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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5일(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수환 의원 대표발의)(임수환‧김상혁‧한상열‧채장식‧장영철‧이소림 의원 발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최숙희  사무직원 최숙희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임시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연철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보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역보건법」과「국민건강보험법」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비급여 대상 진료 수가 항목을 정비‧보완하는 등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지역보건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과 제2조(진료비와 수수료)에서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에서는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자에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정비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장기 등 기증자‧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항으로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가 있어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제증명발급수수료 항목 중 일부 현실과 불부합한 항목을 정비 및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특별진단서, 사체검안서, 성별 및 연령감정서, 사망진단서, 출생‧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혼인전건강진단서 항목을 삭제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건강진단서를 건강진단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 발급 증명서 추가발급과 1통 초과발급을 증명서 재 또는 추가발급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별표2 비급여대상진료수가에서는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지 않는 스켈링 항목을 삭제하고 치면열구전색을 알기 쉬운 명칭인 치아홈메우기로 변경하였습니다.
  유료접종은 종목을 세부 기재하지 않고 유료예방접종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관련 법 조문을 변경하고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추가 신설되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목적)과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5조(과태료부과징수절차등)에서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그에 따른 별지서식 또한 수정하였습니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에서는 제2호 개별기준 부과대상 항목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의료기관‧단체 또는 의료인 등이 제공받고 보존기한 5년 경과 이후 파기하지 않을 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보건행정의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및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오니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주시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김연철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호 전문위원님 부임 후 첫 회의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복지보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신 것을 대환영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간단한 인사말씀 하시고 하세요.
○전문위원 이부호  복지보건위원회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의회에 온 지 만 4년 2개월이 되었는데요. 의사팀에서 1년 의정팀에서 3년을 근무하고 지난 8월 21일자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많은 분들 도와주셔서 사무관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업무는 처음인지라 아직 부족하지만 열정적인 김상혁 위원장님과 복지보건위원님들, 또 늘 힘드시지만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보건소장님과 힘든 가운데도 열심히 하시는 보건소 여러 직원분들과 더불어서 발전하는 복지보건위원회가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보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비급여 대상 진료수가 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추가신설되어 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현행화하여 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의 형식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4급으로 낮춰졌죠? 지금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나요?
○보건과장 김연철  업무는 지금 줄어든 거는 역학조사가 없어졌습니다.
  집계 같은 거, 물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과정의 업무들은 없어졌고 그런데 아직까지 후속적인 입원진료비 주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코로나 약품을 각 기관에 병원에 보내주는 거라든지 제일 큰 게 PCR 검사를 아직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데 당분간 하기 때문에 일부 역학조사는 없어졌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PCR 검사가 유료로 바뀌었죠?
○보건과장 김연철  유료로도 있고 무료대상자는 보건소에서 PCR을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4급으로 되고 나서 검사자가 많이 줄었습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PCR 검사는 조금 줄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측하기는 일반병원에서 하면 개인부담금이 있고 하니까 우리 쪽으로 더 몰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더 몰리는 거까지는 못 느낄 정도인데 조금 더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코로나19 환자 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보건과장 김연철  그거는 집계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한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조금 줄만 은 상태에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최고 피크는 아니고 밑으로 약간 줄지 않겠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보건소가 3년여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4급으로 바뀌고 나서 부하가 덜 걸렸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 드린 겁니다.
  제가 조례안에 대하여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보니까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에서 보니까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가 있어 추가로 반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장기기증자 희망자가 우리 북구에도 많이 있습니까?
○의약관리팀장 조현숙(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약관리팀장 조현숙입니다.
  보건소가 장기기증 희망 등록기관으로 업무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희망자가 보건소에 오시면 신청서를 받아서 담당하는 기관으로 공문을 보내드리면 그다음 절차에 의해서 그분한테 장기기증 등록이 되고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데 많지는 않고 몇 건씩 가끔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장기기증을 희망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와서 진료받는 거는 전부 면제되는 겁니까?
○의약관리팀장 조현숙(방청석에서)  보건소 진료비에 대해서는 면제가 됩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밑에 보니까 제증명 발급되어 있고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채용검사신체서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왜 보건소에 시행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이게 들어가 있었으면 자체도 아예 안 했다고 나오는데 왜 이제껏 안 바꾸고 있다가 하는 거죠?
○보건과장 김연철  오래 전부터 보건소 업무하면서 최초에는 일부 약간 발급한 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기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서 요즘에는 강화되는 공무원채용검사신체서에 약물중독이라든지 마약 정신질환에 관한 검사라든지 이런 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약간 변동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장비나 여건이 안 되어서 그 후에는 차츰차츰 없어졌던 게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그런 사체검안서도 경찰기관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안 하는 걸 예전에는 일부 했을지 몰라도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면서 같이 정비한다고 특별진단서, 사체검안서, 성별 및 연령감정서, 사망진단서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정리하면서 없앤 것으로,
채장식 위원  이게 실효성 자체가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전에는 가끔이라도 한 번 했는데,
○보건과장 김연철  오래 전에는 해서 이걸 만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면서 현실에 안 맞고 해서 이게 사양화된 내용들이라서 안 하고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번에 정리하면서,
채장식 위원  다른 보건소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예, 거의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지금은 보건소 두 가지 안건인데 첫 번째 안건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립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과장님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지역보건법」이 개정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우리 조례에 연관되는 법령이 예를 들어 이번에 14조였다가 바뀌면서「지역보건법」25조로 가고 「국민건강보험법」도 진료비 수수료 항목이 예전에는 42조였던 게 개정하면서 45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대한 근거를 할 때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을 인용해서 조항이 몇 조에서 몇 조로 바뀐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코로나 같은 위반을 하면 지역보건법입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죠?
  코로나 그때 위반했을 때,
○보건소장 이영숙  그거는 주로 대부분 감염병, 감염병법이 따로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감염병인데 지역보건법입니까? 국민건강보험법입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별도입니다.
  감염병 예방은 별도입니다.
한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혼인전 건강진단서 항목 삭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혼인전 건강진단서는 보건소 검사실에서 예비부모 혼전건강검진 시행을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빈혈, 혈액형, 비형간염, 요검사, 간기능검사, 혈당, 에이즈, 매독, 풍진, 임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거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삭제했습니다.
한상열 위원  몇 년도부터 무료로 시행하고 있죠?
○보건과장 김연철  제가 연도까지는 미처 몰랐는데 한참 오래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진단서가 발급 많이 됩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예. 혼인전검사 건강진단서 이거는 예비부모 혼전건강검진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와서 검사한 다음에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전 건강검진사업이 거의 10여년이 되었는데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처음에는 100여명 정도 등록해서 부부가 누구든지 북구 관내 주민이면 등록해서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다가 인기가 많은 바람에 지금은 260명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60명을 5월 6월이면 거의 다 등록완료되는 사항입니다.
  형편이 되면 조금 더 확대하면 좋은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부속적인 부담이 있어서 거의 100명에서 260명으로 는지는 4, 5년이 됩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예비부부가 같이 와서 합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맞습니다. 검사항목이 남성과 여성 항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같이 오셔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럴 경우는 진단서를 몇 가지, 아까 보니까 검사항목이 많던데,
○보건과장 김연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빈혈, 혈액형, 비형간염, 요검사, 간기능 2종, 혈당검사, 에이즈, 매독, 풍진검사, 임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이만큼 검사를 무료로 해주는 거와 일반병원에서 이 정도 받으려고 하면 금액 차이가 얼마 정도 그 비용이 차이 납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개별로 하면 금액이 꽤 되는 것으로 봅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맞습니다. 에이즈나 매독 특히 풍진검사 같은 경우 2년에 1번씩 하는 공단검진에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부부 중에 여성들 같은 경우 인기가 많고 아마 풍진검사가 조금 고가의 검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가 조례에 대해서 수가 조례가 얼마 만에 이루어진 겁니까? 제가 알기로 상당히 오랜만에 개정조례가 된 것 같은데,
○보건과장 김연철  수가 조례가 제일 최근이 2008년 12월 30일에,
장영철 위원  맞습니다. 보니까 2008년도에 하고 거의 15년 동안 안 하다가 그동안 안 한 게, 수가가 보통 자기부담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에서 15년간 현실적으로 반영 안 한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다른 지역도 보니까 대동소이하더라고요.
○보건과장 김연철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대부분 사업이 이윤 추구가 아니라서 최저의 비용으로 하고 유료접종 같은 경우도 약간만 받고 있거든요.
  임신전 예비부모 혼전검사라든지 이런 사업이 예산금액은 별로 안 들거든요. 작은 금액으로 있는 기계와 장비와 직원들 인력으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15년이 지나도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만약에 이윤 추구라면 그때그때 물가에 따라서 하지만 최저 500원 이런 거는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최소의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하는 것도 금액을 조정하는 거는 아니고 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조문이 바뀌다 보니까 근거법령이 바뀌다 보니까 개정하는 겁니다.
  사실 금액이나 이런 거는 조금 오래되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영철 위원  안 그래도 비용이 많지는 않고 한데 너무 오랜만에 한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아까 장기기증자 내용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걸 보고 알았는데 그런 부분은 잘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입니다.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번에 변경이 많이 되었네요.
  위반사항 2번에 나 보면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의 행위를 한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어촌공사나 외의 봉사활동을 한다고 나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 신고를 하고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의 행위를 한 때’ 이게 위반사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별표 제2호의 표입니다.
○의약관리팀장 조현숙(방청석에서)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원 외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농어촌 봉사활동이나 출장건강검진은 보건소에 신고하고 진료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신고를 하면 위반사항은 아니다는 거죠?
○의약관리팀장 조현숙(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수환 의원 대표발의)(임수환‧김상혁‧한상열‧채장식‧장영철‧이소림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활여건 개선 등의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주민복리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 지원금 환수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및 교통사고예방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존경하는 임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우리 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을 명시하였고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및 교육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31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입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과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품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토대로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무와 실태조사 지원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인에 관한 지원정책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꾸준히 이슈화 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점진적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활용 수집인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재활용품 수집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상기 조례안의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증진의 기여와 자원순환 정책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김희건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채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주신 임수환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고란에 보니까 체크리스트에 사전검토항목에 보면 예산이 해당없음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데 왜 검토 체크리스트에는 예산이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질의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은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체크리스트에 검토완료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말씀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산은 수반이 되어야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성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해서 예산을 연간 450만원 해서 수집인 안전을 도모하고 있고요.
  달서구도 3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300만원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하다가 더 확대되면 추경에서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렇습니까? 큰 예산은 아니네요.
  시작단계다 보니까, 여기 보면 어쨌든 지원내용 쭉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그리고 운반에 필요한 장비는 손수레를 말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손수레는 지원이 어렵고요.
  기존 수집인들은 리어카는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띠라든지 안전조끼라든지 안전화 이런 식으로 지원하지, 수레용품이나 자전거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렇습니까? 제6조제2항에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문의합니다.
  어쨌든 현재 재활용품을 손수레로 해서 하시는 분들 동네에 상당히 많이 있죠?
  저도 많이 보고 있고 그분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을 뉴스에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우리 북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지원내용이나 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예산이 300~600 말씀하시는데 최대한 파악을 해서 동네마다 다니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냐 의문점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할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환 위원님.
임수환 위원  지금 상반기 중에 3월에 우리 실태조사를 합니다.
  대구시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상반기 3월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북구 쪽에서는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130명 정도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130명?
임수환 위원  예. 130명.
  대구시에서 작년에 2022년도 실태조사를 해서 동별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 북구에 보시면 65세 이상 장애인 13명 비장애인 92명 65세 미만 장애인 7명 해서 112명이 지원대상이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재활용품 수집하는 분들도 동에 신고가 되었거나 등록된 사람을 한 겁니까?
  제가 봐서는 동네마다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수환 위원  2022년 3월에서 5월에 수집인 실태조사가 행정복지센터, 통장님, 반장님, 관내 고물상 등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대구시에 올립니다.
  거기에서 대구시 8개 구‧군 1,070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임수환 위원께서 이분들을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좀 더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분들이 안심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 아닙니까?
  이분들이 있어서 재활용품이 어느 정도 수거되고 자원 빈국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해주신 임수환 위원님께 동료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덧붙이겠습니다.
  앞서 채장식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면 먼저 수집인에 대해서 교육하고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 1년에 몇 번 정도 할 것인지 간단하게 생각하신 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대상 특성을 고려해서 특성 시기와 장소 등을 정하여 교육하기보다 지원물품을 배부할 때 주요안전사고교육이나 올바른 재활용품 수거방법 등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영철 위원  별도로 모집해서 하는 건 아니고 물품지급하면서 안전교육을 하겠다?
임수환 위원  네.
장영철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아까 현재 지역에 112명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인원 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주변에 많이 봐서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12명이면 예상보다 적은데, 지원대상자가 첫째는 만 65세 넘어야 하고 장애인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임수환 위원  그렇습니다.
장영철 위원  장애인 위주로 하고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북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이 된다 그 얘기죠?
임수환 위원  네.
장영철 위원  아마 임수환 위원님께서 해당되시는 분들 직접 만나보고 했지 싶은데 실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수환 위원  저희들 사업장에 자주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갑, 손수레, 필요한 장비는 손수레인데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반에 필요한 물품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밤에 새벽에 다니는 분들은 시장 쪽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야광조끼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장영철 위원  맞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지역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우리 임수환 위원께서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 얘길 듣고 지역에 다니면서 손수레 직접 하시는 분들 만나보고 뭐가 필요한지 여쭤봤어요.
  금방 임수환 위원 얘기했듯이 같은 사항이에요.
  장갑 얘기하고 손수레가 오래 되어서 바퀴가 잘 안 굴러간다, 손수레를 줬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던데 손수레 지급이 비용이 많다 보니까 지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장갑하고 안전띠 주면서 특히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더 신경써주실 것을 부서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어쨌든 좋은 조례를 제정해주신 임수환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 위원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준비해주신 임수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질의를 다 하셔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리어카라고 얘기하는 손수레는 범위가 차량이 아니고 손수레는 해당이 안 되고 혹시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수환 위원  제2조제2호에 표기된 차량이라든지 자동차관리법에 정의하는 화물, 승용 등으로 오토바이가 차량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토바이는,
이소림 위원  자전거에 손수레를 달면 그거는 가능합니까?
임수환 위원  그거는 가능합니다.
  자전거는 차량이 아닌 수집 수단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입니다.
이소림 위원  그리고 지원대상 할 때 수집인이 혹시 제가 알기로는 재산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께서 수레를 가지고 늘 다니시고 영역도 있으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을 분별하거나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수환 위원  5조2항에 보시면 수집인 재산이나 중복수혜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민들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소림 위원  그거는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할 때 제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지원대상 선정할 때 그 부분이 아니고서도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건물주인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지 않아도 될 분이 받게 되거나 그러면 아까운 것도 있고 받아야 될 분이 못 받으면 아쉬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조례가 저도 읽어보고 생각했던 내용인데요.
  안전, 사고예방 등을 위해서 너무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아서 적극 찬성합니다.
  조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대표발의하신 임수환 위원님 정말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아까 112명이라고 했습니까? 찾아보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장님들에게 더더욱 홍보를 많이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작은 혜택이라고 될 수 있도록 김희건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