부터 5년간 사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계획이 없는 사업인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 조례가 만들어지면 근거로 해서 3천만원 정도는 지금 각종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공모사업은 상인들 교육이나 공모 안내, 이런 것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될 수 있도록 구비로 마련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될 수 있도록 쓰는 것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봉 위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하는 거죠?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시에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이상봉 위원  공모사업 선정되면 구비가 투입되는 것은 없다는 거죠?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교육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시에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삭감 조치가 있었고, 전통시장 진흥공단 역시 작년에 비해서 많은 지원금이 삭감된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기로 전통시장 진흥공단에서 지원받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이어지면 구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구비재정 여력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배정되었으면 좋겠고, 김시현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잘 안됐을 경우에 대처방안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의원  부과설명을 하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통과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하는 단체에서 행안부에 바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공모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서 본 의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영 위원  조례 준비해 주신 허정수 의원님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가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북적되려면 상가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의원님이 조례를 들고 오셨을 때 저도 흔쾌히 사인을 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은 그러면 현재 상가번영회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30인 이상이 모이면 가능한 것인가요?
허정수 의원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상가번영회가 조성되어 있지만 30명 이상이 아니면 안 되는 거네요?
허정수 의원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진흥공단, 이상본 위원님이 걱정스런 말씀도 하셨는데, 현재는 그러면 3,000만원이란 금액으로 ‘갑’과 ‘을’에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원사업이 사업계획서도 받아보고, 내용도 파악해 보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무조건 1,50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허정수 의원  예, 조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타 구에 하는 금액을 선정했고, 지역상 ‘갑’과 ‘을’이 나눠져 있지 때문에 2곳으로 했습니다.
  다른 곳은 3~4곳에 나가는 곳도 있는데, 한 번 시행해보고 이 금액이 합당한지 민생경제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도 맞춰보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예산이 있으면 내용 좋은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후에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급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김순란 위원님께서 우려스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체크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쨌든 지역구 내에 각 상가가 크든 작든, 힘을 합쳐서 작은 일도 함께 이끌어 내면서 주위에 붐을 일으켜 주시니까 그 상가가 일어나고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좋은 사례들은 자꾸 번져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이 조례가 나왔는데 진행이 잘 되어서 여러 곳에 우리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북구 상가들이 활성화돼서 경제발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의원  감사합니다.
오영준 위원  오늘 조례안 준비하신 허정수 의원님, 국장님, 과장님과 민생경제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이나 경기도나 인천에서도 이미 해당 조례가 준비되어서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결이 요즘 소비 트랜드에 맞춘 골목상권에 마케팅 지원사업이라든지, 라이프커머스 그쪽으로 지원사업이 많더라고요.
  허정수 의원님이 보시기에 타 구나 타 시·도에 우수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니면 조례로 인해서 지원을 받게 될 골목상권의 상인들이 마케팅쪽 말고 다른 쪽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조례에서 골목상권 매니저선발 교육 운영이 있는데 매니저는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떤 형태의 매니저가 골목상권 진흥에 도움을 줄지, 이런 우수사례를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허정수 의원  예, 우수사례를 정하기에는 지금 시발점이고, 통과되냐 안 되냐에 초점을 맞추었고, 민생경제과와 같이 지역민들이 공모사업을 누군가가 신청을 하게 될텐데, 우리가 가이드 라인을 구에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지역에 형성된 분들이 노력해서 자발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행안부에 신청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데 초점을 크게 잡고 있습니다.
  추후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가들과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 그렇게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진흥재단에서 공모사업에, 상가연합회에서 여러 곳에 공모했는데 북구가 다 떨어지고, 7억원짜리 큰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남구하고 다른 곳에 선정이 됐어요.
  사실 그것을 놓고 떨어진 원인을 분석을 해봤거든요.
  사업개발에 역량이 부족하다, 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회원 수가 다른 곳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선정되는 상가연합회는 보통 100개 이상 되는 대규모 조직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발의한 조례를 기초로 해서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그런 것은 아주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상인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조직을 탄탄하게 하고, 상인연합회가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큰 금액을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상인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상인들이 스스로 프로그램과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바탕을 깔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에서 김시현 위원님 말씀처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부분도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제대로 일을 못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칙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조례안에 담았으면 싶고, 여러 가지 우려했던 부분들도 조례안에 일단 오늘은 초안을 잡아서 해놓고, 발의하신 허정수 의원님께서 오늘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손을 봐서 담당자와 상의해서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식적인 조례 통과가 아니고,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소상공인들이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허정수 의원  김시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까지 이 시간 이후에 좀 조정을 하고 미비한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한 부분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역량이라든지 이 부분을 교육할 수 있는 취지로 많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디딤돌이 되어서 조금 더 많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체계적으로 신청을 해서 당선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 보고 싶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많이 홍보시키고 지역에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보고 싶은 취지였기 때문에, 고민을 더 해 보고 숙지해서 홍보를 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 제정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인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설 사후관리를 조례로 위임한다는 규정과 시설이용료 등 효율적인 센터관리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위치 및 기능, 안 제5조에서 제9조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위·수탁 관련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3조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용 관련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칠성동1가 151-2번지, 지상 7, 8층에 위치한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이전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전세금 32억원을 재원으로 2022년에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칠성종합시장 연합회에서 위·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7층에 공동조리장, 상권관리기구 사무실, 다목적실이 있고, 8층에는 상인 교육장과 고객센터, 상인연합회 사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관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칠성종합시장의 소통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조례 제정안은 칠성종합시장의 컨트롤타워인 복합커뮤니티 센터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민생경제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한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 제4조는 위치 및 주요기능, 제5조에서 제9조는 수탁자의 자격 및 위탁기관과 운영비 지원, 안 제10조에서 제13조는 시설의 이용허가,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로 사후관리와 현대화 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셨는데 커뮤니티센터 이전 담당자께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을 몇 년 하셨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5년입니다.
김순란 위원  5년 안에는 지원이 없네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그렇습니다.
김순란 위원  법규를 바꾸면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이것이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7층, 8층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최대한 전통시장 관련법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하고 시장연합회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그것은 수익을 가지고 칠성시장 상인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상인회에서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계약대로 잘 이행하고 감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  한 층에 공동 조리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될 예정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현재 칠성시장에 야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중간 조리하는 과정으로 거기서 세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야시장이 잘 운영이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소소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많이 찾아와 주시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들은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제가 둘러보니까 서글프기 짝이 없던데 제가 볼 때는 야시장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차라리 주차장을 하면 좋겠던데, 볼거리 없는 것을 억지로 운영을 해서 안타깝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는 야시장을 신천 프로젝트하고 맞물려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먹을 것이 비싸요.
  볼거리가 없어요.
  누가 오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많이 반대했는데, 옛날에 못살 때 문화인데 그 돈이면 동네 가면 더 잘 먹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3월에 재개했는데 조금 지나면 정착이 됩니다.
김순란 위원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라니까요.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서문시장도 코로나 전에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김순란 위원  서문시장하고 칠성시장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장사가 1년, 12달 돌아가야 인건비가 나오지, 전기세도 그렇고 몇 달 벌어서 유지가 됩니까?
○위원장 최수열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우리 조례 심사하고 있으니까 조례 관련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김순란 위원  죄송합니다.
이성근 위원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주요 골자 내용이 뭡니까?
  위탁교육 관련이 골자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위탁을 줬습니다.
  「공유재산법」에는 8층에 공간이 있으면 사용료를 얼마를 받는데 이것이 전전대에 우리가 칠성시장에 사용수익을 하도록 줬습니다.
  그러면 칠성시장 연합회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성근 위원  사실 칠성시장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시장 활성화보다는 상인회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올라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역할도 중요한데 상가 안에 들어가 보면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외적인 부분을 키우는 부분이 많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하기 전에는 재원 32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뭐가 핵심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고, 뒤에 보면 미첨부 사유서 이것도 관리 운영해서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이하는 서류도 제출 안 해도 된다는 사유 같은데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같이 연계됩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조례 제정할 때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위탁하기 전에 수입이 얼마 되고, 지출이 얼마 되는지 용역 줘서 산출 낸 것이 있습니다.
  수입은 2,200만원, 지출은 인건비하고 5천만원인데, 안 넘기 때문에 첨부를 안 한 것이고, 조례할 때 첨부해야 되는데 운영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32억원 부분은 사실 2016년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32억원을 국비 받아서 지금 백악관 거기에 1층, 2층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장보고 마트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하여튼 보상차원에서 32억원이란 돈이 내려왔고, 5년 기간 이후에 ‘21년도~ ’22년도 그 사이에 건물주하고 칠성연합회하고 사이가 소원해지다 보니까 나가 달라고 해서, 이 돈이 엄밀히 말하면 국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칠성시장 상가연합회에서 이 돈을 시장을 위해서 다시 쓰게 해 달라고 해서 이 돈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근 위원  칠성시장 안에 상가번영회가 10개 단체가 있죠?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9개입니다.
이성근 위원  그분들도 각성을 해야 되는 것이 시장에 활성화보다는 자기들 단체 위주로, 이번 같은 경우 칠성시장 주차장 관련 문제도 상가 쪽에서 반대의견과 대립으로 인해서 이 좋은 기회를 날리게 됐어요.
  상가를 찾아오고 하는 것은 전부 구민들이고 그런데, 자기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나가는데 그분들이 개인적인 장사하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등한시하고, 저는 칠성시장이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도 보면 전부 칠성시장, 칠성시장 이야기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북구민들이 가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서비스보다는 외적인 부분이 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관련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도 조금은 상가 쪽이든, 단체에 계신 분들이 효율적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성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커뮤니티센터 관련 부분에서도 사실 깊이는 잘 모르지만,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운영한 부분에서 너무 칠성시장 외적으로 치중된다고 생각하고, 몇 년 전부터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 아까 첨부 관련 부분도 시장 상인들의 편의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상인연합회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국장님부터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조례라든지 그런 것도 신경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잘 알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북구청 소유의 공유재산입니다.
  칠성시장 연합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봉 위원  용역을 했을 때 운영비가 수입보다 더 많다고 들었는데 개선방안이 있을까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건물이 7층, 8층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법」에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유통조합이 결성되어서 지금 르네상스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맥주, 이런 것을 북구 지역에는 전통시장에 판매하는 이런 것으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분들이 또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비어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고민 중입니다.
이상봉 위원  항상 보면 건물은 좋은 곳들을 많이 짓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지역에 도시재생센터 같은 곳에 보면 놀고 있는 시설들이 많고, 구비가 투입만 되고 수익은 안 나고, 반복되다 보면 적자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 되니까 수입을 늘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상인연합회와 빠른 시일 내에 비어있는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과장님, 제5조에 관리 위탁에 보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일부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법인,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특별한 조건 없이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 누구에게나 위탁할 수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조건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김시현 위원  조건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위탁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위탁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기반을 둔 법인, 단체이거나 전문성을 가진 단체만 지원할 수 있다든지, 그런 조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조건은 없고, 법인,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조건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저희들이 위탁 줄 때 조건은 이것이 「전통시장 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 활성화, 시장 상인을 위한 그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단체, 기관, 개인 이런 쪽으로,
김시현 위원  그러면 조례안에도 그런 사항을 넣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그 부분이 상위법이나 「공유재산법」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시현 위원  제가 타 지자체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보면 다른 조건들을 명시해 놨더라고요.
  지금 북구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구에 맞게 세세하게 적어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조례상에 명시를 해도 상관은 없고, 어차피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이 조례만 보면 누구든지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상위법에 있다고 하시니 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어차피 공모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 위원  저도 타 지자체와 복합커뮤티니센터 조례를 비교해보니까 다른 점이 이용 허가 순위에 대한, 그러니까 동시에 신청했을 때 우선순위에 대한 세부 사항이나, 이용료가 다른 지자체는 설비기준으로 해서 냉·난방을 틀면 이용료를 더 내야 되고, 빔-프로젝트를 쓰면 더 내야 된다고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오늘 북구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가 시간 당으로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 허가 순위가 빠진 이유가 있는지, 또 이용료를 세분화할 수 있을지, 세분화한다면 미약하게나마 비용 절감이 되거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먼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타 조례를 검토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했었는데 현재 사항에서는 신청이 많은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우선순위에 넣을 필요가 있나, 굳이 따지자면 시장 상인이 필요로 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고, 시설물은 냉방기, 조명, 음향 등 세분화해 놓았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하면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상인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음향 얼마, 조명 얼마 하기가 번거롭습니다.
  조금 수월하게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5만원 정도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울산이나 대전 동구나 이런 곳은 해놓았는데, 1시간에 5만원 정도 하면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고, 이것은 시설을 운영관리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세분화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번거롭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이것이 7층, 8층에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률이 높지 않아서 잘 적용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냉·난방 정도는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전기와 가스 이용료가 오늘부로 올랐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일단 한 번 운영해 보고, 전기세가 과도하게 나오면 개정을 하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도시재생사업하고 이런 사업은 수익성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익성을 끼고 하는데 7층, 8층에 임대를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에서도 상인회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너무 부담을 증가시키면 머리 아픕니다.
  이런 사용료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고, 국장님 말씀처럼 운영을 해 보면 그런 부분도 나오고, 어차피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해도 우리 구에서 공유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시행을 해 보고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3항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산동 1,641-6번지 일원에 2018년부터 사업비 64억6천만원으로 추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올해 7월 준공하게 됨에 따라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침산오봉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여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도시 재생과 지역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8년 10월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이 고시된 이후, 2019년 6월까지 12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그해 9월부터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와 2021년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는 내부 마감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탁 대상 시설물은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마을카페 및 어린이 놀이실 157.8㎡, 3층 공방 149㎡ 및 4층 체력단련실 265.4㎡와 물품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협의체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설립된 마을공동체 조직인 「침산오봉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하고,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도시 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된 협동조합에 해당되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위탁운영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마을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수익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마을의 활력을 증진시켜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리 위탁 후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 침산1동만의 특색있는 메뉴 개발과 주력상품을 개발하여 조합원들의 역량 강화와 도시재생사업 이후에도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이 함께하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침체된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동체 공간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조직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 위탁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침산오봉협동조합」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대상 시설물은 1층 마을카페 및 어린이 놀이실, 3층 공방, 4층 체력단련실이고, 위탁기간은 2023년 8월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2년 간이며, 위탁방법 및 사용료는 수의계약과 면제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춘 「침산오봉협동조합」에 관리를 위탁할 경우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마을공동체의 자립 기반 조성과 마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재생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위탁 동의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침산1동 도시재생 관련 부분은 현장답사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인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동의안 같은 경우에 침산1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직원 여러분들과 도시재생사업에 앞으로는 부족한 것은 또 채워서 어차피 우리가 도시재생으로 만들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칠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침산1동은 사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사업성이라든지 다른데, 저는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향후에 도시재생사업을 함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조성하는 부지라든지 주민들과의 밀착성, 사실 침산1동하고 노원동은 분류도 애매하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민들하고 밀접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만 자생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침산1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정되는 부분에서 물론 예산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우리 북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침산1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어차피 시설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잘해서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때도 그랬는데 지하주차장 관련 부분은 보완이 됐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부지 선정 부분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하기 전에 부지 소유자하고 MOU를 맺어서 팔겠노라고 해서 막상 계획수립 후에 사업에 직접 들어가면 이분들이 보상액에 대해서 욕심을 내서 못 팔겠다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체부지를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침산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했고, 거기가 특별한 것이 침산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200명 정도 되는데 50~60대가 1,750명 내외로 40% 정도 됩니다.
  침산1동이 3공단하고 접근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근대화 내지 산업화에 상당히 공을 많이 세우신 분인데, 침산1동 특수성에 의해서 사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카페라든지, 건강센터라든지, 헬스장을 넣게 되는데 이분들을 생각하면 사실 수입과 지출되는 부분에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카페가 정식 운영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100만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 업싸이클링 하는 부분에서 40만원 정도 순수익이 나고, 주차장 마련한 곳에서 90만원 수익이 나고 있고, 태양광 발전에서도 40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 여기는 사실 체력단련실이 저희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인데 회원이 170명이 넘어가면 수익이 나는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협조해서 최대한 수익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문제는 거기는 지하주차장이 7면이 되어 있는데 법정 대수는 6면이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상에 장애인차량이 하나 들어가고, 노상에 9면 정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침산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차장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이용자가 불편하면 에코주차장 마련한 곳과 가깝기 때문에 유료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침산1동 관련해서는 수차례 보고도 받았고 해서 크게 질문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2022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중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공사가 “필수확인점”에 도달했을 때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1개의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필수확인점”은 해체공사 중 감리자가 현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주요한 공정의 착수 전을 뜻하며, 조례안 제8조의3은 “필수확인점”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1호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에 다다른 경우로서 흙막이 가시설 설치공사 등 해체공사 외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2호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 공동주택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발생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2022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4호에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 해체공사가 관계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하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안 제8조의3을 신설하여 허가권자의 건축물 해체현장 점검대상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수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필수확인점”이란 단어가 있는데 “필수확인점”에 대한 용어설명을 겸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어느 공정에 다다르면 저희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될 시점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나옵니다.
  세부적인 위치는 지점이랄까, 시점은 마감재 해체공사 착수 전이고, 지붕 해체, 중간층 해체, 지하층 해체공정 이 4개 시점에 확인하는 것을 “필수확인점”으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공무원이 확인해야 되는 것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 그 단계가 확인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빠져있는 사항이 지하층 해체공사 할 때 항목이 신설되는 항목이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마감재, 지붕 중간층은 공무원이 거기까지 나갈 것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요한 지하층 해체하는 것은 부지가 매몰되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것으로,
이성근 위원  지하가 면적이나 규모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하가 있는 해체공사는 무조건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면적, 규모 관계없이 지하로 잡았습니다.
이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과장님, 해체할 때 동영상을 촬영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리자가 자기가 사진이나 이런 것을 문제가 되면 증빙자료로 내놔야 되니까 사진이나 동영상을 감리자가 확인해서 자기가 보관하는 것입니다.
김순란 위원  구청에 제출할 사항은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저희가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면 저희가 조사를 위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설명을 다 들어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건설과 업무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건설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에 따라 자유로운 경쟁과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의 제목 및 조문에서 지역생산자재를 ‘우선사용’, ‘관급자재로 공급’ 등의 문구를 삭제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건설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과 「독재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에 따라 건설산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과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의 제목 ‘우선사용’을 ‘사용’으로, 제목 외 부분 중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을 ‘건설사업자가’로 제목과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경쟁촉진 등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  과장님, 공산주의도 아니고 생산자재를 ‘우선사용’ 이라는 이 문구 자체가 우습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최초의 취지 자체는 지역 내에 존재하는 건설자재 혹은 건설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 만약에 8개 구·군에서 똑같이 진입장벽을 책정하게 된다면 북구 내에 소재한 업체가 타 구·군에 진입이 또 막히는 그런 역효과를 초래합니다.
김순란 위원  사실 시장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큰 공사에 작은 대구 업체들이 공사를 다 못합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김순란 위원  인력도 그렇고, 자금도 그렇고 부족한데 개인사업에 ‘우선사용’이런 문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습네요.
  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좋은 자재가 많은데 지방에 있는 것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이번에 개정되더라도 ‘우선’이라든지 이런 강제조항을 뺀다는 것이지, 조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1억원 이상 조달 관급 구매방식을 선정하거나 할 때 우선 가점 포인트를 지역 내 업체에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권고한 취지 자체가 맞다고 보여지고, 지금 이런 동일한 조례가 8개 구·군 중에 북구, 달서구, 남구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제정할 때부터 ‘우선’이라든지 이런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달서구하고 저희가 똑같은 문구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권익위에서 권고가 달서구에도 갔고, 저희에게도 왔기 때문에 달서구에서도 금번 임시회 때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제가 잠깐 질문할께요.
  이 조례안이 3년 전에 최광교 의원이 이 내용을 지역 우선을 넣어서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상위법이나 공정거래위에서는 검토할 때 그런 내용을 캐치하지 못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그런 오류가 있기는 있었는데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에 명시적으로 제안사항은 광역 단위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단순히 지역 내에 우수 업체들에게 좀 더 지원하고, 좀 더 혜택을 많이 주고자 무리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니었나 추정해 봅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심의하면서도 그런 말들이 나왔어요.
  각 구·군에서 이렇게 제한을 둬버리면 결국 갈 때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 나왔지만 지역업체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에서 그런 발언들이 무시가 되어버렸는데, 그 당시에도 공정위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문제가 됐을 것이란 말이죠.
○건설과장 이재석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당시 저희가 조례를 할 때 문의해 보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오게 된 것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3년 후에 타 업체나 이런 곳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권고가 내려온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3년 전에도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계약법」의 하위가 조례인데, 상위법령을 벗어나는 좀 더 넓은 광의적인 제안이라는 인식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우선, 북구지역 발전, 이런 것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무리한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조금 과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과장님,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해 연말까지 정리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온 것이죠?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다른 부서에서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선’이라는 말 자체가 해석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김시현 위원  예, 보도 자료에 나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이렇게 하고 나면 좀 변화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이재석  이것과 관계없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 이번에 정비한 후, 저희들이 진행하는 업무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은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우선해서 주고 있고,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역업체를 우대해서 관급자재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조달 입찰 구매할 때도 가점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조달 우수업체에 가점을 주거나 지역업체에 가점을 주거나 할 때 저희가 선택권이 있습니다.
  조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잘 알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